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이새샘 차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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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산업31%
부동산20%
기업13%
칼럼13%
건설10%
경제일반7%
교통3%
운수/교통3%
  • 표준지 공시지가 2년 연속 10% 넘게 뛰어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약 10% 오른 수준으로 확정됐다. 2년 연속 10% 이상 올라 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표준지는 54만 필지, 표준주택은 24만 채다.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10.17%,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7.34% 올랐다. 지난달 예정 공시보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0.01%포인트 높아졌고, 표준주택은 0.02%포인트 낮아졌다. 서울, 제주 등 지자체가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미세 조정에 그쳤다. 공시지가는 지난해(10.35%) 2007년 이후 최대 폭으로 오른 데 이어 또다시 10%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71.4%로 지난해(68.4%)보다 3.0%포인트 오른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 계획(로드맵)에서 제시한 올해 목표치인 71.6%에 근접한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7%, 대구 10.56% 순이었다. 서울과 세종은 상승폭이 지난해(11.35%, 12.4%)보다 줄어들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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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간 만난 이주민 100명…공존은 이미 현실이다[히어로콘텐츠/공존]

    2007년 부모님을 따라 필리핀에서 한국에 온 기디연 씨(25)는 경기 안산시 안산원곡초등학교 출신이다. 5학년으로 입학했을 당시 외국인 학생은 한 반에 한두 명 정도였다. 그는 “외국인 학생이 적은데도 이중언어 선생님이 계시고, 별도의 한국어 수업이 있었다”며 “덕분에 힘들거나 적응이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았다”고 했다. 기디연 씨는 관산중학교를 거쳐 특성화고인 안산 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중학교 때는 한자를 잘 몰라 국사나 문학 과목에서 애를 먹었지만 관심 있는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특성화고에서 자신감을 찾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학생회장에 당선됐다. 학교 최초의 외국인 회장이었다. 그는 현재 한국외국어대 글로벌비즈니스·테크놀로지 학부를 다니고 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마케팅에 관심이 많다. “국내 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뒤 언젠가는 필리핀에서 한국 제품을 소개하는 이커머스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도 했다. 기자가 “한국에 살며 힘든 일은 없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가끔 길 가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 같은 말을 듣긴 하지만 어느 나라에나 조금씩 차별은 있지 않느냐”며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에 별로 상처받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학교를 다닐 때 결정적인 순간마다 저를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계셨다”며 “나중에 취업에 성공하면 찾아뵙고 싶다”고 했다. 그에게 한국은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나라였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가량 취재한 ‘공존: 그들과 우리가 되려면’ 시리즈가 21일 5회 ‘우리도 어딘가에선 그들이다’로 마무리됐다. 한국에서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경기 안산시를 들여다보면 인구절벽 시대를 맞은 한국의 미래가 보일 거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시리즈였다.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과, 그들과 공존하는 한국인의 상황을 최대한 그대로 담기 위해 취재기자 4명은 4개월 간 거의 매일 안산을 오갔다. 특히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 이들을 취재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얼굴, 실명 공개가 이주민과의 공존이 엄연히 현실로 닥쳤다는 사실을 독자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하고 인터뷰를 한 사람만 100명 정도다. 전화로만 이야기를 듣거나 잠시 스친 취재원은 더 많다. 덕분에 기디연 씨처럼 기사에 담지 못한 취재원이 많다. 생업이 바쁜 탓에 도중에 연락이 끊기거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채 개인사까지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최종적으로 취재에 응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 모두 기사의 취지에 공감해 스스럼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다. 기자들이 만난 이주민들은 대부분 밝고 긍정적이었다. 힘들었던 기억을 털어놓을 때도 담담했다. 바뀌지 않는 법과 제도에 답답해 할 때는 있어도, 한결같이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했다. 시리즈 보도 후 온라인에서 쏟아진 독자들의 공감과 응원에서 그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이유를 확인했다. 물론 “자국민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이주민과의 공존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독자가 많았다. 한 독자는 이메일을 보내 “초등학교 시절 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 해외에서 살았는데, 차별이 없진 않았지만 정직한 노력을 기울이면 개인의 잠재력을 사회에서 펼칠 수 있다고 교육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주민이라고 차별한다면 그 아동이 한국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출생률이 급감하는 상황에 이주정책에 대한 공론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2020년 발표한 ‘내·외국인 인구변화 전망: 2020~2040’을 보면 2040년까지 본인과 부모 모두 한국에서 태어난 내국인 수는 2020년 4956만 명에서 2040년 4734만 명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이주배경인구(귀화자와 이민자 2세, 외국인)는 2020년 222만 명에서 2040년 352만 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인구 중 6.9%를 차지하게 된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사회경제적 상황도, 이미 공존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공존’ 시리즈와 그에 따른 사회적 반향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생각한다. 기사에 등장한 이리나, 제임스, 주디, 조나단, 아딜벡, 이고리, 유루티츠, 그리고 게오르기, 로자, 옥사나, 어티겅도야, 자야, 대성, 송이, 에코디르미야띠, 현식, 샤니, 아이라 씨, 만났지만 기사에 싣지 못한 기디연 씨까지. 2040년에 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법과 제도가 그들과, 그리고 한국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길 바란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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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섯살 조나단’ 한국서 살 길 열린다[히어로콘텐츠/공존]

    “조나단, 한국서 계속 살게 됐는데 좋아?” “좋아, 좋아!” 20일 오후 경기 안산시 한 공원에서 만난 조나단(가명·6)은 엄마 와티(가명·39) 씨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었다. 정부가 이날 조나단처럼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미등록 상태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안정적으로 체류할 길을 넓혀줬기 때문이다. 와티 씨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더 열심히 살겠다”며 활짝 웃었다.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완화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공존: 그들과 우리가 되려면’ 2회 기사(18일자 A1·2·3면)에서 조나단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미등록 이주아동이 추방 위기 속에 보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제도를 개편했다. 앞으로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만 6세 이전에 입국한 아동은 6년 이상 살면 체류자격을 받는다. 만 6세 이후 입국한 아동은 7년 이상 살아야 체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2025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존에 법무부는 국내 출생으로 15년 이상 거주한 아동에게만 체류자격을 줬다. 이 제도를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해 조나단은 시행시기까지 국내 체류요건을 채울 수 없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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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 정책이 낳은 집값 상승 악순환[광화문에서/이새샘]

    이달 5일 새해 처음으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 말미에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 주택에 대한 투기거래 조사 결과를 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경고까지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법인이나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지 2개월 만이다. 뒷북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발언이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가 ‘틈새 상품’으로 떠오른 건 재작년이다. 2020년 7·10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고 12%까지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곧바로 발 빠른 투자자들 사이에선 1억 원 이하 아파트가 유망 투자처로 떠올랐다. 비(非)규제지역 저가 아파트를 매입하면 취득세는 물론이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도 다주택자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정보가 돌았다. 언론도 이런 아파트에 투자자들이 몰려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투자’를 하고 있다며 수차례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는 1년 4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나섰다. 그 사이 시장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이 겹쳐 어느새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현금 수천만 원을 들고 지방을 돌며 저가 아파트를 ‘쇼핑’하던 투자자들은 이미 시세차익을 거둔 뒤 대거 시장을 빠져나갔다. 실제로 저가 아파트 투자가 성행했던 충남에서 2020년 7월 199건에 이르던 법인 간 매매거래는 지난해 11월 25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며 씁쓸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시장을 옥죄는 규제책을 내놓아 거래를 막는다. 그러면 갈 곳을 잃은 투자 수요가 넘쳐 다른 지역으로, 혹은 저가 아파트 같은 틈새 상품으로 흐른다. 정보가 빠른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고 난 뒤에야 정부는 빈틈을 막을 방법을 궁리한다. 다시 강력한 규제책이 나온다. 악순환이 반복된다. 홍 부총리는 5일 회의에서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었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자화자찬’을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값은 13.73%, 지방 아파트는 10.25% 올랐다. 지방 아파트 값은 2019년까지만 해도 3% 가까이 내리며 정부가 말하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다. 부동산 대책이 낳은 악순환이 지방 시장을 들쑤신 결과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뒤 치솟은 집값을 감당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이다. 오른 집값에 대출까지 막혀 내 집 마련이 막막해진 일반 국민들이다.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는 벌써 36번째 열렸다. 언제쯤 정책 성과 홍보를 의식한 자화자찬이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과 자기반성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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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새샘]민간공급 지지부진한데 사전청약제가 해법인가

    부동산 분야를 담당한다고 주변인에게 소개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었다. 바로 “‘둔촌 주공’ 언제 분양해?”였다. 기자의 주변인이 대부분 서울에 거주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서울 강남권에 1만2000채가 넘는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은 그만큼 무주택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렇게 자주 들었던 질문이 언젠가부터 들리지 않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이미 집을 샀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아예 부동산 소식에 관심을 끊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정부의 고분양가 관리로, 다음엔 분양가 상한제로, 그 다음엔 재건축조합 내홍으로 분양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민간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제 공공택지의 민간 분양에도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한쪽에선 분양을 지연시키는 정책이 나오는데, 다른 쪽에선 분양 시기를 앞당기는 정책을 내놓는다. 정부가 진심으로 공급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2018년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수정할 당시 정부는 선분양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후분양을 늘려가겠다고 선언했다.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은 한국에선 수요에 맞는 공급 그리고 주택 품질 향상이 중요하니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었다. 선분양은 집을 짓기 전에 분양해 건설사가 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빨리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발생해 수급 예측이 어렵고, 건설사가 날림으로 시공해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문제가 있다. 후분양은 건설사의 자금 운용에는 불리하지만 소비자가 품질을 보고 선택할 수 있고, 주택 공급과 수요가 실제로 해소되는 시점 간의 시차가 줄어드는 면이 있다. 건설사들의 불만에도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했던 정부는 2년 만인 지난해 사전청약을 도입하고, 이를 다시 민간 분양에까지 대폭 확대했다. 민간 공급을 묶어 집값을 자극한 과오를 자신이 세운 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부정해 가며 덮으려 한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원래 시장 상황에 맞춰 펴야 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정책의 효과라도 있어야 한다. 1차 사전청약에 수십만 명이 몰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사전청약 도입을 발표한 후 서울 집값이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뛴 것도 사실이다.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은 예측하기도 어렵다. 사업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는 공공주도 복합개발사업 후보지의 경우 섣불리 사전청약을 했다가 분양이 지연되면 당첨자는 그대로 ‘청약난민’이 될 수도 있다. 사전청약은 실제 공급을 늘리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분양가 규제로 민간 공급을 늦추고, 공시가격 제도와 세제를 개편해 보유세를 급격하게 높이고, 임대차 3법을 도입하고…. 지금까지 정부가 도입한 많은 부동산 정책이 그랬다. 불확실성은 초조함을 부르고, 초조함은 정부가 말하는 ‘가짜 주택 수요’를 부풀리기 마련이다. 당장 눈앞의 불을 끄는 데 급급해 온 산을 태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일이다. 이새샘 산업2부 기자 iamsam@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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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기에도 전세 품귀… 노원 780채 단지 딱 1채뿐

    15일 서울 노원구 중계청구3차아파트. 780채 규모로 비교적 큰 단지지만 거래 가능한 전세 물건은 1채뿐이었다. 7월 말만 해도 이 아파트 전세는 8억4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호가는 그보다 6000만 원 오른 9억 원이었다. 학원이 밀집해 있는 은행사거리에 있어 학부모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가 나오면 금방 거래로 이어진다. 이 일대에는 아파트 7000채 이상이 밀집해 있지만 자녀를 키우는 가족이 입주할 만한 20∼30평대(전용 60∼80m²) 전세는 60∼70건 정도에 그친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나마 있는 매물도 호가가 직전 거래가보다 수천만 원 오른 채 나와 있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는 데다 여름 휴가시즌인데도 서울 전세난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상 여름은 사람들의 이동이 적어 전세시장 ‘비수기’로 불리지만 지난해 임대차3법 도입 이후 서울 임대차시장은 계절과 상관없이 수급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노원, 양천구 등 교육환경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역시 1만 채에 가까운 1∼6단지 아파트에서 20∼30평대 전세 물건은 30건 정도뿐이었다.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양천구 최근 전세 물건 수는 6월과 비교해 40% 가까이 감소했다. 목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은 매물이 워낙 없다보니 교육환경을 보고 이사를 하는 부모들의 경우 보통 아직 물건 등록이 되지도 않은 전세 물건을 미리 선점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가격동향에 따르면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4% 올랐다. 전주 상승률 0.17%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전세가 시세가 계속 오르는 터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가을 전세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18일 이후 체결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전월세 계약은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보증보험료의 75%를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보증금에 비례해 매겨지기 때문에 집주인들로서는 전세보다 월세를 종전보다 선호하게 될 수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전세 공급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세 기간이 남았지만 세입자와 협의해 18일 전으로 계약일을 명시해 갱신계약을 했다”거나 “다음 계약 때는 월세를 끼고 계약하겠다”는 집주인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최근 주택 전문가들은 매매가격 상승이 전세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전세가격이 다시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올해 내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새로운 공급계획을 내놓지만 입주까지는 시차가 있어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하고, 전세 매물 부족까지 가중되며 수요자들의 불안심리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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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수길 따라 등교… 단지내 돌봄센터도

    현대건설은 경기 화성시 봉담 내리지구 A2블록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본보기집을 13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단지 절반이 공원처럼 꾸며지고 보육과 교육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12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는 17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 2333채 규모로 조성된다. 봉담 프라이드시티(총 4034채 규모)의 마지막 단지다. 전용면적별로는 △59m² 1071채 △72m² 644채 △84m² 615채 △105m² 3채(펜트하우스)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는 요즘 주택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20, 30대를 겨냥해 조성된다. 보육과 교육은 물론 여가, 자연, 편의시설까지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단지를 표방한다. 우선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단지 입주 시점에 맞춰 신설된다. 초등학교 내에는 국공립 병설유치원도 함께 들어선다. 아이들은 단지 내 약 340m 길이의 왕벚나무 가로수길을 따라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또 보육과 교육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시간제 보육실을 포함한 시립어린이집도 갖춰진다. 방과 후 초등학생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도 조성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정기돌봄 및 일시돌봄, 등·하원 및 급·간식 제공 등도 지원한다. 단지 내에는 입시학원인 ‘종로엠스쿨’이 입점한다. 입주민은 수강료 할인 혜택(입주민 대상 2년간 50%)도 받을 수 있다. 커뮤니티시설도 차별화했다. 우선 유아풀과 대형 수영장, 사우나를 비롯해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시설 등이 들어선다. 아이들을 위한 실내놀이터, 맘스스테이션과 함께 브런치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편의시설도 조성된다. 상가에는 브랜드 슈퍼마켓 입점을 추진 중이며, 셔틀버스도 오간다.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는 삼봉산 자락에 둘러싸여 있다. 축구장 2배 규모의 근린공원과 맞닿아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도 즐길 수 있다. 단지의 절반에 육박하는 면적(단지의 49%)을 조경에 할애했다. 왕벚나무 가로수길뿐 아니라 입체형 잔디광장, 가변형 수경시설, 계류형 생태연못, 야간 수경시설, 조화의 숲 등이 조성된다. 1.3km 순환산책로, 수령 500년 된 느티나무 보호수도 들어설 예정이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 위주 평면 설계도 도입된다. 실내 일부 평형에는 드레스룸, 파우더룸, 팬트리, 현관 워크인장, 다용도실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제공된다. 전체 가구 중 약 23%에는 3면 발코니 특화설계가 적용돼 확장해서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본보기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13일 ‘봉담 프라이드시티’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오프라인 본보기집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32-2에 있다. 분양 관계자는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조성되는 데다 차별화된 서비스와 조경 등으로 화성은 물론 수원, 동탄, 용인, 서울 등 젊은층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1단지 1701채가 12일 만에 분양을 끝냈던 만큼 이번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입주는 2024년 8월 예정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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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1차 사전청약 9만여명 몰려… 10명 중 6명이 2030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4333채에 대한 사전청약에 9만3798명이 신청했다. 청약 신청자 10명 중 6명이 20, 30대다. 최근 매매가와 전세가 급등에 불안감을 느낀 젊은층이 공공분양에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차 사전청약 공급지구인 인천 계양, 경기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1 등에서 나온 공공주택 청약을 마감한 결과 21.7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 2년 전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수도권 주택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야별로는 신청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공공분양 일반공급 경쟁률이 높았다.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은 15.7 대 1, 일반공급은 88.3 대 1이었다. 신혼희망타운 경쟁률은 13.7 대 1이었다. 지역별로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의 공공분양 경쟁률이 높았다. 709채 모집에 3만7255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52.6 대 1이었다. 28채 나온 중형(전용 84m²)에는 1만670명이 몰려 경쟁률이 381.1 대 1에 달했다. 남양주 진접2는 공급 물량 1096채에 1만5927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4.5 대 1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84m²는 45채 모집에 5053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112.3 대 1에 이르렀다. 신혼희망타운 중에선 위례지구가 가장 인기가 좋았다. 55m² 418채에 1만6168명이 신청해 38.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신청자의 연령대는 30대가 46.1%로 가장 많았다. 40대 22.9%, 50대 13.4%, 20대 10.8%, 60대 이상 6.8% 순이었다. 20대와 30대를 합치면 56.9%에 이른다. 신혼희망타운도 30대가 70.9%, 20대는 19.4%로 전체 신청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배정해 젊은층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신청자의 38.2%가 서울, 34.7%가 경기, 27%가 인천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례의 경우 서울 거주자가 51.8%로 절반을 넘기도 했다. 서울 지역 거주자는 이번 사전청약에서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당첨자를 9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소득과 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 심사해 당첨자를 최종 확정한다. 사전청약은 10월과 11월, 12월 등 3차례 더 진행되며 2만8000채가 추가로 나온다. 내년 예정 물량 2000채도 올해 앞당겨 공급한다. 10월 경기 파주 운정3 900채, 12월 인천 계양 300채, 경기 성남 금토지구 700채 등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서울 거주자들이 경기, 인천에 적극 청약한 것으로 볼 때 서울과 가깝고 교통망이 확충되는 택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한 청약제도를 단순화해 당첨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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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부동산정책 비웃은 공공개발 투기

    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입주권(딱지)을 불허하는 시점을 늦추는 과정에서 수도권 일대에 투기성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무리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다가 반발이 생기면 원상 복구하는 허술한 정책이 투기세력에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사업 후보지 52곳 중 38곳에서 총 767건의 다세대 및 연립주택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민주당이 6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공사업 후보지 내 부동산 소유주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는 시점을 당초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늦추기로 하면서 6월 16일부터 13일 동안 입주권 투기를 할 수 있는 공백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2·4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부터 후보지 부동산을 매입하면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만 하기로 했다. 사업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대책 발표일 이후 집을 샀다는 이유로 현금 청산을 하면 실수요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비판 때문에 민주당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수정했고 국토부는 “법안 통과까지 2주일가량 남아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런 낙관론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투기성 거래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애초 입주권 불허 시점을 2월 5일로 성급하게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만 주택 마련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번복으로 생긴 공백 2주간, 수도권 52곳중 38곳서 투기거래부동산 정책 비웃은 공공개발 투기 10일 오후 인천 부평구 십정동 D빌라. 전철 1호선 동암역과 인접한 이곳은 낡은 단독주택과 빌라, 저층 상가가 밀집해 있었다. 2명이 공동 소유 중인 D빌라는 수년간 매매거래가 없었지만, 6월 18일부터 불과 닷새 동안 20채 중 13채가 팔렸다. 또 다른 1채는 소유주와 가까운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증여됐다. D빌라 매수자들은 매매계약서를 쓴 지 1, 2일 만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한두 달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 내는 주택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치른 것이다. 현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인근에 3채를 갖고 있던 집주인도 한 채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다른 한 채는 다른 가족에게 팔았다”고 귀띔했다. 인천 동암역 일대는 올 5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역세권 개발 후보지로 지정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6월에 사업 후보지 토지 소유주에 대한 입주권 제한 적용 시점을 당초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늦추자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규제 공백기가 생기면서 투기성 거래가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거래는 사업 후보지 52곳 중 38곳에서 일어나 정부가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했다가 반발이 거세지면 다시 정책을 바꾸며 투기 세력에 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규제 공백 2주, 수도권에 투기성 거래 집중동암역세권의 경우 6월에 74채가 거래돼 700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기존 토지주의 10%가 넘는 투자자가 새로 유입됐다. 국토교통부는 2·4공급대책에서 전체 토지주 10% 동의를 받을 경우 후보지 예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부 투자자 의사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유입된 외지인들이 공공사업을 밀어붙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실제 이날 동암역 일대 골목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개발에 동의하라고 독려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한 주민은 “우리 동네에 부동산을 보유한 중개업자들이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여 빌라를 매입하게 하고, 이후 찬성 서명을 받는 등 지역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사업에 반대하면 입주권을 못 받는다는 등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했다. 이 같은 투기성 거래가 후보지 내 집값을 끌어올려 향후 보상 규모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빌라 건물이 여러 명에게 비싼 가격에 팔리면 보상금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입주권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개발 후보지 9곳이 몰려 있는 서울 은평구 일대가 그런 예다.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은평구 한 빌라의 경우 20채 중 16채가 6월 20∼25일 4억5000만 원 안팎에 거래됐다. 올해 3월 후보지 지정 전만 해도 3억 원 중반에 팔렸지만 최근 약 1억 원이 오른 것이다. 다른 1채는 A 씨의 배우자로 추정되는 B 씨가 매입했다. A 씨는 이 거래를 하며 B 씨가 매입한 빌라로 전입했다. 2채는 가까운 사람에게 증여했다. 단 5일 만에 A 씨는 빌라를 판 시세차익에 입주권 3개까지 얻은 것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6월에 입주권 불허 시점이 바뀐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2주 동안 갭투자 매물이 모두 거래됐다”고 했다. 소액이라도 이익을 보려는 ‘단타매매’까지 벌어졌다. 인천 제물포역세권 후보지 건물 한 동의 12채짜리 빌라는 1채만 남기고 모두 소유주가 바뀌었다. Y 씨는 6월 19일 7200만 원에 빌라를 매입해 22일 등기를 한 뒤 24일 7300만 원에 다시 매도했다. 이틀 사이 1000만 원을 챙긴 셈. 이를 매입한 P 씨는 4일 만인 입주권 제한 시점 하루 전인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과열 없다”던 정부, 정책 신뢰 떨어뜨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아마추어식 대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투기세력에 여지를 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주도 개발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입주권을 무리하게 제한한 규정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가 겹쳐 올 3월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정부와 여당이 현금청산 기준일을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늦출 당시 투기가 끼어들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정부는 “법안 통과 때까지 남은 2주간 등기를 마치기 어려운 만큼 실제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가능성을 우려하는 질의에 대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과열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본보 취재 결과 2. 3일 만에 등기를 마친 사람이 수두룩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태도가 안이했던 셈이다. 현재 국토부가 후보지 내 투기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불법증여나 대출규정 위반 등 구체적인 불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틈새를 노려 거래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투기가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면 후보지 지정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짧은 기간에 정책 기준을 여러 차례 변경할 경우 시장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투기 세력이 유입되며 애꿎은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정부가 스스로 해쳤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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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번복으로 생긴 공백 2주간, 수도권 52곳중 38곳서 투기거래

    10일 오후 인천 부평구 십정동 D빌라. 전철 1호선 동암역과 인접한 이곳은 낡은 단독주택과 빌라, 저층 상가가 밀집해 있었다. 2명이 공동 소유 중인 D빌라는 수년간 매매거래가 없었지만, 6월 18일부터 불과 닷새 동안 20채 중 13채가 팔렸다. 또 다른 1채는 소유주와 가까운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증여됐다. D빌라 매수자들은 매매계약서를 쓴 지 1, 2일 만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한두 달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 내는 주택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치른 것이다. 현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인근에 3채를 갖고 있던 집주인도 한 채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다른 한 채는 다른 가족에게 팔았다”고 귀띔했다. 인천 동암역 일대는 올 5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역세권 개발 후보지로 지정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6월에 사업 후보지 토지 소유주에 대한 입주권 제한 적용 시점을 당초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늦추자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규제 공백기가 생기면서 투기성 거래가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거래는 사업 후보지 52곳 중 38곳에서 일어나 정부가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했다가 반발이 거세지면 다시 정책을 바꾸며 투기 세력에 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규제 공백 2주, 수도권에 투기성 거래 집중동암역세권의 경우 6월에 74채가 거래돼 700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기존 토지주의 10%가 넘는 투자자가 새로 유입됐다. 국토교통부는 2·4공급대책에서 전체 토지주 10% 동의를 받을 경우 후보지 예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부 투자자 의사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유입된 외지인들이 공공사업을 밀어붙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실제 이날 동암역 일대 골목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개발에 동의하라고 독려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한 주민은 “우리 동네에 부동산을 보유한 중개업자들이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여 빌라를 매입하게 하고, 이후 찬성 서명을 받는 등 지역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사업에 반대하면 입주권을 못 받는다는 등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했다. 이 같은 투기성 거래가 후보지 내 집값을 끌어올려 향후 보상 규모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빌라 건물이 여러 명에게 비싼 가격에 팔리면 보상금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입주권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개발 후보지 9곳이 몰려 있는 서울 은평구 일대가 그런 예다.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은평구 한 빌라의 경우 20채 중 16채가 6월 20∼25일 4억5000만 원 안팎에 거래됐다. 올해 3월 후보지 지정 전만 해도 3억 원 중반에 팔렸지만 최근 약 1억 원이 오른 것이다. 다른 1채는 A 씨의 배우자로 추정되는 B 씨가 매입했다. A 씨는 이 거래를 하며 B 씨가 매입한 빌라로 전입했다. 2채는 가까운 사람에게 증여했다. 단 5일 만에 A 씨는 빌라를 판 시세차익에 입주권 3개까지 얻은 것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6월에 입주권 불허 시점이 바뀐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2주 동안 갭투자 매물이 모두 거래됐다”고 했다. 소액이라도 이익을 보려는 ‘단타매매’까지 벌어졌다. 인천 제물포역세권 후보지 건물 한 동의 12채짜리 빌라는 1채만 남기고 모두 소유주가 바뀌었다. Y 씨는 6월 19일 7200만 원에 빌라를 매입해 22일 등기를 한 뒤 24일 7300만 원에 다시 매도했다. 이틀 사이 1000만 원을 챙긴 셈. 이를 매입한 P 씨는 4일 만인 입주권 제한 시점 하루 전인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과열 없다”던 정부, 정책 신뢰 떨어뜨려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아마추어식 대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투기세력에 여지를 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주도 개발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입주권을 무리하게 제한한 규정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가 겹쳐 올 3월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정부와 여당이 현금청산 기준일을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늦출 당시 투기가 끼어들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정부는 “법안 통과 때까지 남은 2주간 등기를 마치기 어려운 만큼 실제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가능성을 우려하는 질의에 대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과열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본보 취재 결과 2. 3일 만에 등기를 마친 사람이 수두룩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태도가 안이했던 셈이다. 현재 국토부가 후보지 내 투기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불법증여나 대출규정 위반 등 구체적인 불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틈새를 노려 거래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투기가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면 후보지 지정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짧은 기간에 정책 기준을 여러 차례 변경할 경우 시장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투기 세력이 유입되며 애꿎은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정부가 스스로 해쳤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인천=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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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하도급 사망사고땐 최대 무기징역-10배 배상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하도급사뿐 아니라 원도급사와 발주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처벌 수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참사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10일 내놓았다. 이는 전날 국토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원도급 단계에서 3.3m²당 28만 원이던 공사비가 하도급, 재하도급을 거쳐 4만 원까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로 안전 관리가 부실해졌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으로 인명피해가 날 경우 처벌 수위가 현재 ‘3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사망사고 시 책임자는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불법 하도급을 찾아내면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도록 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불법 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현행 ‘삼진아웃제’는 10년 내 2회 적발될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전환된다. 사망사고 발생 시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이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 스크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또 현재는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하도급사만 공공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받고 있다. 앞으로는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 모두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확대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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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 조사위 “HDC현산, 부실 해체공법-불법 하도급 묵인”

    6월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해체 공법과 불법 재하도급 상황을 일부 인식하고도 묵인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는 9일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광주 붕괴 사고는 과도하게 흙을 쌓아올리고 상부가 아닌 하부부터 건물을 부수는 등 해체공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또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 등도 사고의 간접원인으로 지목됐다. 조사위는 불법 재하도급으로 공사비가 줄어들면서 안전 관리가 부실해졌다고 봤다. 원도급 단계에서는 3.3㎡ 당 28만 원이던 공사비가 하도급, 재하도급을 거쳐 4만 원까지로 줄어들었다. 원도급자는 HDC, 하도급사는 한솔기업으로 한솔기업은 다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줬다. 조사위에 따르면 HDC는 한솔기업에 해체 공사 업무를 전적으로 일임했고 한솔기업은 HDC에 공사작업에 대한 사전보고 후 공사를 수행했다. 해체계획서는 한솔기업이 작성했지만 HDC도 관련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욱 조사위원장(군산대 건축공학과)은 “HDC가 이런 (부실한) 해체공사 공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해체공사의) 전체 과정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관련 정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위는 △해체계획서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대상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규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날 국토부는 “중대재해법과 관계없이 건축물관리법 상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한 뒤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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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집과 1억差”… 규제가 낳은 ‘다중 매매가’

    직장인 허모 씨(35)는 최근 서울 노원구의 전용 45m²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중개업소에 갔다가 매물 가격이 천차만별인 걸 보고 당황했다. 같은 단지, 동일 면적, 비슷한 층인데도 싼 매물은 7억2000만 원, 비싼 매물은 7억8000만 원의 호가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실거래가(6억8700만 원)나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6억6000만 원) 수준의 매물은 씨가 말랐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저렴한 매물은 보증금부 월세 계약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반면 비싼 매물은 세입자가 없어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게 큰 차이”라고 전했다. 최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주거 여건이 거의 같은 아파트라도 세입자 유무와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매매가가 크게 달라지는 ‘다중 가격(multiple pric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 여파로 전세시장에 퍼진 이중 가격 문제가 매매시장으로 확산된 셈이다. 5일 수도권 일선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실입주가 가능한 매물은 호가가 높게 형성되는 반면 전세나 월세를 낀 매물은 호가가 떨어지면서 매수자로서는 시세 수준을 알기 힘들어졌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규제책을 쏟아내자 주택시장이 직접 입주하려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됐고 그 결과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매물의 가치가 종전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실수요 중심 시장이 된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임대차 3법 도입으로 매수자들이 기존의 전세 계약, 즉 갱신 계약을 낀 매물을 기피하면서 가격 편차 문제가 생겼다. 최근 신규 계약된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를 낀 매물 간에도 가격 차가 벌어졌다. 그 결과 세입자 없는 매물, 신규 전세 계약을 낀 매물, 갱신 계약을 낀 매물, 월세를 낀 매물 등의 순서로 서열이 생긴 셈이다. 일례로 서울 송파구의 한 단지(전용면적 49m²)는 1000채 이상 대규모 단지지만 매물은 손에 꼽을 정도다. 즉시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은 호가가 10억5000만 원에 이른다. 최근 실거래가(8억8000만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비싸다. 반면 보증금 3억 원의 전세 계약이 1년 남은 매물의 호가는 10억 원,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임대료 80만 원의 월세가 낀 매물의 호가는 9억 원이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이 거의 없어 당장 입주 가능한 매물은 ‘귀한 물건’ 대접을 받으며 다른 물건보다 호가가 수천만 원씩 높다”며 “호가가 높은 일부 매물이 계약되면 실거래가가 높아지고 그 결과 시세가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말했다.동-평수 같은 집, 즉시 입주 가능땐 6억-전세 끼면 4억8000만원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38)는 최근 은평구의 한 아파트 매매가 수준을 알아보려고 인터넷 사이트를 샅샅이 뒤졌지만 시세가 얼마인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다. 집주인이 살고 있어 바로 입주 가능한 매물은 6억 원, 기존 세입자가 기간을 연장한 ‘갱신 계약’ 전세를 낀 매물은 4억8000만 원, 새로 세입자를 받은 ‘신규 계약’ 전세를 낀 매물은 5억5000만 원이었다. 모두 같은 평형에 비슷한 층수였지만 입주 시기와 전세 계약 형태에 따라 가격이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벌어졌다. 과거에도 세입자 유무에 따라 집값에 차이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임대차3법 여파로 전세 조건과 방식에 따라 전세금 격차가 커진 데다 각종 규제들이 겹치면서 매매가 격차가 종전보다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다중(多重) 가격’이 확산되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적정 가격 수준을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호도가 높은 입주 가능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값 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임대차3법 등 겹겹 규제에 ‘다중 가격’ 확산한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 가격이 여럿인 다중 가격 현상은 정부가 지난해 6·17부동산대책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본격화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대출을 바로 회수하는 방안을 도입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규제까지 도입되며 세입자가 없어 입주 가능한 매물의 인기가 치솟기 시작했다. 여기에 임대차3법으로 전세시장에 이중 가격이 나타나고 전세의 월세화 양상이 확산되면서 매매가에는 여러 층이 생겼다. 입주 가능한 매물과 전세를 낀 매물, 두 가지 중심의 시세가 최근에는 전세계약의 형태와 보증금 조건에 따라 삼중(三重) 사중(四重)의 매매호가가 형성된 것이다. 지난달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며 매물이 잠기면서 다중 가격 현상은 더 심해졌다.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많다면 세입자가 집주인과 협의해 가격을 낮출 여지가 있지만 매물이 없다 보니 입주 가능한 매물을 가진 집주인이 거래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시장은 이미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상태로, 입주 가능 매물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전세가도 올랐지만 매매가가 더 크게 오르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입주 가능한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시세 못 믿겠다” 적정가 판단 기준 모호해져지난달 최모 씨(40)는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해당 단지 기준 역대 최고가에 매수했다. 바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어서 전세를 낀 매물보다 3000만 원 더 비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매수할 수 있었다. 그는 “바로 입주 가능한 매물이 단지에 딱 하나여서 다른 매물보다 왜 더 비싸냐고 따지거나 가격을 낮춰 달라고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중 가격이 최근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에 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다. 입주 가능 매물이 전체 단지의 가격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 오르며 12·16대책이 나왔던 2019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0.37% 올라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다중 가격 현상이 부동산 관련 통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부동산 통계는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모두 표본을 추출해 시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다중 가격처럼 한 단지에 여러 시세가 혼재해 있다면 특정 표본이 해당 단지를 대표한다고 보기 힘들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조건에 따라 여러 가격이 형성돼 표본 추출 방식으로는 통계의 부정확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도입해 시장을 복잡하게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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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항 20년’ 인천공항, 화물 5000만t 돌파

    올해 개항 20년을 맞이한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화물 누적 물동량이 5000만 t을 돌파했다. 3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58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미국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한 대한항공 화물기가 70t의 수출화물을 운송하면서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20년간 항공화물 물동량 5000만 t을 달성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20년간 수출입된 물품은 약 15조 달러(약 1경7224조9062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1조6382억 달러의 약 9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항공을 통한 화물운송은 무게 기준으로는 지난해 한국 총수출입의 0.15%이지만, 반도체·의약품 등 고가 물품이 많아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수출입의 33.6%를 차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제 여객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1∼6월) 인천공항 항공화물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162만 t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개항 이후 최초로 올해 연간 항공화물 300만 t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은 글로벌 특송사인 페덱스와 DHL의 전용터미널을 신·증축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는 ‘신선화물 전용처리시설’도 운영한다.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과 신선식품, 생물·동물 등의 대기·이동시간을 최소화하고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선화물 시설이 운영되면 백신 등 신규 화물 수요 창출로 항공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 3위권 화물공항의 위상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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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계양 등 378채… 연말까지 3만채 더 나온다

    4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일반공급 아파트에 대한 1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 일반공급 물량은 인천 계양 110채, 경기 남양주 진접2 174채, 경기 성남 복정1지구 94채 등 총 378채다. 이후 10월 남양주 왕숙2, 11월 경기 하남 교산, 12월 경기 고양 창릉 등 연말까지 3차례에 걸쳐 3만 채에 가까운 사전청약 물량이 더 나온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우선공급에서는 3955채 모집에 4만 명이 청약했다. 공공분양 특공은 평균 15.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천 계양 특공(전용 84m²) 경쟁률은 240 대 1에 이르렀다. 사전청약 체크포인트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Q. 해당 지역 거주자의 ‘거주 기간’ 계산법은…. A. 지구별로 다르다. 인천 계양의 경우 현재 인천 지역 거주자에게 전체 물량의 50%가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 몫이다. 남양주 진접2는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를 해당 지역 거주자로 보고 30%를 우선 공급한다. 이어 경기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한다. 성남 복정1지구 물량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30%가 풀리는 남양주시 우선공급에 먼저 신청한 뒤 경기도 대상 공급(20%)과 수도권 대상 공급(50%)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Q. 1순위 청약 시 거주 요건 외에 고려해야 할 요건은…. A.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가구주여야 한다. 또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면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4일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입주자저축 납입 인정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청약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 기간과 납입 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5일에 신청할 수 있다. Q. 신청자는 계속 무주택자였고, 배우자가 1년 전 주택을 보유했다가 최근 처분했다. 이 경우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 A. 가구 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이 기준이다. 신청자나 가구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Q. 상속 주택 지분을 보유했다가 2년 전 처분했다.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 A. 주택 일부 지분만 상속했다가 처분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 지분을 보유한 기간도 무주택기간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주택을 혼자 상속받았다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Q. 소득과 자산 요건도 궁금하다. A.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 원과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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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청약 Q&A] 해당지역 거주기간 계산방법은?

    4일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1차 사전청약의 일반공급 접수가 시작된다. 신혼희망타운과 특별공급에 배정된 물량이 많다. 이번에 공급되는 4333채 중 인천계양 110채, 남양주진접2 174채, 성남복정1지구 94채 등 총 378채만 일반공급에 배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청약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중 일반공급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모아 정리했다. Q. 해당 지역 거주자여야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A. 지구별로 기준이 다르다. 인천계양은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기만 하다면 해당지역 거주자다. 이들은 전체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를 해당지역 거주자로 보고 30%를 우선 공급한다.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 20%를,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각각 공급한다. 성남복정1지구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예를 들어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30%가 풀리는 남양주시 우선공급에 먼저 지원한 뒤, 경기도 대상 공급에 두 번째로, 수도권 거주자 대상 공급 세 번째로 청약할 수 있다. 기회가 3번 있는 셈이다. 하지만 서울 거주자라면 수도권 거주자 대상 공급에만 청약할 수 있다. 이때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다시 전입했다면 새로 전입한 때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다. Q. 1순위 청약에 접수하려면 해당지역 거주 외에 요건이 또 어떤 게 있나. A. 우선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여야 한다. 또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면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1순위 공급도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4일에는 해당지역 거주자 중에서도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청약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기간과 납입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5일에 신청할 수 있다. 1순위이면서 경기도, 수도권 등 기타지역 거주자는 6~10일에 청약한다. Q. 신청자 본인은 계속 무주택이었지만 배우자가 1년 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얼마 전 처분했다. 이 경우 무주택 기간 3년을 인정받을 수 있나. A.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Q.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2년 전 처분했다. 이 경우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 A. 주택의 일부 지분만 상속했다 처분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도 무주택이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공유지분이 아니라 주택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Q. 소득요건과 자산요건도 궁금하다. A.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 원과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 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 Q. 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 A.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청약제한 여부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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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대차법 이후 신규 전세, 갱신보다 평균 1억4000만원 비쌌다

    올 11월 결혼하는 직장인 이모 씨(36)는 아직 신혼집을 구하지 못했다. 애초 점찍어둔 서울 전용 59m²짜리 아파트 전세 가격이 1년 전 6억 원대 중반에서 최근 8억 원으로 뛰었다. 그는 “반전세도 알아봤지만 월세만 최소 200만 원”이라며 “집을 미리 구하지 않은 게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뼈대로 하는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지난해 7월 말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를 새로 구한 세입자들은 기존 계약을 연장한 세입자보다 보증금으로 평균 1억4000만 원을 더 지출했다. 이 같은 신규 계약 전세가는 2년 전 전세가보다 30% 이상 오른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의 2년 전 대비 상승률이 2018년 3.8%, 2019년 2.0%, 2020년 3.7%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염두에 두고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2일 동아일보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과 임대차법 도입 후 계약이 체결된 서울 아파트 6만 채의 전세가를 2년 전 실제 거래된 가격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7월 말 이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없이 신규로 거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전세 아파트 2만4026채의 평균 전세금은 5억6875만 원으로 2년 전 전세가(4억3614만 원)보다 30.4% 높았다. 반면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세입자와 집주인이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는 3만5963채였다. 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2년 전 4억1418만 원에서 갱신 후 4억3137만 원으로 4.2% 상승했다. 신규 전세 아파트 보증금이 갱신 계약 보증금보다 1억3738만 원(31.8%) 비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서울 100대 아파트 단지의 계약 갱신율이 77.7%라며 임대차법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본보 분석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 중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가 인상률이 5% 이내인 계약 사례는 59.9%였다. 세입자 10명 중 6명꼴은 임대차법의 혜택을 누린 반면 나머지(40.1%)는 신규 계약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해 불이익을 받은 셈이다.갱신 전셋값 4% 오를때 신규 계약 30% 급등… 임대차법 부작용 서울 아파트 6만채 거래 전수조사3930채 규모의 대단지인 서울 노원구 ‘미륭·미성·삼호3차’ 내 전용면적 50m²짜리 아파트 전세는 지난달 5일 2억9600만 원에 거래됐다. 6월에 거래된 전세가(1억3650만 원)보다 1억5950만 원 높았다. 같은 평수인데도 전세가에 큰 격차가 나는 것은 임대차 3법이 적용되지 않은 신규 계약의 보증금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임대료를 직전보다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5% 룰’)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6월 전세가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임대료를 기존보다 5%만 올린 경우다. 이 단지에는 새로 전셋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임대차법 도입 전에는 전용 50m² 전세를 1억 원대 중반에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3억 원 가까이 줘야 한다. ○ 신규 전세 30% 넘게 상승… ‘5% 룰’ 적용 안 돼동아일보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과 함께 임대차법 시행 전(2018년 1월∼2020년 7월)과 시행 후(2020년 8월∼올해 7월) 거래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 5만9989채를 전수 조사했다.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가 상승률이 5%를 넘는 계약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신규 계약으로 본 반면 5% 이내인 계약을 갱신 계약으로 보고 분석한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임대차법 도입 이후 신규로 거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의 전세가는 2년 전보다 30.4% 올랐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세가 상승률이 4.2%인 반면 임대차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신규 계약의 전세가는 법정 상한(5%)의 6배 수준으로 뛴 것이다. 한 단지 내 전세가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이중 가격’ 현상의 원인을 알 수 있다. 신규 전세 아파트의 보증금 상승률은 과거 전세난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가장 크게 오른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 매매시장이 침체되면서 전세 수요가 폭증했던 2011년으로 당시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년 전보다 24.3% 올랐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전세가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서초구였다. 임대차법 시행 후 서초구의 신규 계약 전세가는 평균 9억4244만 원으로, 갱신 계약 시 전세가보다 2억3818만 원 비쌌다. 신규와 기존 계약 사이의 전세가 격차는 강남구(2억3661만 원), 강동구(1억8100만 원), 송파구(1억6989만 원) 등의 차례로 컸다. 가격 편차가 가장 작은 구로구만 해도 신규 계약 전세가격이 갱신 계약보다 6632만 원 높았다. ○ 마음 급한 세입자, 급등한 가격도 감수현장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차이는 훨씬 크다. 요즘처럼 전세 수요가 늘어 전세 품귀 현상이 심해지면 수요자들은 급등한 가격을 감수하고라도 계약을 서두르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9m²짜리 전세는 전세난이 한창 극심했던 지난해 10월 역대 가장 비싼 10억 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의 2년 전 전세가는 7억 원이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이면서 임대차법 시행 후 급등한 시세에 맞춰 가격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세 수요가 잦아들면서 신규 계약 시 전세가가 7억∼8억 원대로 떨어졌다가 최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다시 오르고 있다. 지난달 19일 올해 최고가인 9억5000만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현재 호가는 12억 원까지 치솟았다. 3658채 규모인 이 단지의 전세 매물은 현재 34건으로 올 5월(103건)의 30% 수준이다. 같은 면적인데도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한 경우 5억 원대에서 꾸준히 재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사철마다 신규 계약 시 전세가가 급등하는 부작용이 반복될 것”이라며 “계약 갱신을 요구해 전세난을 피한 세입자들도 2년 뒤 새로 전세를 구해야 하는 만큼 급등한 전세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계약 갱신 요구는 1번만 가능하다. 지난해 7월 이후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아 시세보다 싸게 2년 더 거주를 보장받은 세입자들도 내년 8월 이후에는 전세가를 시세대로 올려줘야 한다. 지금 신규 계약 시 전세가가 나중에는 시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은 셈이다. 계약 형태에 따라 전세가 격차가 커지는 부작용을 막으려면 전세 물량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 하지만 당장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463채로 올해(3만8340채)보다 1만 채가량 줄어든다. 2023년 입주 예정 물량도 2만1502채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세 대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매 시장과 달리 임대차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늘어야 한다”며 “임대차법 개정 없이는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세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저가 많은 강북-관악-성동, 임대차법 보호는 적게 받아 젊은층 전셋집 수요 많은 지역… 10채중 4채 ‘5% 상한’ 이상 올라정부, 서울 전체서 100곳 조사한뒤… “갱신율 77.7%로 안정 기여” 자찬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 계약이 이뤄진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는 전세보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선인 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 보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낮출 수 있었던 반면에 요구권이 없는 신규 계약의 전세금 부담은 더 커진 셈이다. 2일 동아일보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2020년 8월∼2021년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에서 보증금이 직전 계약보다 5% 넘게 오른 거래는 전체 5만9989건 중 2만4026건(40.1%)이었다. 전세가 인상률이 5% 초과인 전세 비중은 강북구가 4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관악(43.8%) 성동(42.6%) 성북(42.4%) 동대문·도봉구(41.8%)의 차례였다. 중저가 전세가 상대적으로 많고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이다. 20, 30대가 새로 전셋집을 찾는 수요가 많아 신규 계약을 하며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임대차 3법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며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높아졌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 시행 전 1년간 57.2%였던 갱신율이 법 시행 이후인 올 5월 77.7%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울 25개 구에서 총 100개 단지만 조사한 수치다. 집주인과 협의해 보증금을 5% 이상 올리거나 월세를 추가했을 수 있는 만큼 계약 갱신율만 높다고 세입자 권리가 보호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6월 서울 전세 갱신 계약 중 77.4%가 임대료를 5% 미만으로 인상했다고도 했다. 이는 오피스텔, 원룸, 다세대 등을 포괄한 통계다. 비(非)아파트는 수요 감소로 아파트에 비해 상승률이 낮은 편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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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도 개발 후보지서 입주권 노린 투기 의심 거래 기승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A빌라. 최근 5년 간 매매 거래가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 6월 하순 들어서만 5채가 팔려나갔다. 대부분 매매 당일이나 1, 2일 사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초고속 거래’였다.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눌 것도 없이 한 번에 모든 대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일사천리에 진행했다. 전용면적 10평 안팎의 소형 주택인데도 2명이 50대50으로 지분을 쪼개 사기도 했다. 이들의 주소지가 같은 점을 미뤄볼 때 가족이 공동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일대는 올해 3월 공공주도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곳으로, 이렇게 빌라를 사들인 사람들은 개발 후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에 따르면 정부가 2·4공급대책을 통해 추진하는 공공주도 복합개발사업 일부 후보지에서 이 같은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빌라가 위치한 영등포동이 대표적이다. 2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세대·연립주택 거래 28건 중 22건이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이뤄졌다. 이 법안은 당초 투기를 막기 위해 2·4대책 발표 다음날부터 후보지 부동산을 매입하면 현금청산만 받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 국토위가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 등기를 마치면 입주권을 주도록 수정하자 이처럼 ‘투기성 수요’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 입주권을 주는 기준일이 늦춰진 사실이 알려지며 법이 통과한 6월 29일까지 공공주도 복합개발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매가 이뤄진 것이다. 실제 공공주도 복합개발사업 후보지가 있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도 2월 4일부터 6월 말까지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거래 385건 중 40%에 육박하는 134건이 6월에 집중됐다. 영등포동 A빌라처럼 1, 2일 사이에 한 건물에서 여러 건이 거래되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오락가락 정책을 펼치는 사이 투기행위에 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투기가 확인되면 후보지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취소 기준은 아직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조사 중이며, 불법·편법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며 “다만 후보지 취소는 거래 양태를 면밀히 들여다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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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서울 매년 10만채 공급”…다세대-임대 끌어모아 ‘과대포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는 공급 물량을 부풀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빌라 단독주택 등 비(非)아파트 물량을 대거 포함시킨 데다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무주택자들이 주로 기대하는 새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28일 대국민 담화에서 “과거 10년 평균 주택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9000채, 서울 7만3000채인 반면 올해 입주 물량은 각각 46만 채, 8만3000채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장관은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채, 수도권 31만 채, 서울 10만 채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고 했다. 이들이 담화에서 밝힌 공급 물량은 해당 연도에 완공돼 입주가 가능한 물량이다.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올해와 내년 서울에서 각각 8만 채가 넘는 주택이 완공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민간 기관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3만1000채, 내년 2만 채로 정부 추산치에 크게 못 미친다. 이 같은 물량 괴리는 신규 주택을 보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청년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도 모두 포함해 물량을 산출한다. 국토부의 올해 서울 입주 물량 예측치 중 절반가량인 4만1000채는 비아파트다. 다세대나 연립 등도 주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주택시장에서 대다수가 기대하는 주택 유형이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형별 물량을 밝히지 않을 경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민간 기관은 30채 이상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만을 기준으로 입주 물량을 산정하고 있다. 정부는 비아파트를 포괄하는 통계를 내놓으면서도 이 물량이 “1기 신도시에서 공급된 29만 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공급 주택의 90% 이상은 아파트다. 대단지 아파트 위주인 1기 신도시 물량과 비아파트가 섞여 있는 현재의 공급 전망치를 단순 비교하며 “공급이 충분하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은 시장에 다시 나오지 않는, 순환되지 않는 공급이기 때문에 일반적 주택 공급에 포함시키기 어렵고, 비아파트의 경우 앞으로 점점 더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이를 모두 포함한 물량이 수요를 안정시킬 수 있는 공급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단순 예측치로 “전국 56만채 공급”… 현장선 “목표치일 뿐” 주택 공급물량 발표 논란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의 경우 택지 지정실적을 바탕으로 토지 수용과 공사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이후 입주 물량을 전망했다. 민간 공급 물량은 과거 준공 실적을 감안해 추세적으로 예측했다. 이는 단순 예측치여서 정부로서는 2022년 이후 물량을 아파트와 비아파트, 임대와 분양 등으로 구분해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목표치일 뿐 실제 공급량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된 주택 40만1000채 중 아파트는 31만1000채로 2015∼2019년 연평균 아파트 건축 물량 39만3200채보다 20%가량 적다. 과거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장담하기 힘든 셈이다. 게다가 서울 입주 물량 중 정비사업 비중은 지난해 78.3%까지 높아진 상태다. 정비사업은 기존의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라 순수하게 증가하는 주택 수는 총 입주 물량에 비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로 정비사업으로 생기는 일반분양 물량은 점점 줄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연평균 31만 채를 짓겠다고 하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5만8000채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만7000채 이후 가장 적었다. 전국 기준으로도 지난해 인허가 물량은 45만8000채로 2013년 이후 가장 적었다.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는데 완공 후 입주 물량이 유지되거나 늘어난다는 전망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인허가부터 입주까지는 통상 3∼5년이 걸린다. 현재 서울의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2015∼2017년 인허가 물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허가 이후 취소되거나 착공이 지연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제 입주 물량은 인허가에 비해 50∼7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내세우는 공공 공급이 암초에 부딪친 것도 향후 공급 전망을 어둡게 한다. 당초 정부는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 부지에 택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상세 계획을 올해 4, 5월경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치며 8월 중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미뤄진 상태다. 현재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도심 공공개발 역시 아직 지구 지정조차 하지 못한 초기 단계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향후 물량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양도세 중과, 양도세 비과세에 실거주 요건 추가 등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정책을 도입해 왔다. 거래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이 결국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해 수급 불안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사람들이 재고주택(기존 주택)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비중이 70%에 이르지만 현 정부 들어 이 공급이 막힌 게 문제”라며 “시장이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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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집값 큰폭 조정될수도”… 대책없이 ‘집 사지 말라’ 경고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이 시장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다”며 주택 매수를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추가 대책 없이 과도한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심리 탓을 하며 집값 안정을 위한 국민의 협조를 호소했다. 정부는 28일 기재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주택 가격, 전세 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여 송구스럽다”면서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이 공급 부족 때문이란 지적에 “결코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기대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거래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간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각종 규제를 쏟아낸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하자 뒤늦게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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