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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 단속 및 선도를 명목으로 고아, 장애인 등을 강제로 구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정부가 정식 지침을 내놓은 1975년 이전에 이뤄진 강제수용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975년 이전 수용기간을 제외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부터 전신인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개입돼 형제복지원에 부랑인으로 지목된 고아, 장애인 등이 강제수용된 사건으로 65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에서는 1975년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훈령)을 발령해 정부 차원의 공식 지침을 마련했다.이사건 1심은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해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에 총 145억8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 수용된 피해자 5명에 대해 ‘1975년 이전 강제수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일부 감액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훈령 발령 전에 피해자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러한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과 수용 조치를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밝혔다.이어 “1970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에 달하고 그 중 귀가 조치된 295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며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피고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받은 샤넬 가방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12일 열린 김 여사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제출받은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한 켤레,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중 샤넬 제품은 2022년 4, 7월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김 여사 수행비서가 매장에서 교환한 제품들이다. 앞서 실물 검증을 위해 재판부가 법정으로 가져오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흰색 장갑을 착용하고 검은색, 흰색, 레몬색 샤넬 가방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사용감을 확인했다. 그라프 목걸이 역시 케이스에서 꺼내 촬영하고 만져 보기도 했다. 재판장은 “구두는 바닥에 사용감이 있었고, 목걸이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가방은 약간 긁힌 것 같은 사용감이 있었고 내부 버클, 지퍼엔 비닐이 그대로 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며 발견한 명품만 현재까지 총 10여 점에 가액만 4억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현안 및 인사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김 여사가 각종 명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가능성 등을 입증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조사 결과 김 여사가 명품을 가장 많이 수수한 시기는 2022년 3월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였다. 서희건설 측이 인사청탁과 함께 건넨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총 약 1억 원대의 이른바 ‘장신구 3종 세트’도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씨는 ‘김 여사가 처음엔 물건을 꺼리면서 받았다’는 자신의 기존 진술에 대해 “핸드백을 꺼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원래 인삼 제품 못 먹는 걸로 알고 있어서 (천수삼농축차 선물을) 꺼렸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김 여사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전 씨는 “그렇다. 텔레그램인지 전화 통화로 (부탁했다)”고 주장했다.한편 김 여사 측은 이날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도 모두 받아들이겠다. 구치소가 아닌 자택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석방해 달라고 호소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출범 133일 만에 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 47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호송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조사는 오전 10시 20분경 시작돼 오후 5시 35분경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검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해병대, 국방부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외압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범인 도피 혐의도 있다. 이날 특검은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토대로 수사 외압 혐의 조사를 진행했다. 2023년 7월 31일 회의 당시 지시 상황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강행하자 수사 기록 회수를 직접 지시했는지, 박정훈 대령 항명죄 수사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회의 당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게 아니냐’고 말한 게 수사 과정에서 회수 지시로 둔갑했다”며 “격노와 관련해선 ‘이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겠느냐’는 취지의 호통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더 불러 범인 도피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1일 오전 11시 50분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영장 기각 이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의미 있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고, (계엄에) 협조하려는 부분이 소명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출범 133일 만에 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 47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호송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조사는 오전 10시 20분경 시작돼 오후 5시 35분경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검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다.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해병대, 국방부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외압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범인도피 혐의도 있다.이날 특검은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토대로 수사 외압 혐의 조사를 진행했다. 2023년 7월 31일 회의 당시 지시 상황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강행하자 수사 기록 회수를 직접 지시했는지, 박정훈 대령 항명죄 수사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회의 당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게 아니냐’고 말한 게 수사 과정에서 회수 지시로 둔갑했다”며 “격노와 관련해선 ‘이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겠느냐’는 취지의 호통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더 불러 범인도피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1일 오전 11시 50분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영장 기각 이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의미 있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고, (계엄에) 협조하려는 부분이 소명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22년 12월 이들이 기소된 후 약 3년에 걸쳐 60여 차례 이어졌던 1심 재판은 다음 달 26일 선고 공판만 남겨놓게 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 징역 3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김 전 청장에게 피격 사실에 대해 숨기라며 ‘보안 유지’ 조치하고, 이 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북한에 의한 (이 씨) 피격 직후 피고인들은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종전 선언) 연설을 무사히 하게 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날 “이 사건 수사는 정무적 동기로 기획됐고,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라며 “범죄 사실이 입증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원장 측도 “검사의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않았고, 북한이 저지른 살인 과정을 지켜봤단 건 공직자로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토론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자 재판장이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질책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는 박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경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재판장이 “생각할 수도 없는 계엄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왔느냐”고 묻자 “상황이 끝나 있었다. (계엄 선포)할지에 대해 토론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판장이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지적하자,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다. 검찰에서 두 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치르며 법정에 나왔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장관은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이라고 연이어 질책하자,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송구하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제부총리로서) 일은 하겠습니다’라고 세게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최 전 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와) 전화로 연락이 안 되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라며 17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6일 본인 재판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 전 장관에 대해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22년 12월 이들이 기소된 후 약 3년에 걸쳐 60여 차례 이어졌던 1심 재판은 다음 달 26일 선고 공판만 남겨놓게 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 징역 3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 서 전 실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김 전 청장에게 피격사실에 대해 숨기라며 ‘보안 유지’ 조치하고, 이 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당시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북한에 의한 (이 씨) 피격 직후 피고인들은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종전 선언) 연설을 무사히 하게 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주장했다.서 전 실장 측은 이날 “이 사건 수사는 정무적 동기로 기획됐고,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라며 “범죄 사실이 입증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원장 측도 “검사의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않았고, 북한이 저지른 살인 과정을 지켜봤단 건 공직자로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토론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자 재판장이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질책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는 박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경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재판장이 “생각할 수도 없는 계엄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왔느냐”고 묻자 “상황이 끝나 있었다. (계엄 선포)할지에 대해 토론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이어 재판장이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지적하자,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다. 검찰에서 두 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치르며 법정에 나왔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장관은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이라고 연이어 질책하자,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송구하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제부총리로서) 일은 하겠습니다’라고 세게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최 전 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와) 전화로 연락이 안 되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라며 17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6일 본인 재판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 전 장관에 대해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법정에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계엄 관련) 수사 전체에 불만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 시작 전에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범죄자처럼 소환해 수사하는 게 전부 불법이고 수사 절차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처장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이 ‘계엄 해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외부인을 관저가 있는 한남동 정문 안으로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이나 관저는 외부 기관이 들어올 수 없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고 얘기했다”며 식사 자리 등에서 여러 차례 이 같은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경호처장이 대통령에게 깨지고 신뢰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돌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며 “압수수색 등이 들어오면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의견을 표시하면 박살 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에 대해 박 전 처장은 “(경호처는) 완화된 입장에서 대처하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들어오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공수처를 (한남동 관저) 정문에서 대기시키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을 승낙하지 않는 게 적법하게 대응하는 길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네 차례 연속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 직접 신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지난해 12월 7일 통화에서) 내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 통화 내역이 언론에 공개됐다’고 하자 ‘이거 보안사고입니다’라고 얘기했다”며 “그래서 내가 ‘보안사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자 ‘대응하는 규정이 있다’고 얘기한 것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이어 “(내가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지 않으냐”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질문하자 김 전 차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홍장원 (보안사고) 얘기를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 안 했다. 피고인 질문에 맞춰 허위 진술하는 걸로 보인다”고 따졌고, 김 전 차장은 “(지난 주 법정에) 출석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기억난 것”이라고 답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법정에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계엄 관련) 수사 전체에 불만이 많았다”고 증언했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 시작 전에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범죄자처럼 소환해 수사하는 게 전부 불법이고 수사 절차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전 처장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이 ‘계엄 해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외부인을 관저가 있는 한남동 정문 안으로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이나 관저는 외부 기관이 들어올 수 없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고 얘기했다”며 식사 자리 등에서 여러 차례 이같은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경호처장이 대통령에게 깨지고 신뢰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돌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며 “압수수색 등이 들어오면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의견을 표시하면 박살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에 대해 박 전 처장은 “(경호처는) 완화된 입장에서 대처하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들어오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공수처를 (한남동 관저) 정문에서 대기시키고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 영장을 승낙하지 않는 게 적법하게 대응하는 길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이날까지 네 차례 연속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 직접 신문을 이어갔다.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지난해 12월 7일 통화에서) 내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 통화내역이 언론에 공개됐다’고 하자 ‘이거 보안사고입니다’라고 얘기했다”며 “그래서 내가 ‘보안사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자 ‘대응하는 규정이 있다’고 얘기한 것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이어 “(내가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지 않느냐”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질문하자 김 전 차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이에 대해 특검은 “홍장원 (보안사고) 얘기를 들었다고 수사 기관에서 진술 안 했다. 피고인 질문에 맞춰 허위 진술하는 걸로 보인다”고 따졌고, 김 전 차장은 “(지난주 법정에) 출석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 기억난 것”이라고 답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당신(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증언은 곽 전 사령관이 “국군의날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 언급을 들었다”는 발언을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곽 전 사령관 등이 참석했던 관저 만찬에 대해 “소맥 폭탄주를 돌리지 않았느냐. 술 굉장히 많이 마셨다”며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상황이 아니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차마 검찰 가서도 이 얘기는 안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하겠다”며 작심한 듯 한 전 대표 관련 증언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들으면서 웃음을 터뜨렸고, 추가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당시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과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이날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왜 반대 안 하셨느냐. 5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 하느냐’며 강하게 따졌다”고 증언했다. 또 최 전 부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 노(no)라고 못 했겠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선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했다. 권 의원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긴 했지만 1억 원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피고인은 그 시발점 역할로 1억 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3일 보석을 청구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당신(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증언은 곽 전 사령관이 “국군의날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 언급을 들었다”는 발언을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곽 전 사령관 등이 참석했던 관저 만찬에 대해 “소맥 폭탄주를 돌리지 않았느냐. 술 굉장히 많이 마셨다”며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상황이 아니지 않았느냐”고 물었다.그러자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차마 검찰 가서도 이 얘기는 안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하겠다”며 작심한듯 한 전 대표 관련 증언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들으면서 웃음을 터트렸다. 윤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당시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과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페이스북에 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이날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왜 반대 안하셨느냐. 5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 하느냐’며 강하게 따졌다”고 증언했다. 또 최 전 부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 노(no)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선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했다.한편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했다. 권 의원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긴 했지만 1억 원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피고인은 그 시발점 역할로 1억 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이달 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공공의 질서 유지 위해 (국회에) 들어갔다는 것 아니냐.”(윤석열 전 대통령)“질서 유지, 시민 보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를 놓고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마주 앉아 공방을 주고받았다. ● 넉 달 만에 재판 나온 尹, 곽종근 직접 신문 30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넉 달 만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재판에 출석했을 때와 같이 남색 재킷에 흰 와이셔츠를 착용하고 왼쪽 가슴 부근에 수용번호 ‘3617’ 배지를 달았다. 머리는 여전히 하얗게 센 상태였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을 15분가량 직접 신문하며, ‘국회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질문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장병들에게 실탄을 휴대하지 말고, 민간인과 가급적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장관에게 실무장 금지 지시를 받은 적 없다. 내 스스로 무장을 안 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해 들어간 것 아니었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솔직히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양팔을 써가며 적극적으로 질문했고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특전복 차림으로 나온 곽 전 사령관도 증인석 의자를 피고인석 방향으로 돌려 앉아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답변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답변을 끊고 질문하려 할 땐 지귀연 부장판사가 “끝까지 들어보자”고 제지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4일 0시 31분경 전화 통화에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할 때 (나도) TV에서 국회의사당에 있는 의원들 모습을 (중계하는 걸) 같이 보고 있어서 명확히 기억한다”고 밝히며 기존 진술을 재확인했다. ●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조사 한편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선포안 의결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서울 여의도 당사와 국회 본관으로 바꿔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고 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중앙당사(오후 11시 9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총 네 차례 변경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아울러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사실을 파악하고 계엄 해제 표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서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엮어서 말살하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공공의 질서 유지 위해 (국회에) 들어갔다는 것 아니냐.”(윤석열 전 대통령)“질서 유지, 시민 보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를 놓고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마주 앉아 공방을 주고받았다. ● 넉 달만에 재판 나온 尹, 곽종근에 직접 신문30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넉 달 만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을 때와 같이 남색 재킷에 흰 와이셔츠를 착용하고 왼쪽 가슴 부근에 수용번호 ‘3617’ 배지를 달았다. 머리는 여전히 하얗게 센 상태였다.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을 15분가량 직접 신문하며, ‘국회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질문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장병들에게 실탄을 휴대하지 말고, 민간인과 가급적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장관에게 실무장 금지 지시를 받은 적 없다. 내 스스로 무장을 안 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해 들어간 것 아니었느냐“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솔직히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양팔을 써가며 적극적으로 질문했고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특전복 차림으로 나온 곽 전 사령관도 증인석 의자를 피고인석 방향으로 돌려 앉아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답변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답변을 끊고 질문하려 할 땐 지 부장판사가 “끝까지 들어보자”고 제지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4일 0시 31분경 전화 통화에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할 때 (나도) TV에서 국회의사당에 있는 의원들 모습을 (중계하는 걸) 같이 보고 있어서 명확히 기억한다”고 밝히며 기존 진술을 재확인했다. ●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조사한편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선포안 의결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서울 여의도 당사와 국회 본관으로 바꿔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고 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중앙당사(오후 11시 9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총 네 차례 변경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아울러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사실을 파악하고 계엄 해제 표결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서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어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질문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엮어서 말살하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부탁으로 김 여사 측에 선물을 전달했다”는 전 씨 처남의 증언이 나왔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씨 처남 김모 씨는 ‘2022년 7월 6일 전 씨로부터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연락처를 전달받았느냐’는 특검 질문에 “그렇다. 이 번호로 전화해 무언가를 배달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이 연락처로 전화했느냐’는 질문엔 “그렇다. 잠깐 전달만 하고 왔을 것 같다”며 “2, 3번 정도 (선물을) 전달했지만 내용물은 확인 못 했다”고 진술했다.김 씨는 자신이 전달한 게 샤넬 가방과 목걸이인지 알지 못했고, 상대가 유 전 행정관이었던 것도 당시엔 알지 못했다고 했다. 김 씨는 “매형(전 씨)이 ‘어디 가면 누가 있을 거니까 갖다줘라’고만 했고 세부적으로 지시하진 않았다”며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요즘에서야 알았다”고 했다.김 여사가 샤넬 가방 등을 전 씨에게 돌려줄 때도 김 씨가 전달자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는 시기와 장소에 대해선 “2024년 말 ‘더힐’(한남동) 인근에서 (샤넬 가방 등을) 돌려받고 역삼동에 있는 전 씨 법당에 갖다줬다”며 “지난해 연말로 그렇게 춥진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 같다”고 진술했다. 이날 특검은 전 씨가 2022년 4월 19일 김 여사에게 대통령실 인사수석실과 의전비서관실, 정무수석실 등에 “처남(김 씨)을 행정관으로 임명해달라‘며 8명의 인사 청탁 명단을 전달한 휴대전화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는 ‘건희2’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됐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당시에는 선거 끝나고 다들 고생한 사람들 챙긴다는 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재판엔 유 전 행정관과 ‘건희2’ 번호 명의자인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이들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사형제 폐지 관련 논의를 위해 방한한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ICDP) 위원인 차히아긴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과 이반 시모노비치 전 크로아티아 법무부 장관이 17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과의 대담에서 “쿠데타(12·3 비상계엄)가 성공했으면 사형제 악용됐을 것”이라며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에서 쿠데타 시도 아무도 예상 못 해”ICDP는 전직 국가수반, 유엔(UN) 고위 관리 등으로 이뤄진 위원 25명으로 구성되며 사형제 폐지 및 완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앞장서 왔다. ICDP의 방한은 이번이 5번째로,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과 시모노비치 전 장관은 14일 입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전·현직 국회의원 15여 명,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만난 뒤 각각 20일, 18일 출국했다.‘몽골 민주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몽골 총리를 지낸 뒤 2009년 민주당 출신으로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재선에 성공해 2017년까지 대통령직을 맡았으며, 재임 기간 몽골 사형제를 폐지했다. 시모노비치 전 장관은 UN에서 인권 담당 사무차장을 맡기도 했다.이들은 17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김 연구위원과 사형제 폐지 관련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대담에서 시모노비치 전 장관은 “한국에서 쿠데타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지만, 사형 집행이 다시는 없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며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사형제가 악용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엘벡도르지 전 대통령도 “지난해 쿠데타는 한국 사람들이 사형 폐지와 관련해 각성하는 계기였다. 사형제는 정치인이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 악용될 수 있다”며 “몽골에서도 1930년대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성인 인구의 6분의 1이 죽었다”고 사형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 “사형제 폐지와 대안 도입 같이 논의해야”이들은 사형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몽골 대통령으로 취임해 사형 집행 중단을 선언한 뒤에 5년 연속 범죄율이 떨어졌었다”며 사형제에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2019년 33명의 사형수를 인터뷰해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보고서를 발표한 김 연구위원은 “사형수들 대부분이 사형이라는 형벌은 알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그들은 ‘제일 두려운 게 뭐였냐’는 질문에 ‘잡힐까 두려웠다’고 답했다. 범죄 억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거운 형벌’이 아니라 정확하고 확실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시모노비치 전 장관은 “조 장관과 정 장관께서 사형제를 포함한 인권 이슈의 중요성과 사형 폐지의 근거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두 장관이 힘을 합쳐서 사형제 폐지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단순히 사형 폐지 또는 존치를 물어보면 존치 의견이 많겠지만,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문건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인 포고령 내용을 알고도 포고령 위반자의 수사나 출국금지 등을 염두에 둔 지시를 법무부 간부들에게 내렸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 “양복 오른쪽 안주머니서 문건 2장 꺼내 메모”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전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 안에서 양복 오른쪽 안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A4용지 문건 2장을 꺼내는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보했다. 당시 대접견실에는 박 전 장관을 비롯한 장관 9명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을 시작한 뒤 박 전 장관이 자신이 꺼낸 문건 2장에 메모를 하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꺼낸 2장의 문건에 ‘포고령’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전 총리 등을 수사했던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장관 등에게 총 4가지 문건이 배부됐다고 판단했다. 총 5장 분량인 ‘대국민 담화문’과 각 1장씩인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지시사항’ 문건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꺼낸 문건이 2장 분량이었던 만큼 대국민 담화문은 아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문’일 가능성도 낮다는게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특검 조사에서 “3일 오후 10시 15분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종이를 주면서 복사해달라고 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문이었는데 제가 직접 복사해서 대접견실에 원본 포함 11부를 넣어드렸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이 국무회의 도중에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각 1장씩 직접 배부했다는 것이다. 강 전 실장은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비슷한 취지로 증언했다. 그런 만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가지고 있던 문건 2장이 윤 전 대통령의 별도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과 포고령 등 2장일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 15분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을 9분가량 독대했고, 이후 도착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한 전 총리 등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 면담에서 계엄 선포 담화문과 포고령 등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봉쇄 및 단전·단수 조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재외공관을 통한 대외관계 안정’이라고 적힌 문건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올 1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와 “행안부 장관과 국정원장, 총리, 외교부 장관 등이 모였을 때 6~7장씩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런 만큼 특검은 이 면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포고령과 지시사항 문건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 “尹과 ‘9분 독대’서 문건 수령 가능성” vs “포고령 사전에 못 받아”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위헌적인 포고령 내용을 알고도 법무부 간부들에게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나 ‘출국규제팀 대기 지시’, ‘구치소 수용여력 파악’ 등 세 가지 지시를 내렸다는 시각이다. 국회가 봉쇄되거나 정치인이 체포될 것을 예상한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를 수사하거나 수감시키거나 출국금지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포고령을 보면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 정치활동을 금지하면 국회가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포고령을 인지한 그 자체만으로도 국헌 문란의 목적, 내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특검에서 “대통령실 안에서 (문건을) 받았다면 선포문을 받은 것 같다”며 “당시엔 계엄이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포고령 내용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검사 파견 검토나 출국규제팀 대기,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한 것도 계엄 선포에 따르는 일반적인 업무 검토 지시를 내린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계엄법과 시행령은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기관을 지휘하고 파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검사 차출에 대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박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출국규제팀을 대기시킨 것도 계엄 선포 이후 공항과 항만에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한 조치였다고 시국사범이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기각하면서, 특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최근 대법원에서 처리된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이 70~8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 상고심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판결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대법원에서 처리된 민사 본안 사건은 6072건으로 이 가운데 70.2%인 4265건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됐다. 이는 수천 건 이상 이유 없는 소송을 반복하는 ‘소권남용’ 사건은 제외한 통계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로 범위 넓히면 그 비율은 6만6754건 중 4만7105건(70.6%) 수준이다. 가사 본안 사건은 올해 처리된 사건 315건 중 272건(86.3%)이, 행정 본안 사건은 2138건 중 1675건(78.3%)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됐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일종의 ‘간이 판결’로, 형사 사건을 제외하고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의미한다.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고, 판결에 그 사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 기간은 상고 기록을 접수한 지 4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대법원이 매해 수만 건가량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제도라는 의견이 크지만, 당사자가 판결의 이유도 모른 채 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증원’ ‘상고 법원 도입’ 등을 통해 대법원 심리를 충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은 매년 4만 건이 넘는 상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부분을 형식적으로 기각한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로 재판 효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남용되면 국민 재판권이 침해된다. 대법원이 실질적 법률심으로서 제 기능을 회복하려면 대법관 증원은 필수”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상고법원 도입’ 등 다른 대안을 포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최태원 SK그룹 회장(65)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에게 줘야 한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은 불법 뇌물로 보여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SK 주식을 비롯한 4조 원대 재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도를 더 낮게 잡고 재산 분할 금액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16일 돌려보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항소심은 분할 대상인 재산이 총 4조115억12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35%가 노 관장 몫이라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의 자금을 줬고, 이 돈이 SK(당시 선경) 경영 활동에 쓰였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게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 전 대통령의 행위는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항소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본 것이다. 2018년 2월 시작된 이혼 소송은 서울고법 가사부로 넘어가 재산 분할과 관련해 4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노 관장의 기여도와 재산 분할 규모를 크게 축소함에 따라 노 관장에게 돌아갈 재산은 1심(665억 원), 2심(1조3808억 원)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수천억 원대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판결 직후 최 회장 측 대리인은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원심 판단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8년 4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또다시 변곡점을 맞게 됐다. 2022년 12월 나온 1심 판결이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깨진 데 이어, 16일 대법원이 또다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재산분할 대상이었던 4조 원대 공동재산은 3분의 1 이상 줄고, 노 관장이 재산을 나눠 갖는 비율도 작아진다.● 대법원 “노태우 자금 출처는 뇌물”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포함한 부부의 공동재산 4조115억 원 중 35%가 노 관장 몫이라고 봤다. 이 중 최 회장 명의로 돼 있는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노 관장이 공동재산의 35%를 가져가는 건 너무 많다는 취지다.쟁점이 된 건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300억 원’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었다. 노 관장은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지급됐고, 이 돈이 증권사 인수와 SK(당시 선경) 주식 매입 등에 쓰였다며 약속어음 등을 항소심에서 새로 증거로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노 관장이 받게 된 재산분할 액수는 1심보다 20배 이상 늘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은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 환수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 회장에게 자금을 지원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현저해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 몫의 ㈜SK 및 계열사 주식은 파기환송심에서 줄어들게 됐다.● 분할 대상 재산도 30% 가까이 줄어두 사람이 나눠 가져야 할 공동재산 규모도 부풀려졌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최 회장은 2014∼2018년 SK 주식 329만 주를 포함한 9942억 원의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했다. 항소심은 최 회장이 부부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했다고 보고 이를 포함시켜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 난 2019년 전에 이뤄진 증여이며, 증여의 목적도 경영권을 안정화해 부부 공동재산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는 이유다. 여기에 증여금과 증여세 대납금 등 총 1174억 원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당시 이뤄졌던 경영권 활동으로 보고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은 4조115억 원에서 최소 1조1116억 원이 줄어든 2조9000억 원 이하가 된다. 항소심보다 27.7% 줄어든 규모다. 다만 대법원이 SK 및 계열사 주식 총 2조802억 원에 대해선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진 않아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액은 1심(665억 원)보다 많고 2심(1조3808억 원)보다는 대폭 줄어든 수천억 원대 선에서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 회장 아내로서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최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면 분할액이 1심 때보다는 많은 몇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 주식 등 분할 대상 재산액은 내년으로 예상되는 파기환송심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 기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시점에 SK 주식 가격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 총액이 다시 결정되는 것이다. 재산분할금은 모두 현금으로 주면 된다. 한편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