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7조이상 재산 빼돌렸다" 감사원 특감 182건 적발 …60명 고발

  • 입력 2001년 11월 29일 18시 06분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판단 잘못으로 11조4062억원을 과다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실금융기관 임직원과 부실기업 소유주 5281명이 6조6545억원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갖고 있거나 변칙적으로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드러나 1조6939억원어치가 가압류됐다. J사 등 4개 부실기업 및 관련 대주주 8명은 4억달러를 해외로 도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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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9일 공적자금 운용 및 감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182건에 이르는 위법 및 부당 행위를 찾아내 책임이 큰 60명과 4개 기업 및 4개 회계법인에 대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4명에 대해선 20억원을 변상토록 하고 금융감독원 국장 등 20명은 징계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공적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실적배당 신탁상품 예금을 대신 물어주거나 부실자산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6조209억원을 과다하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신용협동조합 예금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한종금과 나라종금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5조3853억원의 공적자금이 더 들어가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K중공업 전 대표 등 부실기업 대주주와 연대보증인 3423명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6조497억원을 갖고 있으며 부실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 1543명은 5595억원의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적자금을 받은 12개 부실금융기관은 임직원에게 5200억원을 무이자 또는 연 1%의 저리로 빌려주었으며 문을 닫은 금융기관의 파산법인 234개는 평균 1년6개월이 지났는데도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연간 540억원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K은행 등 28개 부실금융기관 파산재단은 골프회원권을 76개(취득가 107억원)나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1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은 순자산액이 장부가격보다 10조원이나 부족해 분식결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금감원이 감리를 하지 않아 S건설 등 66개사의 공소시효(3년)가 끝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9월 말까지 지원된 공적자금 148조3000억원 중 최소한 30조원 이상은 회수가 불가능하며 금융기관에 출자한 44조2020억원도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검찰 “공금횡령 19건 수사중”▼

대검 중앙수사부는 29일 감사원이 공적자금 운영실태 특별감사와 관련해 3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9건(44명)을 공금 횡령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해 일부에 대해 수사를 끝냈거나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3건은 수사를 이미 완료(2건은 피의자 구속기소)했고 16건은 전국의 일선 검찰청 특수부에 배당해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3월 이후 공적자금에 대한 특감을 벌여 모두 182건의 위법 부당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와 관련해 44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고 변상판정 20억원(4건), 징계 20명(4건), 시정 204억원(15건)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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