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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 인사말에서 “최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한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수완박’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제가 청문회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는 처음”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에서 왜 날치기 처리했느냐. 아주 좋은 법이면 그게 날치기 처리할 법이 아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공방 끝에 오후 들어 시작된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한 후보자 고등학생 딸의 노트북 기부, 외국 대필 작가 등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딸의 스펙 쌓기 활동은 제3자 뇌물죄, 배임증재,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이 성립할 수 있다”며 “한 후보자가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미성년인 딸이 ‘좌표 찍기’를 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어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입시에 쓰이지 않았고 쓰일 계획도 없는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 가지고 수사까지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답했다.민주 “한동훈 딸, 부모찬스로 논문 스펙” 韓 “연습용 리포트 수준” 인사청문회서 고교생 딸 의혹 공방민주 “해외 대필작가 동원 스펙쌓기… 노트북 기부도 대입용 봉사활동”韓 “입시에 사용된 사실 없어… 노트북 기증은 장려사안 아닌가”민주 “조국 딸엔 일기장까지 압수”… 韓 “잘못 안것, 확인해보니 수첩” “저널에 등재하면 논문이다. 아니라는 건 황당한 논리다. 한마디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다.”(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논문이라고 하는데) 낮은 수준의 리포트고 학교 과제로조차 낸 바 없다. 국제학교 학습 과정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보존한 것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고교생인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수사를 지휘한 한 후보자가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면서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란 점에 대해선 뼈아프게 느낀다. 충분히 마음에 새기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몸을 낮췄다. ○ “부모 찬스 스펙” vs “연습용 리포트 수준”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과 처조카들이 유사한 스펙을 쌓았다면서 처가 식구들이 동원된 ‘스펙 공동체’라고 주장했다. 또 케냐 출신 ‘벤슨’이라는 대필 작가가 한 후보자 딸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온라인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은 있는데 벤슨이라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3페이지 수준의 연습용 리포트”라며 “수사까지 말하는 건 과하다”고 맞섰다. 한 후보자 딸이 가입한 봉사단체가 2020년 노트북 기부에 관여한 것을 두고도 향후 대입에 활용하기 위한 ‘스펙 쌓기용 봉사활동’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3년 가까이 하고 있고 도움 받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안다”며 “(기업이) 불용 노트북을 기증한 것이다.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고 맞섰다. 한 후보자는 1998년 서울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편법 증여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부친께서 공직 생활을 떳떳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세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주셨고, 세금을 내며 증여도 받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청문회장에 소환된 ‘조국 수사’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조 전 장관 수사를 언급하며 “온 국민이 다 알듯 70회 넘게 압수수색했다. 과잉 수사였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며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 거부할 경우엔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또 당시 수사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팀에 물으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민 의원이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고교생 일기장을 압수했다고 한다”고 하자, 한 후보자는 “확인해봤는데 수첩, 일정표를 말하는 거다. 일기장과 수첩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 한동훈 “나도 보복수사 피해자… 철저히 감독”한 후보자는 또 “지난 3년간은 유례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라며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하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우며, 수사지휘권을 동원해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것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선 “부패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엔 “취임 전이라 미리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후보자는 검찰 지휘와 관련해선 독립된 수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저는 독직폭행까지 당했고,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보복수사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정권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지금 자녀들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다.”(더불이민주당 김영배 의원) “(논문 등을) 학교 과제로조차 낸 바 없다. 국제학교 학습 과정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보존한 것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고교생인 한 후보자 딸의 ‘스펙쌓기’ 의혹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수사를 지휘한 한 후보자가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면서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 아니란 점에 대해선 저도 뼈아프게 느낀다. 충분히 마음에 새기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몸을 낮췄다. “부모 찬스 스펙” vs “연습용 리포트 수준”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과 처조카들이 유사한 스펙을 쌓았다면서 처가 식구들이 동원된 ‘스펙 공동체’라고 주장했다. 또 케냐 출신 ‘벤슨’이라는 대필작가가 한 후보자 딸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온라인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은 있는데 이 벤슨이라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등학생의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들”이라며 “수사까지 말하는 건 과하다” 맞섰다. 한 후보자 딸이 가입한 봉사단체가 2020년 노트북 기부에 관여한 것을 두고도 향후 대입에 활용하기 위한 ‘스펙 쌓기용 봉사활동’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3년 가까이 하고 있고 도움받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안다”며 “(기업이) 불용 노트북을 기증한 것이다.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고 맞섰다. 한 후보자는 1998년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편법증여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부친께서 공직 생활을 떳떳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세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주셨고, 세금을 내며 증여도 받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청문회장에 소환된 ‘조국 수사’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조 전 장관 수사를 언급하며 “온 국민이 다 알 듯 70회 넘게 압수수색했다. 과잉수사였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며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 거부할 경우엔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또 당시 수사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팀에 물으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민 의원이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고교생 일기장을 압수했다고 한다”고 하자 한 후보자는 “확인해봤는데 수첩, 일정표를 말하는 거다. 일기장과 수첩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나도 보복수사 피해자…철저히 감독”한 후보자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에 대해 “지난 3년 간은 유례 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라며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하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를 채우며, 수사 지휘권을 동원해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것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선 “부패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엔 “취임 전이라 미리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후보자는 검찰 지휘와 관련해선 독립된 수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저는 독직폭행까지 당했고,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보복수사와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정권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서 불이익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14일 만에 수용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지 못한 김 총장은 이날 퇴임식 행사 없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청사를 떠났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 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총장 외에 검찰 간부들은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돼 사의를 반려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건 검수완박 법안들이 국회를 모두 통과해 사실상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포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로비에서 검찰 직원들과 만나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검찰이 어렵지만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내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최근 김 총장은 퇴임식을 계획했다가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의 퇴임으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4기)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분간 검찰을 이끌 예정이다. 당초 박 차장검사를 포함한 고검장급 8명은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해 사직을 위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시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휘부 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새 검찰총장 지명과 함께 고위 간부들도 자연스럽게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검수완박 입법 반대의 선봉에 섰던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과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상준 변호사(26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이 거론된다. 또 깜짝 발탁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27기)와 함께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호흡을 맞춘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등도 하마평에 오른다. 이보다 선배 기수에선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과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 등도 거론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14일 만에 수용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지 못한 김 총장은 이날 퇴임식 행사 없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청사를 떠났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총장 외에 검찰 간부들은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돼 사의를 반려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건 검수완박 법안들이 국회를 모두 통과해 사실상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포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로비에서 검찰 직원들과 만나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검찰이 어렵지만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최근 김 총장은 퇴임식을 계획했다가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의 퇴임으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4기)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분간 검찰을 이끌 예정이다. 당초 박 차장검사을 포함한 고검장급 8명은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면서 사직을 위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시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휘부 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새 검찰총장 지명과 함께 고위 간부들도 자연스럽게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현직 검찰 고위 간부 중에서는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과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27기)가 깜짝 발탁됐던 만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서 윤 당선인을 보좌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도 하마평에 오른다. 검찰 외부에서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26기) 등도 거론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검찰과 학계 및 법조계 등에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의 위헌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위헌성과 별개로 헌재가 공포된 법안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檢, 새 정부 출범 후 권한쟁의심판 청구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새 정부 출범(10일) 이후 법무부와 공동 대응을 통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무부 외청인 대검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이견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명백한 국가기관인 법무부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이날까지 헌재에는 헌법소원 5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이 접수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법안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도 자신들이 고발한 사건 중 일부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3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헌법소원의 경우 검수완박 법안에 4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기본권 침해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 각하될 수 있지만, 권한쟁의심판은 헌재에서 충분히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입법 과정 논란, 법안 자체 위헌성도법조계에선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등의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경우 절차와 법안 내용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진행한 후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한 것이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은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 권한(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안건조정위가 여야 합의를 위한 제도인데 이미 여야 원내대표 합의 후 의원총회에서도 추인됐다는 점에서 적법 절차 보장의 취지를 충족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 내용의 위헌성도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헌법 12, 16조가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보장하는데 영장청구는 수사권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하위 법률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것을 두고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고소인과 고발인을 차별하면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된 점에 대해 향후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과거엔 위헌성 인정해도 무효로는 안 해하지만 법조계는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공포된 법안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실제로 헌재는 1997년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 등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이 부여한 법률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을 인정했지만 “가결 선포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009년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공포된 법안을 무효로 하진 않았다. 국회 입법 절차상 하자를 하나하나 문제 삼아 그때마다 법안을 무효로 한다면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다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통과된 법안 자체의 효력 상실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다.”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8일 대검이 처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뒤 25일 동안 검찰총장 사퇴, 전국 고등검사장 사의 표명, 대국민 여론전 등 검찰 조직이 총동원돼 전면전을 폈지만 결국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는 회한이 담긴 소감이었다.○ 대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 검토”박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4시 반경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을 방문해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국민에게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며 “주저앉을 순 없다.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자성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짧은 입장문을 냈다. 대검은 이날 검찰 구성원 3376명이 작성한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며 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막판까지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했다. 검찰 고위 간부의 항의성 사퇴도 있었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입법 저지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왔지만 오늘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사직인사를 드린다”며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성토했다. 권 고검장을 포함해 전국 고검장 6명이 지난달 22일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고위 간부들의 사직 인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 지검장 18명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찾아보겠다.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며 사퇴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령 개정으로 수사 범위 일부 넓혀야”대검은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대검은 지난달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이 이번 개정안으로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령(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등) 개정을 통해 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경제, 부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로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안인 ‘경제, 부패 범죄 중’보다는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6대 범죄의 종류도 상위법에서 명시된 규정이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경제 부패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법률 개정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다.”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8일 대검이 처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뒤 25일 동안 검찰총장 사퇴, 전국 고등검사장 사의 표명, 대국민 여론전 등 검찰 조직이 총동원돼 전면전을 폈지만 결국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는 회한이 담긴 발언이었다.● 대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 검토” 박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4시 반경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을 방문해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국민들에게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며 “주저앉을 순 없다.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자성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짧은 입장문을 냈다. 대검은 이날 검찰 구성원 3376명이 작성한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며 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막판까지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했다. 검찰 고위 간부의 항의성 사퇴도 있었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입법저지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왔지만 오늘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사직인사를 드린다”며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성토했다. 권 고검장을 포함해 전국 고검장 6명이 지난달 22일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고위 간부들의 사직 인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 지검장 18명은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찾아보겠다.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며 사퇴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령 개정으로 수사범위 일부 넓혀야” 대검은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대검은 지난달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이 이번 개정안으로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등) 개정을 통해 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경제, 부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로 명시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의 원안인 ‘경제, 부패 범죄 중’ 보다는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6대 범죄의 종류도 상위법에서 명시된 규정이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경제 부패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검찰청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3일 오전 입장문을 내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대검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사실상 검수완박의 입법 절차는 마무리됐다. 남은 절차는 3일 오후 2시 개최될 예정인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 및 공포 과정 뿐이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검은 “의결된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되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가로막히게 된다”며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 공범, 추가 피해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들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대검은 특히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및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검사를 영장청구 등 수사주체로 규정한 헌법(12조 3항, 16조) 위반, 공직자범죄 부정선거사범 등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줘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11조 1항) 위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규정한 헌법(27조 5항) 위반 등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히 제대로 된 의견청취 한 번 없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법안이 통과되었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됨으로써 헌법상 의회민주주의, 적법절차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은 이와 별도로 3일 오전 검찰 구성원 3376명이 직접 작성한 호소문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실 때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온 국민께 약속했다”며 “그 어떤 말로 설명하더라도 민주당 의원의 사임과 무소속 의원의 보임, 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이은 보임을 국회에서 통상 벌어지는 상식이라고 하시진 못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권 과장은 “취임사는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대통령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5년간 져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가장 순수한 약속이고 다짐이라고 알고 있다”며 “취임사 앞에, 그 순수한 약속과 다짐 앞에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입장이 나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내용 및 입법 절차상 중대한 흠을 가진 검수완박 법안의 시정을 위해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29일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사면 가능성에 대해 기존 입장보다 한발 더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퇴임(5월 9일)을 앞두고 전격 사면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면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 사면을 검토 중이란 식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선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만 했다. 청와대는 “사면 찬성 의견도 있다는 식으로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문 대통령은 주말 중 사면을 단행할지 집중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그 점(사면심사위원회 소집 일정 등)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말해 특별사면 실무 절차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다음 달 8일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전격 사면에 나선다면 그 대상이 어디까지일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할 경우 정치권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文, MB사면 관련 “잘 살펴 판단” 직접 답변… 내주초 결론 낼듯 “MB사면 찬성도 많다” 언급… 종교-재계 등 “국민통합” 건의靑관계자 “여러 의견 듣고 고심중”… 국민청원 답변서 진전된 메시지단행땐 이재용 등 포함 여부 촉각… MB, 추징금 58억 지난해 완납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검토 중이란 취지로 공개적으로 밝혔다. 임기(다음 달 9일까지) 중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 가능성도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종교계 재계 등에서 국민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적극 건의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자체가 사면 단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 담겼다는 것. 다만 국민 여론이 이 전 대통령 등 사면에 크게 호의적이지 않은 데다 지지층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문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도 작지 않다. 문 대통령은 주말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고심한 뒤 다음 주 초 최종 결심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文 “국민 공감대 잘 살펴 사면 판단”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단행 당시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 “경우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올해 3월 인사권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갈등을 빚을 때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 전부터 윤 당선인 측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당시 청와대에선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하면 될 일을 두고 문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하지만 최근 종교계와 재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사면 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다시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를 사면 기준으로 제시했다.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 이어 29일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사면 가능성에 대해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사면 관련 여론을 다양하게 듣고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文, 주말 내내 사면 고심할 듯사면법상 사면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절차로 마무리된다.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에 열린다. 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다음 달 3일(화요일) 전까지 사면심사위 등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결심을 굳혀야 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금요일인 5월 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해도 된다”며 “문 대통령은 이번 주말 사면을 두고 고민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등을 사면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은 지난해 12월 20, 21일 이틀에 거쳐 사면심사위 심의를 거쳤다. 이어 3일 뒤 임시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의결해 공포했다. 이번 사면 단행 시 그 범위를 두고도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까지 포함시켜 전면 사면에 나설지,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만 대상으로 한 ‘핀포인트’ 사면에 나설지, 아예 사면하지 않을지 등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함께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던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돈으로 지난해 9월 추징금 전액과 벌금 48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벌금 82억 원이 미납인 상태”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검토 중이란 취지로 공개적으로 밝혔다. 임기(다음 달 9일) 중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면 가능성도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종교계·재계 등에서 국민통합 이유로 사면을 적극 건의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자체가 사면 단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 담겼다는 것. 다만 국민 여론이 이 전 대통령 등 사면에 크게 호의적이지 않은데다 지지층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문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주말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고심한 뒤 다음주 초 최종 결심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文 “국민 공감대 잘 살펴 사면 판단”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단행 당시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 “경우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올해 3월 인사권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갈등을 빚을 때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 전부터 윤 당선인 측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시 청와대에선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하면 될 일을 두고 문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하지만 최근 종교계와 재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사면 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다시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를 사면 기준으로 제시했다.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 이어 29일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사면 가능성에 대해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 그대로 해석해 달라”면서도 “문 대통령이 사면 관련 여론을 다양하게 듣고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文, 주말 내내 사면 고심할 듯사면법상 사면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절차로 마무리된다.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에 열린다. 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다음달 3일(화요일) 전까지 사면심사위 등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결심을 굳혀야 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금요일인 5월 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해도 된다”며 “문 대통령은 적어도 이번 주말에는 사면을 두고 고민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사면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은 지난해 12월 20, 21일 이틀에 거쳐 사면심사위 심의를 거쳤다. 이어 3일 뒤 임시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의결해 공포했다. 이번 사면을 단행 시 그 범위를 두고도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해 전면 사면에 나설지,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중근 부영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만 대상으로 ‘핀포인트’ 사면에 나설지, 아예 사면을 하지 않을지 등 안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이 단행될 경우 2005년 5월 15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 특별사면 이후 17년 만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겠다며 27일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적 삶을 편안하게 하는 내치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국가 안위와 직결된다”며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안이 국가 안위와 관련 있다고도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투표 관련 기준을 일부 밝혔다. 당시 김영일 헌법재판관은 “수도 이전은 헌법 72조가 정한 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국방·통일은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의 예시다. 이것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이라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투표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입법부에서 통과돼 공포된 법안을 무효로 돌릴 순 없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현행 규정으론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이견이 나온다.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민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법률의 일부 미비로 상위법인 헌법의 권한을 침해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권나원 울산지검 공판송무부장도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국민투표법 14조 6항에서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효력이 상실된 일부 조항의 공백을 시행령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표권자 대상을 설정하는 조항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당장 투표인명부 작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현직 검사의 논문을 대학원생들에게 대신 작성하게 한 전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노모 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63·수감 중)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인 노 전 교수는 2016년 12월 정모 검사(43)가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 등에게 대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검사의 여동생인 정모 전 웅진세무대 교수(42)가 2017∼2018년 한국연구재단 인정 등재지 3곳에 투고한 논문을 조교와 강사를 시켜 대신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노 전 교수는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진 후 2019년 1월 미국으로 출국했고 성균관대는 같은 해 5월 노 전 교수를 해임했다. 노 전 교수는 이달 초 자진 귀국했고, 귀국 직후 검찰에 구속됐다. 정 검사와 정 전 교수는 2019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겠다며 27일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국민의 일상적 삶을 편안하게 하는 내치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국가 안위와 직결된다”며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안이 국가안위와 관련 있다고도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투표 관련 기준을 일부 밝혔다. 당시 김영일 헌법재판관은 “수도이전은 헌법 72조가 정한 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국방·통일은 국가안위에 관한 정책의 예시다. 이것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가안위에 관한 정책이라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투표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입법부에서 통과돼 공포된 법안을 무효로 돌릴 순 없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현행 규정으론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가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이견이 나온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에서 개선입법을 하지 않아 생긴 위헌적 상태가 헌법에서 규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시킬 순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민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법률의 일부 미비로 상위법인 헌법의 권한을 침해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표권자 대상을 설정하는 조항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당장 투표인 명부 작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현직 검사의 논문을 대학원생들에게 대신 작성하게 한 전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노모 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63·수감 중)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출신인 노 전 교수는 2016년 12월 정모 검사(43)가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 등에게 대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검사의 여동생인 정모 전 웅진세무대 교수(42)가 2017~2018년 한국연구재단 인정 등재지 3곳에 투고한 논문도 조교와 강사를 동원해 대신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노 전 교수는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진 후 2019년 1월 미국으로 출국했고 성균관대는 2019년 5월 노 전 교수를 해임했다. 노 전 교수는 이달 초 자진 귀국했고, 귀국 직후 검찰에 구속됐다. 정 검사와 정 전 교수는 2019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심리 중이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감찰을 받던 교정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 책임자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향해 “최소한 유감 표명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송봉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부부장검사는 28일 검찰 내부망에 ‘임은정 부장님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책임자인 부장님(감찰담당관)께서는 그에 대한 사과의 말이나, 반성의 표현이 있어야 하지 않을지요. 최소한 관례에 따라 유감 표명은 해야 하지 않는지요”라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정공무원 A 씨는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부터 동료 교도관에 대한 과잉 감찰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던 중 24일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유서에서 임 담당관을 언급하며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부장검사는 전날(27일) 임 담당관이 검찰 내부망에 게시한 글에 “감찰 대상자가 자살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은 어렵겠냐”는 댓글을 게시한 바 있다. 전날 임 담당관은 검찰 내부망에 재심 사건 공판 업무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대응 매뉴얼’을 올리면서 “잘못은 잘못으로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칠 것은 신속하게 고치면서 목소리를 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검찰 구성원들은 댓글을 통해 “검수완박에 대한 논평은 왜 안하느냐”, “부장님 좀 적당히 하시라”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송 부부장검사는 이날 글에서 “혹시 교정공무원의 사망을 두고 ‘모든 법무검찰 구성원이 자성하고, 성찰해야 할 일인데 아무도 하지 않는다’라며 남의 일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쓰실 생각이라면 ‘이번에는 남 일이 아니라 당신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담당관이 그동안 주장해 온 ‘검찰 과거사 반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건처리에 문제점이 있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거나 관여한 사람들이 반성하면 되지 않겠냐”며 “그 멍에를 계속 변화하는 검찰 구성원들이 언제까지 지고 갈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록 검찰 과거에 뼈아픈 잘못들이 있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은 구성원들은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자 주의를 기울이며 살고, 또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일처리를 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부부장검사는 감찰 받던 교정공무원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감찰조사 책임자인 감찰담당관이지 않느냐”며 “그동안 관여하지 않은 사건으로 수없이 반성을 강요당한 수많은 검찰 구성원들의 억울함을 똑같이 느껴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 담당관과 정치권 일각에서 반복해서 요구돼 온 ‘자성과 성찰’이 오히려 검찰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일단 반성하라며 반성의 말을 강요한 후, 그 다음 나오는 각종 요구사항이 정말 원하는 바이고, 검찰을 손아귀에 넣어 길들이는 굴종의 과정이다”면서 “자백을 강요하는 불법조사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송 부부장검사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부장님으로부터 반성을 강요당하며 살아온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면서 후배들에게 “네가 잘못한 것은 없으니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일해라”는 글을 남겼다. 송 부부장검사의 글에는 검찰 구성원 수십 명이 공감한다는 댓글을 달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6·1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이날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4년 7월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에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당시 헌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안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아직까지도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도했으나 국민투표법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인 헌법 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검수완박’이 국가 안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외교 국방 통일에 비등할 정도로 국가 안위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가 수사 절차를 일거에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은 헌법조문에서 말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에서 사라지게 될 ‘방위사업’ 사건의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올 9월부터 방위사업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김영주 대구지검 검사(46·사법연수원 37기)는 27일 검찰 내부망에 “방산비리 검수완박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방 예산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게 하고, 불법 로비를 막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검사는 검사 임용 전 장기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며 법무참모, 군판사, 육군본부 법제과 등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고 또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서 근무하기도 해 검찰 내에서 방위사업비리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김 검사는 방위사업 범죄의 특성상 군의 소요결정, 구매계획, 제안서 및 시험 평가, 가격 협상, 기종 결정, 납품 등 10여 년이 넘는 장기간에 이뤄지고, 관련 기관 역시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기획재정부 등 다양하다는 점에서 범정부적 합동수사기구가 없이는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과거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처럼 검찰, 군검찰, 경찰, 군사경찰 뿐만 아니라 감사원 등 범정부적 합동수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서도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방위사업 비리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나아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범정부적 합동수사기구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전혀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을 다르게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검찰의 방위사업 범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군검찰, 군사경찰은 군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방산업체 대표, 무기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 검찰, 경찰은 방산업체 대표, 무기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군인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없다”면서 “결국 각각 반쪽의 수사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에는 검찰의 방위사업 수사권은 폐지한 반면 군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그대로 남겨뒀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검사는 “군검찰은 방위사업비리와 관련된 군인 등에 대한 수사를 해도 되는데, 유독 검찰은 방위사업비리와 관련된 방산업체 대표, 무기 중개상을 수사하지 말라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2022년 국방예산은 약 55조원이고 앞으로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감시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에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서 수사 검사가 기소는 못하지만 재판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졸속 입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는 중재안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수사 검사가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조항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 김형두 차장이 전날(25일) 소위에 출석해 “조금이라도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재판에 도움을 준 경우 피고인 측이 사건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해당 조항에서 공소유지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다. 현재 수사 검사는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부터 기소, 공소유지까지 담당하고 일반적인 사건은 수사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하되 공소유지는 공판부 검사가 맡는다. 현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수사 검사는 수사와 공소유지는 할 수 있지만 기소만 못하는 기형적 구조가 되는 것. 이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는 법 개정 취지는 물론이고 현재 ‘수사-기소-공소유지’라는 시스템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 체계 등을 고민하지 않고 졸속입법을 한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보유 대상을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 중재안의 기본 골격이 유지됐다. 다만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서 사라지는 4대 범죄 중 선거 범죄는 올 12월 31일까지는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둔다는 부칙이 신설되면서 6·1지방선거의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연말까지는 검찰에서 직접 선거사범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정의당의 ‘선거 범죄 수사권 유지’ 요구를 수용한 대목이다. 검찰에 남아 있게 되는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는 해당 부문 인력 등을 분기별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추가됐다. 또 논란이 됐던 불송치 사건의 이의신청권자 범위를 기존처럼 ‘고소인 등’으로 유지하기로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중재안으로) 이득 보는 사람은 부패 공직자, 손해 보는 사람은 선량한 국민.”(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부부장 및 평검사 일동) “중재안은 범죄자에게 ‘안도와 희망’을, 피해자에겐 ‘한숨과 절망’을 주게 된다.”(전국 성폭력사건 전담 평검사 일동) 전국 검찰청 간부와 평검사들이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잇달아 반대 성명을 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 전원이 사의를 표하면서 사실상 ‘지휘부 공백’ 상태가 이어지자 일선 검사들이 입법 저지를 위해 지검과 지청, 전담 분야 등 단위별로 동시다발적 대국민 호소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피해 방치, 수사 포기가 목표인가”검사들의 릴레이 성명은 중재안 발표 직후 23일 청주지검 간부들이 반대 성명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청주지검은 “형사사법체계는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끊임없는 시뮬레이션과 숙의를 통해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한다”며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건 국민을 위험한 실험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을 신호탄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창원지검 등 지검 7곳과 지청 3곳, 부서 1곳 등 총 11곳의 검사들과 전국 선거사건 전담 부장검사와 평검사, 성폭력사건 전담 평검사들이 단체로 중재안 반대 성명을 냈다. 강릉지청 평검사들은 중재안이 선거 및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 것을 두고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운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성폭력사건 전담 평검사들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으로 제한된 검찰 보완수사와 관련해 “명백한 추가 피해를 눈앞에 두고도 방치하고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냐”라고 비판했다.○ 김오수 “중재안 ‘중’자도 못 들어…단호히 반대”22일 사표를 낸 김 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재안 발표 하루 전인 21일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미리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22일 언론 속보를 통해 중재안을 처음 알았고, (이전까지는) 중재안의 ‘중’자도 들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사의 표명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사표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국민을 위해 (검찰 간부들이) 사직을 하는 건 말리고 싶다”고 했다. 김 총장의 사표는 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의 사표는 곧바로 청와대에 보내 대통령님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했다. 사표를 낸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중재안에 대해 “선량한 국민께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고 힘 있고 가진 자들의 불법과 비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서 추가 범죄가 드러난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주임검사도 비판에 동참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 박세혁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범죄는 두부나 카스텔라처럼 딱 절단돼 구분 지을 수 없다”며 “중재안에 따른다면 명백한 증거에도 (이은해 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양양 복어 독 살인미수와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는 범죄 사실과 범행 장소 등이 달라 (검사가) 수사 개시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득 보는 사람은 부패 공직자, 손해 보는 사람은 선량한 국민.”(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부부장 및 평검사 일동) “정치권력 사이 타협으로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든 것.”(제주지검 검사 일동) 전국 검찰청 간부와 평검사들이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잇달아 반대 성명을 냈다. 김오수 총장과 고검장 전원이 사의를 표하면서 사실상 ‘지휘부 공백’ 상태가 이어지자 일선 검사들이 입법 저지를 위해 지검과 지청, 전담분야 등 단위별로 동시다발적 대국민호소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을 위험한 실험으로 내모는 일” 검사들의 릴레이 성명은 중재안 발표 직후 23일 청주지검 간부들이 반대 성명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청주지검은 “형사사법체계는 국민들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끊임없는 시뮬레이션과 숙의를 통해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한다”며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건 국민을 위험한 실험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을 신호탄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창원지검 등 지검 7곳과 지청 2곳, 부서 1곳 등 총 10곳의 검사들과 선거 및 성폭력사건 전담 검사들이 단체로 중재안 반대 성명을 냈다. 부천지청 간부들은 중재안이 선거 및 공직자범죄 등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중재안이 시행되면 죄를 짓고도 법망을 피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폭력사건 전담 평검사들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으로 제한된 검찰 보완수사와 관련 “명백한 추가 피해를 눈 앞에 두고도 방치하고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냐”라고 비판했다.● 김오수 “중재안 ‘중’자도 못 들어…단호히 반대” 22일 사표를 낸 김 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재안 발표 하루 전인 21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에서 미리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22일 언론 속보를 통해 중재안을 처음 알았고, (이전까지는) 중재안의 ‘중’자도 들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사의 표명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사표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국민을 위해 (검찰 간부들이) 사직을 하는 건 말리고 싶다”고 했다. 김 총장의 사표는 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의 사표는 곧바로 청와대에 보내 대통령님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했다. 사표를 낸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중재안에 대해 “선량한 국민께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고 힘있고 가진 자들의 불법과 비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서 추가 범죄가 드러난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주임검사도 비판에 동참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 박세혁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범죄는 두부나 카스테라처럼 딱 절단돼 구분지을 수 없다”며 “중재안에 따른다면 명백한 증거에도 (이은해 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양양 복어독 살인미수와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는 범죄사실과 범행장소 등이 달라 (검사가) 수사개시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