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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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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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광복절 가석방 일반인 위주 800명 규모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과 별도로 단행되는 가석방 대상자가 800여 명 규모이고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은 제외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사면 대상이 200명가량인 것으로 보여 이번 광복절을 맞아 풀려나는 사람은 1000명 안팎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 행정처분 제재 사범까지 합치면 특별사면 대상은 200만 명 정도로 전망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10일 오전 최태원 SK 회장 등 일부 경제인을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오후 4시부터는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3시간 가까이 회의를 열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간부 3명과 외부 인사 5명으로 구성된 가석방 심사위는 전국 교정청에서 올린 1100여 명 가운데 800명가량을 최종 대상자로 결정했다. 최 회장은 오전 사면 심사위 때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가석방 심사 대상에선 제외됐다. 심사위는 형기의 80% 정도를 채워야 하던 종전 규정보다 완화된 형기 70% 정도를 마친 수감자 중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우려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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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암살자 설정, 똑같아” 영화 ‘암살’, 100억대 손배소송 걸려

    개봉 20일 만에 관객 9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암살’을 둘러싼 표절 의혹 시비가 법정에서 가려진다. 소설가 최종림 씨(64)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영화제작사인 ㈜케이퍼필름과 최동훈 감독, 배급사인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암살’이 13년 전 출간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등 상당 부분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소장에서 “소설이나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이 암살자로 설정돼 있다는 점”이라며 “제작사 측에서 1920~30년대 일반적인 항일무력투쟁의 방식으로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지만, 내 소설 이전에 여성이 암살 저격수로 설정돼 있던 소설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최동훈 감독의 영화 제작 당시 인터뷰에는 무장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으로 미뤄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알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장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영화가 상영되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설령 영화가 표절이 아니고 창작성을 인정받는다 해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감독이 의도적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과실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과정에서 원저작물의 저작자인 최 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씨는 “이 사건 소설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쓰인 것”이라며 “당시 제작사가 영화제작을 위한 펀딩에 실패해 제작이 좌절됐으며 영화화를 위해 시나리오를 돌렸다. 영화화되면 다소간 작품이 변형될 여지가 많겠기에 원본으로 남겨두고 싶어 소설로 먼저 남겼다”고 밝혔다. 앞서 ‘암살’ 제작사와 제작사 측 변호인은 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표절이 아님을 밝히고 명예훼손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인 최초로 ‘지옥의 자동차 장거리 경주’라 불리는 파리~다카르랠리를 완주했던 최 씨는 1996년 만화가 허영만 씨를 상대로 만화 ‘아스팔트 사나이’가 자신의 소설 ‘사하라 일기’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만화 속 주인공이 허락 없이 자신의 과거 인터뷰를 토대로 만들어져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적이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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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종 “국보법 적용 부당” 재판 거부

    “방청객에게 선언하겠습니다. 이번 재판을 더이상 동의 못하겠으니 거부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저를 퇴정시켜 주십시오.” 올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강연장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테러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김기종 씨(55·사진)가 10일 국가보안법 혐의 추가 적용에 불만을 드러내며 재판을 거부했다. 이날 공판은 한 차례 휴정된 후 속행됐지만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김 씨는 “이 사건은 리퍼트 대사에 대한 우발적 폭행이지 북한과 내가 교류하거나 경색된 것을 돌파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1990년대 중반 남북교류 시작으로 사장된 것이나 다름없는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보법 혐의가 추가 적용된) 공소장을 9일이나 지나서 받았다”며 “변호사 접견 과정에서 구치소 측의 훼방이 있었고 접견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돌발적인 재판 거부 의사 표시를 수차례 제지하다가 휴정을 선언했다. 재판장은 검찰, 변호인과 함께 협의를 거친 뒤 “예상치 못한 발언이라 당황스럽다. 큰일이 벌어졌지만 어떻게든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김 씨를 설득했다. 그러나 김 씨는 “재판에 임하면 우리 역사에 오류를 남기게 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달 21일 보낸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뒤늦게 받은 데 대해 “국가정보원이나 평양의 승인을 받으려 한 것은 아니냐. (공소장이) 9일째 나돌아 다닌 상황 속에 재판을 받으면 이득 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장은 결국 “피고인 마음이 그런 상태인 만큼 재판을 그만하고 다음 기일에 속행하겠다”며 20분 만에 종료를 선언했다. 김 씨는 재판부에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정 밖으로 호송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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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미술품 구매자문 50대, 전재국 상대 1억 손배소 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56)의 미술품 구매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모 씨(57)가 재국 씨를 상대로 법원에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재국 씨가 2013년 ‘검찰의 비자금 환수 작업이 진행될 동안 해외에 있으라’고 강요해 물적 심적 손해를 봤다”며 올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전 씨는 소장을 통해 “2013년 7월 ‘검찰 수사로 구속될 수도 있다. 비자금 수사가 진행될 동안 해외에 있으라’는 재국 씨의 강요에 따라 미국으로 출국해 5개월가량 머무는 동안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개인과 가족의 생활과 사업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재국 씨가 출국을 강요하면서 3000만 원을 건넸으며, 귀국 후 재국 씨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재국 씨의 자택과 대표로 있던 출판사 ‘시공사’ 등에 이어 전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지만 전 씨가 이미 해외에 나가서 ‘도피성 출국’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전 씨의 소장을 접수한 뒤 최근 1차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재국 씨는 대리인을 통해 “전 씨에게 출국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조정기일은 19일 열린다.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전 씨는 국내 1세대 큐레이터 가운데 한 명으로 아트디렉터로 일하던 중 1992년 재국 씨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재국 씨의 요청으로 미술품 구매에 대해 전문적으로 조언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공사’에서 근무한 이력 때문에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때마다 비자금 관리 의혹을 받아 왔다. 전 씨는 한국 미술을 소개하겠다는 뜻에서 함께 수집해 온 한국 작가들의 미술품들을 재국 씨가 비자금 환수용 공매 작품으로 내놓고 미술품들을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재국 씨와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소장에서 “재국 씨 측이 검찰에서 마치 내가 미술품을 사서 모조리 판 것처럼 진술하는 등 비자금 총책으로 몰아가 억울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변종국 bjk@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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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6명”…‘다둥이 가족’ 위장해 아파트 당첨노린 가짜 부부

    홀로 자녀 4명을 키우던 A 씨와 역시 혼자 자녀 2명을 키우던 여성 B 씨는 2011년 6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자녀 6명을 키우는 ‘다둥이 가정’이 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가짜 부부였다. 두 사람 뒤에는 이혼남녀를 위장결혼시킨 뒤 다자녀 혜택 가산점을 받아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면 차익을 남기고 청약통장을 판매한 정모 씨(58) 일당이 있었다. 정 씨는 다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세대주를 모집한 뒤 해 저축증서를 매수했다. 또 일당 황모 씨(57·여)는 경기 용인과 성남의 구청을 돌며 허위 혼인신고 30건의 증인 역할을 맡았다. 나머지 김모 씨(47·여)는 고급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는 역할을 맡았다. 고급 브랜드 아파트, 분양 경쟁이 치열한 강남의 아파트 분양권은 허위로 꾸며진 예닐곱 자녀를 둔 부모들 이름으로 쉽게 당첨됐다. 일당은 B 씨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1600만 원에 사들여 전문 투기꾼에게 2000만 원에 팔아넘겼다. 확인된 범행만 56회에 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주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황 씨와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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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로비 혐의 김재윤… 항소심서 형량 늘어나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7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측의 ‘입법 로비’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50·사진)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5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4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것이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돈을 건넨 날짜를 특정하지 못해 무죄 판단을 내린 2013년 9월 16일 현금 1000만 원 수수 사실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김석규 SAC 이사장(56)이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9월 어느 날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사무실을 찾아온 김 의원에게 1000만 원을 공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의 대신 감색 양복을 차려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 의원은 혐의가 하나씩 유죄로 받아들여질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무죄였던 현금 1000만 원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자 피고인석 의자를 붙잡고 휘청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SAC의 교명 변경과 관련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김 이사장에게서 현금 5000만 원과 상품권 400만 원 등 6차례에 걸쳐 5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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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대법관에 이기택 임명 제청

    다음 달 16일로 6년 임기를 마치는 민일영 대법관(60·사법연수원 10기)의 후임으로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56·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지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원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서울 출신인 이 후보자는 경성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법원 내 민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분야의 대표적 이론가로 꼽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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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마시다 집에 가겠다는 제자 폭행한 소설가에 벌금형

    술을 마시다 제자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겸 소설가 이모 씨(42·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이 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소설 초고 완성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씨가 다른 술집으로 이동해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했는데, 동석했던 제자 A 씨(38·여)가 이를 거절하고 귀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 씨는 A 씨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이 씨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전후 여러 정황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비교적 뚜렷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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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600만 돌파 영화 ‘암살’에… “내 소설 표절” 주장

    개봉 11일 만에 관객 6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암살’이 소설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설가 최종림 씨(64)는 지난달 31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영화 ‘암살’이 내가 13년 전 출간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등 상당 부분을 표절했다”며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제작사, 감독, 각본 집필자 등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에서 저격조를 만들어 엄선된 요원들을 조선으로 보내는 구성이 내 소설 설정과 같다”며 “여주인공을 내세워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암살해 가는 내용도 영화 속에서 여주인공 이름이 안옥윤(전지현)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화 속 친일파와 일본 요인 다수를 저격하는 결혼식장이 소설 속 일왕 생일파티가 열린 총독부 연회장과 분위기가 비슷하고 김원봉 선생(조승우)이 김구 선생과 함께 죽은 독립투사를 위해 술잔에 술을 부어 놓고 불을 붙이는 장면도 소설 속 장면을 연상케 한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소설을 토대로 몇 해 전 시나리오를 만들어 영화 제작사를 찾아다녔는데 그때 유출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화를 제작한 케이퍼필름의 안수현 대표는 “김구 선생과 김원봉 선생이 암살 작전을 모의하고 요원들을 조선으로 보낸다는 영화 줄거리는 역사적 사실이며 영화는 여기에 허구를 가미해 재구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작사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흠집을 내려는 행위가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며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면 추후 명예훼손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1996년 만화가 허영만 씨를 상대로 만화 ‘아스팔트 사나이’가 자신의 소설 ‘사하라 일기’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만화 속 주인공이 허락 없이 자신의 과거 인터뷰를 토대로 만들어져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400만 원을 배상받은 바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염희진 기자}

    •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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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에 ‘성공보수’ 항목 삭제… 착수금 올려받아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화 판결 이후 변호사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변화를 모르는 의뢰인에게 버젓이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로펌이 있는가 하면, 발 빠르게 계약서 문구를 다듬은 곳도 있다. 일부 로펌은 형사사건 위임 계약서에서 성공보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 시내 로펌 10여 곳을 직접 찾아가 변화를 취재했다. 29일 서울 시내 한 개인법률사무소. 학생회 운영비 5억 원 횡령 혐의 피의자로 가장한 기자에게 변호사는 “사안이 워낙 어려워 착수금이 400만∼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가 “나중에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하느냐”고 묻자 의뢰인이 대법원 판결을 모른다고 생각한 변호사는 곧바로 “성공보수는 400만∼500만 원 선이다. 무죄가 나면 배로 나올 수도 있고 유죄가 나면 아예 안 줘도 된다”고 말했다. 상담을 마친 후 변호사는 ‘성공보수는 상담을 통해 결정하면 된다’며 소송계약서를 첨부한 e메일도 보내왔다. 대형 로펌에 비해 위기감이 더 큰 군소 로펌의 움직임이 비교적 더 활발했다. 한 전관 출신 변호사는 “성공보수 없이 구치소 접견 1회당 ○원, 검·경찰 조사 시 동석 1회당 ○원, 재판 참석 1회당 ○원 식으로 기존 계약서에 특약조건을 다수 붙이거나, 착수금에 성공보수를 포함해 올려 받는 식의 두 가지 계약서를 놓고 의뢰인에게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계약금처럼 전체 금액 중 착수금 조로 일정액을 먼저 받은 뒤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나눠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곳도 있다. 변호사 10명 정도의 한 소형 로펌 관계자는 “착수금을 50% 올리고, 단계별로 시간당 보수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30일 다음 달 중순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성공보수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지수 인턴기자 성균관대 유학동양학과 4학년}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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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휴대전화 통째 압수 못한다

    대구의 한 중소기업 영업사원 유모 씨(56)는 2010년 가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전부터 줄곧 유 씨는 “압수된 휴대전화 속 연락처 등은 데이터로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유 씨는 “영업사원에게 연락처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다”고 재판장에게 읍소하는 편지까지 보냈지만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유 씨처럼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와 같은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당하는 사례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압수 대상으로 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실무 운영안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운영안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기업 데이터베이스(DB) 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타 일선 지방법원은 물론이고 검찰의 기업 비리 수사 관행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로운 운영안은 컴퓨터나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수사기관은 현장 사정으로 컴퓨터 등을 밖으로 반출할 경우 관련 정보만 압수해야 한다. 또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작성해 압수 대상에게 건네고, 압수 목록에 없는 정보는 즉각 삭제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영장에 담아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수집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압수된 전자정보에서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별도로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개선된 실무운영 방안을 수사기관이 따르지 않고 압수한 전자정보의 경우 재판부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할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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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토 칼럼, 朴대통령 명예훼손?’ 재판부 질문에 日특파원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서 주한 일본 특파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문제의 기사는) 형사소추 대상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가토 전 지국장을 두둔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가토 지국장의 공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우에다 유이치 서일본신문 서울지국장은 ‘가토 지국장의 칼럼이 명예훼손이라고 보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우에다 국장은 “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가토 지국장이 쓴 글이 형사 소추를 당할 만한 기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에다 지국장은 “보도를 둘러싼 분쟁은 종종 있는 일이다. 박 대통령이 해당 기사를 보고 불쾌감을 느꼈을 만하지만 민간 대 민간으로 해결했어야 올바른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 소추를 하게 되면 국가권력이 언론을 처벌하는 것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대통령이 현 시점까지 처벌 감정을 갖고 있어 이번 기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폭넓은 언론을 인정하는 데 있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토 지국장이 문제를 제기했던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대통령이 서면 보고 받았다는 건 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7시간 행적 논란은 몰랐다”고 대답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일본에서도 공적 관심사였나’라는 가토 지국장 측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우에다 지국장은 “일본에서는 전날 총리 일정이 분 단위로 조간에 게재된다. 시스템의 차이는 있지만 국정 최고 지도자의 지나간 일정이 안 밝혀진다는 것은 일본으로선 이해 불가”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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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항공사에 2억 소송

    한 30대 여성이 여객기 기내식으로 나온 라면에 화상을 입었다며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0대 중반의 장모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던 중 승무원이 그릇에 든 라면을 쏟으면서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2, 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장 씨에게는 기내에서 끓여서 조리된 라면이 제공됐는데 승무원이 테이블에 그릇을 놓던 도중 갑자기 기체가 2차례 흔들리며 쏟아졌다. 장 씨 측은 병원에서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성기 부위 안쪽 부분까지 화상을 입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힘들어지면서 임신과 출산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슈퍼모델 출신이라고 주장한 장 씨는 “외모를 강점으로 삼아 방송, 패션 관련 일을 이어갈 계획이었는데 화상으로 인해 흉측한 상처가 생겨 불가능해졌다”며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지금까지 장 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 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 원 등을 더해 6126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장 씨는 “성의 있는 사과와 대응을 원했지만 오히려 내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대응했다”며 이달 초 서울동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탑승 도중 불편을 겪은 장 씨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지만 소송에 이르게 돼 안타깝다”며 “판결 전이라도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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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에 화상’ 슈퍼모델 출신 30대女, 아시아나 상대 2억 소송

    슈퍼모델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여성 승객이 여객기에서 라면에 화상을 입었다며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0대 중반 여성 장모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 가던 중 승무원이 쏟은 라면 때문에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2, 3도 화상을 입었다. 장 씨 측은 병원에서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과 함께 성기 부위 안쪽 부분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져 임신과 출산이 어렵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외모를 강점으로 삼아 방송, 패션 관련 일을 이어갈 계획이었는데 화상으로 인해 흉측한 상처가 생겨 불가능해졌다”며 “신체적 상해 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앞서 지금까지 장 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 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 만 원 등을 더해 6126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장 씨는 “성의있는 사과와 대응을 원했지만 오히려 내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대응했다”며 이달 초 서울동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아시아나 측은 “탑승 도중 불편을 겪은 장 씨가 불편함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지만 소송에 이르게 돼 안타깝다”며 “판결 전이라도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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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 신문 많이 가져가면 절도죄 성립? 법원 판결은…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도 많이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2월 말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B 무료신문 18부와 M 무료신문 16부 등 총 34부를 임의로 가져간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59)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무가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배포하지만 피해자(신문사) 측의 의사에 반해 다량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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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방-감형 대가 거액수임료에 쐐기

    회사원 김모 씨(52)는 지난해 아들이 절도 혐의로 구속되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과거 형사재판을 받아 본 지인이 ‘무조건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쓰라’고 강력히 권했기 때문이다. 아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자 변호사는 담당 판사와 친분이 있다며 아들을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 주겠다고 했다. 그 대가로 성공보수 1억 원을 요구했다. 착수금으로 이미 1000만 원을 건넨 김 씨는 액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들이 보석으로 석방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그는 은행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건넸다. 그동안 법조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상황을 가상한 사례다. 하지만 앞으로는 김 씨 사례처럼 변호사가 석방이나 무죄 등을 조건으로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뿌리 뽑는 ‘혁명적인’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 형사는 무효, 민사는 유효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허모 씨(38)가 조모 변호사에게 석방 대가로 건넨 성공보수 1억 원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원일치로 확정하면서 이 판결 이후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석방이나 집행유예 등 피고에게 유리한 수사·재판 결과에 대해 ‘성공’이라는 이름을 붙여 금전적인 대가를 결부시키는 건 국가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민법 103조를 근거로 이같이 판결했다. 23일 이전에 맺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효력이 인정된다. 변호사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민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이번 판결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동안 형사사건 피의자는 수백만∼수천만 원의 착수금을 먼저 내고 구속영장 기각이나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을 이끌어 내는 조건으로 별도의 성공보수를 주는 수임 계약이 일반적이었다. 이 때문에 현직 판검사에게 청탁할 수 있는 기회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억대의 성공보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구속된 유력 기업인을 석방시켜 주고 100억 원 이상을 받은 사례도 있다.○ “사법 혁명” vs “법률 서비스 질 저하” 절박한 상황에 놓인 대다수 형사사건 당사자는 비싼 성공보수에도 전관 출신 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검찰 고위직을 지내고 몇 해 전 개업한 한 변호사는 성공보수 1억 원 미만의 사건은 아예 수임조차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위급 전관들은 착수금을 거의 받지 않고 성공보수를 억 단위로 받는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은 전관 출신 변호사를 무력화하는 ‘혁명적’인 판례 변경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착수금을 대거 올리는 편법이 등장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예 착수금에 성공보수를 일정 부분 반영시킨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미리 수임료를 받은 만큼 사건 수임 이후 서비스 질이 과거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으리라는 게 변호사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처럼 시간 단위로 보수를 지급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착수금만 챙기고 일은 거의 제대로 하지 않는 소위 ‘먹튀’ 변호사를 양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먹튀 변호사는 시장에서 저절로 걸러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국민의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을 불식시킬 사법 혁명”이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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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비리 혐의’ 송광호 의원 항소심도 징역 4년

    철도레일 체결장치 납품업체에서 사업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3)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송 의원은 자신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56)의 소개로 알게 된 납품업체 AVT의 대표 이모 씨에게 2012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하고 송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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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승모 “악감정 없지만 1억원 준건 사실”… 홍준표측 “돈 받은 적도 만난 적도 없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악감정이나 유감은 전혀 없지만, 정치자금이나 다름없어 (1억 원 전달을)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윤 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만난 사실조차도 없다.”(홍 지사) ‘성완종 리스트’와 연루된 정치자금 1억 원 수수 여부를 둘러싸고 당사자들의 말은 완전히 달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 측과 윤 전 부사장은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이날 홍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고, 윤 전 부사장만 피고인석을 지켰다. 윤 전 부사장 측은 “수사 단계부터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홍 지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윤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6월 날짜 불상’이라고 적힌 공소장과 관련해 “피고인의 방어권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돈을 받은 날짜와 대략적인 시간 등을 특정하라”고 검찰에게 따졌다. 검찰은 “국회 출입 기록 보존 기간이 지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일 경우 두 달여의 기간으로 특정해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은 충분하다”며 맞섰다. 검찰은 또 홍 지사 측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부사장 등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재판부에 “참고인 오염이나 정치 등 기타 외부 요인을 막기 위해 기일 진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노리던 성 전 회장이 당대표 당선이 유력하던 홍 지사와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홍 지사에게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홍 지사는 앞서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24기 동기인 이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날 취소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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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외국변호사들 불법 법률자문 성행

    “○○ 컨설팅 그룹은 국내 최대 이민법 변호사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국 변호사들을 영입해 법무법인 ○○로 재탄생됐음을 알립니다.”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법 사무를 취급하고 광고해 온 외국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에 대해 대한변협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변협이 외국 변호사들에 대해 외국법 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동업 형태로 법무법인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대한변협은 이날 미국 이민법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M과 소속 외국 변호사 2명, 국내 변호사 1명에 대해 “외국법 자문사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죄가 의심되니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M은 국내 변호사 5명, 미국 변호사 7명, 호주 변호사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2011년 11월 국제법, 이민·비자, 미국 세법과 관련된 전문적인 자문 응대와 업무 대행을 위해 미국 변호사들로 구성된 컨설팅 그룹이 모체다. 이후 컨설팅 그룹의 대표로 있던 미국 변호사 A 씨는 미국 이민법 외에 출입국관리법 등 한국법 영역까지 업무 영역을 넓히기 위해 변호사 채용 공고를 냈고, 판사 출신의 원로 변호사 B 씨(78)를 영입했다. 이어 국내 변호사 4명을 추가 영입해 지난해 12월 인가를 받고 법무법인으로 출범시켰다. 문제는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돼 있지도 않고, 국내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A 씨 등이 의뢰인들에게 미국 이민법 관련 조언을 해주며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법률서비스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거나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돼 외국법 사무를 취급하거나 자문 업무를 하는 자로 제한돼 있다. 외국법 자문사는 외국법 자문사법에 따라 외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자격 승인을 받고 대한변협에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해야 한다. 외국법 자문사법 46조에 따르면 외국법 자문사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이익을 공여하고 외국법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변협은 회원인 B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대해서 자체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 변호사가 아닌 자와 동업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34조에 위반된다는 게 근거다. 변협 회장이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09년 9월 시행된 외국법 자문사법은 외국 로펌의 국내 지사 설립과 외국 변호사의 국내 영업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변호사 수는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5월 20일 현재 변협에 등록된 외국법 자문사는 모두 71명에 불과하다. “사실상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변호사들이 법망을 피해 외국법 자문사 유사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통설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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