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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7) 구속 이전 노태우(86), 전두환 전 대통령(87)이 각각 1995년 11월과 12월 구속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지난해 3월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8시간 40분의 심문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켜 오신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까, 새로운 도약을 이끌까 하는 생각뿐이었다”라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10.6m² 크기의 독방에 들어가기 직전 한참 동안 선 채로 눈물을 쏟았다. 교도관들이 박 전 대통령을 설득해 방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한다. 요즘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구치소 독방에서 TV를 전혀 보지 않고 있지만 지지자들이 보낸 편지와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 도태우 변호사(49·41기)와의 접견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과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또 남북, 북-미 정상회담 소식 등 큰 뉴스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중반부터 계속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오전에는 허리 디스크 통증을 진단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정밀검진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박계동 전 민주당 의원(66)의 비자금 폭로로 재임 중에 비자금 5000억 원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했다. 대검 청사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지나가며 “한 말씀만 해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두 번째 소환 조사한 다음 날인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직전 다시 포토라인에 섰다. “여러분 가슴에 안고 있는 불신 그리고 갈등, 이 모두 내가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7시 29분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노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 송구하다.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반란 및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았던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2일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했다. 그 직후 고향인 경남 합천군 5촌 조카 집으로 내려갔지만 다음 날 새벽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동부구치소의 수용 여력이 제일 많고 서울중앙지법과도 가장 가깝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 등 이른바 ‘범털’로 불리는 거물급 피의자들이 많이 수용돼 독거실이 대부분 꽉 찬 상태다. 교정당국은 경호 문제 등으로 전직 대통령 두 명을 한 곳에 수감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말 연이어 구속됐던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각각 서울구치소와 경기 안양교도소에 분리 수감됐다. 교정당국은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 등 이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피의자들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점도 감안했다. 지난해 9월 공식적으로 문을 연 동부구치소는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독거실 내부에 침대, TV, 세면대 등의 시설이 최신식이다. 주변 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검 청사와 외관이 비슷해 외부에서 보면 구치소인지 알기 어려울 만큼 깔끔하다. 검찰청, 법원청사와 지하 통로로 연결돼 있어 구치소에 수용된 이들이 외부인의 눈에 띄지 않고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기에 용이하다. 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이 가까워 응급상황에 대처하기에 좋다. 지난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구속 기소)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치소를 옮겨달라고 요청해 동부구치소로 이감됐다. 고령인 이 전 대통령에게도 종합병원이 가까운 것은 좋은 여건이다. 반면 동부구치소는 아파트형이라 맨땅 위에서 걷거나 운동할 기회가 없다. 그 대신 농구코트 절반 정도 크기의 실내 운동공간이 있다. 수용자들은 수사와 재판을 받기 위해 지하로 이동하기 때문에 햇볕을 직접 쬐지 못해 아쉬워한다. 또 거물급 인사가 수감된 적이 별로 없던 옛 성동구치소가 그대로 옮겨 왔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유력 인사들을 관리한 경험이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인사는 “동부구치소의 범털들이 깨끗한 시설은 좋아하는데 시스템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동부구치소에는 김 전 실장을 비롯해 최순실 씨(62·구속 기소),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2·구속 기소),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2·구속 기소) 등이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전례에 따라 동부구치소 10여 m² 규모의 독거실에 수감됐다.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독거실(6m²)보다 넓다. 이 전 대통령을 담당하는 전담팀은 남자 교도관 7명으로 구성됐다. 박 전 대통령을 전담하는 여성 교도관 7명으로 구성된 팀과 동일하게 한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일이 있으면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모두 구속된 뒤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검사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22일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시 반에 열 예정이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해 별도 심문기일을 다시 잡을지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할지 △심문절차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결정할 것인지를 22일 오전에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법원은 법정심문과 서면심사 중 한 가지를 21일 결정하려고 했으나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출석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가 결정을 하루 미룬 것이다. 박 부장판사가 22일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한다면 이 전 대통령은 법정으로 불려 나올 수 있다. 불출석 의사를 한 차례 밝힌 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출석에 대한 법적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원이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한다면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출석할 의사가 없고, 구인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기일이 열리면 변호인은 출석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서를 21일 법원에 냈다. 구인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도 일반 피의자처럼 법정에 강제 구인하는 것이 맞지만 전직 대통령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사법당국의 고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박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검사만 법정에 나오는 별도 심문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하는 서면심사만 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가 22일 오전에 서면심사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바로 검토에 들어가면 22일 밤늦게, 또는 23일 오전에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별도 기일을 정해 다시 심문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영장심사 일정 자체가 지연된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이처럼 혼선에 빠지게 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불출석 의사만 밝힌 데서 비롯됐다. 통상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 영장전담판사는 곧바로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는 수용 여력이 별로 없는 데다 전직 대통령 2명을 동시에 수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 이 전 대통령이 이곳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동부구치소는 추가 수용할 여유가 있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도 가까워 재판을 받기에도 용이하다. 정성택 neone@donga.com·권오혁·전주영 기자}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후보자 명단을 제시해 사실상 사전에 후보자를 낙점했던 권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왕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조치다. 대법원은 1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충분한 견제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행사됨에 따라 대법원 구성에 다양성이 부족하고 대법원 재판이 실질적이고 대등하게 운영되지 못하며 사법부가 관료화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고 규정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 제1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규칙이 없어지면 추천위는 국민의 천거를 받은 후보자들만 대상으로 심사를 한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제청권 외에도 사전에 추천위에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사람을 제시하는 ‘제시권’을 행사해 왔다. 국민이 대법관 후보자를 천거하는 동시에 대법원장도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를 추천위에 제시해 심사를 받게 한 것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이 천거하는 인물과 관계없이 대법원장이 제시하는 후보자가 새로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돼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추천위가 ‘거수기’로 전락해 대법원장이 제시한 후보를 최종 3배수 후보자에 포함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비당연직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에 대한 추천 절차, 추천위에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당연직 추천위 위원은 전체 위원 10명 중 법관 1명, 비법조인 3명 등 총 4명으로 지금까지는 대법원장이 임의로 임명하거나 위촉해 왔다.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를 꾸려 대법관 제청 절차와 유사한 지명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장은 별도의 추천 절차나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도 대법관추천위처럼 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의적 임명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1·사법연수원 15기)은 20일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309일간 크레인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기획된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한 40대 여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홍 씨는 2011년 6월 1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무단 침입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됐다. 그해 7월에 열린 2차 희망버스 시위에서는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해 시가행진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검찰은 홍 씨가 단순 시위 참가자에 불과하고 혐의도 가볍다고 판단해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적은 벌금형에 처해지는 약식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홍 씨는 “크레인 농성 중인 김진숙 위원의 안위를 보살피기 위해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고, 2차 희망버스 시위에서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직접적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1, 2심 법원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불법적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며 영도조선소 침입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교통방해를 직접 유발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해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방송인 이창명 씨(48)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사고 21시간 만에 경찰에 나와 “술을 마시지 못한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 등을 적용해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으로 보인다며 재판에 넘겼다. 1, 2심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음주량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14일 오전 9시 22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 앞에 정차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고 하늘색 넥타이를 맨 이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렸다. 착잡한 표정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강진구 사무국장의 안내를 받고 내외신 취재진 100여 명이 둘러싼 포토라인에 섰다.○ 두 번 고개 숙인 MB 이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한 말씀 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할 겁니다”라고 말한 뒤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A4용지 1장을 꺼내 들었다. 직접 작성한 대국민 메시지였다. 이 전 대통령은 꼿꼿이 선 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목소리는 침통했다. 메시지는 모두 6문장 223자였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말씀도 많습니다마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와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문장 사이에 말하려고 작성해놨던 문안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는 건너뛰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인 뒤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메시지 발표에 걸린 시간은 1분 10초였다.○ 지지자 1명 없던 MB 자택 앞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기 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은 한산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청와대 참모진과 전현직 의원들이 자택에 들어갔지만 다른 지지자는 단 1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이명박 구속’ ‘감방 가기 딱 좋은 날’ 등의 글이 쓰인 피켓과 현수막을 든 사람 5명은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5개 중대 400명의 병력을 자택 주변에 배치했지만 별로 할 일이 없었다. 지난해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자택을 떠날 당시 수백 명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던 상황과는 대조적이었다.○ “부정한 정치자금 안 받았다” 주장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찾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김영우 의원과 이재오 조해진 전 의원,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과 차를 마시며 검찰 조사를 앞둔 소회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나는 재벌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게 없고 대통령선거도 깨끗하게 하자고 강조하며 치렀다”며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온 것을 계기로 주변 관리나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됐고,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 등 검찰 수사에 협조한 측근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나 검찰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은 채 측근들의 격앙된 발언을 주로 듣고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가 잘할 테니 용기를 잃지 말고 잘 대처하라. 담담하게 조사를 받고 오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71)는 자택을 떠나는 이 전 대통령에게 코트를 전해주며 말없이 배웅했다.김윤수 ys@donga.com·최우열·전주영 기자}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수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공수처 도입에 대한 국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고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대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와 병존적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고위 공직자와 그의 배우자 등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검찰도 수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전국의 5대 지방검찰청(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에만 특별수사부 등 인지 수사 부서를 두기로 했다. 조직폭력배와 마약범죄 수사 기능은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은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키로 했다. 대검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사의 사법 통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 A 씨가 해외연수 중인 미국에서 귀국해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오전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단은 A 씨를 상대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검찰 내부 징계나 형사처벌 없이 사직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5년 회식 자리에서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던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된 후 대기업에 취직했다. 조사단은 A 씨가 성추행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단서도 확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또 2015년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며 성희롱 발언을 한 부장검사 출신 B 변호사에 대해서도 성추행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45·33기)의 대리인단은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4·30기)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을 때 대검찰청에서 특별감찰을 맡은 B 차장검사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고도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B 차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조사단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임 부부장검사가 폭로했을 당시 가해자인 안 전 검사장은 면직 상태였기 때문에 감찰에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는 다음 주부터 법무부와 검찰 및 산하기관의 모든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대상에 올랐던 과거 성 비위 사건 100∼120건의 처리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8 대 0, 역사적 결단을 내리는 데 이의를 제기한 헌법재판관은 한 명도 없었다. 그로부터 1년,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들의 근황을 살펴봤다. ○ 모교로 돌아간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선고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1월 31일 퇴임했다. 취재진을 피해 두 달을 은거한 박 전 소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로 임용돼 지난해 9월부터 강의를 시작했다. 박 전 소장은 이번 학기에는 ‘헌법 기본 판례 연구’ 수업을 맡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헌법 판례 분석 등을 가르친다. 커리큘럼에는 자신이 헌재소장으로 참여했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결정도 포함돼 있다. 탄핵 선고 3일 뒤 임기가 만료된 이 전 권한대행은 퇴임 후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됐다. 그는 ‘법과 재판 실무’ 강의를 맡고 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박 전 소장과 이 전 권한대행이 몸담고 있는 학교의 행정실에는 두 사람을 응원하거나 원망하는 전화가 종종 걸려온다고 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이용구 변호사(54·사법연수원 23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로펌을 떠나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며 ‘막말 변론’으로 구설에 올랐던 김평우 변호사(73)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머물고 있다.○ 특검, 재판-국정 농단 수사 2라운드 매진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공소 유지를 계속하고 있다. 박 특검과 양재식 특검보(52·21기)는 매일 특검 사무실로 출근해 최순실 씨(62·구속 기소) 등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재판에 제출할 각종 의견서를 작성하고 변론 준비를 하며 여전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검팀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규철 전 특검보(54·22기)는 특검보를 사임하고 올해 초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 박충근 전 특검보(62·17기)도 특검팀을 떠나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특검팀 수석파견검사였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은 14일 검찰 소환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MB 정권에 대한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45·27기)를 비롯해 신자용 특수1부장(46·28기) 등 파견검사들도 검찰에 복귀해 윤 지검장을 돕고 있다. ○ 한결같은 박 전 대통령-변함없는 정치권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직후인 지난해 3월 말 검찰에 구속돼 1년 가까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놀라울 정도로 입소 첫날과 똑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매일 오전 4시경 기상해 영한사전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 10시면 잠자리에 드는 식이다. 매일 3차례 식사는 꼬박꼬박 하지만 배식된 음식의 절반 이상을 남기는 것도 수감 초기와 똑같다고 한다. 하루 30분 주어지는 운동시간에는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한다. 검찰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지난달 27일, 박 전 대통령은 저녁 무렵에야 소식을 전해 들었다. 상담교도관이 면담에서 “구형량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을 뿐 별다른 동요는 없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1∼2주에 한 번꼴로 유영하, 도태우 변호사를 접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과 항소심 재판 때는 법정에 다시 출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여전히 동생 등 가족과는 접견을 하지 않고 있다. 탄핵 결정 이후 크게 변하지 않은 점은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여야는 탄핵정국에서 확인한 민심을 개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개헌 논의 등을 진행 중이지만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6·13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3월 말까지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자체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허동준 hungry@donga.com·전주영·유근형 기자}
현직 판사가 이혼 상담을 빙자해 여성 변호사에게 전화로 성희롱을 했다는 진정이 지난달 대법원에 접수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 판사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에 전화해 B 변호사를 지목하고 전화 이혼 상담을 요청했다. A 판사는 B 변호사에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다”며 성기 수술 필요성 등 부부 성관계와 관련된 노골적인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화들짝 놀란 B 변호사는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로 방문해서 하라”며 전화를 끊었지만 성희롱을 당했다는 생각에 신원 파악에 나섰고, 발신번호를 추적해 현직 판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내용은 B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카페 모임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해당 글에는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변호사들이 수십 개의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B 변호사는 지난달 대법원에 법관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판사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직접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데도 어린 여성 변호사를 지목해 성적 이야기를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B 변호사는 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나온다면 대한변호사협회나 여성변호사협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대법원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을 조희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3기)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도 조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로 정해졌다. 조 대법관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했다. 조 대법관은 당시 이 부회장의 에버랜드 CB 인수 및 지배권 획득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62·13기), 김재형(53·18기), 민유숙 대법관(53·18기)이 속해 있다. 조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민유숙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김창석 대법관은 8월 퇴임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김 대법원장이 새로 지명하는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사건은 나중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고 중대한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 사례가 많다. 한편 이 부회장 사건의 상고심 변호인을 맡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던 차한성 전 대법관(64·7기)은 조 대법관이 주심으로 정해진 직후 변호인단에서 빠지기로 했다. 조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의 후임이자 경북고, 서울대 법대 후배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과장을 만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면담 내용과 관련해 법무부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대화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7일 공개했다. 지난달 2일 법무부 관계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 검사가 성추행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었다. 성추행 이후 인사상 애로에 대해 주로 얘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 검사 측은 이날 “서 검사는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과장과 면담 당시 강제추행 이후 사무감사, 검찰총장 경고, 인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관한 사실 확인(진상조사)을 요구했고, 검찰과장도 ‘사실 확인을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검사 측은 “그런데도 법무부 관계자들은 (지난달 2일) 기자들에게 ‘서 검사가 면담 당시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었다. 인사요청만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 측은 또 “인사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검찰과장의 질문에는 서 검사가 오히려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 보상 차원에서 인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으며 인사에 관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녹취록에는 서 검사가 ‘진상조사’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지만 성추행부터 사무감사, 인사 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을 검찰과장에게 요청하면서 법무부의 대응 계획과 생각을 묻는 내용이 나온다. 사실상 법무부의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또 녹취록에는 서 검사가 ‘보상 차원에서 인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대목도 서 검사 측 주장대로 실제 들어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제가 사실은 2010년 10월에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국장님께 추행 당했다. 그걸 덮기 위해서 이런 인사 조치를 한 것 역시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 제가 면담요청을 한 것은 시끄럽게 하거나 보상하라고 할 생각은 아니다. 단지 이런 피해를 (법무부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요청했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서 검사 측은 또 “검찰과장이 법무부 장관 등에게 ‘서 검사는 면담 당시 오직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했고, 이런 검찰과장의 허위 보고로 장관 및 검찰 내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서 검사가 자신의 인사 요구를 위해 폭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며 향후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3·구속 기소)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직원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61)에게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6월 중소기업진흥공단 하반기 신입 직원 채용에서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모 씨를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황 씨의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서류전형 탈락 대상인 A 씨 등 3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채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올 1월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됐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해외에 거주 중인 전직 검사 A 씨를 성추행 혐의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조사단은 미국에 체류 중인 A 씨를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그의 거주지로 소환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 내 성폭력 수사가 현직 부장검사 김모 씨 구속에 이어 또 다른 전직 검사의 성추행 의혹 조사로 확대되고 있다. A 씨는 2015년 회식 자리에서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던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지자 A 씨는 사표를 제출했다. 피해자인 여검사는 당시 A 씨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 과정에서 신상 노출 가능성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내부 징계 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에 취직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현재는 해외 연수차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2015년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사직한 전직 부장검사 B 씨는 27일 방송 인터뷰에서 ‘성희롱 사건 이후 50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A 씨의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후 갑자기 윗선으로부터 사직을 강요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의 성추행 사건을 덮으려고 검찰을 떠나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B 씨가 근무했던 검찰청의 검사장이었던 C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감찰과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자신의 결심 공판이 열린 27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가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TV 뉴스를 볼 수 있지만 TV를 켜지 않았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치소 측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을 잘 때는 독방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에 눕는다고 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55분까지 8시간 55분 동안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최후진술 절차는 없었다.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44)이 직접 재판에 참여했다. 하지만 논고나 구형은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 전준철 대전지검 특수부장(46)이 논고를 통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하면서 검찰과 특별검사는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특수부장이 오후 2시 35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모여 앉은 방청석 쪽에서 “아!” 하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일부 지지자는 흐느꼈다. 한 지지자는 “30년이 뭐야 50년은 (구형) 해야지”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들은 휴정 때마다 법원 로비에서 검찰을 비난하는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박승길 변호사(44)는 최종변론 중 “박 전 대통령은 수년 동안 평창 겨울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스포츠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널리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변론 말미에 1분가량 울먹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호재 hoho@donga.com·전주영 기자}
대법원이 사법개혁 방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맡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를 27일 발족했다. 위원은 이 전 대법관을 비롯해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이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 11명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인 법원행정처 PC 4대에 대한 조사 동의를 PC 사용자로부터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특조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7기),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18기)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사용한 PC 4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특조단은 PC 사용자 4명의 조사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용자 동의 없는 PC 개봉은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평창 겨울올림픽 ‘특혜 응원’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국변·회장 윤형모 변호사)은 23일 박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박 의원은 남자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확정지은 16일 경기장 피니시라인(결승선)에서 응원해 논란이 일었다. 피니시라인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이다. 국변은 고발장에서 “경기를 마친 선수 및 코치진을 제외하고는 경기장 피니시 구역의 썰매 픽업존에 들어갈 수 없다”며 “(박 의원은) 스켈레톤 남자 3, 4차 주행을 관람하기 위해 일반 AD카드만을 소지한 채 이곳에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 종료 후 자신이 이보 페리아니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회장의 안내를 받은 것처럼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출입관리직원을 기망(欺罔·남을 속임)하고 기습적으로 썰매 픽업존에 침입해 조직위의 경기 진행 및 운영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언론을 통해 접한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달라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할 뿐이다”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인 법원행정처 PC 4대에 대한 조사 동의를 PC 사용자로부터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특조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7기),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18기)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사용한 PC 4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특조단은 PC 사용자 4명의 조사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용자 동의 없는 PC 개봉은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조단은 또 법원행정처 PC의 760여 개 암호 파일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조단은 임 전 차장, 이 전 상임위원 등으로부터 암호 파일을 볼 수 있는 비밀번호를 확보했다. 특조단은 26일부터 PC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 분석)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