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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했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에 동의한 것은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 10일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노정희 김선수 이동원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5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법관이 50명, 변호사 4명, 기타 기관장이 1명이다. 이날 후보 중엔 이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했던 징계 취소소송의 대리인을 맡았던 검사 출신 이완규 법제처장(63·23기)도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과 대학 및 연수원 동기인 이 처장은 윤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 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에서는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나 현직 법제처장이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판사는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가 다시 청문회 자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기관장이 대법관 후보에 동의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후보 심사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58·26기) 등이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 가운데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6·26기) 등 6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달 27일까지 법원 안팎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려 추천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에서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했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에 동의한 것은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10일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노정희 김선수 이동원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5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법관이 50명, 변호사 4명, 기타 기관장이 1명이다. 이날 후보 중엔 이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했던 징계 취소소송의 대리인을 맡았던 이완규 법제처장(63·23기)도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과 대학 및 연수원 동기인 이 처장은 윤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 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법조계에서는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나 현직 법제처장이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판사는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가 다시 청문회 자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기관장이 대법관 후보에 동의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후보 심사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이외에도 서울고법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 부장판사(55·22기), 홍동기 수석부장판사(56·22기)를 비롯해 이창형(62·19기) 오영준(55·23기) 마용주(55·23기) 권혁중(61·24기) 고법 부장판사, 정재오(55·25기) 손철우(54·25기) 고법판사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58·26기)도 처음으로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 가운데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6·26기) 등 6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대법원이 이달 27일까지 법원 안팎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려 추천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에서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 두 곳이 당분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두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1심만 5년여 동안 진행됐던 이들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상대적으로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 1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무죄를, 임 전 차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4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달 7일부터 2개월간 신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임 전 차장 사건을 맡은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도 6월 3일부터 2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개월 뒤 배당중지 기간을 늘릴지 추가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건 1심에서 넘어온 재판 기록 등 분량이 이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1심 판결문이 3200쪽, 항소심에 넘어온 공판·증거 기록 등이 약 25만 쪽에 달했다. 이에 담당 재판부가 부담을 호소했고, 서울고법은 이달 초까지 재판장들의 의견을 모은 끝에 이견 없이 배당중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7~8월 경 양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 일정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현재까지 배당 중지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 재판부는 이달 27일 항소심 첫 기일을 진행한 뒤 향후 심리계획 등을 구체화 해 배당중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의 1심은 1252일 걸렸고, 항소심에 넘어온 기록 분량은 48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지난해 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입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 대한 강남구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달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개포주공4단지를 3375채 규모로 재건축한 아파트다. 개포주공 4단지 안에 있던 경기유치원과 재건축조합은 유치원 위치 등을 놓고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경기유치원은 기존에 단독으로 소유하던 유치원 부지를 재건축 이후 다른 공동주택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반발해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기존 아파트 철거와 분양 계획 등을 수립하는 단계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이주, 철거, 분양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후 강남구가 지난해 2월 28일 단지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리면서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됐다. 경기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는 무효”라며 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13일 일단 입주를 중단시킨 뒤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심리했고, 3월 15일 이를 기각하면서 입주가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후 본안 사건을 1년 넘게 심리한 뒤 준공인가가 유효하다며 강남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가 준공인가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준공인가가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후속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실외 공간을 포함해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A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A 씨는 2019년 1월 실외 공간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았다. 연면적 1000㎡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에 해당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A 씨는 불복 소송에 나선 끝에 대법원에서 과태료 5만 원이 확정됐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실외는 담배 연기가 흩어져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적음에도 이 공간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특정 장소에만 금연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 않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 및 대학별 배분 과정에서 정부가 운영했던 각종 회의체 기록 공개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즉시 받아서 언론에 공개하고, 전문가 50명을 투입해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2000명 증원 및 배분’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운영한 회의체 3개 중 1개의 회의록만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1개만 제출 검토”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 3개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건 보정심 회의록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안협의체는 2020년 의사 집단휴진을 마무리하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체결한 ‘9·4 의정합의’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28차례 열렸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의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합의 내용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제출할 회의록도 없다”고 밝혔다. 회의록이 없다 보니 “의정협의체에서 증원을 논의했다”는 정부와 “증원 논의는 없었다”는 의협의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의정협의체에서 결론이 안 나자 올 2월 6일 보정심 회의를 열고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보정심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생산할 의무가 있는 만큼 회의록을 작성했으며 이를 법원에 낼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보정심 산하에 운영한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위의 경우 의결 기구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이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자료 미제출 시 불리할 수도” 정부는 올 3월 15∼20일 배정위를 열고 대학별 정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 등의 요구에도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배정위 회의록이 있는지, 법원에 제출할지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배정위 회의록은 법원에 제출될 가능성이 낮고, 만약 제출될 경우에도 익명 처리 등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회의록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 증원 집행정지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자료를 요구한 2심 재판부가 정부 결정의 정당성을 따지겠다고 한 만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정부 측에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가능한 모든 자료를 법원에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문가 30∼50명을 투입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백년 국가 의료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보도자료밖에 없다”며 정부와 전임 집행부를 동시에 비판했다. 한편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교수 46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96.5%는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했으며 “사직을 강행하겠다”는 교수는 3.5%에 불과했다. 비대위는 8월 말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지난해 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입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 대한 강남구청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달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개포주공4단지를 3375채 규모로 재건축한 아파트다.개포주공 4단지 안에 있던 경기유치원과 재건축조합은 유치원 위치 등을 놓고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경기유치원은 기존에 단독으로 소유하던 유치원 부지를 재건축 이후 다른 공동주택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반발해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기존 아파트 철거와 분양 계획 등을 수립하는 단계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이주, 철거, 분양 등을 진행할 수 있다.이후 강남구가 지난해 2월 28일 단지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 됨에 따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리면서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됐다. 경기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는 무효”라며 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13일 일단 입주를 중단시킨 뒤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심리했고, 3월 15일 이를 기각하면서 입주가 재개됐다.재판부는 이후 본안 사건을 1년 넘게 심리한 뒤 준공인가가 유효하다며 강남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가 준공인가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준공인가가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후속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 및 대학별 배분 과정에서 정부가 운영했던 각종 회의체 기록 공개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즉시 받아서 언론에 공개하고, 전문가 50명을 투입해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2000명 증원 및 배분’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현재로선 운영한 회의체 3개 중 1개의 회의록만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1개만 제출 검토”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 배정심사위(배정위) 등 3개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건 보정심 회의록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현안협의체는 2020년 의사 집단휴진을 마무리하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체결한 ‘9·4 의정합의’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28차례 열렸다. 의정합의 당시 양 측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후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등을) 협의한다”고 약속했다.정부와 의사단체는 의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합의 내용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제출할 회의록도 없다”고 밝혔다. 회의록이 없다보니 “의정협의체에서 증원을 논의했다”는 정부와 “증원 논의는 없었다”는 의협의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정부는 의정협의체에서 결론이 안 나자 올 2월 6일 보정심 회의를 열고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보정심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생산할 의무가 있는 만큼 회의록을 작성했으며 이를 법원에 낼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보정심 산하에 운영한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없다고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위의 경우 의결 기구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이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정부 자료 미제출 시 불리할 수도”정부는 올 3월 16~20일 배정위를 열고 대학별 정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 등의 요구에도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 질의에도 “배정위 회의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가 법원에 제출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법조계에선 정부가 회의록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자료를 요구한 2심 재판부가 정부 결정의 정당성을 따지겠다고 한 만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정부 측에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정부가 자료를 일부라도 제출할 경우 전문가 30~50명을 투입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4일 전의교협 세미나에 참석한 배장환 충북대 의대 교수는 “충북대 의대 정원이 현재 49명에서 200명으로 늘면 2조4000억 원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며 정부의 정원 배분이 비상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교수 46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96.5%는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했으며 “사직을 강행하겠다”는 교수는 3.5%에 불과했다. 비대위는 8월 말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실외 공간을 포함해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A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A 씨는 2019년 1월 실외 공간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았다. 연면적 1000㎡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에 해당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A 씨는 불복소송에 나선 끝에 대법원에서 과태료 5만 원이 확정됐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실외는 담배 연기가 흩어져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적음에도 이 공간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특정 장소에만 금연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 않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면서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이를 멈춰 달라며 낸 두 번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원고 측 출석 없이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진행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은 원고 측이 출석하지 않아 공방전 없이 종료됐다. 이 소송은 경북대 등 의대생 총 1786명이 정부와 각 대학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냈다. 의대생 측 대리인은 “앞선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 법원의 결정도 같을 것이 명백하다”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이 재판부는 앞서 강원대 등 의대생 총 485명이 같은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의대생이 대학 총장이나 대교협과 사법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동안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8건 중 7건은 의대생 등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의대생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소송 대상을 각 대학 총장 등으로 바꿔 가처분 신청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의대 증원에 대한 실질적 법원 판단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에서 진행하는 사건에서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 재판부는 정부에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유보한 상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상사·지식재산과 관련한 국제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아시아 특별 법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법원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를 발족하고 학계와 함께 공동연구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국내 사법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 사건의 처리를 위한 특별법원 등의 설립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특허 등에 대한 분쟁이 국내보다는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 법원이 국내에도 필요하다는 각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연구회 초대 회장에는 노태악 대법관이 선출됐다. 최근 특허분쟁은 국내보다는 국제 중심으로 이뤄지는 추세다. 한국 기업들끼리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는 사례도 있다. 독일·프랑스·일본·네덜란드·중국·싱가포르·두바이 등 세계 각국은 이같은 국제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문 법원들을 앞다퉈 설립하고 있다.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설립된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노 대법관은 특별법원 설립을 위해선 절차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분쟁 처리 과정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 및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등 정보기술(IT)를 활용한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증거개시청구와 공개 제도 등 효율성 높은 영미법상의 절차 도입 △조정 등을 활용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절차 진행 △전문화된 외국인 법관의 비상임재판관으로서 임명 △조속한 한국의 ‘외국재판에 대한 승인집행 협약’ 가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헌법재판소의 25일 결정에 따라 유류분 제도가 수술대에 오르면서 상속제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상속 관련 소송에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민법 개정 내용에 맞춰 유류분 상실 사유 및 기여분을 다퉈야 하는 만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현재보다 더 치열한 증거·법리 다툼이 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속 재산 규모가 크고 기업의 지분 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은 재계의 경영권 분쟁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유류분 상실·기여 입증 치열해질 듯 재계와 법조계에선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재벌 총수 사망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류분 분쟁이 줄어들진 않을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인정 조항이 즉시 무효화돼 사라지긴 했지만, 기존 유류분 소송에선 형제자매보다는 자녀 및 배우자의 유류분 다툼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10년 452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하게 될 개정안에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패륜 가족)와 ‘기여가 있는 상속인’(부양가족)에 대한 규정이 담기게 되는 만큼, 이 같은 사유가 있다고 느끼는 기업 오너 가족 등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이어질 거란 전망도 많다. 김현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유류분 상실 사유나 기여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오히려 다툼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런 규정이 구체화되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설 여지가 생긴다” 며 “어떤 상실 사유가 있는지,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입증할 증거와 법리 다툼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법 개정 시한을 기점으로 유류분 소송 당사자들의 셈법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여분이나 유류분 상실 사유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입법이 이뤄진 뒤 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류분 상실 사유가 우려되는 당사자라면 법 개정 및 시행이 이뤄지기 이전에 빠르게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재계 경영권 등에도 변수 대기업이나 재벌그룹의 경우 상속 재산의 규모가 크고, 기업 지분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유류분 제도의 변화가 경영권 상속·분쟁 등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현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업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자녀나 배우자의 경우라면 상속 과정에서 상속 기여분 등을 주장할 여지가 커진다”며 “당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향후 후계자들의 경영권 다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선 현재도 유류분을 둘러싼 다수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BYC 창업주 고 한영대 전 회장을 둘러싼 1300억 원대 소송이 대표적이다. 한 전 회장의 배우자 김모 씨는 딸 한지형 BYC 이사와 함께 2022년 12월 한석범 BYC 회장과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 등 두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이 심리 중이다. 2022년 1월 별세한 한 전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유류분을 한 회장에게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는 게 김 씨와 한 이사의 주장이다. 2009년 고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은 녹십자홀딩스 주식 56만 주 등 재산 일부를 탈북자를 위한 사회복지재단과 연구소 등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이에 장남 허성수 전 녹십자 부사장은 지분을 상속받은 재단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녹십자홀딩스 주식 23만여 주, 녹십자 주식 2만여 주를 돌려받았다.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모 씨는 2015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냈으나 2017년 패소한 바 있다. 재계에선 향후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친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 등을 상대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별세한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남긴 7000억 원 이상의 효성그룹 상장 계열사 지분에 대해 유류분 권리를 요구하며 균등 분배를 주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에선 조 명예회장이 유언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을 상속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유류분 관련 현행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처럼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큰 틀은 유지하되, 부모를 장기간 학대한 자녀 등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또 부모를 부양하거나 병 수발을 드는 등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이 같은 기여도를 고려해 유류분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다. 다만 법안 논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 달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류분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여야 및 정부, 법원과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 판정으로 효력을 잃은 형제자매 관련 조항은 삭제하면 된다”며 “나머지 헌법불합치 조항은 제출된 법안 내용을 토대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부가 안을 마련할 텐데 정부 입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의원 입법을 부탁할 수도 있다”며 “법사위에서는 그 외 개별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까지 병합해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2022년 4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법안, 양정숙 의원이 2021년 11월 형제자매와 직계존속을 삭제하는 법안을 냈으나 국회 법사위 1소위에 계류돼 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 논의도 22대 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선 아직 계류 중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유류분 관련 현행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처럼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큰 틀은 유지하되, 부모를 장기간 학대한 자녀 등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또 부모를 부양하거나 병수발을 드는 등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이 같은 기여도를 고려해 유류분을 증액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다.다만 법안 논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달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유류분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여야 및 정부, 법원과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 판정으로 효력을 잃은 형제자매 관련 조항은 삭제하면 된다”며 “나머지 헌법불합치 조항은 제출된 법안 내용을 토대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부가 안을 마련할 텐데 정부 입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의원 입법을 부탁할 수도 있다”며 “법사위에서는 그외 개별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까지 병합해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정부가 2022년 4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법안, 양정숙 의원이 2021년 11월 형제자매와 직계존속을 삭제하는 법안을 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돼 있다.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 논의도 22대 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선 아직 계류 중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인사 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직권남용적 성격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8명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방해하려 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조위원장에게 ‘인원·예산 요구권’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있긴 하지만 이 권한은 추상적” 이라며 “직권남용죄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5선 중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64)을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낙점하고 신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4·10총선 참패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여러 인사를 검토하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5선의 정 의원을 세 번째 비서실장으로 기용하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정 신임 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내각, 여당,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으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인선 초기 검토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경합한 점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여야 반발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 실장과 함께 막판 후보군에 오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시 대표를 지낸 점을 고려했다. 이 때문에 “돌고 돌아 정진석”이라는 지적도 여권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민주당 이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영수회담 준비)와 관련한 여러 얘기를 주고받아야 된다”고 했다.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는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재선·66)이 임명됐고,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검토된다. 민주당은 정 실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이 대표를 “범죄자” 등으로 비판한 점을 두고 ‘협치 불가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 실장은 친윤 성향이 강한 매파”라며 “국정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선언한 셈인 만큼 영수회담도 형식적인 만남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野와 소통” 5선 정진석 발탁… 민주 “노무현 비하 인물” 반발 총선참패 12일만에 비서실장 교체鄭 ‘노무현 명예훼손’ 2심 재판중尹에 국힘 입당 권유한 동갑내기여권 “尹에 쓴소리 가능할지 의문” 윤석열 대통령이 4·10총선 참패 12일 만인 22일 5선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64)을 새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당정 관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정무형’ 인사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관료 출신에게 두 차례 대통령실 살림을 맡겼던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인선 방침에 따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정무형 인사를 여럿 검증대에 올려 놓고 고심하다 결국 정 실장을 낙점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비서관 출신인 정 실장은 윤 대통령과 동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 실장에 대해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야당과의 관계에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임명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제1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수한 막말과 비난을 쏟아낸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로 국정 전환과 여야 협치에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정 실장이 야당과의 협치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돌고 돌아 정진석”… 尹, 고심 끝 낙점 정 실장은 각각 기획재정부(김대기), 산업통상자원부(이관섭) 관료 출신인 전임자와 달리 언론인,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이다. 2016년 가을 정 실장은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당시 대전고검 검사이자 1960년생 동갑인 윤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2021년 5월 정 실장은 검찰총장을 그만둔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에 입당하라”는 권유를 했다. 이 같은 친분 때문에 인사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정 실장이 허심탄회하게 정국을 조언하고 직언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 반면,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실장이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모른다’고 언급한 사실이 대통령 귀에 들어가 윤 대통령에게 혼쭐이 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애초 비서실장 후보로 검토됐던 원 전 장관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을 놓고 총선에서 민주당 이 대표와 맞붙은 점,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인 양 전 원장에 대해선 여야 양쪽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셌고, 인선 검토 과정에서 ‘비선 논란’까지 불거진 점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막판까지 정 실장과 함께 후보군으로 거론된 이 전 대표의 경우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돌고 돌아 정진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 실장도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한 듯 일성부터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삼봉 정도전 선생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했다”면서 “600년 된 왕조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공화국 시대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협치 의지 없어” 비판 민주당은 정 실장이 과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 중인 데다 이 대표를 “범죄자” “패륜아”로 지칭한 만큼 협치가 불가능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성향의 인물”이라며 “특검법을 비롯해 야당 요구 사항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영수회담도 빈 수레로 끝날 확률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현재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2017년 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선 올해 안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 ‘당연퇴직’ 대상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있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비서실장 직무는 수행할 수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상진 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유튜브 채널 ‘상진아재’ 운영자인 김 씨는 201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2019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9년 4월 윤 대통령의 집 앞에서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혀 버리겠다’,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발언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최태원 SK그룹 회장(64)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이혼소송 2심 판결이 다음 달 30일 나온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16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이같이 지정했다.이날 재판에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해 법정에서 대면했다. 양측은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30분씩 진행했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5분가량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재판 후 최 회장은 재판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다 얘기하셨다”고만 말했다. 노 관장은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2022년 12월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분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200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7)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이체한 혐의로 2022년 구속 기소됐다. 횡령금을 숨기기 위해 가족 명의로 금괴,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기 징역형을 감수하면서도 횡령 이익을 계속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출소 후 이익을 향유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심 역시 형량을 유지했지만 일부가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징금 규모만 1151억 원에서 917억 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횡령 자금 은닉 등에 가담한 이 씨의 아내 박모 씨는 징역 3년, 이 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4·10총선을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당’이 됐다.” 민주당의 수도권 3선 의원은 11일 “민주당이 사실상 재창당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머쥐면서 ‘비명(비이재명계) 횡사’ 논란에도 친명 인사들에게 대거 공천장을 쥐여 준 이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는 해석이다. 당 주류 물갈이에 성공하면서 대권 주자로서 이 대표의 입지도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거야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04년 총선에서 과반(154석)을 확보했다가 이후 대선과 총선에서 내리 패배한 ‘열린우리당 악몽’이나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고도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내어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권심판론’ 업고 친명당 완성한 李이 대표를 비롯해 정청래(서울 마포을), 박찬대(인천 연수갑), 장경태(서울 동대문을) 후보 등 21대 국회 친명 최고위원과 김성환(서울 노원을), 김영진(경기 수원병) 후보 등 지도부 의원들이 상대 후보를 누르고 22대 국회에 그대로 입성했다. 여기에 김남근(서울 성북을), 한민수(서울 강북을) 후보 등 ‘비명 횡사’ 논란 끝에 공천장을 받은 친명 원외 인사들을 비롯해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인 양부남(광주 서을), 박균택(광주 광산갑)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22대 국회의 ‘친명 스쿼드’가 더 두꺼워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내부적으로는 불과 두 달여 전만 해도 낙관론보다는 위기감이 더 컸다고 한다. 현역 하위 20% 평가 결과에 대한 당내 거센 반발과 이를 둘러싼 여론조사 조작설 등 공천 과정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당 지지율이 줄곧 하락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논란과 황상무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회칼 테러’ 논란에 이어 ‘대파 논란’ 등이 줄줄이 터지며 잠재돼 있던 정권심판론이 폭발했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천과 선거운동 국면에서 각종 논란이 터졌을 때도 ‘정면 돌파’와 ‘정권심판론’을 밀어붙였던 이 대표의 선택이 결국 옳았던 셈”이라고 했다.● 당 대표 재도전 가능성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야를 이끌게 된 이 대표의 대권 주자로서의 전망도 한층 밝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야권의 대권 주자로 꼽히지만 아직까지는 지지율 격차가 상당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당분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당분간 여야를 통틀어 이 대표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가 당장 8월 전당대회에 재도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리스크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한 인사는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2020년 총선 때 180석을 얻었지만 검찰 개혁 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거여의 폭주’ 프레임에 휘말려 결국 2년 뒤엔 정권을 내주었다”며 “22대 국회 입성을 앞둔 친명 인사들이 21대 당선자들보다 더욱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만큼 ‘폭주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향후 대선 국면의 변수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만 3건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배임·뇌물 혐의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각각 진행 중이다.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실무자를 ‘알지 못한다’고 한 발언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7년 3월 대선 이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대장동 등 배임·뇌물 및 위증교사 혐의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형량에 따라 5∼10년간 출마가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