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건설현장 기능공 이름 보존키로

  • 입력 1997년 8월 18일 20시 21분


서울시는 18일 공사현장의 부실을 막기 위해 공사실명제를 확대해 각 공정별로 기능공의 이름까지 기록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공회사와 공사감독자의 이름만 기록해 실제 현장공사에 참여한 기술자 및 기능공들의 자료가 없어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시는 우선 시공 현장의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공정별로 기능인력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공사대장에 기재, 영구 보존하기로 했다. 〈윤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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