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근호

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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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검찰-법원판결39%
사회일반19%
사건·범죄17%
정치일반14%
국회8%
사법3%
  • “내란 우두머리” 尹 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자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30년 전인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곳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인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군을 투입해 국헌문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국회 봉쇄 행위, 정치인 체포조 편성 운영 등은 그 자체로 폭동 행위”라며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폭동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내란 행위로 인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특히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그 결과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게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국회 봉쇄 및 선관위 점거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 측도 “양형 부분에 대해선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항소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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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尹, 국회 마비 목적으로 軍 투입…계엄 이틀전 결심”

    “헌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 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가 위기를 타개하려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은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계엄이 폭동이라고 인정한 것.●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 내란 인정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하는 데 결정타가 된 건 윤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한 점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가장 중요한 건 군을 국회에 투입한 목적” 등의 표현을 총 세 차례 반복하면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재판부는 “특전사 병력은 처음부터 국회의사당을 봉쇄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나오게 하고, 건물 내부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이런 내용은 모두 윤석열(전 대통령)의 승인하에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에 ‘반국가세력인 국회’, ‘척결’, ‘국회 활동 금지’ 등의 표현이 들어간 점, 군 철수 시점을 따로 계획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국회 봉쇄가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를 타거나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는 행위 자체, 그 안에 있는 관리자와 몸싸움을 하는 자체 등이 모두 폭동”이라고도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등이 부인해 온 ‘정치인 체포조’ 지시 및 운영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용현이 여인형(전 방첩사령관)에게 14명의 구체적인 체포대상자를 불러준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체포조 인원들은 자신들이 국회에서 군경과 팀을 이뤄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여당 대표 한동훈을 우선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로 이송한다는 의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이런 체포 지시를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 차원이었고 체포조 지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비상계엄 결심은 24년 12월 1일”다만 재판부는 “계엄을 1년 전부터 준비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시점을 2023년 10월로 바꾸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주변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진술 등을 제시했다.그러나 1심 법원은 “비상계엄 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 무렵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를 시도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와 대통령을 무력화한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했다”며 “2024년 12월 1일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 토로,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내란을 장기간 모의했다는 증거로 특검이 제시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서도 “수첩의 작성 시기가 부정확하고, 내용이 조악해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던 수첩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1심 재판부가 내란 모의 시점을 내란 선포 이틀 전이라고 판단하면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일반 이적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내란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을 도발하려는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날렸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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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하루 앞으로…특검은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인 19일에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는 1심에서 징역 23년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9일 尹 내란 1심 선고 생중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날 선고는 방송사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헌법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그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등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저지 등을 시도했다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나온지 10일 뒤인 지난해 4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판부는 총 40여 차례 공판을 진행해 계엄에 연루된 군경 수뇌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숴서라도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고인 7명 재판을 병합해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 전두환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대체하는 국가비상입법기구를 도입한 뒤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 장기화를 도모했다는 것. 특검은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을, 노 전 사령관에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며 마지막까지 ‘경고성 계엄’ 주장만 되풀이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서증조사에만 18시간을 넘게 사용해 지난달 9일로 예정됐던 변론 종결이 한차례 미뤄져 ‘침대 변론’ 논란이 일기도 했다. ● ‘내란 수괴’ 전두환은 무기징역 선고윤 전 대통령에 앞서 유일하게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고 최종적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바 있다.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고 판단했으며,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를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 중이다. 이들 재판의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명된 서울고법 형사1부 또는 형사12부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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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계좌 관리’ 이종호, 재판 로비 혐의 유죄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재판 로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전 대표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교부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걱정하던 이 씨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교부받아 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 전 대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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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재판소원 도입후 사건 6배 폭증” vs “사전에 거를 수 있어”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심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재판소원을 도입한 대만에선 시행 첫해 사건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안팎에선 이처럼 해외 사례에 비춰봐도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이 크게 늘어나 나머지 일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기본권 구제를 받으려는 국민들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헌재 측은 “헌법적 의미가 있는 사건만 심리하면 재판 지연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대만 도입 첫해 747→4371건 늘어 13일 재판소원을 시행 중인 대만과 독일, 스페인 헌법재판소에서 공개한 사건 처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대만은 시행 첫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이 4371건으로 전년(747건) 대비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7%는 재판소원 사건이었다. 대만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2023년엔 1359건과 2024년 1137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2042건으로 늘어났다. 대만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8533건 중 지난해까지 위헌 결정이 나온 건 27건(0.3%)이었다. 이 중 18건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본 판결이었고, 재판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 판결은 9건(0.1%)에 불과했다. 1951년 재판소원을 시작한 독일에선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4012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됐는데 33건(0.8%)이 위헌으로 결론 났다. 같은 해 독일 최고법원의 재판이 위헌적이었다는 재판소원 사건은 613건 제기됐지만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79년부터 재판소원제를 채택한 스페인은 2024년 전체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9344건 중 0.7%인 65건만이 인용됐다. 한국은 대만이나 독일, 스페인과 비교했을 때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상소율이 1심 기준 40∼5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런 만큼 법원 안팎에선 확정 판결에 불복해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소원 신청 건수도 높게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한 해 6000∼1만 건의 사건을 접수하는 스페인 헌재는 사건 폭증으로 과부하가 걸려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며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 결론 날 때까지 13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 재판소원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심판 사건 증가에 따른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연간 수천 건의 사건 중 헌법적 중요성 등 핵심 쟁점이 있는 100건 안팎을 선별적으로 심리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소원 사건 폭증으로 헌재에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헌법재판관을 늘리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헌법에서 대법관 인원은 명시하지 않은 데 비해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 “소송 지연 우려” vs “37년간 인용 10여 건”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재판소원 도입법엔 헌재가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가처분 조항이 있는데 소송 지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에서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세입자들이 재판소원을 낸 뒤 가처분을 신청하는 식으로 퇴거를 지연할 수 있다는 것. 통상임금 소송과 같이 경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의 경우 재판소원으로 확정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새로운 법률 관계가 형성되면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처분이 필요한 것”이라며 “헌재 37년 역사상 가처분 인용 건수는 10건 안팎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인용 건수는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통상적인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내지만 국회 탄핵 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됐던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헌재가 법원 판결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위헌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과 헌재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정하고,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라고 명시했다. 그런 만큼 헌재가 대법의 확정 판결을 뒤집는 상급심 역할을 하는 건 헌법 체계에 어긋난다는 게 사법부의 견해다. 반면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은 헌재를 대법원 위에 두는 것이 아니다”며 “스페인 헌법도 헌재와 대법원을 분리해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소원은 시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제도를 둘러싼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페인에선 대법원이 2004년 한 시민이 헌재 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이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해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재판관 패소 결정을 했다. 그러자 재판관 측이 “위헌적 재판”이라며 재판소원을 냈고, 헌재가 다시 해당 대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결국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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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재판소원 첫해 사건 747→4371건 폭증” “선별해 지연 막을 수 있어”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심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재판소원을 도입한 대만에선 시행 첫해 사건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안팎에선 이처럼 해외 사례에 비춰봐도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이 크게 늘어나 나머지 일반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나 나온다. 결과적으로 기본권 구제를 받으려는 국민들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헌재 측은 “헌법적 의미가 있는 사건만 심리하면 재판 지연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대만 도입 첫해 747→4371건 늘어13일 재판소원을 시행 중인 대만과 독일, 스페인 헌법재판소에서 공개한 사건 처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대만은 시행 첫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이 4371건으로 전년(747건) 대비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97%는 재판소원 사건이었다. 대만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2023년엔 1359건과 2024년 1137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2042건으로 늘어났다. 대만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8533건 중 지난해까지 위헌 결정이 나온 건 27건(0.3%)이었다. 이중 18건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본 판결이었고, 재판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 판결은 9건(0.1%)에 불과했다. 1951년 재판소원을 시작한 독일에선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4012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됐는데 33건(0.8%)이 위헌으로 결론났다. 같은해 독일 최고법원의 재판이 위헌적이었다는 재판소원 사건은 613건 제기됐지만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79년부터 재판소원제를 채택한 스페인은 2024년 전체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9344건 중 0.7%인 65건 만이 인용됐다. 한국은 대만이나 독일, 스페인과 비교했을 때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상소율이 1심 기준 30~4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런만큼 법원 안팎에선 확정 판결에 불복해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소원 신청 건수도 높게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한해 6000~1만 건의 사건을 접수하는 스페인 헌재는 사건 폭증으로 과부하가 걸려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며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 결론날 때까지 13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 재판소원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심판 사건 증가에 따른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연간 수천 건의 사건 중 헌법적 중요성 등 핵심 쟁점이 있는 100건 안팎을 선별적으로 심리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소원 사건 폭증으로 헌재에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헌법재판관을 늘리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헌법에서 대법관 인원은 명시하지 않은 데 비해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 “소송 지연 우려” vs “37년간 인용 10여 건”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재판소원 도입법엔 헌재가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가처분 조항이 있는데 소송 지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에서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세입자들이 재판소원을 낸 뒤 가처분을 신청하는 식으로 퇴거를 지연할 수 있다는 것. 통상임금 소송과 같이 경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의 경우 재판소원으로 확정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새로운 법률 관계가 형성되면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처분이 필요한 것”이라며 “헌재 37년 역사상 가처분 인용 건수는 10여 건 안팎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인용 건수는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통상적인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내지만 국회 탄핵 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됐던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헌재가 법원 판결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위헌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과 헌재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정하고,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라고 명시했다. 그런 만큼 헌재가 대법의 확정 판결을 뒤집는 상급심 역할을 하는 건 헌법 체계에 어긋난다는게 사법부의 견해다. 반면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은 헌재를 대법원 위에 두는 것이 아니다”며 “스페인 헌법도 헌재와 대법원을 분리해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소원은 시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제도를 둘러싼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페인에선 대법원이 2004년 한 시민이 헌재 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이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해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재판관 패소 결정을 했다. 그러자 재판관 측이 “위헌적 재판”이라며 재판소원을 냈고, 헌재가 다시 해당 대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결국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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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계좌관리’ 이종호, 재판로비 혐의 유죄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재판 로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교부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걱정하던 이 씨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교부받아 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 전 대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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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실수사…국가가 1500만원 배상해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사건 초기 성폭력 피해 사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손 판사는 “범행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업고 간 후 7, 8분 머물렀고, (바지 지퍼가 내려간) 피해자 상태를 고려하면 성폭행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수사기관은 추가 진술이나 증거 등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불합리한 수사로 피해자가 당한 구체적 성폭력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2022년 5월 22일 30대 남성 이모 씨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뒤쫓아 발차기로 기절시킨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다. 그러나 이 씨는 성범죄 혐의가 빠진 살인미수로만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이 씨의 진술만 토대로 김 씨의 옷 등을 정밀 감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되면서 이 씨의 형량이 20년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이를 확정했다. 선고 직후 김 씨는 “남들은 이렇게 해서 뭐하겠냐고 하는데 미래의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례를 쓰고 싶었다”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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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공백 우려… 노태악 후임 아직 제청 못해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이 12일까지도 제청되지 않아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4명 중 1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대법관 제청은 언제 할 계획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필요하면 정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지난달 21일 신임 대법관 후보 4명이 추천된 지 20일이 넘게 흘렀지만 대법원장 제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상 대법관 후보 추천 이후 제청까지 10일 안팎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이후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를 3배수 이상으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자를 정해 제청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 안팎에선 “최근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여당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 관계로 인해 제청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주심을 맡았던 박영재 대법관이 최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고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선뜻 제청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이번 주까지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설 연휴 이후까지 미뤄진다면 대법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노 대법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3일 이후까지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등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절차는 당분간 진행되기 어렵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회원회는 지난달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추천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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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판 자제하던 조희대 “재판소원 등 국민에 엄청난 피해” 반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동안 침묵해 왔던 사법부 수장이 올해 처음으로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대법원장, 강한 톤으로 반대 의견 내 이날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다”며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안을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그는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틀 안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대신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던 것. 하지만 지난해 12월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후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69일 만에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섰다. ● 법원 안팎 “법적 분쟁에 시간, 비용 더 들어”전현직 판사들과 헌법학자들은 재판소원제 도입법에 대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분쟁 해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법에는 재판소원이 청구된 사안에서 헌재가 심판 대상인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로 인해 분쟁 해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상급 법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한 전직 법원장은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가 도저히 퇴거하지 않아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내 3심까지 이겼는데도 헌재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대법원에 비해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헌재에서 결론이 빠르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다. 반면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 사각지대가 형성돼 있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4명씩 대법관을 늘리는 증원안에 대해 “1·2심 법원은 인력이 부족하고 대법원에만 판사가 포진하는 가분수 같은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사 정원은 법에 따라 3584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대법관만 2배 가까이 늘어나면 대법관을 보좌할 연구관 등 다수의 인력이 일선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최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왜곡죄가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원장은 “무엇을 의도적 왜곡으로 볼 것인지 불분명해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공격할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만 크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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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 작심 비판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동안 침묵해왔던 사법부 수장이 올해 처음으로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대법원장, 강한 톤으로 반대 의견 내이날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다”며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안을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그는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틀 안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대신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던 것.하지만 지난해 12월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후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69일 만에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섰다. ● 법원 안팎 “법적 분쟁에 시간, 비용 더 들어”전현직 판사들과 헌법학자들은 재판소원제 도입법에 대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분쟁 해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법에는 재판소원이 청구된 사안에서 헌재가 심판 대상인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로 인해 분쟁 해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상급 법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한 전직 법원장은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가 도저히 퇴거하지 않아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내 3심까지 이겼는데도 헌재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대법원에 비해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헌재에서 결론이 빠르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다. 반면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 사각지대가 형성돼있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4년씩 대법관을 늘리는 증원안에 대해 “1·2심 법원은 인력이 부족하고 대법원에만 판사가 포진하는 가분수 같은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사 정원은 법에 따라 3584명으로 정해져있는데, 대법관만 2배 가까이 늘어나면 대법관을 보좌할 연구관 등 다수의 인력이 일선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최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법왜곡죄가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원장은 “무엇을 의도적 왜곡으로 볼 것인지 불분명해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공격할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만 크다”며 “법왜곡죄에서 금지하고 있는 증거 조작 등은 이미 현행법의 직권남용이나 공문서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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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악 후임 제청 20일째 지연…커지는 대법관 공백 우려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이 12일까지도 제청되지 않아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4명 중 1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대법관 제청은 언제 할 계획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필요하면 정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지난달 21일 신임 대법관 후보 4명이 추천된 지 20일이 넘게 흘렀지만 대법원장 제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상 대법관 후보 추천 이후 제청까지 10일 안팎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이후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를 3배수 이상으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자를 정해 제청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법원 안팎에선 “최근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여당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관계로 인해 제청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주심을 맡았던 박영재 대법관이 최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고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선뜻 제청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이번 주까지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설 연휴 이후까지 미뤄진다면 대법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노 대법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3일 이후까지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등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절차는 당분간 진행되기 어렵다.앞서 대법관후보추천회원회는 지난달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추천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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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SK하이닉스 성과급은 임금 아냐”…삼성전자와 판단 갈린 이유는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비슷한 취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지급 기준, 규모 등이 사전에 확정된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반해 SK하이닉스 성과급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퇴직자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들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으로 구분되는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에 반영해달라고 2019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로, 퇴직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간주돼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총액도 이에 맞춰 늘어나게 된다. 1·2심은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그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매년 임급교섭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구체적 지급 조건을 결정해 그 지급 기준·액수 등이 매년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PI와 PS가 ‘영업이익, 경제적 부가가치 발생’ 등을 지급 조건으로 둔 것에 대해서도 “전체 시장 상황 등 사용자의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좌우되는 요소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해당 금품을 근로의 대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는 판례를 제시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본 것.대법원은 2001년과 2009년에 지급 여부에 대한 노사 합의가 없던 점을 들어 “이런 사정에 비춰 피고가 연도별로 한 노사 합의는 그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고, 피고는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성과급에 관한 노사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취지의 소송에서 “지급 규모가 사전에 확정된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됐으며, 지급률 변동 범위도 연봉 기준 0~10% 수준으로 안정적이라는 취지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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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논란에도… 與,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 묶어 강공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리가 과도하게 늦어진다는 우려 속에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중단되자 당 지도부와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3대 사법개혁안’ 모두 법사위 문턱 넘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재판소원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한 판결이 취소될 수 있다, 그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인정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여서 ‘4심제’라는 논란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한 헌법 101조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사건 적체 해소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인력 집중으로 하급심 약화가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도 “대법원 구성을 여권 친화적 인사들로 채우려는 전형적인 ‘사법부 코드화’ 시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는 이보다 앞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위기의 鄭, 당정청 공감 ‘사법개혁안’ 강행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달 중 처리 방침을 못 박았다.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당내 갈등으로 무산되며 입지가 좁아진 정 대표가 리더십 위기 확산 차단을 위해 당정청이 공감하는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12일 국회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지만, 24일경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재판소원 도입법 등 법사위 처리에 대해 “이재명 재판 뒤집기(법)”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 사건) 유죄가 확정되면 그것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도입해 가지고 4심제 (도입)하는 것 아닌가. (대법관을 증원해)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 뒤집으려고 한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려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제도 다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직접 언급하며 관세 인상을 경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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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논란에도…與 ‘4심제’ 재판소원 법사위 강행 처리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리가 과도하게 늦어진다는 우려 속에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중단되자 당 지도부와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3대 사법개혁안’ 모두 법사위 문턱 넘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재판소원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한 판결이 취소될 수 있다, 그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인정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여서 ‘4심제’라는 논란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한 헌법 101조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사건 적체 해소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인력 집중으로 하급심 약화가 우려된다”는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도 “대법원 구성을 여권 친화적 인사들로 채우려는 전형적인 ‘사법부 코드화’ 시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는 이보다 앞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위기의 鄭, 당정청 공감 ‘사법개혁안’ 강행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달 중 처리 방침을 못 박았다.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당내 갈등으로 무산되며 입지가 좁아진 정 대표가 리더십 위기 확산 차단을 위해 당정청이 공감하는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12일 국회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지만, 24일경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재판소원 도입법 등 법사위 처리에 대해 “이재명 재판 뒤집기(법)”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 사건) 유죄가 확정되면 그것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도입해 가지고 4심제 (도입)하는 것 아닌가. (대법관을 증원해)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 뒤집으려고 한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려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제도 다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직접 언급하며 관세 인상을 경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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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항소심’ 재판부에 ‘이재용 무죄’ 박정제 판사 배정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민간업자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박정제 고법판사가 맡게 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이 중지된 형사7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던 구회근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서울고법은 5일 내란전담재판부를 정하기에 앞서 16개 형사부의 사무분담안을 모두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증설된 형사15부와 형사16부는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의 기존 사건을 맡게 된다.정재오 고법판사(57·사법연수원 25기) 등이 있던 형사6부에는 새롭게 김종우(56·27기), 박정제(51·30기), 민달기(57·33기) 고법판사가 배치된다. 형사6부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재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재판이 배당된 상태이다. 박정제 고법판사는 2024년 2월까지 지귀연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근무하다가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심 재판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판사를 지내다 온 민달기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 고법판사는 2019년 한차례 서울고법에서 민사부를 맡은 바 있다.형사13부에는 백강진 고법 부장판사(57·23기) 등 빈자리를 김무신(58·24기), 이우희(52·33기) 고법판사가 메우게 된다. 재판장은 김무신 고법판사가 맡을 전망이다. 형사13부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통일교 금품 수수 항소심 재판,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왔던 국토부 서기관 항소심 재판이 배당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았지만,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중지한 형사7부에는 구회근 고법 부장판사(58·22기) 등이 자리한다. 구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이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다. 이번에 서울고법으로 오게 된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형사14부에 배치됐다.내란전담재판부 추첨 당시 주요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법관이 포함된 형사4부와 형사5부, 이형근 기조실장이 새로 배치된 형사14부는 후보에서 제외됐다. 판사회의 현장에서 은행알처럼 생긴 추첨볼 13개 중에서 2개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직접 뽑는 방식으로 추첨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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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민, 김건희에 ‘이우환 그림’ 청탁 1심 무죄

    법원이 검사 재직 당시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고,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차량 리스 비용 4100만여 원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간접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4100만여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김 전 검사에게 들었다는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 씨의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거나 번복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그림을 발견했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는 “오빠 김 씨가 실구매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예성 씨에게 무죄와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4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차명법인 자금 9억 원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 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봤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증거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판단 없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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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에 그림’ 김상민 무죄…‘횡령혐의’ 김예성도 무죄

    법원이 검사 재직 당시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고,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차량 리스 비용 4100만여 원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간접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과 4100만여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그러나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김 전 검사에게 들었다는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 씨의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거나 번복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그림을 발견했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는 “오빠 김 씨가 실구매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예성 씨에게 무죄와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4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차명법인 자금 9억 원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 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봤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증거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판단 없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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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 아들은 무죄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병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사건 1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2년 김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세후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와 함께 곽 전 의원과 김 씨에게 뇌물은닉 혐의, 병채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앞선 사건 무죄 판결을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병채 씨에 대해서는 아버지와의 공모 관계, 퇴직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씨는 알선수재 방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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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내란 재판장’ 지귀연, 19일 선고후 북부지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해 온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를 진행하고 23일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한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결심공판을 여러 차례 나눠 진행한 운영 방식으로 논란이 됐다.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제기돼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맡았고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배당받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명예퇴직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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