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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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나침반처럼 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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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검찰-법원판결61%
정치일반14%
사건·범죄14%
사회일반11%
  • 檢, 이재용 상고 여부 놓고 막판 고심… 법조계 “19개 혐의 모두 무죄, 신중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사진)이 1, 2심에서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상고 여부를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법조계에선 “1, 2심에서 19개 모든 혐의에 무죄가 나온 사건을 기계적으로 상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적절한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는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해 상고 기한은 10일까지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사건을 상고하려면 형사상고심의위를 거쳐야 하지만, 심의위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먼저 검찰은 1, 2심 모두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및 바이오로직스 서버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등의 증거에 대해 “피압수자의 탐색 및 선별 절차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위법 수집 증거로 봤다. 검찰이 2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2000여 건에 대한 판단도 같았다.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로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사 주장 핵심 증거들에 대해 일단 증거조사를 시행했다”며 “필요한 경우 개별 판단 부분에서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가치와의 조화를 도모했다”고 밝힌 점 역시 부담이다.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이 위법해 증거 능력이 없음에도 법원이 직접 살펴봤지만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라서다. 법조계에선 상고심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고 법리 오해 등만 따지는 ‘법률심’이어서 검찰이 상고해도 이길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등 4가지 사유가 있을 시에만 상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쉽게 말하면 법률 위반 등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한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긴 힘들다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법률 위반 등이 있다고 말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고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 ‘대법원 판례’까지 만들어진다면 검찰의 대기업 수사를 위축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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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진태-명태균 카톡 확보…金, 나경원 해임 기사에 “용산 사모님이 좋아하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 씨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022년부터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 씨가 김 여사 등과 연락하며 당시 지방선거에서 컷오프됐던 김 지사가 공천을 받는 데 관여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지사가 명 씨에게 지난해 1월 13일 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건 용산 사모님께 보내드렸더니 잘됐다고 좋아하시네요”라고 말한 카톡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사는 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해임시켰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명 씨가 “저도 보내드렸다”고 하자 김 지사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다”고 했고 명 씨는 “도지사님 화이팅”이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또 김 지사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컷오프 발표 직전인 같은해 4월 13일 강원도지사 관련 강원도민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명씨에게 공유하자, 명 씨는 “당선인(윤 대통령)께 보내드리겠다”며 “당선인 사모님(김 여사), 이준석 대표(에게도) 보내드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가 “정진석(당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할 필요 없겠죠”라고 묻자, 명씨는 “의원님 당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 지사는 국회의원이던 2019년 공청회를 개최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2022년 4월14일 국민의힘 경선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공관위는 4일 뒤 대국민 사과를 조건으로 김 지사사 컷오프 방침을 뒤집었고, 김 지사는 경선에 다시 참여한 뒤 승리하면서 4월 23일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로 선출됐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1일 명 씨가 본인이 김 지사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초 지인과의 통화에서 “(컷오프 발표 후) 김진태가 내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사모님 (설득해 달라)’고 그래서 밤 12시에 내가 해결했다”며 “이제 강원도에 가서 밥 굶는 건 없을 것 같다. 도와줬는데 당선되면 (김진태가) 고맙겠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말한 ‘사모님’이 김 여사이며, 당시 명 씨가 김 지사의 부탁을 받고 김 여사에게 부탁해 컷오프 결과를 뒤집고 공천을 받게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해당 녹취록에서 명 씨는 “밤 12시에 또 엎었어 내가. 대통령이 뭐 세 번 말을 바꿨는데 내가 아니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 밤 12시에 덮어서 오늘 아침에 아주 박살을 냈지”라며 “정진석이 그래서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 와서 5.18하고 조계종 그거 사과로 끝냈지”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 지사가 ‘5.18 폄훼’와 ‘조계종 공권력 투입’ 등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한 후 공천을 받는 방식으로 정리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명 씨는 “(김진태가) 아침에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울고 막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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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1, 2심 무죄에… 법조계 “檢 책임묻는 시스템 있어야” 확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이 1, 2심에서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항소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찰 안팎에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조계 “검찰 책임 시스템 있어야”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비판을 받았다. 2018년 12월 삼성물산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처음엔 분식회계에 초점을 뒀다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다. 2019년 8월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으로 온 뒤에는 부당합병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때 이미 조사를 끝냈던 부당합병 의혹까지 무분별하게 수사를 확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2020년 5월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까지 1년 5개월이나 걸렸다. 검찰의 무리수는 2020년 6월 정점을 찍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 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적 의혹 사건’이라며 이 회장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당시 수사심의위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심의위에 참여하기 전에는 분식회계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양측 의견을 들어보니 이 회장의 행동들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검찰이 정치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무리한 기소를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인정되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등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도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검사의 고의성이 명백히 입증돼야 해 극히 일부 사건에서만 가능하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권 남용을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남용이 인정되면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검찰 내부적으로 항소·상고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 선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 운영되는 항소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며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가 참여해 유무죄 가능성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사건을 수사하거나 기소한 검사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리스크가 없으니 함부로 형사 입건해 구속하고 기소한다. 무죄가 나와도 책임지는 자가 한 명도 없다”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한 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등 무리한 기소 막는 제도 운영 해외에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막는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예비청문 절차(Preliminary Hearing)’ 제도다. 예비청문 절차에선 중범죄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법원이 기소의 타당성을 직접 확인한다. 검사가 판사에게 예비공소장을 전달하고, 피고인이 재판을 받아야 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점을 규명하면서 기소 여부를 법원으로부터 판단받는 것이다. 판사가 기소를 허락하는 즉시 정식 재판기일이 잡힌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구체적 기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검사의 재량권을 통제하기도 한다. 미국은 연방 법무부 홈페이지에 기소 매뉴얼을 공표하고, 영국 검찰청(CPS)은 가이드라인 격인 ‘풀 코드 테스트(The Full Code Test)’를 통과한 사건만 기소할 수 있다. 풀 코드 테스트에 따라 ‘증거 기준’과 ‘공공의 이익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기소가 취소될 수 있다. 일본은 검찰의 부당한 처분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심사회’라는 기구를 1948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방법원 등에 165개가 설치돼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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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 계엄국무회의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실상 전군을 정치인 체포에 동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3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 용지 101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포고령을 발령한 직후인 오후 11시 34분경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조치를 확인했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해당 언론사 등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했다. 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육군, 해군, 공군과 해병대에 정치인 체포조 파견 인력 명단 작성을 요청한 점, 계엄 이틀 전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경찰과 군 투입 방안을 논의한 점 등도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만류하자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며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은 20일 열린다.檢 “尹, 계엄선포때 각 부처 장관 조치사항 미리 출력해 둬”[尹 공소장]“하자있는 국무회의” 요식행위 결론김용현 “軍투입 1000명 미만” 보고… 尹 “국회-선관위 투입하면 되겠네”국방부, 정치인 체포조 명단 요청… 尹 ‘내란 혐의’ 재판 20일 시작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못 박았다. 윤 대통령 측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 병력을 두고 ‘얌전하고 착한 군인’, ‘평화적 계엄의 모습’이라고 반박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사 결과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이 취해야 할 조치 사항들을 미리 문서로 준비해 두는 등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역시 요식 행위였다고 결론 내렸다.● 尹 “그 정도 병력이면 국회, 선관위 투입”3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 시 경찰을 동원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수도방위사령부 2개 대대 및 특전사령부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는 취지로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도 하자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또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각 부처 장관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 사항도 미리 출력해 둔 것으로 파악했다. 윤 대통령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라고 적힌 문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자정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제2수사단’ 의혹도 尹 공소장에 담겨검찰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설치하려 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관련 내용도 윤 대통령 공소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사실상 배후에서 수사단장 임무를 맡기로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며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해 둬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계엄 하루 전날과 계엄 당일 아침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을 각각 4시간, 2시간 동안 만나 제2수사단 설치 이후 부정선거 수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실상 전군에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계엄 선포 직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받았고 실무자들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과 접촉해 체포조 명단 작성에 들어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포조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인력 100명과 호송차량 20대 지원을 요청하고 체포조 편성 계획을 알렸다. 이후 이 계장은 영등포서 형사과장에게 “경찰인 거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라”라고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형사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정사 최초’ 尹 재판 20일 시작검찰은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여 전 사령관이 계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갈팡질팡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진 방첩사 수뇌부 회의에서 “문제는 군이 따르겠냔 말이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 전 재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은 동아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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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상민에 언론사 봉쇄·단전·단수 지시”…檢 공소장에 적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등 사실상 전군을 정치인 체포에 동원하려 했으며, 경찰 투입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었다.3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101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이 전 장관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포고령을 발령한 직후인 오후 11시 34분경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조치를 확인했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해당 언론사 등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다. 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에 정치인 체포조에 파견할 인력 명단 작성을 요청한 점,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에 경찰을 동원하는 계획은 직접 제시하고 결정한 점 등도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만류하자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며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라며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라고 말한 이후 김 전 장관과 함께 회의장에서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은 20일 열린다.▶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은 동아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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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법무 “계엄 국무회의때 찬성 없었다” 檢 진술

    검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박 장관을 불러 비공개로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더 크게 반대한 사람(국무위원)은 있어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준비를 몰랐으며 사전에 법률 검토도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경찰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조사에서 “국무위원들이 전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진술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수사도 곧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검찰도 지난달 21일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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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법무 “비상계엄 찬성한 국무위원 없었다”… 檢 진술

    검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박 장관을 불러 비공개로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더 크게 반대한 사람(국무위원)은 있어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준비를 몰랐으며 사전에 법률 검토도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경찰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조사에서 “국무위원들이 전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진술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것이다.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수사도 곧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검찰도 지난달 21일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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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檢에 사건 넘긴후 尹 접견-서신금지 해제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송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및 서신 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넘긴 다음 날인 24일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보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집행한 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자, 19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변호인 외 다른 인물들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서신 수발신도 막았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입장을 내고 “내란과 전혀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 기소를 위해 23일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접견 금지 등의 유지 여부와 추가 조치 역시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검찰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 등 외부인과 접견하고 서신을 수발신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당장 김 여사 등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달 30일까지 설 연휴이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은 설 명절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 윤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이 됐지만 미결수용자 신분에는 변화가 없어,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교정 당국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중 구치소 수용자들은 한 차례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교화방송TV를 통해 지상파 4개 채널도 시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평소 구치소 식단대로 식사를 하게 된다. 설 당일 아침 식단은 떡국과 배추김치, 점심은 청국장, 저녁은 불고기와 쌈장 등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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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현직 대통령이어도 기소 가능한 내란 혐의만 재판에 넘기고,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 결정에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2시간 5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선 구속기한 내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한 만큼 구속기한 내에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제대로 보완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심 총장은 6시간 넘는 숙고 끝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윤 대통령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친다는 계획이었다.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이후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공수처로부터 사실상 ‘빈손 송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을 2차례 불허하면서 일단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후 공소유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23일 사건을 송부받은 직후 즉각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공수처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 수사팀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을 근거로 들며 구속기한 연장을 24일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한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보석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반발했다.檢 “공범 수사로 尹기소 충분” 100여쪽 공소장… 대면조사는 못해[檢, 尹 구속기소]계엄 54일만에 尹 구속기소직권남용 빼고 내란 수괴 혐의 적용… 최장 6개월 구속상태로 1심 재판尹진술 없는 공소장, 재판 쟁점될듯… 尹측 “검찰 역사에 치욕될 것” 반발전국 고검장, 지검장들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구속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모인 검사장들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말 없이 회의장으로 들어갔고, 약 2시간 50분 뒤 회의가 끝나자 서둘러 대검을 떠났다. 오후 7시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 특수본의 ‘그간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등의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특수본은 계엄에 관여한 군 수뇌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진술을 확보한 결과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직접 대면 조사를 한 번도 못 했다는 점이 재판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檢, 검사장 회의 소집… 구속기한 27일 자정 만료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이달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이 불허하면서 27일 자정이 구속기한이었다.이날 검사장 회의에선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는 “공수처 수사에 하자가 있는 만큼 이대로 구속 기소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며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법원이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하긴 했지만,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연장 불허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 수사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수사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국회 진압 및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했는지, 비상계엄 이전에 사전모의 등 준비를 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의 공범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로부터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들을 받아놨다. 검찰은 기소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간 조사를 토대로 100여 쪽 분량의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인정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0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주장을 사실상 지지하고 옹호해왔고, 이들을 자극해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 앞으로 모이도록 해 유혈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尹 “공수처 불법 수사”, 재판부에 보석 신청할 듯윤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검찰이 당사자 진술 없이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지가 향후 재판 과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도 검찰이 별다른 보완수사를 못 한 채 기소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탄핵심판 변론 준비,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대면 조사를 거부해왔다. 공수처의 대통령실 및 관저 압수수색 시도 역시 불발됐다. 검찰이 공수처에서 송부 받은 윤 대통령 수사 자료 69권 중 공수처가 생산한 기록은 26권이다. 나머지 43권은 앞서 검찰이 공수처에 전달한 자료가 되돌아 온 것이다.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는 늦어도 7월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공수처 수사가 불법하다”고 주장해 왔던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 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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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내란 공범 수사결과, 尹 기소에 충분”…대면조사는 못해

    전국 고검장, 지검장들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구속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모인 검사장들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말 없이 회의장으로 들어갔고, 약 2시간 50분 뒤 회의가 끝나자 서둘러 대검을 떠났다. 오후 7시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 특수본의 ‘그간 수사경과에 비춰 구속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등의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특수본은 계엄에 관여한 군 수뇌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진술을 확보한 결과 윤 대통령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직접 대면 조사를 한 번도 못 했다는 점이 재판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檢, 검사장 회의 소집… 구속기한 27일 자정 만료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윤 대통령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이달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이 불허하면서 27일 자정이 구속기한이었다.이날 검사장 회의에선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는 “공수처 수사에 하자가 있는 만큼 이대로 구속기소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다’며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법원이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하긴 했지만,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연장 불허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 수사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수사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국회 진압 및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했는지, 비상계엄 이전에 사전모의 등 준비를 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의 공범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로부터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들을 받아놨다.검찰은 기소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간 조사를 토대로 100여 쪽 분량의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인정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0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주장을 사실상 지지하고 옹호해왔고, 이들을 자극해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 앞으로 모이도록 해 유혈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尹 “공수처 불법 수사”, 재판부에 보석 신청할 듯윤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검찰이 당사자 진술 없이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지가 향후 재판 과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도 검찰이 별다른 보완수사를 못 한 채 기소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탄핵심판 변론 준비,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대면 조사를 거부해왔다. 공수처의 대통령실 및 관저 압수수색 시도 역시 불발됐다. 검찰이 공수처에서 송부 받은 윤 대통령 수사 자료 69권 중 공수처가 생산한 기록은 26권이다. 나머지 43권은 앞서 검찰이 공수처에 전달한 자료가 되돌아 온 것이다.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는 늦어도 7월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공수처 수사가 불법하다”고 주장해왔던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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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尹 보석 청구할 듯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현직 대통령이어도 기소 가능한 내란 혐의만 재판에 넘기고,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기소 결정에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2시간 5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선 구속기한 내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한 만큼 구속기한 내에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제대로 보완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심 총장은 6시간 넘는 숙고 끝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윤 대통령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친다는 계획이었다.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이후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공수처로부터 사실상 ‘빈손 송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을 2차례 불허하면서 일단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후 공소유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23일 사건을 송부받은 직후 즉각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공수처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 수사팀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을 근거로 들며 구속기한 연장을 24일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한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조만간 보석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반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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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檢에 사건 넘긴후 尹 접견-서신금지 해제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송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및 서신 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넘긴 다음 날인 24일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보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집행한 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자, 19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변호인 외 다른 인물들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서신 수발신도 막았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입장을 내고 “내란과 전혀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하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 기소를 위해 23일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접견 금지 등의 유지 여부와 추가 조치 역시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검찰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 등 외부인과 접견하고 서신을 수발신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당장 김 여사 등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달 30일까지 설 연휴이기 때문이다.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윤 대통령은 설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 윤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이 됐지만 미결수용자 신분에는 변화가 없어,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교정 당국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중 구치소 수용자들은 한 차례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교화방송TV를 통해 지상파 4개 채널도 시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평소 구치소 식단대로 식사를 하게 된다. 설 당일 아침 식단은 떡국과 배추김치, 점심은 청국장, 저녁은 불고기와 쌈장 등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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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검찰이 문재인 정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직무대행 부장검사 이승학)는 2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모 대통령인사비서관, 전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이 전 사무부총장을 민간 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씨 등이 공모해 2020년 8월경 국토부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 전 사무부총장을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낙선 직후 노 전 실장에게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무부총장이 2021년 7월경까지 회사로부터 약 1억3560만 원의 보수와 업무용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확인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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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조사거부에 ‘빈손’ 공수처, 5일 빨리 ‘尹 사건’ 검찰에 넘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하지 못한 채 체포한 지 8일, 구속한 지 4일 만에 검찰로 사건을 송부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사법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공수처가 ‘보여주기식 수사’에만 무리하게 집착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외에 수사를 거의 진전시키지 못한 만큼, 검찰은 원점부터 다시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모든 조사 거부… 공수처 ‘빈손’ 송부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23일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윤 대통령)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 중대 혐의를 받고도 현재까지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수사를 추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 당초 공수처는 1차 구속기한 만료를 28일경으로 계산하고 이때쯤 사건을 넘기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윤 대통령이 풀려나지 않으려면 구속기한을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일찍 넘기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로 압송돼 진행된 첫 피의자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후 공수처의 출석 요청도 모두 거부했고, 19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의 20∼22일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도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외부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모두 무산됐다. 21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안과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기다리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라면 조사 요구에 당당히 응하고 사법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라면서도 “공수처 역시 검찰에서 사건을 가져왔으면 빈틈없이 수사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보여주기식 수사에만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檢, 대면조사 방침… 윤, 검찰 수사엔 응할 수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공수처로부터 약 69권, 총 3만 쪽이 넘는 분량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 공수처가 생산한 기록은 26권으로, 나머지 43권은 검찰 특수본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를 수사해 이첩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재판에 넘긴 상태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수사 성과가 거의 없는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 수사를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이후에도 국무위원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 오며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공수처가 군 관계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2차 계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 대면조사로 내란 수사의 마침표를 찍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 응할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검찰은 공수처처럼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는 건 공수처와 같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조사는 응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의 공개 재판과 헌재 탄핵심판에만 출석하겠다고 밝혀 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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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조서도 쓰지 못한 공수처, 원점부터 봐야 하는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보내고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에 전면 불응한 윤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하지 못한 채 체포한 지 8일, 구속한 지 4일 만에 검찰로 사건을 송부한 것이다.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하게 사법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공수처가 ‘보여주기식 수사’에만 무리하게 집착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것 외에는 피의자 조서도 받지 못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한 만큼 원점부터 다시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신병만 확보하고 ‘빈손’ 송부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23일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윤 대통령)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 중대 혐의를 받고도 현재까지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 보다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수사를 추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당초 공수처는 1차 구속기한 만료를 28일경으로 계산하고 이때쯤 사건을 넘긴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윤 대통령이 풀려나지 않으려면 구속기한을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일찍 넘기기로 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후 공수처로 압송돼 진행된 첫 피의자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이후 공수처의 2, 3차 출석요청도 모두 거부했고,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가 단행한 20~22일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도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외부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모두 무산됐다. 21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후 안과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법무부로부터 통보받고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기다리기도 했다.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라면 수사기관의 조사 요구에 당당히 응하고 사법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면서도 “공수처 역시 검찰로부터 사건을 가져왔으면 빈틈 없이 수사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보여주기식 수사에만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檢, 대면조사 방침… 尹, 또 거부 전망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공수처로부터 약 69권, 총 3만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수사기록을 넘겨 받았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록은 26권으로, 나머지는 43권은 검찰 특수본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를 수사하며 이첩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수처가 자체 조사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이미 보강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긴 상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외에 공수처의 수사 성과는 거의 없는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 수사를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이후에도 국무위원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오며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로 내란 수사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 조사를 거부해 왔다. 검찰도 공수처처럼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는 건 공수처와 같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내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개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만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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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서울구치소서 남부교도소로 이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조 전 대표에 대한 분류 작업 등을 진행했고 주거지 근처의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같은 달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법무부 교정본부는 기결수 신분인 조 전 대표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이 확정되면 일단 재판을 받던 관할 구치소에 수감된 후 수용자의 급수와 주거지 등을 종합 고려해 분류심사를 한 뒤 어느 곳에 가서 복역 생활을 할지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조 전 대표는 21일 옥중 편지를 통해 “서울구치소에 입감된 윤석열을 만나고 싶었지만 동선을 특별관리하는 까닭에 실현되지 않았다”며 “만약 마주쳤다면 눈을 똑바로 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라!’라고 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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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 구인 6시간 대치끝 철수… “헌재 출석 준비한다며 거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조사를 전면 거부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연행)을 시도했지만 6시간 만에 실패했다. 구속 피의자는 강제로 연행해 조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조치였지만, 윤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을 앞두고 변호인을 접견하기 위해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검사 등 6명, 강제구인 시도했다 실패 공수처는 20일 오후 3시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대법원은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강제구인에 반발해 신청한 준항고 사건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판례를 근거로 강제구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제구인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수사 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위해 변호인단이 접견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접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직원들이 구치소에 들어왔고, 변호인들은 탄핵심판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오후 9시 반경까지 윤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다는 것이다.공수처는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 조사’도 검토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있지만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이 역시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가 모두 구속됐고, 관련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 만큼 공수처의 혐의 입증과 검찰의 기소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7일까지로 보고 있다. 1차 구속 기한은 10일이고, 한 번 연장하면 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체포 기간은 포함되지만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제외된다.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구속 기한이 최대 4일 정도 늘어났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늦어도 28일 전후로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는 검찰과 정확한 구속 기한을 논의한 후 이첩일을 정할 방침이다.● 경찰 “尹, 총기 사용 검토 지시” 진술 확보 경찰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3일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는 등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 당일에도 관저 앞에 캐딜락 차량 12대를 지그재그로 배치해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역시 확보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총기 사용 지시 의혹에 대해선 “시위대가 한남동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란 제보가 있어, 총기 2정을 배치해 경계 근무를 강화한 것뿐”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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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 강제구인 시도 6시간 만에 철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조사를 전면 거부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연행)을 시도했지만 6시간 만에 실패했다. 구속 피의자는 강제로 연행해 조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조치였지만, 윤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을 앞두고 변호인을 접견하기 위해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사 등 6명, 강제구인 시도했다 실패공수처는 20일 오후 3시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대법원은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강제구인에 반발해 신청한 준항고 사건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판례를 근거로 강제구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제구인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수사 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위해 변호인단이 접견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접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직원들이 구치소에 들어왔고, 변호인들은 탄핵심판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오후 9시 반경까지 윤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다는 것이다.공수처는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 조사’도 검토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있지만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이 역시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가 모두 구속됐고, 관련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 만큼 공수처의 혐의 입증과 검찰의 기소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7일까지로 보고 있다. 1차 구속 기한은 10일이고, 한 번 연장하면 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체포 기간은 포함되지만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제외된다.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구속 기한이 최대 4일 정도 늘어났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늦어도 28일 전후로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는 검찰과 정확한 구속 기한을 논의한 후 이첩일을 정할 방침이다.● 경찰 “尹, 총기 사용 검토 지시” 진술 확보경찰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3일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는 등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경찰은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 당일에도 관저 앞에 캐딜락 차량 12대를 지그재그로 배치해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역시 확보했다고 한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총기 사용 지시 의혹에 대해선 “시위대가 한남동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란 제보가 있어, 총기 2정을 배치해 경계 근무를 강화한 것뿐”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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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지지자들 “영장판사 색출” 법원 폭력난입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시위대가 19일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내자’며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 쇠파이프 등을 든 시위대에 경찰기동대 42명이 다쳤고 7명은 중상을 입었다. 극단적 성향의 지지자들이 민주주의 근간인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고, 경찰은 시위 가담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18일 오후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주변에 모여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자정이 지나 19일 오전 2시 50분경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위대는 법원 후문으로 몰려가 담장을 넘었다. 경찰기동대가 방패로 진입을 막자 시위대는 방패를 빼앗고 법원 1층 유리창을 깬 뒤 안으로 들어갔다. 시위대는 법원 복도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영장 발부) 판사X 찾아라”라고 외쳤다. 이 과정에 가담한 일부 보수·극우 유튜버들은 난입 현장을 생중계했다. 시위대는 판사실 등이 있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가 기물을 파손하고 사무실을 뒤졌다. 일부 시위대는 법원을 나서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파손한 뒤 공수처 수사관을 폭행했다.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자 경찰은 오전 4시경부터 기동대 1400여 명을 투입해 오전 6시 7분경 시위를 완전히 진압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시위대 4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은 손목 인대가 파열되거나 머리가 찢어지기도 했다. 법원과 정치권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난입’에 유감을 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대법원은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피해 상황을 둘러본 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심각한 중범죄”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의 채증 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 폭력행위는)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동조 세력은 지난 새벽 헌정 질서를 거부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며 “(경찰은)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방패 빼앗고 경찰 폭행-소화기 분사, 판사실 뒤지며 ‘3시간 난동’[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尹지지 시위대 사상초유 법원 습격… 경찰 밀치고 유리창 깬 뒤 난입전산장비에 물 부어 훼손하기도… 판사들 근무하는 7층까지 침입경찰 42명 부상… 7명은 중상19일 오전 3시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뚫어!” “밀어!” “대통령을 구조하라”고 외치며 난입했다. 이들은 10여 분 전 차은경 부장판사가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유리창, 출입문, 각종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때렸다.● 소화기-바리케이드-쇠파이프 들고 법원 난입이날 오전 2시 50분 법원 근처에 있던 시위대는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차 부장판사를 욕하며 고성을 질렀다. 주변의 시위대가 “잘한다”며 동조하자 욕설과 고성이 점점 커졌다. 시위대는 경찰기동대의 경계가 정문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후문으로 점점 이동하더니 주변의 벽돌, 의자 받침대 등을 담 너머 법원 유리창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시위대 사이에서 “윤 대통령이 아직 법원 안에 있고, 구조요청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법원 진입을 시도했다. 시위대 수백 명은 경찰기동대를 밀치고 후문 담장을 통과해 법원 출입구 통로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밀어! 뚫어!”라고 외치며 밀어붙였고 경찰은 방패로 막았다. 이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법’이라고 적힌 입간판 구조물이 쓰러졌다.오전 3시 21분경 시위대는 경찰을 뚫고 법원 안에 들어갔다. 이들은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경찰을 향해 분사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의자, 책상 등 사무용품을 닥치는 대로 부수거나 던졌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비품을 짓밟는 시위대도 있었다. 음료수 자판기와 정수기를 파손하고, 생수통을 통째로 뽑아 들고 각종 전산장비에 물을 부어 훼손하는 이도 있었다.시위대는 영장을 발부한 차 부장판사를 찾아내자면서 법원 7층까지 올라가 사무실을 하나씩 뒤지며 문을 발로 차거나 개방한 뒤 안을 훑었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직후 퇴근해 다행히 법원 안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층에는 일부 핏자국도 남았다고 한다.상황이 악화되자 경찰은 오전 3시 55분 “당신들은 건조물 침입, 퇴거 불응,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며 경고 방송을 한 뒤 오전 4시경부터 강제 해산에 나섰다. 그러자 일부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훔쳐 법원 복도에서 경찰에게 돌진하다가 막히자 달아나기도 했다. 몇몇 법원 직원들은 쇠파이프를 든 시위대에 공포감을 느껴 옥상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진압 작전 끝에 오전 6시 7분경 “법원 질서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시위대가 물러간 자리를 경찰과 법원 관계자가 살펴본 결과 1층 법원 민원실은 물론이고 판사들이 근무하는 7층까지 여기저기 기물이 파손되고 난장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구속 수사’ 예고… 징역형 가능18, 19일 양일간 법원 주변 시위와 법원 난입 사태 과정에서 경찰기동대원 등 경찰 42명이 다쳤고 7명은 중상을 입었다. 중상자 중엔 손가락, 머리 등이 찢어지거나 인대가 파열된 이들도 있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 등에선 현장에서 다쳐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경찰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타고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도 유리창이 깨지고 타이어가 펑크 났다. 일부 공수처 수사관들은 옷이 찢기고 폭행을 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사법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위대를 비판했다.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 문제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19일 소방 당국에는 법원 난입과 관련해 총 41건의 부상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했다.경찰이 시위대에 ‘전원 구속 수사’를 비롯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입건될 경우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나온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여러 명이 단체로 집기를 집어던지며 시위를 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군중이 모여 폭행, 협박, 손괴를 일삼는 ‘소요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소요죄여러 사람이 모여 협박, 폭력, 파괴 등의 행위를 하는 ‘폭동’ 범죄. 형법 제115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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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머그샷 촬영후 3평 독방에 수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 수감되면서 미결수 신분이 됐다. 15일 체포 이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던 윤 대통령은 19일 입감 절차를 거쳐 수용동 독방에 수감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구속 피의자 미결수 신분으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다. 먼저 수인번호가 부여됐고, 반입 금지 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체포 때부터 입었던 정장과 셔츠를 벗고 혼방 재질의 국방색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본인에게 발부된 수인번호를 달고 ‘머그샷’(상반신 사진)을 촬영했고, 지문 채취 등 나머지 신체검사를 마친 뒤 수용동 독방 수감실로 이동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른 구속 피의자들과 같은 생활 환경에서 특별한 예우 없이 지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서울구치소에 입소했지만, 당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간이 입소 절차에 따라 별도의 신체검사나 머그샷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입고 있던 정장 역시 그대로 입고 조사를 받았고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곳(12.01㎡·약 3.63평)과 비슷한 3평 남짓에 관물대와 싱크대, TV 등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해 샤워, 운동 시간 등이 다른 수용자들과 겹치지 않게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샤워는 1주일에 1번, 운동은 매일 1시간 이내로 가능하다고 한다. 종교활동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19일 아침 메뉴로는 만둣국, 점심엔 감잣국과 제육볶음이 제공됐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수감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현직 대통령은 5명이 됐다. 1995년 11월 뇌물 혐의로 구속 수감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2017년 국정농단, 2018년 수뢰의혹으로 구속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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