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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23일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보내온 김 전 차관 긴급 출금서의 허위 여부를 알고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법무부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 무단 조회하도록 한 뒤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차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로 차 본부장은 이날 저녁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차 본부장 측은 “당시 긴급출국금지가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수사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제도로, 권고적 효력만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김 전 차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선(先) 공수처 이첩, 후(後) 검찰 재이첩’하는 방안을 놓고 공수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후 이를 다시 재이첩 받는 것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수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 후반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넘길 예정이다.신희철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후 이를 다시 재이첩 받는 것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검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2019년 3월 발생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선(先) 공수처 이첩, 후(後) 검찰 재이첩’하는 방안을 놓고 공수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수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이번주 후반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전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 소속) 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넘길 예정이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일 “검사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으로부터) 조만간 협의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검찰이 이첩해야 하는 시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25조 2항 자체는 명확해 보인다. ‘인지’는 불명확한 점이 있지만, ‘발견’은 이견이 없다”며 “기소 시점을 (혐의의) 발견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당장이라도 이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이 검사가 작성한 면담 보고서의 허위 작성 여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3·1절을 맞아 서울에서 경찰에 신고됐거나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 열릴 예정인 집회가 1670여 건에 이르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비슷한 성향의 단체들이 ‘쪼개기 집회’로 신고한 경우가 있어 당일 대규모 집회로 번질 우려도 있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1일 서울에서 9인 이하 참석이거나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 개최를 신고한 집회는 1500건이 넘는다. 여기에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 등의 형식으로 열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도 170건 안팎이다. 10인 이상이거나 금지구역에 해당돼 경찰이 금지 통고했던 집회 102건 가운데 3건은 법원의 허가로 열릴 수 있게 됐다. 통고를 받았던 집회 가운데 10건은 주최 측이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법원이 3건에 대해서 방역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해줬다. 차량 집회를 포함한 이 3건은 모두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신고했던 집회다.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는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공화당은 1일 오후 1시 ‘국민 총력 투쟁 집회’를 독려하며 종로나 을지로 등 150여 곳에 9인 이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서울 도심에 110여 개 중대를 투입해 방역수칙이나 집회시위법 위반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문제점이 적발되면 곧장 해산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3·1절 쪼개기집회 대규모 번지면… ‘광복절 집단감염’ 재연 우려대한호국단 등 집행정지 3건 인용1600건 쪼개기집회등과 합쳐지면 수천명 집결 대규모 불법집회 우려경찰, 광화문광장등 안전펜스 설치 “서울 도심엔 5000여명 인원 투입”3·1절을 하루 앞둔 2월 28일 경찰은 일찌감치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일대에 ‘안전 펜스’ 설치 준비를 시작했다. 두 곳 모두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 등은 현재 서울에서 개최를 신고했거나 기자회견 등으로 형식을 갖춘 집회 1670건이 모두 예정대로 열리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집회를 신고했더라도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9일 ‘한글날 집회’처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거나, 9인 이하로 신고했던 집회가 합쳐지며 대규모 불법 집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달 초 청와대 인근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쪼개기 집회를 열다가 250여 명이 모여들었던 사례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소수 집회로 신고해놓은 다음 장소를 바꾸거나 행진 등을 통해 한곳에서 합세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와 같은 상황은 가장 우려되는 경우다. 당시 광화문광장은 소규모 집회만 허용됐으나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고,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법원이 일부 인용해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개최가 가능해진 집회 3건 가운데 2건은 사실상 같은 단체에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인원 30명으로 허용된 ‘경제활동 보장촉구 집회’의 신고자인 A 씨는 광화문광장 북쪽에서 집회를 여는 자유대한호국단 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다른 단체들도 “비대면 방식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은 청와대 사랑채 인근과 광화문광장 등에 모두 14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우리공화당은 정오경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후 1시경엔 서울 150여 곳에서 동시 소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최소 1500여 명이 동시에 같은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셈이다. 서울경찰청은 1일 서울 도심에 110여 개 중대, 50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현재 ‘차벽’ 설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대응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건 기자회견이건 참여 인원을 초과하는 등 불법적인 면이 드러나면 즉각적으로 강력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권기범 kaki@donga.com·김태성·지민구·신희철 기자}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불법으로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이 검사까지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공수처가 도피처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검사는 최근 수원지검 수사팀에 공수처 이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이 검사는 지난달 17일과 19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았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았다.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은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수원지검은 올 1월 이 검사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지검장과 이 검사의 요구대로 검사의 비위는 공수처가 이첩받아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 빨라야 올 4월 수사 조직이 갖춰진다. 법조계에선 공수처법의 재이첩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수처장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 세팅이 안 됐는데 이첩을 요구하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3·1절 집회 금지에 반발하며 보수단체 등이 제기한 10건의 집행정지 재판에서 법원이 7건을 기각·각하하고 3건만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집회는 헌법상 부여된 권리인 만큼 코로나19 확산이 분명히 예상될 때만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인용 근거를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참가자 숫자를 소규모로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참가 인원을 당초 신고된 50명이 아닌 20명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집회 규모를 살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며 “50명을 그대로 허용할 경우 집회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도 황모 씨가 신고한 100명 규모의 집회를 30명으로 줄여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회 신청 장소인 일민미술관 인도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한 최대 규모가 30명 정도로 보인다”면서 모든 집회 참가자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서를 지참하도록 했다. 법원은 서울 도심 내 소규모 차량 시위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7일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옥외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단체는 3월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독립문역 일대에서 출발해 종로, 광화문, 정릉, 대한문 일대를 차량 10대(각 1명 탑승)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시 고시를 감안해 참가 차량 수를 9대로 제한하고, 시민들의 통행 자유 등을 고려해 시위 허용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제한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018년 대법원이 종교적·개인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6회에 걸쳐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혐의(예비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면 병역법과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 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1, 2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1, 2심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겪으며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그는 병역을 거부하다 군사훈련을 피할 수 있는 화학 관리 보직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제대 후에도 예비군 훈련 거부로 14차례나 고발돼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웠지만 예비군 훈련을 계속 거부했다. 대법원은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처벌받지 않은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이 ‘속도조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당 원내 사령탑이 청와대 2인자의 말을 황급히 정정을 유도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둘러싼 ‘속도조절론’ 때문이다. 이날 유 실장은 회의 말미에 “속도조절이라는 워딩은 없었다”고 발언을 정정했지만 수사권 조정 안착에 무게를 두고 있는 청와대와 추가적인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려는 당내 강경파의 엇박자가 그대로 노출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후, 유영민 “文 속도조절 당부” 발언했다 번복 이날 운영위에서는 당청 간의 온도 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던 사실을 유 실장이 확인해줬기 때문. 유 실장은 이날 오후 운영위에서 중수청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을 묻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이 (청와대에)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며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올해부터 시작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실장은 “팩트는, 임명장 주는 날 차 한잔하면서 당부할 때 그때 이야기가 나온 사항”이라고도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유 실장 발언이 끝나자마자 “지금 실장님이 ‘속도조절하라고 했냐’에 ‘그렇다’고 답해버리면 대통령께서 워딩을 그렇게 쓰신 걸로 돼버린다”고 발언의 정정을 유도했다. 당청 간의 혼선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유 실장은 김 원내대표의 말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다”면서도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유 실장은 운영위 막바지에 발언 기회를 얻어 “정회했을 때 확인했다.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다. 그 워딩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오전, 민주당 “중수청법 3월 발의 6월 입법” 청와대는 중수청 속도조절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반윤(反尹·반윤석열)’으로 불리는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연일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늦어도 3월 초 발의한다는 일정대로 법률안 성안이 마쳐져 있는 상태”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수사청 설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지도부 발언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수사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분들이 왜곡해서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 했다. 이런 목소리가 이어지자 고심하던 여당 지도부도 ‘3월 발의, 6월 입법’이라는 목표를 일단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설치를 위한) ‘검찰개혁 3법’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발의되고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논의와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견 논란을 의식한 듯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도 했다. 한편 속도조절론에 불을 댕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이나 저나 속도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는데 해석을 그리 하시는 듯하다”며 논란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허동준 hungry@donga.com·신희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이 ‘속도조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24일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당 원내 사령탑이 청와대 2인자의 말을 황급히 정정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둘러싼 ‘속도조절론’ 때문이다. 당청이 중수청 설치를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낸 것. 공수처 안착에 방점을 두고 있는 청와대와 추가적인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려는 당내 강경파의 엇박자가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오후, 유영민 “文 속도조절 당부”이날 운영위에서는 당청 간의 온도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던 사실을 유 실장이 확인했기 때문. 유 실장은 이날 오후 운영위에서 중수청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을 묻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이 (청와대에)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며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올해부터 시작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말을 유 실장도 인정한 것이다. 유 실장은 “팩트는, 임명장 주는 날 차 한잔 하면서 당부할 때 그때 이야기가 나온 사항”이라고도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유 실장 발언이 끝나자마자 “지금 실장님이 ‘속도조절 하라고 했냐’에 ‘그렇다’고 답해버리면 대통령께서 워딩을 그렇게 쓰신 걸로 돼 버린다”고 발언의 정정을 시도했다. 당청 간의 혼선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유 실장은 김 원내대표의 말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다”면서도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유 실장은 운영위 막바지에 발언 기회를 얻어 “정회했을 때 확인했다.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다”고 말했다. ○ 오전, 민주당 “중수청법 3월 발의 6월 입법” 청와대는 중수청 속도조절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반윤(反尹·반윤석열)’으로 불리는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연일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늦어도 3월 초 발의한다는 일정대로 법률안 성안이 마쳐져 있는 상태”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수사청 설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지도부 발언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수사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분들이 왜곡해서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고 했다. 당내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지자 고심하던 여당 지도부도 ‘3월 발의, 6월 입법’이라는 목표를 일단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설치를 위한) ‘검찰개혁 3법’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발의되고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논의와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견 논란을 의식한 듯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도 했다. 한편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하며 속도조절론에 불을 댕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이나 저나 속도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는데 해석을 그리 하시는 듯하다”며 논란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사법 독립의 출발점은 법원 인사의 독립이다. 인사의 독립이 기능하지 않은 채로 삼권분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58·사법연수원 18기·사진)이 22일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과 일부 법원 ‘코드 인사’에 대해 비판했다. 이 협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변협 정기총회에서 “우리 국민은 법원이 정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정의의 수호자로 존경받기를 원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은 법원 스스로 지켜야 한다. 지금 법원이 스스로 독립해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법조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크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멀게는 사법농단 사태, 가깝게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지속적인 마찰, 최근 법관 탄핵과 법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국민은 사법기관과 법조계 전반에 대하여 실망과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혁이라는 명분이 자칫 정의의 눈을 가리고 법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사법 독립의 출발점은 법원 인사의 독립이다. 인사의 독립이 기능하지 않은 채로 삼권분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2일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과 일부 법원 ‘코드 인사’에 대해 비판했다. 이 협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변협 정기총회에서 “우리 국민은 법원이 정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정의의 수호자로 존경받기를 원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은 법원 스스로 지켜야 한다. 지금 법원이 스스로 독립해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법조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멀게는 사법농단 사태, 가깝게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지속적인 마찰, 최근 법관 탄핵과 법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국민들은 사법기관과 법조계 전반에 대하여 실망과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혁이라는 명분이 자칫 정의의 눈을 가리고 법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법률가들이 정치에 쓰임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때마다 예외없이 정치(政治)가 법치(法治)를 대체하고, 자칫 인치(人治)로 흘렀던 과거 역사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인보사의 제조·판매 허가를 취소한 식약처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과 바이오연구소장이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판매 허가를 받기 전까지 인보사의 핵심 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숨겼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약처의 ‘부실 검증’이 더 큰 문제였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약처 공무원들은 인보사 핵심 성분에서 연골세포 특징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식약처의 불충분한 심사가 주된 원인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품목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인보사의 핵심 성분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난 만큼 식약처의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품목 허가에 다른 사실을 기재한 것이 밝혀졌다면, 품목 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안전성 및 유해성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식약처의 품목 허가 직권취소는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음성 안내 서비스가 없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유통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유통회사들이 이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내에 쇼핑사이트에 화면 낭독기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18일 시각장애인 임모 씨 등 1·2급 시각장애인 963명이 SSG닷컴 이베이코리아 롯데쇼핑 등 3개사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3개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에 접근해 정보를 얻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사들이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고, 장애인들이 오프라인에서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업체별로 1인당 10만 원씩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원고 1명이 3개사로부터 받게 될 위자료는 총 30만 원이다. 또 재판부는 3개사에 6개월 내 온라인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기를 설치하라고도 명령했다. 3개사는 음성을 통해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가격 등을 안내해야 한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대법원장의 인사와 법원장의 사무분담으로 사실상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 것 같다.” 서울중앙지법이 법관 인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사무분담(법관의 재판부 배치)’ 결과를 18일 공개하자 판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이 인사 조치로 법관의 소속 법원을 결정하고 법원장이 재판부를 결정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을 특정 판사에게 계속 맡기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과 달리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을 맡기는 특별재판부에 대해 대법원이 과거 위헌적이라고 밝힌 적이 있어 법관 인사 파장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재판부 유지 위한 법관 유임 인사” 반발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결과에 따르면 김미리 부장판사는 3년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및 자녀입시비리 사건 재판부에 남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2019년부터 형사합의21부 재판장을 맡았다. ‘한 법원 3년, 한 재판부 2년’ 근무 원칙이 모두 깨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을 배당받았다. 지난해 9월엔 조 전 장관 관련 재판에서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조국)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해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다.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직까지 1차 공판조차 열리지 않았다. 다만 해당 재판부는 기존에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됐지만 이번 사무분담으로 부장판사 3명이 근무하는 ‘대등재판부’로 바뀌었다. 김 부장판사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 전 장관의 재판장을 계속 맡게 될지는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부의 판사 3명은 4년째 같은 재판부에 남게 됐다. 형사합의32·36부의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와 김용신 송인석 배석 판사는 2018년부터 4년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담당한다. 윤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으로부터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돼 재판이 8개월간 중단됐다. 윤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들은 4∼6년씩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모두 전출 조치됐는데, 해당 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변경돼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같은 재판부에 남기기 위해 대법원이 김 부장판사 등을 남긴 것 아니냐. 다들 ‘설마’했던 결과가 나오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사실상의 위헌적인 특별재판부” 비판 법원 배치는 대법원이, 재판부 배치는 각급 법원장이 한다. 지금까지는 인사 관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원과 재판부가 변경되고, 사건도 무작위로 전산 배당해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을 맡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사무분담은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이 결정하는데 성 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법원 내부에선 사실상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을 대법원장이 판사 3명을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자며 특별재판부법을 발의했다. 당시 대법원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한 고위법관은 “대법원장이 특정 사건을 맡은 판사를 이례적으로 같은 법원에 잔류시키고, 법원장이 해당 판사를 같은 재판부에 남긴다면 특정 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계속 맡기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고 비판했다.박상준 speakup@donga.com·신희철 기자}
현직 법관에 대한 사상 첫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26일 오후 2시 진행한다.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과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헌재 소심판정에서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의 주장 및 증거 등을 토대로 주요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가 28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준비기일은 당일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추가 준비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재판 당시 변론준비기일이 3차례 열렸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1회 이상 변론기일을 거치게 되며 최종 선고는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한 4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헌재가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식 변론 절차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하거나, 각하하더라도 보충·소수의견 등을 통해 탄핵 관련 판단을 내놓을 수도 있다. 또 탄핵 여부와는 별개로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한 위헌 여부를 밝히는 방식으로 입장을 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의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판사들의 실명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동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16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법원장 사퇴 후 정치권과 일부 단체들이 사법행정위원회나 사법평의회의 권한 확대를 입법화하고 이들 기구가 고위 법관 인사에 대하여 주된 역할을 하게 된다면 동의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15일 법원 내부망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한 경우에도 탄핵 절차가 진행된 국외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 법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 국회, 정부 등에 이해와 지원을 부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지난해 4·15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무소속·사진)에게 벌금 80만 원을 16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김 의원은 1심에서 가까스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 부인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재산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비례대표의 경우 일반 유권자들이 정당을 보고 투표하지 개인 재산을 검색하고 적절한 인물인지 보고 투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인 명의로 보유한 10억 원대의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상가를 1억92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아파트와 상가 임대보증금 등 7억1000만 원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다주택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당 분위기가 있어 재산 신고 액수를 줄일 동기가 충분했다”며 김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총선 당시 약 58억 원이었던 김 의원의 재산이 불과 한 달 사이 67억 원으로 10억 원가량 늘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확산되자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지난해 4·15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김 의원은 1심에서 가까스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 부인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재산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비례대표의 경우 일반 유권자들이 정당을 보고 투표하지 개인 재산을 검색하고 적절한 인물인지 보고 투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산공개 과정에서 부인 명의로 보유한 10억 원대의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상가를 1억92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강남구 일원동의 아파트와 상가 임대보증금 등 7억1000만 원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다주택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당 분위기가 있어 재산신고 액수를 줄일 동기가 충분했다”며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약 58억 원이었던 김 의원의 재산이 불과 한 달 사이 67억 원으로 10억 원가량 늘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확산되자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 구조세력과 상황실 간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장 등이 구조 의무를 방기한 채 탈출하거나 승객들이 선내에 잔류한 상황 등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경 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 대해선 부하 직원에게 “퇴선 유도 조치를 지시했다”는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면죄부 주기 판결이다. 피의자를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박상준 speakup@donga.com·신희철 기자}

“세월호 구조 당시 역량 부족은 해경 조직 전체의 문제이고, 조직의 상급자로서 (피고인들의)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15일 법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은 구조 상황에 마음 졸였던 많은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준 사건”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여러 평가가 내려지겠지만 비판이 있더라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세월호 침몰 현장으로 출동했던 해경 구조대가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을 시도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청장 등 지휘부가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현장에 투입됐던 목포해경 소속 123정과 헬기에 영상송출 시스템이 장착돼 있지 않아 지휘부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봤다. 당시 김경일 123정장이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휘부로서는 상황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이 구조 의무를 저버리고 탈출한 상황, 승객들이 선내에서 기다리고만 있던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세월호의 침몰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세월호가 과도한 선적 등 선체 내부 문제로 더 빨리 침수할 수 있는 특징까지 피고인들이 파악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선체가 45∼50도로 기울었다’는 현장 보고를 받은 후 10여 분 만에 선내 진입을 통한 구조 가능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직후 “퇴선 유도 조치를 지시했다”는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김문홍 전 목포해경 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구조 실패로 형사처벌을 받은 해경 관계자는 123정장이었던 김 전 경위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게 유일하다. 이날 판결로 총경과 경정급 간부에겐 허위 보고서 작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데 그치고, 경무관 이상 고위 간부들은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됐다. 이날 법정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재판부의 무죄 취지 설명이 이어지자 “말이 됩니까” “제대로 판결한 것 맞냐”며 반발했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선고 직후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회귀시키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대통령께서 나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엉터리 수사와 재판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무엇으로 진상 규명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도 “1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2018년 7월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민사상 책임을 인정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세월호 사건은 구조 상황에 마음 졸였던 많은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사건이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여러 평가가 내려지겠지만 비판이 있더라도 감수하겠다.” 15일 법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구조 현장의 역량 부족은 해경 조직 전체의 문제이고, 조직의 상급자로서 (피고인들의)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는 있다”면서도 업무상 과실로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세월호 침몰 현장으로 출동했던 해경 구조대가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을 시도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김 전 청장 등 지휘부가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현장에 투입됐던 목포해경 소속 123정과 헬기에 영상송출시스템이 장착돼 있지 않아 지휘부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경일 123정장이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휘부로서는 상황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이 구조 의무를 저버리고 탈출한 상황, 승객들이 선내에서 기다리고만 있던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세월호의 침몰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세월호가 과도한 선적 등 선체 내부 문제로 더 빨리 침수할 수 있는 특징까지 피고인들이 파악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선체가 45도로 기울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10여 분만에 선내 진입을 통한 구조 가능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직후 “퇴선유도 조치를 지시했다”는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김문홍 전 목포해경 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 대해 각각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구조 실패로 형사처벌을 받은 해경 관계자는 123정장이었던 김경일 전 경위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게 유일하다. 이날 판결로 총경과 경정급 간부에겐 허위 보고서 작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데 그치고, 경무관 이상 고위 간부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이날 법정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재판부의 무죄 취지 설명이 계속되자 “말이 됩니까” “제대로 판결한 것 맞냐”며 반발했다.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선고 직후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회귀시키는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유족들은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대통령께서 나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엉터리 수사와 재판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무엇으로 진상규명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도 “1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2018년 7월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민사상 책임을 인정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모든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야 했고, 사실상 청와대에서 후보자를 최종 결정했다.”(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 법정 진술) 9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에게 유죄가 선고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문에는 환경부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을 쫓아내고 ‘낙하산 인사’를 하는 데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상세히 담겨 있다. 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공석이 된 17개 직위 중 15곳에 ‘자기 사람’을 심는 과정을 청와대에 단계별로 상세히 보고했고, 청와대는 수시로 지시를 내리며 꼼꼼하게 관리했다.○ 481일간 139회 보고·지시 주고받아 동아일보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의 이 사건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환경부는 김 전 장관이 임명된 지 6일 만인 2017년 7월 10일부터 2018년 11월 2일까지 481일간 이메일과 전화, 방문 등의 방식으로 114회에 걸쳐 청와대에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청와대는 25차례 관련 지시를 내렸다. “후보자가 추천됐으니 채용될 수 있게 지원하라”, “자격 미달이어도 경력 추가할 거 최대한 받아 자격요건 충족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판결문에는 환경부와 청와대가 전 정권 인사들에게 사표를 받아낸 뒤 내정자를 앉히는 과정이 설명돼 있다. 공모 절차 시작 전 김 전 장관이 ‘환경부 몫’인 자리에 원하는 인사를 청와대에 추천해 승인받거나, 청와대가 ‘청와대 몫’ 인사를 내정해 환경부에 통보하는 식이었다. 환경부 공무원들은 내정자들에게 면접에 도움이 될 내부 자료를 제공하고, 면접관들에게 높은 점수를 줘 합격하도록 했다. 각 단계별 처리 결과가 청와대에 보고됐다. 청와대는 내정자가 탈락할 경우 환경부 담당자를 청와대로 불러 질책하며 사후 대책을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판에서 “과거 관례로는 장관이 추천한 후보자가 내정되고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가 진행됐지만 새 정부 들어와서는 청와대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를 정할 때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이 주재하는 ‘인사간담회’를 열어 단수 후보를 정한 뒤 환경부에 통보했다. 인사간담회에는 조 전 수석비서관 외에 해당 부처 소관 수석비서관이 참여했고 신 전 비서관이 실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이 인사간담회에서 낙하산 인사 관련 밀실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전 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로 진척되지 못했다. 신 전 비서관은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인사간담회 관련 내용은 보안상 얘기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진행할 경우 청와대나 환경부 추천 인사가 탈락할 위험성 때문에 공모 절차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공정하게 평가해 복수 후보를 추천하고,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소시효 7년…“수사 끝난 게 아냐”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수석비서관 등 윗선까지 수사하려 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는 끝난 게 아니라 수사 중이라고 봐야 한다”며 “법원에서 신 전 비서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렇다면 당시 인사수석비서관 등이 어디까지 개입됐는지 밝히는 게 형평에 맞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에서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발생했다. 또 이 사건 공범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기소된 2019년 4월부터 두 사람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된다.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권이 바뀐 후에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신희철 hcshin@donga.com·박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