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첫 판단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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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 인정… 퇴직금 산정때 포함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퇴직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넓힌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부산의 한 버스회사 조합원 7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회사 조합원들은 2013년 그간 사측이 정기상여금 등을 제외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 손해를 봤다며 이를 다시 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원심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하라”며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임금인상 소급분은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돼 있는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오르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소급분이 지급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며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췄다고 달리 판단했다. 이 회사는 임금 협상 합의가 늦어지면 합의 이후 인상된 기본급을 근로자들에게 소급해 지급해왔다. 고정성은 업무 성과나 재직 여부 등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해당 금액을 지급할 것이 당연하고 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임금인상#소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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