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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연봉 1억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도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추첨제가 도입된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92%가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별공급 공급 비중은 그대로여서 전체 분양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 이들 사이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수혜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소득 기준을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약시장에서 젊은층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사그라지지 않자 3개월 만에 추가 완화에 나선 것이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앞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배(맞벌이 160%)로 확대된다. 3인 가구 맞벌이 부부라면 월급 889만 원, 연봉 1억668만 원 이하면 청약이 가능해진다. 현재 월평균 소득 1.2배(맞벌이 1.3배) 이하여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지난달 말부터 분양가 6억 원 이상 주택이면서 생애최초 구입자라면 월평균 소득 1.4배까지 청약 자격을 주고 있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기존 월평균 소득(맞벌이 1.2배) 이하에서 1.3배(맞벌이 1.4배)로 완화된다.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처음으로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체 물량을 소득, 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른 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해 소득이 낮고, 자녀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유리했다. 하지만 앞으로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해도 당첨 가능성이 생긴다.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도 기존 월평균 소득 1.2배(맞벌이 1.3배)에서 1.3배(맞벌이 1.4배)로 낮추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단일한 소득 기준을 사용하지만, 앞으로 전체 물량의 70%는 ‘우선공급’으로,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나눠 소득 기준을 달리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우선공급은 현재처럼 월평균 소득 1.3배로, 일반공급은 1.6배로 완화한다. 공공주택 우선공급은 월평균 소득을, 일반공급은 1.3배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연봉 1억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도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추첨제가 도입된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92%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별공급 공급 비중은 그대로여서 전체 분양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이들 사이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수혜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소득 기준을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약 시장에서 젊은층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사그라지지 않자 3개월 만에 추가 완화에 나선 것이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앞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배(맞벌이 160%)로 확대된다. 3인 가구 맞벌이 부부라면 월급 889만 원, 연봉 1억668만 원 이하면 청약이 가능해진다. 현재 월 평균 소득 1.2배(맞벌이 1.3배) 이하여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지난달 말부터 분양가 6억 원 이상 주택이면서 생애최초 구입자라면 월 평균 소득 1.4배까지 청약 자격을 주고 있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기존 월평균 소득(맞벌이 1.2배) 이하에서 1.3배(맞벌이 1.4배)로 완화된다.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처음으로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체 물량을 소득, 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른 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해 소득이 낮고, 자녀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유리했다. 하지만 앞으로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해도 당첨 가능성이 생긴다.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도 기존 월평균 소득 1.2배(맞벌이 1.3배)에서 1.3배(맞벌이 1.4배)로 낮추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단일한 소득 기준을 사용하지만, 앞으로 전체 물량의 70%은 ‘우선공급’으로,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나눠 소득 기준을 달리 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우선공급은 현재처럼 월 평균 소득 1.3배로, 일반공급은 1.6배로 완화한다. 공공주택 우선공급은 월 평균 소득을, 일반공급은 1.3배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새 소득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이달 말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예금 잔액이나 소득 등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기존 규제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경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6·17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정부가 더욱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불법 대출이나 편법 증여 등을 걸러내기 위한 취지다.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뒤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은행 예금과 대출금액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증여, 상속받은 자산이 있다면 누구에게 받았는지까지 적어야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선 자금 출처 증빙서류도 추가로 내야 한다.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서가 해당된다. 주식을 팔았다면 주식거래내역서를,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납세증명서를 내야 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등 69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경기 과천, 세종 등 48곳이다. 사실상 수도권 전역의 주택 거래 자금 출처를 정부가 들여다보는 셈이다.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서류를 안 내면 최고 500만 원, 거짓으로 제출하면 집값의 최고 5%가 과태료로 부과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이달 경기 여주시에서 ‘여주 서해 스카이팰리스’가 분양된다. 서해종합건설이 여주에서 처음 선보이는 단지로 전 가구에서 남한강 조망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1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여주 서해 스카이팰리스는 여주시 천송동 591-10 일대에 들어선다. 지하 5층∼지상 40층 2개 동 아파트 174채와 주거용 오피스텔 9실로 구성된다. 아파트 전용면적은 77, 84, 109, 112m² 네 가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70, 84m² 두 가지다. 펜트하우스 가구, 복층형 가구, 초광폭 거실 설계 가구 등을 넣어 설계에 공을 들였다. 아파트 고층부를 연결하는 다리인 ‘스카이 브리지’도 선보인다. 여주시 최초의 스카이 브리지로, 지상 39, 40층을 연결하는 스카이 브리지에 북카페, 피트니스센터, 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뛰어난 조망을 감상하면서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 가구에도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복도 팬트리, ‘ㄷ’자형 주방, 드레스룸 등으로 수납공간을 넓혔다. 일부 가구는 거실과 방 3개를 전면에 배치하는 4베이 판상형으로 지어 통풍 효과를 높였다.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자동 환기가 가능한 최첨단 환기 시스템도 구축했다. 남한강과 인접해 자연 경관도 빼어나다. 단지 인근에 현암강변공원과 달맞이광장이 있어 여가를 즐기기에 좋다. 강 건너에는 녹지가 풍부한 영월근린공원, 연양지구공원도 있다. 교통도 편리하다. 경남 창원에서 경기 양평까지 남북을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인천과 강원 강릉을 동서로 관통하는 영동고속도로와 가깝다. 국도 37, 42호선도 여주시를 지나 차량으로 수도권은 물론이고 여주시의 동서남북 어느 곳이든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경강선을 이용하면 여주역에서 판교역까지 50여 분 만에 도착한다. 서울 수서역에서 경기 광주역을 잇는 수서∼광주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이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데다 여주에서 강원 원주까지 복선 전철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여주∼원주선 사업은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여주 서해 스카이팰리스는 여주시청은 물론 여주터미널, 여주시립도서관, 대형 마트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몰려 있는 시내와 가깝다. 반경 1.5km에 여흥초, 오학초, 세종고 등이 있다. 여주 신륵사, 여주박물관, 백웅도자미술관, 여주도자세상, 신륵사 국민관광지 등도 가까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여주 시내에서는 5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생활 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지가 들어서는 천송동과 오학동에서는 ‘오학·천송 도시개발사업’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여주시는 수도권에서 드물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올해 6·17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막혔다. 지난달 22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그 대상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여주시는 이런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다. 서해종합건설 관계자는 “전 가구 남한강 조망 등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하는 등 여주에 처음 선보이는 시그니처 브랜드 단지(대표 단지)에 걸맞게 설계에 공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본보기집은 경기 여주시 현암동 644-9에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 급감한 가운데 역대 최고가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7주 연속 0.01%를 이어가면서 통계상으론 진정됐지만 실제 거래를 들여다보면 집값이 안정됐다고 보긴 이른 상황이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부터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42건이다. 이 중 12건이 역대 가장 비싼 가격에 팔렸다. 10건 중 3건꼴이다. 아직 신고되지 않은 거래를 감안하더라도 역대 최고가 거래 비율이 적지 않은 셈이다. 이런 단지들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뿐 아니라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외곽까지 서울 전역에서 나타났다. 서초구 ‘방배2차현대홈타운’ 전용면적 59m²는 이달 5일 14억 원에 팔렸다. 직전 최고가였던 13억8000만 원(8월 10일)보다 2000만 원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종로구 ‘종로센트레빌’ 전용 114m² 역시 올해 7월 가격보다 2000만 원 비싼 10억 원에 거래됐다. 성북구 ‘정릉대주파크빌’ 전용 105m²는 이달 5일 역대 가장 비싼 6억3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면적은 48채뿐이라 거래 자체가 드문 편이지만 올해 6월 직전 최고가(5억1500만 원)에 비하면 1억1500만 원,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무려 2억 원 비싸게 팔렸다. 이달 신고된 실거래 가운데 기존 가격 수준이나 더 싸게 거래된 사례도 있었다. 강남구 ‘타워팰리스2차’가 대표적이다. 전용 165m² 47층이 이달 5일 30억 원에 팔렸다. 역대 최고가였던 올해 7월 31억4500만 원(9층)보다 1억5000만 원 가까이 빠진 금액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거래 절벽이 지속되면서 통계상으로는 서울 집값 상승이 크게 둔화됐다”면서도 “서울 전세대란이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운 데다 향후 서울 추가 공급 물량도 많지 않아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 급감한 가운데 역대 최고가로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7주 연속 0.01%를 이어가면서 통계상으론 진정됐지만 실제 거래를 들여다보면 집값이 안정됐다고 보긴 이른 상황이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부터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42건이다. 이 중 12건이 역대 가장 비싼 가격에 팔렸다. 10건 중 3건 꼴이다. 아직 신고되지 않은 거래를 감안하더라도 역대 최고가 거래 비율이 적지 않은 셈이다. 이런 단지들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뿐 아니라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외곽까지 서울 전역에서 나타났다. 서초구 ‘방배2차 현대홈타운’ 전용면적 59㎡는 이달 5일 14억 원에 팔렸다. 직전 최고가였던 13억8000만 원(8월 10일)보다 2000만 원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종로구 ‘종로센트레빌’ 전용 114㎡ 역시 올해 7월 가격보다 2000만 원 비싼 10억 원에 거래됐다. 성북구 ‘정릉대주파크빌’ 전용 105㎡는 이달 5일 역대 가장 비싼 6억3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면적은 48채 뿐이라 거래 자체가 드문 편이지만 올해 6월 직전 최고가(5억1500만 원)에 비하면 1억1500만 원,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무려 2억 원 비싸게 팔렸다. 이달 신고된 실거래 가운데 기존 가격 수준이나 더 싸게 거래된 경우도 있었다. 강남구 ‘타워팰리스2차’가 대표적이다. 전용 165㎡ 47층이 이달 5일 30억 원에 팔렸다. 역대 최고가였던 올해 7월 31억4500만 원(9층)보다 1억500만 원 가까이 빠진 금액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거래 절벽이 지속되면서 통계상으로는 서울 집값 상승이 크게 둔화됐다”면서도 “서울 전세대란이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운데다 향후 서울 추가 공급 물량도 많지 않아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해서 ‘줍줍’으로 불리는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에서 올해 신청자 10명 중 7명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패닉바잉(공황구매)’ 심리가 퍼진 가운데 올해 청약 문턱이 높아지면서 당첨이 어려워지자 틈새 전략으로 줍줍 물량을 가져가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1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1∼8월 아파트 무순위 청약 현황에 따르면 30대 이하 신청자는 4만6428명으로 전체(7만4440명)의 62.4%에 달했다. 30대는 3만5818명으로 전체 절반(48.1%)에 육박했다. 나머지 1만615명(14.2%)은 20대 이하였다. 이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단지 중 분양가가 3.3m²당 1500만 원을 넘은 단지만 분석한 결과다. 당첨자 역시 30대 이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12개 단지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총 578명으로 10명 중 7명꼴로 30대 이하였다. 30대가 268명(46.4%), 20대 이하가 132명(22.8%)이었다.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과 예비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포기나 취소로 생긴 잔여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청약 가점을 따지지 않을뿐더러 다주택자,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오로지 추첨으로만 당락을 정한다. 이렇다 보니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오면 신청자가 대거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4월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A3―10블록 중흥에스클래스’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2022 대 1을 기록했다. 올해 6월 경기 수원시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 무순위 청약에선 2채 모집에 2만6931명이 몰려 무려 1만346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청자 중 30대 이하가 1만8090명(67.2%)이었다. 젊은층이 무순위 청약에 유독 몰리는 건 희박하더라도 당첨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 급등 여파로 시세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청약 수요가 대거 몰렸고 그 결과 젊은층의 당첨은 매우 어려워졌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따져 매기는데, 무주택 기간은 30세부터 산정하다 보니 나이가 어릴수록 불리하기 때문이다. 올해 7, 8월 분양한 서울 아파트 당첨 최저가점(커트라인)은 평균 62.7점으로 4인 가구인 30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57점)을 뛰어넘었다. 김 의원은 “현행 청약제도에선 20, 30대는 가점이 낮아 무순위 청약 외에는 거의 당첨을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추첨제 확대, 대출규제 완화 등 청년층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소 수납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고속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가 4년 전보다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11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고속도로 총괄원가’에 따르면 지난해 총괄원가는 4조5014억 원으로 2015년(4조3060억 원)보다 1954억 원 늘었다. 총괄원가는 고속도로 건설, 수선유지비, 인건비 등 통행료 관련 각종 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인건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5년 3450억 원이던 인건비는 지난해 5003억 원으로 1553억 원(45%) 늘었다. 같은 기간 총괄원가 중 인건비 비중도 8%에서 11.1%로 증가했다. 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소 수납원 6500여 명 등을 2018년 이후 자회사나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한 영향이다. 도공은 올해 인건비가 6277억 원으로 총괄원가의 13.7%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일각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가능성이 나온다. 통상 통행료는 5년 단위로 조정되는데 가장 최근이 2015년이었다. 도공은 2018년 용역을 통해 특정 요일, 시간대 등에 따른 통행료 할증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인건비 부담을 통행료 인상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해서 ‘줍줍’으로 불리는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에서 올해 신청자 10명 중 7명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패닉바잉(공황구매)’ 심리가 퍼진 가운데 올해 청약 문턱이 높아지면서 당첨이 어려워지자 틈새 전략으로 줍줍 물량을 가져가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1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1~8월 아파트 무순위 청약 현황에 따르면 30대 이하 신청자는 4만6428명으로 전체(7만4440명) 62.4%에 달했다. 30대는 3만5818명으로 전체 절반(48.1%)에 육박했다. 나머지 1만615명(14.2%)은 20대 이하였다. 이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단지 중 분양가가 3.3㎡당 1500만 원을 넘은 단지만 분석한 결과다. 당첨자 역시 30대 이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12개 단지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총 578명으로 10명 중 7명 꼴로 30대 이하였다. 30대가 268명(46.4%), 20대 이하가 132명(22.8%)이었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과 예비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포기나 취소로 생긴 잔여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청약 가점을 따지지 않을 뿐더러 다주택자,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오로지 추첨으로만 당락을 정한다. 이렇다보니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오면 신청자가 대거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4월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A3-10블록 중흥에스클래스’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2022 대 1를 기록했다. 올해 6월 경기 수원시 ‘더샵 광교 산퍼스트파크’ 무순위 청약에선 2채 모집에 2만6931명이 몰려 무려 1만346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청자 중 30대 이하가 1만8090명(67.2%)이었다. 젊은층이 무순위 청약에 유독 몰리는 건 희박하더라도 당첨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 급등 여파로 시세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청약 수요가 대거 몰렸고 그 결과 젊은층의 당첨은 매우 어려워졌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따져 매기는데, 무주택 기간은 30세부터 산정하다보니 나이가 어릴수록 불리하기 때문이다. 올해 7, 8월 분양한 서울 아파트 당첨 최저가점(커트라인)은 평균 62.7점으로 4인 가구인 30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57점)을 뛰어넘었다. 김 의원은 “현행 청약제도에선 20, 30대는 가점이 낮아 무순위 청약 외에는 거의 당첨을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추첨제 확대, 대출규제 완화 등 청년층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강원 삼척시 강원대 삼척캠퍼스에서 열린 ‘국내 1호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등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수소 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강원도가 올해 7월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운송 용량은 적고 안전성이 높다. 다만 실생활에 활용하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데 국내에선 관련 법령 미비 등으로 실증사업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강원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2024년까지 액화수소 관련 신기술, 신사업 실증이 가능해졌다. 업무협약에 따라 강원도와 효성, 하이리움산업은 강원 규제자유특구에 국내 첫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기로 했다. 액화수소 충전소는 기체수소 충전소의 20분의 1 부지로도 3배 많은 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 강원도는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액화수소 저장과 운송을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철도기술연구원과 협력해 액화수소 열차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강원 특구는 한국판 뉴딜을 통한 수소산업 육성과 연계돼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순 강원도지사,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특구 참여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2012년 지어진 경기 평택시 ‘평택소사벌휴먼시아1단지’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이다. 그런데 전체 1060채 중 211채가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다. 가장 평수가 큰 전용면적 51m²는 164채 중 절반이 넘는 93채가 비어 있다. 앞으로 들어오겠다는 예비 입주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바로 옆 또 다른 국민임대주택인 ‘평택소사벌휴먼시아2단지’ 사정도 비슷하다. 이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공임대주택 ‘공가(6개월 이상 빈집)’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2만1744채로 3년 전인 2017년(7239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 전체 공공임대주택이 11.3% 증가하는 데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가율이 높은 셈이다. 이는 LH가 관리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은 물론 민간이 지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임대주택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이런 현상은 일부 지역이나 유형에만 국한된 게 아녔다. 17개 시도 중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15곳에서 빈집 숫자와 비율 모두 증가했다. 청년층을 겨냥한 행복주택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영구임대까지 모두 빈집이 늘었다. 특히 행복주택의 경우 2017년 580채였던 빈집은 올해 8월 5386채로 늘었다. 10채 중 1채꼴이다. 경북과 경기에서 행복주택 빈집 비율(20% 수준)이 높았다. 청년층을 겨냥해 직주 근접성과 교통이 좋은 곳에 공급하겠다던 행복주택이 해가 갈수록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시세보다 임대료가 싼데도 불구하고 빈집이 늘어나는 건 수요에 맞춰 적재적소에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살 집을 고를 때 가격(임대료)뿐만 아니라 입지가 중요하다. 출퇴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아무리 싼 집이 있어도 들어가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땅값이 저렴한 도심 외곽 위주로 공급되다 보니 교통 등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다. 주택이 노후화되고 평수가 좁은 것도 공공임대주택이 점차 외면받는 이유로 꼽힌다. LH 관계자는 “노후 주택이 늘고 소형 평수를 선호하는 현상이 늘면서 빈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전체 주택의 7%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10%로 늘릴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무턱대고 양만 늘릴 게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좀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은 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김호경 산업2부 기자 kimhk@donga.com}
1956년 대전역 앞 찐빵집으로 시작해 전국구 빵집으로 성장한 대전의 ‘성심당’과 서울 어린이대공원 인근에서 44년째 명맥을 유지해온 평양냉면집인 ‘서북면옥’ 등 151곳이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들어 세 번째로 백년가게를 추가 선정해 발표했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 소상공인 업체 중 혁신성과 차별성이 뛰어난 곳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시작돼 지금까지 636곳이 뽑혔다. 이날 추가 선정된 백년가게 중에서 성심당을 비롯해 94곳이 올해 2월 처음 도입된 국민추천제를 통해 뽑혔다. 단골이나 동네 주민들이 백년가게로 추천해 선정된 것이다. 가장 업력이 오래된 곳은 3대가 대를 잇고 있는 인천의 유명 노포인 ‘삼강옥’이다. 삼강옥은 광복 직후인 1946년 개업해 지금까지 70년 넘게 한자리에서 설렁탕을 팔고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시기(1963년)에 따라 공식 업력은 57년으로 인정됐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1956년 대전역 앞 찐빵집으로 시작해 전국구 빵집으로 성장한 대전의 ‘성심당’과 서울 어린이대공원 인근에서 44년째 명맥을 유지해온 평양냉면집인 ‘서북면옥’ 등 151곳이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들어 세 번째로 백년가게를 추가 선정해 발표했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 소상공인 업체 중 혁신성과 차별성이 뛰어난 곳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시작돼 지금까지 636곳이 뽑혔다. 이날 추가 선정된 백년가게 중에서 성심당을 비롯해 94곳이 올해 2월 처음 도입된 국민추천제를 통해 뽑혔다. 단골이나 동네 주민들이 백년가게로 추천해 선정된 것이다. 가장 업력이 오래된 곳은 3대가 대를 잇고 있는 인천의 유명 노포인 ‘삼강옥’이다. 삼강옥은 해방 직후인 1946년 업해 지금까지 7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설렁탕을 팔고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시기(1963년)에 따라 공식 업력은 57년으로 인정됐다. 중기부는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 5층에 약 330㎡(100평) 규모의 백년가게 구역을 조성하고 있다. 다음 달까지 이곳에 백년가게 3곳을 입점 시키는 등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이르면 올해 안에 온라인 쇼핑과 원격근무 솔루션 등 비대면 산업을 ‘핀셋’ 지원하기 위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가칭)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중소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생기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20∼2022년)’에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소상공인부터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을 망라한 청사진으로 2017년 첫 계획에서 ‘공정’을 키워드로 삼았다면 이번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췄다. 중기부가 비대면 기업을 위한 별도 지원법 제정에 나선 건 기존 법체계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대면 기업을 어디까지 볼지에 대한 법적 정의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올해 8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안이 올라와 있다. 정부와 여당 모두 법 제정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8일부터 다른 중소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시작해도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지원 대상인 ‘창업’의 범위가 34년 만에 대폭 확대된 데에 따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창업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대상이 되고,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1986년 정해진 뒤 거의 달라진 게 없어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라 폐업 3년 후(부도나 폐업은 2년) 같은 업종에서 재창업해도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같은 업종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분화됐다. 예컨대 음원 제공 서비스업을 하다 접고 전자책 제공 서비스를 재창업했다면, 기존에는 음원과 전자책 모두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의 하위 업종이라는 이유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창업으로 인정된다.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연간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 기업 제품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명단도 공표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지난달 전국 전셋값과 월세 가격이 5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말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가을철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전셋값)는 전월보다 0.53% 상승했다. 이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연립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 유형의 전셋값을 지수화한 것으로 2015년 4월(0.59%)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수도권 주택을 종합한 전셋값 역시 전월보다 0.65%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전셋값 상승폭은 올해 8월 0.43%에서 지난달 0.41%로 소폭 줄었으나 경기(0.85%)와 인천(0.52%)의 전셋값이 전월보다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각각 1.2%, 0.75%로 다른 주택 유형보다 높았다. 한국감정원은 “개발 기대감이 있거나 교통 등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대 광역시와 지방 전셋값도 일제히 올랐다. 특히 세종시 전셋값은 전월보다 무려 5.69%나 올라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전세 수요가 몰리는 가을 이사철인 데다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 상승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월세 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월세 가격은 전월 대비 0.13% 상승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 월세 가격은 전월보다 0.1% 오르며 2015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한국감정원은 “서울은 전셋값과 동반해 주거와 교통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경기는 전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각각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월세 가격이 올랐다”고 분석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4년 차 신혼부부인 직장인 오모 씨(33)는 두 달 전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전용면적 59m²)를 11억9000만 원에 샀다. 기존 전세 보증금 4억 원에 은행 대출과 사내 대출, 부모 도움까지 받아 가까스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했다. 지난해 시세보다 1억5000만 원 얹어 샀지만 후회는 없다. 당초 청약 점수를 쌓아 분양 때까지 전세로 살 계획이었지만 올 들어 조급해졌다. 그는 “올해 서울 청약 당첨 커트라인이 60점대로 오른 데다 집값이 올라 더 기다리면 집을 영영 못 살 것 같았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30대의 당첨자 비중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선 젊은층을 두고 “안타깝다. 분양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청약 문턱이 워낙 높아진 탓에 30대가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청약을 포기하고 기존 주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수치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28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 민간 아파트 연령별 청약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30대 당첨자 비중은 지난해 35.4%에서 올해(1∼8월 기준) 22.1%로 줄었다. 반면 40대 당첨자 비중은 같은 기간 37.7%에서 46.2%로 늘었다. 50대(17.5%→23.5%), 60대(5.1%→6.1%)도 소폭 증가했다. 이런 격차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에서 더 벌어졌다. 일반공급 당첨자 중 30대 비중이 10.5%로 지난해 비중(26.2%)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40∼60대 중장년 당첨자 비중은 지난해보다 모두 늘었다. 올해 서울 일반공급 연령별 당첨 현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청약 시장에서 젊은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수도권 현황(30대 39.2%, 40대 28%)을 내세워 해명해 왔지만 서울 청약 시장에선 이런 지적이 사실이었던 셈이다. 이는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으며 무주택자들이 청약 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민간 아파트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긴 청약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무주택 기간을 30세부터 따지다 보니 30대는 중장년층에 비해 청약 점수가 낮아 불리하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가 만점인 4인 가구의 39세가 받을 수 있는 청약 최고점은 57점이다. 그런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피한 분양 물량이 몰렸던 올해 7, 8월 서울 아파트 당첨 커트라인(최저가점)은 평균 62.7점. 30대 사이 ‘청포자(청약을 포기한 사람)’가 생겨나고 기존 주택을 사는 사례가 늘어난 이유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전체 36.9%로 지난해 8월(30.4%)보다 올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앞으로도 시세보다 싼 ‘로또청약’이 보장되는 만큼 서울 청약 경쟁률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일반분양을 줄이면 30대 당첨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10년 전 재개발로 서울 한 아파트단지 상가를 분양받은 A 씨(76)는 현재 임대료가 주 수입원이다. 월세 200만 원 중 대출 원리금과 관리비를 빼고 남은 40만 원에 자녀 용돈을 보태 생활한다. 그는 “은행 이자를 안 깎아주는데 법 개정으로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연체까지 허용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씁쓸해했다. 이달 25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생계형 임대인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임차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부담을 임대인에게 떠넘기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3년 전 대출 8억 원을 끼고 서울 서대문구 4층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한 B 씨도 건강 문제로 일 하기 어려워 임대료로 생계를 꾸린다. 그는 “대출금과 세금 등을 제외하면 수익은 400만 원 남짓”이라며 “건물주라고 다 넉넉한 건 아닌데 이런 사정까지 고려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임차인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화된 건 분명하지만 임차인들도 “혜택을 체감하기 쉽지 않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보인다. 개정법은 시행일부터 6개월간 임대료가 밀려도 계약 해지, 계약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의 사유로 보지 않기로 했다. 다음 달 법이 시행되면 임차인은 내년 3월까지 월세를 못 내도 쫓겨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나중에 밀린 임대료에 지연 이자까지 줘야 한다. 장사할 ‘시간’은 벌어도 어차피 갚아야 할 ‘빚’인 셈이다. 영업금지로 지난달에만 1700만 원의 손실을 본 탓에 2개월 치 월세를 연체한 PC방 점주 C 씨는 “연체 허용 기간이 늘어도 어차피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차감하지 않느냐”며 “남은 보증금이라도 건지려고 폐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존에 두루뭉술했던 ‘차임감액 청구’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한 것을 두고도 비슷한 지적이다. 임차인이 차임감액을 청구해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분쟁 조정이나 소송까지 감수해야 한다. 상가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소송까지 갈 경우 임차인은 소송비뿐 아니라 소송에 따른 영업 차질까지 각오해야 한다. 서울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D 씨는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가 괘씸죄로 찍히면 나중에 쫓겨날 수 있지 않냐”며 “허울만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재석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변호사)은 “상가 분쟁은 주택보다 갈등이 첨예해 조정에 실패하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법 개정 취지를 잘 살리려면 임대인에게 전가되는 손해를 세금 감면 등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 사무총장도 “건물주의 선의에만 기댈 게 아니라 대출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국내 한 중견기업으로부터 전자부품 제조를 위탁받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A사는 올해 6월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2011년 이후 인건비와 원부자재 등 각종 비용이 올랐지만 위탁 기업이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기부가 중재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에 위탁 기업은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데 합의했다. A사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정이 어려웠는데 이번 조정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게 됐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미지급, 기술 탈취 등 ‘갑(甲)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상생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법정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구제받고 있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상생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11건의 분쟁 조정이 완료됐다. 상생조정위원회는 불공정 행위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관 공동 위원회다. 지난해 6월 활동을 시작했지만 올해 6월 설립 근거를 담은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생기며 상설 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전에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정 자체는 가능했다. 하지만 수·위탁 거래와 기술 탈취 분쟁 조정은 중기부, 하도급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나 상표권 침해는 특허청 등으로 업무가 쪼개져 있었다. 이렇다 보니 여러 불공정 행위가 얽혀 있는 사건을 처리할 때 협업이 원활하지 않았다. 부처별로 판단이 엇갈리기도 했다.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생조정위원회는 중기부 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특허청 차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중기부 측은 “상생조정위원회는 분쟁과 관련된 부처와 민간이 체계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처벌과 규제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목표다. 그래야 피해 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문제는 기업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피해 구제가 늦어지는 점이다. 피해 기업이 직접 고소하더라도 막대한 소송비와 시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 조정이 성립된 11건 중 2건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처벌보다는 조정을 통한 해결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상생조정위원회에 상정한 사건들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정이 이뤄지면 분쟁 당사자 기업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관련 수사도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중기중앙회가 개발한 ‘표준 공동기술 개발 계약서’를 이달 28일부터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무료 배포하기로 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간 영세 기업이 대기업이 작성한 내용대로 계약했다가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표준 계약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 시 대항력을 높이기 위한 보호 장치”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큰 기업들의 갑질로 을(乙)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상생조정위원회가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어서 건물주 선의(善意)에만 기대지 않으려면 임대료 인하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한 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함께 발의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리 없어 보인다. 이번 개정안으로 바뀌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세입자가 차임증감청구권(월세나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달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할 권리)을 쓸 수 있는 요건에서 ‘경제사정의 변동’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바뀐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경제사정의 변동을 모호하게 규정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이는 강제 조항이 아닌 만큼 세입자가 요구한다고 임대인이 반드시 임대료를 깎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등을 사유로 임대료를 깎아준 뒤 경제상황이 나아져 다시 임대료를 올릴 때는 깎기 전 임대료 수준이 될 때까지는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재계약 시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해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깎아주는 걸 꺼린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었다. 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은 임대료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상가 건물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세입자가 임차료를 연체해도 이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게 된다. 소상공인들은 ‘기대 반 우려 반’ 분위기다. 구제책이 나온 점은 긍정적이지만 건물주가 인하를 거부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는 한 임대료 인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세제 감면이나 대출 이자 유예 등 건물주를 위한 임대료 인하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감액 기준과 절차 등이 나와야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