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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도를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모든 분야에 도입하면서 소급 적용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실제 손해보다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상법 개정으로 확대 적용된다. 재계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기습 입법’을 당했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두 제도 모두 기업, 국가기관, 개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집단소송제도는 2005년 증권 분야에 도입됐지만 폭스바겐 등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이 잇따르자 도입 분야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당시 집단소송을 인정한 미국 독일 등에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진 반면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악의적인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실제 손해보다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확대된다.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제조물 책임법, 특허법 등 19개 개별 법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됐는데 이번에 상위법인 상법에 명문화시켜 사실상 모든 상거래에 적용한다. 재계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한국적 상황을 무시한 과도한 입법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집단소송제도가 소급 적용까지 가능해지면 기업 책임이 무한대로 커진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배상 여력이 있는 대기업으로 소송이 몰릴 것”이라며 “소 제기 사실만으로 기업 이미지와 영업 활동에 타격을 입는다”고 우려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신동진 기자}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원로 법관 출신의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65·사법연수원 11기·사진)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부정 투표는 없었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총선이 선거 불복을 논할 만큼의 수준이라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선관위가 투표의 투명성 홍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지방선거가 대선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선거 관리 차원에서 어렵다”고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위성정당 출현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에는 “제도의 취지가 변질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의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13∼2019년 중앙선관위원을 지낸 조 후보자는 이번에 국회 몫으로 후보자에 다시 지명됐다. 국회 본회의 동의를 얻어 중앙선관위원에 다시 임명되면 12년 동안 중앙선관위원을 지낸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된다. 올 7월 36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한 조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거쳐 2017년부터 고위 법관을 하급심 재판에 배치하기 시작한 ‘1호 원로법관’이 됐다.신동진 shine@donga.com·박민우 기자}
검찰이 범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던 관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동일 인물에 대한 반복 출석과 같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20일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및 부당한 회유·압박 금지를 위한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속기구인 TF는 올 6월 나란히 출범한 대검찰청 ‘인권중심 수사 TF’와 절차개선책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5년간 20회 이상 검찰 조사 전력이 있는 재소자 69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 중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이 33.8%였다. 먼저 수용자가 참고인일 경우 본인이 원할 때만 출석 조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출석 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접견 및 화상 조사로 진행될 수 있다. 동일한 사건관계인이 10회 이상 조사받거나 반복 조사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인권감독관의 점검을 받는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사건에서 수용자 출석 조사는 영상녹화 조사를 원칙으로 해 부당한 회유나 압박을 차단하기로 했다. 기업 계열사를 포함해 동일한 장소를 다시 압수수색할 땐 차장·부장검사가 아닌 검사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는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되는 등 예외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공기관을 압수수색할 때는 강제수색 방식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발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전 총리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무부의 시각이 개선 방안에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었던 최모 씨가 12일 검찰 조사에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최소 3차례 상급부대 간부와 통화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보좌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 보좌진은 서 씨의 휴가 연장뿐 아니라 평창 겨울올림픽 통역병 선발 문의, 추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 등 추 장관 자녀의 민원이 있을 때마다 해결사로 나서 관계 부서에 연락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 이 의혹들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보좌관들이 민원에 개입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우선 문제된 행위가 직무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때 사익 추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은 추 장관 보좌진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군에 대한 민원 역시 직무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보좌관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에게 연락한 경위에 대해 “서 씨 부탁을 받고 전화한 것일 뿐 청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주장대로 개인적 친분으로 전화를 해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익 추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한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보좌관이 자신과 상관없는 지역구 주민의 민원을 전달했다면 직권남용이 안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이기도 한 국회의원 또는 당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적으로 민원한 것이라면 직권남용에 의한 사익 추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로 최 씨 등 보좌진의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날 경우 지시 여부 등에 따라 추 장관이 공범으로 엮일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 보좌진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일부 사안에서 부당한 개입으로 느꼈다는 증언도 있다. 2017년 군에 서 씨의 통역병 파견 민원을 한 것으로 지목된 당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A 씨는 민주당 출신 인사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아는 한 현직 장성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A 씨의 청탁을 단호하게 끊었고 A 씨에게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가 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며 “국회나 검찰에 증언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여당 대표나 다선 의원 등을 지낸 정치인 보좌진과 해당 정치인의 자녀의 관계가 특수해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인 자녀들이 평소 일상에서 자주 접촉하는 보좌진을 ‘형’ ‘삼촌’ 등으로 부르며 가족처럼 지낸다는 것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 측의 최모 전 보좌관으로부터 “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한 적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최 씨 진술의 진위를 더 가려야 하지만 검찰이 이달부터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위한 개입 경로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최 씨 등은 물론이고 군 관계자들조차 “부적절한 청탁은 없었고, 들어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른바 ‘황제 휴가’는 맞지만 ‘위법 휴가’는 아니라는 여권의 논리를 깨뜨릴 카드를 두고 검찰도 고심하고 있다.○ 檢 “아들→보좌관→김 대위, 최소 3차례 통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12일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었던 최 씨를 불러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최 씨가 서 씨가 복무했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의 상급부대인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와 2017년 6월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 씨가 전화를 했던 시점으로 파악한 14일과 25일은 서 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된 주요 조치가 이뤄진 때였다. 2017년 6월 14일은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로 서 씨가 부대에 복귀해야 하는 날이었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은 이날 국방부에 휴가 연장 민원을 한 것으로 국방부 내부 문건 등에 나와 있다. 25일은 당시 당직사병이 “서 씨에게 휴가 복귀를 하라고 전화한 직후 상급부대 간부가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증언한 날이다. 서 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로 진단서 등 2차 병가와 관련된 의무기록을 e메일로 뒤늦게 부대에 제출한 21일도 최 씨가 통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12일 검찰 조사에서 “서 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라면서도 “청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도 13일 조사에서 휴가 연장 과정에 대해 “규정상 위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부대 장교에게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추 장관의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보좌관 전화’와 관련해 추 장관은 앞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 “반복적 통화는 군에 압박” vs “위법 없어” 검찰은 서 씨가 휴가 연장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최 씨가 김 대위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외압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2017년 대선(5월) 직후인 6월 집권당 대표의 보좌관이 당 대표의 아들 문제로 수차례 통화한 것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보좌관 최 씨의 사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의율될 수 있다는 것.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통상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 범위가 넓어 군 관련 민원도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최 씨는 18대 국회 때부터 추 장관 보좌관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씨가 6월 25일 당직사병 외에도 분대장과 통화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직병이 지휘보고 계통으로 휴가 연장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누군가가 휴가 미복귀자를 휴가자로 바꿔 보고하게 한 뒤 사후 행정명령서를 작성했다면 군형법상 거짓 보고를 하게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때도 휴가 명령은 지원대장을 통해 사전에 적법하게 발령됐으며, 행정처리만 늦게 된 것이라는 군 관계자의 진술과 부대일지 등 증빙이 있다면 수사팀이 기소 카드를 꺼내들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황제 휴가’ 비판은 들을 수 있겠지만 ‘위법’성은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 뒤늦은 실체 규명 시도 ‘잦은 인사’로 무력화 수사팀이 뒤늦게 의혹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잦은 인사 교체로 수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서 검찰이 스스로 의혹을 키웠다는 시선이 많다. 잦은 검사장 인사 발령 외에도 이 사건을 수사한 양인철 형사1부장은 7개월가량 수사를 벌이다가 올 8월 서울북부지검으로 발령 났다.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이 ‘검찰 수사가 더디다’고 답답해한다지만 수사가 더뎌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곱씹어봐야 한다”고 했다. 6개월 만에 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장관 아들 사건을 수사할 여건 자체가 마련되기 어렵다는 것이다.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황성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 씨를 1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올 1월 고발된 이후 처음이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 씨를 피고발인신분으로 불러 2017년 6월 휴가 미복귀 상태에서 당시 추 장관 보좌관에게 휴가 연장 문제에 대해 군 부대에 전화해달라고 부탁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을 12일 조사했다. 서 씨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위법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 조사 사실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으며, 서 씨는 각종 검찰 수사 저차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서 씨는 2017년 카투사로 복무하며 총 23일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군 규정을 어기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추 장관 부부가 직접 이 과정에서 군에 민원을 하고,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도 군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평창겨울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군에 대한 외압 의혹도 불거졌다. 서 씨가 조사를 받은 날은 공교롭게도 추 장관이 사과문을 발표한 날이다. 추 장관은 사과문에서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검찰이 수사 시작 8개월 만에 서 씨를 조사한 것을 두고 ‘늑장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2017년 전화를 받았다는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6월 조사에서 관련 언급이 조서에서 누락된 것이 드러나자 이달 10일 다시 조사에 나서 영상녹화장치를 통해 녹화하며 관련 진술을 받기도 했다. 늑장 수사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 일각에서는 “올 8월 검사장 인사와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진이 교체되기 전에 검찰이 수사를 서둘러 결론을 내려주고 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 왜곡돼 의혹이 더욱 커지게 됐다는 것이다. 올 1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의 공동정범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인 2017년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을 했다고 기재된 문건을 국방부가 작성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A4용지 6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통해 “내부 논의를 위해서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라며 “군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인데, 외부에 유출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씨의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힌) 면담기록은 미2사단 한국군 지원반장이 서 씨와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 행정업무 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 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 여부와 경로 등에 대해서는 “서 씨 가족이 실제로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는 확인이 제한된다”면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서 씨가 귀대하지 않고, 병가와 휴가를 연달아 연장하면서 총 23일 동안 휴가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서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만 했다. 사실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객관적 기록이 삭제되거나 실종되면서 올 1월 검찰 수사 착수 이후 국방부의 첫 해명이 오히려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2017년 6월 민원실 녹음 파일 올 6월 삭제 서 씨의 휴가 연장에 대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에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한 민원을 직접 했느냐와 그 민원의 적절성 여부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등 공개석상에서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추 장관이 개입한 것이 드러난다면 고위 공직자로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민원이 일반인과 같은 방법으로 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국회의원과 여당 대표 신분으로 일반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로로 민원을 했다면 특혜 의혹은 물론이고 청탁금지법 위반 시비까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에는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문구가 나오지만 민원을 누가, 어떤 경로로 했는지 등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국방부 민원의 공식 창구는 국방부 민원실이다. 국방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하루 평균 국방부 민원은 500건 정도라고 한다. 민원실 전화뿐 아니라 우편, e메일, 홈페이지 온라인 창구 등 민원의 경로가 다양하다. 전화를 할 경우 반드시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그 파일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추 장관 부부 중 누군가가 서 씨의 1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6월 14일 민원실에 전화했다면 그 통화 녹음 파일은 올해 6월 자동 파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규에 따라 보관기한(3년)이 지나면 녹음 파일이 자동 삭제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올 1월 수사 착수 이후 6월까지 해당 파일을 국방부로부터 입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국방부는 “민원인의 통화 내용이 적힌 일지에도 추 장관 부부나 서 씨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설명자료에서도 병가 연장 민원을 넣은 당사자를 서 씨의 ‘부모’에서 ‘가족’으로 변경했다. 추 장관 부부 외에 다른 친지들을 포함해 추 장관의 직접 개입 논란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은 국방부 민원실 접수 내용을 확보해 조사했지만 추 장관 부부의 이름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 부부가 아닌 제3자가 국방부 민원실 공식 접수창구가 아닌 국방부 관계자 등 비선을 통해 민원을 넣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 진단서와 휴가명령서 등도 사라져 군은 서 씨의 카투사 복무 중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없다”며 그 근거로 총 10개의 관련 규정을 나열했다. 휴가는 지휘관의 구두 승인으로 가능하고, 귀대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추후 입증한 서류가 있으면 휴가명령서를 추후에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 씨가 제출했다고 주장한 진단서나 이를 근거로 발급됐다고 군에서 주장하는 휴가명령서 등이 모두 남아 있지 않아 휴가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카투사는 육군규정에 따라 휴가 관련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지만 공교롭게도 서 씨가 휴가를 간 2017년도 휴가 관련 자료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무릎 수술을 받고 통원 치료 중이던 서 씨가 국방부 규정상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수술 직후 입원 중인 상황과는 달라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두 승인과 사후 휴가명령서 발급을 다른 동료 병사들이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국방부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신규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각종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핵심 참고인 3명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2017년 6월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미 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 A 대위와 사단 본부대대 지원대장 B 대위, 당직사병 C 씨 등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A, B 대위, C 씨 등의 조사 과정 전체를 영상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대위는 올 6월 검찰 조사 때 2017년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언급했지만 진술 조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다. 당시 서 씨의 소속 부대 행정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B 대위도 조사했다. 서 씨의 2차 병가가 끝난 뒤인 같은 해 6월 25일 서 씨에게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당직사병 C 씨도 조사했다. C 씨는 서 씨와의 통화가 끝난 뒤 상급부대 대위가 잠시 후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군양주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서 씨의 진단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 접수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서 씨 측의 평창 올림픽 통역병 파견 민원을 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D 씨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째 복역해온 조두순(68)이 올해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150시간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은 최근 일부 교정시설에 도입된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개별 면담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올 5월 도입됐다. 조두순은 2017년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와 2018년 포항교도소 등에서 400시간의 성폭력 방지 심리치료를 받았다. 이번 프로그램 이수로 수감 기간 12년 중 총 550시간의 재범 방지 심리치료를 받는 셈이다. 현재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석방을 막을 방법은 없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고,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된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검사를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올 1월 고발 사건 접수 이후 8개월 동안 강제 수사 없이 수사 종결을 미뤄 축소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찰이 뒤늦게 수사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관련 담당 검사를 3명으로 늘리고, 전임 수사팀원들을 불러 수사 경위 등을 재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으로 전보됐다가 서울동부지검의 요청으로 원대복귀한 부부장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조서 작성 경위 등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의원이 1일 “서 씨가 2017년 6월 휴가를 연장하기 전 추 장관 보좌관이 소속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 제기를 하자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날 “현재까지 수사에서 당시 부대 관계자가 ‘추 장관의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부장검사, 인권감독관 등은 1시간가량 회의를 한 직후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음 날 통화 상대방이었던 A 대위의 육성 진술이 공개되고, A 대위가 올 6월 검찰 조사에서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통화를 언급했는데도 검찰 진술조서에서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고발 사건의 실체적 진실뿐만 아니라 진술조서의 누락 경위 등을 한꺼번에 규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 대위와 직속상관인 B 전 중령 등은 보좌관의 전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전임 수사팀을 상대로 재차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수사검사 등이 “진술을 감출 이유가 없다. (군 장교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진술 자체가 일절 없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만약 해당 진술이 있었다면 조서에 남기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당사자나 부모가 아닌 국회의원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누락하기 어려운 진술”이라며 “복수의 군 관계자가 일치한 기억을 얘기했는데도 조서에 남기지 않은 게 맞다면 그 배경을 설명할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더딘 이유가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관련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추 장관은 7일 법무부를 통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 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 표명했다”며 “그동안 사건 관련 보고를 일절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인사로 메시지를 낸 추 장관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위은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가 관련 의혹에 대해 보수 야권은 특임검사를 임명하라며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의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권력에 눈감은 검사들에게 전대미문의 군기문란 의혹 사건을 더 이상 맡겨놔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임검사제는 대검찰청 훈령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이 임명한 검사가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김선동 사무총장도 이날 “서슬 퍼런 법무장관의 아들 사건을 검찰에서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 “살아있음을 입증할 기회다”라며 “못된 권력에 대해 반격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권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특임검사 제도는 검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이 수사 대상”이라며 “법무부 장관 임명 전, 가족과 관련된 일에 적용하자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법조계는 특임검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무엇보다 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취임 후 일주일 만에 비직제 수사조직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신동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가 관련 의혹에 대해 보수야권은 특임검사를 임명하라며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특히 특임검사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반면 서 씨 변호인은 병원 진단 기록을 공개와 재해명에 나서며 논란 진화에 주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권검(權檢)유착의 냄새가 난다. 권력에 눈감은 검사들에게 전대미문의 군기문란 의혹 사건을 더 이상 맡겨놔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의 입김을 철저히 배제하는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또 “계좌추적 절차가 전혀 필요 없는 아주 간단한 수사에 검찰이 나선 지 벌써 8개월이 넘었다”며 “윤 총장은 하루 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선동 사무총장도 이날 “서슬 퍼런 법무장관의 아들 사건을 검찰에서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인사권을 가진 장관으로서 검찰에 의한 수사를 스스로 기피하는 것이 진실을 제대로 가리자는 태도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 총장이 계속 선봉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은 살아있음을 입증할 기회다”라며 “못된 권력에 대해 반격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권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특임검사 제도는 검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이 수사 대상”이라며 “법무부 장관 임명 전, 가족과 관련 일에 적용하자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법조계는 특임검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무엇보다 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임검사제는 대검찰청 훈령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이 임명한 검사가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하는 제도다.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는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등을 수사했던 ‘특별검사’는 특별법을 통해 국회에서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특임검사와 다르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서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추 장관의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는 군 장교의 진술을 조서에 누락했다는 의혹이 생긴 만큼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가 나서야 한다는 명분은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취임 후 일주일 만에 비직제 수사조직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했다. 법무부와 여권에서는 특임검사 임명에 따른 수사팀도 임시 수사조직인 만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서 씨 변호인은 6일 무릎 수술 관련 의무 기록을 공개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자료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한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 3건이다. 변호인은 “서 씨가 소견서를 부대 지원반장에게 보여주며 군 병원의 진단을 신청했고, 2017년 4월 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6월 5¤14일 병가를 냈다. 이어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여기에 더해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혹의 핵심인 서 씨가 2차 병가가 끝나는 2017년 6월 23일 추가 휴가 연장을 누구에게 문의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은 완전히 해체됐다고 말해도 된다.” 27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내용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도 윤 총장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올 1월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를 두 차례씩 하면서 윤 총장과 가깝거나 우호적인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근무연이 있는 검사들이 요직으로 이동하거나 승진해 그 자리를 메웠다.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급 585명 등 총 630명의 인사 직후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수 검사 등을 적극 발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옛 특별수사부 중심의 ‘윤석열 사단’이 제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가 대표적이다.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이 지검장과 함께 근무했던 김욱준 4차장검사는 최선임 차장검사인 1차장검사로, ‘추 장관의 입’ 역할을 했던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은 3차장검사로 각각 보임됐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도 모두 승진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여 물의를 빚은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정광수 부부장검사는 영동지청장으로 각각 이동했다. 정 부장검사는 독직 폭행 혐의로 고소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의 감찰을 받고 있는데도 이례적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2017년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됐다는 점을 승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사건에서 윤 총장과는 맞서고, 이 지검장의 의지대로 수사를 강행한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 부장검사를 감찰하던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윤 총장은 인사 내용을 서류로 보고받은 뒤 앞부분만 보고 곧바로 덮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 문서화해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설명했지만 윤 총장은 대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를 한 검사들은 대부분 지방으로 내려가는 좌천성 발령이 났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옮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를 했던 신응석 청주지검 차장은 대구고검으로 발령 났다. 한편 추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던 김우석 정읍지청장 등 8명이 중간 간부 인사를 전후해 검찰을 떠났다.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해자를 조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던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사실상 영전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위은지 기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은 완전히 해체됐다고 말해도 된다.” 27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내용에 대해 한 감찰 관계자는 “이번에도 윤 총장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올 1월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고위 간부와 중간간부 인사를 각각 두 차례씩 하면서 윤 총장과 가깝거나 우호적인 검사들이 대부분이 주요 보직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근무연이 있는 검사들이 검찰 내 선호 보직인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으로 이동하거나 승진해 그 자리를 메웠다. ● 추미애-이성윤으로 무게중심 완전 이동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수 검사 등을 적극 발탁했다.”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급 585명과 일반검사 45명 등 총 630명에 대한 인사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옛 특별수사부 중심의 ‘윤석열 사단’이 완전히 제거되고, 그 자리를 추 장관과 이 지검장 등이 발탁한 검사들로 채웠다고 보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1~4차장검사가 대표적이다.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이 지검장과 함께 근무했던 김욱준 4차장검사는 최선임 차장검사인 1차장검사로, ‘추 장관의 입’ 역할을 했던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은 3차장검사로 각각 영전했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도 모두 승진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여 물의를 빚은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정광수 부부장검사는 영동지청장으로 각각 이동했다. 특히 정 부장검사는 독직 폭행 혐의로 고소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의 검찰을 받고 있는데도 이례적으로 승진했다. 정 부장검사의 승진 이유를 법무부는 2017년 그가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됐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사건에서 윤 총장과는 맞서고, 이 지검장의 의지대로 수사를 강행한 결과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를 담당할 서울동부지검 차장에는 김양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누설 의혹을 수사할 서울북부지검 차장에는 김형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이 각각 이동한다. ● 윤 총장, 인사내용 보고 받고 불쾌감 표시 윤 총장은 인사 내용을 서류를 보고 받은 뒤 앞부분만을 보고 곧바로 덮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 문서화해 의견 정취 절차를 내실있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대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춰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를 한 검사들은 대부분 지방으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 ‘윤 총장의 입’이었던 권순정 대검 대변인은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법무부와 대검의 가교 역할을 맡았던 대검 박현철 정책기획과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동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이정섭 형사6부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해온 조상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장을 맡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옮긴다. 한편 추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던 김우석 정읍지청장, 이선욱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이 이날 사의를 밝혔다. 7개월 동안 공석이던 법무부 인권국장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이상갑 변호사가 임용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대검찰청 참모 축소,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대검에 직제개편안을 공개한 지 14일 만으로 검찰 내부의 반대 의견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 없이 심의, 의결했다.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조직과 기능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올 1월까지 이어진 기존 직제개편의 특징이 ‘직접수사 부서 축소’였다면 이번 직제개편은 일선 직접수사를 감독하고 내부 통제하는 대검의 기능 약화가 핵심이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의 수와 위상이 전보다 현격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수사정보정책관을 비롯해 선임연구관, 공공수사기획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네 자리가 폐지되고 직접수사 컨트롤타워인 반부패강력부 2개 과가 줄어드는 등 일선 청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지게 됐다. 총수 기준으로는 검사장급인 대검 인권부장 등 8석이 감축되는 대신에 형사부 2개 과, 공판부 1개 과, 인권정책관 및 형사정책담당관 등 총 5개 보직이 늘며 결과적으로 간부 세 자리가 줄어든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무게 중심도 형사부로 넘어간다. 법무부는 이번 직제개편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를 1∼3차장 아래로 분산 배치하면서 각 차장 수석부로 끌어올렸다. 공공수사1부(2차장), 조사1부(4차장) 등 기존 선임 부서는 각각 3차장, 2차장 산하로 재배치되면서 후순위로 밀렸다. 3차장 산하였던 반부패수사부는 4차장이 지휘하게 된다. 형사부 영역은 전국적으로 늘어난다. 검찰청의 공공수사부는 3개 청(서울중앙 2개, 수원, 부산) 4개 부로 축소되고 나머지 4개 청(인천, 대전, 대구, 광주) 4개 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전국의 강력부(6개)와 외사부(2개)도 모두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관돼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 형사부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사이버범죄형사부로 각각 전환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직제개편에 따른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다음 달 3일자로 단행할 방침이다.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운 부장검사는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팀 부장들이 모두 전보 대상으로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김태은 부장검사(공공수사2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수사 중인 이복현 부장검사(경제범죄형사부) 등의 교체가 유력하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라임 사태를 수사했던 조상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등의 거취도 주목된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했던 이건령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49·사법연수원 31기)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대검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재배당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법무부가 피의 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 한때 검토했던 검사와 기자 간 대화 기록 방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최근 회의에서는 “이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법무부 TF는 수사 상황 유출을 막기 위해 기자가 검사를 만날 때 소속과 이름, 만남 시간,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대장에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검찰 안팎에서 언론의 권력기관 감시 통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일각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와 상관없는 영역의 취재까지 막아 헌법상 보장된 언론 자유의 침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TF에서 반대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해 공보관 외에 검사나 수사관이 담당 사건과 관련해 언론인과 개별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다. 수사 책임자가 언론과 접촉하는 경우는 공보 필요성이 있는 주요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 시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전국 검사 2292명 중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현재 1.8% 정도인 41명(총 정원 47석)에 불과하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참모, 지방검찰청장 등에 보임돼 검찰 정책과 수사 방향을 이끄는 ‘검찰의 별’이다. 동아일보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이뤄진 12차례의 고검장과 검사장 인사를 분석한 결과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사법연수원 18∼28기)는 총 97명이었다. 검사 정원 증가로 경쟁자는 늘고 있는데, 한때 50명을 넘어섰던 검사장 자리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승진 기회가 바늘구멍처럼 더 좁아지고 있다. ○ 중간간부의 검사장 승진 비율 27%→10%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사법연수원 18기는 2011년부터 검사장 승진자가 나오기 시작해 총 14명의 검사장을 배출했다. 18기 검사들이 검찰 초급간부인 부부장(13년 차)으로 승진할 당시 인원은 51명. 이후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등 10년간의 승진 레이스를 뚫고 검사장이 된 비율은 27.5%로 동기 10명 중 3명 정도였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된 23기가 10명을 배출한 것을 끝으로 24∼27기의 기수별 검사장 승진 인원은 모두 한 자릿수(7∼9명)에 불과했다. 이전에는 통상 2, 3차례에 걸쳐 기수별 12명 안팎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승진 자리가 3분의 1 이상 좁아진 것이다. 인사 관행상 검사 경력 13년 차 동기들을 전원 승진시키는 부부장 인사 대비 검사장 승진 확률도 기수별로 24기(12.1%), 25기(18%), 26기(16.7%), 27기(15.2%)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처음으로 검사장 3명을 배출한 28기부터는 27기까지 50명 내외이던 부부장 승진자가 71명으로 급증해 검사장 승진 확률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7기까지 기수별로 300명 안팎이던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28기 500명을 시작으로 29기 600명, 30기 700명 수준으로 늘었다. 36기부터는 1000명이 넘었다. 중간간부의 검사장 승진 비율이 10%대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고위 간부 축소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빈번한 인사로 검사장 승진 대상자 전체 규모는 늘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문재인 정부 3년간 승진한 검사장은 47명으로, 이명박 정부 5년간 승진 인사(48명)와 맞먹었다. 올해 승진자(11명)를 뺀 2년간 승진 인원만으로 이미 박근혜 정부 4년간 전체 승진자 수(35명)를 넘어설 정도로 승진 규모가 커졌다.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 승진은 4차례에 걸쳐 19∼22기 4개 기수 사이에서 이뤄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3년간 6차례 인사에서 22∼28기 7개 기수로 승진 폭을 넓혔다. 짧아진 인사 주기는 윤 총장의 파격적인 승진 발탁과도 관련이 있다. 23기인 윤 총장은 현 정부 들어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를 거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급)에 임명된 데 이어 또다시 고검장을 건너뛰고 검찰총장으로 영전하면서 검사장 승진 기수를 낮췄다. 전임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문무일 전 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 후배인 윤 총장이 중용되자 중간에 낀 선배 기수들은 사표를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 이후엔 윤 총장 측근을 좌천시키는 물갈이 인사를 6개월 단위로 반복하고 있다. 승진 대상자는 더 커지는데, 승진자가 줄고 인사교체 시기가 빨라지면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장 승진이 빈번하고 발탁 폭이 좁아질수록 검사가 정권에 충성하는 과잉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도 인사 적체를 고려해 일정 비율의 검사장 승진 자리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97명 승진자, 대검과 법무부 참모 출신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2017년), 출신 대학 다양화(2018년), 형사공판부 우대(2020년) 등 인사 원칙도 바꾸고 있다. 과거 정부가 최우수 자원 발탁(2015년), 우수인재 전면 배치(2012년)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면 문 정부는 기존 검찰 내 엘리트 교체에 방점을 두고 있다. 97명의 검사장 승진자 중 검찰 내 ‘출세 코스’로 불리는 법무부와 대검을 거치지 않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승진한 11명의 검사장도 법무부와 대검 근무 경험이 없이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나 공판부에만 근무한 승진자는 ‘0명’이었다. 부부장급 이하 평검사 시절 대검 연구관 또는 법무부 검사를 거친 비중은 문재인 정부(76.6%·47명 중 36명)나 박근혜 정부(77.1%·35명 중 27명)가 큰 차이가 없었다. 검사장 승진자 4명 중 3명이 부장검사 승진 전에 이미 ‘출세 코스’에 입성한 것이다. “일선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형사부와 공판부 우대”를 인사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법무부와 대검을 거친 소수의 검사들이 승진 혜택을 본 것은 마찬가지였다. 기획, 특수, 공안 분야 전문인 이른바 ‘OO통’들의 승진 독점을 없애고 민생 업무와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해야 한다는 인사 원칙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지휘했던 간부들을 물갈이한 시점부터 부각됐다. 일선 검사들은 형사공판부 강화가 법무부의 새 인사기조가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평검사는 “지금까지 실력이 뛰어난 동기들이 인지부서에 발탁됐지만 직제 개편으로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되면 굳이 형사부를 떠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반면 재경 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형사공판부 우대가 자칫 부패 척결에 앞장서온 인지부서 검사 배척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 고검장 지역 편중이 ‘빅4’로 이동 추 장관은 최근 검사장 인사 기준으로 “출신 지역을 골고루 안배했다”고 밝혔다. 10년간 검사장 승진자 97명을 출신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출신은 28명(28.9%), 영남 출신은 29명(29.9%), 호남 출신은 25명(25.8%). 충청과 강원은 각각 10명(10.3%), 5명(5.2%)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승진한 47명 중에도 수도권과 영남이 각각 14명, 호남 13명, 충청과 강원이 각각 3명으로 10년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수도권(10명), 영남(10명), 호남(9명) 순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과거 정권에서 지역 불균형은 한 단계 위인 고검장 인사에서 심했다. 검찰 최고위직인 고검장급 승진 인사는 박근혜 정부 때 영남 출신(7명)이 호남(3명)의 2배가 넘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영남과 호남이 6명 동수로 맞춰졌다. 박근혜 정부 때 고검장 3명을 배출했던 충청과 강원 출신은 현 정부 3년간 1명도 고검장이 나오지 않았다. 검찰 내 요직으로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및 공공수사부장으로 범위를 좁혀 보면 오히려 현 정부 들어 지역 편중이 심화됐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각각 40, 50%였던 영남 출신 비중은 현 정부 들어 13%(2명)로 추락했다. 거꾸로 전 정권 때 각 1명에 불과했던 호남 출신은 현 정부 들어 60%(9명)로 급상승했다.○ 안산·성남지청장 7명씩 검사장 승진 역대 검사장 승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직전 보직은 10년간 각 7명의 승진자가 나온 수원지검 안산지청장과 성남지청장이었다. 대검 차장검사급 보직(선임연구관, 기획관, 정책관)에서도 7명이 배출됐지만 이 자리들은 이달 법무부 직제 개편에서 폐지될 계획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 출신이 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과거 승진 코스로 불리던 법무부 인권국장(5명)은 2017년 9월 법무부 탈검찰화 일환으로 외부 인사에게 개방됐다. 그 대신 현 정부 들어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출신들이 5차례 인사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여성 검사장은 2013년 여성 1호 검사장인 조희진 전 검사장 (19기) 승진 이후 3년간 뜸했다가 현 정부 들어 이영주(22기) 노정연(25기) 고경순(28기) 등 3명이 더 승진했다. 검사장 승진자 평균 연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49.5세)보다 현 정부(52세)에서 높아졌고, 고검장 승진자 평균도 지난 정부(52.9세)보다 현 정부(53.7세)에서 올라갔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전국 검사 2292명 중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현재 약 1.8% 정도인 41명(총정원 47석)에 불과하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참모, 지방검찰청장 등에 보임돼 검찰 정책과 수사 방향을 이끄는 ‘검찰의 별’이다. 동아일보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년 간 이뤄진 11차례의 고검장과 검사장 인사를 분석한 결과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사법연수원 18~28기)는 총 97명이었다. 검사 정원 증가로 경쟁자는 늘고 있는데, 한때 50명을 넘어섰던 검사장 자리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승진 기회가 바늘구멍처럼 더 좁아지고 있다. ● 중간간부의 검사장 승진 비율 27%→10%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사법연수원 18기는 2011년부터 검사장 승진자가 나오기 시작해 총 14명의 검사장을 배출했다. 18기 검사들이 검찰 초급간부인 부부장(13년차)으로 승진할 당시 인원은 51명. 이후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등 10년간의 승진레이스를 뚫고 검사장이 된 비율은 27.5%로 동기 10명 중 3명 정도였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된 23기가 10명을 배출한 것을 끝으로 24·25·26·27기의 검사장 승진 인원은 모두 한 자릿수(7~9명)에 불과했다. 이전에는 통상 2, 3차례에 걸쳐 매 기수별 12명 안팎이 검사장이 승진했는데, 승진 자리가 3분의 1이상 좁아진 것이다. 인사 관행상 검사 경력 13년차 동기들을 전원 승진시키는 부부장 인사 대비 검사장 승진 확률도 기수별로 24기(12.1%) 25기(18%) 26기(16.7%) 27기(15.2%)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처음으로 검사장 3명을 배출한 28기부터는 27기까지 50명 내외이던 부부장 승진자가 71명으로 급증해 검사장 승진 확률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27기까지 기수별로 300명 안팎이던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28기 500명을 시작으로 29기 600명, 30기 700명 수준으로 늘었다. 36기부터는 1000명이 넘었다. 중간간부의 검사장 승진 비율이 10%대 이하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고위 간부 축소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빈번한 인사로 검사장 승진 대상자 전체 규모는 늘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문재인 정부 3년간 승진한 검사장은 47명으로, 이명박 정부 5년간 승진 인사(48명)와 맞먹었다. 올해 승진자(11명)를 뺀 2년 간 승진 인원만으로 이미 박근혜 정부 4년 간 전체 승진자 수(35명)를 넘어설 정도로 승진 규모가 커졌다. 박근혜 정부때 검사장 승진은 4차례에 걸쳐 19~22기 4개 기수 사이에서 이뤄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3년간 5차례 인사에서 22~28기 7개 기수로 승진 폭을 넓혔다. 짧아진 인사 주기는 윤 총장의 파격적인 승진 발탁과도 관련이 있다. 23기인 윤 총장은 현 정부 들어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를 거치치 않고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급)에 임명된 데 이어 또다시 고검장을 건너뛰고 검찰총장으로 영전하면서 검사장 승진 기수를 낮췄다. 전임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문무일 전 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 후배인 윤 총장이 중용되자 중간에 낀 선배 기수들은 사표를 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부임 이후엔 윤 총장 측근을 좌천시키는 물갈이 인사를 6개월 단위로 반복하고 있다. 승진 대상자는 더 커지는데, 승진자가 줄고 인사교체 시기가 빨리지면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장 승진이 빈번하고 발탁 폭이 좁아질수록 검사가 정권에 충성하는 과잉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도 인사 적체를 고려해 일정 비율의 검사장 승진 자리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97명 승진자, 대검과 법무부 참모 출신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2017년), 출신대학 다양화(2018년), 형사공판부 우대(2020년) 등 인사 원칙도 바꾸고 있다. 과거 정부가 최우수자원 발탁(2015년), 우수인재 전면배치(2012년) 등 성과를 강조했다면 문 정부는 기존 검찰 내 엘리트 교체에 방점을 두고 있다. 97명의 검사장 승진자 중 검찰 내 ‘출세코스’로 불리는 법무부와 대검을 거치지 않은 검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승진한 11명의 검사장도 법무부와 대검 근무 경험이 없이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나 공판부에만 근무한 승진자는 ‘0명’이었다. 부부장급 이하 평검사 시절 대검 연구관 또는 법무부 검사를 거친 비중은 문재인 정부(76.6%·47명 중 36명)나 박근혜 정부(77.1%·35명 중 27명)가 큰 차이가 없었다. 검사장 승진자 4명 중 3명이 부장검사 승진 전에 이미 ‘출세코스’에 입성한 것이다. “일선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형사부와 공판부 우대”를 인사원칙으로 내세웠지만 법무부와 대검을 거친 거친 소수의 검사들이 승진 혜택을 본 것은 마찬가지였다. 기획, 특수, 공안 분야 전문인 이른바 ‘OO통’들의 승진 독점을 없애고 민생 업무와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해야 한다는 인사원칙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지휘했던 간부들을 물갈이한 시점부터 부각됐다. 일선 검사들은 형사공판부 강화가 법무부의 새 인사기조가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평검사는 “지금까지 실력이 뛰어난 동기들이 인지부서에 발탁됐지만 직제개편으로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되면 굳이 형사부를 떠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반면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형사공판부 우대가 자칫 부패척결에 앞장서온 인지부서 검사 배척으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했다. ● 고검장 지역 편중이 ‘빅4’로 이동 추 장관은 최근 검사장 인사 기준으로 “출신 지역을 골고루 안배했다”고 밝혔다. 10년 간 검사장 승진자 97명을 출신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은 28명(28.9%), 영남 출신은 29명(29.9%), 호남 출신은 25명(25.8%). 충청과 강원은 각각 10명(10.3%), 5명(5.2%)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승진한 47명 중에도 수도권과 영남이 각각 14명, 호남 13명, 충청과 강원이 각각 3명씩으로 10년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수도권(10명) 영남(10명) 호남(9명) 순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과거 정권에서 지역 불균형은 한 단계 위인 고검장 인사에서 심했다. 검찰 최고위직인 고검장급 승진 인사는 박근혜 정부 때 영남 출신(7명)이 호남(3명)의 2배가 넘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영남과 호남이 6명 동수로 맞춰졌다. 박근혜 정부 때 고검장 3명을 배출했던 충청과 강원 출신은 현 정부 3년 간 1명도 고검장이 나오지 않았다. 검찰 내 요직으로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공공수사부장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오히려 현 정부 들어 지역 편중이 심화됐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각각 40, 50%였던 영남 출신 비중은 현 정부 들어 13%(2명)로 추락했다. 거꾸로 전 정권 때 각 1명씩에 불과했던 호남 출신은 현 정부들어 60%(9명)로 급상승했다. ● 안산·성남지청장 7명씩 검사장 승진 역대 검사장 승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직전 보직은 10년간 각 7명씩의 승진자가 나온 수원지검 안산지청장과 성남지청장이었다. 대검 차장검사급 보직(선임연구관·기획관·정책관)에서도 7명이 배출됐지만 이 자리들은 이달 법무부 직제개편에서 폐지될 계획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 출신이 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과거 승진 코스로 불리던 법무부 인권국장(5명)은 2017년 9월 법무부 탈검찰화 일환으로 외부 인사에게 개방됐다. 대신 현 정부들어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 출신들이 5차례 인사에서 한번도 빠짐없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여성 검사장은 2013년 여성 1호 검사장인 조희전 전 검사장(20기) 승진 이후 3년간 뜸했다가 현 정부 들어 이영주(22기) 노정연(25기) 고경순(28기) 등 3명이 더 승진했다. 검사장 승진자 평균 연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49.5세)보다 현 정부(52세)에서 높아졌고, 고검장 승진자 평균도 지난 정부(52.9세)보다 현 정부(53.7세)에서 올라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대검의 반대 의견 제출 하루 뒤에 직제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보내면서 “정부에 전달할 의견을 2시간 반 안에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13일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은 상당 부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 검찰과에 보냈다. 대검은 의견서를 통해 “일선 지방·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의 직위를 없애는 중대한 사안을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진행한 데다가 짧은 기간에 의견을 내라는 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에 일선의 수사 여건 등 현재 상황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일선 지방·고등검찰청 간부들 의견도 전달했다고 한다. 앞서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는 대검의 차장검사급 직제 4자리를 없애는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11일 대검에 전달하면서 “1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었다. 전국 검찰청의 수사를 지휘하고, 검찰총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대검 직제를 갑자기 바꾸면서 회신 시간을 단 사흘밖에 주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전달받은 하루 뒤인 14일 오전 11시 30분경에는 대검에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초안을 보냈다. 검찰 직제를 개편하려면 대통령령인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고쳐야 한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보내면서 “행정안전부에 이날 오후 3시까지 의견을 내야 하니, 오후 2시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 초안은 법무부가 이달 11일 대검에 보냈던 ‘검찰 직제 개편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반대에도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25일 열릴 국무회의에 검찰 직제 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그대로 안건으로 올린 뒤 통과하는 대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직제 개편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는 관련이 없고 관행적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 개편을 통해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대검 인권부의 인권감독과를 감찰부 산하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대검 인권부와 감찰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했던 검사들이 참고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 직제가 개편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 사안을 사실상 전담하게 된다. 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판사 출신이다. 직제 개편을 둘러싼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법무부의 김태훈 검찰과장이 13일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14일 “법무부의 의견 조회는 ‘의견 조회’가 아니라 ‘통과의례’로 ‘의견 청취 거절’로 느껴진다”는 반박 댓글을 달았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신동진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55·사진)은 13일 오후 1시 반경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서울서부지검에 도착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서울서부지검의 9층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 사무실로 향한 윤 의원의 출석 장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올 5월 11일 시민단체가 윤 의원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이후 윤 의원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약 3개월 만이다. 검찰은 안성쉼터의 매입 과정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연은 2013년 9월 연면적 195.98m²(약 59평)와 대지면적 800m²(약 242평) 규모의 2층 단독주택을 7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윤 의원은 올 5월 2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평당 600만 원이 넘는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어졌고 건축공사비와 토목에 7억7000만 원이 들어 당시 주택 소유자가 9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주택 소유자가 2010년 안성시에 신고한 건축비는 7673만 원에 불과했고 건축 과정에 참여한 업자는 검찰 조사에서 “건축비 원가가 평당 400만 원에 못 미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쉼터 명목으로 지정 기부한 10억 원 중 7억5000만 원을 매입 자금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정의연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쉼터를 매입했다면 정의연의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이 배임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2019년 윤 의원이 단체 명의가 아닌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한 경위, 후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정대협과 정의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담당자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정대협 전 직원 A 씨가 살고 있는 제주까지 수사관을 파견해 2014년 정대협이 받은 국고보조금 사용 명세와 관리 방식 등을 조사했다. 윤 의원은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대협 활동 중 개인 계좌 4개로 모금을 하며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 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보다는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김소영 ksy@donga.com·신동진·이청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