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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7기·사진)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10기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장은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양형위원 임명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양형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 위원장은 2018년부터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했다. 퇴임 후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사내 협력업체가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단과 달리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민사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셀트리온의 사내협력업체 프리죤 소속 직원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직접 고용해달라”며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프리죤은 셀트리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 내 청정실의 벽과 바닥 등을 야간에 청소 및 소독하는 업무를 셀트리온으로부터 도급받아 담당하는 업체로, 이들 직원 중 일부가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프리죤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1심 법원은 프리죤 직원들이 지켜야하는 셀트리온의 표준작업지침서가 세부적이고, 개별업무를 셀트리온에서 지시하며, 청정실의 청소 및 소독 업무가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법원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이 요구하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를 때 표준작업지침서 준수는 도급계약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셀트리온은 비상시 청소 및 소독을 위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 셀트리온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법무법인 화우는 “그간 불법파견 사건은 자동차, 철강 등 대규모 장치산업 위주로 진행됐지만 최근에는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은 물론 반도체를 포함한 초정밀 산업으로 전선이 확장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초정밀 산업의 업체들이 제조와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청소 및 소독 등 기타 필수 업무에 사내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것에 관한 불법파견 리스크를 상당히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과 당선 시 대통령직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영향이 주목된다.3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심, 재상고심까지 마무리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후보직을 박탈당한다. 다만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된 뒤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할 경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의 해석이 분분하다. 국회의원과 달리 대통령은 피선거권을 잃을 경우 대통령직도 상실되는지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136조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한다”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동시에 의원직도 잃는다.법조계에선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란 점에서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확정 시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된다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을 잃는다는 분석도 있다. 공직선거법 266조는 ‘선거 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 조항을 두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이 언급한 직위에는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된다. 선거 재판 경험이 풍부한 한 고등법원 판사는 “대표적으로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이 바로 대통령”이라며 “공직선거법 266조에 따라 당연퇴직, 즉 대통령직이 상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해당 조항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대통령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둔다’는 규정도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향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과 당선시 대통령직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영향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이 후보가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후에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 파장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은 대법원 선고에 기속(羈束)되기 때문에 유죄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1일 판결 내용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법리적용 판단근거와 흡사하기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이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3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재상고심까지 마무리돼 이 후보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후보직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민주당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이 된 뒤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할 경우엔 이 후보가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이 나뉜다. 국회의원과 달리 대통령은 피선거권을 잃을 경우 현재의 직도 잃는지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136조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한다”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동시에 의원직도 잃는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형 확정시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된다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을 잃는다는 분석도 있다. 공직선거법 266조는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조항을 두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이 언급한 직위에는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된다. 선거 재판 경험이 풍부한 한 고등법원 판사는 “대표적으로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이 바로 대통령”이라며 “공직선거법 266조에 따라 당연퇴직, 즉 대통령직이 상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해당 조항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대통령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둔다’는 규정도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법률 해석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향후 이 문제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36일 만이다.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기속(羈束), 즉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은 이날 다수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의 관계를 해명하며 “국민의힘에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한 내용이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은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수의견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2인의 대법관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선고 직후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지 36일 만이다.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기속(羈束), 즉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은 이날 다수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의 관계를 해명하며 “국민의힘에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한 내용이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은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수의견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2인의 대법관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이번 전합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총 14명 중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회피 신청을 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뺀 12명이 참여해 결론을 내렸다. 선고 직후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계좌를 추적하며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 등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특성상 현금, 어음, 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금이 변환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비자금의 실체와 은닉 여부, SK그룹 승계 과정에 활용됐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300억 원 비자금과 관련한 ‘선경 300억 원’ 어음이 1992년경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30여 년이 지난 만큼 자금 추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00억 원 비자금 의혹은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및 재판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노 관장은 2023년 6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그룹을 위해 사용됐다”며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 원’이라 기재한 메모와 50억 원짜리 어음 6장의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300억 원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김 여사의 메모는 퇴임 이후 SK가 그 액수 만큼 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주장을 인정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300억 원 비자금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온 뒤 관련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 등 시민단체들은 김 여사,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공소시효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SK 측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비자금도 받은 것이 없으며, 검찰 수사로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계좌를 추적하며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 등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특성상 현금, 어음, 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금이 변환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비자금의 실체와 은닉 여부, SK그룹 승계 과정에 활용됐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300억 원 비자금과 관련한 ‘선경 300억 원’ 어음이 1992년경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30여 년이 지난 만큼 자금 추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300억 원 비자금 의혹은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및 재판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노 관장은 2023년 6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그룹을 위해 사용됐다”며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 원’이라 기재한 메모와 50억 원짜리 어음 6장의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300억 원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김 여사의 메모는 퇴임 이후 지원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주장을 인정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300억 원 비자금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온 뒤 관련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 등 시민단체들은 김 여사,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공소시효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SK 측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비자금도 받은 것이 없으며, 검찰 수사로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했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 만이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조기 대선은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기 때문에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므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재판관 8(인용) 대 0(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문 권한대행이 오전 11시 22분 주문을 낭독한 즉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헌재는 A4 용지 114쪽의 결정문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며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재의 정치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헌재는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 모두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줄곧 부인해 왔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 정치인과 법조인 등의 위치 확인 시도도 헌재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의 통화에 대해 “반주를 즐기는 편이라 잘 아는데 (당시 홍 전 차장은) 술을 마시고 있었다”면서 정치인 체포조 지원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 발언권을 얻어 홍 전 차장과의 통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부재 중이니 원을 잘 챙기라고 얘기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홍 전 차장이) 안 받아서 20여 분 있다가 전화가 왔다”며 “홍 전 차장 목소리가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라 아는데 딱 보니까 술을 마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 본인도 인정했고, 원장이 부재중인데 벌써 이러는 건 온당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원이 방첩사 지원하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해왔다”면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육군사관학교 선후배니 방첩사 지원을 잘 해주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증언한 것을 재차 부인한 것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의 통화에 대해 “반주를 즐기는 편이라 잘 아는데 (당시 홍 전 차장은) 술을 마시고 있었다”면서 정치인 체포조 지원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윤 대통령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 발언권을 얻어 홍 전 차장과의 통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부재 중이니 원을 잘 챙기라고 얘기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홍 전 차장이) 안 받아서 20여 분 있다가 전화가 왔다”며 “홍 전 차장 목소리가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라 아는데 딱 보니까 술을 마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 본인도 인정했고, 원장이 부재 중인데 벌써 이러는 건 온당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국정원이 방첩사 지원하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해왔다”면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육군사관학교 선후배니 방첩사 지원을 잘 해주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증언한 것을 재차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저하고 여러 차례 술도 먹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저녁 하면서 반주 한 적이 딱 한 번”이라고 말했다. 또 홍 전 차장을 해임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부 배당 후 2∼3주가량이 지난 뒤 첫 재판이 열린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조사는 거부해 왔지만 법원의 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형사재판 출석은 검토 대상이라기보다는 의무 사항”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해 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 같은 혐의로 이달 구속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졸업 뒤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후 법관에 임용됐다.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와 재판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지난해 2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회장의 1심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마약 상습 투약 의혹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판관 편향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피청구인(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등을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과 관련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사이로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교류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두 사람은 (현재)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년 전에 작성된 댓글 간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여권에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도 탄핵심판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큼 객관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일축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관 제척이나 기피 등을 거론한 여권에 대해 헌재가 공식적으로 반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헌재를 국민이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헌재를 방문해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절친”이라며 “(둘 간의) 친분관계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 제척 내지 기피 사유”라고 했다. 여당은 또 이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인 점, 정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날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이 전 장관과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1일에,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與 “재판관 3명 제척-기피 사유” 법조계 “친분-이념은 해당 안돼”與 “문형배, 이재명과 SNS 대화”… 법조계 “개인적 관계 제척 사유 아냐”與 “이미선-정계선 가족이 反尹 연관”… 헌재 “객관적 사례 있어야 기피-회피”尹 이미 변론 진술, 기피 신청 못해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재판관 정치 편향 논란’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재판관 제척이나 기피, 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이 주장하는 재판관의 인간관계 문제, 이념 성향 문제 등은 현행법상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헌재에서 재판관 기피나 제척이 이뤄진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적 친분’은 제척 사유 아냐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척이란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이 해당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피와 회피는 제척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관 본인의 결정으로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국민의힘은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2011∼2013년 사이 최소 7차례 공개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며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고 비판했다. 법조계는 재판관의 개인적 친분이나 정치 성향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헌재법 24조에 따르면 제척 사유는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증언이나 감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었던 경우 △그 밖에 재판관이 헌재 외 직무상 또는 직업상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당이 주장하는 ‘정치인과의 친분’은 제척 사유가 아니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가족 관계 문제, ‘회피’ 사유 보기 어려워 여당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등 3명이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회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을 했을 경우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재판관)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야 마땅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재판관과 정 재판관의 가족 관계를 문제 삼았다. 이 재판관은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근무 중이다. 헌재 측은 ‘기피·회피’ 또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1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기피·회피 사유인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과 관련해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재의 확립된 판례”라며 여권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이 되기 전 관련 사건 대리인을 했던 경우 등에 한해 재판관이 사건을 회피한 전례가 있다. 윤 대통령 몫으로 지난해 12월 임명된 정형식 재판관 역시 인척 논란이 불거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1차 표결 하루 전인 올해 1월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대비해 보험을 든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여권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정 재판관은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고 있다.● 여권 ‘이념 편향’ 주장… 전문가 “탄핵심판 흠집 내기” 여당은 문 권한대행 등 3명의 재판관이 진보 성향 법관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강조하며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기피 신청의 근거가 될 순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별 성향이 다양했지만 만장일치로 인용됐다”며 “재판관의 정치 성향에 대한 주장은 탄핵심판 흠집 내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기피 신청을 더 할 수 없는 상태다. 헌재법 24조 3항 등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 피청구인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진술까지 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편향성을 두고 ‘회피’ 논란이 일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불복 사건에 대해 ‘포괄적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이에 미국 민주당은 토머스 대법관의 아내가 2020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들며 “자진 회피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토머스 대법관은 거부했고,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포괄적 면책특권이 있다고 결정했다.제척법관이나 헌재 심판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에 의해 특정 재판관을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기피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헌재 심판 당사자 신청에 의해 그 재판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회피재판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특정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벗어나는 것.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3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부 배당 후 2~3주 가량이 지난 뒤 첫 재판이 열린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조사는 거부해왔지만 법원의 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형사재판 출석은 검토대상이라기보다는 의무사항”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해 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 같은 혐의로 이달 구속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재판을 담당하는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졸업 뒤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후 법관에 임용됐다.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와 재판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지난해 2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회장의 1심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마약 상습 투약 의혹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판관 편향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피청구인(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등을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과 관련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사이로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교류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는“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두 사람은 (현재)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년 전에 작성된 댓글 간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여권에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도 탄핵심판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큼 객관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일축했다.법조계에선 ‘헌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관 제척이나 기피 등을 거론한 여권에 대해 헌재가 공식적으로 반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헌재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헌재를 방문해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절친”이라며 “(둘 간의) 친분관계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제척 내지 기피 사유”라고 했다.여당은 또 이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인 점, 정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삼고 있다.이날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이 전 장관과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11일에,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준비하던 검찰은 조사 없이 이르면 주말 중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25일 오전 2시 경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법원에 재신청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불허 사유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해 공소 제기할 것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이르면 주말 중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은 선택지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27일을 윤 대통령 사건 1차 기한으로 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재신청 이유를 설명했다.특수본은 23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쏟아낸 “상징적 차원에서 군을 투입했다” 등의 주장과 180도 다른 내용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조사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법원의 연장 불허 결정이 알려진 이날 오후 10시 10분경 즉시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尹측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민주당 “즉시 기소하라”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전격 불허하면서 대면조사를 준비해 오던 검찰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부적으로 27일을 1차 구속 기한으로 산정했던 검찰은 법원 결정 직후 회의를 소집하고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27일 기한 만료 이전에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검찰 내부에서는 법원과 공수처에 대한 불만 기류도 읽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를 하게 되면 향후 공소 유지 역시 검사가 해야 하는데, 검찰보고 보완 수사를 하지 말라 하면 무엇을 근거로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사건을 이렇게 무 자르듯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검찰로 하여금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해오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 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여야는 입장이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속 기간 내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불구속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법원의 내심을 파악해봐야 한다”며 “만일 후자라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온 입장에서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 불허는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견해차에서 오는 혼란일 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비하고 있던 검찰은 조사 없이 이르면 주말 중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구속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불허 사유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해 공소 제기할 것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이르면 주말 중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은 선택지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27일을 윤 대통령 사건 1차 기한으로 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수본은 23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쏟아낸 “상징적 차원에서 군을 투입했다” 등의 주장과 180도 다른 내용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조사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법원의 연장 불허 결정이 알려진 이날 오후 10시 10분경 즉시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전격 불허하면서 대면조사를 준비해 오던 검찰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부적으로 27일을 1차 구속 기한으로 산정했던 검찰은 법원 결정 직후 회의를 소집하고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27일 기한 만료 이전에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검찰 내부에서는 법원과 공수처에 대한 불만 기류도 읽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를 하게 되면 향후 공소 유지 역시 검사가 해야 하는데, 검찰보고 보완 수사를 하지 말라 하면 무엇을 근거로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사건을 이렇게 무 자르듯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검찰로 하여금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해오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 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여야는 입장이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속 기간 내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불구속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법원의 내심을 파악해봐야 한다”며 “만일 후자라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온 입장에서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 불허는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견해차에서 오는 혼란일 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넘겨받으면서 향후 조사 시기와 방식 등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중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연장된 구속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주거지가 서울 용산구라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의 사건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판단했다. 검찰에서 특수본 등 임시 수사기구를 설치할 때 통상 서울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온 점과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사건을 이송해 다른 관할의 법원에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전례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내에 헌재 탄핵심판 출석 일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주말부터 조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친정인 검찰의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24일 오후 검찰 특수본을 찾았다. 윤 변호사는 “검찰에 우리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조사 일정을 조율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아니다”고 답했다.검찰은 비상계엄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수본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곳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이 경호 등 문제와 역대 구속된 전직 대통령 전례 등을 고려했을 때 강제구인보다는 옥중조사가 유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5차례가량 옥중조사를 받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에 대해 ‘의원이 아니라 군 병력 요원을 빼내려 한 것’이란 취지로 답하면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 내내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그동안 국회 증언,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첫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도 변론에 직접 출석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김 전 장관과 공개석상에서 대면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계몽령은 ‘비상계엄이 국민을 깨우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의미로, 일부 극우 인사들이 사용해 논란이 된 용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3차례 직접 신문하면서 맞장구를 치듯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 전 장관이 “저는 (계엄이)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하자, 윤 대통령도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질서 유지와 상징성 측면에서 군을 투입했지 않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게 ‘의원’을 빼내라고 한 걸로 둔갑된 것이죠”라는 윤 대통령 측의 질의에 김 전 장관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 공소장 등에 적시된 자신과 윤 대통령의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병력 투입 지시에 대해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따른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반민주적 지시는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등 모순되는 발언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국가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과거 계엄령을 참고해 작성했다”고 증언하자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지만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그간의 검찰 수사와 계엄군 관계자 등의 국회 증언과 차이가 크며,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맞춤형 증언’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부하고 기소를 요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방법과 시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행위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현장 점검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TV로 본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하다”며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고 말했다.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천 처장은 “비상계엄부터 탄핵 절차에 이르기까지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이지만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담수사팀은 불법 행위자 전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