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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12일 ‘통합형 자율규제기구’의 연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맡는다. 위원은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장,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다.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지난달 이들 7개 언론단체가 제안한 기구다. 이들 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위헌적 요소가 많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며 여야가 구성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구성된 연구위원회는 앞으로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기능 강화 방안과 허위 조작 정보의 기준 및 이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단체, 학계, 언론단체, 포털, 유료방송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매일 돌보는 호스피스 의사도 아버지의 죽음 앞에선 슬픔의 무게를 견뎌내기 힘들다. 저자는 그 경험을 담담하게 일기처럼 써 내려간다. 평생 지역 보건 전문의로 일해 온 저자의 아버지는 4기 말기 암 진단을 받고 딸과 통화를 하며 어떻게든 웃을 일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기 암 환자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한다. 항암치료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게 되자 아버지는 마지막 여행을 떠난다. 아픈 몸으로 집에서 1900km나 떨어진 곳을 운전해서 가겠다는 아버지를 보며 저자는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자신에게 놓인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인간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된다. 매 순간을 기쁜 마음으로 음미할 때 보통의 삶도 위대해질 수 있다. “남은 나날을 ‘왜 나지? 도대체 왜 나야?’라고 따지면서 낭비할 수도 있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는, 아니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어 가고 있어. 하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여전히 살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저 묵묵히 내 삶을 살아갈 거야.” 그럼에도 암세포의 탐욕스러운 식욕은 막을 수 없다. 쇠약해져 가는 아버지는 세상과 분리돼 간다. “늘 친절해야 한다”는 유언 같은 아버지의 뜬금없는 말을 듣는 순간 딸도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쏟는다. 아버지를 보낸 후 저자는 새삼 깨닫는다.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순간에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모르핀과 갖가지 약물이 고통을 줄여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도 결국 핵심 치료제는 인간적인 연결이라고. 저자는 기자에서 호스피스 전문의로 인생의 진로를 바꾸게 되는 과정도 적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을 호스피스에서 돌보고 치료하면서 겪은 감정도 솔직하게 소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선 최첨단 의학기술보다 환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치료의 답이 있다고 강조한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KBS와 MBC가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봐줬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방통위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진행한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방통위는 열악한 외주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방송 사업자의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 평가에서 지난해 상반기(1∼6월) MBC는 65점으로 최저점을, KBS는 67점으로 그 다음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다른 방송사들은 90점대를 받았다. 두 방송사가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외주제작사와 상생협의체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항목(20점 만점)에서 0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MBC와 KBS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평가에서는 이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그러나 두 방송사는 외부제작사 관계자 없이 내부 인원만 참여해 회의를 열었고, 관련 자료도 회의록이 아닌 회의 안건만 적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 의원은 “공영방송과 준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더욱 외주제작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있다. 방통위는 그럼에도 KBS, MBC를 심하게 배려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두 방송사가 편향적 방송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018∼2020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KBS뉴스9와 MBC뉴스데스크의 국정감사 보도를 분석한 결과 총 210건의 자료 인용 중 더불어민주당은 169회, 국민의힘은 41회로 약 4.1배의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MBC 심의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MBC의 2020 도쿄 올림픽 개회식 방송사고에 대해 지난달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MBC는 이 중계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을 소개할 때 체르노빌 원전사고 사진을 쓰는 등 외교 결례로 물의를 빚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이번 방송참사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국가 망신을 줬다. MBC는 2008년에도 같은 실수를 했는데 방심위가 그때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리고 이번엔 (경징계인) 권고를 내린 것은 일관성 없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앞으로 엄중한 안건에 대해선 방심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KBS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합 자제 요청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엔 외주제작사 상생협의체 회의를 하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외주제작사와 소통해왔고 외주제작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최근 서울 강서구의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한 A 씨(27)는 28일 입주민 게시판에서 ‘TV 수신료 부과 시작 안내’ 공고문을 발견하고 놀랐다. 홀로 사는 A 씨는 “지상파 TV를 보지 않는데 수신료가 월 2500원씩 나가는 게 찜찜하다”고 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함께 걷는 TV 수신료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00억 원으로 늘었다. 1, 2인 가구가 전체의 60%에 육박할 만큼 늘어나면서 TV 수신료 부과 대상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시청하지 않는 가구들의 수신료 면제 조건과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TV 수신료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이 걷은 TV 수신료 징수 금액은 6713억 원으로 전년보다 88억 원 증가했다. 징수 금액이 매년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TV 수신료는 KBS의 위탁을 받은 한전이 전기요금의 일부로 징수한다. 그 대신 한전은 KBS로부터 징수액의 6.15%를 위탁 수수료로 받는다. 수신료가 증가하면서 한전이 거둬들인 수수료도 지난해 414억 원으로 늘었다. 한전이 걷은 TV 수신료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로는 1, 2인 가구가 늘면서 수신료 납부 대상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TV 수신료 징수 건수는 2017년 2억5700만 건에서 2020년 2억6800만 건으로 4.3% 늘었다. 1, 2인 가구가 늘고 있지만 TV 수신료를 면제받기는 까다롭다. 현재 수신료는 TV를 보유한 모든 가구가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다. 개별적으로 ‘TV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작 수신료를 청구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면제받는 방법조차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 한전은 고지서에 ‘TV 수상기는 소지 후 30일 내에 KBS에 등록하고, 등록 수상기를 이전하거나 대수를 변경할 때는 2주 내 신고해야 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한전은 전기사용량 월 50kWh 미만이면 TV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신료를 면제해준다. 홀로 사는 50대 직장인 B 씨는 “냉장고, 밥솥 정도만 쓰는데도 면제를 받지 못한다”며 “스마트폰, 태블릿PC, 에어컨 등을 쓰는 1인 가구는 TV가 없어도 면제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최근 수신료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가 KBS가 6월 의결한 수신료 인상안을 승인할 경우 수신료는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른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최근 서울 강서구의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한 A 씨(27)는 28일 입주민 게시판에서 ‘TV 수신료 부과 시작 안내’ 공고문을 발견하고 놀랐다. 홀로 사는 A 씨는 “지상파를 TV를 보지 않는데 수신료가 월 2500원씩 나가는 게 찜찜하다”고 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함께 걷는 TV 수신료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00억 원으로 늘었다. 1, 2인 가구가 전체의 60%에 육박할 만큼 늘어나면서 TV 수신료 부과 대상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시청하지 않는 가구들의 수신료 면제 조건과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TV 수신료 징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이 걷은 TV 수신료 징수금액은 6713억 원으로 전년보다 88억 원 증가했다. 징수금액이 매년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TV 수신료는 KBS의 위탁을 받은 한전이 전기요금의 일부로 징수한다. 대신 한전은 KBS로부터 징수액의 6.15%를 위탁 수수료로 받는다. 수신료가 증가하면서 한전이 거둬들인 수수료도 지난해 414억 원으로 늘었다. 한전이 걷은 TV수신료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로는 1, 2인 가구가 늘면서 수신료 납부 대상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TV 수신료 징수 건수는 2017년 2억5700만 건에서 2020년 2억6800만 건으로 4.3% 늘었다. 1, 2인 가구가 늘고 있지만 TV 수신료를 면제받기는 까다롭다. 현재 수신료는 TV를 보유한 모든 가구가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다. 개별적으로 ‘TV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작 수신료를 청구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면제받는 방법조차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 한전은 고지서에 ‘TV 수상기는 소지 후 30일 내에 KBS에 등록하고, 등록 수상기를 이전하거나 대수를 변경할 때는 2주 내 신고해야 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한전은 전기사용량 월 50kWh 미만이면 TV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신료를 면제해준다. 홀로 사는 50대 직장인 B 씨는 “냉장고, 밥솥 정도만 쓰는 데도 면제를 받지 못한다”며 “스마트폰, 태블릿PC, 에어컨 등을 쓰는 1인 가구는 TV가 없어도 면제를 받기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최근 수신료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가 KBS가 6월 의결한 수신료 인상안을 승인할 경우 수신료는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른다. 세종=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한국방송공사(KBS)가 경영실적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연차휴가 보상수당(연차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한 명이 1년에 1233만 원이 넘는 연차수당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KBS에 대한 정기감사 시행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지급하는 연차수당 기본금액을 ‘기본급의 180%’로 적용해 대다수의 공공기관보다 더 많은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공공기관의 87.1%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연차수당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 KBS는 월 소정근로시간 역시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된 2004년 이후 226시간으로 변경·적용했어야 했지만 기존 184시간을 그대로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적정 연차수당을 다시 산정한 결과 관리직급부터 하위직급까지 전 직급에 걸쳐 적게는 36.5%에서 많게는 90.7%까지 연차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4년과 2017년 정기감사에서도 KBS의 연차수당 지출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KSB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방영한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더 유닛’은 시청자 투표 결과를 잘못 입력하면서 최종 참가자 순위가 뒤바뀌는 등 업무상 과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국민들의 수신료로 적자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영을 통해 정상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그녀가 나무 밑에서 잠들었는데/나만 기억하고 있었지/나는 말없이 그녀의 요람을 건드렸고/그녀는 그 발을 알아차렸다/진홍 정장을 차려입었으니/봐!’ 19세기 미국의 대표 여류시인 에밀리 디킨슨(1830∼1886)의 이 시는 알뿌리식물 튤립을 표현하고 있다. 튤립의 솟은 꽃봉오리를 ‘그녀의 진홍 정장’에 비유했다. 나무 밑에 잠든 그녀를 깨운 정원사는 디킨슨 자신이다. 생전에 작품을 거의 발표하지 않은 디킨슨은 청교도 집안에서 독신으로 살다 생을 마친 ‘은둔 시인’이다. 조경 연구가인 저자는 디킨슨의 정원에 주목하며 그의 작품세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디킨슨에게 예술적 영감의 원천은 그가 정성스레 가꾼 정원 식물과 자연이었다. 정원사 디킨슨은 학교에서 식물학을 전공할 정도로 식물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다. 그는 이를 부모와 오빠, 여동생, 친구들과 나눴다. 친구들에게 꽃다발을 보내기도 하고, 지인들과 식물과 관련된 내용의 편지들을 주고받았다. 현재까지 발견된 그의 편지 1000여 통에는 압화(押花·꽃이나 잎을 납작하게 눌러 만든 장식품)도 들어 있다. 디킨슨은 그의 시에서 압화를 ‘비단 현찰’이라고 불렀다. ‘비단 현찰로 지불할게요/당신의 가격을 말씀하지 않으셨지요/한 문단에 꽃잎 하나/가까이 있을 거예요’ 저자는 1990년대 여행을 하다 우연히 디킨슨의 정원과 만났다. 그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애머스트에 보존돼 있는 그의 정원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독자들이 이곳을 마음속으로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디킨슨이 계절별로 키운 식물과 이와 관련된 시, 일화들을 조곤조곤 소개한다. 155컷의 식물 그림과 사진, 디킨슨과 관련된 식물 목록과 설명도 담았다. 식물 소개가 계절별로 적혀 있어 디킨슨의 정원에서 1년을 보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한국방송공사(KBS)가 경영실적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연차휴가 보상수당(연차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KBS에 대한 정기감사 시행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지급하는 연차수당 기본금액을 ‘기본급의 180%’로 적용, 대다수의 공공기관보다 더 많은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공공기관의 87.1%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연차수당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 KBS는 월 소정근로시간 역시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된 2004년 이후 226시간으로 변경·적용했어야 했지만 기존 184시간을 그대로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적정 연차수당을 다시 산정한 결과 관리직급부터 하위직급까지 전 직급에 걸쳐 적게는 36.5%에서 많게는 90.7%까지 연차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4년과 2017년 정기감사에서도 KBS의 연차수당 지출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KSB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방영한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더 유닛’은 시청자 투표 결과를 잘못 입력하면서 최종 참가자 순위가 뒤바뀌는 등 업무상 과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국민들의 수신료로 적자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영을 통해 정상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국제언론인협회(IPI)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각국의 언론 탄압 사례로 언급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한국신문협회가 23일 밝혔다. IPI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15∼17일(현지 시간) 총회를 열고 언론 보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가짜뉴스법’(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비롯해 각국의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1950년 결성된 IPI는 세계 120여 개국 신문사 편집인 등이 참여한 국제 언론단체다. IPI는 결의문에서 미얀마 군부, 벨라루스, 파키스탄, 폴란드, 홍콩 등과 함께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탄압 사례로 들었다. IPI는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할 새로운 법률 및 규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여기에는 한국에서 발의된 가짜뉴스법과 언론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급격히 확대하는 파키스탄의 PMDA 법안이 포함된다”며 두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IPI는 지난달에도 성명을 통해 “모호한 기준과 불확실한 개념으로 권력을 비판하는 보도에 재갈을 물릴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주요 언론단체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언론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이 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모호하고 무리한 개념을 법률에 적용해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훼손하고 언론 자유만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시민단체, 학계, 언론현업단체, 포털, 유료방송사업자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자율규제기구를 만들어 언론의 사회적 책무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홍준 신문협회 사무총장은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는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기능을 강화하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자율적 기준을 만들어 기사 열람 차단 등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국제언론인협회(IPI)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각국의 언론 탄압 사례로 언급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한국신문협회가 23일 밝혔다. IPI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15~17일(현지 시간) 총회를 열고 언론 보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가짜뉴스법’(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비롯해 각국의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1950년 결성된 IPI는 세계 120여 개국 신문사 편집인 등이 참여한 국제 언론단체다. IPI는 결의문에서 미얀마 군부, 벨라루스, 파키스탄, 폴란드, 홍콩 등과 함께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탄압 사례로 들었다. IPI는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할 새로운 법률 및 규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여기에는 한국에서 발의된 가짜뉴스법과 언론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급격히 확대하는 파키스탄의 PMDA 법안이 포함된다”며 두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IPI는 지난달에도 성명을 통해 “모호한 기준과 불확실한 개념으로 권력을 비판하는 보도에 재갈을 물릴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주요 언론단체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언론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모호하고 무리한 개념을 법률에 적용해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훼손하고 언론 자유만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시민단체, 학계, 언론현업단체, 포털, 유료방송사업자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자율규제기구를 만들어 언론의 사회적 책무 실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홍준 신문협회 사무총장은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는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기능을 강화하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자율적인 기준을 만들어 기사 열람차단 등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주요 언론단체들이 대안으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단체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해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9일부터 언론중재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등 핵심 독소조항을 고수하고 있어 해당 조항 폐기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신문협회와 언론노조 등은 26일로 시한을 정해놓은 협의체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언론노조 등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률 규제가 아닌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협업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표현의 자유 및 언론과 시민의 상호 이해를 도모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17일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대표적 독소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의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정의한 규정 및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내놨지만 핵심 독소 조항은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여당의 강행 처리를 위한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 취지엔 공감하지만 일부 신설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 개념과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은 추상적이고 모호해 정치적 성향이 다른 비판적 언론 보도나 부패, 비리를 조사하는 탐사보도까지도 규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언론사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우리 법체계와 달리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와 언론사가 함께 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대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기존과 동일한 ‘손해액 5배 이내 배상’안과 ‘5000만 원 또는 손해액 3배 이내 배상액 중 높은 금액’이라는 수정안을 함께 제시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는 유지하도록 했다. 위헌적 조항으로 꼽히는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역시 일부 요건만 없애고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라는 모호한 규정을 남겨뒀다. 이날 인권위가 핵심 독소 조항은 그대로 둔 의견을 밝힌 동시에 민주당 역시 독소 조항을 고수함에 따라 인권위와 민주당이 짜맞추기식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인권위가 입증 책임을 분담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르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묻도록 하되 피해자의 입증 책임은 덜어 오히려 언론의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권위의 입장은 국제 인권기구가 개정안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과 비교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달 27일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개정안은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 보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도 1일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고,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수정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권위가)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가며 반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안은 언론사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인권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인권위의 우려 표명은 오늘 내놓은 민주당 대안을 보기 전에 나온 것”이라며 “그런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중견기업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인수하게 됐다. 15일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서울신문의 2대 주주인 우리사주조합은 13∼15일 ‘호반건설의 우리사주조합 지분 인수 제안 동의’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 57.84%, 반대 42.16%로 통과됐다. 현재 서울신문의 지분은 기획재정부 30.49%, 우리사주조합 28.63%, 호반건설 19.40% 순으로 구성돼 있다. 호반건설은 2019년 포스코가 소유한 서울신문 지분 19.40%를 전량 매입해 3대 주주가 됐다. 호반건설이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인수하면 48%(의결권 기준 53.4%)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된다. 호반건설은 조만간 우리사주조합 주주들의 지분 인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7월 호반건설은 정보통신 전문 일간지 전자신문과 온라인 경제 매체 EBN을 인수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심리학 교과서에서 흔히 접하는 인간의 ‘욕구 단계 이론’은 욕구의 충족을 피라미드 모델로 설명한다. 의식주와 안전 등 기초적인 욕구를 채우면 그보다 높은 단계의 욕구, 즉 소속감이나 타인의 인정,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을 위해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미국 심리학자인 저자는 피라미드 욕구 단계 이론을 보완한 ‘돛단배’ 욕구 단계 이론을 제시한다. 피라미드 모델은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욕구는 계속 만족을 느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인생은 비디오 게임처럼 그렇지 않다. 돛단배 모델은 인생을 피라미드 모델처럼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닌 망망대해를 헤쳐 나가는 여정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또 인생은 욕구를 충족한 결과보다 그것을 채워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돛단배 모델에서 선체는 안전을 포함해 기초적인 생존의 조건을 말한다. 돛은 인생의 방향성으로 자아실현을 구체화한 탐구정신 등을 뜻한다. 돛단배 모델의 정점엔 ‘초월’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초월(transcend·트랜센드)이란 완전한 자아실현 뒤에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에 기여하려는 마음을 뜻한다. 저자는 “건강한 자아실현은 이기심을 초월하게 해주며 자기 자신을 더 큰 전체의 일부로 인식하게 해준다”고 강조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면 타인과 사회를 생각하는 이타심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자아실현을 통해 지구의 환경을 탐구하고 자연보호를 실천하는 이타심을 실천하고 있다. 저자는 이 같은 인간이 되기 위해 한쪽으로 치우친 발달을 주의하고 행복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등 7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특히 내면의 다양한 욕구가 충돌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라고 조언한다. 욕구의 충돌에서 느끼는 좌절에서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약점 또한 기꺼이 용서해줄 힘을 얻을 수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언론 및 시민 단체들이 여야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체 구성을 비판하면서 사회 각계가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 9일 열린 ‘언론·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고 해도 26일까지 시한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개정안 자구 수정만 놓고 토론하다 끝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소 6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현업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언론의 자율규제가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으니 최소한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 분야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언론이 그동안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대중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 변호사는 “현재 언론이 보도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넘어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까지 도입하는 것은 시민의 언론 피해를 구제한다는 입법 취지 주장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폐를 촉구했다. 유승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하는 변호사모임 인권위원장은 “개정안은 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보도 내용이 허위가 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검열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도 말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MBC의 2020 도쿄 올림픽 개회식 방송 사고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법정제재와 달리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지 않는다. 행정지도 제재는 소위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참가국을 비하해 국제적 비난까지 샀던 방송에 대해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여당 추천 이광복 정민영 윤성옥 위원은 “MBC가 방송 사고 이후 박성제 사장이 사과하고 보도본부장을 교체하는 등 후속 조치를 했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 추천 이상휘 위원은 “심의는 방송의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3 대 1로 권고 결정이 났다. MBC는 도쿄 올림픽 개회식 중계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입장할 때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진을 쓰는 등 참가국을 비하하는 장면을 여럿 내보냈다. 외신들은 “모욕적이고 무례한 중계”라고 비판했다. MBC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 중계에서 참가국을 비하하자 당시 방심위는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했다.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베이징 올림픽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했는데도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의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 방송사고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올림픽 참가국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국제적인 비난까지 샀던 방송에 대해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는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권고는 법정제재와 달리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요인이 되지 않는다. 행정지도 제재는 소위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이날 MBC 권고 결정을 놓고 심의위원 간 의견이 충돌했다. 여당 추천 이광복 정민영 윤성옥 위원은 권고 의견을 냈다. 이들은 “MBC가 방송사고 이후 박성제 사장이 사과하고 보도본부장을 교체하는 등 후속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추천 이상휘 위원은 “사과와 후속조치가 있었다고 사안을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행정지도로 끝날 사안이면 왜 사장이 사과를 하고 관계자를 문책했겠나. 심의는 방송의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3대 1로 권고 결정이 났다. 다수결로 권고 결정이 나자 이 위원은 이에 항의해 퇴장했다. MBC는 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입장할 때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진을 쓰고, 아이티를 소개할 때는 폭동 사진과 함께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갯속’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남태평양 마셜 제도는 ‘한때 미국의 핵실험장’이라고 소개했고, 아프가니스탄 선수단이 입장할 때는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옮기는 사진을 내보냈다. 해외 주요 외신들은 “모욕적이고 무례한 중계”라고 비판했다. MBC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 중계에서는 참가국을 비하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내보내 물의를 빚었다. 당시 방심위는 MBC에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했다.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MBC의 방송사고는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렸고 국익과도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사과와 사후조치가 있었다고 해서 사안의 경중이 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이전에 법정제재를 받았고 이번에 같은 실수를 반복했는데도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판단”이라고 비판했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KBS가 80억 원이 넘는 골프·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광고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려는 자구노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공개한 ‘2020년도 KBS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84억5000만 원 상당의 골프·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회 과방위가 작성했다. 골프회원권은 경기 용인시 88CC 2개 구좌로 2003, 2013년에 각각 매입했다. KBS가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이 회원권으로 라운딩을 한 횟수는 74회다. 보고서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일부 직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회원권을 보유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면서 “KBS는 광고부서의 판촉업무 목적을 위해 광고국장 등 기명 4인으로 매입했고 자격 없는 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광고 영업 목적이라는설명은 KBS가 재원 중 수신료의 비율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콘도회원권의 경우 KBS가 보유한 구좌는 7개 리조트에 총 397개에 달한다. 보고서는 “KBS 직원수(4400명)에 비해 회원권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 매년 콘도 사용 인원도 감소하는 추세이며 직원들의 사용률은 일부 콘도와 성수기에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KBS의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골프회원권이나 과도한 규모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국민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국민의 방송 KBS는 방만경영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신료와 전기료 분리징수와 별도의 수신료 회계 작성은 투명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KBS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SBS 금요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3에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등 실제 사고 사진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3일 펜트하우스 방영분에는 주상복합건물 헤라팰리스의 붕괴를 알리는 뉴스가 나오는 장면에서 올해 6월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2017년 포항지진 당시 이재민들을 담은 실제 보도 화면이 사용됐다.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포항지진으로 92명이 부상을 입었고 1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해당 방송이 나간 뒤 펜트하우스 시청자게시판 등에는 ‘참사를 희화화했다’ ‘상처받은 유족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로 아들을 잃은 한 유족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내 아들이 고통받고 죽었을 텐데 그 장면을 본 유가족은 어떤 기분이겠느냐”고 말했다. 유족들은 입장문을 내고 “SBS 드라마 사태는 우리를 슬프고 분노하게 한다”고 밝혔다. 펜트하우스 제작진은 4일 “피해자와 가족, 시청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해당 장면을 재방송 및 주문형비디오(VOD)에서 삭제했다. 해당 장면을 쓰게 된 경위를 파악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여야 협의체에 참여할 2명의 전문가로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와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김 변호사와 이 교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도입을 옹호해왔다. 언론 단체들은 강력 반발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이날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파국이 목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사실상 민주당을 대리해 온 인물들로 무슨 건설적 ‘협의’를 한다는 말인가. 분열만을 가중할 협의체에 어떤 신뢰도 부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추천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는 졸속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앞장서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