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영

신광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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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광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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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칼럼100%
  • 모든 미군 범죄 신병인도 없이 한국경찰이 1차조사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 현행범에 대한 1차 조사권이 한국 경찰에 완전히 넘어왔다. 기존에는 미군을 현행범으로 붙잡아도 살인 성폭행 범죄가 아닐 경우 미군 측이 신병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면 즉각 응해야 했다. 앞으로는 모든 미군 범죄에 대한 초동 조사를 한국 경찰이 담당할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경찰청은 5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위한 합의사항(AR)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SOFA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고 즉시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이 모든 미군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 1차 조사를 마치고 나서 미군 헌병에게 피의자의 신병을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 성폭행 범죄자는 우리 경찰이 1차 조사 이후에도 계속 구금하고, 그 외에 강도 폭행 등 12개 주요 범죄에 대해서도 미군 측에 신병 인도 요구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경찰은 또 미군 헌병의 부대 밖 법집행 권한이 미군 부대나 병사에 직접적인 위해를 미치는 상황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7월 경기 평택시에서 일어난 미군 헌병의 민간인 불법 연행 사건처럼 미군 측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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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진열람 檢명단’ 檢에 주고 검찰은 자체 수사뒤 警에 넘기기로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절도 피의자 A 씨(43·여)의 얼굴 사진을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24명이 열람한 사건에 대해 검경이 협력 수사를 하기로 6일 합의했다. 경찰이 해당 검사들을 소환하고 불응하는 과정에서 검경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검경이 수사 협의회를 열어 합의를 도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가 사진을 열람한 검사 10명, 수사관 10명, 실무관 4명 등 24명의 명단을 검찰에 주고, 검찰은 일주일 내로 유포 용의자를 압축한 뒤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통상적인 수사라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강제로 해당 자료를 확보하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에 자체 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제공할 기회를 준 셈이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24명의 사무실 PC 로그기록 등 증거자료도 검찰에 목록을 보내 받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협의회에서 “철저히 조사한 뒤 유포 용의자가 나오면 검사든 수사관이든 경찰에 출두해 조사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할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감찰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일주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권을 놓고 그동안 수차례 갈등을 빚어온 양 기관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검찰에 내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조직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견되면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검이 열람자 24명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는 동안 경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진을 전달받은 사람들을 조사해 사진 유포의 진원지를 역추적하는 등 별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대검에서 보내준 자료가 부실하거나 유출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출석에 2, 3회 불응하면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열람자들은 A 씨가 대형마트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서울동부지검을 포함해 의정부지검 4명, 서울남부지검과 인천지검 부천지청 각 2명, 서울서부지검 1명 등 10여 곳의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성추문 사건 보도가 나간 지난달 22일과 이후 A 씨 사진을 열람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조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사진을 열람한 전자수사자료표(E-CRIS) 시스템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해 본인을 확인하고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 수사 및 범죄 경력을 기재하는 데 쓰는 정부 전산망이다. 수사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유로 접속할 경우 자체 징계를 받게 된다. 처벌 범위를 놓고 갈등 소지도 남았다. 경찰은 24명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지만 검찰은 열람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박훈상·신광영·최창봉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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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性검사 피해女 사진, 검찰내 24명 열람

    조사 도중 검사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피의자 A 씨(43·여)의 얼굴 사진을 검사와 검찰수사관 24명이 정부 전산망을 통해 열람한 사실이 5일 확인됐다. 경찰은 사진 열람자 중에서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사진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의 사진은 최근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다. 사진 유포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열람자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람이 사진을 열람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데 이들 24명 중 상당수는 이번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사정당국 관계자와 서초서 등에 따르면 유출된 사진은 A 씨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서 각각 얼굴 부분을 떼 나란히 붙인 것으로 주민등록증 사진은 고교 시절, 운전면허증 사진은 최근에 찍은 것이다. 특정인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열람하려면 정부 전산망인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E-CRIS)에 접속해야만 가능한데 여기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곳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 2곳뿐이다. 경찰은 전모 검사(30)가 A 씨와 처음 성관계를 맺은 지난달 10일부터 A 씨 고소가 접수된 28일까지 해당 전산망에 접속해 A 씨 사진을 열람한 사람이 검사 10명, 검찰수사관 14명 등 총 24명인 것으로 확인하고 그 명단을 확보했다. 이 밖에 경찰관 2명이 전산망에 접속했지만 이들은 A 씨의 대형마트 절도사건 수사 담당이었으며 사진 열람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이어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며 “열람자의 실명과 접속 시간을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누군가가 A 씨의 얼굴사진을 파일로 만들어 휴대전화로 옮긴 뒤 내부 메신저와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최초 유포자를 쫓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들 24명에게 최근 출석요구를 했다.▼ 주민증-면허증 사진 유출… 수사기관만 열람할수 있어 ▼사정당국 관계자는 “문제의 사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나 수사기관 종사자 등으로 범위가 좁혀진다”며 “사진 유포자가 A 씨 가족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니홈피나 졸업앨범 사진을 올리는 통상적인 신상 털기 방식이 아니라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의 얼굴 사진을 정교하게 편집한 것으로 보아 접근 권한을 가진 이의 소행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A 씨 사진 유포 진원지가 만약 수사기관으로 밝혀질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전 검사의 성추문은 개인 비리로 마무리되고 있지만 피해 여성의 사진 유출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인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유포자가 검찰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나도 검찰의 신뢰에 흠집이 날 수밖에 없다. 검경은 수사 목적으로만 해당 전산망에서 얼굴사진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엔 열람자 대다수가 수사와 관련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A 씨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얼굴이 알려지는 바람에 A 씨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자녀와 함께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등 2차 피해가 심각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사진 유포자가 확인되면 누가 됐든 즉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 사진 유출 사태는 검경 갈등의 새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사진을 열람한 검찰 직원 가운데 외부 유포자를 가려내려면 검찰 내부 전산망과 해당 검사의 각종 통신기록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영장 청구 등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경찰의 자료 협조 요청을 거부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할 경우 양측의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 뇌물수수 사건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서도 검경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 서버가 경찰청에 있어 검찰에 허락을 구하는 절차 없이 A 씨 사진 열람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유포자 수사를 위해 검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지 신중히 판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신광영·박훈상 기자 neo@donga.com}

    •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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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벽보 훼손 63%가 호기심-장난

    대선후보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해 경찰에 적발된 피의자 가운데 3명 중 1명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명 중 2명은 범행 동기를 ‘호기심과 장난’이라고 밝혀 미성년자의 ‘철부지 범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3일 전국에서 일어난 대선후보 현수막 및 벽보 훼손 사건은 188건에 달하며 이들 중 3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36명 중에는 10대가 11명(30.5%)으로 가장 많았고 20, 30, 50대가 각각 7명이었다. 경찰은 이들 중 벽보 4장을 훼손한 1명을 구속하고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범행 동기는 호기심과 장난 등의 사유가 23명(63.8%)으로 가장 많았다. 1일 충북 옥천군에서 담장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찢은 A 군(19)은 경찰 조사에서 “사진 속 후보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고 말하는 등 장난삼아 범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어 ‘영업에 방해돼 항의 표시’(5명), ‘술에 취한 우발적 행동’(4명), ‘특정 후보 및 정당에 대한 불만 표출’(4명) 순이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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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신광영]자율개혁 기회 스스로 걷어찬 검찰

    검찰총장은 검찰의 ‘몸통’일까. 30일 사퇴한 한상대 검찰총장의 뒷모습을 보면 총장도 그저 ‘꼬리’에 불과한 것 같다. 한 총장은 이날 사퇴의 변에서 “검사 비리 사건과 내부 분란에 대한 어떤 질책과 비난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로써 검찰은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의 화살을 잠시 피할지 모른다. ‘꼬리 자르기’란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한 총장 사퇴의 도화선이 된 최재경 중수부장과의 갈등은 검찰의 또 다른 치부를 드러내줬다. 최 중수부장은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의 10억 원 수뢰 혐의에 대한 경찰 내사와 검찰 감찰조사가 진행되던 11월 8, 9일 김 검사와 언론 대응요령에 관한 문자를 10여 차례 주고받았다. ‘계속 부인만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김 검사) ‘사실과 다르다고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강하게 대처, 위축되지 말고 욱하는 심정은 표현하세요.’(최 중수부장) 최 중수부장은 대학동창인 김 검사에게 사적인 조언을 해줬을 뿐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꽃’이라고 자처하는 대검 중수부의 수장이라면 ‘의혹을 부인하고 강경 대처하라’고 하기보다는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죗값을 받으라’고 설득하는 게 상식일 것이다. 그의 진의가 무엇이든 국민 눈에는 ‘비리를 감싸 조직을 지키려는’ 시도로 비쳤을 뿐이다. ‘뇌물 검사’ ‘성(性) 검사’ 사건을 잉태한 본질은 무슨 짓을 해도 처벌을 피해온 검찰의 성역화다. 비리수사로 잔뼈가 굵은 김 검사가 차명계좌로 수억 원을 받고, 신참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을 엄두를 낸 배경에는 ‘조직이 나를 지켜줄 것’이란 잠재적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한 총장의 사퇴로 중수부 폐지, 외부인사 주도 검찰개혁위원회 설치 등 ‘한상대 개혁안’은 빛도 못 보고 묻히게 됐다. 자체개혁을 이끌어갈 구심점이 없는 검찰로선 이제 타의에 의한 개혁을 거부할 명분도 없어졌다.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검찰 개혁을 공약한 마당에 자율적으로 개혁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검찰은 위기에 몰릴 때면 수뇌부의 ‘용단’을 끌어내 비난여론을 잠재운 뒤 조직을 지켜냈던 기존 방식을 이번에도 반복했다. 총장이 바뀌어도 검찰은 그대로인 이유다. 국민의 요구보다는 조직의 안위가 우선인 그 뿌리 깊은 관성이 검찰을 지탱해온 ‘몸통’인 셈이다. 검찰 스스로 환부를 도려낼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 외부로부터의 ‘대수술’ 외엔 해법이 없다.신광영 사회부 기자 neo@donga.com}

    • 20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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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경찰 순경-간부후보생 응시연령 내년부터 40세까지 올려

    경찰 순경 공개채용 시험과 간부후보생 시험의 응시 상한 연령이 내년부터 현행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임용령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순경 공채의 응시 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현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첫 순경 공채부터 새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순경 공채에 고교 졸업자들이 응시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은 선택과목으로 분류했다.}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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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음식’ 잘못 먹었다간 과태료 30배 폭탄

    세간에 떠도는 특정 대선 후보의 유언비어를 인터넷 사이트나 트위터 페이스북에 퍼 나르다간 쇠고랑을 찰 수 있다. 동창회 향우회 모임에 가서도 혹시나 특정 후보 측이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살피는 게 좋다. 12월 19일 치러지는 18대 대선 선거운동이 27일부터 본격 시작됨에 따라 경찰은 ‘선거경비·수사상황실’을 가동해 각 후보 측 선거운동원과 일반인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다. 선거법 위반은 직업적으로 선거판에 뛰어든 사람들만의 일은 아니다. 일반 시민이 무심코 한 행위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이 2007년 17대 대선 때 적발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보면 전체 선거사범 2579명 가운데 후보비방으로 입건된 사람이 1149명으로 4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선거운동원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인이 특정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인터넷 게시물을 여기저기 퍼 나르다가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퍼나르기’ 특히 조심 최근 허위사실로 밝혀진 ‘박근혜 출산설’ 같은 유언비어를 인터넷상에서 보고 확인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트위터에 올리거나 해당 트위터 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퍼 나르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후보비방에 해당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과 가족(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실인 경우라도 공익과 무관한 내용이면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아고라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문제없다”며 “다만 ‘특정 후보가 뇌물을 받았다더라’는 식의 뜬소문이나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욕설과 비난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거나 확산시키면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단속대상이다. 실제로 2월 한 누리꾼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설문을 트위터에 올리고 결과를 발표해 경찰 수사를 받은 사례도 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를 하려면 이틀 전 선관위에 서면으로 여론조사 세부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설문조사를 하면 진행자뿐 아니라 설문 결과를 퍼 나른 사람도 처벌 받는다.○ 밥 한 숟가락 욕 한마디도 처벌 연말에 자주 열리는 동창회나 향우회 종친회 계모임 등에 참석할 때도 유의해야 한다. 모임을 여는 것 자체는 문제없다. 하지만 특정 후보 측에서 제공한 음식물을 먹으면 ‘과태료 폭탄’을 떠안을 수 있다. 모임 주선자는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50배를, 단순히 참가해 식사한 사람도 30배를 과태료로 토해내야 한다. 특정 후보가 제공한 음식물인 줄 모르고 먹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길거리에 걸린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 벽보를 손이나 칼로 찢는 것은 물론 낙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거리 유세 중인 후보에게 ‘당신의 정책이 싫다’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욕설을 하면 역시 단속 대상. 이 밖에 공개된 장소에서 5명 넘게 무리지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주장을 외치거나,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선거운동 하면서 활동비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것도 금지돼 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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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文-安 지지자 2차 심층면접 조사]흔들리는 安지지층 속내

    “꼭 안철수가 아니더라도 정권교체를 해야 서민이 산다.”(조모 씨·46·제주)“안철수가 후보를 내려놨듯 나도 표를 내려놓겠다.”(김모 씨·28·경북 영주) “불안한 ‘친노 정권’보단 안정감 있는 박근혜가 낫다.”(신모 씨·64·서울) 유력 대선주자였던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전격 사퇴하면서 안 전 후보를 지지하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18대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4∼26일 동아일보 심층면접조사 결과 유권자 절반은 안 후보 사퇴를 ‘야권 후보 단일화’로 보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상적인 단일화 과정을 거쳤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보다는 안 전 후보를 지지하던 표심이 문 후보 측으로 전이된 강도가 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철수 지지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安→文 “정권교체가 최우선” 본보가 10월 25∼31일 실시한 1차 심층면접조사에서 문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문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한 안철수 지지자는 66%였다. 하지만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6%포인트가 줄어든 50%가 문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물론 절대수치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안 전 후보와 문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서울에 사는 김모 씨(29)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이 워낙 커 차선이나 차악을 택하더라도 정권교체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곽모 씨도 “단일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긴 했지만 문재인을 안 밀어주면 박근혜가 득을 볼 텐데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안철수 지지자 중 ‘싫어하는 후보’로 박 후보를 뽑은 비율(68%)도 문 후보(18%)보다 훨씬 높았다. 안 전 후보의 정치 노선을 계승할 후보가 문 후보밖에 없다고 판단한 지지자도 적지 않다. 광주 북구에 사는 김모 씨(50)는 “안철수가 원했던 새로운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의 최모 씨(40)도 “안철수가 사퇴 기자회견에서 단일후보는 문재인이라고 밝힌 이상 그 뜻에 따라 지지할 생각”이라며 “문재인도 민주당 소속인 점은 싫지만 사실 대통령감 아니냐”고 답했다. 기존 문 후보 지지자들은 안철수 지지자 절반이 ‘비(非)문재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았다. 인천 계양구의 박모 씨(39)는 “지금은 안 전 후보 지지자들이 일시적인 실망감에 문 후보나 민주당이 밉겠지만 선거가 임박하면 ‘박근혜는 안 된다’는 정서가 강해져 문 후보로 기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安→기권 “기존 정당은 희망 없어” 안 후보 사퇴 후 기권하겠다고 밝힌 안철수 지지자는 4명 중 1명꼴이다.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한 본보 1차 조사 때 안철수 지지자의 46%가 단일화에 반대했는데, 단일화 과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열되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투표 의지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당에 대한 강한 반감’이 이들을 기권층으로 만든 요인으로 분석된다. 전남 목포시의 김모 씨(38·여)는 “이번 단일화 과정은 힘과 조직의 논리만 보여준 것으로 문 후보의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정치적 후퇴”라며 “개혁 세력이 빠진 이번 선거에 참여할 의미를 못 찾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모 씨(53·여)는 “문재인을 뽑자니 실패한 정부인 노무현 정부 세력에게 또 나라를 맡기게 될 것이고, 박근혜를 뽑자니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는 것이어서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안 전 후보의 사퇴 충격에서 아직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응답자도 많았다. 전북 전주시의 오모 씨(51)는 “안철수 사퇴 후 밥맛도 없고 우울한 기분이 든다. 투표고 뭐고 신경 쓰기 싫다”는 반응을 보였다.○ 安→朴 “국정안정이 차선책” 안 전 후보 지지자 가운데 18%는 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로, ‘반민주당’ ‘반친노’ 정서가 강했다. 1차 조사 때 안 전 후보 지지자의 64%가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 또는 보수로 답했을 정도로 안철수 지지층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넓다. ‘안철수식 정치 개혁이 이번 대선에서는 불가능해졌지만 친노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배모 씨(63)는 “문재인은 친노의 꼭두각시 이미지가 강하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민주당 세력은 믿을 수 없다”며 “국가안보 의식이 투철하고, 오랜 기간 대선 출마를 준비해온 박근혜를 찍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의 유모 씨(41·여)는 “안철수를 지지한 건 야권 후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태정치에 대한 혐오 때문”이라며 “문재인과 박근혜 중에서 굳이 고르라고 하면 그나마 첫 여성 대통령이란 상징성을 가진 박근혜에게 호감이 간다”고 말했다.신광영·김준일 기자 neo@donga.com}

    •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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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외수 “오! 안철수” 박경철 “검산도해 잊지 않겠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사퇴 선언에 진보진영과 재야, 시민단체 인사들은 “고맙고 미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에는 성원의 글이 잇따랐다.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안 후보의 결단으로 국민이 바라는 야권 단일화와 정권교체의 길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대변인은 “안 후보의 백의종군, 살신성인의 자세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단일화 협상에 중재안을 제시했던 소설가 황석영 씨 등 ‘문화예술인·종교인 102명’은 긴급 성명에서 “안철수의 새 정치에 관한 꿈은 현재진행형”이라며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안 후보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헛되이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소설가 이외수 씨는 트위터를 통해 “오, 안철수!”라는 짧은 글로 안 후보의 결단에 감탄을 보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 후보에게 깊이 감사한다. 우리 모두 안철수에게 빚을 졌다”고 썼다.진보논객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에 “진정한 단일화는 이제부터다. 두 분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전날 안 후보 측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의 기자회견 직후 트위터에서는 “잘라 말하죠. 안캠(안철수 캠프)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안 후보의 ‘절친’인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은 “검산도해(劍山刀海·칼로 만든 산과 바다를 헤쳐 나가야 하는 숙명)를 알몸으로 건넌 존경하는 친구의 아름다운 도전을 잊지 않겠다”며 “당신은 늘 ‘진심’이었다”고 격려했다. 안 후보 지지자들은 큰 실망감을 표시했다. ‘더 큰 정치’를 기대한다는 반응도 나왔다.직장인 김규현 씨(42)는 “새 정치를 기대했는데 안철수가 안 나온다니 더는 기대를 걸 데가 없다”며 “한 후보는 불안하고 또 다른 후보는 답답해 싫기 때문에 이번 투표에 불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대학원생 김강민 씨(25·세명대 저널리즘스쿨)는 “문 후보와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안 후보가 정치에 대해 크고 뚜렷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문 후보 지지자인 직장인 김모 씨(43)는 “안 후보는 국민에게 감동을 준 차기 주자로 입지를 굳히게 됐다”며 “이제는 문 후보가 안 후보 지지자를 포용할 수 있는 감동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검산도해 劍山刀海: 칼로 만든 산과 바다를 헤쳐 나감이남희·신광영·김준일 기자 irun@donga.com}

    • 20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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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비리 자체수사는 타짜가 제손 자르기”

    일선 경찰관들이 영화 패러디 동영상으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51·부장검사급)의 비리 수사를 가로채간 검찰의 행태를 비꼬아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무료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는 한국영화 ‘타짜’를 패러디해 검찰의 사건 가로채기를 꼬집는 3분짜리 동영상이 올라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조성신 순경이 올렸다. 동영상에는 “그랜저, 벤츠, 샤넬. 이것들의 공통점은?”이란 자막 이후 “대한민국 검사님들이 연루된 불미스런 비리사건”이란 문구가 이어졌다. 이어 “안타까운 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검찰의 수사 가로채기”라는 말과 함께 이 영화 주인공 고니(조승우)가 화장실에서 칼로 손가락을 자르려는 장면이 이어졌다. 이 장면에서 “검찰이 비리를 스스로 조사하겠다며 제 손 자르기를 천명했다”는 자막이 뜨고 영화 속 라이벌이었던 아귀(김윤석)는 고니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기할래? 너 그거 못 자른다.” 검찰이 동료인 김 검사 비리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할 것임을 풍자한 편집이었다.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정승혁 순경도 영화 ‘매트릭스’를 패러디한 1분50초짜리 동영상을 11일 유튜브에 올렸다. 주인공 네오 일행을 검사 비리 수사에 나선 경찰로, 이들을 말살하려는 스미스 요원을 자체 수사를 벌이는 검찰로 각각 묘사했다. 정 순경은 “영화 매트릭스에서 복제인간인 스미스 요원은 검사집단의 검사동일체 원칙(검사는 조직체의 일원으로 상명하복 관계에서 직무 수행한다는 뜻)을 상징한다. 특임검사도 별다를 것 없는 (검찰) 절대 권력의 수호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19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검사는 9억여 원의 뇌물과 수천만 원의 대가성 금품 등 모두 9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 외에도 김 검사가 부산 C건설 등 다른 업체 여러 곳에서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계속 수사 중이다.신광영·최창봉 기자 neo@donga.com}

    •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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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경찰이 신청한 ‘金검사 계좌 수색영장’ 기각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51) 실명계좌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16일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의 ‘법 절차 무시’를 지적했고, 경찰은 검찰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냈다. 당초 경찰은 김 검사가 10억 원의 수상한 자금을 받는 데 쓴 차명계좌에서 거액이 그의 실명계좌로 빠져 나간 사실이 드러나자 돈의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14일 실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차명계좌에 돈을 넣은 사람이 뇌물이라고 시인하거나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이 있어야 김광준이라는 공직자가 자신의 계좌가 강제로 열리는 불이익을 감수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사를 주도했던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50·경무관)은 16일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전보됐다. 경찰 수사권 독립을 앞장서 주장해온 황 기획관에 대해 청와대가 “검경 갈등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이선으로 물러나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수사연수원은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전문 교육기관이다. 이날 일선 경찰관들은 사실상 집단행동에 나섰다. 100여 명의 경찰관은 이날 오후 7시 충남 세종시 전동면의 한 펜션에서 ‘긴급 현안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펜션 곳곳에 ‘경찰은 국민사랑, 검찰은 조직사랑’ ‘비리검사도, 특임검사도 의사가 아니라 모두 장의사다. 왜? 죽은 권력만 상대하니까’ 등 검찰을 비난하는 문구를 써 붙였다. 식당 한 구석에 프로젝터를 설치해 나치 독일을 소재로 한 영화에 영화내용과 관계없는 검찰 비난 자막을 넣은 동영상을 상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충남경찰청 소속 조대현 경정은 “특임검사를 임명한 것은 명백한 가로채기”라고 말했다. 경찰관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난상토론을 벌이며 울분을 토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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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검사, 유진서 5억9000만원 뇌물수수”

    김수창 특임검사팀이 유진그룹 계열사인 EM미디어 유순태 사장 등에게서 모두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부장검사급)에 대해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검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일로 돈을 받았다면 뇌물수수로, 업무 외 이유로 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로 처벌된다. 검찰은 김 검사가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일 때 유진그룹 관련 비리 의혹을 내사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고 2008∼2010년 유 사장에게서 받은 5억9000만 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가 당시 유진그룹의 로또 수탁사업자 입찰 비리, 비자금 조성 의혹을 내사했고 이를 덮기 위해 유 사장이 돈을 줬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모 씨에게서 받은 2억4000만 원에 대해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강 씨의 지인을 통해 이 돈을 차명계좌로 건네받았는데 특임검사팀은 최근 이 지인에게서 “(다른 검찰 수사) 사건의 청탁 대가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검사가 국가정보원 전 직원 부부의 기업인 협박 사건 등에 개입한 뒤 차명계좌로 받은 수천만 원과 KTF 임원에게서 제공받은 마카오 여행경비 및 도박자금 수백만 원도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밖에 김 검사가 2010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으로 근무할 때 부속실 여직원 계좌로 또 다른 기업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뒤 여직원을 시켜 전액 현금으로 찾아오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김 검사가 부산의 C건설에서 받은 돈의 대가성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신청한 김 검사 계좌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은 이틀째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 영장은 이 사건에 대한 검경 이중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혐의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충분히 갖춰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왜 아무 응답이 없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증거가 부족해 청구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특히 차명계좌 입금자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검경은 15일 수사협의회를 열어 2시간 넘게 대화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이날 서울 강북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검경은 수사기관 간 이중 수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에서는 정인창 대검 기획조정부장, 김우현 형사정책단장, 이준식 대검 연구관, 경찰에서는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 김영수 수사구조개혁단장, 이형세 전략연구팀장 등 양측에서 모두 6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특임검사팀 수사를 ‘사건 가로채기’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책으로 양 기관이 수사 개시 시점을 형사사법통합망(KICS)에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검찰은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다음 주 초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최창봉·신광영 기자 ceric@donga.com}

    •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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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검사 수사사령탑’ 황운하 밀려나나

    16일로 예정된 경찰 경무관 보직인사에서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50·경무관·사진)이 현 보직을 계속 맡을 수 있을지 경찰과 검찰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황 기획관은 경찰 수사권 독립 주장의 선봉에 서왔으며 이번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 비리 수사를 주도해왔다. 경찰은 당초 13일 경무관 승진 및 보직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으나 승진 내정자만 발표하고 이례적으로 보직인사를 미뤘다. 이는 경찰 수뇌부가 황 기획관의 교체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검경 갈등이 정점에 달한 상황에서 경찰 수사 책임자를 교체할 경우 일선 경찰관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경무관 인사에서 황 기획관을 다른 자리로 보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사들이 대부분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황운하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력한 수사권 독립론자가 경찰 수사 사령탑에 계속 있을 경우 검경 갈등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기류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4월 퇴임 직후 인터뷰에서 “2011년 초 황운하를 경무관으로 승진시키려 했지만 민정라인의 반대가 많아 그때는 그러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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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검사, 유진그룹 내사과정서 청탁뇌물 받은 정황”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부장검사급)가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일할 때 유진그룹 관련 비리의혹을 내사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김수창 특임검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검사가 유진그룹 측에서 받은 5억9000만 원 가운데 상당액을 내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검사는 2008년에 유진그룹 계열사인 EM미디어 유순태 사장에게서 차명계좌로 5000만 원을 받고 2010년에도 유 사장에게서 1억 원권 수표 5장, 1000만 원권 수표 4장 등 5억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5000만 원이 김 검사가 특수3부에서 유진그룹을 내사하던 때 받은 것이어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검사는 당시 유진그룹의 로또 수탁사업자 입찰비리,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가 2010년 유진그룹으로부터 받은 돈은 전세비용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5억4000만 원이 실제 전세비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또한 대가성이 있는 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검사는 살고 있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았지만 2010년 D주상복합아파트로 옮겨 전세로 거주했는데 당시 이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5억∼6억 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검사가 국가정보원 전 직원 부부의 기업인 협박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뒤 차명계좌로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또 부산은행에서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대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14일 오전 김 검사를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15일 김 검사에 대해 알선수재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 검사의 차명계좌로 돈을 보낸 부산의 C건설과 양산의 C산업 사무실을 14일 압수수색해 이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과 별도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검사가 차명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계좌를 들여다보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 검사가 유진그룹 측과 조희팔 측근 등에게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파헤치기 위해서다. 경찰은 검찰이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경찰이 재신청할 것으로 보여 소강상태에 접어든 검경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경찰은 김 검사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사실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이 FIU를 통해 유진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거래 보고 등을 살펴봤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당초 검찰에 유진그룹을 내사한 적이 있는지 사실조회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답변하지 않자 다른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기초수사를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뒤 특임검사팀이 해당 혐의를 무혐의 처리하거나 불기소할 경우 그 부분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검찰이 혐의가 있는데 덮으려 하면 그 부분을 적극 입증해 형사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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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 ‘검경 갈등’ 한발 물러서… 일선 경찰 “이렇게 싱겁게 끝나나” 탄식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51)의 수뢰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과 평행선을 달리던 경찰이 13일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일선 경찰관들은 “수사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너무 싱겁게 꼬리를 내렸다”며 허탈한 반응을 보였다. 검사 연루 사건이란 이유로 검찰이 도중에 끼어든 만큼 경찰은 마지막까지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국의 일선 경찰관들은 16일 세종시의 모처에 모여 특임검사를 지명한 검찰과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찰 수뇌부를 비판하는 긴급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독자 수사를 하겠다던 경찰이 주장을 누그러뜨린 표면적 이유는 국무총리실의 검경 갈등 봉합 방침이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김 검사 의혹을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검경 갈등을 치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경찰은 오후에 태도를 바꿨다.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는 피해서 수사하겠다는 것. ‘이중 수사’ 논란을 피하면서 어쨌든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정부 방침이 없었다고 해도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경찰은 13일 김 검사에 대해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 외에 새로운 의혹이 다수 포착돼 검찰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할 여지가 적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김 검사가 검찰에 구속되더라도 새 혐의가 나오면 구치소 접견 등을 통해 조사가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이미 주요 혐의를 검찰이 독점 수사하면서 신병까지 확보하면 이를 능가할 만한 새로운 혐의를 찾기가 어렵다. 구치소 접견 조사 역시 사건 담당 검사가 반대하면 성사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김 검사의 10억 원 수수 혐의 등 당초 경찰이 제기한 김 검사의 핵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하거나, 기소하더라도 형량이 낮은 혐의만 적용하면 경찰이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 경찰이 추가 증거나 진술을 검찰에 제시하더라도 수사 지휘권을 가진 검찰이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버티면 따를 수밖에 없다. 사건 주요 조사 대상자들이 특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받은 뒤 경찰 조사에는 거의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경찰 수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김 검사에게 6억 원을 제공한 유진그룹 EM미디어 유순태 사장은 12일 경찰에 “이중 수사여서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서를 보내 왔다. 그는 특임검사 소환에는 응했다. 경찰이 김 검사에게 돈을 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2∼9일 불러들인 참고인 10명은 이후 모두 검찰 조사에 응했다. 이중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검찰에 응하고 있다”며 “반면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 중에는 경찰에 안 나오거나 자료를 추가로 내겠다고 해놓고 안 온다고 입장을 바꾸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경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경찰 수뇌부가 검찰에 섣불리 주도권을 내줬다는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경찰서의 한 과장급 간부는 “필요한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막는 등 검찰 방해로 도저히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물러나도 박수를 받겠지만 수뇌부가 총리실이나 청와대 눈치를 보며 갈등 봉합에만 골몰하는 모습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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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만에 사건 뺏긴 경찰

    경찰이 사실상 백기(白旗)를 들었다. 경찰의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51) 비리 수사에 끼어든 검찰이 특임검사팀을 출범시켜 ‘검경 이중 수사 논란’이 벌어진 지 사흘 만이다. 경찰은 “사건 가로채기”라고 검찰을 비판하며 독자적 수사 방침을 세웠으나 ‘검사 연루 사건은 우리만 수사한다’는 검찰의 오랜 고집을 꺾지 못한 것이다. 경찰청은 13일 오후 “김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되 검찰과 같은 내용의 ‘교집합’은 빼고 검찰이 하지 않는 ‘여집합’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빼고 부스러기만 수사하게 될 공산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을 또 불러내면 인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고 검찰에 구속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겠느냐”며 “김 검사의 새로운 비리 혐의는 계속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기용 경찰청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속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 경찰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이중수사 논란의 주된 책임이 검찰에 있으므로 독자수사를 강력히 밀고 나가겠다던 경찰이 이렇게 타협적 태도로 돌아선 것은 검경 갈등을 신속히 봉합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게다가 경찰은 사실상 수사의 돌파구가 막힌 상태다. 경찰이 16일 소환조사받으라고 요구한 김 검사는 이날 특임검사팀이 꾸려진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했다. 김 검사에게 6억 원을 준 유진그룹 EM미디어 유순태 사장은 13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해놓고 하루 먼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뒤 경찰 출석을 거부했다. 돈의 대가성 여부를 밝혀 줄 다른 주요 참고인 역시 경찰 소환에 줄줄이 불응할 개연성이 높다. 어차피 김 검사 사건에 대한 ‘독자적 수사’를 관철할 동력이 없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처지라 검찰에 맞설 ‘무기’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하겠다는 건 경찰의 어쩔 수 없는 ‘출구전략’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검사의 차명계좌와 대가성을 보여 주는 진술을 확보해 “이번만큼은 우리 손으로 검사 비리를 밝히겠다”라고 나섰지만 ‘검찰의 벽’과 자신의 한계를 재확인했을 뿐이다. 하지만 맥없이 물러선 경찰 수뇌부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분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논란은 제2막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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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金검사 16일 소환통보하자… 검찰 “오늘 나와라” 先手

    경찰이 서울고검 김모 검사(51·부장검사급)의 수뢰 의혹 사건을 수사하자 뒤늦게 별도 수사에 나선 검찰이 경찰보다 한발 먼저 주요 피의자를 소환하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경찰이 16일 출석을 요구한 김 검사를 사흘 앞선 13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김 검사에게 6억 원을 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유순태 사장도 경찰이 13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하루 먼저 소환조사했다. 수사 속도 경쟁에 나선 검경이 피의자 소환 시기를 두고 또다시 충돌을 시작한 것이다. ○ “검찰이 ‘경찰 조사 나갈 필요 없다’더라” 경찰은 당초 김 검사가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까지 불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선수를 치는 바람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처지가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2일 “김 검사 소환 일정을 뻔히 알면서 며칠 먼저 불러 조사하겠다는 건 경찰 수사를 방해해 사건을 완전히 빼앗아 가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경찰 역시 핵심 정보를 가진 주요 참고인을 먼저 부르기 위해 검찰과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경이 수사 성과를 의식해 사건 관계인을 따로 조사한 뒤 타 기관에는 비협조를 권유하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경찰에 출석하기로 한 주요 참고인을 검찰이 아침에 데려가 조사하고는 ‘경찰에는 나갈 필요 없다’고 했다더라”라고 말했다. 수사는 뒷전이고 검경 갈등만 보이는 대목이다. 검경 중복 소환으로 인한 피의자 인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이 경찰과 특임검사팀에 번갈아 불려 다니면 그 자체가 인권 침해”라며 “검경이 서로의 수사를 비난하면서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깎아먹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수사 과정에도 이 같은 갈등 요소가 산재해 있다. 우선 경찰의 협조 요청을 검찰이 묵살할 개연성이 크다. 김 검사가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검찰 내부 정보가 필요한데 이미 자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순순히 확인에 응할지 불투명하다. 경찰은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유진그룹을 내사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사실 조회 및 자료 요청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이 “특임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이라 공개가 불필요하다”고 버티면 별 도리가 없다.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도 “구체적 혐의도 수사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각시켜도 역시 경찰엔 뾰족한 수가 없다. 검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라며 송치지휘를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없었고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나서면서 이중수사가 된 만큼 송치지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경찰은 송치지휘가 내려올 경우 사건을 뺏기지 않으려고 계속 재지휘를 건의하며 ‘시간 끌기 작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돈 준 사람 상당수 대가성 인정” 유례없이 중복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경은 12일 표면적인 갈등은 피한 채 각자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김 검사에게 돈을 준 사람 상당수가 수사 편의를 받기로 하는 등 대가성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진그룹과 조희팔 측 외에 김 검사의 차명계좌로 수백만∼수천만 원을 보낸 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2, 3명에게서 “김 검사가 ‘수사를 잘 봐주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대가성 있는 돈이었다는 것이다. 김 검사와 함께 마카오로 여행 가면서 수백만 원의 경비를 제공한 KTF 임원 역시 경찰 조사에서 “김 검사가 수사 편의 제공을 약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진그룹과 조희팔 측근을 제외하고 돈을 보낸 개인 및 회사 관계자 3, 4명은 대부분 김 검사로부터 수사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2008년 중순 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일 당시 검찰이 유진기업을 내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그 시점에 유진그룹 측이 김 검사에게 6억 원을 줬기 때문에 그 돈이 내사 무마용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다른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에 김 검사가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검사는 2, 3년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으로 근무할 때 이 같은 혐의로 사건 당사자에게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 내용의 진위를 조사 중이다. 특임검사팀도 대가성 입증에 초점을 맞추고 전날 김 검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2008년 김 검사가 KTF 측으로부터 마카오 여행 경비와 도박자금을 제공받은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본다. 옆 부서에서 진행하던 수사에 대해 “수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유진그룹 측에서 받은 6억 원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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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비리의혹’ 놓고… 檢-警 양보없는 동시수사

    현직 부장급 서울고검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사상 유례없이 동시 수사를 진행하는 ‘이중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의혹이 불거진 검사에게 곧바로 소환을 통보했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구인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도 구성된 지 이틀 만에 사건 관계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히 김기용 경찰청장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계속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의 수사 지휘를 둘러싸고 검경 갈등이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다. 김 청장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계속하겠다”라며 “우리가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을 검찰에서 수사하겠다는 것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에 따라 이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해 오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그룹 계열사인 이엠미디어 유모 사장에게서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서울고검 검사(51·부장검사급)에게 16일까지 경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수창 특임검사팀도 11일 김 검사의 자택과 서울고검 사무실, 유 사장의 자택, 서울 마포구 유진그룹 본사, 경기 부천시 이엠미디어 사무실 등 5, 6곳을 압수수색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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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신광영]또 경찰수사 가로채나… 여론에 귀막은 ‘그들만의 검찰’

    한국에서 검사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검찰뿐이다. 경찰도 수사기관이지만 검사를 수사한 전례가 없다. 경찰이 혐의 확인을 위해 검사의 사무실이나 집을 압수수색하려고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사건을 넘기라’는 지휘를 내리곤 했다. 무기력에 빠진 경찰은 검사 비리 관련 첩보가 들어와도 알아서 사건을 ‘상납’했다. 검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친정’에서 조사받는 유일한 직군인 것이다. 경찰이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에게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검 김모 검사(51)를 수사하는 지금 상황은 초유의 일이다. 흥미로운 건 경찰 수사의 목표가 처음부터 김 검사였다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조희팔의 은닉자금이 흘러든 정체불명의 계좌를 뒤지는 과정에서 우연히 김 검사가 걸려들었다. 경찰이 “김 검사의 계좌를 열어 보겠다”고 했다면 검찰은 또다시 “사건을 넘기라”고 했을 것이다. 검사만 영장청구권한이 있고 경찰은 검찰의 통제를 받는 현 제도 덕분에 검찰은 사실상 수사의 성역에 있다. 웬만한 중죄가 아니면 감찰을 받는 정도에서 사건이 무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이 야심 차게 칼을 뽑았지만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번 사건도 주도권은 검찰로 넘어가 버렸다. 경찰 총수의 결연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 특임검사가 김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마당에 검찰이 뒤진 곳을 다시 수색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김 검사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김수창 특임검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하는 건 이번 사건을 더 중요시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현직 부장검사가 연루된 사건이라면 ‘제 식구 감싸기’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기관이 수사해야 한다는 일반 상식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검찰에겐 ‘그들만의 상식’이 따로 있는 것 같다. 검찰에게 경찰 지휘 권한이 부여된 건 경찰 수사가 잘 진행되도록 관리하라는 뜻이지 경찰을 마음대로 부릴 권리까지 준 것은 아니다. 검찰은 김 검사 사건을 수사할 기회가 예전에도 있었다. 경찰이 2008년 검찰에 송치한 조희팔 수사 기록에는 김 검사의 비리 의혹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4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다가 경찰이 본격 수사를 시작하고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우리가 수사하겠다’며 뒤늦게 나섰다. 검사가 동료 검사를 수사한 결과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검찰은 ‘그랜저 검사’와 ‘벤츠 여검사’ 사건 때도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겼지만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미 제기된 혐의만 일부 확인하는 데 그쳤다. 특임검사가 실체 규명용이 아닌 ‘특검 방지용’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간부가 연루된 의혹이 있었던 2010년 ‘서울 대원외고 불법 찬조금 수사’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중단시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이 학교 교장과 이사장이 학부모에게 찬조금 21억 원을 모금한 경위와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4차례 검찰에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경찰에 이례적으로 “기소 불기소 판단도 하지 말고 즉시 송치하라”고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찬조금에 대가성이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수사를 한 경찰은 “찬조금을 낸 학부모 중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이 사건을 가로채 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 부장검사 외에도 검사 2, 3명이 추가 의혹에 휩싸인 이번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경우 검찰이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스스로 들춰내기 꺼렸던 사안을 경찰이 수사한다고 하자 가로채는 검찰을 보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아직 험난해 보인다.신광영 사회부 기자 neo@donga.com}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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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검사 기업돈 수수 의혹’ 싸고 검-경 갈등

    서울고검 김모 검사(51·부장검사급)가 유진그룹과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면서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간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독자적 수사권으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지만 경찰은 “경찰의 수사 개시 및 진행 권한을 침해하는 수사방해 행위이자 사건 가로채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검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이 확산되자 대검찰청은 9일 김수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0·사법시험 29회)을 특임검사로 지명했다. 김 특임검사는 10일부터 서울서부지검에 독자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는 검찰 내에서 조희팔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검사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시절 “조희팔이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경찰 발표를 믿지 말고 사건을 계속 수사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 발표에 대해 경찰은 “검찰 고위 간부가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경 대립이 이어질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 2개 수사기관이 동시에 사건을 수사하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201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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