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전국과 서울 아파트값 하락 폭이 4주 연속 둔화됐다. 서울 용산구는 9개월 만에 하락세가 멈췄고, 강남과 서초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9% 하락하며 전주(―0.11%) 대비 내림폭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도 0.05% 하락하며 전주(―0.07%) 대비 낙폭이 둔화됐다. 강남구(0.03%)와 서초구(0.02%)의 주요 대단지에서 저가 매물이 소진된 이후 매물 가격이 오르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용산구는 2022년 8월 8일 이후 9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로 전환했다. 노원구도 상계·중계동 중저가 구축 단지 위주로 거래되며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송파구와 강동구는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 인천은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0.01%로 낙폭이 줄었다. 경기도 전주(―0.12%) 대비 0.09% 내려 하락 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18%에서 이번 주 ―0.13%로, 서울은 지난주 ―0.13%에서 ―0.11%로 하락 폭이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요 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호가가 상승세를 보인다”며 “다만 아직까진 관망하려는 분위기가 더 짙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서울 강동구 A 빌라(전용면적 40㎡)에 사는 직장인 황모 씨(35)는 올해 9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세보증금을 떼일까 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인근 빌라 시세가 많이 떨어져 2년 전 자신의 전세금(3억6000만 원)에 맞춰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지부터가 걱정이다. 세입자가 나와도 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전세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져 자신의 전세금보다 2000만∼3000만 원 싸게 계약해야 한다. 그는 “집주인이 전세금 차액만큼의 현금을 따로 마련해 줘야 하는데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올해 말까지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전국 빌라 10채 중 6채꼴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빌라의 현재 보증금만 13조 원이 넘고 이 중 2조4000억 원을 집주인이 추가로 부담해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전세사기가 속출하며 전세보험 없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게 어려워진 데다 전세가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가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2년 전(2021년 5∼12월)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17만815채를 전수 분석한 결과 전세 10만6728채(공시가격 없는 주택은 제외)의 62.6%인 6만6797채는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보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험 가입이 안 되는 빌라는 전세금을 떼일 경우 보증기관에서도 이를 받을 수 없어서 전월세 계약이 사실상 힘들다. 이들 빌라의 기존 보증금 총액은 13조3188억 원이다. 전세보험에 가입하려면 이 중 2조4122억 원을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들에게 내줘야 한다. 10채 중 6채는 빌라 1채당 보증금을 평균 3611만 원 낮춰야 전세보험 가입이 된다는 의미다. 만약 집주인들이 현금 여력이 없어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전세금을 떼이는 세입자가 늘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빌라 전월세 시장은 전세보험 가입이 안 되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미반환 사고가 늘어날 우려가 크다”며 “전세사기 방지책 외에도 신규 세입자를 받기 위한 보증금 감액분만큼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역전세난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역전세 위험’ 빌라, 강서 85%-미추홀 73%… 수도권에 몰려 전국 역전세 우려 6만6797채 중 수도권 빌라가 6만530채 차지전세사기 피해 큰 지역 비율 높아… 세입자들 전셋값 하락 피해 떠안아영세 임대사업자 ‘줄파산’ 우려도 전세사기로 빌라 전월세 시장이 얼어붙으며 보증금 미반환 등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역전세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2, 3년 사이 수도권 빌라 가격이 급등하면서 2년 전 비교적 높은 금액에 전세 계약을 했다가 최근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피해를 빌라 세입자들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보다 수도권 역전세 우려 높아 동아일보가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역전세 우려가 높은 빌라는 올해 계약 만기를 앞둔 빌라 9만4951채 중 6만530채로 63.7%로 나타났다. 반면 5개 광역시와 지방의 역전세 우려 빌라 비중은 각각 51.6%, 55.9%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전세보험) 가입이 안 되는 주택은 신규 전월세 계약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역전세 여부는 전세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로 판단했다. 동아일보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2021년 5∼12월 빌라(연립, 다세대) 전월세 17만815채 중 순전세 거래 10만6728채의 당시 보증금과 공시가격에 HUG가 이달부터 시행한 전세보험 신규 가입 기준을 적용해 비교했다. 현재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경우에만 전세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빌라 공시가격은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453만6936개에 올해 빌라 공시가격 평균 인하율(6%)을 대입해 추산했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험 가입을 위한 보증금과 기존 보증금의 차액은 총 2조2978억 원으로 빌라 한 채당 평균 3796만 원이었다. 서울에서 보증금을 내리지 않을 경우 전세보험 가입 불가 빌라 비중은 61.1%로 수도권보다 낮았다. 하지만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은 빌라 한 채당 4316만 원으로 더 많았다. ● 서울 강서구 빌라 85% 전세보증 가입 안 될 듯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 전세보험 가입 불가 빌라 비중도 높았다. 서울 강서구는 올해 계약이 끝나는 빌라 5818채 중 85%에 이르는 4953채가 전세보험 신규 가입이 불가능했다. 인천 미추홀구 역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빌라의 73%가 전세보험 가입 거절 대상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강서구(166건)와 인천 미추홀구(61건)가 1, 2위였다. 임대사업자가 ‘줄파산’하며 빌라 전월세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빌라와 소형 나 홀로 아파트 20채로 임대사업을 하는 A 씨는 빌라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고, HUG의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며 진퇴양난에 빠졌다.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이 늘면서 2021년 유방암 판정을 받은 뒤 받은 보험 진단금 5000만 원과 주식, 적금 등 여윳돈까지 이미 보증금 반환에 쓴 상태다. 여기에 올해 7월까지 돌아오는 재계약이 5건이라 두 달 안에 2억60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임대주택 의무 기간에 묶여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한 상태다. 그는 “2018년 3월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면 혜택이 많다는 정부 홍보에 임대 사업을 시작하며 보증금 증액 제한 규정(매년 5%)도 지켰다”며 “당장 내년에도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이 8건인데 이런 상황이 되니 난감하다”고 했다.● ‘엎친 데 덮친 격’ 역전세난… “보증금 미반환 사태 불 보듯” 더 큰 문제는 지금 빌라 전월세 시장이 거래 자체가 끊기며 전세 세입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집주인들이 돈을 일부라도 융통해 다음 세입자를 찾는다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하반기(7∼12월) 이후 빌라 전셋값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빌라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7월 0.05% 상승을 마지막으로 올해 3월(―0.34%)까지 8개월 연속 추락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전세 수요가 급감해 세입자를 찾기도 어렵고, 운 좋게 세입자를 구해도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며 “빌라 집주인들은 대부분 영세 규모여서 현금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빌라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추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집주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 집주인의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보증금을 사용할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해 1분기(1∼3월) 서울 빌라(연립, 다세대)의 전세 거래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여전히 큰 데다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자 세입자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 2만9622건 중 순수 전세는 1만5885건으로 전체의 53.6%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았다. 반면 전세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더 내는 이른바 ‘반월세’나 월세 비중은 늘고 있다. 1분기 월세(전세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 비중은 3.9%(1164건)로 역대 가장 높았다. ‘준월세’(전세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는 30.8%(9121건), ‘준전세’(전세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 비중은 11.7%(3452건)를 나타냈다. 1분기 기준 준전세 비중이 10%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 수요가 줄고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역전세난’도 현실화하고 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작년 4분기(10∼12월)와 올해 1분기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의 순수 전세 거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조사 대상 1471건 중 804건(55%)이 직전 계약보다 금액이 내려간 하락 거래였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전세 계약이 1건이라도 체결된 거래의 최고 가격을 비교한 결과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빌라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과 전세 보증사고 등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올해 1분기 전국 민간아파트 2채 중 1채는 초기 분양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은 선방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청약시장 침체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 분양률은 49.5%로 지난해 1분기(87.7%) 대비 38.2%포인트 떨어졌다. 전국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50% 이하로 떨어진 건 관련 통계 발표를 시작한 2015년 3분기(7∼9월) 이후 처음이다. 초기 분양률은 분양 개시일 이후 3개월 초과∼6개월 이하인 단지의 분양 가구 수 대비 계약 체결 가구 수를 집계한 비율을 말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초기분양률은 지난해 4분기(10∼12월) 20.8%에서 올 1분기 98%로 크게 올랐다. 올해 초 정부의 청약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주요 단지들이 무순위 청약에서 흥행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기 역시 73.3%에서 77.1%로 소폭 올랐다. 다만 인천은 같은 기간 82.2%에서 58.3%로 하락했다. 대구의 초기 분양률은 지난해 4분기 26.4%였으나 1분기에는 1.4%로 급락했다. 지방에서는 전북(44.9%→17.4%), 전남(94.9%→14.6%) 등의 하락 폭이 컸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할 경우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부분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일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 피해 임차인 대부분이 완화된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수정안에서 피해 지원 대상 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했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요건을 남겨두되,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 따라 전세보증금 최대 4억5000만 원까지는 지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피해 예상 주택은 2484채로 이중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주택이 1885채다. 이들 주택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 원으로 피해 주택의 75%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어서 대부분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7채 있지만 최고가가 3억7000만 원으로 4억5000만 원을 넘지 않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보증금 상당액 손실’ 규정도 삭제하고, 피해 요건에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국토부는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세대를 제외하면 인천 미추홀구 모든 임차인(경매 진행 중인 1531채 포함)이 지원 요건을 충족할 전망”이라며 “일부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개시된 만큼 현재 수사 중인 임대인 등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미추홀구 임차인들은 ‘사기의심 임대인’ 피해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올해 1분기(1∼3월) 전국 건축물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동시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건설 경기도 침체된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인허가 면적은 3718만1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4065만6000㎡)보다 8.5%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인허가 면적이 1561만7000㎡로 14.1% 줄었고, 지방은 2450만9000㎡로 4.1% 감소했다. 인허가 면적은 서울에서 31.7%, 인천은 87.8% 증가했지만, 경기에서 33.1% 줄면서 수도권 전체의 인허가 면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인허가 동수는 3만6447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7% 감소했다. 착공 면적도 줄었다. 1분기 착공 면적은 1870만 ㎡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 감소했다. 준공 면적은 1분기 3166만6000㎡로 작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다. 수도권 준공 면적이 12.3%, 지방은 6.9% 늘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자재 가격이 오르고 금융비용도 올라 건설업 리스크가 커지면서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첫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3만367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은 3035채다. ‘e편한세상용인역플랫폼시티’, ‘해링턴플레이스진사’, ‘해링턴플레이스테크노폴리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문을 여는 본보기집은 없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 요건 중 ‘보증금 상당액을 못 받을 우려가 있는지’ 등의 요건을 삭제해 6가지에서 4가지로 줄이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까다롭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지만 야당과 피해자들은 여전히 지원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특별법 적용 요건 수정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특별법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와 연관성 필요 △피해자 다수 발생할 우려 존재 △보증금 상당액 못 받을 우려 존재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수정안에서 국토부는 대항력이 없고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임차권 등기는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임차인이 이사했을 때 기존에 보유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서민 임차주택 요건은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요건만 남겼다. 보증금 요건도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등 지역에 따라 보증금 규모를 최대 4억5000만 원까지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경·공매 진행’ 요건에는 임대인이 파산 및 회생절차를 개시해 보증금 반환이 곤란한 사례 등을 추가했다.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와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요건에는 기망이나 부정한 소유권 이전 등을 추가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도 전세사기와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병합했다. ‘보증금 상당액을 못 받을 우려’ 요건은 삭제했다. 아울러 전액 반환이 가능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등은 전세사기 피해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놨지만 야당이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특별법이 피해자를 고르고 있다”며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3일 법안 소위를 다시 열어 수정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날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인 경우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전국적으로 번지는 가운데 여야가 뒤늦게 ‘데드라인’을 못 박은 것. 다만 세부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어 이번 주 내로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박대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대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하나의 특별법 형태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 의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제시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13개 법안 중 8개 법안이 처리됐고 5개 법안에 대해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다른 안도 함께 담아 합의안을 만들자고 했고, 정의당은 저희 원칙에 동의했다”고 했다. 김민석 의장은 “정부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당정이 제기한 우선매수권 법을 만들어 오면 이미 나가 있는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면서도 “몇 가지 부수적인 법안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했다. 원내 3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관련 입법을 하겠다고 뜻을 모았지만 실제 법안 마련과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매수권 부여가 경매 낙찰자의 권리 침해 등 법리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7일 본회의에 올릴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적어도 25일까지는 여야 간 합의된 법안이 나와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새 안에 ‘선보상 후구상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하는 ‘선보상 후구상권’의 적용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전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안이라도 먼저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전월(1121건)보다 264건 증가했다.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3199억 원으로 전월(2542억 원)보다 657억 원 증가했다. 전체 보증사고 중 1290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강서구에서 99건이 발생했다. 인천은 부평구가 125건, 미추홀구는 108건이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당초 공공매입에 선을 그어왔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LH에 이미 예산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올해 2만6000채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최대한 피해주택 매입에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 9000채까지 하면 총 3만5000채를 매입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평균 가격이 채당 2억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최대 7조 원가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하게 된다. 단,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모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에만 LH가 대신 매입한다. 집을 낙찰받지 않더라도 피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주거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LH 등 지방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집을 낙찰받으면 해당 임차인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한다.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배정하면 피해 주택을 상당 부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3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LH, 전세사기 집 매입해 시세 30~50% 임대… 선정기준 논란일듯 전세사기 주택 매입임대제도 활용“제3자 낙찰받아 쫓겨나는일 없게”… 정부, 임차인이 보유한 우선매수권LH 양도 받을수 있게 법개정 나서… 기존 피해자와 형평성 논란 가능성 공공매입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검토하고 나선 건 당장 주거를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란 반응이 나오지만 전세 사기 대상 주택 범위 산정이나 이전에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도 나온다. ● LH가 피해 주택 매입해 시세 최저 30%에 임대 원래 LH의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빌라나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임대료가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저렴하다. 정부는 올해 예정된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피해 주택 매수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LH가 매입에 나서는 주택은 경매 절차에 들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택이다. 임차인 중에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경락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거나 자기 자본이 없어 우선매수권을 쓰지 못하는 경우 LH에 공공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가 ‘공공매입’ 카드를 꺼내 들긴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매입특별법’과는 다르다. 공공매입특별법은 공공매입을 통해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는 것이지만 LH 매입임대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는 않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후순위 임차인 등 당장 집에서 나가야 할 상황이 생기는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했다. ● 전세사기 주택 대상 모호 등 우려도 정부는 임차인이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LH가 양도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국토부는 2007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신설해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LH나 지방공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법 적용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현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다르지만 LH의 역할은 같다.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을 받으면 세입자에게 임대를 내주게 된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 예산으로 5조5000억 원을 확보한 상태여서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하면 재원을 따로 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부 임대기간과 임대료는 23일 당정협의 등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들은 일단 환영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대 대상 등이 까다로워 피해 보는 경우가 없도록 정책을 세심히 설계해달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 등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주거권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주택을 먼저 매입할지 가려내는 것 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피해자 개인이 처한 상황과 희망 사항을 고려해 입법 과정에서 균형 있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 저금리 대환대출 등 금융·법률 지원 시작 한편 국토부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연 1.2∼2.1% 수준의 저리로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사를 가지 않고 피해 주택에 그대로 살아도 대상이 된다. 금융권과 법조계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5억 원을 기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긴급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담 변호사단을 구성해 거의 무제한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당초 공공매입에 선을 그어왔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LH에 이미 예산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올해 2만6000채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최대한 피해주택 매입에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서울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 9000채까지 하면 총 3만5000채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평균 가격이 한 채당 2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최대 7조원가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하게 된다. 단,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모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에만 LH가 대신 매입한다. 집을 낙찰받지 않더라도 피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주거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LH 등 지방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집을 낙찰받으면 해당 임차인에게 시세 30~50% 수준으로 임대한다.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배정하면 피해 주택을 상당부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3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경매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피해자 채무를 줄여주거나 상환을 유예해주는 특례 방안도 검토된다. 경매 유예에 이어 우선매수권, 채무 조정, 대출 지원 등 전방위 피해 구제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대한 막으려는 취지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불확실한 데다 실제 피해 구제 효과가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치권도 관련 입법을 추진하지만 사안별로 미묘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에 시일이 걸려 ‘늑장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피해 주택 경매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대금을 마련하도록 저금리의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해자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을 줄여주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채무 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피해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최대 70%까지로 늘려준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이 21일 만나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7일 본회의까지 우선매수권 부여에 필요한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떤 법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우선매수권 부여에 따른 경매 낙찰 자금과 관련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가닥만 잡았을 뿐 재원 마련 방안이나 각종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같은 대책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보증금을 떼이고 기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살던 주택을 낙찰받으면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등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청은 이날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를 적용해 악성 임대인 엄벌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경우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20일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쏟아낸 건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알려진 서울 강서구나 인천 미추홀구 외에도 경기 구리시 등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랴부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경매 유예, 대출 지원, 채무 조정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당정이 대책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는 피해자 부담이 적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 우선매수권, 세입자 자금 부담 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전세사기 빌라(전용면적 50㎡)가 지난달 24일 법원 경매에서 1억2010만 원에 낙찰됐다. 우선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선순위 채권자로서 8980만 원을 배당받았다. 세입자는 후순위 채권자로 전세 보증금 7500만 원으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아 2700만 원을 최우선변제받았다. 보증금 4800만 원을 잃은 것. 만약 이 집을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으로 같은 금액(1억2010만 원)에 낙찰받았다면, 세입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2700만 원을 제외한 9310만 원을 대출 받거나 스스로 마련해서 법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4800만 원에 9310만 원을 합한 1억4110만 원에 해당 집을 매수하는 셈이다. 집의 소유권은 가져갈 수 있지만, 경매 낙찰가보다 자기 부담액이 커지는 데다 향후 시세가 떨어질 경우 손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우선변제도 못 받는다면 우선매수권 행사 시 부담은 더 커진다. 당정이 경매 자금에 대한 장기 저리대출을 추진하는 것도 세입자가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낙찰대금(경락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 재원 마련 방안-도입 시기 등 불확실해하지만 이 같은 대출 재원 마련 방안을 협의하는 데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채무 조정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공공재원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어떤 기금에서 대출 재원을 마련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사가 손실을 입고 공적 재원이 소진된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미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가 대출을 추가로 받아 원치 않는 집을 낙찰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2005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은 민간 건설사 부도가 나자 옛 임대주택법(현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했지만 실적은 저조했다. 당시 준공 후 부도가 난 임대주택이 7만254채로, 이 중 3만7211채가 경매를 진행했지만 세입자 호응은 낮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낙찰가가 감정가의 80∼90% 선에서 형성돼 600채가량만 우선매수권을 활용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매에 부쳐진 주택 세입자의 약 1.6%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셈이다. 강은현 EH경매 대표는 “시세 상승이 어렵다고 판단한 세입자가 많다면 우선매수권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우선매수권을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경매를 유예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이날부터 금융권에 경매 유예에 관한 협조를 구하고 행정안전부도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면 지방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채권자가 개인이나 채권추심업체일 경우까지 경매 유예 협조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들 “반쪽 대책” 정치권 일각에서는 피해 주택을 공공이 직접 매입하거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부가 싼값에 (피해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들이 (기존 거주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요?”라고 되물으며 “피해자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막대한 재원이 드는 데다 채권 할인 비율도 사례마다 달라 결국 피해자 기대보다 적은 돈을 보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발표된 정부 해결책에 대해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 씨는 “당장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받으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세금을 활용해 지원을 하려면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떼일까 싶어 잠이 안 옵니다.” 19일 오후 경기 화성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만난 A 씨(20)는 “‘동탄 전세사기’ 보도에 거론된 인물이 제 임대인이란 사실을 알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내고 B 씨(49) 소유의 원룸 오피스텔(20㎡)을 계약했다. 그런데 18일 B 씨 측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임대인의 사정으로 6월 1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시켜야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세를 계약한 부동산을 찾았다. A 씨는 “부동산 주인이 그사이에 바뀌었는데 이 같은 부실 거래가 많아 전 주인을 고소했다고 하더라. 거주 중인 오피스텔 시세가 8000만 원으로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경기 화성시 동탄, 수원시 등에 250여 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B 씨 부부에게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성 동탄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58건이며 피해자 5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B 씨 측이 하자는 대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전세보증금 아래로 떨어진 오피스텔 가격과 각종 세금을 감안하면 최대 5000만 원의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B 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동아일보는 B 씨의 설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동탄의 또 다른 오피스텔 임대인인 C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도 받아 수사하고 있다. C 씨의 오피스텔 임차인 1명이 “파산 신청을 했다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왔다”며 C 씨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C 씨는 동탄 등에 오피스텔 4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삼성전자도 일부 직원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발생을 인지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 동탄 인근 화성과 기흥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어 회사 직원들이 다수 거주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DS)부문 사업부에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탄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동탄 오피스텔은 미추홀구와 달리 선순위 근저당이 없고, 깊은 내막은 경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며 맞춤형 대책을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떼일까 싶어 잠이 안 옵니다.”19일 오후 경기 화성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만난 A 씨(20)는 “‘동탄 전세사기’ 보도에 거론된 인물이 제 임대인이란 사실을 알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전세 보증금 9000만 원을 내고 B 씨(49) 소유의 원룸 오피스텔(20㎡)을 계약했다. 그런데 18일 B 씨 측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임대인의 사정으로 6월 1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해야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문자를 받고 전세를 계약한 부동산을 찾았다.A 씨는 “부동산 주인이 그 사이에 바뀌었는데 이 같은 부실 거래가 많아 전 주인을 고소했다고 하더라. 거주 중인 오피스텔 시세가 8000만 원으로 전세보증금 아래여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경기 화성시 동탄·수원 등에 250여 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B 씨 부부에게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성 동탄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58건이며 피해자 5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B 씨 측이 하자는 대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전세보증금 아래로 떨어진 오피스텔 가격과 각종 세금을 감안하면 최대 5000만 원의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사기 등 혐의로 B 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동아일보는 B 씨의 설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동탄의 또 다른 오피스텔 임대인인 C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도 받아 수사 중이다. C 씨의 오피스텔 임차인 1명이 “파산 신청을 했다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왔다“며 C 씨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C 씨는 동탄 등에 오피스텔 4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삼성전자도 일부 직원들의 전세 사기 피해 사례 발생을 인지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 동탄 인근 화성과 기흥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어 회사 직원들이 다수 거주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DS)부문 사업부에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탄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동탄 오피스텔은 미추홀구와 달리 선순위 근저당이 없고, 깊은 내막은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며 맞춤형 대책을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벼랑 끝에 몰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뒷북 대응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대출 상품은 대책 발표 2개월여가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주거 지원으로 내놓은 임대주택은 피해자 수요와 맞지 않아 이용률이 3%대에 그친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월 전세사기를 당하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을 연 1∼2%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는 3개월째 준비 중이다. 실제 대출 상품은 다음 달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은 미리 바꿨지만 은행 시스템을 준비해야 해서 일정을 앞당기기는 힘들다”고 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안심전세앱도 지난해 9월 발표한 뒤 5개월 뒤인 올해 2월에야 나왔다. 당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악성 임대인 정보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발표 8개월 뒤인 5월에야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 요건이 까다롭거나 피해자 수요와 맞지 않는 대책도 많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지원 주택 200여 채는 대부분 원룸이거나 도심과 떨어진 나 홀로 주택이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 있는 긴급지원 임대주택 238채 중 8채(3.36%)에만 피해자들이 입주한 상태다. 정책 사각지대도 있다. 정부는 주택이 미납세금 때문에 공매로 넘어가면 미납세금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는 구제되기 어렵다. 소액 임차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도록 한 최우선 변제 제도도 마찬가지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건물에 들어간 세입자나 이미 경매로 낙찰받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도 미비하다. 특히 근린생활시설 세입자들은 해당 물건이 경매에 나오더라도 불법 건축물이라 낙찰이 되지 않고, 본인이 낙찰받아도 해당 건물에 부과된 강제 이행금을 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운 집에 이사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저리 대출 역시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 국토부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이 대출을 이용한 사람은 단 8명에 그쳤다. 이미 보증금을 떼인 데다 살던 집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를 갚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대출 자체가 부담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금융회사 등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른 가운데 일정 기간 경매 절차를 늦춰 피해자에게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경매 중단 자체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근본적인 구제책은 아닌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게 해주거나 피해자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법, 정부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안도 거론되지만 재원 문제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회수하려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 기간 매각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과 비공식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금융회사는 채권(대출) 회수에 들어가 피해자는 살던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데 따른 것. 특히 피해 주택이 저가로 낙찰되는 데다 대출이나 세금 등에 채권 순위가 밀려 피해자는 전세금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경매를 연기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근본 해결책이 아닌 데다 경매 선순위 채권자가 금융사와 채권추심업체 등 복잡해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강제로 경매를 중단시킬 경우 채권자 권리를 침해하고 기존 추심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논란도 나온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면 경매나 공매에서 최고가격을 써낸 낙찰자와 같은 가격에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살던 집을 낙찰받아 계속 살 수 있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피해자들이 긴급 저리 대출로 가급적이면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경매 물건들을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낙찰자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경매를 통해 배당받아야 하는 채권자나 경매 참여자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면 권리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만큼 입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사집행법 등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낙찰이 됐을 때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신설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매와 추심제도를 건드릴 경우 전세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은행은 경매라는 절차를 신뢰하고 대출해주는데 경매가 중단되고 채권 회수가 늦어지면 향후 전세 대출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경매로 넘어간 피해 주택을 정부가 낙찰받거나 채권을 인수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이는 정부가 낙찰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해야 피해자 보증금 보전이 가능해 재원 마련이 문제다.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 주택까지 정부가 보장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기 사건 피해를 재정으로 메꾼다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세대주택 등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매입할 때 매입가를 원가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을 LH가 비싼 가격에 사들인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주택 매입가가 20∼30%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 매입가가 낮아지면 임대주택 주거 여건도 그만큼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H는 18일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방식과 심의 절차 등을 개편해 통합 매입 공고를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올해 총 2만6461채(수도권 1만7838채)의 임대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준공주택 매입)하거나 건설사와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신축주택 매입)해 취약계층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LH가 지난해 말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였다는 논란이 일어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 집이었으면 이 가격에 샀겠냐”며 LH에 임대주택 매입가를 낮추라고 압박했다. LH는 이번 개편안에서 준공주택 매입과 신축주택 매입에 각각 다른 매입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준공주택은 토지비(감정가)에 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를 더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 ‘원가 이하’로 매입하기로 했다. 주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매도자에게 자구 노력 부담을 지우는 차원에서 매입가를 낮추는 것이다. LH가 준공 전 주택을 약정을 맺고 미리 매입하는 신축주택 매입은 현행대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방식도 바꾼다. 그동안 준공주택 매입은 LH가 2곳, 신축주택 매입은 LH가 1곳, 매도자 1곳을 선정했다. 앞으로는 두 유형 모두 LH가 1곳을 선정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으로 1곳을 선정해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LH 측은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20∼30%, 신축주택은 5∼10%가량 매입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이는 기존 주택은 시장에서 외면받는 주택이 많은 만큼 임대주택 매입가가 낮아지면 취약계층 주거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원가 이하로 가격 상한을 정하면 거주 환경이 괜찮은 주택은 매입하기 힘들 수 있다”며 “가격 상한을 정해 놓기보다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도심항공교통(UAM) 교통관리체계,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운영체계 등 UAM 성장기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가 이처럼 UAM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건설사들도 잇달아 UAM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2997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4∼2028년이다. 이번 R&D 사업은 △항행·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지원 △안전인증, 통합실증 분야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이 목적이다. 건설사들도 최근 UAM 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버티포트’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2025년 UAM 상용화를 위해 올해 8월부터 본격적인 실증 사업에 나서는 데 따른 것이다. 삼성물산은 최근 한국공항공사와 ‘해외공항 진출 및 UAM 버티포트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대건설은 현대차·KT 컨소시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과 버티포트 설계 최적화 방안을 개발 중이다. GS건설은 LG유플러스, 카카오모빌리티,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등과 ‘UAM 퓨처팀’을 구성했다. 대우건설은 제주항공과 손잡고 버티포트 설계·시공·운영, 버티포트 내 교통관리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롯데백화점 등 유통계열사 점포 옥상을 버티포트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화역∼김포공항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지정하고 셔틀버스가 투입된다. 역사에 탑승을 제한하는 ‘커팅맨’을 배치하고, 수륙 양용 버스 도입도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포공항 국제선청사에서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달 11일 10대 여고생과 30대 여성이 열차 내에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원 장관은 “서울시 관할인 개화∼김포공항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달라”며 “(전용차로가 없어) 차량 정체가 일어나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전용차로는 현재 고촌∼개화 구간에만 지정돼 있다. 원 장관은 “버스전용차로가 지정되면 고촌·풍무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직행하는 출퇴근 셔틀버스를 5호선 연장 전까지 ‘무제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김포골드라인 대체 노선 버스인 3000번은 6회, M6117번은 2회 증회한다. 한강신도시∼김포공항역 셔틀버스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혼잡 시간대 탑승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서울교통공사 자체 인력을 빠른 시일 내에 역사에 배치할 계획이다. ‘수륙 양용 버스’ 도입도 검토한다. 김포에서 한강공원 선착장까지는 한강, 한강공원부터 인근 지하철역까지 도로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원 장관은 “5호선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