미국식 노사분쟁해결제 도입된다

  • 입력 2002년 11월 21일 18시 45분


앞으로 민간인이 기업의 노사분쟁을 조정하는 미국식 분쟁해결사제도가 도입된다.

노사정위원회는 21일 본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노동쟁의 조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인 분쟁해결사를 육성,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지금은 기업에 노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사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각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 공적(公的) 조정을 신청하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다 보니 노동위원회의 업무가 폭주해 노사 양측이 만족하는 조정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배인연(裵仁演) 공인노무사는 “공적기관인 노동위원회는 분쟁이 일어난 사업장에 대해 제대로 조정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반면 민간조정인은 조정뿐만 아니라 노무관리와 노사교섭을 위한 지도와 조언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분쟁해결사가 노사갈등뿐만 아니라 보험과 민사 등의 분야에까지 진출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사를 양성하는 기관도 연방조정알선청(FMCS)과 전미중재자협회(NAA), 미국중재자학교(AAA) 등 다양하다. 노사정위도 사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전문가 양성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정서비스의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한편 조정인의 인력풀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공적 조정기구인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위원의 정원을 현행 10∼30명에서 45명 이하로 확대하고 증인선서를 의무화하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형법상 위증죄를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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