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처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면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 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사기죄로 최대 징역 30년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형량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경법상 사기는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지만,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하면 가중처벌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을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해 형법상 사기죄의 최고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높였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가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은 물론이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처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면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 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사기죄로 최대 징역 30년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형량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경법상 사기는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지만,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하면 가중처벌 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을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해 형법상 사기죄의 최고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높였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가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과 관련해 대검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에 위치한 대검 과학수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출동한 인원들의 인적 자료 등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치권에선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모 전 법과학분석과장이 국군방첩사령부와 전화 통화를 하고, 그를 포함한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 2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대검은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겐 징역 9년 등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병채 씨에겐 벌금 50억1062만 원과 추징금 25억5531만 원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세후 25억 원)으로 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대장동 일당’에게는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날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에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징역 2년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062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사업에 참여해 42억3000만 원의 배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검찰이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에 관여한 ‘대장동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에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징역 2년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062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사업에 참여해 42억3000만 원의 배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같은 날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50억 클럽’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겐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 원, 추징금 25억5531만 원을 구형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세후 25억 원)으로 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 1000만 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454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액, 경위와 사건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머니투데이에 근무하던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 이듬해 1월에 이자 없이 원금만 갚았다. 이후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대장동 일당인 김 씨가 법조인과 정치인, 언론인 등에게 50억 원을 건네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 중 한 사람으로 홍 회장이 지목돼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50억 원의 약정이자 1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해 지난해 8월 기소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 1000만 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454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액, 경위와 사건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머니투데이에 근무하던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 이듬해 1월에 이자 없이 원금만 갚았다. 이후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대장동 일당인 김 씨가 법조인과 정치인, 언론인 등에게 50억 원을 건네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 중 한 사람으로 홍 회장이 지목돼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50억 원의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해 지난해 8월 기소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절차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13일 기준 피해자 461명에 대한 2심 및 3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181건에 대해 상소를 취하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372명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100건에 대해선 상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올 9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 일체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13호를 근거로 전국적으로 3만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징집해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를 강요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노역이 이뤄졌고, 2006년 국방부 조사 결과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피해자 2045명이 국가를 상대로 638건의 배상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정부가 민법상 소멸시효 쟁점 등을 이유로 1, 2심에서 배상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상소하면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 포기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 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절차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13일 기준 피해자 461명에 대한 2심 및 3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181건에 대해 상소를 취하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372명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100건에 대해선 상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올 9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 일체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13호를 근거로 전국적으로 3만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징집해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를 강요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노역이 이뤄졌고, 2006년 국방부 조사 결과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피해자 2045명이 국가를 상대로 638건의 배상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정부가 민법상 소멸시효 쟁점 등을 이유로 1, 2심에서 배상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상소하면서 피해자들의 구제 권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 포기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 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벌여왔던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정부가 완승을 거둔 사실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2억1650만 달러와 이자를 론스타 측에 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이 나온 뒤 3년 만에 ‘배상금 0원’이라는 최상의 결과로 이끌어 낸 쾌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156개월 분쟁 끝에 정부 배상책임 모두 소멸 김 총리는 이날 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 소식을 받은 소식을 전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설명했다. 앞서 ICSID는 정부가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 달러 중에서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2022년 8월 31일 환율 기준 약 29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 지연 이자만 해도 185억여 원으로 추산됐고, 소송 비용도 수십억 원에 달했다. 김 총리는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다”고 설명했다.2023년 9월 정부가 ICSID 중재판정부의 월권과 절차 하자를 이유로 판정 취소 신청을 낼 때만 해도 정부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오히려 최종 패소할 경우 론스타에 갚아야 할 이자와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취소 신청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썼다. 예상 밖의 완전 승소 결과가 나온 배경에 대해 이날 긴급 브리핑에 배석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받아들인 게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며 “올해 1월 영국 런던에서 3일 동안 구술 심리를 하는 과정에 취소위원들이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해 (승소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의 배상 판결에 대한 취소 신청 근거로 △중재판정부의 월권 △적법 절차 위반 △판정 주요 이유 설명 부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ICSID 판정 아예 무효화된 것” 이번 취소위원회의 결정으로 2022년 8월 나왔던 ICSID의 판정은 아예 무효화됐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국내 사법 체계와 비교하면 판결이 확정된 개념이 아니라 판결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가 다시 배상을 받으려면 새롭게 ISD를 제기해야 한다”며 “이미 취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온 만큼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취소 결정에 대해 론스타 측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 정 국장은 이날 “중재 판정의 취소 신청은 단심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20쪽이 넘는 결정문을 분석한 뒤 이르면 19일 오전 별도로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인 승소 경위와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론스타 사건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매각하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 및 매각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소송이 제기된 뒤 약 10년 만인 2022년 8월 31일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ICSID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매각이 지연된 책임이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 역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은 13년 만에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정부가 대응해야 할 ISD는 아직 6건이 더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진행 중인 ISD가 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해 발생한 손해가 최소 1조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며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 달러(약 1조1270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영국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담당했다. PCA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5358만 달러(약 690억 원)와 법률비용·이자비용 등 약 1300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런던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 역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2억 달러(약 2923억 원) 규모의 ISD를 냈다. 이란 다야니 가문이 2021년 10월 제기한 2차 ISD도 진행 중이다. 다야니 가문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에 578억 원의 계약금을 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5년 ISD를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 제재로 인해 배상금 지급이 불발됐고, 이를 둘러싼 분쟁이 2차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밖에 스위스 엘리베이터 기업 신들러가 2018년 제기한 2억2000만 달러(약 3214억 원) 규모의 ISD도 남아 있다. 신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무리하게 진행했는데도 금융당국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인 검찰연구관 10여 명은 이날 오전 노 권한대행의 집무실을 찾아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경위 설명 및 거취 표명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노 권한대행은 대검 연구관들에게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검찰 관계자는 “노 권한대행이 대장동 사건은 중요 사건이고, 지휘권이 있는 법무부에 항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고했지만 7일(항소 시한일) 오후 5시까지도 답이 없어 법무부에 연락했더니 정성호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상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7일 오후 8시쯤 법무부에서 ‘항소를 하면 안 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연구관들에게 알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장동 수사팀이 “7일 오후 7시 반경 대검이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시점은 오후 8시 45분 이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권한대행은 연구관들에게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재검토를 지시했고, 중앙지검장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노 권한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를 내린 것이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의중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른바 ‘윗선’인 정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항소 포기 지시 여부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연구관들은 노 권한대행에게 A4용지 1장 분량의 ‘대검 연구관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전달하며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인 검찰연구관 10여 명은 이날 오전 노 권한대행의 집무실을 찾아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경위 설명 및 거취 표명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노 권한대행은 대검 연구관들에게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검찰 관계자는 “노 권한대행이 대장동 사건은 중요 사건이고, 지휘권이 있는 법무부에 항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고했지만 7일(항소 시한일) 오후 5시까지도 답이 없어 법무부에 연락했더니 정성호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상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7일 오후 8시쯤 법무부에서 ‘항소를 하면 안 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연구관들에게 알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장동 수사팀이 “7일 오후 7시 반경 대검이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고 밝힌 데 대해 대검 관계자는 “시점은 수사팀 설명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노 권한대행은 연구관들에게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재검토를 지시했고, 중앙지검장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노 권한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를 내린 것이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의중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른바 ‘윗선’인 정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항소 포기 지시 여부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대검 연구관들은 노 권한대행에게 A4용지 1장 분량의 ‘대검 연구관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전달하며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연구관들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7일 오후 11시 53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통보했다. “중앙지검장이 불허했다. 항소를 승인하지 않겠다.”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앞둔 시점이었다. 같은 시간 대장동 수사팀 실무진은 항소장을 들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중앙지검 수뇌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승인 불가’ 방침을 내렸고, 밤 12시가 지나면서 검찰은 항소를 결국 포기했다. 8일 오전 4시경 대장동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의 외압으로 인해 사실상 항소 포기를 강요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정 지검장이 “의견이 달랐다”고 사실상 반박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항소 시한 직전 ‘불허’… “설득했지만 막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이달 3일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항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1심 재판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법리를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장동 일당의 수익 7800억 원 중 470억 원만 추징된 점을 상급심에서 다퉈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수사팀에 따르면 정 지검장이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알린 건 5일이었다. 다만 대검은 6일 “법원에서 지적한 검찰의 별건수사 등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휘했다. 이후 항소 제기 마감 날인 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 지검장과 이 차장검사 등은 수사팀의 항소장에 대해 승인 결재를 냈다. 하지만 그날 오후 7시 반경 돌연 대검은 중앙지검에 자세한 설명 없이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 보라고 한다”면서 항소를 승인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을 불과 4시간 반가량 남긴 때였다. 결국 수사팀 실무진은 오후 10시 20분경부터 항소장을 소지한 채 법원 사무실 앞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오후 11시 20분까지도 대검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수사팀 검사들은 이 차장검사를 찾아가 “항소를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미 항소를 결정한 사안이므로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대검에서 불허했고, 중앙지검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수사팀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 차장검사는 그날 오후 11시 45분경 정 지검장과 통화한 뒤 11시 53분경 수사팀에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 수사팀이 마지막으로 “대장동 관련 다른 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장 대행 “협의했다” vs 지검장 “의견 달랐다” 항소 포기 후 4시간여 만에 수사팀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검찰국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중앙지검과 대검 수뇌부가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대검 및 법무부 수뇌부가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검찰 내 갈등이 표출됐다. 결국 정 지검장은 8일 항소 포기 결정 12시간여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노 권한대행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곧이어 정 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대검 지휘부와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8일 노 권한대행에게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하여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검찰 내부망엔 “장관 사퇴를 요구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대장동 수사를 담당했던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대검과 소통 과정에서 있는 ‘의견’ 정도를 제시했을 뿐, ‘항소 포기’ 지휘를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항소 포기 과정 전후로 검찰 최고위층 간 이견이 노출된 만큼 향후 정치적, 법률적 논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개입해 항소 포기에 이르렀다면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대검찰청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남기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하고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하며 “(항소 포기는) 중앙지검 의견과 달랐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외압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7일 밤 12시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8년이 이들에 대한 사실상 처벌 상한선이 됐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김 씨 등의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했지만 428억 원 뇌물 약정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 포기 결정 직후인 8일 오전,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검찰국이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고, 중앙지검 수뇌부가 대검을 설득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올렸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 장관은 “아는 바가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0일 도어스테핑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논란이 커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은 9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과 2시간여 뒤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발했다.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고 대검이 추가 법리 검토를 지시한 항소장이 마감 당일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상황을 두고 윗선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에서 “기계적 상소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는데, 정작 자신의 사건과 동일한 혐의를 받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가 포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직권남용이자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라며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검토하겠다”며 맞섰다.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7일 오후 11시 53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통보했다. “중앙지검장이 불허했다. 항소를 승인하지 않겠다.”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앞둔 시점이었다. 같은 시간 대장동 수사팀 실무진은 항소장을 들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중앙지검 수뇌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승인 불가’ 방침을 내렸고, 자정이 지나면서 검찰의 항소는 결국 포기됐다.8일 오전 4시경 대장동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의 외압으로 인해 사실상 항소 포기를 강요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정 지검장이 “의견이 달랐다”고 사실상 반박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항소 시한 직전 ‘불허 통보’… 수사팀 “설득했지만 막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이달 3일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항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1심 재판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법리를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장동 일당의 수익 7700억 원 중 470억 원만 추징된 점을 상급심에서 다퉈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수사팀에 따르면 정 지검장이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알린 건 5일이었다. 다만 대검은 6일 “법원에서 지적한 검찰의 별건수사 등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휘했다. 이후 항소 제기 마감 날인 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 지검장과 이 차장검사 등은 수사팀의 항소장에 대해 승인 결재를 냈다.하지만 그날 오후 7시 반경 돌연 대검은 중앙지검에 자세한 설명 없이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 보라고 한다”면서 항소를 승인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이 불과 4시간 반가량 남긴 때였다. 이후에도 대검은 중앙지검에 항소 여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결국 수사팀 실무진은 오후 10시 20분경부터 항소장을 소지한 채 법원 사무실 앞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오후 11시 20분까지도 대검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수사팀 검사들은 이 차장검사를 찾아가 “항소를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미 항소를 결정한 사안이므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대검에서 불허했고, 중앙지검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수사팀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 차장검사는 그날 오후 11시 45분경 정 지검장과 통화한 뒤 밤 11시 53분경 수사팀에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 수사팀이 마지막으로 “대장동 관련 다른 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장 대행 “협의했다” vs 지검장 “의견 달랐다”항소 포기 후 4시간여 만에 수사팀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검찰국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중앙지검과 대검 수뇌부가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대검 및 법무부 수뇌부가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검찰 내 갈등이 표출됐다. 결국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결정 12시간여 만인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노 권한대행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곧이어 정 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대검 지휘부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8일 노 권한대행에게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하여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대검과 소통 과정에서 있는 ‘의견’ 정도를 제시했을 뿐, ‘항소 포기’ 지휘를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항소 포기 과정 전후로 검찰 최고위층 간 이견이 노출된 만큼 향후 정치적, 법률적 논란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가 개입해 항소 포기에 이르렀다면 ‘수사지휘권’ 남용 지적이 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에서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4895억 원가량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에 나온 대장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중지됐다.● 法, “대장동 일당, 사업자 내정 및 특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게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법원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이 나타난다”면서 “특혜를 입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출마한 이 대통령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이 수억 원을 조성해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조력한 점을 지적하며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성남도개공 관계자들의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했다. 또 2014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의형제 모임’을 갖고, 대장동 사업권을 ‘대장동 일당’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는 점도 사전 내정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4000억 원 이상 수익 알고도 1822억 원 확정”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됐다. 대장동 사업으로 거둔 이익만 5916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50%+1주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도개공은 1822억 원의 고정된 확정이익만 가져갔고, 이익의 대부분인 4054억 원은 김 씨 등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이 같은 수익 구조에 대해 법원은 “당시 부동산 경기, 수지 분석 등을 종합했을 때 4000억∼5000억 원의 수익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며 “더군다나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추가 이익 분배 주장이 있었는데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남도개공의 출자 비율에 따라 예상 개발이익의 50%를 얻을 수 있었지만 확정이익 1822억 원으로 묶는 사업설계로 인해 그만큼의 손해(배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다만 법원은 검찰이 기소하면서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형량이 더 높은 특경법 적용을 위해선 구체적인 배임 액수가 산정돼야 하지만 어느 정도 이익이 날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동규, 성남시 수뇌부의 중간 관리자 불과”법원은 이와 함께 김 씨가 자신의 천화동인 1호 수익 가운데 절반가량인 428억 원(세전 700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 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실제로 건넨 것도 사실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각각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임 범죄로부터 비롯된 범죄 수익을 배분받은 것이라 뇌물죄 등을 따로 적용할 순 없다”면서 유 전 직무대리의 뇌물죄 등에 한해선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의 구체적 관여 여부까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이 있다”며 “민간업자와 조율한 내용을 성남시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성남시 수뇌부는 성남시장을 가리킨 것으로 이대통령 연루 여지를 남겼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민주당은 법원이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에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통령의 유죄도 당연한 수순”이라며 “오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4895억 원 가량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지 4년 만에 나온 대장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있지만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은 중지됐다. ● 法, “대장동 일당, 사업자 내정 및 특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법원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이 나타난다”면서 “특혜를 입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출마한 이 대통령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이 수억 원을 조성해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조력한 점을 지적하며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성남도개공 관계자들의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했다. 또 2014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의형제 모임’을 갖고, 대장동 사업권을 ‘대장동 일당’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는 점도 사전 내정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 “4000억 이상 수익 알고도 1822억 확정이익은 배임”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됐다. 대장동 사업으로 거둔 이익만 5916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50%+1주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도개공은 1822억 원의 고정된 확정이익만 가져갔고, 이익의 대부분인 4054억 원은 김 씨 등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이 같은 수익구조에 대해 법원은 “당시 부동산 경기, 수지 분석 등을 종합했을 때 4000억~5000억 원의 수익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며 “더군다나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추가이익 분배 주장이 있었는데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남도개공의 출자비율에 따라 예상 개발이익의 50%를 얻을 수 있었지만 확정이익 1822억 원으로 묶는 사업설계로 인해 그만큼의 손해(배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기소하면서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형량이 더 높은 특경법 적용을 위해선 구체적 배임 액수가 산정돼야 하지만 어느 정도 이익이 날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동규, 성남시 수뇌부의 중간관리자 불과”법원은 이와 함께 김 씨가 자신의 천화동인 1호 수익 가운데 절반 가량인 428억 원(세전 700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 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실제로 건넨 것도 사실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각각 부정처사후 수뢰,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임 범죄로부터 비롯된 범죄 수익을 배분받은 것이라 뇌물죄 등을 따로 적용할 순 없다”면서 유 전 직무대리의 뇌물죄에 한해선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의 구체적 관여 여부까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고,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성남시 수뇌부는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을 가리킨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민주당은 법원이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에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도 당연한 수순”이라며 “오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부장검사가 4년 전 사건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업무에서 배제됐다. 김건희 특검은 한문혁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의 파견을 27일 자로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검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실관계란, 한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이 전 대표와 술자리에 동석한 것을 말한다. 특검은 한 부장검사를 비롯해 의사인 A 씨, 이 전 대표 등 5명이 함께 찍힌 해당 술자리 사진을 이달 13일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제보 형식으로 받았다고 한다. 특검은 “23일 지휘부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검찰에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1년 당시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소속으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 사건의 수사를 맡았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의사인 지인과 저녁 자리를 잡게 됐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전 대표)이 구체적인 소개를 하지 않아 도이치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이 전 대표는 피의자가 아니었고, 이후에 이 전 대표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검으로부터 최근 관련 내용을 제공받아 곧바로 한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그를 현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이 아닌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 냈다. 한 부장검사는 올해 초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재수사팀에 합류했다가, 7월 특검 출범과 함께 파견돼 같은 사건을 담당해 왔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박노수 변호사(59·31기)와 김경호 변호사(58·22기)를 새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법관 출신이다. 박 특검보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23년부터 변호사로, 김 특검보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14년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들이 기소가 된 상황이라 공소 유지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를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은 김일권 제주지검 인권보호관(34기)과 평검사 1명 등 2명의 검사를 새로 보강하고, 파견 근무 중이던 김효진 부부장검사(38기)는 검찰 인사 등의 사유로 파견 해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부장검사가 4년 전 사건 핵심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업무에서 배제됐다.김건희 특검은 파견 근무 중이던 한문혁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에 대해 27일자로 파견을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검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한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이 전 대표와 술자리에 동석한 사진을 최근 입수해 파악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소속으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 사건의 수사를 맡았다. 사진에는 한 부장검사를 비롯해 의사인 A 씨, 이 전 대표 등 5명이 함께 찍혀 있었다.한 부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의사인 지인과 저녁 자리를 잡게 됐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전 대표)이 구체적인 소개를 하지 않아 도이치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이 전 대표는 피의자가 아니었고, 이후에 이 전 대표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 부장검사는 올해 초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재수사팀에 합류했다가, 7월 특검 출범과 함께 파견돼 같은 사건을 담당해왔다.한편 김건희 특검은 박노수 변호사(59·31기)와 김경호 변호사(58·22기)를 새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법관 출신이다. 박 특검보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23년부터 변호사로, 김 특검보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1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들이 기소가 된 상황이라 공소 유지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를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다.또 특검은 김일권 제주지검 인권보호관(34기)과 평검사 1명 등 2명의 검사를 새로 보강하고, 파견 근무 중이던 김효진 부부장검사(38기)는 검찰 인사 등의 사유로 파견해제 하는 등 수사팀 인력을 일부 재편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