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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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국제일반24%
대통령17%
정치일반15%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6%
정당5%
사건·범죄5%
남북한 관계4%
경제일반4%
  • 전자공시 ‘오픈 API’ 서비스 대폭 늘린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픈 API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공시시스템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분석·가공할 수 있는 기업들의 공시 데이터가 늘어나게 된다. 11일 금감원은 전자공시시스템의 오픈 API로 제공되는 공시 항목을 기존 2종에서 23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공시 항목은 공시서류 원본파일,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의 증자·감자 사항, 배당 현황, 최대주주 현황, 임직원 보수 등이다. 오픈 API 서비스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는 기업 데이터를 외부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분석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재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한 핀테크 회사가 특정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금융 소비자를 위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면 오픈 API에서 해당 기업의 사업보고서 데이터를 끌어와 독자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된다. 금감원은 전자공시시스템의 오픈 API를 통해 민간 부문에서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도 공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 오픈 API로 활용할 수 있는 공시 항목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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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7개 금융그룹 위험관리 평가”

    삼성 현대차 등 그룹 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금융계열사로 전이될 위험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실태평가에 나선다.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이 평가 대상이다. 문제가 있는 그룹에는 자본 확충, 계열사 간 지분 정리 등을 권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간 시범운영 중이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모범 규준 형태로 연장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총자산이 5조 원을 넘고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중 2곳 이상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 감독 대상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그룹 내 계열사의 재무위기가 금융계열사로 번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본을 쌓게 하거나 계열사 간 과도하게 많은 금전 거래, 지분 교환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7개 금융그룹에서 계열사 간 중복된 자본을 빼고 계열사 부실의 전이 위험을 반영한 자본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 7개 그룹의 자본비율은 모두 100%를 넘어서 당장 문제가 되진 않는다. 삼성 220.5%, 교보 210.4%, 롯데 168.2%, DB 167.2%, 한화 156.9%, 현대차 141.5%, 미래에셋 125.3%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계열사들의 다단계 출자 구조 때문에 중복자본이 많이 깎여나가 자본 비율이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당장은 괜찮지만 위험수위에 가장 근접해 있어 향후 신사업 진출이나 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삼성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8.8%·약 24조 원)을 금융당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다. 보유 지분이 지나치게 많아 삼성전자의 재무 위기가 자칫 삼성생명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을 반영하면 삼성그룹의 자본 비율은 기존 220.5%에서 130%대로 추락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줄이거나 추가 자본금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다만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될 때까지 판단이 보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판단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양증권 등 과거 금융그룹의 동반 부실로 국민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회에서 법 제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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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짝 ‘쿵’에도 뒷목부터? VR레이싱 충격과 비슷”

    올 4월 A 씨는 퇴근하던 중 택시 뒤를 살짝 추돌하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범퍼 도색이 살짝 벗겨졌다. 그런데 택시 기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뒷목을 잡고 심각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택시 기사는 현장에 도착한 보험사 직원에게 “목이 아프니 병원에 입원해야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차 도색 비용은 30만 원 정도인데, 병원비로만 350만 원이 나갔다”며 한숨을 쉬었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 사고 중 범퍼 긁힘이나 찍힘 이하의 차량 손상이 유발되는 사고를 ‘초경미사고’라고 부른다. 차량 추돌 속도로 따지면 시속 3∼7km 정도다. 이러한 초경미사고로 인한 대인배상금이 한 해 500억 원 안팎씩 나가고 있다. 이 중에는 사고 후 실제 몸에 이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있지만, 다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타내려는 ‘나이롱환자’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런 초경미사고로 신체가 받는 충격은 놀이기구나 버스 탑승 등 일상생활을 할 때 받는 충격과 강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과 연세대 의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지난달 초경미사고로 인한 인체 손상 정도와 충격을 실제 실험으로 분석했다. 우선 싼타페, 아반떼 등의 차량이 시속 3∼7km로 앞차를 추돌했을 때 앞 차량이 받는 순간 최대 충격(최대가속도)은 0.4∼2.2g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회전을 할 때 받는 충격(2.0g)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험개발원은 놀이기구 좌석에 센서를 부착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또 가상현실 체험 기구를 탈 때(1.3g),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했을 때(0.9g) 받는 충격도 차량 추돌사고의 충격과 비슷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년 실제로 사람을 차에 태워 경미 사고를 재현했을 때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의 부상 정도가 매우 경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많은 보험금이 지출돼 전체 자동차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초경미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넓은 의미의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실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초 공청회를 열어 차량 사고의 대인배상액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는 점차 지능화 실제로 최근 들어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되며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79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0억 원(9.3%)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요즘은 차량 공유 서비스와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학교 선후배 관계인 77명은 렌터카 및 단기 차량 공유서비스를 이용해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 원을 타냈다. 차량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차를 빌릴 수 있는 데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 할증 부담이 업체에 전가되는 허점이 있다는 걸 악용한 것이다. 배달 직원과 업주 등 10여 명은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90여 차례 고의사고를 내 5억 원의 보험금을 탔다. 이들 중에는 10대도 있었다. 금감원은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들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보험료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만큼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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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에서 ‘콩’ 놀이기구 충격과 비슷…‘나이롱환자’ 이제 안통한다

    올 4월 A씨는 퇴근하던 중 택시 뒤를 살짝 추돌하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범퍼 도색이 살짝 벗겨졌다. 그런데 택시 기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뒷목을 잡고 심각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택시 기사는 현장에 도착한 보험사 직원에게 “목이 아프니 병원에 입원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차 도색 비용은 30만 원 정도인데, 병원비로만 350만 원이 나갔다”며 한숨을 쉬었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 사고 중 범퍼 긁힘이나 찍힘 이하의 차량 손상이 유발되는 사고를 ‘초경미사고’라고 부른다. 차량 추돌 속도로 따지면 시속 3~7km 정도다. 이러한 초경미사고로 인한 대인배상금이 한 해 500억 원 안팎씩 나가고 있다. 이중에는 사고 후 실제 몸에 이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있지만, 다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타내려는 ‘나이롱환자’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런 초경미사고로 신체가 받는 충격은 놀이기구나 버스 탑승 등 일상생활을 할 때 받는 충격과 강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과 연세대 의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지난달 초경미사고로 인한 인체 손상 정도와 충격을 실제 실험으로 분석했다. 우선 싼타페, 아반떼 등의 차량이 시속 3~7km로 앞차를 추돌했을 때 앞차량이 받는 순간 최대 충격(최대가속도)은 0.4~2.2g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회전을 할 때 받는 충격(2.0g)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험개발원은 놀이기구 좌석에 센서를 부착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또 가상현실 체험 기구를 탈 때(1.3g),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했을 때(0.9g) 받는 충격도 차량 추돌사고의 충격과 비슷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년 실제로 사람을 차에 태워 경미사고를 재현했을 때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시속 8km 또는 12km로 부딪혀도 앞차량 운전자의 목 부분 등에서 특별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의 부상 정도가 매우 경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많은 보험금이 지출돼 전체 자동차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초경미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넓은 의미의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실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초 공청회를 열어 차량 사고의 대인배상액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보험사기는 점차 지능화 실제로 최근 들어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되며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수준인 7982억 원으로 전년대비 680억 원(9.3%)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요즘은 차량 공유 서비스와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학교 선후배 관계인 77명은 렌터카 및 단기 차량 공유서비스를 이용해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 원을 타냈다. 차량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차를 빌릴 수 있는 데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 할증 부담이 업체에 전가되는 허점이 있다는 걸 악용한 것이다. 배달직원과 업주 등 10여 명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90여 차례 고의사고를 내 5억 원의 보험금을 탔다. 이들 중에는 10대도 끼어있었다. 이륜차는 만 16세부터 면허취득이 가능하다보니 용돈이 급한 10대 배달원까지 보험사기에 뛰어든 것이다. 금감원은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들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보험료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만큼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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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 “3년간 20조 벤처 지원”

    하나금융그룹은 9일 혁신금융협의회를 출범하고 향후 3년간 20조 원을 벤처기업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혁신금융협의회는 벤처기업 대출을 위한 별도의 대출심사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직·간접투자를 위한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달 1000억 원 규모의 벤처기업 지원 전용 펀드를 결성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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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수 1심무죄에 檢항소… 카뱅 대주주전환 제동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를 카카오로 전환하는 작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KT에 이어 카카오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증자와 신상품 개발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김 의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지만 5곳을 공시에서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5월 열린 1심에서 공시 누락을 ‘단순 실수’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카카오뱅크 대주주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받아 지분을 34%까지 끌어올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금융회사 최대 주주가 되려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최근 5년간 부실 금융기관의 최대 주주가 아니어야 하며 같은 기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검찰의 항소로 금융당국도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기 힘들어졌다.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KT의 대주주 심사도 중단한 상태다. 카카오에 대한 심사만 할 경우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올 4월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까지 요청했다. 김 의장과 카카오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면 항소심 결과와 상관없이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에선 특례법을 개정해 대주주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는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은행 영업을 해 혁신적 서비스를 내놓는 것”이라며 “이 취지를 살려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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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영수증, 종이 대신 카톡으로도 발급한다

    신용카드 사용 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했던 종이 영수증 상당수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모바일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종이 영수증 외에 전자 영수증도 세금 납부 및 환급 시 인정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9일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종이 영수증 발급 의무를 완화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법이 개정되면 연간 종이 영수증 발급 비용 수백억 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때 즉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종이 영수증은 115억 장으로 약 560억 원에 이른다. 이 비용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이 때문에 카드 업계는 지난 10년간 종이 영수증 의무화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왔다. 카드 업계에 따르면 종이 영수증 한 건당 발급 비용은 7.7원이며 카카오톡을 통한 전자 영수증 발급 비용은 5.5원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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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다루듯 일자리 짜내기… 은행들 “혁신 숨통부터 터줘야”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금융권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측정한 고용 성적표를 공개하기로 한 건 ‘공공기관 일자리 늘리기’ 사업의 금융권 확장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자리 문제가 매우 급박하긴 하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혁신을 유도해야 할 금융당국이 일자리 감독을 하겠다고 나선 것부터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많다. 특히 정부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가 미적거리고 있고 오히려 잇단 반(反)시장 정책으로 금융회사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지는 마당에 무작정 신규 채용을 늘리라고 압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일자리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우선”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압박하기 이전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부터 열어줘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금은 정부가 금융권의 고용 확대를 독려하기는커녕 과도한 규제로 이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가 미래 금융 일자리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허용했지만 정작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규정된 탓에 KT(케이뱅크) 등 ICT 대주주들은 인터넷은행 사업을 확장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올해 공격적으로 채용을 늘리려 했던 케이뱅크는 최소 인원만 뽑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금융투자회사들의 발행어음 사업도 규제에 꽁꽁 묶여 있다.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을 갖춰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요건을 갖춰도 금융위의 대주주 심사를 받아야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사를 1년 이상 질질 끌면서 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해 분석하도록 허용하는 신용정보법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빅데이터 산업’ 성장을 막고 있다. 카드업계는 당국의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와 서울시의 ‘제로페이’ 출시의 타격을 받아 순익이 급감하고 있다. 실적이 나빠진 카드사들은 본사 및 카드모집인에 대한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무리 고용을 쥐어짜도 규제완화에 성공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의 규제를 유지하면 비대면 거래 증가로 전통적인 영업은 줄 수밖에 없으니 일자리가 안 늘어난다”고 말했다.○ 주인 없는 금융회사에 일자리 쥐어짜기 금융권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타깃이 된 것은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은행들이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라는 점에서 정부가 마치 공공기관 다루듯 채용을 압박할 수 있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금융위는 시중·지방은행의 일자리 성적을 8월 발표하면서 부문별 우수사례를 꼽아 표창을 주고 향후 경영공시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개별 은행 평가 결과를 공개해 순위를 매기지는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금융회사들에는 적지 않은 압박이 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고용 성적표’를 발표하면서까지 금융회사의 신규 채용을 채근하는 것은 급변하는 현실을 등한시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 금융지주의 고위 임원은 “영업환경이 변해서 지금도 직원을 40%가량 줄여야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란 사회적 책임 때문에 직원을 떠안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당장 좋은 고용 실적을 내려고 단기 일자리를 급조해낼 것”이라고 꼬집었다.조은아 achim@donga.com·김형민 기자}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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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채-기업어음도 빚에 포함… 부실 여부 깐깐하게 감시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빚이 많은 기업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주채무계열 기업을 선정할 때 기존에는 기업이 금융회사에 진 빚만 감안했는데 앞으로는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 시장에서 끌어다 쓴 빚도 기업 부채에 포함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시장성 차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사 등 두세 곳의 기업이 정부의 관리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4일 주채무계열 기업 30곳을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선정 기준을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채무계열은 금융사에 진 빚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으로, 금융당국은 선정된 기업을 별도 관리하도록 주채권은행에 권고한다. 이 가운데 건전성이 특히 악화된 기업은 주채권은행과 자율협약, 기업 재무구조개선 약정(워크아웃) 등을 맺고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주채무계열 기업을 선정할 때 금융회사 대출뿐 아니라 기업어음이나 회사채 등 시장에서 차입한 돈까지 부채로 보기로 했다. 기업들의 시장성 차입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금융사에 진 빚만으로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금융사에 진 빚은 1조5000억 원 수준인데 시장성 차입도 1조 원 이상으로 그에 맞먹는 규모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의 상환 압박을 막기 위해 고금리의 시장성 부채를 늘리다가 재무건전성이 악화됐고 결국 매각 수순을 밟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성 차입이 상당히 많지만 금융권 여신이 적은 기업들은 부채 리스크가 큰데도 정작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시장성 차입액은 금융회사 대출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주채무계열 기업의 경우 금융사 여신 대비 회사채와 CP를 통한 차입액의 비율은 2010년 말 40.7%에서 지난해 말 68.2%로 올랐다. 시장에선 주채무계열에 새로 추가될 기업은 회사채 발행이 활발한 건설사 등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올해만 1조4000억 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했다. 또 기존 주채무계열 중 전통적으로 시장성 차입을 위주로 자금을 조달했던 일부 대기업들도 채무계열 순위가 기존 대비 오를 가능성이 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이 달라지면 기업들의 건전성 평가도 다소 부정적으로 바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기업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보는 기준 자료를 별도 재무제표에서 연결 재무제표로 바꾸기로 했다. 해외 계열사 부실이 모(母)회사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채무계열의 전체 계열사 중 해외 계열사 비중은 2008년 말 59%에서 올해 4월 말 73.9%로 늘었다”며 “해외 계열사 부실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주채무계열 선정 결과 한국타이어와 장금상선, 한진중공업은 차입금 감소, 채권단 출자전환 등으로 빠졌고 동원과 현대상선 등이 새로 편입됐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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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김형민]특별하지 않은 인터넷특례법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게 핵심이다. ICT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을 은행업에 적용해 기존 시중은행들이 수행하지 못했던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다. 정체된 은행업계에 메기를 풀어 놓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이 특례법에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최근 5년 이내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업을 하기 전 일반 기업으로 있을 때에도 위법 경력이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다. 기업들은 이에 대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특례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시기에 벌어진 일로 신사업 진출에 족쇄를 채워 놨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 발전을 위해 만든 특례법은 실제로 많은 ICT 기업들에 오히려 인터넷은행 진출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KT는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 등 2016년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로 케이뱅크 대주주 지위가 흔들리는 처지다. 이 때문에 KT의 자본 확충이 미뤄지면서 케이뱅크는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고 주력 대출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는 등 영업이 파행을 빚고 있다. 업계에선 KT가 결국 케이뱅크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카카오 역시 금융당국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생각지 못한 일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016년 공시 누락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대주주 요건에 대한 이처럼 강력한 규제는 그 연원이 과거 경제개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투명성과 지배구조가 낙후됐던 시기,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는다는 취지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2002년 개정된 은행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은행 대주주 규제는 재벌 총수의 비자금 조성이나 부당 대출 같은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만, 규제가 너무 강력하게 집행되면 인터넷은행 같은 신산업의 출현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다. 제3인터넷은행 인가 레이스가 흥행에 실패한 것도 강력한 대주주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나 인터파크 등 ICT 기업 중 새 후보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 기업은 KT와 카카오의 악전고투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인터넷은행 진출에 대한 마음을 접었을 수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혁신적 사업무기를 장착한 기업들이 규제를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판을 깔아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고 보유 지분 한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김형민 경제부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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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은행 DSR 효과… 70% 넘는 고위험대출 절반 줄었다

    지난해 10월 채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좀 더 꼼꼼하게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된 이후, 시중은행에서 다중 채무자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을 합쳐 연 상환액이 소득의 70%를 넘어설 경우 대출을 원칙적으로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17일부터는 2금융권에도 DSR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사람은 추가로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매우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평균 DSR는 규제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52.4%에서 규제 시행 이후인 올해 3월 말 기준 41.2%로 11.2%포인트 낮아졌다. DSR는 채무자가 금융권에서 진 빚의 총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즉, DSR가 70%라는 것은 연소득 중 70%를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쓴다는 뜻이다. 시중은행 대출 중 DSR가 70%를 초과하는 고위험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19.6%에서 7.8%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DSR 비중이 90%인 초고위험 대출 비중도 15.7%에서 5.3%로 급감했다. 즉, 시중은행이 신규로 대출을 받을 때 DSR 비중이 높은 채무자에게는 추가로 대출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를 도입하면서 신규 대출에 대해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을 전체 대출의 15%로, DSR 90%가 넘는 대출의 비중을 10% 이내로 관리하도록 주문했다. 또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40% 이내로 맞추라고 권고했다. DSR는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에 불과하지만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미 당초 100% 안팎이었던 DSR 기준을 70% 수준으로 강화했다.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이 비율을 넘길 경우 별도로 본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다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고위험 대출이라도 연체 등의 부실 위험이 없을 경우 영업점 재량에 따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는 권고 사항이라 은행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대출을 예외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고위험 대출은 가급적이면 내보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 규제는 은행 등 1금융권의 대출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론 2금융권에서도 시행된다. 통상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소비자는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의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기준을 꽉 채운 소비자는 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금융권의 현재 평균 DSR는 상호금융은 261.7%, 저축은행은 111.5%다. 당국은 이 수치를 내년 말까지 상호금융은 160%, 저축은행은 90%까지 각각 낮출 계획이다. 보험과 카드·캐피털사도 기존 대비 3∼15%포인트 정도 평균 DSR를 줄여야 한다. 당국은 대출이 급한 소비자를 어느 정도 배려하는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선 다중 채무자들은 당장 신규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2금융권에서 대출을 복수로 받은 소비자는 대출 연장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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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역에 금융-문화 복합공간 ‘컬처뱅크 5호점’ 오픈

    KEB하나은행은 은행 영업점에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인 ‘컬처뱅크 5호점’을 천안역지점에 새로 오픈했다고 밝혔다. 천안역지점은 KEB하나은행이 방배서래(공예) 1호점, 광화문역(힐링서점) 2호점, 잠실레이크팰리스(가드닝) 3호점, 강남역(라이프스타일편집숍) 4호점에 이어 다섯 번째로 선보이는 컬처뱅크다. 이번 5호점은 컬처뱅크 최초로 지방 구도심에 조성됐다. 충남 천안 아산 소재 4만여 외국인들을 위해 전문 기관과의 제휴로 은행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먼저 천안시 외국인 주민 문화 교류 지원센터와 함께 컬처뱅크 내에 조성된 ‘커뮤니티홀’ 등에서 한국어 교육 및 다양한 국가별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요일에는 ‘클리닉존’에서 라파엘 클리닉을 열고,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치과, 내과, 외과 관련 전문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 ‘쿠킹존’, ‘라이브러리’, 공유 오피스 기능을 갖춘 다양한 문화공간을 통해 외국인들의 각종 모임과 문화공연, 벼룩시장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개점식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 명 시대에 진정성 있는 교감을 위한 컬처뱅크 5호점을 개점하게 됐다”며 “금융 서비스와 문화 콘텐츠가 만난 컬처뱅크 5호점이 외국인과 지역주민들 모두 언제든 찾아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동네와 은행의 새로운 만남’이라는 테마로 앞으로도 해당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특색 있는 문화공간의 컬처뱅크를 계속해 선보일 예정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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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생상품 진입벽 낮춰 시장 살리자”… 개인 예탁금 1000만 원으로 낮춘다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 증권사에 미리 맡겨 놔야 하는 기본예탁금이 1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의무적으로 30시간 이상 받아야 했던 사전교육도 1시간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기존 파생상품 관련 규정이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필요했던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 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또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탁금 제도는 아예 폐지한다. 기본예탁금은 파생상품 거래 시 채무불이행을 막을 일종의 안전장치 수단인데, 그동안 이 금액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간도 각각 1시간, 3시간으로 줄인다. 현재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30시간의 사전교육과 50시간의 모의거래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규제가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진입 규제만 높이고 있다고 봤다. 또 증권사 등이 파생상품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상품 관련 규제를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바꾼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올해 3, 4분기에 나눠 각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산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생상품이란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특정 권리를 사고파는 행위다. 옵션, 스와프, 선물거래 등이 대표적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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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의료비 급증에… 어린이-효보험 잇달아

    어린이와 고령자에 대한 진료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가입률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급증하는 의료비 보장을 위한 어린이보험과 효(孝)보험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30일 생명보험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19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의 진료비는 2017년 6조5584억 원으로 10년 전보다 1.5배로 증가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는 27조1357억 원으로 같은 기간 3배로 늘었다. 그러나 19세 이하, 65세 이상 연령층의 생명보험 가입비중은 각각 전체 가입 건수의 2.0%, 8.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증가하는 의료비에 비해 그에 대한 대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생보협회는 최근 보험사들이 어린이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보장 범위를 기존보다 넓힌 새로운 상품들을 다수 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보험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질환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따른 안과 질환 △교통사고, 유괴·폭행 등 어린이 대상 범죄 피해 △보철치료 등 치과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 많다. 효보험은 상품에 따라 장기 요양 및 중증·경증 치매 등에 대해 진단비와 생활자금을 보장한다. 요양시설 상담 및 예약, 치매환자 위치추적신호기 지급 등 부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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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일자리 3∼5년내 20% 증발… 새 수익모델 찾아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금융회사들도 앞으로 보수적인 영업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성장에 빠진 한국 등 아시아의 은행들도 빨리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야곱 달 맥킨지앤컴퍼니 아시아뱅킹리더(사진)는 29일 ‘2019 동아국제금융포럼’ 강연과 본보 인터뷰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이 금융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달 리더는 1994년 맥킨지에 입사해 유럽 및 아시아의 금융회사 연구와 컨설팅을 20년 넘게 수행하고 있는 베테랑이다. 한국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 그는 “경제성장 둔화와 경쟁 격화로 아시아 지역에서 금융회사 마진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산업이 큰 변화를 맞을 것이며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3∼5년 사이 창구 직원 등 전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직원 수가 20% 이상 줄어든다는 것이다. 줄어든 일자리는 데이터 관리 등 정보통신 관련 인력으로 채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달 리더는 금융회사들이 이 같은 위기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 서비스로 타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기존 수익모델을 고집하면 앞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달 리더는 한국 금융당국의 규제가 금융업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다만 절대적인 규제 강도가 여전히 강해 금융회사의 성장이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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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금융위장 “먹구름 낀다고 비 오는건 아냐… 금융혁신 통해 위기를 기회로”

    “한국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폭풍전야라 할 정도로 불안하다. 하지만 먹구름이 낀다고 반드시 비가 오는 건 아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2019 동아국제금융포럼’ 특별연설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금융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 안정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에 정책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체력을 금융 안정을 통해 만들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금융 혁신’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핀테크 활성화, 중소기업 금융 강화,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규제 완화 등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의 사전적 규제를 사후 규제로 바꾸는 등 규제 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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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B하나은행 “한부모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KEB하나은행은 5월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한부모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한사랑 전세론’을 출시했다. 이 대출상품은 사회적 소외계층인 한부모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다. KEB하나은행은 이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한국미혼모네트워크로부터 구체적인 사례별 조언을 받았다. 한사랑 전세론은 소득수준과 신용등급이 낮아 전세자금 대출 이용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을 위해 대출 심사 평가요건을 완화하고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 또한 기존 전세자금 대출 대비 최대 0.25%포인트 우대 적용된다. 보증료 역시 0.1%포인트 낮게 책정됐다. KEB하나은행은 상품출시에서 한발 더 나아가 향후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함께 미혼모가정 등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KEB하나은행은 상품 출시에 앞서 지난달부터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 기탁을 통해 미혼모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후원 중이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벌이는 ‘따뜻한 홀로서기, 나는 엄마니까요’라는 지원사업에 재정 지원과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돕고 있다. 특히 미혼모가 취업 시 ‘아이 돌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미혼모의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한 차별화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춘식 KEB하나은행 개인 영업그룹 부행장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은 금융기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향후에도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게 하는 ‘상생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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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후 리스크 없이 돈 잘 쓰려면?

    “법인으로 사업하다보니 돈 쓰기가 어려워요!” 비상장 법인을 운영하는 법인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면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법인을 운영하면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고민거리가 ‘법인사업을 통해 어떻게 이익을 실현할 것인가?’이다. 금융사에서 법인 관련 경영 상담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지만, 이런 고민이 줄지 않고 있다. 각종 법제도의 변경으로 세무 리스크가 증가한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법인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산으로 이익을 거두는 방법은 상법이 허용하고 있는 한에서 크게 세 가지다. 급여, 배당, 퇴직금이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해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또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세금을 내고 생각보다 적은 노후자금을 손에 쥐게 될 수도 있다. 법이 규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개인사업자 시절처럼 자금 사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법인이 제공하는 효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직원 급여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대부분 비상장법인의 CEO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의 부담 때문에 자신의 급여를 낮게 책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월 생활비가 800만 원이고 급여를 500만 원 책정하였다면 매월 300만 원씩의 적자가 발생한다. CEO가 이를 법인카드 사용으로 보완하면 이는 세법상 가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된다. 그런데 이 가지급금은 연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결국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 가지급금 해결을 위해 집을 법인자산으로 편입시키는 CEO도 있다. 이렇게 하는 대신에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물론 법인의 지급여력이 있어야 한다) 급여를 책정하면, 그 급여만큼 비용으로 처리돼 법인세도 그만큼 절감된다. 두 번째로, 매년 배당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법인을 운영하면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다. 그런데 수년째 배당을 실행한 적이 없다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익금의 합이 결산서에 쌓이게 된다. 이것은 배당 가능한 한도라 할 수 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수준에서 매년 배당을 적정금액으로 실행할 것을 권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주구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CEO가 100% 지분을 가진 1인 법인이라면 배당을 통한 개인자산화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럴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을 포함해 주주를 구성한다면 과도한 세금을 피해가면서 효율적인 개인자산화를 실현할 수 있다. 최근 세무적으로 과세기준이 명확해진 차등배당을 이용하면 법인의 이익금을 활용한 자녀로의 자산이전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매월 가져가는 급여도 작게 책정하고, 매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배당도 시행하지 않는다면 법인에서 돈을 아무리 잘 번다 해도 ‘돈을 쓸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 번째, 법인 정관의 정비를 통해 CEO를 비롯한 임원의 퇴직금과 유족보상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CEO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은 은퇴 후 사용할 노후자금이 될 텐데, 퇴직금 지급 규정을 준비하지 않고 퇴직을 하게 되면 절반에 가까운 소득세를 내고 반토막 난 퇴직금을 가져가게 된다. 만약 정관이 잘 갖춰져 있다면 앞서 말한 소득세의 절반도 안 되는 세금을 내고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 CEO의 유고상황은 회사와 가족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유족보장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마련해 놓고 법인자산을 활용해 보험을 통한 CEO의 보장자산을 준비한다면, 어떠한 비상상황에도 사업의 영속성과 가족의 재무적 안정을 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철저한 세무검증을 하게 되는 매출액 기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지난해부터 종합소득세에 부담을 느낀 개인사업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 법인전환 권유를 받고 법인사업자로 유입되고 있다. 단순히 낮은 법인세율의 이점만 보고 사업을 전환하면 향후 다양한 리스크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개인과 법인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법규정을 활용한 법인 운영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세밀한 운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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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초 베트남 현지에서 ‘롯데파이낸스 카드’ 2종 출시

    롯데카드의 베트남 현지법인 ‘롯데파이낸스 베트남(LOTTE Finance Vietnam)’이 국내 카드사 최초로 베트남 현지에서 신용카드 2종을 출시하고 신용카드 사업을 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롯데파이낸스 비자(LOTTE FINANCE VISA)’ 카드, ‘롯데파이낸스 비자 플래티넘(LOTTE FINANCE VISA Platinum)’ 카드 2종은 발급 이후 90일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기만 하면 연회비를 평생 면제해주고, 실적 조건에 상관없는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 서비스로 베트남 내 모든 가맹점에서 최대 0.5%, 해외 모든 가맹점에서 최대 1%를 적립해 준다. 적립된 포인트는 카드 대금 납부 및 베트남 에어라인 마일리지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 밖에 L.POINT(엘포인트)도 탑재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롯데시네마 등 300여 개 롯데 계열사 가맹점 이용 시 최대 30%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연내 롯데멤버스에서 추진 중인 ‘포인트 호환 서비스’가 도입되면 한국 롯데 계열사에서도 L.POINT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 카드는 한국 여행에 특화된 서비스를 탑재해 베트남 관광객 유치 및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롯데 계열사 이용 시 3%를 적립해 주고, 플래티넘 카드 회원의 경우 한국 관광비자 간소화 서비스 및 보장 한도 최대 105억 동(VND, 약 5억 원)의 여행자 보험도 무료로 제공된다. 롯데카드는 이번 신용카드 2종에 이어 하반기에는 현지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와의 제휴 카드 2종을 추가 출시하는 등 베트남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롯데카드는 베트남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해 2009년부터 대표사무소를 통해 베트남 진출을 추진해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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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연속 ‘MDRT’ 설계사 격려… 고객서비스로 이어져

    AIA생명은 보험설계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백만 달러 원탁회의)는 고소득 설계사들이 모인 전문가 단체로, 생명보험 판매 분야에서 ‘명예의 전당’으로 여겨진다. AIA생명의 모기업 AIA그룹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MDRT 등록 설계사를 배출했다. 지난해 말 기준 1만 명 이상의 MDRT 등록 설계사를 보유 중인 AIA그룹은 대면 채널의 우수 인적자원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국내 AIA생명도 ‘프리미어 AIA’를 통해 젊고 역량 있는 후보자를 채용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 선발된 설계사에게는 금융 및 영업 과정 전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MDRT 5년 연속 달성 시 1억 원, 10년 연속 달성 시 10억 원의 장기 특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더불어 AIA생명은 2015년부터 설계사를 대상으로 ‘LTI(Long Term Incentive)’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LTI 프로그램에는 MDRT 자격을 획득한 설계사가 참여한다. MDRT를 5년 연속 달성하면 3000만 원, 10년 연속 달성 시 3억 원의 특별 보너스를 제공한다. 실제로 지난달 LTI 프로그램 1기 참여자 중 5년 연속 MDRT를 달성한 설계사들이 처음 배출됐다. 김대일 AIA생명 대면 채널본부장은 “설계사들이 MDRT 달성에 성취감을 느끼고 소비자에게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미어 AIA’에 지원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AIA생명 본사 및 전국 각 영업 지점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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