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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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2-13~2026-03-15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 검찰 “조국과 박상기, 불법출금 수사 방해”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방해에 개입한 사실이 13일 밝혀졌다. 전날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9년 6월 20일경 당시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이 전 선임행정관은 조 전 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이 같은 내용을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 윤 전 국장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이 있었던 것이다. 이 검사를 왜 수사하느냐”고 했다. 이 전 지청장은 이 검사에 대한 입건 및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검사들에게 지시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해 6월 25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검찰이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윤 전 국장에게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고 질책하며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윤 전 국장은 이 전 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왜 계속 이 검사를 수사하느냐”고 했다. 안양지청은 같은 해 7월 4일 ‘추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은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한 뒤 수사를 종결했다.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윤 전 국장 등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조 전 수석은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고, 박 전 장관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황성호 hsh0330@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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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법무 “중앙지검서 이성윤 기소, 억지춘향”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하는 게 여러분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13일 춘천지검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이처럼 반문했다. 박 장관은 또 “우리 형사소송법에 관할이라는 게 있는데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춘향’이랄까 그런 느낌이 든다”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할지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기소된 지가 어제인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고 했다. 또 “쉽게 결론 날 문제는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가 난 10일을 포함해 나흘 동안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등의 절차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2일 수사팀 검사 1명을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로 승인 받은 뒤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점, 이 지검장에 앞서 같은 사건으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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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이규원 유학가니 수사 안받게”…출금수사 방해 정황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방해에 개입한 사실이 13일 밝혀졌다. 전날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9년 6월 20일 경 당시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이 전 선임행정관은 조 전 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이 같은 내용을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 윤 전 국장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이 있었던 것이다. 이 검사를 왜 수사하느냐”고 했다. 이 전 지청장은 이 검사에 대한 입건 및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검사들에게 지시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도 같은 해 6월 25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검찰이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윤 전 국장에게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고 질책하며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윤 전 국장은 이 전 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왜 계속 이 검사를 수사하느냐”고 했다. 안양지청은 같은 해 7월 4일 ‘추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은 보고서를 대검 에 제출한 뒤 수사를 종결했다.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윤 전 국장 등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조 전 수석 측은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고, 박 전 장관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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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수사는 수원지검, 기소는 중앙지검…억지춘향”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하는 게 여러분도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13일 춘천지검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이처럼 반문했다. 박 장관은 또 “우리 형사소송법에 관할이라는 게 있는데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춘향’이랄까 그런 느낌이 든다”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할지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기소된 지가 어제인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고 했다. 또 “쉽게 결론 날 문제는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가 난 10일을 포함해 나흘 동안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등의 절차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2일 수사팀 검사 1명을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로 승인 받은 뒤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점, 이 지검장에 앞서 같은 사건으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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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성윤 기소… “불법출금 수사 세차례 방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12일 기소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이 재직 중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이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팀 소속 검사 1명이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대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A4용지 16쪽 분량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안양지청이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해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자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20일∼7월 4일 세 차례에 걸쳐 수사를 하지 말라고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처음에는 ‘(불법 출금 수사보고서를) 보고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했고, 마지막에는 ‘(불법 출금 관련) 추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보고서에 넣도록 지시해 수사를 종결하도록 했다는 것이 공소장의 주요 내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가를 낸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저는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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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박삼구 前 금호회장 구속영장 발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전날 약 6시간 동안 연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박 전 회장)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2016년 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력 계열사였던 아시아나항공은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이 업체에선 총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 가량을 인수하기로 계약했지만 거래가 지연됐다. 자금사정이 악화된 금호고속은 금호산업 등 그룹의 총 9개 계열사에서 담보 없이 정상 금리보다 약 2%포인트 낮은 금리 등으로 1306억 원을 빌렸다. 검찰은 이 같은 지원을 통해 금호고속이 백억 원이 넘는 금리 차익을 거두고, 박 전 회장 일가는 수십억 원의 특수관계인 이익을 얻은 것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 측은 적정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 등을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박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그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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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은수미 수사정보 유출’ 경찰청 압수수색

    은수미 성남시장(사진) 측이 현직 경찰로부터 은 시장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2018년 은 시장 관련 사건 수사팀 소속이었던 김모 경감(수감 중)이 은 시장 측에 수사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이권을 제공받으려 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광현)는 이날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내부 전산망을 압수수색해 김 경감이 동료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과 통신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김 경감의 은 시장 관련 사건 수사 당시 행적을 정밀하게 복원하는 한편으로 범행 과정에 동료 경찰관이 연루됐는지도 파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10일 성남시청 비서실 및 회계과 등도 압수수색해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김 경감이 수사 정보 제공 대가로 성남시의 업무와 이권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11일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경감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 경감이 인사 비리와 납품 비리, 이권 개입 등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은 시장 관련 수사를 맡았던 2018년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내에서 경위 계급의 하위 경찰 간부였다. 김 경감 측은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외의 수사는 별건수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경감은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고 넉 달 뒤인 2018년 10월 은 시장 측 이모 비서관에게 “검찰에 송치할 은 시장 사건 서류다. 눈으로만 봐라”라며 수사 기록을 보여준 혐의로 올 3월 기소됐다. 은 시장의 비서로 일하다가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는 “은 시장 사건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김 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내가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김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씨는 “김 경감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조직폭력배 출신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했다.은 시장 측은 2018년 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이 성남시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권기범 kaki@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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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조희연 부당특채 의혹…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공수처는 최근 조 교육감 관련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1호’를 붙여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제1호’는 공수처의 첫 사건을 뜻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올 1월 말 출범 후 3개월여 만에 1000건 넘게 접수된 사건 중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한 조치가 공정의 가치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첫 수사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입주해 있는 공수처 건물 안팎의 참고인 및 피의자의 출석 경로를 점검하며 수사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교육감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를 할 수 없어 1호 사건으로서는 부적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있는 사건은 피의자가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인 경우에 한정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해직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명 등 해직 교사 5명을 2018년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전교조 측이 “특별 채용을 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교사 중 2명은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예비 후보로 출마했지만 조 교육감으로 후보 단일화를 한 이후 선거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 캠프 공동 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당시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들이 반대했지만 실무진의 결재 없이 채용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육감의 지시로 채용에 관여한 직원은 자신과 인연이 있는 인물들로 채용 심사위원 5명을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은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채용 목적이 해직 교사 5명을 뽑기 위한 것이라고 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 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최예나 기자}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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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특채 의혹…조희연 “혐의 없음 소명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공수처는 최근 조 교육감 관련 사건에 사건번호 ‘21년 공제1호’를 붙여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제1호’는 공수처의 첫 사건을 뜻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올 1월 말 출범 후 3개월 여만에 1000건 넘게 접수된 사건 중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해직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 등 해직교사 5명을 2018년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전교조 측이 “특별채용 해달라”고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 교사 중 2명은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당시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들이 반대했지만 실무진의 결재 없이 채용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육감의 지시로 채용에 관여한 직원은 자신과 인연이 있는 인물들로 채용 심사위원 5명을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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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

    은수미 성남시장 측이 2018년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은 시장과 관련된 경찰 수사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0일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광현)는 이날 성남시장 비서실 및 회계과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에 앞서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 직전인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전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올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 경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경감과 관련한 또 다른 범죄 혐의를 포착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회계과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은 성남시의 각종 계약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정보의 대가로 4500억 원에 이르는 성남시 하수처리장 사업 이권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 경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성남시 공무원들의 인사를 성남시 측에 청탁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A 경감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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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폭행’ 이용구 차관 檢, 출석조사 일정 조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차관을 대면 조사하기로 하고 이 차관의 검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 차관의 운전사 폭행 혐의 사건 조사를 위해 이 차관 측에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이 차관 측은 조사 날짜를 8, 9일경으로 조율했다가 막판에 조사 일정이 연기됐다고 한다. 조사 불발 사유는 이 차관 측 사정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8일 ‘강릉 외국인 노동자 집단 코로나19 확진’을 주제로 강릉지역 인력사무소 운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검찰은 이 차관 조사 시점을 다시 조율할 방침이어서 이 차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차관 조사에 대해) 정해진 조사 일정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6일 변호사 신분이던 이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차관의 운전사 폭행,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 등 증거 인멸,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미 고발사건 처리 시한(3개월)을 넘겼다. 검찰 안팎에선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돼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쉬운 ‘운전자 폭행’ 사건이라도 먼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희철 기자}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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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증권사, 공공기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홍보”

    “VIP만을 위한 상품인데, 곧 마감될 것 같아요. 빨리 가입하셔야 합니다.”부동산 매각 대금 1억 원을 NH투자증권에 입금해두고 있었던 A 씨는 지난해 2월 이 회사 직원으로부터 이 같은 연락을 받았다. A 씨는 곧 새 투자처를 찾아야 했고, 원금 손실을 원하지 않았다. NH 직원은 A 씨 집을 직접 찾아가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 확정적이고, 단기 투자에 어울리는 상품”이라고 설명한 끝에 투자신청서를 받아갔다. 하지만 A 씨가 투자한 상품은 불과 넉 달 뒤인 같은 해 6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였다. 옵티머스에 투자된 돈은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이 아닌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의 사채를 사들이는 등 엉뚱한 곳에 사용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동아일보는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2명에게 원금 전액을 판매사 NH 측이 돌려주라고 권고한 과정 등을 9일 확인했다. 또 다른 투자자 B 씨 는 노후자금 4억 원을 넣어뒀다가 NH 측이 2019년 말 “도로공사가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안전한 상품” “정부에서도 인정한 우수상품”이라고 설득해 가입했다. NH는 B 씨의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해 펀드에 돈을 입금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을 대리한 서형석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단기 가입에 안정적인 상품이라는 홍보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입을 한 것”이라며 “조속한 피해회복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원금을 넣어둔 시간 동안 발생한 법정이자도 받아야 하지만 이번 결정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분쟁조정위는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상품 정보를 판매사인 NH가 소비자에게 전달해 판 것은 소비자에게 착오를 불러일으킨 것이었고, 이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옵티머스 사건이 불거진 후 국가기관이 나서 투자자에게 배상을 하라고 결정한 첫 사례다. 김희준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투자자 입장에선 마트에서 사과가 들었다고 적힌 상자를 샀는데 정작 돌이 든 것과 마찬가지였던 셈”이라며 “이 경우 판매사인 마트는 책임이 없다고 보긴 어려운 것 아니냐”고 했다.NH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가운데 가장 많은 4327억 원을 팔았다. NH가 권고를 수용하게 되면 전문 투자자의 투자금을 제외한 일반 투자자 등에게 3078억 원 가까이를 물어줘야 한다. 하지만 NH측은 권고안을 받은 이후 이사회 등 논의가 길어져 답변기한을 한차례 연장했으며, 현재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NH 측은 분쟁조정위에서 “펀드 판매사인 NH가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과 함께 피해액을 나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하나은행 등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자 배상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NH가 권고를 수용할 경우 다른 판매사들 역시 NH의 사례를 따라 원금 전액을 배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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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10일 수사심의위… 외압 받았다는 검사 출석

    검찰이 아닌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사진)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지검장이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기소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압도적 표차로 기소를 결정할 경우 검찰 내부에서 이 지검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정을 하더라도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 내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외압 피해’ 검사 출석… 이성윤도 나올 수도 검찰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연다. 이 지검장이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에 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지 18일 만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 15명은 회의에서 수원지검 수사팀 주임 검사와 이 지검장 측의 의견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 지검장도 직접 출석해 최대 30분 동안 입장을 밝힐 수 있다. 법조계에선 검사 인생의 중요 분기점인 만큼 이 지검장이 심의위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안양지청 검사는 회의에 참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측이 외부 인사 앞에서 후배 검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시 안양지청 관계자들로부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 안양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협의했고,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이규원 검사가 소속된 옛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관할이었던) 서울동부지검장도 추인한 것’이라고 말했고 이를 수사 외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 지휘를 했을 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위원들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무기명으로 기소 및 계속 수사 여부를 투표한 뒤 그 결과를 수사팀에 통보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 이성윤 기소 강행할 듯 검찰 수사팀이 검찰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수사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조만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우세하다. 기소 시점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총장 인사청문회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차관 시절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보고받아 이미 수원지검의 서면조사를 받은 김 후보자는 이 지검장에 대한 사건을 회피한 상태다. 검찰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낼 경우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되거나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 검사장’을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으로 유임시키거나 고검장으로 승진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질 수 있어 이 지검장의 거취를 놓고 검찰이 내홍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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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10일 수사심의위…수사외압 받았다는 후배 검사 출석

    검찰이 아닌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팀에 이 지검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기소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압도적 표차로 기소를 결정할 경우 검찰 내부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정을 하더라도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 내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 ‘외압 피해’ 검사 출석…이성윤도 나올 수도 검찰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연다. 이 지검장이 지난달 22일 대검에 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지 18일 만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 15명은 회의에서 수원지검 수사팀 주임 검사와 이 지검장 측의 의견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 지검장도 직접 출석해 최대 30분 동안 입장을 밝힐 수 있다. 법조계에선 검사 인생에 대한 중요 분기점인 만큼 이 지검장이 심의위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안양지청 검사는 회의에 참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이 외부 인사 앞에서 후배 검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2019년 당시 안양지청 관계자들로부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 안양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협의했고,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이규원 검사가 소속된 옛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관할이었던) 서울동부지검장도 추인한 것’이라고 말했고 이를 수사 외압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 지휘를 했을 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위원들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뒤 무기명으로 기소 및 계속 수사 여부를 투표한 뒤 그 결과를 수사팀에 통보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 이성윤 기소 강행할 듯 검찰 수사팀이 검찰심의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조만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우세하다. 기소 시점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차관 시절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보고받아 이미 수원지검의 서면조사를 받은 김 후보자는 이 지검장에 대한 사건을 회피한 상태다. 검찰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낼 경우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되거나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 검사장’을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으로 유임시키거나 고검장으로 승진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질 수 있어 이 지검장의 거취를 놓고 검찰이 내홍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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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첩 사건도 기소는 공수처가 결정’ 규칙 공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에 판사 검사 관련 사건을 이첩했을 때에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이 담긴 사건사무규칙을 4일 공포했다. 대검찰청은 “헌법과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제정·공포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향후) 수사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수사 완료 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 공수처가 검경 등에 사건을 수사하라며 이첩한 뒤에도 공소권이 여전히 공수처에 남아 있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다.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도 포함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당 공직자들에 대해선 기소권과 공소유지 권한을 둘 다 갖고 있다. 그 외에 다른 공직자들의 경우 공수처는 수사권만 갖는다. 공수처 측은 “법조비리 등에 대해선 공수처가 검경 수사에 대해 견제 역할을 하라는 게 공수처의 출범 취지”라며 “공수처 사무규칙은 공수처법 아래에 있고,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또 사법경찰관이 해당 고위공직자 수사 관련 영장을 신청할 때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하도록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될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공수처로부터 재이첩 받은 검찰은 기소권은 넘기라는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초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기소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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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공수처 설치 등 文정부 檢개혁에 우호적… 野 “코드인사”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은 검찰개혁 완성에 앞장설 인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김 전 차관을 적임자로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친정부 성향을 보여 온 김 후보자가 검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을 추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우호적 전남 영광 출신인 김 후보자는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0기로 검사에 임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쳐 현 정부 들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2개월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3명의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한 2019년 10월부터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 문 대통령에게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41곳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보고했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항상 잘됐다고는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9월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후보자는 대검에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해 검찰 내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추 전 장관을 보좌하던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후속 조치를 위한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단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요직에 거론되는 등 현 정부에서 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카데미 노미네이션을 얘기하는데 (김 후보자가) 최다 노미네이션 후보 아닐까 생각한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췄다는 방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장 임기제 후 첫 ‘기수 역진’ 인사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3기수 높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기수 역진’ 인사가 된다. 김 후보자는 윤 전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박 장관보다도 3기수 위다. 청와대 관계자는 “18기 문무일 전 총장에서 23기인 윤 전 총장으로 갔던 것이 파격적인 인선 아니었나 싶다. 기수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관리형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맞추는 한편 검찰 내부의 반기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아우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후보자가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외풍을 막아주길 바라는 일선 검사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하며 검찰과 대척점에 서 검찰 내부의 신망을 잃은 사람”이라며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생명인 검찰총장마저 ‘코드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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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검찰총장후보자 김오수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사진)을 이번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받고 김 전 차관을 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국민 인권 보호와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다.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2019년 10월부터 3개월간 장관대행을 맡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당시 최종 후보 4명에 들었고 이번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 하마평에 오르는 등 현 정권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청와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김 후보자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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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후보자 지명…검찰개혁 우선적으로 고려했나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은 검찰개혁 완성에 앞장설 인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김 전 차관을 적임자로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친정부 성향을 보여 온 김 후보자가 검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을 추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우호적전남 영광 출신인 김 후보자는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0기로 검사에 임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쳐 현 정부 들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2개월 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3명의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한 2019년 10월부터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 문 대통령에게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41곳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보고했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항상 잘됐다고는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9월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후보자는 대검에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해 검찰 내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와 이성윤 당시 검찰국장 등을 ‘법무부 오적’ 이라고 부르며 “검찰을 팔아먹었다”는 등의 과격한 반응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추 전 장관을 보좌하던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후속조치를 위한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단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요직에 거론되는 등 현 정부에서 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카데미 노미네이션을 얘기하는데 (김 후보자가) 최다 노미네이션 후보 아닐까 생각한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 갖췄다는 방증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장 임기제 후 첫 ‘기수 역진’ 인사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3기수 높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기수 역진’ 인사가 된다. 김 후보자는 윤 전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박 장관보다도 3기수 위다. 청와대 관계자는 “18기 문무일 전 총장에서 23기인 윤 전 총장으로 갔던 것이 파격적인 인선 아니었나 싶다. 기수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관리형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맞추는 한편 검찰 내부의 반기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아우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후보자가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외풍을 막아주길 바라는 일선 검사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하며 검찰과 대척점에 서 검찰 내부의 신망을 잃은 사람”이라며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생명인 검찰총장마저 ‘코드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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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맥도날드 ‘햄버거병 의혹’ 재수사서도 무혐의 처분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하는 햄버거 패티를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맥도날드가 검찰의 재수사에도 “초기 역학 조사 부실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30일 한국맥도날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가 햄버거 패티 납품업체인 맥키코리아로부터 납품받은 패티의 오염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납품받아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균에 오염된 햄버거를 먹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본 피해자는 최소 5명이다. 검찰은 2019년 1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2차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한국맥도날드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였다. 다만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의 전 상무 A 씨와 맥키코리아의 임직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햄버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햄버거 패티의 재고가 남아 있던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피하려 이들이 공모해 재고가 없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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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햄버거병’ 논란 한국맥도날드, 또 무혐의 처분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하는 햄버거 패티를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맥도날드가 검찰의 재수사에도 “초기 역학 조사 부실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30일 한국맥도날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가 햄버거 패티 납품업체인 맥키코리아로부터 납품받은 패티의 오염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납품받아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균에 오염된 햄버거를 먹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최소 5명이다. 검찰은 2019년 1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2차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한국맥도날드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였다. 다만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의 전 상무 A 씨와 맥키코리아의 임직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햄버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햄버거 패티의 재고가 남아있던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피하려 이들이 공모해 재고가 없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였다고 보고 있다. 2018년 검찰의 햄버거병 1차 수사에서 맥키코리아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져 이 회사 대표 B 씨가 올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들은 당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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