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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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04-02~2025-05-02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7%
대통령7%
사회일반3%
사고3%
국제일반3%
  • 대법,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2심 뒤집어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36일 만이다.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기속(羈束), 즉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은 이날 다수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의 관계를 해명하며 “국민의힘에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한 내용이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은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수의견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2인의 대법관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선고 직후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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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대선 33일 앞두고 사법리스크 재부상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지 36일 만이다.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기속(羈束), 즉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은 이날 다수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의 관계를 해명하며 “국민의힘에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한 내용이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은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수의견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2인의 대법관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이번 전합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총 14명 중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회피 신청을 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뺀 12명이 참여해 결론을 내렸다. 선고 직후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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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노태우 300억 비자금 의혹’ 일가 계좌 본격 추적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계좌를 추적하며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 등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특성상 현금, 어음, 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금이 변환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비자금의 실체와 은닉 여부, SK그룹 승계 과정에 활용됐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300억 원 비자금과 관련한 ‘선경 300억 원’ 어음이 1992년경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30여 년이 지난 만큼 자금 추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00억 원 비자금 의혹은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및 재판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노 관장은 2023년 6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그룹을 위해 사용됐다”며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 원’이라 기재한 메모와 50억 원짜리 어음 6장의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300억 원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김 여사의 메모는 퇴임 이후 SK가 그 액수 만큼 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주장을 인정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300억 원 비자금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온 뒤 관련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 등 시민단체들은 김 여사,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공소시효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SK 측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비자금도 받은 것이 없으며, 검찰 수사로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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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경 300억’ 비자금 실체는…檢, 노태우家 계좌 본격 추적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계좌를 추적하며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 등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특성상 현금, 어음, 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금이 변환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비자금의 실체와 은닉 여부, SK그룹 승계 과정에 활용됐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300억 원 비자금과 관련한 ‘선경 300억 원’ 어음이 1992년경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30여 년이 지난 만큼 자금 추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300억 원 비자금 의혹은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및 재판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노 관장은 2023년 6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그룹을 위해 사용됐다”며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 원’이라 기재한 메모와 50억 원짜리 어음 6장의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300억 원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김 여사의 메모는 퇴임 이후 지원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주장을 인정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300억 원 비자금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온 뒤 관련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 등 시민단체들은 김 여사,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공소시효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SK 측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비자금도 받은 것이 없으며, 검찰 수사로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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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전원일치 “尹 계엄은 위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했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 만이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조기 대선은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기 때문에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므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재판관 8(인용) 대 0(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문 권한대행이 오전 11시 22분 주문을 낭독한 즉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헌재는 A4 용지 114쪽의 결정문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며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재의 정치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헌재는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 모두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줄곧 부인해 왔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 정치인과 법조인 등의 위치 확인 시도도 헌재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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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도 반주 즐겨 아는데, 홍장원 통화때 술마셨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의 통화에 대해 “반주를 즐기는 편이라 잘 아는데 (당시 홍 전 차장은) 술을 마시고 있었다”면서 정치인 체포조 지원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 발언권을 얻어 홍 전 차장과의 통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부재 중이니 원을 잘 챙기라고 얘기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홍 전 차장이) 안 받아서 20여 분 있다가 전화가 왔다”며 “홍 전 차장 목소리가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라 아는데 딱 보니까 술을 마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 본인도 인정했고, 원장이 부재중인데 벌써 이러는 건 온당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원이 방첩사 지원하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해왔다”면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육군사관학교 선후배니 방첩사 지원을 잘 해주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증언한 것을 재차 부인한 것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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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도 반주 즐겨 아는데, 홍장원 통화때 딱 보니 술마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의 통화에 대해 “반주를 즐기는 편이라 잘 아는데 (당시 홍 전 차장은) 술을 마시고 있었다”면서 정치인 체포조 지원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윤 대통령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 발언권을 얻어 홍 전 차장과의 통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부재 중이니 원을 잘 챙기라고 얘기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홍 전 차장이) 안 받아서 20여 분 있다가 전화가 왔다”며 “홍 전 차장 목소리가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라 아는데 딱 보니까 술을 마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 본인도 인정했고, 원장이 부재 중인데 벌써 이러는 건 온당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국정원이 방첩사 지원하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해왔다”면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육군사관학교 선후배니 방첩사 지원을 잘 해주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증언한 것을 재차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저하고 여러 차례 술도 먹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저녁 하면서 반주 한 적이 딱 한 번”이라고 말했다. 또 홍 전 차장을 해임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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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본격 재판절차 돌입… 김용현-조지호 맡은 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부 배당 후 2∼3주가량이 지난 뒤 첫 재판이 열린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조사는 거부해 왔지만 법원의 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형사재판 출석은 검토 대상이라기보다는 의무 사항”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해 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 같은 혐의로 이달 구속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졸업 뒤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후 법관에 임용됐다.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와 재판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지난해 2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회장의 1심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마약 상습 투약 의혹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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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관 성향 단정해 탄핵심판 왜곡”… 헌재, 與의 제척-기피론 정면 반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판관 편향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피청구인(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등을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과 관련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사이로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교류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두 사람은 (현재)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년 전에 작성된 댓글 간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여권에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도 탄핵심판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큼 객관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일축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관 제척이나 기피 등을 거론한 여권에 대해 헌재가 공식적으로 반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헌재를 국민이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헌재를 방문해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절친”이라며 “(둘 간의) 친분관계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 제척 내지 기피 사유”라고 했다. 여당은 또 이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인 점, 정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날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이 전 장관과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1일에,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與 “재판관 3명 제척-기피 사유” 법조계 “친분-이념은 해당 안돼”與 “문형배, 이재명과 SNS 대화”… 법조계 “개인적 관계 제척 사유 아냐”與 “이미선-정계선 가족이 反尹 연관”… 헌재 “객관적 사례 있어야 기피-회피”尹 이미 변론 진술, 기피 신청 못해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재판관 정치 편향 논란’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재판관 제척이나 기피, 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이 주장하는 재판관의 인간관계 문제, 이념 성향 문제 등은 현행법상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헌재에서 재판관 기피나 제척이 이뤄진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적 친분’은 제척 사유 아냐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척이란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이 해당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피와 회피는 제척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관 본인의 결정으로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국민의힘은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2011∼2013년 사이 최소 7차례 공개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며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고 비판했다. 법조계는 재판관의 개인적 친분이나 정치 성향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헌재법 24조에 따르면 제척 사유는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증언이나 감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었던 경우 △그 밖에 재판관이 헌재 외 직무상 또는 직업상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당이 주장하는 ‘정치인과의 친분’은 제척 사유가 아니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가족 관계 문제, ‘회피’ 사유 보기 어려워 여당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등 3명이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회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을 했을 경우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재판관)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야 마땅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재판관과 정 재판관의 가족 관계를 문제 삼았다. 이 재판관은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근무 중이다. 헌재 측은 ‘기피·회피’ 또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1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기피·회피 사유인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과 관련해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재의 확립된 판례”라며 여권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이 되기 전 관련 사건 대리인을 했던 경우 등에 한해 재판관이 사건을 회피한 전례가 있다. 윤 대통령 몫으로 지난해 12월 임명된 정형식 재판관 역시 인척 논란이 불거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1차 표결 하루 전인 올해 1월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대비해 보험을 든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여권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정 재판관은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고 있다.● 여권 ‘이념 편향’ 주장… 전문가 “탄핵심판 흠집 내기” 여당은 문 권한대행 등 3명의 재판관이 진보 성향 법관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강조하며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기피 신청의 근거가 될 순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별 성향이 다양했지만 만장일치로 인용됐다”며 “재판관의 정치 성향에 대한 주장은 탄핵심판 흠집 내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기피 신청을 더 할 수 없는 상태다. 헌재법 24조 3항 등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 피청구인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진술까지 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편향성을 두고 ‘회피’ 논란이 일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불복 사건에 대해 ‘포괄적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이에 미국 민주당은 토머스 대법관의 아내가 2020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들며 “자진 회피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토머스 대법관은 거부했고,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포괄적 면책특권이 있다고 결정했다.제척법관이나 헌재 심판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에 의해 특정 재판관을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기피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헌재 심판 당사자 신청에 의해 그 재판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회피재판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특정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벗어나는 것.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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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김용현-조지호와 같은 재판부 배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3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부 배당 후 2~3주 가량이 지난 뒤 첫 재판이 열린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조사는 거부해왔지만 법원의 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형사재판 출석은 검토대상이라기보다는 의무사항”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해 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 같은 혐의로 이달 구속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재판을 담당하는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졸업 뒤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후 법관에 임용됐다.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와 재판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지난해 2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회장의 1심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마약 상습 투약 의혹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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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탄핵심판 흔들기’에…헌재 “재판관 성향 단정해 본질 왜곡”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판관 편향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피청구인(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등을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과 관련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사이로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교류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는“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두 사람은 (현재)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년 전에 작성된 댓글 간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여권에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도 탄핵심판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큼 객관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일축했다.법조계에선 ‘헌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관 제척이나 기피 등을 거론한 여권에 대해 헌재가 공식적으로 반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헌재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헌재를 방문해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절친”이라며 “(둘 간의) 친분관계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제척 내지 기피 사유”라고 했다.여당은 또 이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인 점, 정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삼고 있다.이날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이 전 장관과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11일에,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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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 檢, 4시간 만에 재신청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준비하던 검찰은 조사 없이 이르면 주말 중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25일 오전 2시 경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법원에 재신청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불허 사유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해 공소 제기할 것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이르면 주말 중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은 선택지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27일을 윤 대통령 사건 1차 기한으로 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재신청 이유를 설명했다.특수본은 23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쏟아낸 “상징적 차원에서 군을 투입했다” 등의 주장과 180도 다른 내용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조사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법원의 연장 불허 결정이 알려진 이날 오후 10시 10분경 즉시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尹측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민주당 “즉시 기소하라”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전격 불허하면서 대면조사를 준비해 오던 검찰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부적으로 27일을 1차 구속 기한으로 산정했던 검찰은 법원 결정 직후 회의를 소집하고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27일 기한 만료 이전에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검찰 내부에서는 법원과 공수처에 대한 불만 기류도 읽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를 하게 되면 향후 공소 유지 역시 검사가 해야 하는데, 검찰보고 보완 수사를 하지 말라 하면 무엇을 근거로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사건을 이렇게 무 자르듯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검찰로 하여금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해오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 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여야는 입장이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속 기간 내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불구속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법원의 내심을 파악해봐야 한다”며 “만일 후자라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온 입장에서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 불허는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견해차에서 오는 혼란일 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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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수사 제동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비하고 있던 검찰은 조사 없이 이르면 주말 중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구속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불허 사유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해 공소 제기할 것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이르면 주말 중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은 선택지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27일을 윤 대통령 사건 1차 기한으로 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수본은 23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쏟아낸 “상징적 차원에서 군을 투입했다” 등의 주장과 180도 다른 내용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조사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법원의 연장 불허 결정이 알려진 이날 오후 10시 10분경 즉시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전격 불허하면서 대면조사를 준비해 오던 검찰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부적으로 27일을 1차 구속 기한으로 산정했던 검찰은 법원 결정 직후 회의를 소집하고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27일 기한 만료 이전에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검찰 내부에서는 법원과 공수처에 대한 불만 기류도 읽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를 하게 되면 향후 공소 유지 역시 검사가 해야 하는데, 검찰보고 보완 수사를 하지 말라 하면 무엇을 근거로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사건을 이렇게 무 자르듯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검찰로 하여금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해오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 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여야는 입장이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속 기간 내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불구속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법원의 내심을 파악해봐야 한다”며 “만일 후자라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온 입장에서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 불허는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견해차에서 오는 혼란일 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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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중앙지법에 尹구속 연장 신청…이르면 주말 중 대면조사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넘겨받으면서 향후 조사 시기와 방식 등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중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연장된 구속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주거지가 서울 용산구라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의 사건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판단했다. 검찰에서 특수본 등 임시 수사기구를 설치할 때 통상 서울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온 점과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사건을 이송해 다른 관할의 법원에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전례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내에 헌재 탄핵심판 출석 일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주말부터 조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친정인 검찰의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24일 오후 검찰 특수본을 찾았다. 윤 변호사는 “검찰에 우리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조사 일정을 조율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아니다”고 답했다.검찰은 비상계엄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수본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곳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이 경호 등 문제와 역대 구속된 전직 대통령 전례 등을 고려했을 때 강제구인보다는 옥중조사가 유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5차례가량 옥중조사를 받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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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은 계몽령”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한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에 대해 ‘의원이 아니라 군 병력 요원을 빼내려 한 것’이란 취지로 답하면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 내내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그동안 국회 증언,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첫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도 변론에 직접 출석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김 전 장관과 공개석상에서 대면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계몽령은 ‘비상계엄이 국민을 깨우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의미로, 일부 극우 인사들이 사용해 논란이 된 용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3차례 직접 신문하면서 맞장구를 치듯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 전 장관이 “저는 (계엄이)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하자, 윤 대통령도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질서 유지와 상징성 측면에서 군을 투입했지 않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게 ‘의원’을 빼내라고 한 걸로 둔갑된 것이죠”라는 윤 대통령 측의 질의에 김 전 장관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 공소장 등에 적시된 자신과 윤 대통령의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병력 투입 지시에 대해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따른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반민주적 지시는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등 모순되는 발언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국가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과거 계엄령을 참고해 작성했다”고 증언하자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지만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그간의 검찰 수사와 계엄군 관계자 등의 국회 증언과 차이가 크며,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맞춤형 증언’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부하고 기소를 요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방법과 시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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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난입현장 TV보다 20배 참혹… 법치 부정 중범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행위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현장 점검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TV로 본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하다”며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고 말했다.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천 처장은 “비상계엄부터 탄핵 절차에 이르기까지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이지만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담수사팀은 불법 행위자 전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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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통령 첫 구속… 법원 “尹,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경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와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 1호를 발표하고, 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뒤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야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45분간 “계엄은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인멸 우려 외에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도 중요한 만큼, 법조계에선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일단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추가 수사한 뒤 24일을 전후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합의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돼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 맞는 상식적인 법원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尹, 45분간 직접 발언 “계엄은 통치행위”… 공수처 “2차 계엄 위험”[尹 구속수감]4시간 50분간 구속영장심사‘최상목 쪽지’의 비상입법기구 묻자… 尹 “김용현이 썼나 내가 썼나 가물”법조계 “내란 혐의 어느 정도 소명”… 尹측 “주거 뚜렷, 증거 인멸 어려워”“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19일 오전 2시 50분경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만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8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변호인단을 접견한 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18일 오후 1시 26분경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교정본부의 호송 차량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54분경 도착했고, 오후 2시부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전형적 확신범” vs “고유 통치행위”공수처는 이날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해 수사팀 검사 6명이 참석했고, 윤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 본인과 8명의 변호사가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공수처는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비상계엄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포했다면서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올 1월 1일 자필 서명 편지를 통해 극렬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선동한 점, 최근 텔레그램을 탈퇴한 상황 등을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했다면서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도 준비해 간 PPT를 제시하며 체포와 수사의 불법성 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 관저에 머물면서 주거가 뚜렷하고, 증거를 인멸할 정황도 없다면서 공수처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고, 공수처의 1심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점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이란 점 등을 밝혔다.● 4시간 50분 심사… 45분간 尹 직접 발언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경부터 40분간 직접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 환경 등이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이자 헌법적 결단이란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 발언권을 얻어 5분가량 추가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이고, 실제로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가”라며 직접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계엄을 정말로 할 생각이었으면 대충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다고 순순히 응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비상입법기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헌법기관 기능 마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를 확인하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사는 4시간 50분 만인 오후 6시 50분경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타고 온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렸다. 차 부장판사는 약 8시간의 숙고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 ‘내란 혐의 소명’ 분석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공수처 수사권이나 관할 법원 논란이 사실상 해소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는 등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청구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인멸 우려 외에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는 소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혐의 소명’은 본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 기준인 ‘혐의 입증’보다는 문턱이 낮다는 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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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에 준 쪽지 묻자… 尹 “김용현이 썼나 가물가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19일 오전 2시 50분경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만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8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변호인단을 접견한 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18일 오후 1시 26분경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교정본부의 호송 차량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54분경 도착했고, 오후 2시부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전형적 확신범” vs “고유 통치행위”공수처는 이날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해 수사팀 검사 6명이 참석했고, 윤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 본인과 8명의 변호사가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공수처는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비상계엄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포했다면서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올 1월 1일 자필 서명 편지를 통해 극렬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선동한 점, 최근 텔레그램을 탈퇴한 상황 등을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했다면서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도 준비해 간 PPT를 제시하며 체포와 수사의 불법성 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 관저에 머물면서 주거가 뚜렷하고, 증거를 인멸할 정황도 없다면서 공수처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고, 공수처의 1심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점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이란 점 등을 밝혔다. ● 4시간 50분 심사…45분간 尹 직접 발언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경부터 40분간 직접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 환경 등이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이자 헌법적 결단이란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 발언권을 얻어 5분가량 추가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이고, 실제로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가”라며 직접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계엄을 정말로 할 생각이었으면 대충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다고 순순히 응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비상입법기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헌법기관 기능 마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를 확인하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사는 4시간 50분 만인 오후 6시 50분경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타고 온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렸다. 차 부장판사는 약 8시간의 숙고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 ‘내란 혐의 소명’ 분석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공수처 수사권이나 관할 법원 논란이 사실상 해소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는 등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청구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인멸 우려 외에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는 소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혐의 소명’은 본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 기준인 ‘혐의 입증’보다는 문턱이 낮다는 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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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오후 2시 구속영장심사 출석…“계엄 정당성 직접 설명”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적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18일 오전 “윤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까지만 해도 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질심사 당일인 18일 오전 윤 대통령이 구금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변호인단과 접견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었다.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등 장군들, 경찰청장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제기했던 체포적부심 심문에 불참한 뒤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등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담당한다. 통상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각 법원의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한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심사가 주말에 열리는 점 등이 고려돼 당직판사인 차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공수처는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A4용지 1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 이라는 표현 등을 적시하면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의 불응하고 있다는 점, 비상계엄을 전후해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삭제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관할권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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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손들어준 법원, 尹체포 유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수사에 불응해 왔지만, 이제는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서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2차례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근거로 적법한 체포라고 반박했는데, 법원이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구금은 유지됐지만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서 공수처 수사도 늦춰지게 됐다. 공수처가 체포적부심 재판부에 수사기록 등을 보낸 때부터, 체포적부심 결론이 나고 기록이 반환되기까지 시간은 체포 기한(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가 16일 법원에 보낸 기록은 오후 2시 3분경 접수됐다. 공수처는 당초 이르면 16일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날 오후 11시 16분경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오면서 기록을 다시 받아올 때까지 구속영장 청구 시기도 그만큼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16일 오전으로 통보한 2차 피의자 조사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는 취지로 최종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진술을 계속 거부할 경우 조사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로 압송돼 이재승 차장검사의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자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등을 일방적으로 발언한 후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에게 “계엄은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직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공수처 내란수사-체포집행 인정… 尹 버틸 명분 사라졌다[尹대통령 체포]尹측 체포적부심 기각, 수사 탄력중앙지법서 2시간 심문 진행… 심문 기간은 체포기한서 제외尹은 경호 등 문제로 참석 안해윤석열 대통령 측은 16일 체포적부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불법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제가 없는 데다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맞섰고, 법원은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이 15일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고, 소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심문을 진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도,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기관이 법원에 증거 및 수사기록을 제공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론 후 돌려받을 때까지의 시간은 체포 기한(48시간)에서 제외된다.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다. 하지만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서 기록이 오고 가는 시간만큼 늘어나게 됐다. 체포적부심 결론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내야 하는데, 심문 종료 후 4시간여 만에 결론이 났다.통상 체포적부심 심문에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체포의 부당함을 법관에게 직접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인 배진한, 김계리, 석동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공수처는 수사팀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이 심문에 참석했다.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심문에서 이른바 ‘전속 관할’ 문제 등을 쟁점으로 공방을 펼쳤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고, 공수처법을 따져볼 때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을 가진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주소지(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 법원으로 정당한 관할권이 있고, 두 차례나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됐다는 점 등을 들어 체포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양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맞섰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 적시된 고위공직자범죄 중 내란죄가 없다는 점을 들며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라는 주장을 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죄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맡은 소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 재학 중이던 2012년 5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5년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후 육군 법무관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거쳐 2020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소 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이 일반인 접견과 편지 수·발신을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 사건을 맡아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3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 전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 사건을 기각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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