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22

추천

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남북한 관계35%
정치일반34%
대통령13%
국방6%
칼럼3%
러시아3%
사회일반3%
사건·범죄3%
  • 대법 “주민 위해 시외버스 노선 변경한 지자체 처분 정당”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이유로 일부 시외버스 노선을 직권으로 변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회사 A 사와 B 사가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개선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사와 B 사는 서울과 경남 마산을 왕복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운영해 왔다. 이들 업체는 경남도가 2019년 3월 서울과 경남 창원을 왕복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다른 버스회사 C사, D사에 1일 9회 마산 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사와 B 사는 경남도의 조치가 기존 운송사업자들의 운행현황과 수익에 대한 영향, 마산 남부지역의 실제 수송수요 및 C 사와 D 사의 기존 노선 이용자들이 입게 될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남도는 마산 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로 적법하다고 맞섰다. 1심은 “경남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경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을 했더라도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익형량은 두 개의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적용할지 판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대법원은 경남도의 행정처분이 적법했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2016년 3월 다른 버스회사들이 운영하던 시외버스 노선 변경을 명령했으나 행정 소송 끝에 명령 일부를 취소했다. 해당 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경북도 측과 미리 협의가 안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앞서 2016년 유사 사례가 있었던 만큼 경남도가 2019년 시외버스 노선 변경 처분을 내리면서 버스회사들의 운행현황과 노선 변경이 버스회사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참가인(C사와 D사)들의 기존 노선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운행거리와 시간이 다소 늘어나게 되는 등 교통 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노선 변경으로 증대되는 마산 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비하면 참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0-12
    • 좋아요
    • 코멘트
  • 마약사범 2명중 1명은 1심 집유… “양형기준 강화-세분화” 지적

    #올 6월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3∼6월 대마를 9차례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벌 기록(전과)이 남지 않는다. 재판부는 A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향후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치료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선고유예 이유로 들었다. #B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구매하거나 판매했다. 2차례 직접 흡연하고,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대마 6그루를 재배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매하고, 재배하여 흡연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어머니 및 여자친구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범죄가 급증세인 가운데 양형기준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약범죄가 일상화되고 마약 종류와 유통 방식 등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는 추세인 만큼 그에 맞게 양형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10년 넘게 거의 안 바뀐 양형기준1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3월 제정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 및 단순 소지 △매매·알선 등 △수출입·제조 등 △대량범(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의 4개로 나뉘어 있다.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대량범에 대한 형량기준이 일부 강화됐지만 마약류 투약 및 단순 소지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의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요인 등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약·단순 소지의 경우 기본 형량이 징역 6개월부터 시작되는 등 양형기준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의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소된 마약 사범 4747명 중 2089명(44.0%)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2020년 양형위 제출 의견에서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영리 목적의 상습 매매 사범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은 14년에 불과한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 “마약범죄 변화 맞춰 양형기준 세분해야”전문가들은 최근 마약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진 만큼 양형기준을 더 세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1년 검사로 ‘마약왕’ 조봉행 사건을 지휘했던 김희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단순 투약사범이나 초범은 치료·재활 쪽에 중점을 두고 공급사범이나 밀수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과거엔 국내에서 마약류를 수출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해당 내용이 양형기준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며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마약 전파에 대해 어떻게 양형할지 등도 논의해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양형위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을 받아들여 조만간 마약범죄 양형기준 개정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4일 국정감사에서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기준 개정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갈 길 먼 영상재판…판사 5명 중 1명만 “지속 실시”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영상재판 확대 실시로 올해 영상재판 실시 횟수가 늘어났지만 서울중앙지법 등 일부 법원을 제외하고는 참여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재판에 대한 홍보 부족과 법정 내 노후화된 시설 등이 영상재판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법원에 집중된 영상재판4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법원의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총 3149건이다. 이 중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된 영상재판이 628건으로 전체의 19.9%를 차지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1월 영상재판 건수가 18건에 불과했지만 8월에는 17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다른 법원들의 경우 영상재판이 증가세를 보이다가 다소 정체된 양상이다. 각급 법원의 영상재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35개 법원(고등법원 포함) 중 올해 월 평균 20건 이상 영상재판이 실시된 곳은 7곳(서울중앙지법ㆍ의정부지법ㆍ수원지법ㆍ대구지법ㆍ부산지법ㆍ부산가정법원ㆍ전주지법)이다. 20곳 넘는 법원의 영상재판 월 평균 횟수는 한 자리 수에 머물렀다. 부산가정법원 등 일부 법원은 영상재판 횟수가 올 상반기 크게 늘었다가 7, 8월 들어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상반기에 영상재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건 사실”이라며 “관할지역 규모도 다르고 영상재판을 위한 인프라도 다른 만큼 법원마다 영상재판 여건은 천차만별”이라고 했다. ● 판사 5명 중 1명만 “영상재판, 지속 실시할 것”법원 내에선 영상재판 시행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주된 이유로는 재판 당사자들이 여전히 영상재판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과 법정 내 노후화된 장비로 안정적으로 재판을 하기 어려운 환경 등이 꼽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영상재판에 대한 판사들의 인식 조사를 위해 지난달 2~6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이 같은 인식이 그대로 담겼다. 설문조사에 응한 판사 443명 중 73.1%(324명)는 소송 관계자의 영상재판 확대 실시 인식과 관련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영상재판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5.2%는 재판부 직권이 아닌 소송관계자의 영상재판 신청을 인용해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판사들이나 소송 관계자 모두 여전히 영상재판을 생소하게 느끼고 있다”며 “법원 내에서도 주로 영상재판 경험이 있는 판사가 계속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 전용법정 없이 일반법정에서 영상재판을 진행하다보니 노후화된 음향장비 등으로 재판 진행에 차질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영상재판의 단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1.7%는 ‘시스템 불안정으로 재판 중단 우려’를 꼽았다. 영상재판에 대한 판사들의 인식도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영상재판을 지속적으로 여러 사건에서 진행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 22.1%만이 “지속 실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49.7%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25.1%는 “여러 염려로 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법정 내 음향장비 개선을 위해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3차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노후 장비 교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상재판 홍보를 위해 하반기 영상재판 홍보 동영상 제작을 추진하고 11월엔 영상재판 확대 시행 1주년 심포지엄, 백서 발간 추진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영상재판과 대면재판의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해 시대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영상재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노후화된 장비들을 교체하고,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0-04
    • 좋아요
    • 코멘트
  •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이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10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0억 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박 씨로부터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받은 돈과 불법 정치자금 일부가 겹친다고 보고 수수액을 10억1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 씨 측은 박 씨와 돈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탁이나 로비 대가가 아닌 단순 채무 관계라는 입장이다. 이 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각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함을 잘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심문은 오전 10시경부터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22-10-01
    • 좋아요
    • 코멘트
  • 대법,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선임 ‘징역 7년’ 원심 확정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대 선임 장모 중사(25)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인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부대원들과 회식한 뒤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장 중사의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봤고, 2년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는 선고 후 “허위 사과를 가장한 보복성 문자에 대해 군사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를 줬는데 대법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 준위(53)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준위는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이 중사에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9-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법원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에 72억 배상”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부로부터 약 72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28일 누명을 쓰고 복역한 장동익 씨(64)와 최인철 씨(61) 및 그 가족 등 1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 씨에게 약 19억 원, 최 씨에게 약 1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족들은 각각 약 4000만 원에서 약 6억5000만 원을 받게 됐다. 1990년 1월 부산 북구 낙동강변 도로에서 데이트하던 남녀가 습격을 받아 여성은 성폭행당한 후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년 10개월 뒤 장 씨와 최 씨를 체포했고, 둘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년 복역 후 출소한 장 씨와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9-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들에 72억 배상 판결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21년 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부로부터 72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28일 누명을 쓰고 복역한 장동익 씨(64)와 최인철 씨(61) 및 그 가족 등 1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 씨에게 약 19억 원, 최 씨에게 약 1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족들은 각각 4000만 원에서 6억5000만 원을 받게 됐다. 1990년 1월 부산 북구 낙동강변 도로에서 데이트하던 남녀가 습격을 받아 여성은 성폭행당한 후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년 10개월 뒤 장 씨와 최 씨를 체포했고, 둘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년 복역 후 출소한 장 씨와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9-28
    • 좋아요
    • 코멘트
  • 한동훈이 유시민에 낸 5억 손배소, 형사재판 2심 결과 나온뒤 진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소 제기 1년 6개월 만에 열렸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유 전 이시장의 형사사건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심리를 재개하겠다며 향후 재판 일정은 잡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8일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배소 첫 변론기일에서 “유 전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결과를 본 뒤 민사 재판의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민사 재판의 판단 대상이 되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들이 형사 사건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다투고 있는 발언들과 같다”면서 “신속한 재판이 중요한 가치인 건 알지만 사실관계에 대해 입증책임이 더 큰 쪽에서 재판을 하고 있으니 그쪽에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민사소송에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한 후보자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해 3월 유 전 이사장의 허위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장관에 취임한다면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제가 대충 타협하면 다른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즉각 항소했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최은주)에서 심리 중인 항소심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9-28
    • 좋아요
    • 코멘트
  • 한동훈 “검수완박식 입법, 다수당 만능키” 국회측 “韓, 심판 청구자격 없어”

    “(국회가) 선을 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입법을 허락할 경우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cheat key·게임을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로 쓰일 것입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통과된 법률안입니다. 헌재는 국회 운영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합니다.”(국회 측 장주영 변호사)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선 청구인(법무부)과 피청구인(국회)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일반 방청석 10석에 총 369명이 방청을 신청해 36.9 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았다. ○ 절차와 목적, 청구 자격 등 놓고 갑론을박한 장관은 먼저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 장관은 “‘위장 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안건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회 측은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수정안이 의결된 만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 노희범 변호사는 “안건조정위 구성 의결부터 본회의 표결까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다. 입법 목적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한 장관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또 “한 장관에게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 자체가 없다”고 반격했다. 장관에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청구인 측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은 “법률에 의한 권한을 국회가 임의로 개폐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당연히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 재판관 “탈당행위 가장행위 아닌가”헌재 재판관 일부는 국회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 후 무소속 위원으로 참여한 것의 정당성에 의구심을 보였다. 이종석 재판관은 “탈당 행위가 진정한 탈당 행위인가 ‘가장 행위’인가 하는 것인데 ‘가장 행위’이면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희범 변호사는 “(정치인의) 이해집산을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사법상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수완박법의 허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선애 재판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고발 사건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배제되면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등의 기회가 차단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국회 측은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공개변론을 마친 헌재는 내부 심리를 거쳐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9-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한동훈 “검수완박, 선 넘었다”…국회 측 “적법하게 통과”

    “(국회가) 선을 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입법을 허락할 경우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cheat key·게임을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로 쓰일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헌법 상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통과된 법률안입니다. 헌재는 국회 운영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회 측 장주영 변호사)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선 청구인(법무부)과 피청구인(국회)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일반 방청석 10석에 총 369명이 방청을 신청해 36.9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았다. ● 절차와 목적, 청구 자격 등 놓고 갑론을박한 장관은 먼저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 장관은 “위장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안건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회 측은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수정안이 의결된 만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 노희범 변호사는 “안건조정위 구성 의결부터 본회의 표결까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다. 입법 목적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한 장관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또 “한 장관에게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 자체가 없다”고 반격했다. 장관에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개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청구인 측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은 “법률에 의한 권한을 국회가 임의로 개폐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당연히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 재판관 “탈당행위 가장행위 아닌가”헌법재판관 일부는 국회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 후 무소속 위원으로 참여한 것의 정당성에 의구심을 보였다. 이종석 재판관은 “탈당 행위가 진정한 탈당 행위인가 ’가장 행위‘인가 하는 것인데 ’가장 행위‘이면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희범 변호사는 “(정치인의) 이해집산을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사법상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수완박법의 허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선애 재판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고발 사건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배제되면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등의 기회가 차단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국회 측은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만 했다. 공개변론을 마친 헌재는 내부 심리를 거쳐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9-27
    • 좋아요
    • 코멘트
  • 법원 “‘면접점수 조작’ 하나은행, 탈락자에 5000만원 배상해야”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상위권 대학 출신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면서 탈락하게 된 피해자에게 은행 측이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하나은행 채용 탈락자 A 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하나은행에 합격했을 경우 받았을 임금 일부와 채용 탈락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등 총 2억1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중 5000만 원에 대해서만 하나은행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 씨는 2016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채용에 응시해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합숙·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적으로 작성된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하나은행은 서류전형에서 출신 학교별로 점수를 차등 적용했으나 임원면접에선 지원자들의 출신 대학을 공개하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했다. 인사부장은 A 씨 등이 포함된 합격자 명단을 보고받은 뒤 실무자에게 ‘상위권 대학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실무진이 상위권 대학 출신과 은행장 추천 지원자 등 14명의 임원면접 점수를 합격선 이상으로 조정하면서 A 씨는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임원면접 점수도 당초 4.3점에서 3.5점으로 낮춰졌다. 재판 과정에서 하나은행은 당시의 채용 과정에 대해 “채용 절차는 채용의 자유 및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들이 예년보다 부족해 대학별 균형을 고려했고, 사기업으로서 입점 대학 출신을 우대할 필요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은행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절차가 인사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채용 과정이 상당히 진행됐다면 응시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인사권자의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하나은행이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국가로부터 감독과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이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지원자의 능력만을 평가하기 위해 임원면접에 도입된 블라인드 면접 방식의 취지를 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청년 실업이 만연한 현재 채용비리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며 원고는 이러한 침해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와 하나은행 간에 최종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임금 부분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9-25
    • 좋아요
    • 코멘트
  • 법원 “남양유업 회장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남양유업 지분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그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식매매계약은 체결된 것”이라며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등 피고들(홍 회장 일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계약대로 홍 회장 측이 대금을 받고 남양유업 지분을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일체(52%)를 주당 82만 원에 매입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한다는 합의를 지키지 않고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한앤코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선고 직후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지난해 4월 유제품 ‘불가리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를 두고 후폭풍이 일자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매각을 추진해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2-09-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법원 “남양유업 회장 일가, 한앤코에 지분 넘겨야”

    남양유업 지분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피고(홍 회장 측)들은 계약 내용에 대해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일체를 주당 82만 원에 매입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 측은 홍 회장 측에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지분 매각 과정에서 홍 회장 측과 한앤코 측의 법률대리인을 동시에 맡은 점도 문제 삼았다. 쌍방대리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의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직후 홍 회장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앤코 측은 “정당한 주식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에 파기될 수는 없다”며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 일가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9-22
    • 좋아요
    • 코멘트
  • 신당역 살인 뒤에도 스토킹범죄 속출… 대법 “스토킹범 석방땐 전자발찌 등 조건 붙여야”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에도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를 체포한 경찰은 유치장 구금(잠정조치 4호)이나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경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살해 협박을 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문자 및 전화를 166회나 했다고 한다. 남성은 ‘집으로 찾아가 살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찾아갔는데 신고를 받고 잠복해 있던 경찰이 피해자 집 앞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영장 기각에 대비해) 잠정조치 2, 3호(접근 및 연락 금지) 및 4호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같은 날 경남 진주에선 헤어지자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폭행한 남성이 체포됐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 2, 3호를 내렸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전날 진주에선 스토킹하던 여성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은 경유 10L가 든 통을 들고 사무실로 찾아가 “만나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출소한 이 남성은 올해 8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국선변호사였던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다. 진주경찰서는 이 남성을 20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관내 스토킹 사건들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신당역 사건처럼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 조건하에서 피의자를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자 입장을 낸 것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진주=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9-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법 “스토킹범 불구속 때 ‘조건부 석방제’ 도입해야…전자장치 부착”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나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해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속영장 단계에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일정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죄추정·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주거 제한이나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피의자를 석방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원 실무자들이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응급조치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11월 연구결과물도 배포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법 개정 관련 논의에 참여해 신당역 사건처럼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 양형위원회도 양형기준을 세울지 향후 심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9-20
    • 좋아요
    • 코멘트
  • ‘성폭력 피해자답지 않다’며 가해자에 무죄… 대법 “잘못된 통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성폭력 피해자가 통상적인 피해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0)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 씨(30·여)를 경기 구리시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예전에 국가대표 감독을 한 적이 있다.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 춥다.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테니 모텔에 가자”면서 B 씨와 모텔로 갔다. 이어 일방적으로 생활비 등에 보태라며 50만 원을 가방에 넣어준 뒤 신체 접촉을 했다. B 씨는 피해 당일 성폭행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고한 뒤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신체 접촉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전후 피해자의 태도가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하기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처음 만난 A 씨와 별 저항 없이 모텔에 동행한 점, 사건 직후 도움을 요청하거나 모텔을 빠져나가려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B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잘못된 통념에 따라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9-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성폭력 피해자 모습 아니다” 무죄선고에…대법 “잘못된 통념 전제 판단 안돼”

    성폭력 피해자가 통상적인 피해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0)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 씨(30·여)를 경기 구리시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예전에 국가대표 감독을 한 적이 있다.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 춥다.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테니 모텔에 가자”면서 B 씨와 모텔로 갔다. 이어 일방적으로 생활비 등에 보태라며 50만 원을 가방에 넣어준 뒤 신체 접촉을 했다. B 씨는 피해 당일 성폭행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고한 뒤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 씨는 사건 이후 성폭행 상담소 직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자살시도를 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살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선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신체 접촉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전후 피해자의 태도가 강제추행 피해자라 하기에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처음 만난 A 씨와 별 저항 없이 모텔에 동행한 점, 사건 직후 도움을 요청하거나 모텔을 빠져나가려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B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잘못된 통념에 따라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했다”며 지적했다.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만큼 통념이 아닌 피해자 상황에 기초해 진술 신빙성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B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본 B 씨의 행동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당시 심리 상태나 40살의 나이 차이로 A 씨를 믿고 의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9-18
    • 좋아요
    • 코멘트
  • “이적표현물 금지, 표현의 자유 제한” vs “국보법 남용 우려 부풀려져”

    “(국가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청구인 측) “국가보안법 남용에 대한 우려는 현 시점에서 타당하지 않고,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법무부 측)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국보법) 사건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정부 측은 이적표현물의 소지 및 유포를 금지한 국보법 7조 등의 위헌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991년 국보법이 일부 개정된 후 해당 조항이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8번째지만 헌재가 공개변론을 연 건 처음이다. 이날 청구인 측은 현행 국보법 조항이 포괄적이고 표현이 불명확해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적행위로 인한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합헌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석태 헌재 재판관이 “정치적 표현 허용이 오히려 정치 대립의 수단으로 작동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하자 청구인 측 참고인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해소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기영 헌재 재판관이 국보법 오남용 우려에 대해 묻자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기관에서 엄격히 적용하면서 실제 기소 건수도 줄었고 최근 법원에서 난 무죄 판결도 없다”고 밝혔다. 공개변론을 마친 헌재는 내부 심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위헌 여부를 결론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 앞에선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와 국보법 사수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9-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법원 “‘교비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적법”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회계 부정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 서울 휘문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회계부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교육기관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며 “자사고 취소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를 통해 휘문고 8대 명예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 등이 공모해 2011∼2017년 38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자사고 지정 이전까지 합치면 횡령 액수는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회계 부정으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첫 사례였다. 이에 대해 휘문고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교육청의 처분 효력을 임시 중단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왔다. 이날 판결에 대해 휘문고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法 “‘교비 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는 적법”…서울교육청 승소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회계 부정으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 서울 휘문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회계부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교육기관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며 “자사고 취소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를 통해 휘문고 8대 명예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 등이 공모해 2011~2017년 38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자사고 지정 이전까지 합치면 횡령 액수는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회계 부정으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첫 사례였다. 이에 대해 휘문고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교육청의 처분 효력을 임시 중단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왔다. 이날 판결에 대해 휘문고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9-15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