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 전환후 리스크 없이 돈 잘 쓰려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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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유족보상금 확보‥ 매년 발생하는 이익, 배당 시행”

송경선 한화생명 재무설계사(FA).
송경선 한화생명 재무설계사(FA).
“법인으로 사업하다보니 돈 쓰기가 어려워요!” 비상장 법인을 운영하는 법인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면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법인을 운영하면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고민거리가 ‘법인사업을 통해 어떻게 이익을 실현할 것인가?’이다. 금융사에서 법인 관련 경영 상담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지만, 이런 고민이 줄지 않고 있다. 각종 법제도의 변경으로 세무 리스크가 증가한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법인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산으로 이익을 거두는 방법은 상법이 허용하고 있는 한에서 크게 세 가지다. 급여, 배당, 퇴직금이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해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또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세금을 내고 생각보다 적은 노후자금을 손에 쥐게 될 수도 있다. 법이 규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개인사업자 시절처럼 자금 사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법인이 제공하는 효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직원 급여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대부분 비상장법인의 CEO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의 부담 때문에 자신의 급여를 낮게 책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월 생활비가 800만 원이고 급여를 500만 원 책정하였다면 매월 300만 원씩의 적자가 발생한다. CEO가 이를 법인카드 사용으로 보완하면 이는 세법상 가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된다. 그런데 이 가지급금은 연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결국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 가지급금 해결을 위해 집을 법인자산으로 편입시키는 CEO도 있다. 이렇게 하는 대신에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물론 법인의 지급여력이 있어야 한다) 급여를 책정하면, 그 급여만큼 비용으로 처리돼 법인세도 그만큼 절감된다.

두 번째로, 매년 배당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법인을 운영하면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다. 그런데 수년째 배당을 실행한 적이 없다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익금의 합이 결산서에 쌓이게 된다. 이것은 배당 가능한 한도라 할 수 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수준에서 매년 배당을 적정금액으로 실행할 것을 권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주구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CEO가 100% 지분을 가진 1인 법인이라면 배당을 통한 개인자산화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럴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을 포함해 주주를 구성한다면 과도한 세금을 피해가면서 효율적인 개인자산화를 실현할 수 있다. 최근 세무적으로 과세기준이 명확해진 차등배당을 이용하면 법인의 이익금을 활용한 자녀로의 자산이전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매월 가져가는 급여도 작게 책정하고, 매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배당도 시행하지 않는다면 법인에서 돈을 아무리 잘 번다 해도 ‘돈을 쓸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 번째, 법인 정관의 정비를 통해 CEO를 비롯한 임원의 퇴직금과 유족보상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CEO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은 은퇴 후 사용할 노후자금이 될 텐데, 퇴직금 지급 규정을 준비하지 않고 퇴직을 하게 되면 절반에 가까운 소득세를 내고 반토막 난 퇴직금을 가져가게 된다. 만약 정관이 잘 갖춰져 있다면 앞서 말한 소득세의 절반도 안 되는 세금을 내고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 CEO의 유고상황은 회사와 가족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유족보장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마련해 놓고 법인자산을 활용해 보험을 통한 CEO의 보장자산을 준비한다면, 어떠한 비상상황에도 사업의 영속성과 가족의 재무적 안정을 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철저한 세무검증을 하게 되는 매출액 기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지난해부터 종합소득세에 부담을 느낀 개인사업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 법인전환 권유를 받고 법인사업자로 유입되고 있다.

단순히 낮은 법인세율의 이점만 보고 사업을 전환하면 향후 다양한 리스크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개인과 법인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법규정을 활용한 법인 운영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세밀한 운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money&life#금융#재테크#법인 전환#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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