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임용 최소 법조경력 10 → 5년 축소’, 법사위 문턱 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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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향후 판사 부족 해소에 도움”
민변 “법원 논리만 수용해 졸속”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검사 등 법조 경력 5년을 채우면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현행 임용 기준이 내년에도 유지된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전날(2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올해까지 신규 법관 임용 시 법조 경력을 최소 5년 이상 갖추도록 하고, 내년부터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사회 경험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도입된 법조 일원화 제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올해까지 최소 5년 이상 법조인을 경력 판사로 채용한 대법원은 법조 경력이 7, 10년으로 늘어날 경우 판사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질과 경륜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이 이미 대형 법무법인과 검찰 등에서 자리를 잡아 판사에 지원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신규 법관 임용 시 법조 경력을 최소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4일 가까스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법조 일원화는 ‘소년등과’가 아닌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하자는 목적”이라며 “법원의 일방적 논리만 수용해 법원조직법을 졸속으로 개악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법학교수회는 “사법부에 인재가 지원할 만한 유인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론에 치우쳐 7,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주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법부를 위태롭게 할 것이고 그 고통은 국민이 짊어질 것”이라며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판사임용#법조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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