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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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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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감찰무마 의혹’ 조국 세 번째 소환…영장기각 10일 만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을 세 번째로 조사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0일 만의 재조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12월 26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조 전 장관이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다”고 밝힌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요청의 구체적 내용과 배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요청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고, 이를 (감찰 중단에)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함께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3인 회의’ 멤버인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각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도 재확인했다. 조 전 장관에게 여권의 구명 요청 사실을 전한 백 전 비서관도 3일 검찰에 재출석해 감찰 무마를 청탁한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관련 재판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시작된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부패사건 전담재판부에 사건이 회부됐다. 지난해 10월 장관직에서 물러난지 하루 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은 예정대로 1학기 대학원 강좌를 개설했다. 서울대 수강편람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일반대학원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3시간짜리 ‘형사판례특수연구’ 과목을 가르친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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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석열, 2일 축하전화… 추미애 장관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취임 첫날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2일 추 장관에게 먼저 임명 축하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 합동인사회에 함께 참석했지만 서로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때는 두 사람의 방문 시간대가 달랐다. 추 장관은 윤 총장보다 나이가 두 살 많고,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9년 선배다. 두 사람의 상견례는 이르면 이번 주말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검사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3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조항이다. 이후 장관과 총장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관례적으로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조율해 왔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장관과 총장이 협의하는 게 아니라 총장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장관 권한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단순한 인사 의견 교환을 넘어 검찰 개혁 과제로 대화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감독 강화와 직접 수사 부서 37곳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보고했다. 조국 전 장관이 꾸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미 검찰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는 핵심 보직인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자리에 검사를 배제하라는 ‘탈검찰’ 권고안을 낸 상황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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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측근 “송철호측 요구로 靑행정관 소개”

    청와대의 2018년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설계 과정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협의 여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당 대표였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출석한 민주당 대표비서실 부실장 출신 정진우 씨(53)를 상대로 2017년 10월 11일 청와대 인근에서 송 시장과 만나 선거 대책을 논의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정 씨는 당시 송 시장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장환석 선임행정관(59)의 회동을 주선했다. 정 씨의 인터넷 홈페이지 일정란에는 ‘10/11 송철호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과 오찬’ ‘내년 울산시장 선거 대비 지역 숙원사업 해결 대책 논의’라고 쓰여 있다.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울산시당 근무 당시 알게 된 지인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싶다며 청와대와의 연결을 부탁해서 민주당의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장 전 행정관을 소개했다”며 만남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약 일주일 전 본보와의 통화에서는 “송 시장과 2017년에 만난 기억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정 씨와 송 시장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국회의원 보좌관 A 씨도 최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0월 11일 회동에 동석했던 송 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당시 모임과 관련해 “무소속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의 A 보좌관 주선으로 모였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정 씨에게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과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A 보좌관과 함께 모임을 주선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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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180명 세평’ 내주초 靑 전달… 추미애 “검찰개혁 시대 요구”

    “검찰 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검찰 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 하루 만에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조만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박균택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21기)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비검찰 출신까지 검토되고 있어 법무부와 검찰 간 충돌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임사에서 ‘개혁’ 17차례 언급 추 장관은 오전 9시 28분 정부과천청사 1동 1층 현관에 도착했다. 짙은 푸른색 정장 차림이었다. 기자들이 ‘검찰 인사에서 어떤 사안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냐’고 묻자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말씀 올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취임식엔 대검찰청 간부들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지 않았다. 추 장관은 취임사가 끝난 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수사’를 지휘하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악수했다.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 내부 개혁을 주문했다. 또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초+ㅐ,줄)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검사)와 ‘어미 닭’(국민)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줄탁동시를 언급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추 장관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며 법무부와 검찰 간 힘겨루기를 시사했다. 이날 2800여 자의 취임사에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17차례 언급됐다. 지난해 9월 2300여 자의 취임사에서 ‘개혁’을 10차례 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개혁을 더 많이 언급한 것이다.○ 검사 180명 세평 수집… 다음 주초 청와대 전달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검찰 개혁 언급이 ‘검찰 인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곧 단행될 검찰 인사를 시사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다음 주초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세평(世評)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세평 수집은 통상 청와대가 파견 경찰을 통해 경찰청에 지시를 내려 이뤄지는데 대개 5년간 근무지에서의 업무 능력과 성실성, 동료 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즈음부터 검사들에 대한 세평을 모았다. 각 지방경찰청에 세평 수집 대상자 명단을 내려보냈다. 이번 세평 수집 대상은 검사장 승진 대상(사법연수원 28기)과 차장검사급(29·30기)의 180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세평 수집 범위에 대해 “체감상 (평소보다) 5배 정도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검찰 “수사 대상자가 ‘검찰 인사’ 담당” 논란 검찰 안팎에선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성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 대상인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데 대한 논란이 크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청와대의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데 관여됐다는 의심의 중심에 서 있다. 두 비서관이 포함된 민정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찰 인사 검증과 인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검찰 인사 이후 6개월 만의 인사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대통령령인 ‘검사 인사규정’으로 차장검사나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을 최소 1년으로 정했다. 이를 무시하고 6개월 만에 인사를 하면 스스로 세운 원칙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다.이호재 hoho@donga.com·신동진·강승현 기자}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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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사서 ‘개혁’ 17차례 언급 추미애…“수사 대상자가 인사 담당” 논란도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 하루 만에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조만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박균택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21기)이 검찰 고위직으론 처음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충돌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임사에서 17차례 ‘개혁’ 언급 추 장관은 오전 9시 28분 정부과천청사 1동 1층 현관에 도착했다. 짙은 푸른색 정장 차림이었다. 기자들이 ‘검찰 인사에서 어떤 사안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냐’고 묻자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말씀 올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취임식엔 대검찰청 간부들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했다. 추 장관은 취임사를 하기 전 ‘청와대의 선거개입 수사’를 지휘하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악수를 나눴다.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 내부 개혁을 주문했다. 또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검사)와 ‘어미 닭’(국민)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줄탁동시를 언급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추 장관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며 법무부와 검찰 간 힘겨루기를 시사했다. 이날 2800여 자의 취임사에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17차례 언급됐다. 지난해 9월 2300여자의 취임사에서 ‘개혁’을 10차례 쓴 조 전 장관보다 개혁을 더 많이 언급한 것이다.● 검찰 “검찰 수사 대상자가 ‘검찰 인사’ 담당” 논란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검찰 개혁 언급이 ‘검찰 인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세평 수집을 마무리한 경찰도 다음주 초에 청와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어서 청와대가 이르면 6일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검찰 수사의 대상자들인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청와대의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주는데 관여됐다는 의심의 중심에 서 있다. 두 비서관이 포함된 민정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찰 인사 검증과 인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 자차제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검찰 인사 이후 6개월 만의 초고속 인사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대통령령인 ‘검사 인사규정’으로 차장검사나 부장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최소 1년으로 정했다. 검찰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를 무시하고 6개월 만에 인사를 진행하면 스스로 세운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우려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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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송철호, 추미애 측근-靑인사와 선거대책 논의 의혹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약 8개월 앞둔 2017년 10월 중순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의 A 부실장(53)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만나 선거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2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A 전 부실장을 불러 송 시장에게 청와대 선임행정관과의 만남을 주선한 경위를 조사했다. 또 송 시장이 민주당 단수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당 차원의 조력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울산시당 사무처장 출신의 A 전 부실장은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격전지였던 부산 북-강서을에서 김도읍 의원에게 득표율에서 10%포인트 차로 석패했으며, 민주당 부대변인을 거쳤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전 부실장은 2017년 10월 11일 송 시장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A 전 부실장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남긴 일정표에는 ‘10/11 송철호’란 제목 아래 ‘12시 송철호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과 오찬’ ‘내년 울산시장 선거 대비 지역 숙원사업 해결 대책 논의’라는 메모가 적혀 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송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당시 A 전 부실장이 송 시장에게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모 전 선임행정관(59)을 소개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과 장 전 행정관이 만난 자리에는 선거 준비모임이었던 ‘공업탑 기획위원회’ 주축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 등 송 시장의 측근 2명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다음 날엔 송 시장 혼자 청와대에 가 선거 관련 논의를 한 기록도 나왔다. A 전 부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 투표를 한 달 앞둔 같은 해 5월 초 송 시장 캠프의 정무특보로 영입됐다. 그의 소개로 송 시장을 알게 된 장 전 행정관은 2018년 1월에도 청와대 인근에서 공업탑 기획위 멤버들과 만나 지역 공약을 논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A 전 부실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에 송 시장과 만난 기억이 없다. 송 부시장도 최근 언론에 나왔을 때 알았고 그 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 대표를 수행하는 주요 당직자인 A 전 부실장이 2017년 10월 출마 의사도 밝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송 시장에게 청와대 지역정책 담당자를 소개해 준 배경에 ‘윗선’ 개입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송 시장은 2017년 11월 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되기 전까지 청와대와 공식적인 연결고리가 없었다. A 전 부실장과 장 전 행정관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각각 선거대책위 수석부대변인과 지역 공약을 총괄하는 정책홍보팀장을 맡았다. 두 사람은 올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예비 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운동 기획 등에 관여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A 전 부실장의 상관이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장 전 행정관을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 시장이 A 전 부실장을 만난 전후 청와대 측과 당내 상황에 대해 교감한 내용이 담긴 기록들도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는 송 시장과 A 전 부실장의 회동 엿새 뒤인 2017년 10월 17일자에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 교체와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직접 설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당에 지시’ ‘당 장악 정리’ 등의 메모가 적혀 있다. 같은 해 9월 중순 메모에는 산재모병원 등 지역 현안 옆에 ‘BH 방문’ ‘대통령 보고’ ‘BH 선보고 후 가닥 정리’ 등 공약을 청와대와 사전 조율한 흔적도 나왔다. 신동진 shine@donga.com·박상준 기자}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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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공소장에 “사모펀드 투자 알고…” 5회 적시

    ‘부부 공동자산의 투자 사실을 알고….’ ‘펀드 출자 관련 협의를 하였으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용하던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인식했다는 표현이 5번 나온다.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몰랐다”는 조 전 장관의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에 대한 A4용지 50쪽짜리 공소장(범죄일람표 제외) 중 20% 분량인 10쪽을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할애했다. 사모펀드 관련은 차명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허위 증빙 자료로 공직자윤리위의 재산 심사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가지 혐의였다. 조 전 장관은 11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사모펀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부인의 공소장 분량(8쪽)보다 길어져 검찰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조 전 장관의 위법성 입증에 더 비중을 뒀다고 볼 수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조 씨에 대한 부인의 투자 사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은 민정수석 취임 전인 2015년 12월이었다. 당시 정 교수가 조 씨에게서 예상 수익률 15∼29%의 투자 제안을 받고 5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역시 이러한 투자 사실을 알고 8500만 원을 정 교수에게 계좌 송금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18년 초 정 교수가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일 때 400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했다. 송금한 장소는 청와대 근처의 시중은행 효자동 지점이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로부터 “동생(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과 함께 투자했는데 조 씨가 동생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처남 정 씨의 투자 금액을 확인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펀드가 가족 중심으로 이뤄진 것과 처남이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야 알았다”고 했던 조 전 장관의 해명과는 정반대의 수사 결과다. 조 전 장관은 펀드 투자와 수익 관련 논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있는 가족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자녀들에게 “투자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라”고 지시하는 등 펀드 출자 관련 협의를 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에 차명 투자한 8억 원에 대한 수익(연 8160만 원)의 세금 처리 문제를 정 교수와 함께 의논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차명 투자를 감추기 위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2017년 7월, 2018년 2월, 2019년 2월 등 3번의 재산 등록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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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靑 최강욱 명의 아들 인턴증명 위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이 2018년 10월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2018년 9월부터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책임자로 근무한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에 연루된 게 처음 드러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사문서 위조와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했다.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10월 14일 장관 사퇴 후 78일 만에 조 전 장관이 처음 기소된 것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 씨(24)가 최 비서관의 로펌에서 인턴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2017년 10, 11월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했다. 최 비서관이 청와대에 재직할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의 로펌 인턴활동 확인서를 위조해 충북대 입시에 활용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29)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을 조 전 장관의 뇌물로 판단했다.신동진 shine@donga.com·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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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입시비리 가담한 靑비서관이 ‘법무장관 조국’ 인사검증”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청와대 근무 전인 2017년 10월경 자신의 로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24)가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써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관 후보자와 고위 공직자의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청와대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큰 흠결이 생겼기 때문이다. 최 비서관은 허위 확인서 발급 약 1년 뒤인 2018년 9월 청와대에 들어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 밑에서 근무를 했다. 지난해 조 전 장관에 대한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을 최 비서관이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조국 인사검증 책임자가 허위 확인서 발급 A4용지 56쪽 분량의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7년 10월∼2018년 10월 조 씨의 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최 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세 차례 제출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7년 10월 아들의 국내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최 비서관에게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보좌, 자료 정리, 영문 번역 등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이메일로 보낸 뒤 날인 받았다. 조 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합격했다. 2018년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는 1년 전 받은 허위 인턴확인서에서 활동 기간만 16시간에서 368시간으로 23배 늘려 문서를 위조했다. 최 비서관은 당시 청와대 근무 중이어서 조 전 장관 부부가 기존 확인서 내용을 직접 바꾼 것이다. 기존 확인서를 스캔한 뒤 인장 부분만을 오려내 위조 확인서에 붙여 넣고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지낸 최 비서관은 2018년 9월 조 전 장관이 이끌던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돼 조 전 장관과 1년 가까이 일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 대학원 입학 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의 공범이 될 수 있지만 현재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자신과 관련된 비위를 알고도 덮었다면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조 전 장관, 유학 중인 아들 시험 대신 풀어 조 전 장관은 2014∼2017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다녔던 아들의 시험 부정행위에도 가담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11월 미국에 있는 아들 조 씨로부터 “내일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이해’ 과목 시험을 본다”는 연락을 받고 시험 시간에 맞춰 대기하다가 조 씨에게서 스마트폰으로 전달받은 문제를 대신 풀어 답을 보내줬다. 한 달 뒤 똑같은 과목 시험에서는 “가독성이 떨어지니 이메일로도 보내라”고 지시하며 2차례에 걸쳐 객관식 총 20문항의 답을 전송했다. 조 씨는 부모에게서 받은 답을 기입해 해당 과목에서 A학점을 취득했다. 조지워싱턴대 담당 교수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도 허위로 만들어 국내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 조 씨는 총장 장학금 등으로 2015∼2017년 5만1000달러를 받은 게 전부지만 대학 및 동문 장학금 명목으로 약 2만9000달러를 더 받아 총 8만 달러 가까이 지급 받았다고 내용을 부풀려 증명서를 조작했다. ○ 수뢰 등 11개 혐의로 첫 기소 4개월째 이어온 가족비리 수사에서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다. 법조계에서는 뇌물 수수와 광범위한 입시 부정 혐의만으로도 구속 사유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혐의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가족비리 수사에서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직무 관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에도 민정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이 개입해 조 전 장관의 기소 가능성이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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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송철호측 비공식 선거자금 사용의혹 수사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불법 소지가 있는 정치자금의 활용을 고려한 내용이 송 시장의 핵심 측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송 시장 측이 비공식 선거비용을 언급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의 2017년 10월 10일자 업무수첩에는 ‘공직선거 비용 이외에 다른 비용도 들어간다’면서 ‘통상 시장은 26억 원 정도 써야 한다’고 쓰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초단체장에겐 격려금으로 1000만∼20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있다고 한다. 송 시장은 올 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총 23억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변호사인 송 시장은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 등에서 8차례 낙선한 뒤 6·13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자금의 신고와 지출 내용이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돼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선거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초단체장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돈을 건네는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메모를 쓴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적힌 선거비용을 송 시장 측이 실제로 선거자금으로 썼는지, 만약 자금을 조성했다면 출처는 어디인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송 부시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송 부시장은 영장심사에서 “업무수첩에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한 것이 아니고 틀린 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 기소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경쟁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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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소명 안돼”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019년 12월 31일 기각됐다. 2019년 11월 26일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검찰이 약 한 달 만에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돼 향후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 부시장이 청와대 인사, 울산시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 공약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자인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영장심사에서 “업무수첩에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한 것이 아니고 틀린 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엔 청와대 인사와 송 시장의 공약에 대해 논의한 과정 등이 그대로 적혀 있어 검찰 수사의 중요한 단초가 됐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신빙성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송 부시장의 변호인 측은 영장심사 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의 사실 여부를 떠나 공소시효 자체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청와대와 울산시 공무원 등의 공범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 개입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생겼다. 검찰이 송 부시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임박한 송 시장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전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조사 일정도 늦춰질 수 있다. 업무수첩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송 시장의 경쟁 후보가 선거에서 포기하도록 할 만한 카드가 있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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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 곽노현 한상균… 총선용 특별사면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신지호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을 특별사면해 이 전 지사 등의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약 10개월 전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때 “정치인을 포함하면 전체 사면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였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불법 시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도 특별 사면됐다. 청와대는 “국민의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코드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곽 전 교육감을 포함한 선거사범, 이 전 지사 등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174명에 대한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17년 12월(6444명)과 올 2월(4378명)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밀양 송전탑 공사,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 배치 관련 사범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특별 사면했다. 2010년 이후 9년 만에 선거사범이 대규모 특별 사면된 것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 통합을 위해 여야 차등 없이 일관된 기준으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 사범을 복권시켰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신동진 shine@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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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3번째 특별사면…10개월전 원칙 깨고 정치인 포함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신지호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을 특별사면해 이 전 지사 등의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약 10개월 전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때 “정치인을 포함하면 전체 사면의 취지가 퇴색 된다”고 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였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불법 시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도 특별 사면됐다. 청와대는 “국민의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코드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곽 전 교육감을 포함한 선거사범, 이 전 지사 등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174명에 대한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17년 12월(6444명)과 올 2월(4378명)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밀양 송전탑 공사,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 배치 관련 사범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특별 사면했다. 2010년 이후 9년 만에 선거사범이 대규모 특별 사면된 것데 대해 법무부는 “국민 통합을 위해 여야 차등 없이 일관된 기준으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 사범을 복권시켰다”고 밝혔다. 또 “부패범죄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사범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 전 지사가 복권되면서 부패 사범의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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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KB, 유력 인사들이 찾는 ‘서초동의 김앤장’ 건설-부동산-재건축 분야로 영역 확장

    ‘서초동 김앤장’으로 불리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의 의뢰인들 중에는 유독 현직 판·검사, 법원·검찰청 직원들이 많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은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 등 각종 분쟁에 휘말린 법률가들이 자신의 사건을 맡기는 ‘프로가 찾는 프로’인 셈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잇길 정곡빌딩 서관에 위치한 엘케이비는 변호사 50여 명이 소속된 8년차 강소로펌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송무국장 등을 역임한 이광범 변호사(60·사법연수원 13기)가 2011년 설립한 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실력이 검증된 엘리트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지속적으로 합류하면서 송무(訟務) 분야에서 탁월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형로펌이 ‘LKB와 협업’ 먼저 제안 대형로펌도 아닌데 재벌총수, 정관계 유력인사들의 사건이 몰리는 이유는 탄탄한 맨파워가 그대로 투영된 서면·변론의 품질 때문이다. 대부분 법원 검찰에서 20∼30년 몸담았던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서면이나 변론을 맡는다. 지난해 엘케이비에 합류한 이화용 대표변호사(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대표들이 밤새워 서면을 쓰는 경우가 많다. 충혈된 눈으로 동료들을 만나면 ‘이러려고 변호사 했나’는 쉰소리가 절로 나온다”며 웃었다. 대형로펌들이 엘케이비에 먼저 협업하자며 손을 내미는 경우도 많다. 대형로펌을 선임한 의뢰인이 소송진행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이후 상급심 과정에서 먼저 엘케이비와의 협업을 역추천한다는 것이다. 1심에서 패소한 판결을 상급심에서 뒤집는 사례가 늘면서 ‘구원투수’라는 별명도 생겼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을 당했던 롯데 신동빈 회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국내 1위 로펌 김앤장이 맡았던 사건에서 항소심부터 엘케이비가 합류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사단계부터 대형로펌을 선임했던 한 기업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엘케이비의 도움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얻은 뒤 아예 엘케이비에 단독 수임을 맡기고, 원래 수임하던 로펌엔 다른 임원들 사건들만 맡긴 경우도 있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도 엘케이비 내부에서는 ‘대목’으로 보고 있다. 직위가 상실될 처지에 놓인 정치인들에 대해 무죄나 직위유지가 가능한 형량을 잇달아 받아내면서 지역 정가에서 입소문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의 공보 책임자들은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엘케이비가 선임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수 춘천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등 사건도 엘케이비가 맡아 직위 유지형인 벌금 90만 원 선고를 이끌어냈다.○ 검찰, 자문 등 보강-신분야 개척 엘케이비는 최근 검찰 및 경찰 수사 대응팀을 대폭 보강했다. 서울북부지검장 출신인 임권수(61·16기), 국정농단 특검보 출신 박충근(63·17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출신 김희준 대표변호사(52·22기) 외에 작년과 올해만 이영기(전 서울고검 감찰부장) 장인종(전 법무부 감찰관) 김수환(전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대표변호사 등 검사 출신만 5명을 새로 영입했다.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전 과정을 커버하는 올인원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영기 대표는 “수사, 재판, 형집행 과정을 각각 따로 수임하게 되면 의뢰인도 불편하지만 변호인들도 사건 이해도 측면에서 한계가 생긴다”면서 “전체적으로 스크린할 때 성공률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송무 분야 뿐 아니라 건설·부동산·재건축 등 자문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M&A), 주식상장, 암호화폐 분야 등 자본시장 관련 자문 업무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분야인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자문 역량도 키우고 있다. 회계나 금융전문가 등 인재영입도 확대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경험이 있는 판검사 출신을 3명 보강하기도 했다. 김강대 대표변호사(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엘케이비는 검사장 고법부장판사 등 선배 법조인들부터 허리를 맡는 차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막 입사한 로스쿨 변호사들까지 신구 조화가 잘돼 있어 각각 역할에 맞는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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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에 부메랑된 선거법 85조1항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2014년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자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해당 판결을 이렇게 비판했다. 법원의 판단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옛 선거법 조항 때문이었다. 좁은 개념인 ‘선거운동’만을 금지하고, 넓은 개념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열거된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벌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선거운동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댓글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전체를 금지하는 선거법 85조 1항이 신설됐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공소시효는 10년이 됐다. 2014년 2월부터 시행된 이 조항은 청와대가 관여한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조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현 정권에도 부메랑이 돼 개정 전 조항을 비판했던 조 전 장관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업무로 신설 조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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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靑하명 수사’관련 백원우 첫 조사… 靑관계자 추가조사할듯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28일 서울중앙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2017년 10월경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첩보보고서를 경찰에 하달한 경위 등을 조사받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관여 의혹으로 이미 서울동부지검의 조사를 수차례 받은 백 전 비서관이 청와대의 하명(下命)수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민정수석실 파트너들과 책임 소재를 두고 균열이 생기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백원우, 감찰 무마 이어 하명수사 의혹에도 ‘키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백 전 비서관을 상대로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청와대 첩보보고서 작성 경위 및 하달 과정,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백 전 비서관은 “업무 분장에 따른 정상적인 첩보 이첩 과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회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청와대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이첩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같은 취지다. 2017년 하반기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한 ‘공업탑 기획위원회’ 주축이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요청을 받고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제보했다. 문 전 행정관은 이 첩보를 편집해 4쪽짜리 ‘지방자치단체장(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가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백 전 비서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민정비서관실이 직무 권한 밖인 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해당 첩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백 전 비서관이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에 하달한 것 자체가 불법 선거 개입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민정비서관실의 지휘보고 계통상 문 전 행정관의 보고서 작성 경위나 경찰 하달 과정을 백 전 비서관이 몰랐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 공약 설계 등 청와대 관계자 추가 조사 불가피 백 전 비서관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관련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았는지 등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이 때문에 수사 구도가 최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행정관→선임행정관→비서관→수석으로 상달되는 보고 체계에서 최초 작성자인 문 전 행정관 다음으로 이 전 선임행정관과 조 전 장관 사이에 낀 백 전 비서관을 먼저 불렀다. 중간 책임자인 백 전 비서관의 입에서 문건 생산 및 이첩 관여자로 누구의 이름이 거론되는지에 따라 향후 조사 대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하명수사 외에 송 시장의 공약 설계와 단독 공천 과정에서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가운데 하명수사와 관련된 모든 결정을 백 전 비서관이 혼자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송 시장과 당내 경합을 벌이다 출마를 포기했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오사카 총영사로의 거취를 논의한 자리에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있었다고 밝혔고, 지방선거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송 시장 측과 지역 공약 사항을 논의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일 일본으로 출국한 임 전 최고위원은 28일 귀국했다. 그는 입국장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송 부시장 수첩 내용이) 굉장히 악의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송병기 수첩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선거 전략”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시장을 30일 각각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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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무마 이어 하명수사 의혹에도 ‘키맨’…중앙지검, 백원우 전 비서관 소환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28일 서울중앙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2017년 10월경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첩보보고서를 경찰에 하달한 경위 등을 조사받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관여 의혹으로 이미 서울동부지검의 조사를 받은 백 전 비서관이 청와대의 하명(下命) 수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민정수석실 파트너들과 책임 소재를 두고 균열이 생기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 백원우, 감찰무마 이어 하명수사 의혹에도 ‘키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백 전 비서관을 상대로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청와대 첩보보고서 작성 경위 및 하달 과정,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2017년 하반기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한 ‘공업탑 기획위원회’ 주축이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요청을 받고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제보했다. 문 전 행정관은 이 첩보를 편집해 4쪽짜리 ‘지방자치단체장(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가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백 전 비서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민정비서관실이 직무 권한의 밖인 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해당 첩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백 전 비서관이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에 하달한 것 자체가 불법 선거 개입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민정비서관실의 지휘보고계통상 문 전 행정관의 보고서 작성 경위나 경찰 하달 과정을 백 전 비서관이 몰랐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았는지 등도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조 전 장관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 때문에 수사 구도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하명 수사를 놓고도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 ● 공약 설계 등 청와대 관계자 추가 조사 불가피 하명 수사 외에도 송 시장의 공약 설계와 단독공천 과정에서도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름이 거론돼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송 시장과 당내 경합을 벌이다 출마를 포기했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오사카 총영사로의 거취를 논의한 자리에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있었다고 밝혔고, 지방선거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송 시장 측과 지역 공약 사항을 논의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일 일본으로 출국한 임 전 최고위원은 28일 배로 다시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입국장에서 만난 취재진들에게 “(송 부시장 수첩내용이) 굉장히 악의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있을 수 없는 선거 전략”이라고 말했다. ● 선거 이후 위법 행위까지 수사대상 확대 검찰은 송 시장 당선 이후 위법 행위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선거 이후 공업탑 기획위 등 캠프 공신들에 대한 보은 인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이다. 특히 2015년 울산시 교통건설국장(3급)으로 퇴직했던 송 부시장이 경제부시장(1급)으로 발탁 임명되는 과정에서 기존 개방직이었던 자리가 별정직으로 바뀐 과정 등을 주목하고 있다. 송 부시장의 영장에는 또 다른 캠프 핵심 기여자의 울산시 고위직 인사 면접을 앞두고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도 기재됐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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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임동호, 자택 압수수색 당일 배를 타고 日로 출국”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일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4일 임 전 최고위원의 울산 소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임 전 최고위원이 해외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국 경위와 소재 파악에 나섰다. 임 전 최고위원은 항공편이 아닌 배를 타고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최고위원은 참고인 신분이라 출국금지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최고위원은 송 시장과의 공천 경쟁 과정에서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 제안을 권유받았다는 의혹이 일어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해 4월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단수 후보로 공천받은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송 시장이 임 전 최고위원 등 경쟁자를 앞섰지만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아 경쟁자들이 단일화할 경우 공천을 장담할 수 없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최근 본보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7~2018년 자신이 “청와대 측에 수차례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송 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에도 임 전 최고위원 이름 옆에 ‘(자리요구)’라고 쓰여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19일 울산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임종석 전 실장과 우리 김경수 경남지사, 국회의원들도 있는 술자리에서 한 수석이 ‘꼭 오사카를 가야겠나, 다른 데는 어떻나’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친구로서 오간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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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 범죄 포착땐 즉시 공수처에 통보’ 규정 신설 논란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중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다면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에선 “수사기관 간 중복을 피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과도한 검찰권을 견제·분산하자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된 공수처가 정작 ‘제왕적 기관’으로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회의록 안 남긴 채 공수처에 우월적 권한 부여” 23일 여야 4+1이 합의한 공수처법 수정안 중 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2항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될 때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1항은 ‘따라야 한다’로 수정됐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분명히 하면서 사건의 이송 의무를 더 명확히 한 것이다. 모두 올 4월 여야 4당이 합의안 패스트트랙 원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인사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권한도 공수처장과 국회 비교섭단체의 입김이 짙어졌다. 수정안엔 공수처장의 위촉권을 명시했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된 적이 없는 교섭단체들도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게 했다. 반면에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에서 배제됐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수정안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 중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도 자격이 있도록 했다. 이는 여야 합의로 설치됐던 각종 특조위 경험도 자격 요건으로 인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기류다. ○ “‘살아있는 권력’ 수사 불가능한 구조”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조항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즉시 통보할 의무를 부여한 대목이다. 현행법상 검경의 압수수색 역시 ‘인지’를 한 뒤 인지 번호가 있어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주요 사건을 공수처에 보고하라는 말과 다름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압수수색 집행 등 각종 수사 보고는 현 정부 출범 후 법무부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권한이다. 법조계에선 “회의록 하나 없이 절대 권력이 창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장이 사실상 전권을 갖게 된다. 당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범죄 혐의, 청와대의 선거 개입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공수처에 즉각 보고하고, 공수처장의 선택이 기존 수사기관의 계속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 법조계 관계자는 “집권 세력이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임명을 끝내 관철할 경우엔 자신들을 향한 수사로 연결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3조)이 신설됐지만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유명무실할 수 있다. 공수처의 ‘제왕적’ 권한은 검찰의 독점적 직접 수사권에 비해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에 약한 검찰의 병폐를 개선하고, 기관 간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공수처 설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법무부 검찰국↔대검찰청’으로 이어지던 수사 보고와 지휘 과정을 비판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는데, 이제는 공수처 하나로 전체 사정 기관에 대한 ‘그립’을 극대화하는 구조가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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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송철호-송병기 통화 녹음파일’ 확보

    청와대의 지난해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자신의 진술 내용을 송철호 울산시장과 상의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검찰이 입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검찰 조사를 받은 송 부시장이 송 시장과 이달 15일 통화한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송 부시장의 23일 울산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 녹음파일에는 송 부시장이 “2018년 3월 31일 청와대 관계자와 만난 기록에 대해 ‘후보자님(송 시장)과 함께 만났다’고 했으니 (대응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송 시장에게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송 부시장이 앞서 진술과 달리 20일 조사에서 “앞서 진술한 지난해 3월 31일 상황은 잘못된 내용”이라며 입장을 바꾸자, 검찰이 녹취록에 담긴 두 사람의 발언을 토대로 자신을 추궁했다는 것이다. 송 부시장과 송 시장의 통화인 만큼 송 시장의 발언도 상당 부분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 송 부시장은 “시장님과 저 둘만의 통화 내용이기에 두 사람이 제보할 수는 없다”며 불법 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31일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송 시장이 청와대 비서관과 공공병원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로 적혀 있는 날이다. 이 때문에 “송 시장, 청와대 인사와 함께 지방선거 공약을 논의한 정황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진술을 번복했다가 검찰이 녹취록을 제시하자 뒤늦게 불법 감청을 주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해당 녹음 파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 녹음파일은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송 부시장의 또 다른 측근에게서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송 시장 캠프의 활동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신의 업무수첩을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 발상, 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해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자신의 수첩을 둘러싼 파장과 증명력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를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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