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국

변종국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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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누군가에게 “저 기자는 참 대단했어. 고마웠어. 멋졌어. 열심히 살았어”라고 기억되는 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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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쟤 잡히면 우린 망한다”… 그 금고지기 김혜경 美서 체포

    “쟤가 잡히면 우리 모두가 망한다.” 세월호 침몰 참사 후 생전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했다는 말이다. 바로 그 장본인이자 유 전 회장 일가의 ‘금고지기’로 지목돼온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가 4일(현지 시간) 오전 11시경 미국에서 검거됐다. 김 대표는 이미 지난달 초 자수를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추석 연휴 때 귀국할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만이 알고 있는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밀’이 곧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은닉재산 비밀 풀 ‘열쇠’ 찾았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여권이 무효화된 뒤에도 불법 체류한 혐의(이민법 위반)로 김 대표를 미국 버지니아 주(州) 동북부 타이슨스코너 지역의 한 주택에서 붙잡았다. HSI는 김 대표의 e메일 사용 기록 등을 통해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주택의 위치를 파악했고 잠복 끝에 엘리베이터에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3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6월 말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자 제3자가 소유한 이 주택에서 은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김 대표를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흐름을 꿰고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해왔다. 그는 유 전 회장 일가가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 관여하는 등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아왔다. 김 대표는 세모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에서 유 전 회장의 두 아들 대균(44) 혁기 씨(42)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분(6.3%)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안팎에서도 ‘유 전 회장의 제1수하’라는 평이 많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 사망 이후 난관에 부닥쳤던 은닉재산 환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가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은 6개 계열사의 주식 32만 주(120억 원 상당)와 부동산 7만4114m²(104억 원 상당) 등 확인된 것만 224억 원에 이른다. 차명재산의 등기상 소유주 상당수가 “유 전 회장과 무관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은 김 대표가 차명 보유 관계를 명확히 밝혀낼 ‘열쇠’라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은닉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 추석 연휴 때 귀국 가능성 김 대표의 국내 송환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 대표가 귀국을 거부하면 미국 법원은 이민 재판을 거쳐 강제추방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프랑스에서 5월 말 검거된 뒤 3개월 넘게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48)처럼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이미 지난달 초 자수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곧바로 귀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본보가 입수한 자술서(8월 4일 작성)에서 김 대표는 “연로하신 부모님의 적극적인 자수 권유에 더이상 불효해선 안 된다는 생각과 30년 인생의 멘토인 유 회장님의 마지막 가시는 날에 영전에 예를 드리고자 귀국을 결심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귀국 후 검찰에 자진 출두해 나를 둘러싼 많은 의혹들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도 밝혔다. 귀국 후 자수 의사를 밝힌 이 자술서는 국내의 변호사에게 전달됐으나, 검찰에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김 대표 측은 “추석 연휴 중 미국에서 김 대표를 만난 뒤 함께 귀국해 자수하려 했는데 그 사이 검거된 것”이라고 말했다.○ 檢 “멕시코에서 차남 혁기 씨 아직 못 찾아” 남은 수배자는 유 전 회장이 후계자로 지목했던 차남 혁기 씨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 2명뿐이다. 검찰은 횡령 및 배임 액수가 559억 원으로 대균 씨의 10배에 이르는 혁기 씨를 반드시 검거해야 일가의 경영 비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지 3개월이 지나도록 혁기 씨의 행방은 묘연하다. 이들이 이미 남미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검찰은 멕시코 경찰에도 행방 파악을 요청했지만 현지 당국은 아직 혁기 씨의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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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도피중 챙긴 1∼10번 가방에 담겨있는 건…

    5일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송치재터널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 앞뒤 출입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고 고요한 적막이 흘렀다. 도로변 산기슭의 외딴 곳에 있는 숲속의 추억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마지막 은신처로 밝혀지면서 국민 상당수가 한 번씩은 들어 본 ‘명소 아닌 명소’가 됐다. 이곳의 비밀공간에서는 현금 뭉치가 담긴 가방이 발견되면서 더욱 이목을 끌었다. 이후 검찰은 모두 10개의 가방을 찾아냈다. 이들 가방에는 온갖 물건이 들어 있었다. 88올림픽 기념주화부터 고급 만년필, 황금밤송이, 미니 바이올린 등 ‘도망가기 바쁜 와중에 왜 챙겼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물건도 많았다. 1, 9번 가방에는 가지각색의 만년필과 넥타이핀, 산삼 등 신도들로부터 받은 선물이 들어 있었다. 구원파 이태종 대변인은 “유 전 회장은 신도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라 도피 가방에도 챙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 10번 가방에서 나온 장 세척용 호스와 88올림픽 기념주화 등은 유 전 회장과 그 계열사가 개발에 참여한 물건들이라고 한다. 1980년대 유 전 회장이 운영한 삼우트레이딩은 88올림픽 기념품 제작 사업에 참여했는데, 기념주화도 그때 제작됐다는 것. 8번 가방에서 나온 1991년 오대양 사건 재수사 관련 서류에는 유 전 회장의 아픈 과거가 담겨 있다고 한다. 유 전 회장은 당시 사기죄로 4년간 복역했던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집무실에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 세월호 사고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과거 사건까지 검찰이 들춰낼 것을 우려해 이들 서류도 도피 품목에 포함시켰다. 2, 4, 5, 6번 가방에서 발견된 현금 25억 원은 유 전 회장이 평소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금수원에 보관하고 있던 돈이라고 한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도피 중 은신처를 매입하거나 밀항할 것에 대비해 거액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변종국 bjk@donga.com / 순천=이형주 기자}

    •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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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직파간첩’ 무죄 선고… 檢 “간첩수사 하지말란 얘기”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41)에게 법원이 ‘제출된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들’이라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런 식이면 간첩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홍 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지난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탈북자로 가장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해 탈북자 동향을 탐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국정원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총 12회의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 의견서와 반성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가 나자 홍 씨는 “순진한 탈북자를 데려다가 간첩으로 몰아 감옥에 넣으면 인권 유린 아니냐”며 북받친 듯 울음을 터뜨렸다. 홍 씨와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국정원과 합신센터의 신문조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증거능력을 잃었다. 합신센터 신문 때 탈북자의 한국 법체계 인식 수준을 고려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자세히 설명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아 절차적 흠결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조차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 의무를 위반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조서가 아니다”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만 형식적으로 물었을 뿐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 홍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와 반성문에 대해서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된 상태에서 작성됐기 때문에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검찰은 1시간 30분 동안 브리핑을 열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진술조서에 진술거부권을 하도 들어서 지루하다고 한 얘기가 있을 정도로 수차례 고지했고, 직접 확인 서명까지 받았다”며 “증거 판단을 지나치게 형식논리로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재판부가 ‘검찰의 2∼8회 피의자 신문조서는 영상 녹화물이 없어 실제 진술과 진술서 내용이 동일하다는 객관적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대해 “1회 조서의 진술 과정을 모두 녹화했고, 그 내용이 조서대로 돼있는 것을 법정에서 확인까지 했다”며 “공소 사실을 망라한 1회를 녹화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2∼8회 조서는 녹화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견서와 반성문에 대해선 “재판부가 내라고 해서 낸 것이지 검찰이 강요한 사실이 없다”면서 “홍 씨가 스스로 재판부에 낸 것을 재판부가 허위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5일 오후 5시 곧바로 항소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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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송광호 신계륜 신학용 불구속 기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 의원(62) 등 3명의 현직 국회의원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은 철도부품 납품업체 AVT로부터 총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송 의원은 물론이고 보강수사를 벌여온 신계륜 신학용 의원까지 모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반면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새누리당 조현룡(69) 박상은 의원(65)과 새정치연합 김재윤 의원(49)은 5일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조 의원을,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 로비 청탁 대가로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 의원을 각각 5일 기소한다고 4일 밝혔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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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유언비어 강력 대응”… 명예훼손 전담팀 신설

    검찰이 유언비어를 유포해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명예훼손 사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형사1부에 새로 구성한 명예훼손 사건 전담팀에 주요 명예훼손 사건들을 재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정수봉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3명으로 구성했다. 온라인상에서 익명 뒤에 숨은 명예훼손 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첨단범죄수사부 소속의 사이버범죄 전담 검사도 배치했다. 검찰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증권범죄 전담 수사팀을 만든 적은 있지만 명예훼손 전담팀을 꾸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 정치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찌라시’ 형태로 무차별 유통되는 허위사실이 불신사회를 부추기는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만만회’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저축은행 로비 연루설’ 등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72)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전담팀 출범 이후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수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48)도 2차례나 소환해 수사하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가 언론사 20여 곳을 고소한 사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방한 누리꾼 26명을 새정치연합이 고소한 사건 등도 명예훼손 전담팀이 맡는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전체 검사회의에서 “명예훼손 사범에 엄정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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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가방 3개 추가발견… 현금 없고 고가 기념품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이 도피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1번(추정) 가방’ 등 가방 3개를 검찰이 추가로 발견했다. 현금은 없었고 만년필과 산삼 세트, 고가의 기념품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확보한 유 전 회장의 도피용 가방은 총 10개로 늘어났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인 박모 씨(금수원 식품팀)의 경기 안성시 금광면 H아파트에서 1번 가방 등 여행용 가방 3개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방들은 유 전 회장이 도피하기 전 일명 ‘신엄마’인 신명희 씨(64)가 4월 22일경 박 씨에게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확보한 가방은 총 3개로 회색 여행용 가방, 체크무늬 이민용 가방, 검은색 이민용 가방이다. 가방 3개 모두 띠지가 붙어 있지 않았고 1번 띠지는 체크무늬 가방 안에서 발견됐다. 회색 여행용 가방에는 몽블랑 만년필 세트 30여 개가, 체크무늬 가방에는 기념품 산삼세트와 기념주화 등이 들어 있었다. 검은색 가방에는 장 세척용 호스, 옥돌 등이 있었다. 검찰은 미국에 체류 중인 박 씨와 통화해 “경찰의 수색이 계속되자 겁이 나 띠지를 떼어 냈다. 하지만 1번과 10번 띠지는 기억이 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방 3개를 감정한 결과 여행용 가방 왼쪽 위에 남겨진 테이프의 일부가 5번 띠지의 재질과 동일하고 흰색 종이에 가로 3cm, 세로 4cm 크기, 파란 글씨체까지 같다는 의견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경기 안성시 금수원 인근의 A 씨 집을 압수수색해 총기 5정과 현금 15억 원이 든 2, 3, 6, 7, 8번 띠지가 붙어 있는 가방 5개를 발견했다. 이에 앞서 6월 27일 전남 순천시 송치재 별장에서는 4, 5번 띠지가 붙은 여행용 가방 2개에서 각각 8억3000만 원, 미화 16만 달러(약 1억6000만 원)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에서 정치권 로비 리스트와 비자금 장부 등이 1번 띠지 가방에 들어 있을 것이라는 등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지금까지 수사로는 1번 띠지 가방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4일 신 씨의 언니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서랍장에서 수표와 현금 등 총 1억850만 원을 발견했다. 이 돈은 평소 유 전 회장의 수행원 신모 씨(33·여·구속기소)가 관리하던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유 전 회장의 도피 자금은 총 30여억 원에 이른다. 인천=차준호 run-juno@donga.com안성=변종국 기자}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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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유병언 장례식… 대균씨 등 4명 일시 석방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유 전 회장 일가 4명이 29일 일시 석방됐다. 전날 인천지법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10분경 수감 중이던 인천구치소에서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71), 동생 병호 씨(61), 처남 권오균 씨(64), 장남 대균 씨(44) 순으로 풀려났다. 유 전 회장 일가 중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대균 씨는 행선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지로 바로 갈 것”이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다. 이들은 경찰이 제공한 승합차 4대에 경찰과 함께 탑승했다. 병호 씨는 경기 구리시 아들의 집으로 갔고, 나머지 가족들은 경기 안성시 금수원으로 향했다. 대균 씨는 오후 6시 16분경 금수원에 도착하자마자 유 전 회장 빈소가 마련된 금수원 대강당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균 씨가) 내리자마자 울먹거렸다”고 말했다. 구원파 관계자는 “대균 씨는 빈소에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그를 본 신도들이 인사를 해도 가볍게 목례를 할 뿐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유 전 회장의 장례식은 30, 31일 이틀간 금수원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장례는 30일 오전 10시, 발인은 31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장지는 금수원 내 산자락에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원파 측은 장례식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 조문객도 받지 않는다. 장례식에는 1만 명 정도의 신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안성=정윤철 trigger@donga.com인천=박희제 / 변종국 기자}

    • 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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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3건 국회서 낮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은 올해 들어 국회에서 3건이나 발의됐다. 그러나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로스쿨에 대한 회의론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국회가 문제점을 진단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조차 없는 형편이다. 로스쿨 개혁 문제는 사법시험 또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 로스쿨을 운영하는 법학계와 이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법원과 검찰, 변호사 업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올해 1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또 3월에는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4월에는 같은 당 노철래 의원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거나 2017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을 존치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8월 현재까지 국회에선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안을 놓고 대치만 할 뿐 정작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개혁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들 법안뿐 아니라 2012년부터 19대 국회 법사위에 올라온 법조 분야 개혁 방안을 담은 법안들은 대부분 사장되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3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도록 한 강창일 의원 안, 지방변호사회도 임원의 구성과 수, 선임,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을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노철래 의원 안, 공무원 재직기간 중 비위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김관영 의원 안 등은 논의도 못한 채 계류돼 있다. 모두 검찰이나 법원, 변호사 업계에 일정한 변화를 요구하는 개혁 법안으로 논의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다. 18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을 지낸 법조인 출신의 한 전직 의원은 “법조 분야를 개혁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하면 지연 학연을 타고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온다”며 “법원이나 검찰, 법학계 등 이해관계가 워낙 상충되는 법안인데 당장 ‘별문제가 안 되면 그냥 두자’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경우를 자주 봤다”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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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1년뒤 최종근무지로 U턴… 1년만 묶인 ‘前官 파워’

    지난해 지방의 A지검에서 근무하다 올해 초 퇴임한 B 전 검사는 마지막 근무지 대신 한 광역자치단체의 C지검 앞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변호사법상 수임을 제한하는 일명 ‘전관예우 금지법’ 때문에 직전에 근무했던 A지검 사건은 직접 수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규정상 퇴임 전 1년간 근무했던 곳의 사건만 수임이 제한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렇다면 B 전 검사가 C지검 앞에 사무실을 차린 이유는 뭘까. 동아일보 취재팀이 20일 고객을 가장해 B 전 검사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했다. 사무장은 “C지검에 있는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전부 선후배라 아무래도 유대 관계가 있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편할 수밖에 없다”며 ‘전관예우 효과’를 세세하게 홍보했다.○ 전관예우 여전… 수임제한 피하는 ‘꼼수’만 늘어 취재팀이 전관예우 금지법이 시행된 2011년 5월 17일 이후 퇴임한 판검사 중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확인된 287명의 개업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적지 않은 변호사가 수임제한 기간을 교묘히 피해 ‘전관(前官) 효과’를 누리고 있었다. 대법원, 대검찰청부터 가정법원, 행정법원, 지방법원까지 등 각급 법원 검찰청이 모여 있어 ‘개업지’가 곧 수임사건과 연결되지는 않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개업한 전관들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B 전 검사처럼 퇴임하기 1년 전에 몸담았던 법원 검찰청 앞에 법률사무실을 여는 이른바 ‘시간차 개업’이다. 통상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는 1, 2년, 판사와 평검사는 2, 3년마다 근무지를 옮기기 때문에 퇴임 1년 전 근무지로 돌아가 개업해도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수임제한 기간을 가까스로 넘긴 이전 근무지 인근에 개업한 퇴임 판검사는 19명이었다. 퇴임 직후에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가 1년이 지나 수임제한이 풀리자마자 최종 근무지 인근으로 사무실을 옮긴 전관도 12명이나 됐다. D 전 판사는 2012년 재경 지법에서 퇴임하자 이전 근무지였던 수도권의 지법에서 개업했다. 그 후 1년이 지나자 다시 재경 지법 앞으로 복귀했다. 재개업 시점도 수임제한이 풀린 날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김영철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법 시행 이후 ‘퇴임 1년차’ 전관들이 사건을 대놓고 수임할 수 없게 되자 ‘퇴임 2년차’들에게 ‘전관 파워’가 넘어갔을 뿐 전관예우 관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개업지 제한 기간을 최소 2, 3년으로 늘려야만 전관예우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부 전관들은 수임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적극적으로 ‘전관 파워’를 홍보했다. 지난해 초 퇴임한 E 전 판사는 얼마 전 한 법률전문지에 “소위 전관예우 금지법에 따라 최종 근무지 사건 수임이 제한됐지만 이제 모든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됐으니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광고를 실었다. 법조인 커뮤니티에서도 ‘제한 해제’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니 수십 건의 관련 글이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는 광고를 제한하는 변호사법에 저촉될 만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전화변론’ 더 쉬운 로펌으로 옮겨 전관예우 금지법을 시행한 뒤 겉으로 드러난 전관예우 개업은 줄었다. 법 시행 전인 2010년 5월 17일∼2011년 5월 16일 퇴임한 판검사 132명 중 근무지 인근에서 개업한 경우는 70명(53%)이었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 및 선후배가 1명이라도 더 남아있는 법원 검찰청 인근에 사무실을 차려야 전관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시행 후에는 그 비율이 287명 중 42명(14.6%)으로 급감했다. 그럼에도 법조인 10명 중 9명은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 11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무려 985명(89.5%)이 “전관예우 관행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회원은 9.8%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712명(64.7%)은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계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우회적으로 사건을 맡아 전관예우 금지법을 피해가기 때문에 사실상 법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취재팀이 전관 변호사 사무실 10곳에 수임이 제한된 기관의 사건 상담을 가장해 접촉한 결과 “안 된다”고 잘라 말한 곳은 두 곳뿐이었다. 세 곳은 “가능하다”고 했고 다섯 곳은 “일단 직접 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제안했다. 충청지역의 한 검찰청을 마지막으로 퇴임한 F 전 검사 측은 “(드러나지 않게) 손을 쓸 수 있다”며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게 거의 확실하다면 우리 쪽에서는 문제 요소들을 최소한으로 만들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도록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 시행 이후 갓 퇴임한 전관 변호사들이 개인 개업보다 로펌 소속을 선호하는 이유는 ‘전화 변론’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화 변론’은 같은 로펌에 소속된 다른 변호사의 이름으로 사건을 맡은 뒤 전화나 메신저로 예전 동료들에게 ‘잘봐 달라’고 청탁하는 것. 취재팀 분석 결과 법 시행 1년 전에는 개인 개업이 132명 중 77명(58.3%)이었지만 법 시행 후에는 287명 중 201명(70%)이 로펌행을 택했다.:: 전관예우 ::일본에서 1916년 퇴직 고위 관료에게 재직할 때와 같은 ‘장관’ 호칭을 계속 사용하기로 한 행정제도에서 유래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조선총독부가 쓰기 시작했고 1961년 표준국어대사전에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이라는 뜻으로 처음 등재됐다. 1980, 90년대를 거치면서 ‘퇴직한 판검사가 수임한 사건을 후배인 현직 판검사가 봐주는 것’으로 취지가 변질됐다.:: 전관예우 금지법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하기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임한 뒤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한 변호사법 31조를 이르는 말.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됐다. ▼ “개업지 제한 기간 늘리고 평생 판검사제 도입 추진을” ▼고위 공직자가 퇴임한 뒤에도 관련 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의 원조는 법조계다. 2011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일반인 3414명에게 전관예우가 심한 분야를 설문조사한 결과 법조계라는 응답이 2922명(85.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할 시급한 대책으로 ‘수임제한 위반의 감시 강화’를 꼽았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결의에 따라 2007년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는 올해 1월 처음으로 변호사 1195명을 대상으로 수임제한 위반 사례를 점검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자체 제출한 수임자료에 주로 의존해 조사해야 하는 절차상 한계 탓에 11명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협의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등 협의회에 더 강한 수임제한 위반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펌에 소속된 다른 변호사의 이름으로 사건을 맡고 전화나 쪽지로 현직 판검사에게 압력을 가하는 ‘전화 변론’ 등 음성적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수임제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뿐 아니라 같은 로펌에 있는 다른 변호사들도 같은 로펌이 있는 전관 변호사가 현직에 있을 때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데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현직 판검사가 전관 변호사로부터 사건 관련 전화를 받으면 그 내용을 전부 기록해 감시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한 번 판검사로 임명되면 정년까지 사직하지 않도록 평생 법관제 및 검사제의 실현이 전관예우 관행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본에서 판사의 정년은 65세, 검사는 63세로 보장된다. 고위 판검사의 월수입도 대기업 임직원(50만 엔)보다 많은 120만 엔가량이라 사실상 평생법관제가 정착돼 있다. 독일도 퇴임 판검사 대다수가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현실을 감안해 ‘퇴임 전 5년 사이에 근무했던 지역에는 법률사무실을 개업하지 못하게 한다’는 변호사법 조항을 2007년에 폐지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서정길 인턴기자 연세대 법학과 4학년}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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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착수금-성공보수 천차만별… 명확한 기준 만들어야

    대학생 A 씨(24)는 4월경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와 충돌해 손가락이 절단됐다. 그러나 보험사가 손해보상금을 터무니없이 적게 주겠다고 했다. A 씨는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지만 걱정이 앞섰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 방법 등의 법률지식은 물론이고 법조계 네트워크가 전혀 없어 자칫 ‘호갱’(‘호구 고객’이라는 뜻의 은어)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A 씨는 먼저 전화 상담을 받았지만 상담 내용이 불성실했고,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을 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달 11, 12일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던 A 씨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는 10곳의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 사무실 10곳 ‘부르는 게 값’ A 씨는 몇 군데 변호사 사무실을 돌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담만 커졌다. 사무실마다 대중없이 제시하는 착수금에, 소송 진행 과정에서 추가되는 성공보수 때문이었다. 10곳의 변호사 사무소가 제시하는 수임료(착수금+성공보수)는 ‘부르는 게 값’이었다. “우린 간호사도 근무한다. 무조건 영구장애 나온다. 인지대와 송달료도 먼저 다 내주겠다”며 전문성을 강조한 A법무법인은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10%만 요구했다. 인맥을 강조하는 B법무법인은 “우리가 ○○병원 잘 안다. 100% 이길 수 있다. 지금이 소송할 적기다”라며 착수금 220만 원에 성공보수 15%를 요구했다. C법무법인은 수임료를 묻자 “서초 부근은 보통 착수금이 300만∼500만 원이고 성공보수는 10∼30%다”고만 대답할 뿐 정확한 수임료를 알려주지 않았다.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착수금 500만 원을 부르는 곳도 있었다. 싼 곳을 선택하자니 변호를 대충 할 것 같아 걱정됐고, 비싼 곳을 선택하자니 바가지 수임료 걱정이 앞섰다. A 씨는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 차이가 너무 커 어디를 선택할지 막막했다”고 털어놓았다.○ 폐쇄적인 변호사 업계, 윤리장전은 ‘유명무실’ 올해 초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업계의 자율적인 윤리규범인 ‘변호사 윤리장전’을 14년 만에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위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사건의 전체적인 예상 진행 과정, 수임료와 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법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A 씨가 상담을 받은 10곳의 변호사 사무실 중에선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곳이 더 많았다. 상담을 해 준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의뢰인들에게 돈 계산을 해주면 딴 생각을 할 수 있어 안 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리장전 내용을 전하자 “변호사의 쇼핑 단계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영업비밀을 말해주는 것과 같다”며 오히려 면박을 주기도 했다.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략의 보상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태를 살피며 소송 절차를 상담해준 경우도 있다. 반면 ‘경험’을 앞세우며 “소송부터 하라”며 의뢰를 종용하는 곳도 있었다. E법무법인은 A 씨의 계속된 질문에 “의뢰할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음대로 하시라”며 상담을 중단하기도 했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변호사 시장은 무한 경쟁 체제인 반면 시장의 투명성은 ‘제로’에 가까운 점이 법조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고객들에게 온전히 피해를 안겨주는 적폐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어떤 사건에서 얼마나 받았는지 등 변호사 시장의 정보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 변호사들이 수임료와 비용 등을 영업비밀로 걸어 잠가놓다 보니 정보가 흐르지 않고 적정 시장 가격이 형성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변호사 사무실 10곳을 돌아다녔지만 어떤 변호사도 신뢰할 수 없었던 A 씨는 끝내 절단된 손가락을 숨긴 채 소송을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규제 풀리면서 시장 가격은 형성 안 돼 수임료 불신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정이 접수된 사건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진정 사건 중 수임료 관련 분쟁은 156건. 총 접수된 진정 건수(421건)의 37%에 달했다. 2006년 39건에 불과하던 수임료 분쟁은 2008년 이후 평균 137건으로 약 3.5배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예측 불허의 변호사 수임료는 오랜 관행뿐만 아니라 2001년 수임료 규제 완화가 한몫했다고 지적한다. 2001년 이전엔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 지방변호사회가 보수기준을 정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라고 지적하자 이 규칙은 폐지됐다. 그 후 변호사 수임료는 더 중구난방이 됐다. 서울변호사회 나승철 회장은 “변호사 수임료 규제가 풀린 뒤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적정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일부 변호사들은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는 절박한 의뢰인들의 심정을 이용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궁지에 몰린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조인들이 오히려 이들을 이용해 한몫 잡으려는 행태가 법조계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선 변호사 수임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적절한 보수 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변호사 서비스 비교 ‘앱’ 등장… “현금영수증 의무화” 제안도 ▼독일은 변호사 수임료(보수)에 대해 법률로 ‘변호사 보수법’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소송가액에 따라 의뢰인이 지불해야 하는 돈을 정해 놓았다.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최저액인 300유로(약 40만 원)부터 최고액인 50만 유로(약 6억7000만 원)까지 모두 47개 구간으로 쪼개 구간별로 고객이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1만 유로(약 13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변호사가 소송 과정과 1심 변호를 맡았고,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다면 법률이 정한 구간별 비용(1만 유로의 경우 약 480유로)에 활동 보수, 소송 진행 기간, 사전 준비 활동 등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한 값인 총 1845유로(약 250만 원)를 내면 된다. 이 같은 독일식 수임료 방식의 장점은 ‘수임료의 투명성 보장’에 있다. 의뢰인이 소송가액만 알면 정확한 수임료를 계산할 수 있다. 한국은 2000년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면서 수임료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약정에 의해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임료를 두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분쟁이 갈수록 심해지자 수임료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도 수임료 상한제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다 보니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과도한 수임료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은 ‘변호사의 적정 생계유지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가격이 투명할지는 몰라도 기준 이하의 수임료를 받을 수 없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주장했다. 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사건에 따라 난이도, 소요되는 시간 등이 다른데 그걸 법으로 규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자율규제 방식을 유지하되 수임료를 투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변호사의 수임료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는 등 수임료를 투명하게 신고토록 하고, 고객들이 어떤 사건에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대안들도 눈길을 끈다. 한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맡기고자 하는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비용이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변호사 시장의 정보를 축적해 법률 서비스 견적을 비교해주고 적절한 변호사를 매칭해주는 애플리케이션도 등장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신지현 인턴기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3학년전현우 인턴기자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4학년}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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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뇌물입법 몸통은 풀려나”… 법원 “객관적 물증 부족”

    “돈을 받고 법안을 발의해준 ‘몸통’은 방면되고 ‘깃털’만 구속됐다.” 똑같은 사람에게서 비슷한 액수의 돈을 받고 함께 청탁입법을 해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자 검찰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똑같은 혐의 김재윤·신계륜 법원 판단 달라 두 의원은 혐의는 상당 부분 겹친다.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 SAC의 민원이 담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발의 시기를 전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5000여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 의원은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의 청탁에 신 의원이 적극 나섰기 때문에 김 의원보다 혐의가 더 무겁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신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김 의원의 영장만 발부했다. 신 의원에 대해선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고 김 의원에 대해선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상반된 설명을 내놓았다. 이에 검찰 측은 “김 이사장이 한 진술과 증거엔 별다른 차이가 없고, 대질조사에서도 김 이사장의 진술은 변함이 없었다”며 “법원의 판단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김 이사장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질과 양, 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두 사람이 돈을 받았다는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의 내용과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한 주변 인물의 진술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은 검찰 수사에서 김 이사장의 진술을 검증한 과정을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이 “김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한 진술은 비교적 수사 초기에 나와 검찰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탄탄하게 확보한 반면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뒤늦게 수차례 추가로 추궁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나왔다는 것. 두 신 의원의 경우 객관적 물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신학용 의원은 SAC로부터 받은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1500만 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출판기념회 때 받은 3880만 원을 뇌물로 보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 기각 의원들 보강수사 착수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영장 기각이 오히려 해당 의원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대대적인 추가 수사를 벌여 예기치 않게 또 다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의 경우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검찰의 추가 수사 끝에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난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구속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철도 납품업체 AVT로부터 5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8월 임시국회 회기가 22일 시작됐기 때문에 송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크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체포동의요구서가 처리될 것으로 보고 정치권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최우열 dnsp@donga.com·신동진·변종국 기자}

    • 201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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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국회 前에…” 초스피드 수감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현직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는 구속할 수 없는 22일 0시를 불과 55분 남겨두고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 5명의 명암이 엇갈렸다.○ 검찰, 영장 발부 의원 3명 신속히 구속 집행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후 11시 5분경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새누리당 조현룡,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구속 집행을 초스피드로 서둘렀다. 자칫 시간을 지체하면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의 효력을 놓고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검찰은 두 의원을 밤 12시 이전에 구치소에 입감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영장이 발부된 지 20여 분 뒤인 오후 11시 29분 조 의원이 먼저 검찰청사 밖으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승용차에 올랐고, 곧바로 오후 11시 30분 김 의원 역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넥타이를 푼 채 나타난 조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고,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말만 남겼다. 5명의 여야 의원 가운데 오후 10시 5분경 가장 먼저 인천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곧바로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청사 안에서 구인된 상태로 영장 발부 여부를 초조하게 기다렸던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지 20여 분 뒤인 오후 11시 23분, 32분에 각각 청사를 나와 귀가했다. 신계륜 의원은 “그동안 일방적인 보도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다 들어줬다. 억울한 점이 많지만 다음에 말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신학용 의원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제 부덕의 소치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연기 요청했던 의원들 오후 들어 줄줄이 출석 앞서 이들 의원들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피하려다 결국 모두 출석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방어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했던 의원들은 오후 들어 등 떠밀리듯 태도를 바꿨다. 가장 먼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건 김 의원이었다. 이날 오후 1시 55분경 예정된 시간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난 김 의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며 “예상보다 빨리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해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오후 4시에는 신학용 의원이 법원에 들어섰다. 카메라를 피해 법정으로 직행한 신 의원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며 다소 언짢은 듯 대답했다. ‘당 지도부와 상의했느냐’는 물음에는 “상의했으면 당에서 발표했지 그런 게 없지 않았느냐”며 자진 출석이 스스로의 결심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잠적 상태였던 박 의원은 오후 5시 53분경 뒤늦게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왜 도주했느냐’는 질문에 취재진을 향해 “수고가 많습니다”란 말만 남긴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박 의원은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고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이에 인천지검 수사팀은 “소재 파악에 혼선을 주는 등 박 의원의 도피를 도운 사람은 범인도피 혐의로 엄단하겠다”고 압박했다. 오후 6시경 신계륜 의원이 당초 예정된 오전 11시보다 7시간 늦게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신 의원은 “당에서는 자료라든가 기타 반론 의사를 위해 한 번 연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상의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겨 출두하게 됐다”고 말했다. 5명 중 가장 이른 시간인 오전 9시 30분에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가장 늦게 나타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자료를 정리하느라 늦었다. 도주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도주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오후 7시 26분경 취재진에 에워싸여 엘리베이터까지 직행한 조 의원은 기자들에게 붙잡혀 상의 어깨 부분이 살짝 벗겨지기도 했다. 조 의원은 앞서 차명 휴대전화를 갖고 사라져 차량까지 수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의원은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적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 강제구인 집행으로 ‘출석’ 압박 검찰은 이날 여야 의원 5명 모두가 영장심사 연기를 신청하자 사실상 출석 거부로 해석했다. 검찰 내부에선 “물러서면 안 된다.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검찰은 전날 밤부터 의원들의 불출석을 예상하고 강제구인 집행 준비에 나섰다. 특히 이들 의원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검찰은 조 의원이 2주일 전쯤 마련한 차명 휴대전화의 전원이 갑자기 꺼지자 도주를 시도한다고 판단해 동선 추적에 나섰다. 검찰의 강경 대응에 의원들은 반나절 만에 줄줄이 법원 출석 의사를 밝혔다. “여당 의원들마저 야당의 방탄복을 입었다”는 말까지 나돌던 ‘방탄국회’가 뚫리는 순간이었다.:: 구인장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위해 피의자를 강제로 법원에 데려오도록 발부하는 영장.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보통 일주일 기한의 구인장을 발부한다. 구인장으로는 장소를 불문하고 강제 연행이 가능하다. 도주 우려가 있거나 임의출석이 어려워 보일 경우 검찰이 강제로 찾아 나설 수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   인천=차준호 / 변종국 기자}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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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떠밀린 출석… 여야 의원 3명 구속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 수사에서 불거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새누리당 박상은(65) 조현룡 의원(69)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49) 등 여야 국회의원 3명이 21일 구속 수감됐다. 조 의원은 철도업체로부터 1억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이며, 박 의원은 기업들로부터 10억 원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김 의원은 5000여만 원을 받고 청탁입법을 해 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탁입법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 의원(62)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윤 부장판사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 및 법리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 5명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려다 국민의 거센 비난 여론에 굴복했다. 선거 때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던 정치권이 강제구인에 나선 검찰과 하루 종일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을 벌이는 촌극도 벌였다. 영장심사 기일인 21일 오전 일찍부터 의원들은 일제히 법원에 심사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새정치연합이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19일 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사실상 ‘방탄국회’인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흘의 회기 공고기간이 지난 22일 0시부터는 국회의 동의 없이 현직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수 없다. 영장심사를 연기해 달라는 것은 구속 자체를 피하겠다는 의미여서, 검찰은 의원들이 도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조 의원은 20일 사용하던 차명 휴대전화를 갑자기 꺼놓고 사라졌고, 신계륜 김재윤 박상은 의원도 연락이 끊겼다. 검찰은 이날 저녁부터 의원들의 동선 파악에 나섰으며 21일 오전 불출석 의사가 확인된 직후 이들의 자택과 친인척 집,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으로 검사 3명과 수사관 40명을 보내 강제구인에 나섰다. 이후 이들 의원은 잇달아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뒤늦게 법정에 출석했다.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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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권 내려놓겠다더니… 法 만드는 의원들이 法 악용”

    검찰이 19일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마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늦은 밤 황급히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선거 때마다 특권 폐지를 외쳐놓고 웬 ‘방탄국회’냐”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이 기습 임시국회를 소집한 역풍은 거셌다. 여야가 공히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도 의원들이 연거푸 비리 의혹 수사를 받자 다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면서 ‘노골적인 특권 누리기’라는 지적이 많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은 20일 “이번 방탄국회 소집은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법을 악용한 사례다. 비겁하게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억울하면 법에 따라 무죄를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정현백 공동대표는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져 의원들의 꼼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더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데 관피아가 척결이 되겠느냐”며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의원들이 국민을 또 기만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당초 여야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전까지 임시국회 일정조차 논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부 비리 의원들을 살리자고 이렇게 뭉칠 줄 몰랐다”고 탄식했다. 검찰 내부에선 “비난 여론도 의식하지 않는 ‘배 째라 방탄국회’의 단면”이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검찰은 이날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 의원(62)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 철도 비리 혐의의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21일 법원에 출석할 것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은 영장 심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 의원들이 심문 기일 연기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고, 법원이 심문 기일을 미루게 되면 22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 표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하지만 ‘방탄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법원이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1일 밤 12시 이전에 서류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검찰이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21일 검사와 수사관들을 의원들의 자택이나 사무실에 보내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이 국회나 당사 등에서 버티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철도 납품업체로부터 5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의 경우엔 물리적으로 국회 회기 시작 전에 구속영장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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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국회 20일부터 ‘구멍’ 비리 금배지 줄구속될까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벌어진 여야 대치 때문에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여야 원내대표가 19일에야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이날 종료된 7월 임시국회와 새로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 사이에 발생한 회기 공백 때문에 짧은 기간이나마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불체포 특권 없는 ‘회기 공백’ 여야가 곧바로 8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더라도 사흘의 임시국회 공고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기간 ‘방탄국회’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 검찰은 일단 국회 일정을 적극 활용해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는 20일 0시 직전인 19일 오후 9시경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괄 청구했다. 대상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입법로비 의혹의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 의원(62), 해운비리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이다. 철도 비리에 연루된 같은 당 조현룡 의원(69)은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가 있다. 철도납품업체 AVT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환 통보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신병을 이때 확보하지 못하면 불체포 특권이 부활하는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가 연말까지 이어져 검찰로선 또다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만 넋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회기 공백을 틈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 법원이 임시국회 시작 전 최소 3일 이내에 신속하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아 구인장을 발부해줘야 한다. 만약 수사 대상자들이 당사로 숨어들어 농성을 벌이거나 잠적해 사흘을 버틸 경우 추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송광호 만나러 가자”는 문자 확보 일단 검찰 수사팀은 구속영장 심사에 대비한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혐의가 불거진 뒤 의원들이 국회 안팎에서 내놓은 해명을 반박하는 증거들을 정리 중이다. 송광호 의원 측은 당초 “평소 친분이 있는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55)이 AVT 관련 얘기를 하길래 ‘그만두라’고 했다”고 해명했지만 AVT 이영제 대표가 직접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실, 의원실에 자주 들러 사업 관련 민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대표와 송 의원이 만나 돈을 주고받았다는 여의도 인근의 식당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도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권 전 부대변인과 이 대표가 ‘송광호 위원장을 만나러 가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10여 차례나 주고받은 사실도 포착했다. 신학용 의원은 “출판기념회 축하금이 과연 대가성 로비 자금이 될 수 있느냐”며 ‘출판기념회 관행’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을 주고받은 시기를 출판기념회로 돌려놓은 데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신 의원 본인이 법안 발의 대가 자금을 들고 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에 출판기념회를 암시하며 “좀 있으면 (나를) 도와줄 일이 있을 테니 그때 도와 달라”고 발언했다는 진술, 보좌관 및 한유총 측과 출판기념회 때 돈을 받는 방법을 논의한 정황 등이 신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라는 것이다. 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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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상은-신계륜-김재윤-신학용 영장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맞춰 검찰이 19일 비리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회기 종료를 3시간 앞둔 오후 9시경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로부터 로비를 받고 입법을 해 준 혐의(뇌물수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 의원(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운 분야의 민관 유착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11가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에 대해서도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가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해선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법원이 곧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조 의원은 철도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을 받고 국회에서 이 업체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을 한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철도납품업체 AVT로부터 5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은 20일 출석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동안 검찰은 현역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때문에 국회 회기 중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여야 합의 상황을 관망해 왔다. 당초 7월 회기가 끝나자마자 8월 임시국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것이 무산됨에 따라 검찰이 바로 의원들에 대한 신병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에 대해 20일 구인장을 발부하고 22일경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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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AVT대표, 송광호의원에 직접 5500만원 건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이 철도 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김광재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58·사망) 등에게 관련 민원을 전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새롭게 혐의가 드러난 송 의원을 포함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2) 등 검찰이 조사했거나 조사할 예정인 현직 국회의원만 6명이며, 첩보를 확인 중인 인사까지 포함하면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의원은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 “송광호, 500만∼1000만 원씩 돈봉투 수수 혐의” 철도 분야의 민관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 이영제 대표(55)가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55·구속)에게서 송 의원을 소개받은 뒤, 500만∼10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송 의원에게 직접 8, 9차례에 걸쳐 총 5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잡았다. 돈을 건넨 시기는 2012년 이후 19대 국회에서 활동할 때에 집중돼 있다. 송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장으로 있을 때에도 일부를 건넸다는 진술까지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는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실이나 의원회관에서 송 의원을 수시로 만나 회사 관련 민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으며, 여의도 일대 음식점 등 국회 밖에서 은밀하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 의원이 청탁 내용을 김광재 당시 공단 이사장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김 전 이사장은 권 전 부대변인을 통해 AVT의 돈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송 의원에게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철피아 비리로 현역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에 이어 송 의원이 두 번째다. 그러나 송 의원 측은 “권 전 부대변인과 친분이 있지만 의심받을 특별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관피아 수사’ 전현직 의원 10여 명 거론 송 의원은 지난달부터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서 철피아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당시 송 의원과 함께 여당 실세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수사가 크게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이전 정부에서 여당 대표를 지낸 전직 의원은 권 전 부대변인의 소개로 AVT로부터 수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고문료를 받은 시기가 정계에서 물러난 뒤고 청탁이나 알선 등에 직접 개입한 흔적이 없어 일단 수사를 중단했다. 검찰은 입법로비 의혹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 등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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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의혹 보도’ 산케이 지국장 檢조사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수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로 논란을 빚은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48)이 18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가토 지국장을 9시간 동안 조사한 뒤 오후 8시경 돌려보냈다. 가토 지국장은 이달 3일 산케이신문에 ‘박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7시간에 걸쳐 소재가 불분명한 이유가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이에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등 시민단체는 가토 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출국 정지 조치하고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가토 지국장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소환 날짜를 미뤘고, 18일 통역관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이 검찰 소환 심경 등을 묻자 아무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산케이신문 보도가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거쳐 가토 지국장의 사법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가토 지국장의 기사를 번역해 한 인터넷 매체에 올린 번역가 민모 씨의 소재도 추적 중이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18일 사설에서 “한국 대통령을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수사에 진지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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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경찰차 나타나자 화들짝 놀라 숨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이 전남 순천시 서면의 ‘숲속의 추억’ 별장을 벗어나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3개를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경찰은 본보와 채널A가 입수해 보도했던 8초 분량의 CCTV 화면(5월 29일 오전 촬영) 외에 5월 28일과 29일 각각 촬영된 또 다른 CCTV 화면을 확보했으며, 19일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 동영상은 5월 28일 오전 3시경 유 전 회장이 순천시 서면 학구삼거리 밑 계곡을 따라 순천 방향(남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다. 두 번째 동영상은 M공장 정문에 설치된 CCTV에서 촬영된 것으로 유 전 회장이 5월 29일 오전 11시경 학구삼거리에서 순천시 승주읍 쪽으로 가는 국도 22호선 입구에 위치한 슈퍼마켓 앞을 걸어가다 경찰 차량이 지나가자 화들짝 놀라 슈퍼마켓 쪽으로 숨어드는 모습이다. 세 번째 동영상은 5월 29일 오전 11시 반 슈퍼마켓에서 200m 거리 M공장 옆 이면도로를 걸어가는 모습이다. 세 번째 동영상에는 서면우체국 우편배달원 김모 씨(59)도 등장한다. 김 씨는 18일 본보와 만나 “M공장 인근 가정집에 우편물을 전달하고 내려오다 한 노인(유 전 회장)과 마주친 동영상을 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주민이 아니어서 별생각 없이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3개의 동영상을 토대로 유 전 회장의 동선을 분석해보면 5월 26일 숲속의 추억 별장에서 벗어난 뒤 계곡을 따라 이틀간 이동하며 은신한 것으로 추정된다.순천=이형주 peneye09@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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