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황인찬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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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특파원 황인찬입니다. 한일 관계가 더욱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의 오늘을 보여드립니다.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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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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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매체, 文대통령에…“믿어달라더니, 선임자들보다 더해”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선임자들보다 더하다”고 했다. 북한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11일 “평양과 백두산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무엇을 하겠다고 믿어달라고 할 때는 그래도 사람다워 보였다”며 “촛불민심의 덕으로 집권했다니 그래도 이전 당국자와는 좀 다르겠거니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오히려 선임자들보다 더하다”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 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 문 대통령이 그렇지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보수집권자들은 내놓고 우리를 반대하는 망동을 했는데 ‘평화번영’ ‘협력’을 운운하고 뒤돌아 앉아서는 인간쓰레기들을 앞세워 이따위 짓을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했다. 앞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7일 문 대통령의 남북 협력 강화를 통한 북미 비핵화 촉진 프로세스에 대해 “악순환” “달나라에서나 통할 ‘달나라 타령’” 등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조평통도 아니고 산하 기관의 언급에 대해 청와대가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11일 논설에서 “지금 적들이 표면상으로는 마치 아차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듯이 철면피하게 놀아대고 있지만 하루 한시도 우리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흉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대북전단은) 우리에 대한 도전이고 선전포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에 판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북남(남북) 관계가 총파산 된다 해도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응당한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철의 의지”라고 했다. 정부가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지 엿새 만에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을 ‘철면피 하게 놀아댄다’며 비아냥거리며 총파산을 위협한 것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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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경고담화 6일만에… 정부, 대북전단 단체 강력제재 나서

    정부가 10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바꿔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해 탈북자 단체 2곳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담화를 내 대북전단을 비난하며 “오물들부터 청소하라”고 요구한 지 엿새 만이자, 북한이 남북 간 통신선을 끊은 지 하루 만에 우리 국민에게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다가 급기야 자국민에게 원칙을 바꿔 무리한 법 적용에 나섰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사정 변경 있다”며 김여정의 처벌 요구 수용한 통일부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정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4일 김여정이 해당 단체를 비판하며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하자 4시간여 만에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9일 남북 통신선을 끊고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자 이번에는 하루 만에 해당 단체에 대한 ‘즉각 처벌’ 방침을 밝힌 것이다. 통일부가 교류협력법 중 문제 삼은 조항은 통일부 장관의 반출 승인이 필요하다는 13조 1항. 한 당국자는 “전단 살포나 페트병에 쌀을 담아 살포하는 것들을 (승인이 필요한) 반출 대상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했다. 또 다른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사법 당국이 강력하게 처벌해 주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반출 승인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정부는 김여정 담화가 나온 4일만 해도 “현행 교류협력법으로는 대북전단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대북전단을 교역물품으로 판단해 반출 승인 대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북한이 9일 남북 통신선 차단 조치에 나서자 하루 만에 “기존 교류협력법으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통일부 내에서도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도 함께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법부가 이번 정부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희(정부) 의견이 처벌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또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정부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도 했다. 법인 설립이 취소되면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잔여 재산 처분 조치 등이 이어진다. 이참에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 여당에선 대북전단 살포 처벌 법안 내놔 이와 함께 통일부는 또 다른 고발 이유로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에) 합의한 것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판문점선언의 효력 논란과 관련해선 “남북 간 준수 의무가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각종 도발로 합의를 어겼는데도 유독 우리 국민에게만 판문점선언 준수를 강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김여정의 담화 영향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는 충분히 조율하고 협의했다”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의 사전 협의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통일부 발표가 나온 날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대북전단을 날리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놨다. 박상혁 의원은 이날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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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죗값 정확히 계산하겠다”… 단계적 대남 압박조치 예고

    지난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시작으로 대남 비방을 이어오던 북한이 결국 기존의 대남 사업을 ‘대적(對敵)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9일 공식 선언했다. 북한이 ‘대적 사업’이란 용어를 꺼낸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한국을 ‘적’으로 상대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겠다”며 단계별 대적사업계획까지 거론해 남북 관계가 한동안 냉각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北, ‘대적 사업’ 첫 언급김여정과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8일 대남 사업 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서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노동신문이 9일 전했다. 이어 “(김여정 등이)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계획들을 심의했다”며 “우선 북남(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도 했다. ‘대남 총괄’로 명명된 김여정이 일련의 대남 강경 드라이브를 신속,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김여정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4일), 통일전선부에 ‘연락사무소 결단코 철폐 지시’(5일), 연락사무소 연락 일시 중지(8일)에 이어 9일 ‘대적 사업’ 전환까지 김여정이 이끌고 있다는 것. 김여정이 대북전단과 관련해 ‘죗값 계산’을 강조한 지 3시간 만에 북한은 연락사무소, 군 통신선 등을 끊었다. 앞서 북한의 대북전단 압박이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우회 제스처라는 해석도 일각에선 나왔지만 당국은 그 가능성을 점차 낮게 보고 있다. 노동신문은 ‘대적 사업’ 전환 내용을 전하며 “지켜보면 볼수록 환멸만 자아내는 남조선 당국과 더 이상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정부 소식통은 “북―미 대화나 대북 제재와 큰 상관이 없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마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 같다”고 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북―미 관계 교착 장기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탈북자 단체가 지난달 31일 전단 살포에 나서자 남북 관계에 대해 ‘대적 사업’이라는 새 용어를 꺼내들고 앙갚음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영철 재기하며 김여정과 강경 노선 강화할 듯앞서 북―미 정상 간 두 차례 회담을 성사시켰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위상이 추락했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은 대남 사업 복귀를 공식화했다. 김영철은 8일 대남사업회의에 참석했고, 북한 매체는 공식 당 서열이 높은 김영철을 김여정보다 먼저 소개했다. 김영철은 지난해 10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 명의로 담화를 내 대미 비난을 쏟아내며 존재감을 확인했는데, 이번엔 대남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는 게 나타난 것. 정부 당국자는 “김영철이 당 부위원장에 있으며 대남 사업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여정―김영철 ‘대남 투 톱’이 통일전선부장 장금철 위에서 최근 대남 강경 드라이브를 지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북 통신선 단절을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행동”이라고 위협했다. ‘코로나 사태’가 다소 진정되면 연락사무소 폐쇄를 주장하며 개성 사무소에 있는 우리 집기를 가져가라고 하든가, 금강산 관광 지구 내 우리 시설 철거 등을 재차 주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5일 전후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예정된 만큼 북한이 무력 경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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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사무소 폐쇄 공언 北… 8일 오전 무응답, 오후엔 통화 응해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 나흘 만인 8일 오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화에 응하지 않다가 오후엔 통화에 나섰다. 김여정의 지시를 받은 대남기구인 통일전선부가 5일 “갈 데까지 갈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당장 연락사무소 폐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일단 반나절 만에 연락이 재개된 것. 북한의 대남 흔들기가 한층 교묘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33일 만에 무응답하더니 8시간 만에 응답한 北북한은 연락사무소와 관련해 이날 하루 종일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던졌다. 1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성 연락사무소의 한국 인력이 철수한 이후 남북은 오전 9시, 오후 5시 업무 개시와 마감 통화를 해왔다. 그러나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8층에 위치한 서울사무소가 북한에 전화를 하고, 통화연결음도 정상적으로 들렸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러자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연락사무소는 예정대로 북한과 통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현재 북측이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8시간 뒤인 오후 5시 업무 마감 통화에는 응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후 공동 연락사무소 남북연락협의는 평소대로 진행됐다”며 “오전 (불통된) 연락협의에 대해 북한은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오후 통화가 우리가 먼저 전화를 한 것을 북한이 받은 것인지, 북한이 먼저 연락해온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김여정이 4일 담화를 통해 연락사무소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고, 통일전선부는 5일 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 실무집행 검토사업 착수 지시를 내렸다”며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 있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런 까닭에 북한이 오전 연락사무소 무응답이 알려지자 연락사무소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이날 오전 연락 두절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 내에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이후 633일 만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은 것. 북한 당국자의 실수보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 소식통은 “북한은 지난해 3월 일방적으로 개성 연락사무소의 북한 인력을 철수시켰다가 사흘 만에 복귀시킨 적이 있다. 이번 연락 두절도 그런 차원의 흔들기 전술로 보인다”고 했다. ○ 北 ‘대남 압박’ 높일 듯 북한이 이날 연락사무소 통화에 일시적으로 무응답했지만 동·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은 이날 오전 군 통신선을 이용해 평소 확인차 진행되던 통화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전했다. 또 북방한계선(NLL) 인근 함정 간 핫라인(국제상선공통망)도 이날 오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반나절 만에 통화에 복귀했지만 연락사무소 철폐 압박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대남 압박 수단을 잘게 쪼개서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압박 살라미’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통일전선부는 ‘첫 순서’로 공동연락사무소 철폐를 언급한 뒤 “이미 시사한 여러 조치들도 따라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합의 파기,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대남 압박 수단을 매우 세분하고 있다. 남북 군사합의 파기 조치로 넘어갈 경우 군 통신선도 끊길 수 있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중요한 것은 국가정보원과 통일전선부의 ‘핫라인’인 만큼 북한의 이런저런 통신 두절 압박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황인찬 hic@donga.com·신규진·한기재 기자}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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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633일 만에 무응답하더니 8시간 만에 응답…교묘해진 ‘대남 흔들기’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 나흘 만인 8일 오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화에 응하지 않다가 오후엔 통화에 나섰다. 김여정의 지시를 받은 대남기구인 통일전선부가 5일 “갈 데까지 갈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당장 연락사무소 폐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일단 반나절 만에 연락이 재개된 것. 북한의 대남 흔들기가 한층 교묘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633일 만에 무응답하더니 8시간 만에 응답한 北 북한은 연락사무소와 관련해 이날 하루종일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던졌다. 1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성 연락사무소의 한국 인력이 철수한 이후 남북은 오전 9시, 오후 5시 업무 개시와 마감 통화를 해왔다. 그러나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8층에 위치한 서울사무소가 북한에 전화를 하고, 통화연결음도 정상적으로 들렸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러자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연락사무소는 예정대로 북한과 통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현재 북측이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8시간 뒤인 오후 5시 업무 마감 통화에는 응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후 공동 연락사무소 남북연락협의는 평소대로 진행됐다”며 “오전 (불통된) 연락협의에 대해 북한은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오후 통화가 우리가 먼저 전화를 한 것을 북한이 받은 것인지, 북한이 먼저 연락해온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김여정이 4일 담화를 통해 연락사무소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고, 통일전선부는 5일 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 실무집행 검토사업 착수 지시를 내렸다”며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 있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런 까닭에 북한이 오전 연락사무소 무응답이 알려지자 연락사무소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이날 오전 연락 두절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 내에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이후 633일 만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은 것. 북한 당국자의 실수보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 소식통은 “북한은 지난해 3월 일방적으로 개성 연락사무소의 북한 인력을 철수시켰다가 사흘 만에 복귀시킨 적이 있다. 이번 연락 두절도 그런 차원의 흔들기 전술로 보인다”고 했다. ●北 ‘대남 압박’ 높일 듯 북한이 이날 연락사무소 통화에 일시적으로 무응답했지만 동·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은 이날 오전 군 통신선을 이용해 평소 확인차 진행되던 통화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전했다. 또 북방한계선(NLL) 인근 함정 간 핫라인(국제상선공통망)도 이날 오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반나절 만에 통화에 복귀했지만 연락사무소 철폐 압박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대남 압박 수단을 잘게 쪼개서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압박 살라미’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통일전선부는 ‘첫 순서’로 공동연락사무소 철폐를 언급한 뒤 “이미 시사한 여러 조치들도 따라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합의 파기,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대남 압박 수단을 매우 세분화하고 있다. 남북 군사합의 파기 조치로 넘어갈 경우 군 통신선도 끊길 수 있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는 “중요한 것은 국가정보원과 통일전선부의 ‘핫라인’인 만큼 북한의 이런저런 통신 두절 압박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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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위협 후 추가 행동 나섰나…北, 남북연락사무소 연락두절

    북한이 8일 상시적으로 운영되던 남북연락사무소의 남북 간 유선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실무지시로 북한이 “첫 순서로 연락사무소를 결단코 폐지하겠다”고 압박한 이후 추가적인 실제 행동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한국 연락사무소와의 유선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연락사무소 통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북측이 받지 않았다. 오후에도 연결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남북 간 유선 통화에) 북한이 응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앞서 1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국 인력이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잠정 철수한 이후 남북은 평일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 통신선 확인 등을 위해 연락해왔지만 넉달 여 만에 북한이 유선 연락마저 끊은 것이다. 최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북한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대남 압박에 나선 셈이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폐지 위협은 처음이 아니다. 북한은 2019년 3월 22일 일방적으로 개성 연락사무소의 북한 인력을 철수시켰다가 사흘 만에 복귀한 적도 있다. 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상시연락 체계 확보란 의미로 2018년 9월 14일 개소했지만 오래전부터 실질적 대화 기능이 실종된데 이어 최근엔 대남 압박 대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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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南, 시달리게 해주겠다” 개성공단-금강산 추가 조치 예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 교류 백지화’를 겁박하는 담화를 낸 지 하루 만인 5일 담화를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 착수 지시를 내리면서 ‘대북전단’과 관련된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다. 특히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결단코 철폐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추가적인 대남 조치를 예고하면서 최근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독자적 남북 협력 드라이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北 “김여정이 대남사업 총괄”북한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내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 실무집행 검토사업 착수 지시를 내렸다”면서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 있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며 이미 시사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따라 세우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김여정이 담화에서 언급한 연락사무소 폐쇄에 이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담화는 그러면서 “남측이 몹시 피로해 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차(곧)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며 “대결의 악순환 속에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고 했다. 특히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 경고한 담화”라며 김여정이 대남사업을 총괄하며 이번 대북전단 압박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북한이 이틀 연속 대남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간 대북 공조의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경지역 시장 군수와 만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국민 다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아마 대부분 반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안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안보”라고도 했다. 전날 김여정 담화 이후 통일부가 즉각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의사를 공식화한 데 이어 ‘안보’를 내세워 재차 법제화를 강조한 것.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이날 대북전단을 반출 물품으로 규정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살포가 가능케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美 내퍼 “남북 어떤 진전도, 비핵화와 함께 가야”정부가 “국민 다수가 지지한다”며 대북전단 금지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미국의 우려도 감지되고 있다.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4일(현지 시간) “남북 관계의 어떠한 진전도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가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과의 협력에서) 중요한 조건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압박 정책을 할 것이며, 이는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한국 정부의 완화 움직임과 별개로 대북 압박 정책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대화 재개에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북한이 자신의 정권을 비판해 왔던 사람들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을 요구했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래통합당 지성호 조태용 신원식 서정숙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국민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오히려 ‘김여정 하명법’(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고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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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경고 담화 직후… 靑 “대북전단 백해무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똥개들이 기어 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위협했다. 이에 청와대가 대북 전단 살포는 “백해무익”이라고 했고, 통일부 국방부는 잇따라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여정은 4일 담화에서 “탈북자라는 것들이 기어 나와 수십만 장의 반(反)공화국 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망나니짓을 벌여 놓은 보도를 보았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남북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실상 북한의 2인자인 김여정의 원색적인 비난 담화가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접경지역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 방안을 이미 고려하고 있다”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도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반경 기자들과 만나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비난한 뒤 “안보에 위협을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례회의를 마친 후 서면 브리핑을 냈지만 김여정 담화 관련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인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에 대해선 ‘우발적 총격’이라고 한 정부가 김여정 담화 이후 탈북 단체의 전단 살포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독자적 남북협력 드라이브를 의식한 지나친 대북 저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북한의 적반하장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우리 정부는 왜 북한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통일부가 만들겠다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활동을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할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상충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인찬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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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으로 막으라” 北 압박에…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공식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으라”고 압박하자 정부가 당일 즉각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대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부터 비핵화 대화 진전과 무관하게 남북 협력 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남북 간 관계 악화를 막고, 남북 정상이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전단 살포 중지’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서 북한군의 남측 감시초소(GP) 사격 등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는 북한으로부터 별 해명도 듣지 못한 정부가 김여정의 한마디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지나친 대북 저자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최소한의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김여정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더라” 김여정은 4일 담화문에서 전단 살포에 대해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라며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선 교류협력 성과들을 백지화시킬 수 있다고 압박하며 문 대통령의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까지 건드린 것이다. 앞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에서 ‘위선자 김정은’ 등 문구가 적힌 대북 전단 50만 장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에 보냈다. ○ 정부, 4시간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 선언 논란그러자 정부는 김여정의 담화 발표 4시간여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전단 금지 관련)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 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며 “법률안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며 안보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에 합의한 이후로 정부는 관련 법 정비를 검토해왔다. 앞서 정부는 탈북민 단체들에 협조와 자제 요청, 그리고 경찰집무집행법을 적용해 전단 살포를 차단해왔다. 이미 살포된 전단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GP 총격 등 군사합의 위반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의사표현을 “백해무익” “안보 위해행위”라며 법으로 강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대북 저자세 논란은 물론 헌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북한이 이를 통해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고, 대북 전단을 향후 도발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연락이 닿은 신의주에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평양에서 접경지역 부대들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삐라가 넘어오면 원점 타격하란 지시’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북한 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김여정 담화는) 대북 전단을 군사분계선 일대 무력충돌의 빌미로 삼기 위한 것”이라며 “심야나 새벽에 고사총 등으로 전단 살포지역에 경고 또는 조준사격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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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제재속 南홀로 ‘남북경협 띄우기’… 현실성 없이 논란만 불러[인사이드&인사이트]

    “당장 북한과 무엇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 만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보자는 것이다.” 통일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논란에 대해 한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 고위 당국자는 “30년 전 제정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은 교류와 협력사업이 추진됐다”며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상황을 맞이했다”고도 했다. 정부의 이런 개정 필요성에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현행법엔 방북 승인을 거부하는 구체적 근거 조항이 없어 통일부 장관이 ‘자의적 재량’으로 승인 거부를 해왔다. 대북 민원인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에 정부는 2년 이상의 형에 기소된 사람 등 구체적인 방북 승인 거부 대상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이번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그동안 법규상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북한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해 영리 추구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에도 접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들어가 있다. 당장 “비핵화도 안 했는데 북한에 우리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이냐”란 비판도 뜨겁다.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해당 사안이 이미 규정으로 고시된 상태로, 상향 입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고시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새로 개정안에 넣는 배경에 대한 설명은 부족해 보인다. 교류협력법은 남북 경협 사업자, 대북 인도주의 단체 등이 1차적인 관련 대상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경협뿐만 아니라 공연, 방송, 음반 등 문화사업 시장을 북한에 개방하는 내용까지 담아 향후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이미 공청회를 마쳤고, 통일부의 입안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국민을 향한 이해와 설득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존 규정을 상향 입법한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하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비핵화 이후 적용 가능할 교류협력법 개정안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북 상호주의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성격이 구체화됐다. 남북 경협 활동 등을 정의한 ‘경제협력사업’(제18조의 3)이 법에 포함되며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상대방 지역에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명문화된 것. 한국 기업이 북에 가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근거를 담은 것이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로는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 투자 및 결과에 따른 이윤 분배 △증권 및 채권 △토지, 건물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등 에너지 개발·사용권 등이 포함됐다. 즉, 북한의 기업이 삼성 주식을 사고, 서울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해지는 셈이다.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 북한 문화기업이나 예술인이 한국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문화협력사업’(제18조의 4)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학술, 음악, 공연, 영화, 음반, 방송 등 문화사업 대부분을 북에 개방하는 근거가 법에 마련됐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파격적인 대북 메시지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냥 달갑게 보지만은 않을 것 같다. 1인 독재 체제를 지키기 위해 주민의 이동 제한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도 막는 북한 당국이 한국에 노동자나 예술가를 자유롭게 보내기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이번 개정안의 일부 사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 유엔 제재가 해제되고, 전면 개방 수준의 개혁 정책을 펼친 후에야 적용 가능한 ‘이상적 미래 법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개정안은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북한이 이를 넘어서는 개혁적인 개방 카드를 꺼냈을 때 실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경협 대폭 지원하지만 이적 행위도 감시 남북 경협의 시작은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 정책을 전향적으로 전환하기로 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한 그해 김우중 대우 회장(1936∼2019)이 홍콩 중개상을 통해 북한 도자기 519점을 들여온 것이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 교류협력법은 남북 경협 등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 제정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경협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경협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 대표적으로 경협 사업자들이 사업상 북한과 접촉하는 것을 승인제가 아닌 신고제로 바꿨다. 그마저도 부득이한 경우 사후 신고해도 된다. 정부 눈치 보지 말고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다. 기존 교류협력법에는 북한 사람과 접촉하면 모두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에 신고 의무 대상도 대폭 줄었다. 북한 방문이나 물품 반출입, 북한 주민이 참가하는 국제행사 참석이나 기타 교류협력 목적 등으로 접촉 신고 대상을 제한한 것.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북한 식당 방문과 관련한 신고 의무가 없어졌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좀 차이가 있기도 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식당 방문은 기존 법률엔 신고 대상으로 돼 있지만 단순 접촉이고 일회성 성격이 강해 ‘신고가 필요치 않다’는 법률적 해석을 이미 해왔다”고 했다. 비슷한 예로 탈북민이나 이산가족이 북한 내 가족과 연락하거나, 연구 및 취재 목적으로 북한 내 소식통과 연락하는 행위도 신고가 필요치 않다고 해석해 왔다. 이 외에도 ‘우수 교역업체 인증제’를 마련해 각종 행정 지원을 늘린다. 우수 교역업체에 선정되면 북한 방문, 반출입과 관련된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며 남북협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한국 사업자가 평양 등 북한 지역에서 사무소도 개설할 수 있다. 북한 사무소는 한국 본사와 수시로 연락할 수 있으며 북한 지역의 시장 조사, 연구 활동 등에도 나설 수 있다. 이를테면 삼성, SK 등 대기업이 북한 사업의 교두보를 직접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 교류협력법을 통해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남북 접촉이 촉진되면서 대북 경계망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정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북한에 설치된 사무소의 설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법에 뒀다. 기업 활동을 보장하지만 이적 행위 여부도 함께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 정부 대북 드라이브, 깊어지는 우려 정부도 ‘북한 기업에 대한 한국 시장 개방’과 같은 개정안 내용이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합작 등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대북 제재(2375호)를 비롯해 국제사회 제재와 충돌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정부가 북한에 한국 시장을 여는 것을 추진한다는 개정안 부분을 읽다가 그냥 자료를 덮어 버렸다. 한마디로 당장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5·24조치의 사실상 폐기에 이어 교류협력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일은 해나가자”는 기조의 연장선이다. 이는 지난해 2월 북-미의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1년 넘게 비핵화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이에 따라 남북 교류도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대화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11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고, 한국의 2022년 대선 일정이 사실상 내년 상반기에 본격화하는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가 남북 협력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키고 유엔 제재를 충실하고도 강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제재 이탈 움직임을 보이지 말라는 경고로도 읽힌다. 정부는 법 개정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지만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이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에 틈을 벌릴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자칫 북한의 호응도 못 이끌어내고, 한미 동맹의 간극만 벌어지는 난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황인찬 정치부 기자 hic@donga.com}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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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기업 南서 영리활동’… 정부, 법 마련 나선다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내 경제 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수익을 인정하고, 한국인 노동자 고용도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으로 사실상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와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비핵화 대화에만 매달리지 않고 남북 협력은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남북 협력과 비핵화 속도를 맞추라”는 미국과의 대북 엇박자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에는 남북 경협 활동 등을 정의한 ‘경제협력사업(제18조의 3)’이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상대방 지역에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 기업이 북에 가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근거를 개정안 초안에 새로 추가한 것. 구체적인 허용 범위로는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 투자 및 결과에 따른 이윤 분배 △증권 및 채권 △토지, 건물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등 에너지 개발·사용권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북한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제3국 기업과의 합작도 허용하며,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그러나 이런 정부 개정안은 기존 국제사회 주도의 각종 대북 제재와 충돌하는 대목이 많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북한 기업체나 개인들과 기존 및 새로운 합작사나 협력체를 개설, 유지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벌목공, 식당 종업원 등 유엔 회원국 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토록 하고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정부가 남북 교류를 금지한 5·24조치의 사실상 폐기,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활성화하는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을 때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는 이 내용이 담긴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지난달 28일 마쳤으며 연내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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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식-부동산 시장도 北접근 허용… 정부 “당장 어렵다는건 알아”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을 개정하면서 북한 기업의 한국 진출에 대한 근거 조항까지 마련하려는 것은 남북 협력의 핵심인 경제 분야 협력을 본격화하고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유도하기 위해 대북 경제 제재의 고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드라이브가 자칫 이를 무력화하거나 중국 못지않은 대북제재의 ‘구멍’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반응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일방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 北에 “한국 시장 열겠다”는 정부 정부가 이번에 30년 만에 교류협력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강조한 것은 ‘남북 상호주의’이다. 우리 기업이 북에 가서 사업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북한 기업이 한국 시장에 와서 영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국내법에 담겠다는 것이다. 기존 교류협력법에는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다. 남북협력사업을 정의하며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이라고만 적시했기 때문. 하지만 이번 개정안 초안에서는 ‘경제협력사업(제18조의 3)’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남북 경협의 범위를 구체화, 세분화했다. 그러면서 남북 기업이 한국이나 북한, 제3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펼치며 영리 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했다. 특히 증권 및 채권 등 유가증권, 토지나 건물, 그리고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등에까지 북한 기업의 접근을 허용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존 교류협력법에는 우리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내용만 반영돼 있었는데 북한이 한국에 올 때도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남북의 기업 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경제협력사업뿐만 아니라 북한 문화기업이나 예술인이 한국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문화협력사업’(제18조의 4)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 △음악·무용·연극·영화 등 공동 제작·공연 및 상영 △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등이 그것이다. 각종 예술 및 문화사업 부문도 북에 한국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 北 기업 활동 보장까지, 한미 엇박자 커지나 통일부는 남북의 경제·문화 상호 개방 내용을 담은 이번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향후 추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실행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과의 기업 합작을 금지(2375호)하고 있고, 북한 노동자의 강제 본국 송환도 의무화(2397호)하는 등 대북 경제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기업의 자유로운 왕래와 기업 활동을 보장한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실현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럼에도 통일부 당국자는 “쌍방의 경제활동을 트는 개념이 필요하다”며 입법화 추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대응이었던 5·24조치를 사실상 폐기한 데 이어 그 후속 성격으로 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서면서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앞서 미국이 정부의 독자적 남북 협력 강화 움직임에 “비핵화와 보조를 맞추라”고 강조한 바 있어 한미 간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앞서 ‘우회로를 찾는다’며 지속적인 제재 완화 시그널을 보낸 데 이어 이런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미국과의 신뢰 관계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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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연가’ 김정은, 담배 종류 바꿔… 북한산 ‘건설’에서 ‘소나무’로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담배 종류를 바꾼 모습이 포착돼 관심을 모은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4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는 테이블 위에 ‘소나무’란 상표의 담뱃갑이 북한 매체를 통해 노출됐다. 이에 앞서 2월 28일 인민군 부대 타격 훈련을 참관할 때 김 위원장의 테이블 위에도 같은 담뱃갑이 보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까지는 북한산 담배 ‘건설’을 피우는 장면이 주로 노출됐고, 이보다 앞서는 한국 돈으로 갑당 1만 원가량인 ‘7·27’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7·27은 6·25전쟁 정전협상기념일을 뜻하며 북한은 승전일로 선전하고 있다. 올해 들어 ‘소나무’가 새로 매체에 등장한 것을 감안하면 신규 출시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8년 3월 대북 특사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북해 김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동석해 있던 부인 리설주가 “늘 담배를 끊으면 좋겠다고 부탁한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새 담배를 찾는 등 김 위원장의 흡연 습관은 여전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금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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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교류 대북접촉 허가 없어도 돼… 北친척과 단순 연락 땐 신고도 면제

    대북 사업이나 교류 목적으로 북한과 접촉하는 경우 기존에는 통일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등을 방문해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것은 아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통일부는 26일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제정 30년 만에 대폭 수정된 교류협력법의 개정 방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 진전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남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이를 위한 핵심적인 입법 토대를 정부 차원에서 갖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 주민과의 단순 접촉은 신고 규정을 아예 없애버리는 등 최소한으로는 유지되어야 할 대북 경계망이 한꺼번에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北과 경협 접촉, 허가에서 신고제로통일부는 26일 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며 사업, 취재 등 지속적으로 북한과 접촉을 갖는 것을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은 뒤 국가 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거부권이 삭제된 것. 한 정부 당국자는 “기업인 등이 북한과 사업 및 교류 구상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면서 “다만 실제 사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기존처럼 협력사업 신고를 해야 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향후 통관 시 관세법이 아닌 교류협력법에 따라 신고하고 처벌하는 방안을 담도록 해 통일부가 남북 간 통관 절차를 직접 관리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지자체가 대북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길도 연다. 법인 및 단체가 남북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향후 대북 제재가 풀리게 된다면 평양에 삼성, SK 같은 대기업 사무소를 열 수 있는 국내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반면 기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제한·금지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서 개성공단을 중단시킬 때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서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우발 가장한 대북 접촉은 사전 차단 어려워져통일부는 이날 교류협력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면서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들은 굳이 신고·수리하는 제도가 필요치 않다”고 했다.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하는 경우, 연구 목적으로 대북 인사와 접촉하는 것 등은 신고 자체가 필요치 않다는 것. 그러나 우발적·단순 만남을 가장한 대북 접촉을 미리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 접촉 신고 정보는 남북 교류, 대북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관계 기관이 공유해 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과도했던 단순 접촉 관련 규정을 현실화한 것이지만 북쪽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의 대북 접촉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했다. 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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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北 핵전쟁 억제력, 기존 입장 재확인한 것”

    통일부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4차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에 대한 새로운 방침이 제시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의) 앞선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직전 3차 확대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에 개최됐다”며 “(김 위원장은) 작년 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를 재확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이번 핵 메시지가 특별히 새롭지는 않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북한 핵 위협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강력한 핵 억제력의 경상적 동원 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중앙군사위에선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을 제시했다. ‘경상적(항상 일정한) 동원 태세’→‘더 한층 강화’ ‘고도의 격동(격발) 상태’로 핵 억제력과 관련된 북한의 표현이 격화됐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정리한 것이다. 전날 “관련 부서에서 분석 중”이라고 했던 청와대는 이날 관련한 대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판문점 견학 재개를 결정하기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체 조사를 접경지대에서 실시했다. 26일에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문화재청의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실태조사단과 함께 판문점 인근 대성동 마을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본격화한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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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에 ‘核도발’ 예고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처음으로 핵 도발 재개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미중 간 경제·방역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 추가 도발을 넘어 핵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강행을 시사한 것. 비핵화 대화 재개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독자적 남북 협력에도 좀처럼 탄력이 붙지 못하는 형국이다. 김 위원장이 주재한 북한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4차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擊動·격발)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했다”고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어 “자위적 국방력을 급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편성해 위협적인 외부 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 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다”고도 했다. 이런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곧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지 5개월 만으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이나 고체엔진을 장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언제든 이들 전략 무기를 실제로 발사할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는 의미다. 신문은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졌다”고도 전했다. 지난해 연속 실험에 나섰던 초대형 방사포 등 한국의 대북 킬체인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 체계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을 이끌어온 리병철 당 군수공업부장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하고, 포병 출신 중 처음으로 총참모장이 된 박정천에겐 군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도 못 단 차수 칭호를 부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좀처럼 한반도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미국 워싱턴을 겨냥한 ‘핵 몸값’ 높이기인 동시에, 한국에는 5·24조치의 사실상 폐기 선언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대북 유화 메시지에 별 관심이 없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이날은 5·24조치 시행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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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군 간부들에 직접 ‘핵무력 강화’ PT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직접 ‘지휘봉’을 잡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노동신문이 24일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김 위원장은 검은색 인민복을 입고 안경을 쓰지 않은 채 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연단에서 직접 대형 TV 앞에 서서 자기 키만큼 긴 대형 지휘봉으로 직접 스크린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한 사진도 공개됐다. 김 위원장이 직접 군 간부들 앞에서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핵무력 강화와 전략무기에 대한 ‘고도의 격발 사태’ 유지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정보 당국은 보고 있다. 다만 이날 북한 매체는 스크린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한 뒤 공개해 스크린 속 장소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진 않았다. 이는 북한이 앞서 보인 보도 행태와 차이가 있다. 북한은 2017년 8월 15일 노동신문 등을 통해 김 위원장이 당시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에게 보고 받는 모습을 공개하며 전략군사령부 지휘소 벽면에 걸린 ‘남조선 작전지대’ ‘일본 작전지대’ ‘태평양지역 미제 침략군 배치’라는 글씨가 적힌 ‘작전 지도’를 노출하기도 했다. 당시엔 괌 타격도 가능하다는 강한 대미 메시지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작전 정보를 가리며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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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회의 주재 “핵전쟁 억제력 강화 새로운 방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도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려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는 새로운 방침이 제시됐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했다. 정부가 최근 천안함 폭침에 대한 상응조치였던 5·24조치의 시행 10주년을 맞아 이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을 발표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력 등 군사력 강화를 강조한 것이다. 통신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확대회의를 지도했다”며 “확대회의에서는 국가무력건설과 발전의 총적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또한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전했다. △핵전쟁 억제력 강화 △전략무력의 고도의 격동상태 운영 △포병 화력타격능력 향상 등에 관한 새로운 조치 및 중대초지들이 논의됐다고 강조한 것이다. 통신은 “(김 위원장은) 확대회의에서 군사, 정치, 후방, 보위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조직 진행해나가기 위한 당적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했다”며 “공화국 무장력이 군사정치활동에서 항구적으로 견지해나갈 중요문제들과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새로운 군사적 대책들에 관한 명령서들과 중요군사교육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구개편안에 관한 명령서, 안전기관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군사지휘체계를 개편할 데 대한 명령서,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한 명령서를 비롯한 7건의 명령서들에 친필서명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김 위원장이 군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 개편 및 인사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핵무기 등 무기개발을 주도했던 리병철은 당 중앙군사위 부원장에 올랐다. 박정천 군 총장모장은 차수로,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대장으로 승진했다. 앞서 통일부는 5.24조치 시행 10년을 사흘 앞둔 20일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사실상 해당 조치의 폐기를 발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 2018년 비핵화 국면에서 핵심적 역학을 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공개된 ‘창작과 비평’ 인터뷰를 통해 남북 대화 촉진을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북-미 간에 (대화가) 안 풀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략미사일을 실험·생산하는 문제와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면서 훈련하고 시험하는 문제는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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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24조치 실효 상실” 사실상 폐기 선언

    정부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상응 조치였던 5·24조치를 놓고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사과가 없는 가운데 정부가 5·24조치를 사실상 폐기 선언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쳐 왔다”며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남북 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두 달 만에 우리 독자적 대북제재로 5·24조치를 시행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을 비롯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이다. 정부는 이후 남북 교류 시에 유연화 및 예외 조치들을 실시했다가 이번에 스스로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상 효력 자체를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통일부 “5·24조치, 남북교류 추진에 더이상 장애 안돼” ▼ “5·24조치 실효 상실” 유엔-美 대북제재와 상충 우려도그동안 정부는 5·24조치 해제나 완화를 검토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8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강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5·24조치 시행 9년인 지난해만 해도 통일부는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5·24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 관계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만 했다. 정부가 이번에 5·24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밝히고 나선 것은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독자적 남북 관계 드라이브’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나가자”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소식통은 “(이번 5·24조치 관련 메시지는) 시행 10년을 맞아 정부 기관 간에 조율해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10년이 되도록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의 아픔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5·24조치를 사실상 거둬들인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특히 남북 협력 속도를 비핵화 대화와 맞출 것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도 다른 행보여서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정부가 5·24조치를 이번에 사문화한 것은 남북 간 교류와 투자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와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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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24 조치 사실상 폐기 선언…대북 독자행보 드라이브?

    정부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상응 조치였던 5·24조치를 놓고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사과가 없는 가운데 정부가 5·24조치를 사실상 폐기 선언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쳐 왔다”며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남북 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두 달 만에 우리 독자적 대북제재로 5·24조치를 시행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을 비롯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이다. 정부는 이후 남북 교류 시에 유연화 및 예외 조치들을 실시했다가 이번에 스스로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상 효력 자체를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5·24조치 해제나 완화를 검토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8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강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5·24조치 시행 9년인 지난해만 해도 통일부는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5·24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 관계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만 했다. 정부가 이번에 5·24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밝히고 나선 것은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독자적 남북 관계 드라이브’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대북제재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남북 교류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나가자”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소식통은 “(이번 5·24조치 관련 메시지는) 시행 10년을 맞아 정부 기관 간에 조율해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10년이 되도록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의 아픔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5·24조치를 사실상 거둬들인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특히 남북 협력 속도를 비핵화 대화와 맞출 것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도 다른 행보여서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정부가 5·24조치를 이번에 사문화시킨 것은 남북 간 교류와 투자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와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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