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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3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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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 일관적인데다 사건발생 직후 항의하러 찾아온 피해자측 가족에게 돈을 주려고 시도했던 점 등의 정황으로 미뤄 혐의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서울 강남구 모 병원 사무장인 김씨는 7월 경리업무를 맡고 있던 정모씨(24·여)가 근무 일정을 의논하러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오자 정씨를 강제로 껴안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