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21일 본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노동쟁의 조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인 분쟁해결사를 육성,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지금은 기업에 노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사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각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 공적(公的) 조정을 신청하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다 보니 노동위원회의 업무가 폭주해 노사 양측이 만족하는 조정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배인연(裵仁演) 공인노무사는 “공적기관인 노동위원회는 분쟁이 일어난 사업장에 대해 제대로 조정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반면 민간조정인은 조정뿐만 아니라 노무관리와 노사교섭을 위한 지도와 조언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분쟁해결사가 노사갈등뿐만 아니라 보험과 민사 등의 분야에까지 진출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사를 양성하는 기관도 연방조정알선청(FMCS)과 전미중재자협회(NAA), 미국중재자학교(AAA) 등 다양하다. 노사정위도 사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전문가 양성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정서비스의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한편 조정인의 인력풀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공적 조정기구인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위원의 정원을 현행 10∼30명에서 45명 이하로 확대하고 증인선서를 의무화하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형법상 위증죄를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