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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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대통령44%
남북한 관계14%
국방10%
외교10%
정치일반7%
칼럼3%
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 ‘靑문건 유출 사건’ 증인 박지만, 또 법정 불출석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57)이 또 법정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9일 열린 조응천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53)과 박관천 경정(49)의 7차 공판에서 “박 회장을 다음 기일에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앞서 4일 재판부에 “EG 계열사인 EG테크의 노사 갈등 등 회사 사정과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5차 공판기일에도 아무런 소명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박 회장에 대해 “한 번 더 소환해보고 또 박 회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박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키로 했다. 조 전 비서관 측과 검찰은 “박 회장의 증인 신청을 유지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박 회장은 청와대 문건을 건네받은 이 사건 핵심 인물로 재판 초반부터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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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지은 건물 베란다 불법 증축… 옆 주택 일조권 침해땐 철거해야”

    새로 지은 건물이 베란다를 불법 증축해 인접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 증축한 부분을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홍모 씨 등 7명은 2009년 지은 지상 6층 규모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A빌라 1, 2층 4채를 각각 분양받아 살고 있었다. A빌라 남쪽에는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2013년 10월 김모 씨 등 2명이 이 단독주택을 사들여 허물고 지상 4층 규모의 B빌라를 신축했다. 이에 홍 씨 등은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5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김 씨 등은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건물 사용승인을 받자마자 A빌라 방향으로 베란다 일부를 불법 증축했다. 늘어난 4층 베란다는 3층과 4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여유 공간 23.23m²에 일조권 사선 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해 알루미늄 기둥 및 샌드위치 패널 지붕으로 설치됐다. 홍 씨 등은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에 더해 베란다로 확장한 부분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홍 씨 등이 B빌라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807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B빌라 4층 베란다가 늘어나 일조권이 침해당했다는 A빌라 2층 주민의 베란다 철거 청구도 받아들였다. 실제 법원 감정 결과 기존에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 또는 2시간 이상의 연속일조시간을 누리던 A빌라 주민들은 B빌라가 새로 지어진 후 일조시간이 현격히 줄었다. 1층 두 가구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정도에서 각각 11분, 15분으로 크게 줄었고 2층 가구는 4시간 9분에서 59분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베란다는 준공검사 이후 불법 증축된 것이고 건축법령상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정을 위반해 원고의 일조권 침해가 더 심화했다”며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워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자 등에 철거 의무가 있고, 일조권의 추가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이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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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베란다 불법 증축해 일조권 침해 시 부분철거” 첫 판결

    새로 지은 건물이 베란다를 불법 증축해 인접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은 물론 불법 증축한 부분을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홍모 씨 등 7명은 2009년 지은 지상 6층 규모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A빌라에 1, 2층 4세대를 각각 분양받아 살고 있었다. A빌라 남쪽에는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2013년 10월 김모 씨 등 2명이 이 단독주택을 사들여 허물고 지상 4층 규모의 B빌라를 신축했다. 이에 홍 씨 등은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5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김 씨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건물 사용승인을 받자마자 A빌라 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베란다 일부를 불법 증축했다. 늘어난 4층 베란다는 3층과 4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여유 공간 23.23㎡에 일조권 사선 제한관련 규정을 위반해 알루미늄제 기둥 및 샌드위치 패널 지붕으로 설치됐다. 홍 씨 등은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에 더해 베란다로 확장한 부분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홍 씨 등이 B빌라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80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B빌라 4층 베란다가 늘어나 일조권이 침해당했다는 A빌라 2층 주민의 베란다 철거 청구도 받아들였다. 실제 법원 감정결과 기존에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 또는 2시간 이상의 연속일조시간을 누리고 있던 A빌라 주민들은 B 빌라가 새로 지어진 후 일조시간이 현격히 줄었다. 1층 세대 두 곳은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정도에서 각각 11분, 15분으로 크게 줄었고 2층 세대는 4시간 9분에서 59분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베란다는 준공검사 이후 불법 증축된 것이고 건축법령상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정을 위반해 원고의 일조권 침해가 더 심화했다”며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려워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자 등에 철거 의무가 있고, 일조권의 추가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이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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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피뎀 투약혐의’ 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패소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여)가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에이미는 “출국명령서에 구체적인 위반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출국명령은 당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출국명령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와 출국명령서에 출입국 관리법 관련 조항들과 벌금 500만 원의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기 때문에 출국명령을 한다는 점이 적시됐다”며 “에이미는 졸피뎀 수수 및 투약 사건 때문에 처분이 이뤄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준법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이미 두 차례 출입국사범심사시 고려돼 선처를 받았다”며 “에이미가 강제퇴거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규제기간 등 불이익이 덜한 출국명령을 내린 점을 종합해보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에이미 측은 3월 10일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앞서 4월 16일 집행정지 신청은 거부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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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오른손에 채찍 들면 베팅하지마”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기수로 활동했던 A 씨(42)는 2013년 6월 사설경마 참여자인 B 씨(41)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받았다. B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를 건네며 “경주마의 출주 여부, 건강 상태, 우승 가능성 등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청탁했다. A 씨는 같은 해 8월 체크카드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되자 행동을 개시했다. 두 사람은 미리 둘만 알 수 있는 모종의 수신호를 만들었다. “채찍을 오른손에 들면…!” A 씨가 직접 경기에 참여할 때 채찍을 오른손에 들면 최선을 다해 달리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A 씨는 그 외에도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열리는 경기에 참여하는 경주마의 건강 상태, 습성, 성향, 다른 기수나 조교사의 동향 등을 B 씨에게 알려줬다. B 씨는 그 대가로 지난해 10월까지 18차례에 걸쳐 4900만 원을 A 씨에게 건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약 1년 5개월 동안 수차례 반복됐고, 수수한 금액도 상당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으로 A 씨가 자진해서 기수 면허를 반납하고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료 기수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에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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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배우자-손주가 함께 갚아야”

    사망자가 남긴 채무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뿐 아니라 손주(손자, 손녀)도 함께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만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손주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린 가운데 이번 판결은 상속 순서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채권자인 A주식회사가 이모 씨(여·사망)의 손자 이모 군(9) 등 3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이 군 등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채무 상속이 인정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사가 2010년 8월 사망한 이 씨에게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모두 6억4178만 원. A사는 상속권자인 이 씨의 남편과 자녀를 상대로 빌린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자녀들은 이 씨가 사망한 지 한 달 후에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A사는 이 씨의 손주도 상속권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이 씨의 직계존속(부모)이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자 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이 판결로 예상치 못한 채무를 떠안게 된 이 군 등이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법원은 “이 군 등이 할머니가 숨진 뒤 자신들의 부모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군의 부모 역시 판결 선고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한 만큼 민법에서 정한 상속 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3개월 안에 이 군 등 3명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계존비속의 전원 상속 포기로 인해 속칭 ‘먹튀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주와 배우자까지 상속 포기를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차용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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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교비 36억 횡령 혐의도

    방위사업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수십억 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도 재판에 서게 됐다. 이 회장은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등학교 행정직원과 공모해 2006년 12월∼2010년 8월 교비 7억 원을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학교 행정실장 A 씨에게 지시해 2008년 3월∼2012년 말 교비 29억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이 10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교비의 일부는 회사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법에 접수된 이 사건은 이 회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을 감안해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기일에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한편 이 회장에게 군사 기밀 자료를 건네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군 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군무원 김모 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가 현직 군무원 신분인 관계로 재판은 민간법원이 아닌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서 열리게 된다. 김 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군과 합동참모본부 장성급 인사들의 신원정보와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 등 각종 무기체계 획득사업 정보, 국방부와 군 및 방위사업청 내부 동정 보고서 등 군형법상 군사상 기밀 자료 500건을 포함해 총 670건의 군 내부자료를 빼내 이 회장에게 넘겨주고 58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이 회장은 합참과 육해공군 장성들이 무기체계 소요와 채택 결정권 가진 점에 착안해 김 씨한테 장군 인사에 관한 기무사 내부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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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훈련병 해칠 것 같다” 관심병사 자살 암시했지만 軍은…

    “훈련 중 총구를 돌려 다른 훈련병을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속 있다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자살, 포기했습니다.” 지난해 1월 군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모 씨(당시 21세)가 두 번째 자살 시도 실패 후 훈육조교 등에게 털어놓은 말이다. 유 씨는 여러 번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를 보냈지만 번번이 묵살 당했다. 이미 입대 전인 2012년 1월 징병검사 당시에도 병무청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됨. 군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고의 위험이 있음’이라는 취지로 정밀진단(위험) 판정을 받은 데다 입대일인 2013년 11월에도 “군 생활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며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조기 전역이 예측된다”는 판정을 받은 터였다. 유 씨는 훈련소에서 틈틈이 자살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훈련동기가 유 씨의 관물대에서 유언장을 발견하기도 했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있다는 상담 결과도 나왔지만 군은 지난해 1월 유 씨를 다른 신병들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해 부대로 배치했다. 뒤늦게 면담실시 후 관리등급을 상향하고 멘토병사로 지정했지만 결국 유 씨는 연병장 나무에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유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8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대 지휘관들은 유 씨를 집중 관리하면서 적절한 면담, 의사 진단 등을 받게 해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폈어야 했음에도 정신과 진료나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멘토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부대의 조치가 유 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 씨를 주의 깊게 관리, 감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유 씨가 문제 해결 노력 없이 자살을 선택했다고 판단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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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비리 의혹’ 이규태, 수십억 원 교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수십억 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도 재판에 서게 됐다. 이 회장은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등학교 행정직원과 공모해 2006년 12월~2010년 8월 교비 7억 원을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학교 행정실장 A 씨에게 지시해 2008년 3월~2012년 말 교비 29억 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이 10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교비 일부는 회사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법에 접수된 이 사건은 이 회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을 감안해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기일에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한편 이 회장에게 군사 기밀자료를 건네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군 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군무원 김모 씨(60)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가 현직 군무원 신분인 관계로 재판은 민간법원이 아닌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서 열리게 된다. 김 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군과 합참 장성급 인사들의 신원정보와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 등 각종 무기체계 획득사업 정보, 국방부와 군 및 방사청 내부 동정 보고서 등 군형법 상 군사상 기밀 자료 500건을 포함해 총 670건의 군 내부자료를 빼내 이 회장에게 넘겨주고 58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이 회장은 합참과 육해공군 장성들이 무기체계 소요와 채택 결정권 가진 점에 착안해 김 씨한테 장군 인사에 관한 기무사 내부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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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사태 양다리 수임’ 로펌 징계 요청

    이른바 ‘동양사태’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서 사건을 수임해 ‘쌍방대리’ 논란을 빚은 법무법인 바른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바른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6)의 형사사건 1심과 항소심을 모두 변호했다. 동시에 지난해 11월 동양그룹 계열사의 CP 등으로 구성된 금융상품에 투자해 피해를 봤다며 11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낸 남송종합건설 측을 대리하는 한편 또 다른 민사사건에서는 동양그룹 측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법상 쌍방대리 금지 규정과 변호사 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바른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고 7개월여 만인 지난달 하순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징계 수위는 추후 대한변협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은 조사위에서 “현 전 회장 개인을 변호한 형사사건과 일부 민사사건의 쟁점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바른 측은 “한 사건은 상환 불가능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했는지가 쟁점이었던 반면 나머지 (민사) 사건은 금융상품 판매행위가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며 “현 전 회장과 관련성이 없어 이해가 충돌되는 사건을 각각 대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변호사회 조사위는 “현 전 회장에 대한 기소 시점과 관계없이 민사사건의 소 제기 당시 현 전 회장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각 사건의 쟁점은 공통적으로 현 회장의 CP 불완전 판매에 관한 사기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현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동양그룹의 1차 구조조정 실패 후 현 전 회장이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잡아 이전에 발행된 CP 및 회사채 발행과 판매에 따른 사기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대폭 감형했다. 현 전 회장 측은 지난달 26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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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 딸 끈으로 묶은 아버지, 항소심서 ‘집유’ 석방…이유는?

    상습적으로 가출한 정신지체 딸을 끈으로 묶고 다녔다는 이유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씨는 지적장애 1급인 딸(15)에게 수시로 “귀신같은 것,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아”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퍼부었다. 급기야 2011년 10월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딸 허리에 끈을 묶었고 심지어 그 끈을 자신의 몸에 묶어 끌고 다니기까지 했다. 딸이 집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외출하기도 했고 딸이 학교에 가지 않거나 집을 나가도 신경쓰지 않았다. 이 씨는 함께 외출했다가 40여 차례나 딸을 잃어버렸지만 형식적인 신고만 했을 뿐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아버지의 방치 속에 방황하던 딸은 지난해 3월 서울 원효대교 부근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편의를 위해 딸을 끈으로 묶고 다니는 등 아버지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를 저질러 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막대한 해를 끼쳤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자신도 정신지체 장애 2급으로서 적정한 보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딸 허리에 띠를 묶고 외출한 것은 일반인 시각에서는 극히 비정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애인 딸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처벌보다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보호가 더욱 절실해 보인다”며 이 씨를 풀어줬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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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동아일보 해직사건 과거사委 규명결정은 잘못”

    동아일보사가 1975년 유신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소속 기자들을 해고했다는 취지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동아일보사가 과거사위의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과거사진실규명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동아일보사에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 첫 판례로, 향후 다른 진실규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언론인 해직 사태와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과거사위는 언론 통제가 심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에 근거해 결정을 내렸다”며 “진실규명 결정과 이를 전제로 내린 피해 회복 등 권고사항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한 사실 때문에 명예훼손 우려가 있음에도 처분 전에 미리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며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1975년 동아일보사는 정권의 광고 탄압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두 차례에 걸쳐 기자 134명을 해임 또는 무기정직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8년 과거사위는 ‘동아일보 해직 사태’가 국가의 공권력 때문인 것으로 보고 국가와 동아일보사에 해직자들에게 사과 및 피해보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동아일보사는 이의 신청을 냈으나 과거사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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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해직교사 전교조 조합원 자격 없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法外)노조 통보처분을 받은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으니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전교조의 패소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이날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부득이하다”며 “해고된 교원 등 교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지나친 단결권의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조합원 자격을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해 재심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이 곧바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교원이 아닌 자가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이미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는 행정 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며 “법원이 행정 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재량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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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립 단장 “한센인 돕는건, 사람이 사람대접 받게 하려는 법조인의 의무감”

    ‘운명을 같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믿음이 생길 수 없다.’ 2008년 작고한 이청준 작가의 ‘당신들의 천국’에 나오는 구절이다.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은 흘러간 시대극처럼 이따금씩 우리의 기억을 헤집지만, 한센인의 아픈 과거를 보듬고 그들과 꾸준히 신뢰를 주고받는 이도 있다. 한센인권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의 박영립 대표변호사(62·사법연수원 13기) 얘기다. 강제 단종(정관수술)·낙태로 인해 피해를 본 한센인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총괄하는 ‘한센인의 대부’를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센터 회의실에서 만났다. “첫 배상 판결 받았을 때요? 이제야 이분들이 사람대접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세 번째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박 변호사는 지난해 4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을 떠올렸다. 당시 재판부는 “정관절제수술 및 임신중절수술을 한 행위는 불법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이 보장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며 “단종수술을 받은 8명에게는 각각 3000만 원씩, 낙태수술 피해자에게는 4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시작으로 올해 2월에 이어 20일에도 같은 배상액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다. 박 변호사는 2004년 대한변협 인권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처음 한센인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일본 변호사들이 자국 정부가 과거 한센인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대만과 한국 등의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찾아왔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때 시행됐던 강제 단종 및 낙태 정책은 잠시 중단됐다가 광복 후 1949년부터 1992년까지 이어졌다. ‘씨를 말리겠다’며 국가가 시행한 단종수술의 피해자는 1800여 명. 2007년 일본에 이어 한국 정부도 한센인 피해자지원법을 만들었지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은 월 15만 원뿐이었다. 이미 일본 도쿄지법에서 소록도한센인 보상청구소송 패소 판결이 났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2011년 650명 정도가 5차례로 나눠 국가에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곧바로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국내 첫 검정고시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로 법조계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힌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전남 담양에서 무작정 상경해 시장 점원, 양복 기능공, 여관 심부름꾼, 공사장 인부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다. 22세에 검정고시로 중고교 과정을 마치고 숭실대 법경대를 수석 합격한 뒤 갖은 노력 끝에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의 사시 합격 수기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전 지극히 이기적이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박 변호사는 시종일관 자신을 낮췄다. 항상 소송이 끝나면 자신에게만 조명이 집중된다는 점에 미안해하며 공동 변호인단을 일일이 거명하기도 했다. 그는 “벌어들이는 수입뿐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법률적 지식 등도 10분의 1을 바쳐야 한다는 일종의 부채의식 때문에 의무감이 생긴다”고 밝혔다. 한센인과 운명을 같이하기로 한 그에게서 믿음이 엿보이는 순간이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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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회장 최측근 경남기업 임원 첫 공판

    경남기업 회사 내부 자료를 파기하거나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49)와 이용기 전 비서실장(43)이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함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이 일어난 시점은 성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이 밝혀진 것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폐기나 은닉, 그냥 둬도 되는 자료의 선별 기준을 성 회장 측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특정인 로비 의혹이 사실인지가 중요한 본건 수사가 있는데 이 사건은 그 의혹의 본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압수수색 당시는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수사 도중이었다”며 “성 전 회장은 이미 조사가 끝났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는데 갑작스럽게 검찰이 수사가 방해됐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은 성완종 리스트로 뒤늦게 제기된 정치권 로비의혹 수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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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벅지의 거미 문신, 10년 미궁 성폭행범 잡아내다

    “제가 강간했다고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지난해 9월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강모 씨(36)는 법정에서 9년 전 범죄 혐의에 대해 딱 잡아뗐다. 그는 2005년 10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피해자 A 씨(당시 22세·여)의 얼굴을 때리고 성폭행한 범인으로 지목됐다. A 씨가 자살한 탓에 피해자 진술이라곤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접수된 피해 사실이 전부였다. 미제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은 강 씨가 다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우연히 풀렸다. 그의 허벅지에 새겨진 거미 문신이 결정적인 열쇠가 됐다. 사건 당일 A 씨의 주택 현관 철문 근처에서 강 씨와 몸싸움을 벌인 남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은 “팬티 차림이었던 강 씨의 허벅지에서 거미 문신을 봤다. 용이라면 몰라도 거미라서 특이해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범인이 사용했던 생수병에서 채취한 지문이 강 씨와 일치하고 강 씨의 직장 숙소가 사건 현장 근처였다는 점도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올해 1월 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도 “채택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강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피했던 오래전 성범죄 사건의 진범들이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다가 덜미가 잡혀 법정에 서고 있다. 범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건 현장에 남긴 지문, 체액 등이 자료로 보관돼 있을 경우 대조를 통해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성범죄 전담 형사재판부의 한 판사는 “과거에는 7, 8개 특징점으로도 지문에 의한 신원 파악이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훨씬 적은 특징점만 갖고도 범죄 혐의자를 추출해 내거나 검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2010년 7월 시행된 이른바 ‘DNA 채취법’의 영향도 크다. 살인, 강도, 강간 등 11개 강력범죄의 경우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해 보관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미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자도 소급 적용해 채취 대상에 포함시켜 위헌 논란도 있었지만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오래된 성범죄 사건 재범을 검거하는 데 유용한 것은 사실”이라는 게 대검찰청 과학수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유전자 대조 결과 4년 전 저지른 강도강간 혐의가 밝혀져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44)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김 씨는 2011년 4월 교도소 수감 동기와 함께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B 씨(37·여) 집에 들어가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을 훔친 뒤 B 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체액에서 남편과는 다른 남성의 염색체가 발견됐고, 유전자 염기서열이 김 씨의 것과 모두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법정에서 B 씨는 커튼을 사이에 두고 김 씨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 사람이에요”라며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김 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억이 안 난다. 그곳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피고인들도 교통카드 기록, 지문 흔적 등을 통해 입증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무너진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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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0억 환승요금 내놔라” 소송낸 코레일 패소

    수도권 도시철도 환승 운임 수입 배분을 놓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메트로 등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서울메트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코레일과 자회사 공항철도주식회사 등이 “지하철 승객의 환승 요금을 약속대로 나눠 달라”며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을 운영하는 이들은 교통카드 도입에 따라 환승 운임을 나누는 계약을 했다. 1997년부터 2009년 7월 말까지 문제없이 진행돼 오던 계약은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신분당선이 새로 생기는 등 노선이 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양측은 2012년 4월 새 계약을 맺기로 하고, 바뀐 노선을 반영한 환승 요금 추산 방법을 도출하라고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주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용역 결과 2009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코레일이 서울메트로에서 490억여 원,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194억여 원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메트로 등은 “계산에 하자가 있다”며 용역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코레일은 “합의된 결과”라며 요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운임 정산의 기초가 되는 역 간 소요 시간, 배차 간격, 환승역 도보 시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울메트로 측이 용역 결과 수용에 최종 동의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산액에 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임의로 법원이 정산액을 결정할 수 없다”며 코레일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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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 20일만에, 사찰 시줏돈 5백여 만원 훔친 40대 또 다시…

    3월 23일 늦은 밤, 김모 씨(49)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봉은사 담을 훌쩍 넘었다. 굳게 닫힌 후문을 넘어 법왕루로 들어간 김 씨는 불전함을 양손으로 뜯어내고 현금 517만 원을 꺼냈다. 하지만 김 씨의 범행은 오래가지 않았다. 준비해간 비닐봉투에 시줏돈을 차곡차곡 담던 도중 사찰 경비원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0일째 되던 날, 김 씨는 또다시 철창신세가 됐다. 8차례 절도죄로 교도소를 제집 드나들 듯 한 김 씨가 선고받은 총 형량만 18년 8개월. 28세였던 1993년 7월 특수절도미수죄부터 꾸준히 ‘절도 경력’을 쌓아온 그는 법정에서 “소주 2병을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출소한 지 20일 만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습·누범 절도의 형량 범위 하한 기준이 징역 2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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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서울메트로 ‘지하철 환승요금’ 놓고 소송, 승자는?

    수도권 도시철도 환승 시 운임수입 배분을 놓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메트로 등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서울메트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코레일과 자회사 공항철도 주식회사 등이 “지하철 승객의 환승 요금을 약속대로 나눠 달라”며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을 운영하는 이들은 교통카드 도입에 따라 환승요금을 나누는 계약을 맺었다. 1997년부터 2009년 7월 말까지 문제없이 진행돼 오던 계약은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신분당선이 새로 생기는 등 노선이 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양측은 2012년 4월 새 계약을 맺기로 하고 바뀐 노선를 반영한 환승요금 추산 방법을 도출하라고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준 뒤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용역 결과 2009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코레일이 서울메트로에서 490억 여 원,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194억 여 원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메트로 등은 “계산에 하자가 있다”며 용역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코레일은 “합의된 결과”라며 요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에 따르면 운임 정산의 기초가 되는 역 간 소요 시간, 배차간격, 환승역 도보 시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울메트로 등이 용역 결과 수용에 최종 동의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산액에 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임의로 법원이 정산액을 결정할 수 없다”며 코레일의 청구를 기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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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사태’ 현재현 2심서 5년 감형… 피해자들 “유전무죄” 거센 항의

    ‘동양 사태’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6·사진)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자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거세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은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그러자 재판장이 판결 주문을 다 읽기도 전에 법정은 아수라장이 됐다. 150석의 방청석은 물론이고 선 채로 대법정을 가득 메운 피해자들은 재판부를 향해 “×판이지 이게 재판이냐” “법원 문 닫아라, 유전무죄다” 등의 욕설과 고성을 터뜨렸다. 선고가 끝난 뒤에도 이들은 30여 분간 법정을 나가지 않은 채 항의를 계속했다. 동양인터내셔널 피해자 김흥준 부대표(55)는 “오늘 판결은 동양 피해자들에 대한 사형 판결”이라고 분노했고, 또 다른 피해자 김현희 씨(61·여)는 “건국 이래 최다 피해자, 최대 피해 금액이 발생한 사건인데 진짜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대한민국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날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기업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58)은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50)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돼 1심보다 절반 가까이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동양그룹의 1차 구조조정이 실패로 돌아가 현 회장이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2013년 8월 중순으로 보고, 그 이전에 발행된 CP 및 회사채 발행과 판매에 따른 사기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가 제기된 2013년 2월 22일부터 2013년 9월 17일까지 판매된 CP 및 회사채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한 달도 채 안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피해금액도 1조2958억 원에서 1708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양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이미 제기해놓은 민사소송에서 피해배상 판결을 받아내기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배중·유원모 기자}

    • 20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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