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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성범죄를 당하면 신속히 다른 일터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 및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준 미달의 열악한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직장 동료가 성희롱, 성폭력, 폭행, 폭언 등을 한 경우 상습성과 무관하게 곧바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을 변경해 주기로 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농촌에서 일한 여성 이주노동자 A 씨는 올해 7월 “농가 주인으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며 “가해자를 신속히 처벌하고 사업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도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까지 이주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상담소 5곳을 신설하고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분기(4∼6월)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충격이 실업 충격으로 옮아가는 모양새다. 특히 가계를 책임지는 40, 50대의 실업급여 수급이 급증하고 있어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의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6158억 원으로 지난해 8월(4708억 원)보다 1450억 원(30.8%)이나 급증했다. 월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였던 올해 5월(6083억 원) 기록을 3개월 만에 갈아 치운 것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43만6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5만2000명(13.4%) 늘었다. 수급자는 4월부터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퍼센트 증가세를 이어갔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7만7000명으로 지난해 8월(7만1000명)보다 6000명(8.1%)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일용직이 많은 건설업(3만3000명 증가)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 집계 결과 2분기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각각 63만5000명, 1조782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분기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자가 같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현실화한 셈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들이 늘었다는 의미다. 올해 1∼8월 지급된 실업급여 총액은 4조3411억 원에 이른다.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총액은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집계하는 실업급여 통계에는 자영업자들이 빠져 있어 경영난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실업 상황은 통계 수치보다 더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특히 실업 충격이 40, 50대로 확산되고 있는 게 문제다. 2분기 50대 실업급여 수급자는 15만8000명으로 지난해 2분기(13만2000명)보다 2만6000명(19.7%) 늘어 2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 전체 연령대 중 50대 수급자가 가장 많다. 40대 수급자(13만4000명)도 30대(13만2000명)보다 많았다. 40대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자가 많아 은퇴를 앞둔 50대나 이직이 많은 30대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적은 게 보통이다. 하지만 최근 고용 충격으로 40대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도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가 최대 규모인 것은 맞지만 이를 실업 충격으로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고 실업급여 하한액(5만4216원)이 크게 인상된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정부 부처 장관, 헌법재판관 등 고위 공직 후보자 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위장전입 의혹에 휘말렸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위장전입이 정부 공직 후보자 ‘필수 과목’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 분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0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일 간격으로 두 차례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를 했다. 이 후보자는 2000년 2월 7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H아파트에서 서초구 방배동 S아파트 9동 ○호로 전입신고를 했다. 같은 해 3월 27일 이 후보자는 같은 아파트 12동 X호로 주소를 옮겼다고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처음 전입신고를 했던 9동 ○호는 이 후보자가 매입하거나 전세등기를 한 기록이 없다. 해당 아파트는 1998∼2006년 이모 씨(59) 소유였다. 두 번째 주소지인 12동 X호 아파트는 이 후보자가 2000년 2월 21일에 매입해 같은 해 3월 15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곳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두 차례 전입신고를 한 기간이 입학 시즌인 2, 3월인 점을 들어 당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딸의 학교 배정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된 시점이 1997년 2월∼2000년 1월 주미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2000년 2월 20일 한국에 돌아왔다. 귀국하면서 곧바로 이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친구 집인 ‘9동 ○호’에 잠시 살다가 집을 구입해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돌아온 뒤 37일간 실제로 친구 집에 살았으므로 위장전입이 아니었다는 것. 하지만 야당은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이 후보자의 딸은 외국에서 2년 이상 공부한 ‘정원 외 특례입학 대상자’였을 것이다. 해당 전형 대상자는 거주지 부근 학교 중 원하는 곳을 골라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선호도 높은 학교에 딸을 보내려고 주소를 옮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외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유 후보자는 1996년 10월∼1997년 4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살면서 주소지를 딸 친구 집인 중구 정동의 장기용 대한성공회 신부(당시 성공회 서울대성당 보좌사제) 사택으로 옮겼다. 그 덕분에 유 후보자 딸은 덕수초교에 입학했다. 장 신부는 8일 “(유치원을 함께 다닌 아이) 엄마들끼리 친하게 지냈다. 유 후보자 딸만 다른 학교에 가게 되자 주소지를 옮기라고 제안했다”며 유 후보자를 위한 해명에 나섰다. 이은애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에 살던 2007년과 2010년 각각 서울 마포구와 서울 송파구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들이 학업에 전념하지 않아 전학을 고려했다. 그래서 친척 집 인근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아들이 학업에 열중하겠다고 해서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는 최소 7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 상습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강도 높게 추궁하겠다는 자세다. 최우열 dnsp@donga.com·유성열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코스닥 상장이 유력한 바이오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해 석 달 만에 70%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이 매입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내부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올해 5, 6월 ‘ABL바이오’가 유상증자를 하며 주식을 추가 발행하자 이 회사의 비상장주식 16주를 2080만 원(한 주당 130만 원)에 매입했다. ABL바이오는 면역항암제 신약 기업으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가치는 약 1조 원(장외시장 기준)에 이른다는 평가를 받는다. ABL바이오는 올해 7월 1주를 100주로 늘리는 무상증자를 한 다음 장외거래가 가능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했다. 이 후보자가 주식을 매입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ABL바이오 주식은 현재 한 주당 2만20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현재 시세 기준으로 3520만 원까지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단 석 달 만에 1440만 원(매입금의 약 70%)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장외거래가 힘든 비상장주식은 누가 주식을 갖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이 매입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가 이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ABL바이오의 주식이 장외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란 사실을 이 후보자가 사전에 알고 주식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 후보자의 친구가 이 회사에 재직 중이다. 이 후보자 측은 “친구가 있는 회사라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고, 유상증자 때문에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회사 측 담당자로부터 매도자 2명을 소개받아 사게 된 것”이라며 “내부정보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장외거래가 될 거란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장외거래가 안 되는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려면 내부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청문회 때 집중 추궁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고용부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고용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쳐 현 정부의 약점으로 꼽히는 일자리 창출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6월∼2013년 3월 고용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노동법안에 앞장서 반대하는 등 친(親)기업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국가가 노동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데 반대해 온 이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소신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동아일보는 이 후보자의 ‘노동 철학’을 검증하기 위해 이 후보자가 차관 시절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전수 조사했다. 당시 쟁점은 정년 연장(58세→60세)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정년을 늘리는 데 공감을 이뤘지만, 시행 시기와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놓고 대립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정년 연장은 필요하지만 시기가 빠르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연장하도록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사가 자율로 60세 정년을 정착시키는 흐름이 만들어진 이후 법제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셈이다. 이 후보자는 특히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려면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연공급(연공서열 호봉제) 체계가 굉장히 심하다”며 “(법을 개정하면서) 임금 조정(임금피크제) 없이 정년만 연장하는 형태로 가면 노조가 임금피크제에 동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임금피크제는 정책 수단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정년 연장 의무만 남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후보자의 주장에 따라 60세 정년은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고,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문구가 관련 법에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이 후보자가 강하게 반대한 점도 눈에 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국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종의 최저임금 하한선 제도다. 이에 이 후보자는 “법에 목표 지향점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임금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심하다”며 “법에 50%라는 기준을 두면 굉장히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통계와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오히려 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정부와 당시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157만3770원)은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6월 기준 322만4000원)의 48.8%로 50%에 육박한다. 이 후보자는 또 당시 여야가 함께 추진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두고 “공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간병인 최저임금 적용 △파견 규제 확대 등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이 후보자는 정부가 노동시장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 후보자가 2000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3억7000만 원에 사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억5000만 원으로 신고한 뒤 취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 측은 “송구스럽다”며 “미납된 세금을 파악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3571명)의 80.1%인 2861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이 1799명으로 가장 많고 논술우수자전형은 900명, 예체능특기자전형은 120명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성균인재전형(850명) △글로벌인재전형(716명) △고른기회전형(40명) △정원외 특별전형(193명)으로 나뉜다. 성균인재, 글로벌인재전형 모두 서류 100%로 선발한다. 다만 의예, 교육학, 한문교육, 컴퓨터교육, 영상학, 스포츠과학 등 7개 모집단위는 1단계는 서류 100%, 2단계는 1단계 성적 80%, 면접 20%로 선발한다. 성균인재전형과 글로벌인재전형 모두 수능 최저학력기준 및 수능필수응시영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성균인재전형은 계열 모집단위를 선발하는 반면 글로벌인재전형은 전공예약제 및 학과, 전공단위로 선발한다. 이 때문에 희망하는 모집단위를 선택한 후 해당 모집단위가 속해 있는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상구 입학처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은 단순히 내신등급만으로 유불리가 결정되지 않는다”며 “학과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평가를 통해 재능과 열의를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른기회전형 지원자격은 기존의 국가보훈대상자, 만학도, 서해5도 출신에 더해서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장애인 등이 추가됐다. 서류 100%로 선발한다. 정원 외 특별전형은 농어촌(100명), 특성화고(23명), 저소득층(60명), 장애인(10명)이 대상이며 서류 100%로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논술우수전형은 논술 60%와 학생부 40%를 반영한다. 학생부 석차 1등급에서 6등급까지의 점수 차이가 1점에 불과해 논술 성적이 당락을 결정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데 모집단위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논술시험은 인문계, 자연계 모두 3개 문항이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100분이다. 이 처장은 “입학처가 제작한 논술가이드북을 통해 기출문제와 평가기준을 확인하고 실제 시험처럼 연습해 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과학인재전형은 소프트웨어학과에서 60명을 선발한다. 이 전형은 소프트웨어에 특기가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100% 서류로 선발한다. 관련 수상실적이 없더라도 역량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성균관대는 경기 수원과 서울에서 수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소와 일정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여대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60.4%인 1015명을 선발한다. 이 가운데 학생부 위주 전형은 800명이다. 수시모집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롬인재 238명 △플러스인재 158명 △융합인재 29명 등을 뽑는다. △학생부교과전형(교과우수자) 182명 △논술우수자전형 150명 등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다. 바롬인재, 플러스인재, 융합인재, 기독교지도자 전형의 경우 올해부터 졸업연도 제한을 없앴다. 국내 고교에서 3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한 1단계 통과자 수를 선발인원의 3배수에서 5배수로 늘렸다. 발표면접도 없앴고 학생이 제출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사용하지 않는다. 서울여대는 모든 전형에서 인문계, 자연계 구분 없이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전형별로 중복지원은 가능하지만, 중복 면접은 불가능하다. 특히 2019학년도부터는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우수자전형, 실기우수자전형(체육학과)의 교과 반영 방법이 달라진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인문사회계열(체육학과 포함)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 상위 3과목씩 12과목의 성적을 반영한다. 학년별 반영비율은 없다. 논술우수자전형 학생 중 교과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 대체점수(비교내신)를 적용한다. 홍정일 입학처장은 “서울여대는 1인당 장학금이 평균 350만 원으로 연간 교내장학금도 100억 원에 이른다”며 “융합인재 최초합격자에게는 전원 신입생 장학금도 지급되고 이외 다양한 혜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기업이 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 드는 노동비용(인건비)이 지난해 처음으로 월평균 500만 원을 돌파했다. 여기엔 올해부터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이 반영되지 않아 올해 노동비용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고용노동부의 ‘2017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직(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3526곳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02만4000원으로 전년(493만4000원)보다 9만 원(1.8%) 증가했다. 노동비용은 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 드는 월평균 인건비의 총액을 뜻한다. 기본급, 상여금 등 임금으로 구성된 ‘직접노동비용’과 퇴직금, 4대 보험료, 복지수당, 채용 및 교육훈련비 등으로 구성된 ‘간접노동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결국 기업이 1년 이상 일하는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퇴직할 때까지 월평균 502만4000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동비용이 5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시급 7530원)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직접노동비용은 399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5만7000원(1.4%), 간접노동비용은 102만9000원으로 3만3000원(3.2%) 증가했다. 노동비용에서 직접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79.5%로 전년과 비교해 0.3%포인트 낮아진 반면 간접노동비용의 비율은 20.5%로 0.3%포인트 늘어났다.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간접노동비용 중 퇴직금과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76.7%에 이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오르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도 동반 상승한다. 특히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비용은 407만9000원으로 전년(394만 원)보다 13만9000원(3.5%)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비용은 622만2000원으로 전년(625만1000원)보다 오히려 2만9000원(0.5%)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의 지난해 임금협상 타결금이 올해 지급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최근 일자리 상황이 참사 수준으로 악화된 가운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상황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야당 의원들은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에게 최근의 고용 대란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의 주요 원인인데도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도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5000명밖에 늘지 않았다는 숫자를 보고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놀랐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악화된 요소를 애써 부정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7월의 고용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서비스업종의 해고자가 늘어난 것이 최저임금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하다”며 “모든 정책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악화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취업준비생 김모 씨(26·여)가 일하는 카페는 서울의 한 대학가에 있다. 김 씨의 시급은 8000원. “최저임금만큼은 지켜주겠다”는 고마운 사장 밑에서 일한다. 하지만 방학이 되자 사장의 태도가 바뀌었다. 학기 중에는 하루 평균 매출이 100만 원 수준이지만 방학 때는 매출이 30%가량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7530원)이 지난해보다 16.4%나 올라 인건비 부담이 급증했다. 사장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꺾기’를 시작했다. 근무 중 1시간을 무조건 쉬라고 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시켜 이 시간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다. 꺾기는 엄연한 불법이다. 노동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 업주는 임금체불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특히 김 씨는 주휴수당(근로자가 일주일 개근할 때마다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최저임금을 지켜주는 것은 고맙지만, 꺾기로 임금을 깎는 건 참을 수 없다”며 “노동청에 신고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세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집중 올해 1∼7월 청년층(15∼29세) 임금체불이 898억4300만 원으로 사상 최대로 급증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주들의 ‘지불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취약계층의 임금체불과 이로 인해 영세사업주가 범법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기소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제 대다수의 임금체불은 영세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1∼7월 임금체불을 신고한 청년 3만9907명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청년은 83.4%(3만3270명)에 이른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823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업종별 임금체불 신고액은 제조업이 282억6200만 원으로 가장 많지만, 신고자 수로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만5905명(230억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주들은 지불능력을 잃고, 청년들은 임금체불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직원 1명을 고용해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정모 씨(47)는 “우리라고 법대로 월급을 주고 싶지 않겠느냐”며 “경기 자체가 침체된 상황에서 세무조사 면제나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근시안 정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금체불 문제는 청년을 넘어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1∼7월 전체 연령층의 임금체불은 9992억8700만 원으로 이미 1조 원에 육박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사상 최대였던 2016년 기록(1조4286억3100만 원)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영세사업주 대거 범법자 되나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만큼 처벌받는 영세사업주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1∼7월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사업장은 1233곳에 이른다. 이 추세대로라면 역대 최대인 2016년 단속 건수(2058건)를 넘어설 것이 유력하다. 월평균 단속 건수는 올해 176건으로 이미 2016년(172건)을 넘어섰다. 최저임금 위반도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덜 준 임금을 더 줘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되자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불복종운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단속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영세사업주들이 대거 범법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이런 와중에 고용부와 국회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임금체불 사업주만 1년에 한 번 이름을 공개하지만, 앞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도 함께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악의적,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만 공개하려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더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 모든 걸 설명하진 않지만 최저임금이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은 사실”이라며 “통계가 주는 ‘경고’를 정부가 잘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조소진 인턴기자 고려대 북한학과 4학년}

휴학생 A 씨(28)는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서울의 한 PC방에서 월급 1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하루 8시간씩 주 5일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며 괴로워하던 업주는 근처에 PC방 2개가 더 생기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A 씨의 두 달 치 월급 320만 원도 밀린 상태다. 업주는 “가게가 정리되면 밀린 월급을 주겠다”고 했지만 7월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다. A 씨는 고민 끝에 최근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했다. 노동청은 바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업주는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고용 상황이 참사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청년층(15∼29세)의 임금체불 신고액이 역대 최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높여주겠다며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임금체불까지 급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청년 임금체불 신고자는 3만9907명으로,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 신고액은 898억43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6년 같은 기간 신고액(801억18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특히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임금체불은 652억3500만 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의 72.6%를 차지한다. 임금체불 업체는 2만4239곳으로 국내 30인 미만 사업장(187만234곳)의 1.3%지만 이는 임금체불로 신고된 업체 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은 청년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임금체불은 편의점이나 카페 등 청년들을 다수 고용하는 영세사업장과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지난달 3일 오후 강원 춘천의 한 식당에서 직원 A 씨(64·여)의 손가락이 출입문에 끼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A 씨는 손가락이 부러져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3일 후 춘천의 한 개인주택 공사 현장에서는 옹벽을 수리하던 일용직 근로자 B 씨(58)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면서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A 씨와 B 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비 전액과 하루 일당의 70%(하한액 6만204원)를 ‘휴업급여’로 받았습니다. 휴업급여란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국가가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또 재활치료는 물론이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고 당시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때문에 장해를 안게 됐다면 장해급여도 별도로 지급합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A 씨와 B 씨가 만약 6월에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과 소규모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6월 30일까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는 국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특히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다친 근로자에게도 근로복지공단이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고, 치료가 끝나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보험금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6월 30일까지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거나 연면적 100m² 이하인 건설 사업장 또는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무조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상시근로자란 한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일하는 근로자 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문을 여는 편의점주가 주 3일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면, 이 편의점의 상시근로자는 0.4명에 불과해 6월 30일까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고 산재보험에 가입해야만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보상까지 거부한다면 산재를 당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이런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을지 모릅니다.○ 보험 대상 확대로 얼마나 혜택 보나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이렇게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약 19만 명(소규모 건설공사 3만8000명+1인 미만 사업장 15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고용부는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이나 1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A 씨가 일한 식당은 매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식당의 근로자는 A 씨가 유일했고, A 씨는 월요일마다 쉬었기 때문에 이 식당의 상시근로자는 1인 미만입니다. B 씨가 일한 옹벽 공사장의 공사금액은 2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시행령이 바뀌지 않았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던 이들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을 본 첫 근로자가 됐습니다.○ 징수액은 미납 보험료의 최대 5배로 제한 근로자의 혜택이 늘면 사업주의 부담은 덩달아 커지기 마련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50%를 공단에 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불법인 만큼 일종의 벌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영세사업주는 이마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개정 시행령은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금 징수액이 미납 보험료의 5배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즉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미납한 보험료의 최대 5배까지만 공단이 징수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셈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이 1000만 원이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원래 1000만 원의 50%인 500만 원을 공단에 내야 하지만 미납 보험료가 50만 원이라면 이의 5배인 250만 원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바뀐 내용을 잘 숙지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법원이 올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급을 157만377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고시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상공인연합회가 낸 행정소송을 16일 각하했다.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 해석이 법원 판례와 달라 사회적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휴수당을 월 근로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 월급을 산정한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판례와 어긋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하면 지급해야 하는 휴일수당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소상공인연합회 측 이모 씨 등 4명이 고용부를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이날 각하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 월급 고시는 행정지침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용부의 고시가 “법원의 주류적 견해와 다른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대법원은 비슷한 내용의 민사·형사재판에서 고용부 해석과 달리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판단해 왔다. 기존 판례대로라면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받는 근로자는 자신이 실제 근무한 주 40시간씩 월 174시간을 곱해 월급으로 131만220원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고용부는 여기에 실제 일하지 않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줘야 할 휴일수당분의 근로시간 35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을 곱해 최저임금 월급을 157만3770원으로 고시했다. 이보다 적게 준 사업주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132만 원을 줘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재판부는 “월 임금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회적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고용부를 비판했다. 행정소송 요건은 안 되지만 고용부의 해석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이날 판결 내용으로 고용부가 10일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 관련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조항을 아예 시행령에 넣을 방침이다. 지금까지 행정해석으로 해온 주휴수당 포함 근로시간을 시행령에 못 박아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법원이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을 근로시간에 넣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상황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고용부가 법원 판례를 바꾸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소상공인회는 “(법원의 각하 결정은) 내년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1만 원을 넘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과거 복지 차원이던 주휴수당이 이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각하 결정은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유성열 ryu@donga.com·이호재·김성규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인 김 장관은 그동안 ‘고용’보다 ‘노동’에 방점을 찍는 행보를 이어왔다. 취임하자마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09명을 불법 파견으로 결론짓고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또 △최저임금 2년 연속 두 자릿수 퍼센트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시장의 파란을 일으킨 정책들을 추진했다. 경영계는 김 장관이 1년간 지나치게 노동계에 치우쳤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용과 노동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둘은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여전히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이 열세다. 이를 보완하는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친(親)노동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얘기다. 다만 김 장관은 노동계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로 꼽히는 ‘고용 세습’(단체협약으로 정년퇴직자나 산재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것)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밝히는 등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눈에 띄는 청년일자리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걸 내놓기보다 기존 정책을 다듬고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이전 정부가 만든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가 대표적이다.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한 결과 신청자가 급증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행정은 이어져야 한다.”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완화해야 청년일자리가 생기지 않나. “정규직의 기득권은 장시간 노동의 결과다. 사용자는 고용을 추가로 안 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이를 수용해왔다. 주 52시간제가 정착되고 일자리를 나누면 (기득권은)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광주시와 현대·기아자동차가 함께 투자해 직원 평균연봉 4000만 원 수준의 자동차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도 반대한다. “최근 노조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방 노사정이 계속 협의 중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본격화되면 정부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작업량이 증가할 때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대신 나중에 다시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에 맞추는 제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한다. “300인 이상 기업 3627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59%는 주 52시간을 이미 지키고 있다. 모든 사업장에 탄력근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도 3% 수준이다. 특히 산업, 업종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가 먼저다.” 김 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 인상을 두고 소상공인들의 불복종운동이 거세다. 업종별 차등화는 불가능한가. “한국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지급하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업종별 차등화보다 카드수수료 인하나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를 바로잡는 방향이 맞다. 또 일자리안정자금을 영세사업주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접 업종별 차등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려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됐다. 국회에도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 보겠다. 자문위원들에게 좋은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해 놓았다. 다만 국회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면 최임위가 또 다른 정쟁의 장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규제 혁파를 강조하고 있다. 고용부가 혁파할 규제는 없나. “고용을 대물림하는 것(고용 세습)은 절대로 없어져야 한다. 이런 게 (노조의) 기득권이다. 지금은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해당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 주고 미숙련 노동자에게만 맡기는, 즉 ‘위험의 외주화’도 정규직의 기득권이자 일종의 규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방안이 잘 논의되리라 기대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요구하며 단식 중이다. “취임 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일단 해직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켜 합법노조를 만든 뒤 해직자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전공노가 이를 수용하면서 합법화됐다. 전교조에도 같은 제안을 했는데, 전교조가 거부해 무산됐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면 법을 어기게 된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라 전교조 바람대로 직권 취소는 바람직하지 않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일부 대기업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고용 세습’ 조항을 두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 대표적 규제”라며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 1년을 맞은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단 하나라도 대물림하는 것은 사라져야 할 기득권이자 규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 장관이 대기업 노조를 정조준한 셈이다. 고용 세습이란 정년퇴직자나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 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두고 있는 기업은 올해 1분기(1∼3월)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등 29곳이다. 고용 세습은 균등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지만 일부 대기업 노조가 관행적으로 대물림을 해왔다. 김 장관은 “정부가 시정명령 등으로 개입하기보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당 조항을 없애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요구하는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와 관련해 “직권 취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전교조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처럼 일단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해 합법노조로 인정받으라고 권유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데 대해선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화를 두고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대한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나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을 모두 정부가 위촉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자문위원들에게 좋은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올해 부산 중구와 경북 경주, 김천 등 도시 지역까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인구 절벽의 쓰나미가 지방 대도시까지 덮칠 기세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부연구위원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제주와 세종은 1개 지역으로 계산)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89곳(39.0%)으로 2013년 첫 조사 때 75곳(32.9%)보다 14곳 늘었다. 3463개 읍면동 중 소멸위험지역은 1503곳(43.4%)으로 2013년과 비교해 274곳 증가했다. 이 부연구위원이 개발한 소멸위험지수란 한 지역의 가임여성 인구(20∼39세)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0.5 미만이면 인구 증가가 되지 않고 고령화만 급속히 진행된다는 의미다. 부산 중구(0.491)와 경북 경주(0.496) 김천(0.496), 강원 철원(0.480)은 올해 처음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구 도심인 부산 중구는 유동인구는 많지만 도심 공동화로 거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시(市) 지역 가운데 2013년부터 6년 연속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된 곳은 경남 밀양, 경북 상주 문경 영천 영주, 전북 김제 남원 정읍 등 8곳이다. 경남 사천(0.507)과 전북 완주(0.509) 등은 조만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곳이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의성군(0.151)이고, 16개 광역시도 기준으로는 전남(0.470)이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읍면동에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만2000여 명의 인구가 빠져나갔다. 20대가 17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중 37.4%는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30대(10만9000명)와 10대(6만3000명)를 포함하면 30대 이하 인구의 순 유출 인원은 34만2000명에 이른다. 반면 50대는 거꾸로 6만6000명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유입됐다. 귀농·귀촌 열풍이 불면서 중장년층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있지만, 젊은층의 이탈 속도가 더 빨라 인구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인 셈이다. 최근 자동차와 조선업의 침체로 지방 제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지방 소멸 위기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산업 기반을 붕괴시켜 인구 유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며 “농어촌 낙후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권으로 소멸 위험이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인프라 혁신뿐 아니라 교육, 주거, 교통, 문화 등 생활양식의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역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1일 “외세는 아직도 우리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며 북에 대한 제재 소동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려 하는 반민족적인 세력과 외세의 개입을 단호히 거부하고 남과 북,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만을 굳게 믿고 나가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남북 노동자단체 연석회의’에서 “우리 민족의 각계각층이 만나게 될 ‘통일 대회합’에 남북 노동자들이 마중물이 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북한 노동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주영길 위원장은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남과 북 전체 노동자는 판문점 선언의 중단 없는 이행을 위해 실천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직총 대표단 64명은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에 참석한 뒤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12일 북으로 돌아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최저임금을 2년에 한 번씩 결정하고 업종과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법 개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개정안을 직접 발의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자유한국당)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의무화하고, 연령별 차등 적용까지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외국인 근로자도 단순 노무직이거나 수습 시작 후 2년까지는 최저임금을 깎아서 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셈이다. 현재 매년 결정하는 최저임금액은 독일처럼 2년에 한 번씩 결정하고, 주휴수당(근로자가 일주일 개근할 때마다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은 대만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시키는 임금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국회 각 교섭단체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9명 전원을 국회가 추천한다. 현재는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위촉하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의 근로자·사용자위원 추천을 각각 2명으로 제한하고 청년, 여성,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추천하는 위원들을 더 늘리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좋은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벗어난 정책을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에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당 의원들이 법 개정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올해 6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줄어 2013년 5월 이후 5년 만에 월별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부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쇼크’가 고용률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5일 동아일보가 1999년 6월부터 집계한 통계청의 월별 고용동향을 전수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67.0%로, 지난해 6월(67.1%)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15∼64세 월별 고용률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13년 5월 이후 5년 1개월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충격이 없다는 근거로 고용률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떨어지지 않는 점을 들었다. 실제 올해 1∼5월 고용률은 지난해와 같거나 상승했다. 하지만 6월 고용률이 꺾이면서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 6월 고용률 하락의 다른 원인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매달 고용률이 하락한 2009년 이후에는 월별 고용률이 전년보다 떨어진 사례가 단 여섯 차례에 불과하다. 최악의 고용대란 속에서 정부가 믿었던 최후의 보루인 ‘고용률’마저 흔들리기 시작한 셈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고용률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고용률이 70%면 100명 중 70명이 취업했다는 뜻이다. 비경제활동인구를 아예 제외하는 실업률보다 노동시장 상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령층을 제외한 15∼64세 인구를 기준으로 회원국의 고용률을 집계해 발표한다.}

최근 들어 월별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쇼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든 것일 뿐 최저임금 인상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올해 1∼5월 15∼64세 고용률이 지난해와 같거나 오른 점을 근거로 고용 충격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6월 15∼64세 고용률(67.0%)이 지난해 6월(67.1%)보다 0.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충격이 정부가 의지해온 고용률 지표에서도 가시화한 것이다. ○ 믿었던 고용률마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뜻하는 고용률은 그동안 꾸준히 상승해왔다. 통계청이 처음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6월 고용률은 60.3%로 출발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월별 고용률이 전년보다 여러 차례 떨어졌지만 2010년 이후에는 단 6번을 제외하고는 월별 고용률이 매번 오르거나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월별 고용률이 전년보다 떨어진 것은 △2010년 1월(전년 같은 달 대비 0.2%포인트 하락) △2012년 12월(0.1%포인트) △2013년 2월(0.2%포인트) △2013년 3월(0.2%포인트) △2013년 5월(0.1%포인트) △2018년 6월(0.1%포인트) 등이다. 노동시장이 극도로 침체될 때 고용률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이번 월별 고용률 하락은 2013년 5월 이후 5년 1개월 만이다. 6월 고용률만을 놓고 보면 2009년 6월 0.9%포인트가 하락한 후 9년 만이다. 6월은 통상 건설 등 일용직 일자리가 늘어 고용률이 상승하는 시기다. 그럼에도 고용률이 하락한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외에는 다른 요인으로 설명하기 힘들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 분석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예전과 비슷한 상황에서 고용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갔음을 뜻한다”며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률 왜 중요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전문가들은 실업률보다 고용률이 고용 창출력을 더 잘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으면 일자리 사정이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 독일(75.4%)과 네덜란드(74.9%) 등 노동개혁에 성공한 선진국들은 70%를 돌파한 지 오래다. 한국도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여성과 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쳤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아빠 육아휴직 확대 등의 정책을 내놓으며 고용률을 꾸준히 끌어올려 7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올해 들어 1, 2월 고용률이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해 1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별 영향이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3∼5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더니 결국 6월 들어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이다.○ 신뢰 잃은 정부 주장 저성장이 고착되고 청년실업이 10%까지 치솟는 상황에서도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한 것은 여성과 장애인, 장년층 등 기존 비취업 인구가 노동시장에 계속 유입된 결과다. 정부는 고용률 상승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충격은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또 취업자 증가폭이 떨어진 것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었기 때문일 뿐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보다 약 8만 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줄어 취업자가 늘지 않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처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했다면 고용률은 오히려 유지되거나 증가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분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취업자(분자)가 한 명이라도 늘었다면 당연히 고용률은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률 자체가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정부의 주장은 신뢰를 잃게 됐다. 학계에선 정부가 고용과 최저임금의 관계를 무조건 부정하려는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규채용 감소를 (정부 주장처럼) 인구 감소로만 설명하긴 어렵다”며 “고용률 하락도 최저임금 인상 외에 다른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신규채용이 감소한 것을 보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은 확실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조소진 인턴기자 고려대 북한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