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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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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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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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용 상고 여부 놓고 막판 고심… 법조계 “19개 혐의 모두 무죄, 신중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사진)이 1, 2심에서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상고 여부를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법조계에선 “1, 2심에서 19개 모든 혐의에 무죄가 나온 사건을 기계적으로 상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적절한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는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해 상고 기한은 10일까지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사건을 상고하려면 형사상고심의위를 거쳐야 하지만, 심의위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먼저 검찰은 1, 2심 모두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및 바이오로직스 서버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등의 증거에 대해 “피압수자의 탐색 및 선별 절차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위법 수집 증거로 봤다. 검찰이 2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2000여 건에 대한 판단도 같았다.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로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사 주장 핵심 증거들에 대해 일단 증거조사를 시행했다”며 “필요한 경우 개별 판단 부분에서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가치와의 조화를 도모했다”고 밝힌 점 역시 부담이다.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이 위법해 증거 능력이 없음에도 법원이 직접 살펴봤지만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라서다. 법조계에선 상고심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고 법리 오해 등만 따지는 ‘법률심’이어서 검찰이 상고해도 이길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등 4가지 사유가 있을 시에만 상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쉽게 말하면 법률 위반 등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한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긴 힘들다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법률 위반 등이 있다고 말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고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 ‘대법원 판례’까지 만들어진다면 검찰의 대기업 수사를 위축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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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조사前 檢수뇌부와 비화폰 통화 논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 전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통해 검찰 수뇌부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받은 비화폰을 통해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통화는 12월 8일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기 전 이뤄졌다고 한다. 조사 직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앞서 야권에서도 김 전 장관과 이 차장이 통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전 장관과 이 차장의 대화 내용, 김 전 장관이 경호처 비화폰을 반납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진동 대검 차장은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하는 등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이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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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1, 2심 무죄에… 법조계 “檢 책임묻는 시스템 있어야” 확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이 1, 2심에서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항소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찰 안팎에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조계 “검찰 책임 시스템 있어야”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비판을 받았다. 2018년 12월 삼성물산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처음엔 분식회계에 초점을 뒀다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다. 2019년 8월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으로 온 뒤에는 부당합병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때 이미 조사를 끝냈던 부당합병 의혹까지 무분별하게 수사를 확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2020년 5월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까지 1년 5개월이나 걸렸다. 검찰의 무리수는 2020년 6월 정점을 찍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 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적 의혹 사건’이라며 이 회장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당시 수사심의위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심의위에 참여하기 전에는 분식회계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양측 의견을 들어보니 이 회장의 행동들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검찰이 정치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무리한 기소를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인정되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등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도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검사의 고의성이 명백히 입증돼야 해 극히 일부 사건에서만 가능하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권 남용을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남용이 인정되면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검찰 내부적으로 항소·상고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 선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 운영되는 항소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며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가 참여해 유무죄 가능성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사건을 수사하거나 기소한 검사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리스크가 없으니 함부로 형사 입건해 구속하고 기소한다. 무죄가 나와도 책임지는 자가 한 명도 없다”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한 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등 무리한 기소 막는 제도 운영 해외에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막는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예비청문 절차(Preliminary Hearing)’ 제도다. 예비청문 절차에선 중범죄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법원이 기소의 타당성을 직접 확인한다. 검사가 판사에게 예비공소장을 전달하고, 피고인이 재판을 받아야 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점을 규명하면서 기소 여부를 법원으로부터 판단받는 것이다. 판사가 기소를 허락하는 즉시 정식 재판기일이 잡힌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구체적 기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검사의 재량권을 통제하기도 한다. 미국은 연방 법무부 홈페이지에 기소 매뉴얼을 공표하고, 영국 검찰청(CPS)은 가이드라인 격인 ‘풀 코드 테스트(The Full Code Test)’를 통과한 사건만 기소할 수 있다. 풀 코드 테스트에 따라 ‘증거 기준’과 ‘공공의 이익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기소가 취소될 수 있다. 일본은 검찰의 부당한 처분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심사회’라는 기구를 1948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방법원 등에 165개가 설치돼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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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수사 尹-한동훈이 지휘…이복현은 기소 강행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 및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1심에서 19개 모든 혐의가 무죄로 나왔는데도 검찰이 불복한 것에 대해서도 “‘기계적 항소, 상고’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검찰 수사는 출발부터 논란이 됐다. 초기 수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검찰은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인멸을 주로 수사했다. 2019년 8월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부임하면서 분식회계보다 부당 합병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법조계에선 국정농단 당시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해 다른 혐의를 적용해 다시 수사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 원장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의 일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5월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까지 1년 5개월 걸렸고,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분식회계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검찰 수사는 연전연패를 거듭했다. 2020년 6월 이 회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수사심의위는 10 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이 같은 달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법원이 기각했다. 이 원장은 그해 8월 27일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대전지검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이 원장이 떠난 지 닷새 만인 2020년 9월 1일 수사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당시 3차장검사가 공석이라 직무대리를 맡은 2차장검사 결재 없이 이 원장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재만 이뤄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여권과 갈등을 겪고 있었고, 한 전 대표는 좌천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 회장 조사 때 묻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해 이 회장 측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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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19개혐의 모두 무죄, 수심위 “불기소”에도…이재용 기소 강행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 및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1심에서 19개 모든 혐의가 무죄로 나왔는데도 검찰이 불복한 것에 대해서도 “‘기계적 항소, 상고’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검찰 수사는 출발부터 논란이 됐다. 초기 수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검찰은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인멸을 주로 수사했다. 2019년 8월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부임하면서 분식회계보다 부당합병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당시 법조계에선 국정농단 당시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부당합병 의혹을 다른 혐의를 적용해 다시 수사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 원장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의 일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5월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까지 1년 5개월 걸렸고,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특수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이후 검찰 수사는 연전연패를 거듭했다. 2020년 6월 이 회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수사심의위는 10 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이 같은 달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법원이 기각했다. 이 원장은 그해 8월 27일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대전지검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이 원장이 떠난지 닷새만인 2020년 9월1일 수사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기소 당시 3차장검사가 공석이라 직무대리를 맡은 2차장검사 결재 없이 이 원장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재만 이뤄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여권과 갈등을 겪고 있었고, 한 전 대표는 좌천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 회장 조사 때 묻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해 이 회장 측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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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노상원, ‘취조때 욕하라’고 해”… 尹 “시스템 점검 지시”와 배치

    “책상도 치고 욕도 좀 하고 노려보기도 해라.”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북파공작원(HID) 등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한 뒤 취조 과정에서 욕설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었다며 단순한 ‘시스템 점검 차원’이라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법조계에선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서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대통령 측 논리를 반박할 근거로 활용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상원, 선관위 직원 체포-위협 지시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복수의 HID 요원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너희는 내가 (선관위 직원들을) 취조할 때 보디가드를 해라’, ‘말을 안 하려고 하면 와서 책상도 치고 욕도 좀 하고 노려보기도 해라’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여러 요원들이 비슷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미루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취조 수단으로 고문까지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북파 공작 등을 수행하는 HID 요원들은 계엄 당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선관위에 진입하진 않고 경기 성남시 판교 모처에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HID 요원들은 검찰에 노 전 사령관이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내가 맡겠다”고 말한 사실도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감안하면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관계자들을 체포한 뒤 직접 취조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HID 요원들의 진술은 앞선 정보사 정모 대령의 양심 고백 내용과도 일치한다.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함께 경기 안산시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롯데리아 4인방’ 중 한 명이다. 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공개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에서 “정 대령은 선관위 직원들이 출근 시 신원을 확인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준비한 점을 시인했으며, 선관위 인원 명단 확보와 케이블 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HID 요원들과 정 대령의 진술은 윤 대통령 측 주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와 지난달 21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각각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2일 ‘얌전하고 착한 군인―평화적 계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檢, 체포조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운영 혐의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사무실과 안보수사국 전산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계엄 선포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첩사는 국수본 안보수사국 관계자로부터 수사기획계장의 연락처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방첩사 측이 국수본에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랍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해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면서도 체포조 지원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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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곧 보석 청구할듯… 기소뒤 “계엄이 왜 내란이냐” 불복 이어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 후 처음으로 변호인단을 접견하면서 “이번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검찰 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와 지지층 결집을 통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대응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尹, 보석 청구해 ‘방어권 보장’ 주장할 듯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설(29일) 아침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떡국과 김자반, 배추김치 등으로 아침 식사를 한 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접견에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이를 알리고자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도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처럼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법리를 다투면서 증인 신문도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현재 탄핵심판은 한 주에 2번씩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일주일에 3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보석 청구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불구속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하는 대로 재판부 성향 등을 파악한 뒤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중지를 신청하면서 심리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법 51조가 강행 조항이 아닌 데다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 심리 방침을 밝혀 온 만큼 탄핵심판 중단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이처럼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설 연휴에도 매일 서울구치소 앞에 약 30∼13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檢, 추가 기소로 구속기간 연장 가능성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선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 말경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직권남용 혐의도 기소가 가능하다. 검찰은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3,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체포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승영 치안감, 전모 총경 등 국수본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16일 재조사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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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조만간 보석 청구 방침…기소뒤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 후 처음으로 변호인단을 접견하면서 “이번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검찰 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와 지지층 결집을 통해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에 대응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尹, 보석 청구해 ‘방어권 보장’ 주장할 듯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설(29일) 아침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떡국과 김자반, 배추김치 등으로 아침 식사를 한 뒤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접견에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이를 알리고자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밝혔다고 한다.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에서도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처럼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법리를 다투면서 증인 신문도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현재 탄핵심판은 한 주에 2번씩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1주일에 3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보석 청구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에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불구속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하는대로 재판부 성향 등을 파악한 뒤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중지를 신청하면서 심리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법 51조가 강행 조항이 아닌 데다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 심리 방침을 밝혀온 만큼 탄핵심판 중단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은 이처럼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설 연휴에도 매일 서울구치소 앞에 약 30~13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檢, 추가 기소로 구속기간 연장 가능성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선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말경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직권남용 혐의도 기소가 가능하다.검찰은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23일,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체포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승영 치안감, 전모 총경 등 국수본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16일 재조사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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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도부터 휴스템까지…檢 유일 유사수신 전담 중앙지검 형사4부 [법조 Zoom In : 사건의 재구성]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 작용의 대상이 되는 일’. ‘사건’의 사전적 정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사건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중,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 이야기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다단계와 유사수신(類似受信)의 무서움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가족을 겨눌 수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에 이끌려 들어선 불법 피라미드의 입구 반대편은 어쩌면 이번 생의 낭떠러지가 될지 모른다. 이들의 범죄망을 피해 갈 방법은 없을까. 전국의 다단계와 유사수신 범죄가 몰리는 ‘민생경제’ 전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현) 검사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주변에 권하는 순간 유사수신 공범유사수신이란 허가받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개인 또는 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누군가로부터 “원금 보장”, “O개월 동안 OO%의 수익 보장” 등 혹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타깃선상에 놓였다. 투자 초반 ‘미끼’ 수익을 얻고, 주변에 권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제 공범이다. 고아라 부부장검사는 “부모, 자식, 친인척이 모두 공범으로 입건되는 경우도 있다”며 “가족에게 권유하면 유사수신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범행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진다. 6개월부터 최대 1, 2년 사이에 수천, 수만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억 원대 수익을 거둔다. 과거 면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던 범행은 이제는 오픈 채팅, 유튜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노린다. 러시아 재연 배우가 외국계 회사 대표로 둔갑하기도 하고 온갖 화려한 기술이 동원된다. 남녀노소와 지식의 고하를 가리지 않아 가정주부부터 대학교수까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실제 피해자가 된 사례도 많다.지난해 형사4부가 재판에 넘긴 P 사의 경우 약 6개월 동안 1173억 원의 투자금을 챙겼다. 이들은 AI 자동 매매로 24시간 투자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비슷하게 생긴 자체 프로그램에서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모습을 선보였다. 한동안 수익도 정상 지급됐지만, 어느 순간 뚝 끊기는 전형적인 범죄 패턴을 보였다. 이 사건으로 자신과 지인의 돈을 모두 끌어모아 투자했던 20대 여학생이 목숨을 끊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 중에서는 대학교수도 있었다.이런 끔찍한 결말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 형사4부 수석검사인 조미경 검사는 “일확천금을 노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검사는 “은행 적금 연이자율이 3, 4%인데 월 18% 수익이라고 하면 투자자들도 사기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고수익 상품들은 실체가 있는지 잘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형사4부 검사들이 건네는 범죄예방 Tip〉1. ‘원금보장’에 속지 않기2. 높은 수익률을 믿지 않기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인가된 투자 업체인지 확인하기4.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업자 신고현황 확인하기●신속 수사로 추가 피해 막은 휴스템코리아 사건휴스템코리아 사건은 형사4부가 최근 재판에 넘긴 사건 중 가장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이다. 수사팀이 특정한 범죄수익 규모는 3조3000억 원대에 달한다. 현재까지 구속 기소한 피고인은 7명으로, 약 70명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한창 진행하고 있다.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만 약 10만 명에 달하지만 수사 초기 상황은 지금과 좀 달랐다. 당시 한창 규모를 키워가던 휴스템코리아의 영업 방식에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자가 없었던 것. 돈을 못 받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시작되는 여타 유사수신 사건과는 달랐다. 유광선 검사는 “워낙 돌려막기도 잘 되는 상황이어서 당시 대표 이모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할지 말지를 고민했다”며 “회사 측에서도 ‘멀쩡한 회사를 괜히 건드려서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명백한 범죄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 검사는 “1심 법원도 판결문에서 ‘대표가 구속되면서 추가 피해가 더 이상 없었다’는 취지로 판시해 보람이 있었다”고 했다.휴스템코리아 이 대표 등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농축수산물 거래 등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상태다.형사4부는 휴스템코리아 외에도 40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인 아도인터내셔널 사건과 관련해 12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100명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500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사건인 케이삼흥 사건에서도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9명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형사4부는 ‘코인 스테이킹(예치)’ 사기로 5000여 억 원을 가로챈 와콘 사건과 관련해서도 약 40명을 수사하고 있다. 유사수신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더 늘어날 수 있다.●형사4부 아닌 형사사(死)부형사4부 검사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산(山)처럼 쌓인 기록에 압도당한다. 피해 액수, 피의자와 피해자 수도 다른 형사 사건보다 많은 편이지만, 기록의 양은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 권에 대략 500페이지 정도 되는 사건기록이 한 사건당 적게는 40~50권, 많게는 130권, 페이지수로는 6만5000페이지 이상 된다. 조 검사는 “유사수신 사건의 특성상 한 번 기소된다고 끝이 아니라 추가로 연달아서 오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며 “주범들의 사건이 끝나면 중간 모집책, 하위 모집책 관련 사건들이 몇십 건씩 들어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피의자와 피해자의 공통점이 있다면 사건이 빨리 처리되기만을 바란다는 점이다. 수많은 기록과 빠른 사건 처리를 바라는 민원 속에서 검사들의 퇴근 시간은 점차 미뤄진다. 퇴근을 못하는 날도 부지기수다. 가족이 지방에 있는 검사들도 주말 내내 서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건 처리에 매진했다. 간이침대에서 무릎담요를 덮고 눈을 붙이던 게 이제는 침낭 생활로 이어졌다. 안미현 검사는 “고아라 부부장검사와 관사 ‘룸메이트’인데 지난달 두 사람이 모두 관사에서 자고 출근한 날이 단 하루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주요 사건 처리가 많은 연말은 더 바쁘다. 박혜진 검사는 지난 연말 주말에도, 크리스마스에도 검사실로 나와 기록들을 살폈다. 박 검사가 연말연초 주말에 출근을 하지 못한 날은 5일 서울에 폭설이 내렸을 때가 유일했다. 박 검사는 “아직 미혼이라 주말에 일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다. 형사4부의 막내이자 초임 검사인 김현빈 검사도 주말 근무에 익숙해지고 있다. 경찰 출신인 김 검사는 경찰에서도 유사수신 등을 수사하는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했다. 김 검사는 “검사가 돼서도 이런 피해 큰 범죄를 근절하는 데 좀 역할을 담당하고 싶었는데 부서가 마침 적절하게 배치된 것 같다”며 멋쩍게 웃었다.극악의 업무강도에 검사들 사이에선 형사4부가 형사사(死)부로 불리기도 한다. 검사도, 검찰 수사관도 지원하지 않는 기피 부서가 된 지 오래다. 외부에서 가장 응원받는 부서가 검찰 내부에선 격무로 인해 비인기 부서가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인근에는 사시사철 형사4부를 응원하는 사기 피해 근절 관련 단체들의 현수막과 피켓이 늘어서 있다. 정현 부장검사는 “유사수신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피해자 수도 많고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만큼 수사인력도 보강되고, 검사들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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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 檢, 4시간 만에 재신청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준비하던 검찰은 조사 없이 이르면 주말 중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25일 오전 2시 경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법원에 재신청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불허 사유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해 공소 제기할 것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이르면 주말 중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은 선택지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27일을 윤 대통령 사건 1차 기한으로 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재신청 이유를 설명했다.특수본은 23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쏟아낸 “상징적 차원에서 군을 투입했다” 등의 주장과 180도 다른 내용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조사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법원의 연장 불허 결정이 알려진 이날 오후 10시 10분경 즉시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尹측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민주당 “즉시 기소하라”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전격 불허하면서 대면조사를 준비해 오던 검찰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부적으로 27일을 1차 구속 기한으로 산정했던 검찰은 법원 결정 직후 회의를 소집하고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27일 기한 만료 이전에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검찰 내부에서는 법원과 공수처에 대한 불만 기류도 읽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를 하게 되면 향후 공소 유지 역시 검사가 해야 하는데, 검찰보고 보완 수사를 하지 말라 하면 무엇을 근거로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사건을 이렇게 무 자르듯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검찰로 하여금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해오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 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여야는 입장이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속 기간 내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불구속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법원의 내심을 파악해봐야 한다”며 “만일 후자라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온 입장에서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 불허는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견해차에서 오는 혼란일 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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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체포 지시 안했다’는데… 檢, ‘軍 정치인 체포 메모’도 확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 등 군 수뇌부를 상대로 확보한 진술과 국군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된 증거를 토대로 ‘내란 1·2인자’인 윤 대통령, 김 전 장관의 ‘말 맞추기’ 시도를 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24일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지만, 검찰은 재신청까지 검토하는 등 최대한 대면조사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 檢, ‘체포조 운용’ 입증할 메모 확보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방첩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국회 등에 제출한 체포자 명단과 일치하는 방첩사 내부의 실물 메모를 확보했다. 해당 메모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수감 중)이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14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준 것을 김 전 단장이 구모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에게 그대로 다시 불러주면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간부들을 상대로 체포조 운용 임무와 관련해 “(체포조는) 맹목적으로 그냥 나갔다고 해라. 목적 없이 나갔다고 해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은 부하 직원들에게 “체포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메모와 여 전 사령관의 은폐·함구 지시가 “체포조 운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21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한 전 대표 등에 대해 체포하란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檢, 김용현 진술 반박 근거도 확보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을 무력화할 근거도 다수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수감 중)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곽 전 사령관에게 “다시 한 번 (선관위 청사에) 재진입할 수 없겠냐”고 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헌재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질서 유지와 상징성 차원에서 군 투입했잖아요”라고 질문을 했고 김 전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는데, 두 사람이 거짓말로 말 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죠”라고 김 전 장관에게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맞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수감 중)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 그대로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선관위 재진입 지시의 배후에도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이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 23분경 비상계엄 관련 영상회의에서 “중과부적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당시 회의에는 방첩사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해 지켜봤고 이를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조사에선 “중과부적이란 말은 평소 쓰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해당 발언이 국회 진압 의도를 내포하는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과부적 발언이 “국회 진압을 하려 했지만 수가 부족해 이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돼 계엄군이 ‘경고용’이 아닌 실제 국회를 진압하려 했다는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해당 발언을 부인해 오던 김 전 장관은 23일 탄핵심판에서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국회 측 변호인단의 질의에 “2∼3일은 (비상계엄이) 더 가지 않을까 했다”고 답했다. ● 위증죄 적용 가능, 형량 큰 내란죄 감안 전략 지적도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헌재 발언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사건 전문 한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했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경우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겠지만 추후 탄핵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내란죄 형량이 워낙 큰 탓에 김 전 장관이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형법상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이미 기소된 혐의의 최소 형량이 위증 처벌 최대치(징역 5년)를 넘기 때문에 김 전 장관 입장에선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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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수사 제동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비하고 있던 검찰은 조사 없이 이르면 주말 중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구속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불허 사유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해 공소 제기할 것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이르면 주말 중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은 선택지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27일을 윤 대통령 사건 1차 기한으로 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수본은 23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쏟아낸 “상징적 차원에서 군을 투입했다” 등의 주장과 180도 다른 내용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조사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법원의 연장 불허 결정이 알려진 이날 오후 10시 10분경 즉시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전격 불허하면서 대면조사를 준비해 오던 검찰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부적으로 27일을 1차 구속 기한으로 산정했던 검찰은 법원 결정 직후 회의를 소집하고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27일 기한 만료 이전에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검찰 내부에서는 법원과 공수처에 대한 불만 기류도 읽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를 하게 되면 향후 공소 유지 역시 검사가 해야 하는데, 검찰보고 보완 수사를 하지 말라 하면 무엇을 근거로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사건을 이렇게 무 자르듯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검찰로 하여금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해오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 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여야는 입장이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속 기간 내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불구속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법원의 내심을 파악해봐야 한다”며 “만일 후자라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온 입장에서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 불허는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견해차에서 오는 혼란일 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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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은 계몽령”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한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에 대해 ‘의원이 아니라 군 병력 요원을 빼내려 한 것’이란 취지로 답하면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 내내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그동안 국회 증언,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첫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도 변론에 직접 출석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김 전 장관과 공개석상에서 대면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계몽령은 ‘비상계엄이 국민을 깨우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의미로, 일부 극우 인사들이 사용해 논란이 된 용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3차례 직접 신문하면서 맞장구를 치듯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 전 장관이 “저는 (계엄이)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하자, 윤 대통령도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질서 유지와 상징성 측면에서 군을 투입했지 않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게 ‘의원’을 빼내라고 한 걸로 둔갑된 것이죠”라는 윤 대통령 측의 질의에 김 전 장관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 공소장 등에 적시된 자신과 윤 대통령의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병력 투입 지시에 대해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따른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반민주적 지시는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등 모순되는 발언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국가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과거 계엄령을 참고해 작성했다”고 증언하자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지만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그간의 검찰 수사와 계엄군 관계자 등의 국회 증언과 차이가 크며,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맞춤형 증언’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부하고 기소를 요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방법과 시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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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공수처 영장 집행때 경찰 지휘할 수 없어” 공조본과 이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이달 3일과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집행한 체포영장에 대해 법무부가 “경찰에 대한 (체포영장 등) 영장의 집행 지휘는 공수처 검사의 직무가 아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공조본이 제대로 된 법조문 해석 등 교통 정리 없이 수사 및 영장 집행에 나선 탓에 향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공수처법 제47조는 수사처검사의 직무에 관하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 중 같은 항 제4호 ‘재판 집행 지휘·감독‘의 준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 주석서는 ‘재판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 이외에 추징, 소송비용 부담 등의 부수처분, 과태료·비용배상·보증금의 몰수 등 형 이외의 재판과 법원이 발부한 각종 영장의 집행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체포영장 등 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것 역시 재판의 집행·지휘 감독이며 공수처법은 이를 준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지휘는 공수처 검사의 직무가 아니라는 의미다. 법무부는 또 “공수처는 행정 각 부에 소속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검찰, 경찰과는 엄격히 분리돼 있고 다른 기관에 대하여 사건 이첩, 증거물의 송부, 인력 파견 등의 접점을 가질 수 있을 뿐,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과 지휘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지휘 기관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법무부는 이어 “현행 법령 해석과 실무 관례상으로도 검찰청법상 검사가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집행 지휘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수처 검사가 발부받은 영장에 관하여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에 대해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이는 공조본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경찰청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집행할 수 있는지’ 묻는 국회 질의에 “단독으로 집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파견된 경찰관들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하에 체포영장 집행을 보조하는 범위 내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같은 논란은 기소 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가 불법·무효로 집행한 영장은 무효”라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혀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기소 사건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다.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의 거부로 철회하는 등 수사 혼선도 빚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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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수처 조사도 국회 출석도 불응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에 따른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국회가 현직 대통령에게 청문회 강제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불참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수괴(우두머리)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고 표결 결과 11 대 7로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동행명령장은 국회 청문회 등의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을 강제로 출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거부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을 전달받았으나 불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조특위 현장조사에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날 구속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자 20, 21일에도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와 공수처 수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향한 내란 수사가 불법이라는 태도를 고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3일 열리는 헌재 변론에는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내란 혐의는 물론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尹, 국회 ‘동행명령장’도 일축… 공수처, 사흘째 강제구인 무산[尹 내란혐의 수사]입법부-수사기관 조사 보이콧… 헌재 탄핵재판 대응에만 집중野, 현직 대통령 첫 강제출석 요구… 법조계 “공수처 무리수” 비판도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세 번째로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불응으로 모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1일에 이어 23일도 출석을 예고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외에는 수사기관과 입법부의 조사 절차를 모두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다.● 尹, 공수처 조사 모두 불응 공수처는 22일 오전 10시 20분경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20, 21일에 이어 3차 시도였다. 그러나 공수처는 약 5시간 만인 오후 3시 18분경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을 철수시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무산될 것에 대비해 구치소에 조사실까지 마련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준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이 역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대면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은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란 취지의 입장만 밝힌 뒤 10시간 40분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어 16, 17일은 물론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20일 첫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하자 오후 9시까지 대기하다가 피의자 동의 없는 심야 조사를 금지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철수했다. 21일엔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기다렸지만 윤 대통령이 진료를 이유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조사에 실패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대응을 수사 회피 목적으로 보느냐란 질문에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별다른 실익이 없는데도 공수처가 ‘보여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첩 시점을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간 등을 감안해 1차 구속 기한을 28일로 보고, 이 시점 전후로 검찰에 윤 대통령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 계산보다 일찍 송부받는 게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신 구속은 피의자의 인권 문제와 직결된 만큼 구속 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자칫 계산이 잘못될 경우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안전하게 27일 전에 보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출석도 거부한 尹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1차 청문회에 불참한 윤 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협의 없이 진행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구속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한 결과 11 대 7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 등 7명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이 전달됐지만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제외한 6명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4일과 6일 열리는 추가 청문회에 윤 대통령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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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공수처 보이콧하는 尹…청문회 동행명령장도 일축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세 번째로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불응으로 모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1일에 이어 23일도 출석을 예고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외에는 수사기관과 입법부의 조사 절차를 모두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다.● 尹, 공수처 조사 모두 불응공수처는 22일 오전 10시 20분경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20, 21일에 이어 3차 시도였다. 그러나 공수처는 약 5시간 만인 오후 3시 18분경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을 철수시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무산될 것에 대비해 구치소에 조사실까지 마련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준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이 역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대면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은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만 밝힌 뒤 10시간 40분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어 16, 17일은 물론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공수처는 20일 첫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하자 오후 9시까지 대기하다가 피의자 동의 없는 심야조사를 금지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철수했다. 21일엔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기다렸지만 윤 대통령이 진료를 이유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조사에 실패했다.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대응을 수사 회피 목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별다른 실익이 없는 데도 공수처가 ‘보여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첩 시점을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간 등을 감안해 1차 구속 기한을 28일로 보고, 이 시점 전후로 검찰에 윤 대통령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 계산보다 일찍 송부받는 게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신 구속은 피의자의 인권 문제와 직결된만큼 구속 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자칫 계산이 잘못될 경우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는만큼 안전하게 27일 전에 보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출석도 거부한 尹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1차 청문회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 핵심은 내란수괴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협의 없이 진행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구속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주장했다.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한 결과 11대 7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 등 7명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이 전달됐지만,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제외한 6명도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2월 5일 예정된 2차 현장조사에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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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현직검사 “부정선거 의혹 수사해야…음모론으로만 치부 안돼” 檢내부망에 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봐야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검찰 내부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수원지검 소속 장모 검사는 ‘내란과 부정선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확히 해야 할 책무로서 계엄은 선포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통령의 기밀정보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음모론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검사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검사는 또 “특히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법정형 밖에 없는 내란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음모론을 믿고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 다는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렇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실제 상당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비상계엄 외의 방식으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곤란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검사는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2020년 총선에서 사전투표지에 대한 개표과정 오류가 발생했는데 해당 오류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나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장 검사는 “대통령이 자신의 직을 걸고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주장이 알려지고 있다”며 “이것이 합리적인 의혹인지에 대한 명확한 실체가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도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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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통령 첫 구속… 법원 “尹,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경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와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 1호를 발표하고, 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뒤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야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45분간 “계엄은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인멸 우려 외에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도 중요한 만큼, 법조계에선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일단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추가 수사한 뒤 24일을 전후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합의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돼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 맞는 상식적인 법원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尹, 45분간 직접 발언 “계엄은 통치행위”… 공수처 “2차 계엄 위험”[尹 구속수감]4시간 50분간 구속영장심사‘최상목 쪽지’의 비상입법기구 묻자… 尹 “김용현이 썼나 내가 썼나 가물”법조계 “내란 혐의 어느 정도 소명”… 尹측 “주거 뚜렷, 증거 인멸 어려워”“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19일 오전 2시 50분경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만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8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변호인단을 접견한 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18일 오후 1시 26분경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교정본부의 호송 차량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54분경 도착했고, 오후 2시부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전형적 확신범” vs “고유 통치행위”공수처는 이날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해 수사팀 검사 6명이 참석했고, 윤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 본인과 8명의 변호사가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공수처는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비상계엄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포했다면서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올 1월 1일 자필 서명 편지를 통해 극렬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선동한 점, 최근 텔레그램을 탈퇴한 상황 등을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했다면서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도 준비해 간 PPT를 제시하며 체포와 수사의 불법성 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 관저에 머물면서 주거가 뚜렷하고, 증거를 인멸할 정황도 없다면서 공수처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고, 공수처의 1심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점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이란 점 등을 밝혔다.● 4시간 50분 심사… 45분간 尹 직접 발언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경부터 40분간 직접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 환경 등이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이자 헌법적 결단이란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 발언권을 얻어 5분가량 추가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이고, 실제로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가”라며 직접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계엄을 정말로 할 생각이었으면 대충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다고 순순히 응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비상입법기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헌법기관 기능 마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를 확인하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사는 4시간 50분 만인 오후 6시 50분경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타고 온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렸다. 차 부장판사는 약 8시간의 숙고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 ‘내란 혐의 소명’ 분석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공수처 수사권이나 관할 법원 논란이 사실상 해소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는 등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청구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인멸 우려 외에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는 소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혐의 소명’은 본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 기준인 ‘혐의 입증’보다는 문턱이 낮다는 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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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할 말 없다” 구속후 조사도 거부… 공수처, 尹 강제구인 검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날 오후 2시로 통보한 출석 조사를 또 거부했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고, 윤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옥중 조사나 강제 구인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24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총 6개월인 만큼, 올 8월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속돼도 조사 거부한 尹19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까지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나가서 더 할 말이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15일 오전 첫 대면 조사 이후 조사 요구에 모두 거부하고 있다. 첫 조사 때도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판검사들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말한 뒤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공수처는 구속 피의자에게 할 수 있는 옥중 조사나 강제 구인 등 가능한 카드를 모두 시도할 방침이다. 먼저 공수처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실시하는 옥중 조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이 조사를 위해 직접 구치소를 방문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옥중 조사도 거부했는데, 윤 대통령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을 공수처로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있다. 공수처가 강제 구인에 성공할 경우, 조사는 체포 당일처럼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 2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며 “일단은 (윤 대통령 측의 태도 변화를) 기다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 외 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도 이날 내렸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법원을 비판한 것에 대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2월 초 기소… 8월경 1심 선고 공수처는 24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사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양측 10일씩 총 20일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 시간까지 감안하면, 실제 구속 만기일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1심에서 최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올 8월경 내려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각종 지연 작전을 펼치더라도 워낙 중대한 사건이라 법원이 집중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6개월) 내 판결을 선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속돼 있는 피고인을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사기관은 그 기간 안에 끝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기소 6개월 만에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까지 1년이 걸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혐의가 18개나 되는 등 심리할 게 많았다.● 尹 측, 석방 수단 총동원할 듯 법조계에선 법률가이자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 등 석방 수단을 총동원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보증금 납부와 재판 출석 보장 등 일정 조건을 내걸고 석방되는 보석 제도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보석은 기소 전에도 가능하고 재판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여러 차례 신청할 수도 있다. 건강 등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수감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구속적부심은 구속 사유가 해소되는 등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하고 보석 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둘 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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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후에도 조사 거부한 尹… 옥중조사-강제구인 가능성 거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날 오후 2시로 통보한 출석 조사를 또 거부했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고, 윤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옥중 조사나 강제 구인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24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총 6개월인 만큼, 올 8월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속돼도 조사 거부한 尹19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까지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나가서 더 할 말이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15일 오전 첫 대면 조사 이후 조사 요구에 모두 거부하고 있다. 첫 조사 때도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판검사들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말한 뒤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공수처는 구속 피의자에게 할 수 있는 옥중 조사나 강제 구인 등 가능한 카드를 모두 시도할 방침이다. 먼저 공수처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실시하는 옥중 조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이 조사를 위해 직접 구치소를 방문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옥중 조사도 거부했는데, 윤 대통령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윤 대통령을 공수처로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있다. 검찰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구인해 조사한 바 있다. 공수처가 강제 구인에 성공할 경우, 조사는 체포 당일처럼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 2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며 “일단은 (윤 대통령 측의 태도 변화를) 기다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 외 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도 이날 내렸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법원을 비판한 것에 대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2월 초 기소… 8월경 1심 선고공수처는 24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사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양측 10일씩 총 20일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 시간까지 감안하면, 실제 구속 만기일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법조계에선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1심에서 최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올 8월경 내려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각종 지연 작전을 펼치더라도 워낙 중대한 사건이라 법원이 집중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6개월) 내 판결을 선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속돼 있는 피고인을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사기관은 그 기간 안에 끝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기소 6개월만에 내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까지 1년이 걸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혐의가 18개나 되는 등 심리할 게 많았다.● 尹 측, 석방 수단 총동원할 듯법조계에선 법률가이자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 등 석방 수단을 총동원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보증금 납부와 재판 출석 보장 등 일정 조건을 내걸고 석방되는 보석 제도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보석은 기소 전에도 가능하고 재판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여러 차례 신청할 수도 있다. 건강 등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수감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구속적부심은 구속 사유가 해소되는 등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하고 보석 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둘 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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