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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두 달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국회 등 병력을 투입해 확보해야 할 장소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군사령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계엄 수개월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군사령관들 사이에 계엄 지시가 오갔다는 것이다.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확보해야 할 장소 6곳에 대해 지난해 10월 1일 처음 들은 게 맞냐”는 군검찰 질문에 “장소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는 12월 1일에 처음 받았다”면서도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대통령 주관 식사 때 반국가세력과 비상대권의 방법, 확보해야 할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어떻게 특정했나’라는 재판부 질문엔 “JTBC,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계와 한동훈 등 정치인, 민노총, 전교조 정도가 기억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이 확보해야 할 장소라고 알려준 6곳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관악청사·수연 연수원, 여론조사 꽃’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은 ‘11월 9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곽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만찬에서 비상계엄 실행 시 각 부대 조치 사항을 사전 점검했고, 사령관들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인식했나’라는 군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방첩사는 선관위로, 수방사는 국회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월 3일 21시 45분경 김 전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당일 계엄선포 사실을 미리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여 전 사령관이 증인에 전화해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엄 선포 사실 알았던 걸로 하고 비화폰 통화 내역을 지우자’고 했나”라는 여 전 사령관 측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대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제 대비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방에서 상황이 발생해 (전시에) 선포되는 경우, 선포되지 않는 경우, 평시에 갑자기 선포되는 세 가지 경우의 수 중 첫 번째를 가장 염두에 두고 있었다”며 “평시 계엄이 불가능하다는 사령관들 사이의 인식 공유가 있었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두 달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국회 등 병력을 투입해 확보해야 할 장소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군사령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계엄 수개월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군사령관들 사이에 계엄 지시가 오갔다는 것이다.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확보해야 할 장소 6곳에 대해 지난해 10월 1일 처음 들은 게 맞냐”는 군검찰 질문에 “장소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는 12월 1일에 처음 받았다”면서도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대통령 주관 식사 때 반국가세력과 비상대권의 방법, 확보해야 할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대답했다.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어떻게 특정했나’는 재판부 질문엔 “JTBC,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계와 한동훈 등 정치인, 민노총, 전교조 정도가 기억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이 확보해야 할 장소라고 알려준 6곳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관악청사·수연 연수원, 여론조사 꽃’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은 ‘11월 9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곽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만찬에서 비상계엄 실행 시 각 부대 조치 사항을 사전 점검했고, 사령관들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인식했나’는 군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방첩사는 선관위로, 수방사는 국회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월 3일 21시 45분경 김 전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당일 계엄선포 사실을 미리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여 전 사령관이 증인에 전화해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엄 선포 사실 알았던 걸로 하고 비화폰 통화 내역을 지우자’고 했나”는 여 전 사령관 측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여 전 사령관이 사전에 말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는 뜻이다.다만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대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제 대비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방에서 상황이 발생해 (전시에) 선포되는 경우, 선포되지 않는 경우, 평시에 갑자기 선포되는 세 가지 경우의 수 중 첫 번째를 가장 염두하고 있었다”며 “평시 계엄이 불가능하다는 사령관들 사이의 인식 공유가 있었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1일로 잡히면서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선고기일에 무죄 결론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대권 가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李 선거법 대법 선고 5월 1일 오후 3시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결론은 이달 22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초고속으로 나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이다. 대법원은 22일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 이후 곧바로 전합에 회부해 당일에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에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은 두 번째 심리기일에서 이 후보 사건 결론에 대해 표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례적 속도전의 배경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해 왔다. 이를 적용하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 기한은 6월 26일까지였다.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결론을 서둘렀다는 법조계 분석도 있다. 대법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열흘 전에 선고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2명 중 7명 이상 의견 모이면 결론 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은 판결에 참여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면서, 이번 사건의 결론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2명이 내리게 된다. 전합 결론은 다수결로 정해진다. 1일 선고에서 총 12명 중 과반인 7명 이상이 ‘상고 기각’ 의견을 함께할 경우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장은 통상 다수 의견에 서는 만큼 6 대 6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반대로 7명 이상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파기 환송심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이 후보의 지지율과 여론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대선 전에 파기 환송심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긴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이 후보는 향후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상태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소추 특권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낮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 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대장동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선거법 사건 선고기일이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1일로 잡히면서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선고기일에 무죄 결론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대권 가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李 선거법 대법 선고 5월 1일 오후 3시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번 결론은 이달 22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초고속으로 나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이다. 대법원은 22일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 이후 곧바로 전합에 회부해 당일에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에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은 두 번째 심리기일에서 이 후보 사건 결론에 대해 표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례적 속도전의 배경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해 왔다. 이를 적용하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 기한은 6월 26일까지였다.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결론을 서둘렀다는 법조계 분석도 있다. 대법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이전에 선고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2명 중 7명 이상 의견 모이면 결론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천대엽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면서, 이번 사건의 결론은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내리게 된다. 전합 결론은 다수결로 정해진다. 1일 선고에서 총 12명 중 과반인 7명 이상이 ‘상고 기각’ 의견을 함께할 경우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장은 통상 다수 의견에 서는 만큼 6 대 6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반대로 7명 이상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파기 환송심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이 후보의 지지율과 여론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대선 전에 파기 환송심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긴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이 후보는 향후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다.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상태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소추 특권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낮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 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대장동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선거법 사건 선고기일이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다음달 1일 선고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으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6·3 조기 대통령 선거 흐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 전합 회부 9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전례 없는 속도전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대법원은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며 첫 심리를 열었고 이틀 뒤인 24일 2차 합의기일을 열며 빠른 속도로 심리를 진행했다.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 같은 해 10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이 1일 선고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 대선 전까지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거나 파기 자판할 경우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후보는 이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사건들은 조기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대법원이 정치 검찰의 억지 상고를 단호히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의 1, 2차 합의 기일을 진행한 뒤 3차 합의 기일은 지정하지 않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6·3 조기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다음달 11일까지 최종 결론이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22일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이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전원합의체(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회부 당일 첫 기일을 연 이후 이틀만인 24일에도 2차 기일을 열고 ‘속도전’에 들어갔다. 첫 기일에서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 사건 개요를 설명한 이후 절차 논의가 진행됐고, 2차 기일에선 대법관들 사이에서 실체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1층 대법원장 집무실 옆 전원합의실에서 진행됐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하면 출입이 극도로 제한되는 곳이다. 논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도청방지 장치까지 달아둔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심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합 회부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배당 당일 곧바로 전합에 회부한 것은 물론, 통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되는 합의기일을 사흘간 두 차례나 열었기 때문이다. 28일에는 다음 합의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다음 합의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다음달 11일 이전 이 전 대표 상고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한 만큼 한두 차례 더 합의기일을 연 다음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들 사이 논의가 치열하게 이어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대선 전에 무리하게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동시에 나온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사진)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일머리가 없다”며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엄군 지휘부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계엄을 계속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박 총장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 같은 증언이 제기됐다. 증인으로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이 나왔다. 권 대령은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 구성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였다. 박 총장 측 변호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자 박 총장이 ‘그런 것을 조언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해야지 일머리가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냐”고 묻자, 권 대령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군 검찰이 “일머리 없다 들은 경위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권 대령은 “그 말을 수차례 들었고 ‘경찰청장 전화번호 파악도 못 하냐. 사단과 연대보다 못한 조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 군 검찰은 “권 대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박 총장에게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는 법적 효력을 설명했으나, 박 총장은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상황에 대해 군 검찰은 “(일이란) 무슨 뜻이었나”라고 묻자 권 대령은 “계엄 관련된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을 수행한 장교로부터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지휘부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불복하려 했다는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일머리가 없다”며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엄군 지휘부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계엄을 계속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박 총장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같은 증언이 나왔다. 증인으로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이 나왔다. 권 대령은 당시 계엄 사령부 상황실 구성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였다.박 총장 측 변호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자 박 총장이 ‘그런 것을 조언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해야지 일머리가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냐”고 묻자, 권 대령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군 검찰이 “일머리 없다 들은 경위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권 대령은 “그 말 수차례 들었고 ‘경찰청장 전화번호 파악도 못하냐. 사단과 연대보다 못한 조직이다’라는 이야기 들었다”고 말했다.또 군 검찰은 “권 대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박 총장에게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는 법적 효력 설명했으나, 박 총장은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 해야지. 그런 말을 할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상황에 대해 군 검찰은 “(일이란) 무슨 뜻이었나?”라고 묻자 권 대령은 “계엄 관련된 일”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이 전 사령관을 수행한 장교로부터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지휘부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불복하려 했다는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술자리에서 상관에 대해 불륜을 암시하는 허위 사실을 말한 군인에게 상관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월 21일,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 2명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여성 상관을 언급하며 “주임원사와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불륜’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1심 재판부는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하며 “세 사람만 있는 비공개 술자리에서의 발언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우려가 없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며, A씨가 그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상관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이나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올해 12월까지 총 28차례 열릴 예정이다. 증인 수와 증거량이 방대한 만큼 심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재판부는 내년 법관 정기인사 전에 1심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에서 12월까지 28차례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2주에 3회 재판 진행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향후 10회 가량 기일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38명을 신청했다. 이중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신청 증인은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신문할 증인과 증거의 양이 많아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로 구속 기한인 6개월 내 1심 마무리 필요가 없어진 것도 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 인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는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일일이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주 4회 재판을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주 1~2회씩 재판을 받았다. 각각 1심 판결까지 약 1년, 5개월이 걸렸다. 이를 감안하면 2주에 3회 재판이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선고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내년 초 법관 정기인사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주목한다. 법원은 통상 2~3월 정기 인사를 단행하는 만큼, 연말까지 증인신문을 마치고 내년 초 결심공판과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21일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러 차례 기일 불가능을 통보하자, 재판부는 향후 약 10일간의 추가 일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2차 공판에서 자신이 선포한 계엄령을 ‘칼’에 비유하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펼쳐온 ‘경고성·호소형 계엄’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이나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으로 인해 민주 헌정질서가 무너졌는지, 장기 독재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됐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 尹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무죄 주장이날 윤 전 대통령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된 뒤 6분간 직접 발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소수의 병력을 동원했다”며 “나라가 비상사태라는 걸 대통령이 선언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계엄 선포밖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집권 계획 등을 실현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를 따져야 내란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전해 들은 사실로 증언하는 증인이 많다’는 점에 불만을 드러내며 재판 진행 방식을 비판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당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내란죄 포인트에 맞춰서 법리와 로직을 딱 세워놓고 재판하면, (저도) 법적으로 의미 없는, 뭐 불리하긴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은) 전문증인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동의하면서 재판을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가 명확하게 기조를 갖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 의심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혐의) 입증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하는 것이고, 입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때까지 해야 유죄”라며 “이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엄군 지휘관 “임무 수행했으면 시민 다쳐”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다는 당시 현장 지휘관의 증언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고성·호소형 계엄’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14일 1차 공판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나온 조 단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해 “국회 본관 건물에 들어간 군 병력이 15명이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제가 그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라고 반문하며 “(임무를 수행하면) 시민들이 다 다친다. 시민, 국회, 우리 부하들이 다 다치면서 하는 게 정상적 임무 수행입니까? 15∼20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유혈사태 없이 계엄이 종료된 건 현장에 투입된 군 병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평화적 계엄’이 의도된 것은 아니란 취지다. 조 단장은 당시 국회 본관 밖에서 수방사 병력을 지휘한 인물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에서 일관되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의원 아닌 다른 인원 있을 수 없어”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임의로 해석해 부하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한 뒤 말을 바꾼 것 아니냐며 조 단장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재, 이 법정의 진술이 모두 다르다”며 “자신(조 단장)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단장은 당일 부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부하가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슷한 질문을 계속 하자 조 단장이 재판부에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했다. 재판부 역시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며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내용을 정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라고도 재차 묻자 조 단장은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사진)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김 권한대행을 필두로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헌재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18일 퇴임한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김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관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인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임명일자 기준 현직 헌재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헌재법 등에 따라 통상 재판관 중 임명일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며, 임명일자가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이 된다. 헌재는 18일 ‘대통령 몫’ 재판관인 문 전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후 7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하며 이들 임명 절차는 본안 사건 헌법소원 선고 시까지 중단됐다. 법조계는 ‘9인 체제’가 완성될 때까지 헌재가 헌법소원 선고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 따라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이 두 재판관 후임을 임명할 때까지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2차 공판에서 자신이 선포한 계엄령을 ‘칼’에 비유하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펼쳐온 ‘경고성·호소형 계엄’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이나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으로 인해 민주헌정질서가 무너졌는지, 장기 독재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됐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 尹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무죄 주장이날 윤 전 대통령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 된 뒤 6분간 직접 발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소수의 병력을 동원했다”며 “나라가 비상사태라는 걸 대통령이 선언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계엄 선포밖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집권 계획 등을 실현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를 따져야 내란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전해들은 사실로 증언하는 증인이 많다’는 점에 불만을 드러내며 재판 진행 방식을 비판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당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내란죄 포인트에 맞춰서 법리와 로직을 딱 세워놓고 재판하면, (저도) 법적으로 의미 없는, 뭐 불리하긴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은) 전문증인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동의하면서 재판을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가 명확하게 기조를 갖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 의심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혐의) 입증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하는 것이고, 입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때까지 해야 유죄”라며 “이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계엄군 지휘관 “임무 수행했으면 시민 다쳐”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다는 당시 현장 지휘관의 증언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고성·호소형 계엄’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14일 1차 공판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나온 조 단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해 “국회 본관 건물에 들어간 군 병력이 15명이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제가 그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라고 반문하며 “(임무를 수행하면) 시민들이 다 다친다. 시민, 국회, 우리 부하들이 다 다치면서 하는게 정상적 임무수행입니까? 15~20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유혈사태 없이 계엄이 종료된 건 현장에 투입된 군 병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주장한 ‘평화적 계엄’이 의도된 것은 아니란 취지다. 조 단장은 당시 국회 본관 밖에서 수방사 병력을 지휘한 인물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에서 일관되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국회 안 인원=국회의원?’ 신빙성 공방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임의로 해석해 부하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한 뒤 말을 바꾼 것 아니냐며 조 단장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재, 이 법정의 진술이 모두 다르다”며 “자신(조 단장)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단장은 당일 부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부하가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슷한 질문을 계속 하자 조 단장이 재판부에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했다. 재판부 역시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며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내용을 정리했다.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라고도 재차 묻자 조 단장은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김 권한대행을 필두로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헌재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18일 퇴임한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김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관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인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임명일자 기준 현직 헌재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헌재법 등에 따라 통상 재판관 중 임명일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며, 임명일자가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이 된다.헌재는 18일 ‘대통령 몫’ 재판관인 문 전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후 7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하며 이들 임명 절차는 본안 사건 헌법소원 선고 시까지 중단됐다. 법조계는 ‘9인 체제’가 완성될 때까지 헌재가 헌법소원 선고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 따라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이 두 재판관 후임을 임명할 때까지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박 대령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대령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여부를 1심에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사실조회와 답변서 제출로 갈음했다.군 검찰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외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을 예비적 공소사실에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명령의 주체, 동기, 내용 등이 모두 달라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방청석이 적어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해병대 전역자 등이 방청을 요구하며 소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방청객 불편이 없도록 다음 기일부터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이미선 헌재 재판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19년 4월 취임했던 문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과 이 재판관(55·26기)이 6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18일 퇴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해 파면 결정을 내린 두 재판관은 퇴임사를 통해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과 헌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인논증 같은 비난 지양돼야”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 열린 퇴임식에서 문 권한대행은 사전에 준비한 퇴임사를 모두 암기한 듯 참석자들과 일일이 눈을 마주치며 6분간 말을 이어갔다. 실제 언론에 사전 배포된 퇴임사와 문 권한대행의 발언은 거의 같았다. 문 권한대행은 먼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면서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도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또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면서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對人論證)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인논증이란 상대의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논법을 뜻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여야 모두가 제기한 재판관 성향 등에 대한 비난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문 권한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교착 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면서 “그러나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인용 결정에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했다”고 덧붙였다.● 文, 변호사 개업 안 할 듯 문 권한대행은 가족 여행 등 휴식을 취한 뒤 부산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하동이 고향인 문 권한대행은 부산·경남에서만 근무한 ‘향판’(지역법관) 출신이다. 변호사로 개업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권한대행은 2019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생활이 끝나더라도 영리를 위한 변호사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바 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를 하시더라도 무료 법률 상담과 같이 공익적인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법조인은 “경남에서 무료 법률사무소를 열겠다고 여러 차례 말해온 만큼 관련 활동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부산지법의 한 판사는 “부산 지역 대학에서 후배 법조인 양성을 위해 활동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시군법원에서 판사(원로 법관) 생활을 하며 지역 봉사활동을 겸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날 경찰은 문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를 해제했다. 김형두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으면 경찰 경호를 받게 된다. 이 재판관은 당분간 서울에 머물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모교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항명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박 대령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대령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여부를 1심에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사실조회와 답변서 제출로 갈음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군복을 입고 출석했다.군 검찰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외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을 예비적 공소사실에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명령의 주체, 동기, 내용 등이 모두 달라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방청석이 적어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해병대 전역자 등이 방청을 요구하며 소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방청객 불편이 없도록 다음 기일부터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력이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례 없는 재판관 지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재가 판단할 때까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다. 헌재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16일 인용했다. 헌재는 김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선고할 때까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등 임명 절차 일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김 변호사는 9일 “대통령 고유 권한인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권한대행 측의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헌재는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은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고,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결정으로 한 권한대행이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대통령 몫)을 임명하기는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임명 절차를 중단시킨 데다가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은 상실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은 ‘9인 체제’가 완성될 때까지 헌재가 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지명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은 경우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이르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총리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효력을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정지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헌재가 내릴 때까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는 등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헌재는 후보자들이 재판관에 임명돼 헌법재판을 심리할 경우 나타날 혼란까지 감안해 가처분을 인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본안) 사건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가 관여한 헌재 사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지명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재판 신뢰 훼손” 우려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하는 (재판관) 3명은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대행이 지명과 임명이 가능하다”는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임명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헌법 27조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가처분을 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는 12·3 비상계엄 때 발동된 포고령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마은혁 재판관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가처분도 낸 바 있다. 재판관들은 두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될 경우 이들이 관여한 사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헌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최고사법기구인 헌재의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관여한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재심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은 이런 사정을 모두 감안해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설령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일단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명’ 아니고 ‘발표’라는 韓 주장 배척 한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A4용지 49쪽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후보자 지명이 아니라 ‘발표’한 것이라 가처분을 인용하지 말고 헌법소원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지명 시점부터 사실상 임명 절차가 개시됐다고 보면서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을 배척했다. 대통령 몫 재판관의 경우 지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은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고,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현시점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발언한 만큼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으면 임기가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이르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18일 종료되는 만큼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효력을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정지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헌재가 내릴 때까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는 등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특히 헌재는 후보자들이 재판관에 임명돼 헌법재판을 심리할 경우 나타날 혼란까지 감안해 가처분을 인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본안) 사건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가 관여한 헌재 사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지명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재판 신뢰 훼손” 우려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하는 (재판관) 3명은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수반의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대행이 지명과 임명이 가능하다”는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재판부는 또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임명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헌법 27조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가처분을 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는 12·3 비상계엄 때 발동된 포고령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마은혁 재판관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가처분도 낸 바 있다.재판관들은 두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될 경우 이들이 관여한 사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헌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최고사법기구인 헌재의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완규·함상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관여한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재심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은 이런 사정을 모두 감안해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설령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일단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명’ 아니고 ‘발표’라는 韓 주장 배척한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A4용지 49쪽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후보자 지명이 아니라 ‘발표’한 것이라 가처분을 인용하지 말고 헌법소원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다.그러나 헌재는 지명 시점부터 사실상 임명 절차가 개시됐다고 보면서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을 배척했다. 대통령 몫 재판관의 경우 지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은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고,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현 시점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발언한 만큼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으면 임기가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이르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18일 종료되는 만큼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