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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12·3 내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등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며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길 선택했다. 피고인은 (내란) 내부자에 해당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은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12·3 내란의 위헌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내란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전 총리에게 구형했던 징역 15년형보다 무겁게 선고한 이유를 설명한 것. 또 재판부는 “몇 시간 만에 내란이 종결됐지만 이는 무장군인에게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고 설명했다. 선고 결과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만 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윤석열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다수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국무회의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춰 내란 행위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계엄을 은닉하고 적법 절차로 보이게 하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이날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 기밀을 중국 측에 팔아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모 씨(51)의 일반이적 등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하며 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천 씨는 2017년 4월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 정보기관 소속 인물로 추정되는 A 씨에게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천 씨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의 형태로 블랙요원 명단, 정보사 조직 편성, 작전 계획 등 총 30건의 군사 기밀을 A 씨에게 유출했다. 천 씨는 대가로 2억7852만 원을 요구해 1억6205만 원을 받았다. 1심을 맡은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보사에 근무하면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가 누설됐을 때 생명에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동료들의 생명을 거래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은 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벌금만 10억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1980년대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큰손’ 장영자 씨(82)가 최근 1억 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또다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 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할 건데 공동 명의로 하자”며 3억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자는 장 씨를 믿고 1억 원을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사찰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뺏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 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장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 씨는 1982년 어음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1994년 140억 원대 2차 어음 사기 사건, 2000년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여러 차례 복역했다. 이번 범죄 혐의는 2022년 11월 이뤄진 것으로, 장 씨가 2018년 네 번째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였다. 장 씨는 지난해 1월 154억 원대 위조 수표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달 말 출소할 예정인데, 이번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면 여섯 번째로 복역하게 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1980년대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큰손’ 장영자 씨(82)가 최근 1억 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또다시 징역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 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할 건데 공동명의로 하자”며 3억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자는 장 씨를 믿고 1억 원을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재판부는 “(장 씨가 사찰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뺏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 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장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장 씨는 1982년 어음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1994년 140억 원대 2차 어음 사기 사건, 2000년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여러 차례 복역했다. 이번 범죄 혐의는 2022년 11월 이뤄진 것으로, 장 씨가 2018년 네 번째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였다. 장 씨는 지난해 1월 154억 원대 위조 수표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달 말 출소 예정인데, 이번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면 여섯 번째로 복역하게 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팔아넘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모 씨(51)의 일반이적 등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하며 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천 씨는 2017년 4월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 정보기관 소속 인물로 추정되는 A 씨에게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천 씨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의 형태로 블랙요원 명단, 정보사 조직 편성, 작전 계획 등 총 30건의 군사기밀을 A 씨에게 유출했다. A 씨는 대가로 2억7852만 원을 요구해 1억6205만 원을 받았다.1심을 맡은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보사에 근무하면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가 누설됐을 때 생명에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동료들의 생명을 거래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은 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벌금만 10억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피고인 일어나십시오.” 16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1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이유를 설명하다 최종 선고형량만 남겨둔 상태였다. 선고 내내 무표정하게 정면만 바라보던 윤 전 대통령이 일어서자 백 부장판사는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3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헛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자 얼굴이 붉게 상기되기도 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7월 박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횡령 의혹 사건 등 2018년에만 세 차례 전직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재판장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란으로 재판 심리를 방해하면 20일 이내 감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49·사진)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선고공판에 평소와 같이 검은색 뿔테 안경을 끼고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 자리에 앉자마자 “법정 질서 유지 관련 안내말씀을 드린다”며 “법정에 계신 분들은 엄숙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재판장 명령을 따라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올 때도 “방청인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소리 내지 마시고 착석 상태에서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재차 안내했다.● “징역 5년” 선고에도 방청석은 잠잠해 약 1시간 동안 백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주문,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말하자 법정엔 침묵만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도 별다른 발언 없이 상기된 얼굴로 백 부장판사를 향해 꾸벅 인사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에도 고요한 적막만 흘렀다. 재판장은 방청객들을 향해서도 “질서정연하게 퇴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선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일부 방청객들이 욕설을 하거나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선 백 부장판사가 재판 내내 단호한 소송 지휘를 이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일관성 있게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피고인 측이든, 방청객이든 별다른 소란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6일 공판에서 이날로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네 차례에 걸쳐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이후로 본 사건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불의타(예상 못 한 기습 공격)”라는 표현을 써가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백 부장판사는 “재판부 입장은 말씀드렸다”고만 했다. 사법연수원 32기인 백 부장판사는 법무관에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해 2015년 법관으로 전직했다. 수원지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에 부임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중이다.● 7월 전후 尹 형사재판 모두 1심 마무리 전망이날 1심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형사사건 1심 재판은 7개로 줄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가 2월 19일로 예정돼 있고, 나머지는 재판 시작 단계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엔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일반이적 혐의 등이 남아있고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다. 다만 3대 특검법은 1심 재판을 기소로부터 6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직 시작 단계인 재판들도 7월 전후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이 법관 정기인사일인 2월 23일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1심에선 분리해서 진행됐던 사건들이 항소심부터 병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도록 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 안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형 상한선에 가까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5년 1월 3일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섰지만 인력과 차벽으로 저지선을 구축한 경호처에 가로막혀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체포 방해와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 개최의 형식을 갖추려는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헌법 및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하는 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문서를 외부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7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재판장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란으로 재판 심리를 방해하면 20일 이내 감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선고공판에 평소와 같이 검정색 뿔테안경을 끼고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 자리에 앉자마자 “법정 질서 유지 관련 안내말씀을 드린다”며 “법정에 계신 분들은 엄숙하게 질서 유지하고 재판장 명령을 따라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올 때도 “방청인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소리내지 마시고 착석 상태에서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재차 안내했다.● “징역 5년” 선고에도 방청석은 잠잠해약 1시간 동안 백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주문,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말하자 법정엔 침묵만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도 별다른 발언 없이 상기된 얼굴로 백 부장판사를 향해 꾸벅 인사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에도 고요한 적막만 흘렀다. 재판장은 방청객들을 향해서도 “질서정연하게 퇴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 13일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선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일부 방청객들이 욕설을 하거나 폭소를 터트리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선 백 부장판사가 재판 내내 단호한 소송 지휘를 이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일관성 있게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피고인 측이든 방청객이든 별다른 소란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공판에서 이날로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며 “선고를 미뤄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네 차례에 걸쳐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이후로 본 사건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불의타(예상 못한 기습 공격)”라는 표현을 써가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백 부장판사는 “재판부 입장은 말씀 드렸다”고만 했다. 사법연수원 32기인 백 부장판사는 법무관에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법조경력을 시작해 2015년 법관으로 전직했다. 수원지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에 부임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중이다.● 7월 전후 尹 형사재판 모두 1심 마무리 전망이날 1심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형사사건 1심 재판은 7개로 줄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가 2월 19일로 예정돼 있고, 나머지는 재판 시작 단계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엔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일반이적 혐의 등이 남아있고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다. 다만 3대 특검법은 1심 재판을 기소로부터 6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직 시작단계인 재판들도 7월 전후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이 법관 정기인사일인 2월 23일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1심에선 분리해서 진행됐던 사건들이 항소심부터 병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피고인 일어나십시오.”16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1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이유를 설명하다 최종 선고형량만 남겨둔 상태였다. 선고 내내 무표정하게 정면만 바라보던 윤 전 대통령이 일어서자 백 부장판사는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3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헛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자 얼굴이 붉게 상기되기도 했다. 긴장한 듯 눈을 수차례 깜빡이거나 중간중간 자세를 고쳐잡으며 옅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이날 선고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7월 박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횡령 의혹 사건 등 2018년에만 세 차례 전직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됐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 관련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도록 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 안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형 상한선에 가까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5년 1월 3일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섰지만 인력과 차벽으로 저지선을 구축한 경호처에 가로막혀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체포 방해와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계엄 당일 국무회의 개최의 형식을 갖추려는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헌법 및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하는 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문서를 외부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을 맡게 될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위헌 요소가 많다고 생각해 출석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며 재판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판결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7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주요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로스만스(옛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담배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판결했다. 2020년 나온 1심과 같은 결론이다. 공단 측은 “오랫동안 흡연한 폐암, 후두암 보험가입자 치료비 보험급여액에 대해 담배 회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2014년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이라며 “담배 회사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이 보험가입자들이 입은 피해를 대신해 배상을 청구한 내용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건보공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개인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개별적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흡연하기 전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담뱃갑에 명시된 최소한의 경고 문구만으로는 흡연 폐해의 충분한 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보공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담배의 유해성과 의존성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며 “이를 기망, 은폐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심 선고 직후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유보적 판단을 한 것은 비통한 일”이라며 “한국은 경제만 선진국이 됐고 국민 건강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후진국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학 자료에서 소세포 폐암의 경우 98%가 담배 하나로 인해 발병한다는 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폐암 또는 후두암을 진단받은 보험가입자 3465명에게 치료비로 약 533억1955만 원가량의 보험급여를 2003년부터 10년간 지급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들은 1960, 70년대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30년 넘게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주요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로스만스(옛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담배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판결했다. 2020년 나온 1심과 같은 결론이다. 공단 측은 “오랫동안 흡연한 폐암, 후두암 보험가입자 치료비 보험급여액에 대해 담배 회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2014년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이라며 “담배 회사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이 보험가입자들이 입은 피해를 대신해 배상을 청구한 내용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인과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건보공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개인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개별적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흡연하기 전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담배갑에 명시된 최소한의 경고 문구만으로는 흡연 폐해의 충분한 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보공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담배의 유해성과 의존성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며 “이를 기망, 은폐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건보공단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심 선고 직후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유보적인 판단을 한 것은 비통한 일”이라며 “한국은 경제만 선진국이 됐고 국민 건강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후진국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학 자료에서 소세포 폐암의 경우 98%가 담배 하나로 인해 발병한다는 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폐암 또는 후두암을 진단받은 보험가입자 3465명에게 치료비로 약 533억1955만 원가량의 보험급여를 2003년부터 10년간 지급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들은 1960~70년대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30년 넘게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국가로부터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이 “당시 국가 부실 구조를 알았으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5일 세월호 유가족 김모 씨 등 382명이 국가 상대로 제기한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 당시 국가 책임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는 유족 측 주장에 “이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기술하지 않고 배상금·보상금을 정한 뒤 동의를 얻는 ‘화해’”라며 “화해 절차에서 판단 누락이라 볼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이) 결정서를 받고 배·보상금을 신청해 받는 절차가 종료돼 해당 결정 효력에 대해 다시 다툴 청구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심의 경우, 해당 결정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30일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재심 청구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헌법률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희생자 1인당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같은해 6월 정부는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비 5000만 원 등 총 3억 원의 위로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당시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보상금을 받았는데, 다른 유족 355명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정부와 청해진해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과 국가 부실 구조 등이 드러나며 보상금을 받았던 유족들은 2018년 2월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9일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뤄지는 것.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직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을 본 적 있느냐”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14일 0시를 넘겨서까지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고 말했다. 또 특검 수사에 대해선 “(계엄이) 이리 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미리 작성해 온 1만7000자 분량의 최후진술을 90분 동안 읽어 내려갔다. 특검 공소 사실이 모두 허위라는 주장을 펼치며 ‘소설’과 ‘망상’이라는 표현을 각각 6, 7차례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길어지면서 13일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된 결심공판은 17시간 만인 14일 오전 2시 25분에서야 끝났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은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론은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잡았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지만 재판부 재량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형을 깎을 순 있다.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나 같은)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 쿠데타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폭동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헌법재판소에서 설명하면 잘 정리될 것이라 순진하게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3일 오전부터 시작된 결심공판은 14일 0시를 넘겨서까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전에 준비해 온 1만7000자 분량의 원고를 읽어가며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국민을 향한 사과는커녕 유감이라는 표현조차 쓰지 않았다.● 재판서 내란 증거 쏟아졌지만 尹 “망상과 소설” 주장 윤 전 대통령은 초반부터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다.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게 질서 유지 차원이며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과 업무는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어졌던 재판에선 이와 반대되는 진술과 증거가 수차례 나왔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7일 재판에선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군인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육성 무전 대화가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가 동네 애 이름 얘기하듯이 나오는 것이냐”며 “체포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적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메모가 특검 수사로 드러났고,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로 체포 대상자 이름을 불러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그만두란다고 그만두는 내란 봤느냐”며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으면 전국을 장갑차와 탱크로 평정해야 한다. (내가) 그런 시도라도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체제 전복 세력이 비상계엄 유도해 탄핵” 궤변도그는 최후진술에서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 상황이 국회 때문”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반대’ 피켓을 든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인 상황에 대해 “거대 야당과 체제 전복 세력이 국정 마비 상황까지 몰아 비상계엄을 불가피하게 유도하고 탄핵과 내란몰이를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는 궤변까지 늘어놨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투입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마당에서 수천 명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당했다”며 “특전사가 폭도들한테 폭행당해도 맞기만 하고 나왔다”는 황당한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국가를 보라”며 “사법부를 장악해서 독재 권력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이날 오전 2시 20분경에서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종료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소송 지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제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인권 보장,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변호사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이 이날 마무리되면서 내란 재판은 다음 달 19일 선고만 앞두게 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나같은)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테타를 하느냐. 쿠테타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폭동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헌법재판소에서 설명하면 잘 정리될 것이라 순진하게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3일 오전부터 시작됐던 결심공판은 14일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전에 준비해 온 1만7000자 분량의 원고를 읽어가며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국민을 향한 사과는 커녕 유감이라는 표현조차 쓰지 않았다. ● 재판서 내란 증거 쏟아졌지만 尹 “망상과 소설” 주장윤 전 대통령은 초반부터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다.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게 질서 유지 차원이며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과 업무는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어졌던 재판에선 이와 반대되는 진술과 증거가 수차례 나왔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7일 재판에선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군인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육성 무전 대화가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가 동네 애 이름 얘기하듯이 나오는 것이냐”며 “체포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적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메모가 특검 수사로 드러났고,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로 체포 대상자 이름을 불러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그만두란다고 그만두는 내란 봤느냐”며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으면 전국을 장갑차와 탱크로 평정해야 한다. (내가) 그런 시도라도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체제 전복 세력이 비상계엄 유도해 탄핵” 궤변도그는 최후진술에서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 상황이 국회 때문”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반대’ 피켓을 든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인 상황에 대해 “거대 야당과 체제 전복 세력이 국정 마비 상황까지 몰아 비상계엄을 불가피하게 유도하고 탄핵과 내란몰이를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는 궤변까지 늘어놨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투입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마당에서 수천 명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 당했다”며 “특전사가 폭도들한테 폭행 당해도 맞기만 하고 나왔다”는 황당한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국가를 보라”며 “사법부를 장악해서 독재권력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이날 새벽 2시 20분경에서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종료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소송 지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제 잘못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인권 보장,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변호사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이 이날 마무리되면서 내란 재판은 다음달 19일 선고만 앞두게 됐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9일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뤄지는 것.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직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을 본 적 있느냐”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14일 0시를 넘겨서까지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고 말했다. 또 특검 수사에 대해선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며 “(계엄이) 이리 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됐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미리 작성해 온 1만7000자 분량의 최후진술을 90분 동안 읽어 내려갔다. 도중엔 격앙된 듯 책상을 내리치거나 허공에 주먹질하기도 했다. 특검 공소 사실이 모두 허위라는 주장을 펼치며 ‘소설’과 ‘망상’이라는 표현을 각각 6, 7차례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길어지면서 13일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됐던 결심공판은 17시간 만인 14일 오전 2시 25분에서야 끝났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은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엔 웃으며 변호인단과 악수를 나눴다.재판부는 “결론은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잡았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지만 재판부 재량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형을 깎을 순 있다.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96년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 볼 때 반국가 활동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계엄 당시 국회의 군인 난입 등에 대해 특검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또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 대한민국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며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사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은 집행의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계엄의) 참가자가 아니라 범행 기획자, 설계자”라며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 이후 최후 변론에 나선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계엄에 대해 “헌법 수호를 위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을 요구하는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라며 “특검은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친위 쿠데타라는 소설을 쓰고 망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특검의 구형 의견을 무표정으로 듣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사형 구형에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검찰의 구형과 이어진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정치를 형사법 영역으로 끌어들인 내란 몰이다. 특검이 신속 재판을 못 하게 한 것이다.” 13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1시간 넘게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선 9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이 ‘침대 변론’을 펼쳤다는 비판이 나오자 오히려 특검을 탓하고 나선 것.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거나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거론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급기야 재판부가 “중복된 내용은 빼고 하라”고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내용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11시간 변론한 尹 측 정작 “특검이 재판 지연” 13일 오전 9시 31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윤 전 대통령이 평소 재판보다 30분 일찍 시작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넥타이 없는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 재킷 차림으로 다리를 약간 절뚝이며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쓰인 명찰이 달려 있었다. 한 손에는 노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9일 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도 변호인들의 릴레이 변론이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자 윤 전 대통령은 오후부터는 고개를 꾸벅이며 졸다 깨다를 반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이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쳤던 것과 판박이 수준이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후 5시까지는 서증조사를 마쳐 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오후 8시 30분이 넘도록 변론만 이어가느라 검찰 구형도 9시 35분에서야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이 ‘내란 몰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지연의 책임도 특검 탓으로 돌렸다. 재판부가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한 순서 정리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주요 증인들 (위주로) 빨리 진행해서, 헌법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웠으면 안 해도 될 절차인데,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이경원 변호사는 “재판 종결을 지연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본 사건에서 신속히 무죄를 받아 별건에서도 무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피고인과 직접 관련도 없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재판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프랑스 철학자인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개념을 인용하며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라며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도 개시해 판단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쪼가리 몇 개로 탄핵 소추” 궤변 이어가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계리 변호사는 “대통령은 기사 쪼가리 62개에 의해 탄핵 소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언급하며 “편향된 사람에 의해 왜곡된, 강요된 만장일치 평의 결과는 내란 법정에서 근거로 사용되면 안 된다”고까지 했다.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 도태우 변호사는 선거인 명부 조작, 사전투표지 대량 날인 등 부정선거와 관련된 음모론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이 이 문제 때문이라곤 할 수 없지만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내란 혐의나 재판과는 관계없는 과학자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거론하면서 “이들의 공통점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한 것”이라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다수당 독재를 했다고 주장하며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이탈리아 베니토 무솔리니,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등 독재자들을 열거하기도 했다. 앞서 “절차적 만족감”을 언급하며 9일 재판에서 ‘침대 변론’을 제지하지 않았던 지 부장판사는 이날은 “양이 방대하니 중복되는 것은 빼서 해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양측이 이틀 동안 16시간 넘는 초유의 서증조사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도 변호사는 부정선거 관련, 이 변호사는 예산·입법 관련”이라며 변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지 부장판사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휴정 시간 지지자들이 “장관님 너무 귀여워”라고 말하자 하트를 만들거나 양손 엄지손가락을 세우는 등의 반응을 하기도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