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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도주 행각을 벌이다 자수한 강모 씨(56)는 2005년에도 출소 네 달 뒤부터 공범 3명과 함께 두 달 간 30명이 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와 절도, 성범죄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05년 11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절도, 특수강도강간,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 씨 등 3명에게도 징역 10년~15년 형이 선고됐다. 강 씨 등의 형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강도강간 혐의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다 2005년 4월 가출소한 강 씨는 A 씨 등 3명과 여성들의 금품을 갈취해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같은 해 8, 9월 10여 차례에 걸쳐 ‘차량 날치기’ 행각을 벌였다. 주로 심야에 혼자 운전 중이던 차량에서 내리는 여성을 노려 폭행한 뒤 차량을 탈취하고 돈을 뺏는 수법이었다. 피해자의 손발을 묶은 뒤 승합차에 태워 납치한 뒤 신용카드 등을 뺏어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미리 칼, 테이프, 마스크, 오토바이 헬멧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같은 해 9월 홀로 새벽에 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뺏은 뒤 차량 안에서 강간하는 등 성범죄도 저질렀다. 이들은 차량 날치기 외에 대담한 강도짓을 벌이기도 했다. 같은 해 8월 27일 오전 강 씨 등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피부 관리 업소에 침입해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던 사장을 폭행하고 감금했다. 이후 가게에 방문한 손님과 출근한 직원 등 3명도 손발을 묶은 뒤 현금과 금반지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약 40일 동안 피해 여성만 30여 명,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 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10여 차례에 걸쳐 날치기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7차례의 강도 범행을 주도했다”며 “그나마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하지는 않은 다른 공범들과 달리, 강 씨는 강도 범행 후에 처절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 씨 등이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또 다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 및 사회방위를 위해 강 씨 등을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범행으로 15년을 복역한 강 씨는 올해 5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1980년대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 씨(83)가 고문 혐의로 수배돼 도피하느라 받지 못한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박종환 판사는 이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25일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는 경기경찰청 공안분실장으로 근무하던 1985년 ‘서울대 내란음모 사건’으로 체포된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민주화 인사들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잔인하게 고문해 악명을 떨쳤다. 이 씨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김근태 고문사건’ 등의 실체가 드러났고 1989년 수사 대상이 되자 우편으로 사표를 내고 잠적해 도피생활을 했다. 이후 10년 만인 1999년 10월 자수해 이듬해 대법원에서 고문 혐의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989년 3월 도피 생활 중이던 이 씨가 퇴직 처리되자 이 씨의 퇴직금 1764만 원을 지정 은행에 입금했다. 당시 이 씨의 배우자가 이를 수령하려 했지만 국외 체류 등의 사유가 아니면 본인 외의 대리 수령을 허용하지 않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거부됐다. 이 씨는 당시 미수령 퇴직금이 공단으로 반환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잘못 기재돼 기초연금 수령이 불가능해졌다며 2017년 정부에 확인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미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을 정정했다. 그러자 이 씨는 “못 받은 퇴직연금 일시금과 지연 이자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 청구권은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퇴직연금 일시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이를 다시 청구하지 못한 것은 수배 및 도피생활로 인해 이 씨가 직접 은행을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원고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B 씨가 차량 출입을 위해 3중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밀어 옮기자 “경비 주제에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냐”며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렸다. A 씨는 또 B 씨가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경비원 화장실에서 B 씨의 머리를 붙잡아 벽에 수차례 찧는 등 폭행하고 사표를 쓰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후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은 뒤에도 B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또 “B 씨가 거짓말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B 씨는 결국 지난해 5월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사망 등을 양형에 참작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생계유지를 위해 사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A 씨의 폭언, 폭력 등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자신의 책임에 대해 남 탓만 하고 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26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씨는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날 동양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31일자로 면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6가지 혐의 중 4가지 유죄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조 씨의 6가지 혐의 중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새롭게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업무상 배임 미수, 범인 도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씨는 6가지 혐의 중 4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며 형량도 3년으로 늘어났다. 2심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씨가 이 학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을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업무상 배임 미수죄를 인정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 씨의 부친은 웅동중 공사 관련 가짜 계약서를 작성했고 조 씨의 공사업체는 계약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조 씨의 부인이 “공사대금과 관련해 채권을 양수받았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수금 판결이 확정되자 채권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가압류 등기를 하게 해 웅동학원에 21억 원의 손해가 생길 위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웅동중 교사를 채용하며 교사 지원자로부터 1억80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이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검찰이 2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교원이라는 직위를 단순히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채용 비리에 활용한 부하 직원 조모 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가담 정도가 약한 공범들’과의 균형에 맞는 (판결) 결과”라고 말했다. 다른 재판부가 채용 비리로 뒷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공범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한 반면,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조 씨의 1심 재판장인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두고 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경심 교수, 동양대서 면직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정 교수를 31일자로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달 11일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 총 12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동양대 관계자는 “교원인사위원회와 법인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며 “정 교수가 구속 상태이고 이달 말 만료되는 휴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이같이 의결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19년 한 차례 무급휴직 신청을 했고 지난해 7월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휴직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영주=명민준기자 mmj86@donga.com}

LG전자 대졸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 총괄 책임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임광호)은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LG 계열사 전무 박모 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관계자 7명에게는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총괄하던 박 씨 등은 2014년, 2015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청탁을 받고 자사 임원 자녀 등 2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학점이 1차 서류전형 기준인 3.0을 넘지 못했고, 다른 한 명은 2차 면접전형 응시자 105명 중 102등을 했지만 최종 합격했다. 박 씨 등은 2014년 3, 4월경 ‘관리 방안’ 및 ‘관리 지침’을 만들어 채용 청탁자의 지위와 영향력, 청탁자와 응시자의 관계 등에 따라 청탁을 등급화한 뒤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LG전자 인사 담당자들로서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초범이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때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서 예멘인들의 입도부터 수용, 난민 심사 등을 총괄 지휘했던 김도균 제주 한라대 특임교수(59·사진)는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예멘 사태와 달리 아프가니스탄인은 법적 난민 지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교수가 예멘 사태를 총괄 지휘할 때 법적 난민의 지위를 받은 예멘인의 수는 많지 않았다. 제주 예멘인 484명 중 법적 난민 지위는 2명. 나머지는 난민의 지위보다 불안정하지만 취업이 가능한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이었다. 김 교수는 예멘 사태를 통해 올해 아프간 사태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26일 아프간 현지에서 한국 관련 기관과 일한 아프간인 391명이 입국한다. 이들이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나.“예멘 난민 사태 때와는 다르다. 예멘인들은 내전으로 인해 한국으로 왔다. 예멘 내전은 난민법상 난민 인정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아프간 사태는 다르다. 충분히 종교·신분·정치 등 사유로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위험이 명백하다는 정보가 쌓여있다.”―아프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난민이 되는 건가.“난민으로 인정되려면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위험이 명백해야 한다. 이렇게 난민으로 인정돼 사회보장, 가족 초정, 기초생활보장 등 ‘준국민’ 대우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박해를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프간의 처참한 상황에 대한 사실 조사가 많이 이뤄져 ‘박해가 있거나 예상된다’는 점이 인정되기 쉽다. 한국 등 외국 관련 기관에서 일한 아프간인에 대해 탈레반 정권의 보복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 그 예시다.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살될 위험이 있는 아프간 여성도 마찬가지다. 물론 난민 심사는 개별 신청자의 개별 사례 및 진술을 바탕으로 증거를 조사해 결정한다. 모두가 난민 인정을 받을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난민으로 인정해주자’라고 절대 못한다. 당연히 현행 난민법과 유엔난민협약 등을 따져 결정한다.”―난민 요건을 따질 때 ‘국익이냐 인권이냐’ 중 무엇이 먼저냐.“국익이다. 그런데, 인권을 고려하는 것도 국익이다.”―아프간 난민이 모호하다. 누가 아프간 난민인가.“아프간 피란민은 크게 세 분류다. 첫째는 아프간의 한국 관련 기관에서 일하던 아프간 현지인과 그 가족 391명이다. 26일 한국으로 이송된다. 둘째는 국내 체류하고 있던 아프간인 434명이다. 셋째는 추후에 개인적으로 산 넘고 물 건너 한국으로 입국하는 아프간인이다. 이들은 대부분 단기비자(C-3)로 한국에 입국한다. 90일 이내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해 박해를 인정받아 난민으로 인정되면 난민 비자를 발급 받고 ‘준국민’ 대우를 받는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면 된다. 이중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하면 그보다 한 단계 아래로, 취업만 가능하지 사회보장 등은 불가능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는다.”―‘돈도 줘야 하고 집도 줘야 하는데 왜 난민을 받냐’는 국민의 일부 여론도 있다. ‘그렇게 좋으면 기자 네가 데리고 살아라’는 댓글도 있었다.“결론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다. 26일에 한국에 들어오는 아프간인이 3만 명도 아니고 3000명 도 아니고 391명이다. 그정도 예산은 이미 짜여져 있고 행정력도 있다. 한국에 피란을 왔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난민을 신청하면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긴 한다. 이 경우에도 예산이 한정돼 있고 주거 지원을 받는 난민이라면 한 달에 20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그 정도로는 식음료 값도 안 된다. 예산도 한정돼 있어 급한 사람부터 준다. 더구나 난민으로 인정받더라도 자동으로 주는 돈은 없다. 취업을 한 난민에게는 기초생활수급도 주지 않는다.”―난민이 ‘범죄의 온상’이라는 국민 의견도 있다. 예멘 사태를 겪어보니 어떻나.“난민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소에 구금되거나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출국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하며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총괄할 때 보고 받은 예멘인의 범죄 발생 보고는 단 2건이었다. 하나는 수용시설 주방에서 예멘인들끼리 설거지를 하다 서로 싸운 건이었다. 다른 하나는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주워 마트에서 사용한 예멘인이었다. 당시 가짜뉴스 등에서 이야기하듯이 살인, 강간, 강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예멘인은 없었다.”―제주 예멘인들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나.“예멘인들끼리 제주도에서 식당을 열었다. 이때 식당에서 그들을 돕던 한국 여성이 있었다. 식당 사장을 맡은 예멘인이 한국 여성을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그 여성이 자신들에게 잘해주니 식당 이름을 ‘와르다’라고 지었다. 예멘어로 ‘꽃’이라는 뜻이다. 얼마 전에 예멘인 사장과 한국인 여성 직원이 결혼했다더라. 우리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고, 불안 요소일줄 알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한국인과 공존하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산업구조상 도움이 되기도 하나.“우리 나라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물론 있다. 물론 타국에서 온 노동력보다는 생산성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궂은 일을 하는 직종에 취업해서 국가의 구호를 받지 않고 자립해서 살아가는 것 정도도 고맙다.”―한국에 온 아프간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역지사지 해보면 답이 나온다. 가장 필요한 건 안정이다. ‘괜찮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해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멘 사태를 떠올려보면, 우리도 난민들이 불안할 수 있지만 난민들이 우리를 보고 더 불안하고 잠 못 잔다. 난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피해 종교·문화·언어가 다른 나라에 왔기 때문이다. 예멘 사태 때 예멘인들은 수용시설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뉴스 기사에 달리는 댓글을 보고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깨달았다. 예멘인들이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테러를 당할까봐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2인 1조로 다닐 것’ ‘길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피할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했다. 숫자를 보라. 5000만 명대 400여 명이다. 어디가 절대 다수이고 어디가 사회적 ‘강자’냐.”―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프간인들과 ‘공존’할 수 있을까.“공존이라고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국내에 들어온 아프간인 숫자가 적다. 국내 체류 아프간인이 434명이고 새로 국내 이송된 사람이 391명. 합치면 825명이다. 이들이 전국에 흩어져 살면 몇 년 동안 거리에서 아프간인을 한 번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이 가장 바라는 건 ‘우리에게 관심 가지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일하고 제가 벌어서 범죄 안 저지르고 살겠습니다’라는 것이다. 내버려두고 서로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공존’이다.”―그래도 난민에 대한 혐오나 차별은 남는다.“인권의 측면에서 물론 혐오나 차별은 안 된다. 그런데 차별이나 박해, 혐오를 해봐라. 오히려 난민들은 더 눈치를 보고 더 두려워하고, 더 반감이 생긴다. 품어주고 도와주고 지원하는 건 한 단계 더 나아간 단계다. 안 해줘도 된다. 단지 차별이나 혐오만 멈추고 내버려 둬도 공존은 가능하다.”―난민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막을 방법이 있나.“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예멘 사태를 겪어보니 교육만이 답이더라. 상호문화교육이 필요하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난민에게 삼겹살을 구워 먹으라고 강요할 필요 없다. 너는 너 먹고 싶은 것 먹고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을게. 어렵게 말하면 상호문화를 인정하는 세계시민교육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슬람이나 아프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가짜뉴스로 접하는 것이 더 많을 터. 난민들은 자신들 중 한 명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난민 전체가 욕을 먹는다는 것을 잘 안다. 성숙한 국민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국가다.”―예멘 사태 이후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나.“예멘 사태 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난민 인정이 불허된 사람의 이의신청을 심리하는 난민위원회의 독립, 난민 전담 법원의 설치 등을 약속했다. 아직 실현되지 않아 아쉽다.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때는 난민법상 예멘 내전을 이유로 예멘인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세계적 추세는 국익 등을 따져 내전을 이유로 피란 온 이들에게도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기억에 남는 예멘인이 있나.“한국 관련 기관에서 일해 26일 한국으로 피란 온 아프간 현지인들 중 신생아가 3명 있다고 들었다. 예멘 사태 때도 배가 불러 제주도에 온 여성이 있었다. 제주에서 아기가 탄생했을 때 육아용품과 금일봉을 보내줬다. 조금 아쉬워서 제주도 사람이라는 뜻의 ‘제민’(濟民)‘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예멘인 아빠가 좋아하더라.”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검사 등 법조 경력 5년을 채우면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현행 임용 기준이 내년에도 유지된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전날(2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올해까지 신규 법관 임용 시 법조 경력을 최소 5년 이상 갖추도록 하고, 내년부터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사회 경험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도입된 법조 일원화 제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올해까지 최소 5년 이상 법조인을 경력 판사로 채용한 대법원은 법조 경력이 7, 10년으로 늘어날 경우 판사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질과 경륜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이 이미 대형 법무법인과 검찰 등에서 자리를 잡아 판사에 지원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신규 법관 임용 시 법조 경력을 최소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4일 가까스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법조 일원화는 ‘소년등과’가 아닌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하자는 목적”이라며 “법원의 일방적 논리만 수용해 법원조직법을 졸속으로 개악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법학교수회는 “사법부에 인재가 지원할 만한 유인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론에 치우쳐 7,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주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법부를 위태롭게 할 것이고 그 고통은 국민이 짊어질 것”이라며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퇴직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넓힌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부산의 한 버스회사 조합원 7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회사 조합원들은 2013년 그간 사측이 정기상여금 등을 제외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 손해를 봤다며 이를 다시 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원심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하라”며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임금인상 소급분은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돼 있는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오르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소급분이 지급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며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췄다고 달리 판단했다. 이 회사는 임금 협상 합의가 늦어지면 합의 이후 인상된 기본급을 근로자들에게 소급해 지급해왔다. 고정성은 업무 성과나 재직 여부 등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해당 금액을 지급할 것이 당연하고 확실한 경우를 말한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검사 등 법조 경력 5년을 채우면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현행 임용 기준이 내년에도 유지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24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올해까지 신규 법관 임용 시 법조 경력을 최소 5년 이상 갖추도록 하고, 내년부터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사회 경험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도입된 법조 일원화 제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시행해본 대법원은 법조 경력이 7, 10년으로 늘어날 경우 판사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질과 경륜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이 이미 대형 법무법인과 검찰 등에서 자리를 잡아 판사에 지원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신규 법관 임용 시 법조 경력을 최소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논의됐고 가까스로 법사위 문턱을 넘긴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유지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5일 “(법원 내) 다양성 강화라는 법조일원화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법원의 일방적 논리만 수용한 졸속 개악”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사법부에 인재가 지원할 만한 유인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론에 치우쳐 7,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주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법부를 위태롭게 할 것이고 그 고통은 국민이 짊어질 것”이라며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대우조선해양이 2년 전 배임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남상태 전 사장(71·사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24일 대우조선해양이 남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불법행위로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끼쳐 배상 책임이 있다”며 남 전 사장에게 59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2016년 7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남 전 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63)와 연임 청탁 로비를 대가로 약 21억 원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고, 사업성이 낮은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76) 지인의 회사에 회삿돈 44억 원을 투자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임 로비의 대가로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은 박 전 대표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18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두 가지 불법행위를 통해 회사에 끼친 손실액을 남 전 사장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 대신 무죄가 확정된 분식회계 및 삼우중공업 인수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남 전 사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남 전 사장의 오만 해상호텔 사업 관련 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에 끼친 11억4000만 원의 손해가 이미 변제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2018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7) 등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이 추가 기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관해 “기본적으로 수심위 권고를 존중하나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 전이나 후나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인정되는 이상 (배임교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 변경 여부는 검찰 내부에서 상의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수심위는 18일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 9 대 6으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11월 9일에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55),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1) 등 3명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한수원 노조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는 백 전 장관 공소장 일부를 공개했다. 이 공소장에는 산업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검토해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조기 폐쇄 반대 입장을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두 차례 즉시폐쇄와 보상이 명시된 특별법으로 폐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같은 해 5월 30일에는 김수현 당시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에게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됐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는 산업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 공약을 과감하게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국정기획자문위는 2017년 7월 19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산업부 국정 과제로 확정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이 시작됐다.대전=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안양지청 검사들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23일 첫 재판에서 “공소장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 측과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이 고검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고검장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에 관여하지 않았고,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이 고검장에 대한 A4용지 16쪽 분량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검찰의 설명 위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 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허위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자 “(불법 출국금지 수사) 관련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자 이 고검장 측은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문제 삼았다. 이 고검장 측이 “공소장에 등장하는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 등과 피고인이 공범이라는 건지 아닌지도 확실히 밝히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어) 공범 여부에 대해 밝히기에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공수처에 이첩한 것은 이 지청장 등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탈영 의혹을 수사했던 국양근 대전지검 검사(37·사법연수원 41기)와 공개적으로 추 전 장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이나경 대구지검 검사(40·41기) 등 검사 11명이 올해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157명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부터 법원이 법조 경력을 쌓은 변호사나 검사 등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 법관제’를 시행한 이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 사법연수원 수료자 숫자를 올해 처음 앞질렀다. ● 판사로 전직한 검사 11명…지난해에도 15명20일 대법원에 따르면 현직 검사 11명이 법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15명의 검사가 한꺼번에 법원으로 이직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검찰 엑소더스’가 나타난 것이다. 법원으로 이직하는 검사 11명은 모두 검사 생활 ‘5~10년차’였다. 사법연수원 45기를 수료하거나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2016, 2017년부터 근무한 ‘5~6년차’ 검사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수원 41기를 수료한 뒤 2012년부터 검사로 생활했던 ‘10년 차’ 검사도 2명 있었다. 추 전 장관 아들의 탈영 의혹을 수사했던 국양근 검사도 여기에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은 검찰 내부망에 자신을 비판하는 한 평검사의 글이 올라오자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글을 썼다. 당시 검사들은 평검사를 저격한 추 전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고, 국 검사도 이 글에 댓글을 달아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 분명하므로 나도 커밍아웃하겠다”고 추 전 장관에 반기를 들었다. 검사 경력 10년 차를 넘긴 이나경 검사도 법원으로 이직할 예정이다. 이 검사는 지난해 검찰 내부망에서 추 전 장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반대하며 “법을 다루는 모두가 공판 중심주의를 새롭게 논의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논의의 찌꺼기를 치우는 일은 공판검사 개인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폐기물 무단투기 사범을 구속한 뒤 범죄수익 환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 대검의 ‘우수 업무 사례’로 꼽혔던 강병하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36·변호사시험 4회)도 임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에선 검사들의 계속되는 ‘법관 전직’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좌천 인사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 흔들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드루킹 특검’에 파견됐던 이신애 전 의정부지검 검사, 사법연수원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던 황해철 전 부산지검 검사, 법무부 우수인권검사로 선정된 권슬기 전 수원지검 검사 등이 판사로 전직했다. 반면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지사의 변호인 허유정 변호사(32·45기)도 이번 판사 임용 명단에 포함됐다. ●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 처음으로 절반 넘겨 올 10월부터 법관으로 임용될 157명 중 79명(50.32%)은 로스쿨 졸업자로 사법연수원 수료자 78명(49.68%)보다 많았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전체 신임 법관의 절반을 넘긴 건 올해가 처음이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은 2015년부터 신임 경력 법관으로 임명됐는데 2015년 전체 합격자 중 34.57%를 기록한 이후 2016년 24.07%, 2017년 20.12%로 비율이 줄었다. 이후 로스쿨 출신의 법관 임용 비율은 2018년 30.55%, 2019년 42.5%, 지난해 36.7%를 기록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긴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2015년도 이후 매년 사법연수생 숫자가 급격히 줄고 로스쿨 졸업생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임 법관의 70.7%(111명)는 지원 기준인 ‘법조 경력 5년’을 갓 넘긴 검사나 재판연구관, 변호사였다. 법조인으로 6~9년 동안 활동해온 합격자는 43명으로 27.38%였고,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 3명(1.9%)도 경력 법관으로 뽑혔다. 신임 법관 중에는 로펌에서 일했던 변호사가 88명(56%)으로 가장 많았다. 국선 전담변호사 28명(17.8%), 법원 재판연구관 27명(17.1%)과 검사 11명(7%),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 기관에서 일해온 변호사 5명(3.18%)이 뒤를 이었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법관 자격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회의에서 기존 심사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해 임명 동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 씨(30)가 20년 전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코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범죄가 일어난 날이 아닌 실제 피해가 현실화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김 씨가 성폭력 가해자인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피해의 영향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성범죄 당시를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초등학생 때인 2001년 4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학교 테니스 코치였던 A 씨로부터 네 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성인이 된 김 씨는 2016년 한 테니스 대회에서 A 씨를 마주친 뒤 두통과 수면장애 등의 증세에 시달리다가 병원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7월 김 씨는 15년 만에 용기를 내 A 씨를 형사 고소했고, A 씨는 2년 뒤 대법원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 씨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PTSD 진단을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 씨는 “마지막 성폭력이 일어난 2002년 8월로부터 10년이 지나 김 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고 맞섰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 대법원은 김 씨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김 씨가 처음 PTSD 진단을 받은 2016년 6월부터 계산돼야 한다는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해 현실화된 때를 의미한다”며 “김 씨가 전문가로부터 PTSD가 발현됐다는 진단을 받은 때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 씨(30)가 초등학생 시절 성폭력 가해 코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마지막 범죄 시점이 아닌 범죄로 인한 후유증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김 씨가 성폭력 가해자인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초등학생 때인 2001년 4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당시 테니스 코치였던 A 씨로부터 네 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성인이 된 김 씨는 2016년 한 테니스 대회에서 A 씨를 마주친 뒤 두통과 수면장애 등의 증세에 시달리다 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2018년 6월 성폭력 범죄로 인해 PTSD 진단을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A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마지막 성폭력이 일어난 2002년 8월로부터 10년이 지나 김 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단기소멸시효) 또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장기소멸시효) 안에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김 씨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김 씨가 처음 PTSD 진단을 받은 2016년 6월부터 계산돼야 한다는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장기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해 현실화된 때를 의미한다”며 “김 씨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PTSD 진단을 받은 때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A 씨(64)는 2014년부터 8년째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남편을 돌보고 있다. 남편 B 씨(69)는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은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다. 내시경 과정에서 대장에 5cm 크기의 구멍(천공)이 생겼지만 의료진이 제때 대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병원 C 원장은 이 같은 의료 사고를 내고 진료기록부까지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9일 C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장 내시경을 2회 했는데도 1회만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B 씨를 큰 병원으로 옮긴 시각을 30분 당겨서 기록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인정됐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아직 영업 중이다. C 원장의 유죄가 추후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A 씨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직 의사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성범죄 재범한 의사도 면허 계속 유지현행 의료법상 C 원장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뿐 아니라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료법 제8조는 ‘의사 결격 사유’에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허위 진료비 청구 등 한정된 위반 사항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 성추행을 저지른 뒤 또다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 D 씨도 현재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D 씨는 지난해 2월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후 병원을 방문한 다른 여성 환자에게 “혼자 사느냐, 최면 치료를 받아본 적 있느냐, 오늘 손님이 없어서 여자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신체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로 올 4월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A 씨 등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방승환 변호사는 “법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리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재범 위험성이 입증되어야만 가능하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사는 149명, 폭행은 311명, 음주운전은 170명이다. 적지 않은 수의 의사들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한다.○ 해외에선 어떤 범죄든 유죄 판결 시 면허 정지해외에선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어느 범죄로든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독일은 의사가 기소될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위법 사항이 확정되면 면허를 영구 정지한다. 국내의 다른 직역과 비교해도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경우 어느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면 5년간 자격을 취소한다. 세무사와 변리사는 3년간 자격이 취소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난 뒤 5년 동안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도 국회에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 수준으로 확대해 의료인 범죄를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는 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업무 수행과 무관한 범죄 행위인데도 의사 면허에 대해 차별적인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휘를 받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연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등 영장 집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5∼7월 서울에서 5차례 불법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민노총은 “모든 형사 절차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사수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부에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남 민노총 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노동계급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청장은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민노총 사무실 진입을 시도할 경우 조합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2013년 김명환 당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경력 5000여 명을 동원해 민노총 건물에 진입했다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양 위원장은 18일 오전 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휘를 받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연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등 영장 집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5~7월 서울에서 5차례 불법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민노총은 “모든 형사절차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사수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부에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남 민노총 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노동계급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청장은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민노총 사무실 진입을 시도할 경우 조합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2013년 김명환 당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경력 5000여 명을 동원해 민노총 건물에 진입했다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양 위원장은 18일 오전 1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본 적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노모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2013년 7월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던 노 교수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인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노 교수는 법정에서 검사가 “한인섭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 이름, 소속, 활동 예정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주며 발급을 지시한 것이 맞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노 교수는 “한 교수님이 저명한 학자여서 ‘고등학생이 교수님 연구를 돕나 보다’ 하고 별 의심을 하지 않았다”면서 “조 씨와 인사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증명서 내용처럼 조 씨가 작성해 센터에 제출한 논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조 씨가 검찰 조사에서 “4, 5차례 센터에 직접 나가 활동했고 논문 관련 자료를 ‘노 씨 성을 가진 분’에게 제출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이에 조 전 장관이 직접 노 교수에 대한 신문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제 아들이 2013년 7월 증인을 만나 증인이 ‘카포에이라’(브라질 전통 무술)를 배우러 브라질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기억이 난다”면서 “아들과 그런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느냐”고 물었다. 노 교수는 “저를 아는 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수는 있지만 고등학생한테 이야기한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저는 브라질에 가본 적도 없고 카포에이라가 뭔지 몰랐는데 증인을 만난 아들이 처음 가르쳐줘 알았다”면서 “아이가 키가 크고 마른 학생”이라며 기억을 되짚어 줄 것을 부탁했다. 노 교수는 “학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카포에이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 (아들에게 들어야만 알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질문하는데 카포에이라는 증인의 검찰 조서에도 나오는 단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2013년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아들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했다. 2017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가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들의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부탁으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준 노 교수의 후임 사무국장 김모 씨도 13일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11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교수는 13일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해 조 전 장관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마주보고 대화를 하거나 필담을 나누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은 “이틀 전에 선고를 받았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판을 일찍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오후 2시 30분경 재판을 끝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본 적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노모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2013년 7월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던 노 교수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인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노 교수는 법정에서 검사가 “한인섭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 이름, 소속, 활동 예정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주며 발급을 지시한 것이 맞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노 교수는 “한 교수님이 저명한 학자여서 ‘고등학생이 교수님 연구를 돕나 보다’ 하고 별 의심을 하지 않았다”면서 “조 씨와 인사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증명서 내용처럼 조 씨가 작성해 센터에 제출한 논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조 씨가 검찰 조사에서 “4~5차례 센터에 직접 나가 활동했고 논문 관련 자료를 ‘노 씨 성을 가진 분’에게 제출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이에 조 전 장관이 직접 노 교수에 대한 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제 아들이 2013년 7월 증인을 만나 증인이 ‘카포에이라’(브라질 전통 무술)를 배우러 브라질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기억이 난다”면서 “아들과 그런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느냐”고 물었다. 노 교수는 “저를 아는 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수는 있지만 고등학생한테 이야기한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저는 브라질에 가본 적도 없고 카포에이라가 뭔지 몰랐는데 증인을 만난 아들이 처음 가르쳐줘 알았다”면서 “아이가 키가 크고 마른 학생”이라며 기억을 되짚어줄 것을 부탁했다. 검찰은 “증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 (아들에게 들어야만 알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질문하는데 카포에이라는 증인의 검찰 조서에도 나오는 단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노 교수는 마지막까지 “만난 기억이 없다”는 답변을 유지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2013년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아들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했다. 2017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가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들의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부탁으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준 노 교수의 후임 사무국장 김모 씨도 13일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11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교수는 13일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해 조 전 장관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마주보고 대화를 하거나 필담을 나누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은 “이틀 전에 선고를 받았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판을 일찍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오후 2시30분경 재판을 끝냈다. 조 전 장관은 법정 출석 전 “정 교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다.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다투겠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