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민

박경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55

추천

사람다운 기사를 사람처럼 쓰겠습니다.

mean@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사회일반44%
검찰-법원판결27%
사건·범죄10%
정치일반7%
교육3%
정당3%
경제일반3%
국회3%
  • 올해 임관 경력검사 중 서울대 로스쿨 단 1명

    7일 임관한 경력 검사 48명 가운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검사의 비율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7~12% 수준이었는데 올 들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올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검찰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경력 검사의 출신 로스쿨 중 고려대는 2명, 연세대는 3명이었다. 서울대와 합해도 총 6명으로, 전체의 12.5%에 그쳤다.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세 대학의 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검사는 24~32% 수준을 유지했는데, 절반 이하로 급락한 것이다.특히 올해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퇴직과 파견이 잇따르며 인력난이 심화하자, 전년보다 2배가량 많은 경력 검사를 뽑았지만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출신의 비중은 줄었다. 서울대 학부를 졸업한 신임 경력 검사도 4명(8.3%)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었다.로스쿨 재학생 사이에선 이른바 ‘검클빅’(신임 검사, 법원의 로클러크, 대형 로펌 변호사)이 인기 진로라는 것도 이미 옛말이 됐다. 서울의 한 로스쿨 3학년생인 김모 씨(28)는 “검사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인 로스쿨의 ‘검찰 실무’ 수업을 한학년 전체 100명 가운데 15명만 수강하고 있다”며 “우선 공직 자체에 대한 인기가 높지 않은 가운데 검찰청 폐지로 인한 불안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했다. SKY 로스쿨 중 한 곳에 재학하는 정모 씨(29)는 “검찰 개혁으로 검찰의 미래가 불분명해 지원자가 줄어든 면도 있다”고 전했다.법무부는 이날 제1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임 검사 86명과 경력 법조인 48명 등 검사 134명을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올 8월 전후 ‘마지막 검찰청 검사’가 될 법무관 출신 신임 검사를 임용할 예정이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보이스피싱-기획부동산 범죄에도 ‘위장수사’ 도입 추진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 수사에만 한정됐던 ‘위장수사’를 보이스피싱 등 서민 피해가 막심한 조직사기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 본거지에 수사관이 직접 잠입해 일망타진하는 방식의 수사가 가능해진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여야 의원 59명과 함께 조직사기 범죄에 대해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조직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직사기특별법)’을 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수사관이 조직원이나 피해자 등으로 위장해 계약이나 거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현재 위장수사는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 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리딩방, 기획 부동산 사기 등이 점조직 형태로 진화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몸통’인 총책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3월 경찰이 서울 명동 오피스텔에 미등록 가상자산 환전소를 차리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약 3000억 원을 세탁해 온 조직원을 검거한 당시에도 총책 등은 잡히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일대에서 ‘비상장 공모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리딩방을 운영해 1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직원들이 검거된 당시에도 총책은 도주한 상태로 알려졌다. 위장수사가 가능했다면 조직 내부 구조와 자금 흐름을 사전에 파악해 일망타진할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법안에는 수사에 협조한 핵심 조직원 등의 처벌을 덜어주는 이른바 ‘플리바기닝’(유죄 인정 거래) 제도도 포함됐다.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차장검사는 “조직사기는 조직원끼리도 서로 누군지 모를 정도로 역할이 분화돼 있어, 전체 범행을 입증하려면 윗선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17년 ‘원금의 2배는 벌 수 있다’는 기획 부동산 업체의 말에 속아 강원 춘천시에 약 2억3000만 원어치 땅을 샀다가 큰 손실을 본 김지호 씨(42)는 “해당 업체는 끝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며 “내부 제보가 있었으면 범죄를 입증하기 더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사권의 오남용 우려도 제기한다. 보이스피싱 등 조직사기 사건을 맡아 온 곽준호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범행을 유도할 수도 있기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기조직이 텔레그램 등 익명 플랫폼 뒤에 숨는 등 진화하는 속도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앞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장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 국민의 피해가 크고 나날이 범죄 기법이 고도화하는 만큼 수사의 재량권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5-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종합특검 “방첩사, 2024년 상반기 계엄 준비 정황”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 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1∼6월)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4일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인 김정민 특검보는 “원래는 대규모 병력을 소집하기 위해선 지휘계통에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했는데 2024년 초부터 갑자기 대규모 수사인력이 방첩사로 모일 수 있게끔 계엄 시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계엄 시 대규모 체포작전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방첩사가 운영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메모 등을 토대로 2024년 12·3 비상계엄이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2023년 10월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기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군 사령관 인사 관련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 내용이 실제 2023년 10월 군 인사 결과에 반영되었다는 게 근거였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이라고 판단했고, 특검은 이에 항소했다. 한편 김 특검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진술조서 사진 등을 올린 특별수사관 이모 씨에 대해선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했고 진상조사와 본인 진술 결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5-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종합특검 “방첩사, 2024년부터 계엄 준비 정황 확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 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1~6월)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4일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인 김정민 특검보는 “원래는 대규모 병력을 소집하기 위해선 지휘계통에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했는데 2024년 초부터 갑자기 대규모 수사인력이 방첩사로 모일 수 있게끔 계엄 시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계엄 시 대규모 체포작전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방첩사가 운영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메모 등을 토대로 2024년 12‧3 비상계엄이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2023년 10월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기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군 사령관 인사 관련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이 내용이 실제 2023년 10월 군 인사 결과에 반영되었다는 게 근거였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이라고 판단했고, 특검은 이에 항소했다.한편 김지미 특검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진술조서 사진 등을 올린 특별수사관 이모 씨에 대해선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했고 진상조사와 본인 진술 결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5-04
    • 좋아요
    • 코멘트
  • 특검보, 수사관련 내부검토 사항 SNS에 올려 논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권영빈 특검보가 수사 관련 내부 검토 사항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권 특검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 한 번이 아닌가벼. 법조인이라면 당연한 것을 모르거나 모른 체 하거나”라며 “종합특검 내부에서 이미 예전에 검토된 내용”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2일 올렸다. 최근 종합특검과 대검찰청이 자료 제출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마찰을 빚은 뒤 올린 내부 검토 보고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게시글에 “검찰이 마치 자신의 정당한 행위에 특검이 부당하게 징계요구 했다는 듯이 언론에 보도해, 검찰의 자료 제출 거부 관련하여 검토했던 사안이 있어 보고드립니다”며 “검찰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인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하는 재량을 규정한 것이라, 특검법 제6조 제3항 및 제6항 미준수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썼다.또 “특검법이 더 최근에 제정되었으므로, 특검법의 규정을 먼저 준수하는 것이 일반 법원칙에도 부합한다”며 “검찰이 영장주의를 언급하는 것은 행정적 요구에 형사적 조치로 변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동안 국회의 자료요구를 부적법하게 무시해 온 행태가 특검에 대해서도 연결된 태도로 엄단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권 특검보의 이같은 게시글을 놓고 “수사 실무를 이끄는 특검보가 특검 내부 검토 사안을 개인의 SNS에 올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김지미 특검보는 “(해당 게시글이) 내부 검토용이긴 했지만 대외적으로 표명 가치 있다 판단해서 게시한 것으로 알고 특검 안에서 이견은 없었다”며 “보안과 관련해 계속 내부 공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달 25일 종합특검은 대검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지난달 28일 대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 뒤로 종합특검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에 대해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자 대검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감찰부는 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관련 규정상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니 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고, 특별수사관도 알겠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한편 종합특검은 수사 관련 내용을 SNS에 게시한 이모 특별수사관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김 특검보는 “특별수사관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고 진상조사와 본인 진술 결과 감봉 1개월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5-04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수사중에 진술조서 인증 사진 SNS에 올린 종합특검 수사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합류한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이 자신의 특검 임명장과 날인 진술조서 인증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특검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적었다가 삭제해 논란이 불거졌다.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특검의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차 종합특검 소속 특별수사관 이모 씨는 2일 자신의 SNS에 수사관 임명장을 들고 권창영 특별검사와 함께 찍은 사진과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올렸다. 이 수사관은 “늘 피의자(변호인) 편에만 서다 난생처음 수사기관에 들어왔다”며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썼다. 게시글에 “진술조서를 올리는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댓글이 달렸고, 게시글은 몇 시간 뒤 삭제됐다. 특별수사관은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10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으며 3∼5급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신분을 보장받는다. 이 수사관은 종합특검이 출범한 2월 25일부터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SNS 프로필에 ‘이혼 전문, 형사 변호사’, ‘특검 특별수사관 경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수사관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공개로 설정해 놓은 다른 SNS에 올린 게시글이 자동으로 연동된 다른 플랫폼 SNS에 실수로 올라간 것”이라며 “내가 대중적으로 알리려고 글을 올린 게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종합특검 안팎에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듯한 게시글을 올린 것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특검 수사관은 통상 외부에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데 스스로 자신의 신분과 조사 중인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까지 SNS에 공개한 건 문제라는 것.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치헌 특검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당사자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걸 확인했다”며 “종합특검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으며 이 사안에 대해 4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종합특검 구성원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달 진보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조사 가능성을 인터뷰 형식으로 언급했다. 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유튜브에 출연해 권 특검과 만나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권 특검이)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3년은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5-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SNS에 임명장-진술조서 자랑한 특검 수사관…기강 해이 논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합류한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이 자신의 특검 임명장과 날인 진술조서 인증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특검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적었다가 삭제해 논란이 불거졌다.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특검의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2차 종합특검 소속 특별수사관 이모 씨는 2일 자신의 SNS에 수사관 임명장을 들고 권창영 특별검사와 함께 찍은 사진과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올렸다. 이 수사관은 “늘 피의자(변호인) 편에만 서다 난생처음 수사기관에 들어왔다”며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썼다. 게시글에 “진술조서를 올리는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댓글이 달렸고, 게시글은 몇 시간 뒤 삭제됐다.특별수사관은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10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으며 3~5급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신분을 보장받는다. 이 수사관은 종합특검이 출범한 2월 25일부터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SNS 프로필에 ‘이혼 전문, 형사 변호사’, ‘특검 특별수사관 경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수사관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공개로 설정해 놓은 다른 SNS에 올린 게시글이 자동으로 연동된 다른 플랫폼 SNS에 실수로 올라간 것”이라며 “내가 대중적으로 알리려고 글을 올린 게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종합특검 안팎에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듯한 게시글을 올린 것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특검 수사관은 통상 외부에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데 스스로 자신의 신분과 조사 중인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까지 SNS에 공개한 건 문제라는 것.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치헌 특검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당사자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걸 확인했다”며 “종합특검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으며 이 사안에 대해 4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종합특검 구성원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달 진보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조사 가능성을 인터뷰 형식으로 언급했다. 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유튜브에 출연해 권 특검과 만나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권 특검이)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3년은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5-03
    • 좋아요
    • 코멘트
  • 조작기소 특검, ‘李선거법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 판결도 수사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 특검 수사 중 인지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과정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사퇴를 요구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기준과 영장 발부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의혹도 집중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특검법 2조 4, 5호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대상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인지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특검범이 규정한 수사 대상 12개 사건에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서 김건희 특검도 이와 같은 조항을 토대로 ‘김예성 집사 의혹’, ‘통일교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한 바 있다”며 “법안에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한 표현이 모호해 어디까지 확장될지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법은 또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특검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열람을 허용하던 것을 완화시킨 것. 국회 재적의원은 현재 286명으로 3분의 2 이상(191명 이상) 동의를 받으려면 일부 야당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5분의 3 이상(172명 이상)의 의결로 기준을 낮추면 범여권 의원들만 찬성해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민주당 의원 152명과 조국혁신당 12명 등 범여권 정당 18명,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7명을 합치면 177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특검법은 지방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고등법원장 영장을 요건으로 둔 대통령기록물관리법보다 영장 발부 주체를 넓게 적용한 것이다. 이들 조항은 내란 특검법에도 포함됐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취지는 그만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지법 판사가 판단하게 한다는 것은 ‘쉬운 열람’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실의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열람 기준을 낮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지난달 28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내용 문건을 공개하면서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이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문건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상황 등 구체적인 검찰 수사 상황이 담겨 있었다. 특검 수사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규명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특검의 기소와 함께 이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독립된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공소 취소권, 영장 전담 판사 규정 두고 논란 특검법에 포함된 공소 취소권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특검에서도 공소 취소 권한이 있었다”며 과거 특검에도 공소 취소권이 부여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정농단 특검은 공소 유지만 특검의 직무범위에 들어간 반면, 이번 특검법은 공소 유지는 물론 ‘공소 유지 여부 결정권’까지 직무범위로 명시돼 사실상 공소 취소권을 보장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특검이 대장동 등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이첩받을 권리(8조)를 특검법에 포함시킨 것도 쟁점이다.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대장동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 것. 장 교수는 “과거 특검과 이번 특검을 같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며 “특정 사건만을 담당하는 특검이 이와 같은 권한을 갖는 것은 기존 특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특검법에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특검 관련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을 1명 이상 보임하도록 한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특검 전담 영장 법관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영장 전담 법관 조항은) 법원 압박용으로 넣은 조항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한 명 이상’이라는 조항은 한 명의 재판관을 영장 전담으로 둘 수 있다는 것인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놓고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5-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법 “시내버스 기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서울 시내버스 동아운수 기사가 받은 정기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전현직 근로자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9월 버스 기사들은 회사가 짝수 달마다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가 늘어난 통상임금만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임금의 지급 여부나 금액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야 하는 ‘고정성’이 정기상여금에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버스 기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지난해 10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한 내용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수당을 다시 계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노사 합의로 정한 보장 시간보다 적더라도 미리 보장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수당을 산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확정되면 사측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로 시내버스 노동자의 통상임금 권리가 확인됐다”며 체불 임금의 즉각적인 지급을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현재 준공영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발생할 정확한 금액은 현재 추정 중”이라며 “2심 판결 기준으로는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해 서울 시내 버스 기사 1만8000여 명에게 연간 약 800억 원의 추가 임금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운송 수지는 환승 할인 등에 따른 영향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667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민간 회사가 운영하되 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법 “시내버스 기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서울 시내버스 동아운수 기사가 받은 정기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전현직 근로자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9월 버스 기사들은 회사가 짝수 달마다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가 늘어난 통상임금만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 측은 임금의 지급 여부나 금액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야 하는 ‘고정성’이 정기상여금에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1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버스 기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지난해 10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한 내용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수당을 다시 계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노사 합의로 정한 보장 시간보다 적더라도 미리 보장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수당을 산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확정되면 사 측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로 시내버스 노동자의 통상임금 권리가 확인됐다”며 체불 임금의 즉각적인 지급을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현재 준공영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발생할 정확한 금액은 현재 추정 중”이라며 “2심 판결 기준으로는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해 서울 시내 버스 기사 1만8000여 명에게 연간 약 800억 원의 추가 임금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 시내버스 운송 수지는 환승 할인 등에 따른 영향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667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민간 회사가 운영하되 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4-30
    • 좋아요
    • 코멘트
  • 석방된 유동규 “李도 성남 부조리 알았다…남욱, 권력 무서워 거짓말”

    구속 기간이 만료돼 30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시장도 알았다”며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나”라고 주장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0시 19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정문 밖을 나서면서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으로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이재명 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분야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업자 싫어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함께 놀아난 게 대장동 백현동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최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사건 수사검사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아 진술한 것”이라며 일부 진술을 뒤집은 것에 대해 “남욱은 권력이 무서워서 거짓말로 돌아섰다”며 “일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상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 반 전 남 변호사와 통화한 녹취가 남아있으니 국민이 다 들어보면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검찰의 ‘조작기소’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작기소라면 다른 사람들 다 무죄 나왔어야 한다”며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인허가 사건에서도 최측근이었던 김모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그는 “권력에 휘둘리면서 많은 법관이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누가 뭐라든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이날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구치소에서 독방에 수감돼있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른 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김만배는 그냥 독방에 있었다”며 “이재명 씨는 한 번도 김만배 욕을 한 적이 없다. 둘은 분명히 내통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앞서 유 전 직무대리보다 먼저 구치소를 나선 김만배 씨는 검찰이 1심 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차피 저희(민간업자)가 승소했던 사안”이라며 “그것이 사회적 이슈였다고 하는데 억울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어 김 씨 다음으로 출소한 남욱 변호사도 진술 번복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나”라고만 한 뒤 현장을 떠났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4-30
    • 좋아요
    • 코멘트
  • ‘철도파업때 軍 투입은 위헌’ 헌소… 헌재 “요건 못갖춰” 7년만에 각하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정부 조치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사건이 접수된 지 7년 4개월여 만에 결론이 난 것.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의 각하 의견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군 인력을 지원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관 3인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군 인력 파견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었지만 소송을 거치지 않아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다른 재판관 3인도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이익이 없다”고 각하 의견을 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4-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철도노조가 낸 ‘軍 대체인력 투입 위헌여부’ 헌법소원 각하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정부 조치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사건이 접수된 지 7년 4개월여 만에 결론이 난 것.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의 각하 의견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군 인력을 지원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관 3인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군 인력 파견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었지만 소송을 거치지 않아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다른 재판관 3인도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이익이 없다”고 각하 의견을 냈다.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2019년 코레일과 10차례 임금교섭 및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끝에 파업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파업 대체인력 파견을 요청했고 국방부는 파업 기간 373명의 군 인력을 한국철도공사에 지원했다. 노조 측은 이러한 군 인력 파견이 단체행동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2019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4-29
    • 좋아요
    • 코멘트
  • ‘이화영 변호인’ 논란 대북송금 특검보 교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입 의혹 수사를 맡아온 담당 특별검사보를 교체했다. 수사 담당이었던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대북송금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져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종합특검은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 특검보를 김치헌 특검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사건 담당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나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또 2022∼2023년 방 전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 변호를 맡은 이력도 있다. 방 전 부회장은 2022년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진술을 조율하는 과정에 당시 변호인이던 권 특검보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4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방 전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권 특검보를) 소개해줬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특검 안팎에선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을 모두 변호한 전력이 있는 권 특검보가 관련 수사를 맡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합특검은 14일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의논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이날 권 특검보를 교체했다. 종합특검을 둘러싼 잡음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9일 김지미 특검보는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됐던 김어준 씨 유튜브 코너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40여 분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과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또 15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에 나와 최근 권창영 특검과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내란의 뿌리를 뽑으려면 (권 특검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4-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화영 변호인 이력’ 논란에…권영빈 특검보 결국 교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입 의혹 수사를 맡아온 담당 특별검사보를 교체했다. 수사 담당이었던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대북송금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져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종합특검은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 특검보를 김치헌 특검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사건 담당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나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또 2022~2023년 방 전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 변호를 맡은 이력도 있다. 방 전 부회장은 2022년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진술을 조율하는 과정에 당시 변호인이던 권 특검보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4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방 전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권 특검보를) 소개해줬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특검 안팎에선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을 모두 변호한 전력이 있는 권 특검보가 관련 수사를 맡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합특검은 14일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의논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이날 권 특검보를 교체했다. 종합특검을 둘러싼 잡음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9일 김지미 특검보는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됐던 김어준 씨 유튜브 코너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40여 분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과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또 15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에 나와 최근 권창영 특검과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내란의 뿌리를 뽑으려면 (권 특검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3년은 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4-16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길 열렸다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대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했다. 가석방 요건이 바뀌면서 교도소 과밀 수용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추가해 가석방 업무 지침 예규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그에 준하는 금액을 다시 빼앗는 돈으로, 형벌로 국가에 내는 돈인 벌금과는 차이가 있다. 또 추징금 미납자는 제한사범으로 분류돼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 기존 업무 지침에 따르면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수용자는 추징금을 완납해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추징금을 모두 내지 않더라도 일단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형법상 무기형이 아닌 유기형을 받은 이들은 형기의 3분의 1을 넘기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실무상의 지침으로 인해 추징금을 내지 못한 수형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도 심사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교정시설 과밀 수용이 심각한 상황까지 치달으면서 추징금을 완납하지 못해 계속 수용 생활을 이어가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이 이뤄졌다. 실제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도 추징금을 내지 못해 가석방 심사 자체를 신청하지 못한 채 교정시설에 남아있는 인원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완화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제도를) 더 완화해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연평균 가석방 출소율을 3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할 근거가 없는 만큼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징금 대상자들은 미납 시 벌금처럼 대체형을 집행할 수도 없다”며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추징금이 100만 원가량 있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없다면 가석방을 하지 않고 교정시설 내 가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추징금 미납은 사실 재범위험성과는 크게 관계가 없기에 바람직한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4-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길 열렸다…심사 대상 포함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대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지침을 지난 달 개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처럼 가석방 요건이 완화되면서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도 일부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석방 업무지침 예규를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석방 심사유형 중 ‘제한사범’으로 분류해 심사를 엄격하게 한 뒤 가석방을 신청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 업무지침에 따르면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수용자는 추징금을 완납해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추징금을 모두 내지 않더라도 일단 가석방 심사 문턱에는 설 수 있게 된 셈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형기의 3분의 2가량을 채우고 모범수로 평가되더라도 추징금을 완납하지 못해 계속 수용생활을 이어가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이 이뤄졌다. 실제로 추징금을 내지 못해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도 가석방 심사 자체를 신청하지 못한 채 교정시설에 남아있는 인원은 최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제도를) 더 완화해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지시했다. 그 뒤로 법무부는 지난 달 연평균 가석방 출소율을 향후 3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할 근거가 없는 만큼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징금은 벌금처럼 대체형을 집행할 수도 없다”며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추징금이 100만 원 가량 있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4-15
    • 좋아요
    • 코멘트
  • 전재수 무혐의 합수본, 신천지 정조준…이만희 곧 조사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조만간 신천지 정당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였던 신천지 당시 간부들과 이만희 총회장을 줄줄이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범 97일을 맞은 합수본이 최근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전재수 전 의원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통일교에 이어 신천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13일 합수본에 따르면 정교유착 의혹 핵심 피의자는 이 총회장으로 수사팀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의힘에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가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 총회장의 지시 여부와 정당 가입의 강제성 입증 여부에 따른 정당법 위반 혐의 적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합수본은 신천지 전직 간부와 탈퇴자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윤석열을 밀어줘야 한다는 발언을 들었다”거나 “청년회 부녀회 등 내부 조직을 통해 정당 가입 지시가 내려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신천지 신도 4600여 명이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는 당시 약 57만 명 규모였던 국민의힘 선거인단의 약 0.8%에 해당한다. 아울러 합수본은 2023년경 ‘필라테스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통해 2023년 신천지 신도 2000명 안팎이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측은 2023년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작전에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관련 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당시 신천지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신천지 총회 전 총무 고모 씨가 참고인으로 한 차례 조사된 것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합수본은 신천지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한국근우회 회장과 그의 딸 전모 씨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후원한 자금의 출처가 교단 자금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합수본은 이와 함께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하며 이달 초 신천지 광명교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장부 등을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교회 일부 자금이 당시 고 씨 등에게 전도비 명목으로 전달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합수본은 추가 수사를 통해 해당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방침이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4-13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전국 교정기관 절반은 의무관 1명 ‘나홀로 진료’

    10년째 원주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차인환 의무서기관은 다른 의무관 1명과 번갈아가며 일주일 단위로 당직 대기 근무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수용자가 특정 약물을 처방해주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이를 소명하는 서류 작업을 하느라 시간을 쪼개써야 했다. 그는 “매일 60~70여 건의 진료를 보고 있다”며 “민원이나 진정에 대한 답변 검토까지 겹쳐서 수면 부족과 만성적인 피로를 겪는 등 일상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같은 의무관 부족 현상은 원주교도소만의 사정이 아니다.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기관 2곳 중 1곳에선 ‘교도소 의사’인 의무관이 나홀로 진료를 이어 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관 평균 연령이 62.8세에 달하는 가운데 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교정의료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무관 절반 ‘나홀로 진료’…교도소 3곳엔 ‘0명’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교정기관 54곳 중 27곳에 의무관이 1명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기관 3곳(경북2교도소·경북3교도소·논산지소)에는 아예 의무관이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 의무관이 없는 교도소는 수용자들이 대부분 원격진료 등의 형태로 진료를 받는다.1270여 명이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경북1교도소엔 의무관 1명이 홀로 근무하는 등 의무관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의무관의 하루 평균 진료 건수는 90건으로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의사 1인당 하루 평균 진료 건수(24건)의 3.8배 수준이다.부족한 인력 속에서 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있다. 한 판결문에 따르면 2022년 대전교도소에서 수액치료를 받던 수용자는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뇌사 상태에 빠진 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의무관의 진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끝내 의무관을 상대로 낸 형사소송은 불기소 처분, 국가 상대 민사소송은 기각됐지만 해당 의무관은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간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최근에는 과중한 업무를 겪는 의무관이 잇달아 숨지기도 했다. 전남의 한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던 의무관이 1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결국 2개월 만에 숨졌다. 충남에서 근무하던 의무관도 같은 달 자택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연령 62.8세 ‘고령 의무관’이 같은 의무관 인력난은 향후 구조적으로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정 당국은 매년 의무관 채용을 실시하지만 지원자가 부족하다 보니 올해 기준 정원 115명 중 92명(80%)만 근무 중이다. 결국 정규직 채용 대신 고령의 의사가 임기제 계약직으로 일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임기제 계약직은 연령에 따른 퇴임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재 의무관 평균 연령은 62.8세로 최고령은 80세다.여기에 수용자마저 고령화되면서 교정시설의 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문제다. 65세 이상 수용자는 2020년 3071명(5.7%)에서 지난해 5701명(8.8%)으로 늘었고, 질환이 의심되는 수용자도 같은 기간 2만9379명에서 3만6645명으로 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무관이 부족하면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수용자 건강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민간 의료기관과 비교해 낮은 보수 체계는 인력난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의무관은 “교정기관 의무관의 급여 수준은 시중 봉직의사와 비교해 60% 전후”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의무관 처우 개선과 함께 공공의료 체계에 교정의료를 편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공공의료 강화 과정에서 파견이나 수련 형태로 의무관 인력 확충을 돕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4-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급여 14억 환수 적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14억여 원을 환수 조치한 게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요양원 운영 법인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요양원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요양원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지난해 2월까지 요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해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 원을 환수했다. 요양원과 위생원이 원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출퇴근 차량 운행을 하는 등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총 79개월간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충족하는 것처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요양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전에 통지하면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예외 사유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4-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