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生 퇴직금 과다산정 25억 빼돌려

  • 입력 2001년 11월 29일 18시 28분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돈을 빼먹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실금융기관의 재산을 빨리 처분해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관리인들도 법원의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대충대충 일처리를 하고 있다.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공적자금 3조5500억원이 투입된 대한생명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극심했다. 직원퇴직금을 과다산정하거나 변호사 수임료를 이중으로 주는 방법으로 25억원을 빼돌리고 어떤 직원은 허위로 청약서를 작성해 보험모집수당 31억6000만원을 챙겼다. 태평신용협동조합 전 이사장 등 2명은 아예 직원명의를 도용, 12억원을 대출해 횡령했다.

또 C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은 고객들에게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면서 임직원에게는 5200억원을 무이자 또는 1%의 저리로 대출해줬다. S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은 한푼의 비용절감이 아쉬운 판에 임원보수를 2년 동안 82% 올리는 등 임직원 복지에 더 힘을 쏟았다.

D종합금융 전 노조위원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되자 남은 기금 재산 가운데 1억5005만원을 제멋대로 썼다. 2억2238만원은 지급의무가 없는 전직 기금이사 3명에게 주었다. D은행 전 차장은 담보물을 팔고 받은 돈 1억1369만원을 가로챘다.

T신용협동조합 전 이사장과 상무는 직원 17명의 이름을 도용해 12억1800만원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D상호신용금고의 한 직원은 H사에 동일인 여신한도액 19억원보다 많은 60억원을 대출해주고 사례비로 1700만원을 받았다.

D투신증권 전 본부장 등 4명은 투자가치가 없는 업체의 비상장 주식 3만5000주를 주당 액면가의 66.6배인 33만3000원씩 116억5500만원에 샀지만 코스닥에 등록되지 않아 회수 불능인 것으로 예상된다.

▽파산관리인의 무책임〓퇴출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은 회사를 빠른 시일 안에 청산해 그 돈을 국고에 넣는 것이 임무다. 그런데 28개 파산재단은 언제라도 팔 수 있는 골프회원권 76계좌(취득가 107억원)를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고 게다가 근무시간에 골프를 하다가 적발됐다.

자산관리공사 직원 9명은 부실금융기관에서 산 부실채권 경락배당금 22억2977만원을 횡령했다. S법원 직원 1명은 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해야 할 경락배당금 1억2800만원을 가로챘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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