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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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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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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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진 前장관-추명호 前국정원 국장 수사 속도… MB-우병우 향하는 檢의 칼끝

    검찰이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의혹 수사에 3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하는 등 대규모 물량 공세를 펴며 전 정권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의 1차 타깃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법조계는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지렛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추 전 국장을 발판으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을 겨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 전담 수사팀에 기존 공안2부(부장 진재선),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 외사부(부장 김영현) 외에 형사부 검사를 대거 추가 투입했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 14명을 파견받아 형사부에 배치하면서 비슷한 숫자의 기존 형사부 검사를 국정원 수사에 집어넣은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일명 ‘사이버 외곽팀’ 운용 의혹 중심으로 진행해온 수사 방향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 쪽으로 틀고 있다. 군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사 소속 530심리전단은 인터넷에 댓글과 각종 게시글을 올려 국내 정치에 개입했으며 그 과정을 청와대 국방비서관실과 경호상황실 등에 수시로 보고한 사실이 462건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 볼 때 사이버사의 활동이 김 전 장관과 청와대 수뇌부의 긴밀한 교감 속에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사회팀장으로 근무하며 개입한 일명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과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 활동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검찰 조사에서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 좌천성 교육을 다녀온 후 맡은 보직이 사회팀장”이라며 “당시 문제가 된 업무를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석 연휴 직후 추 전 국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추 전 국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수석에게 국정원 정보를 ‘비선 보고’했다는 의혹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 성향의 연예인 및 방송사 피디 등을 퇴출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다음 주 김재철 전 MBC 사장(64)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와 피디들을 징계, 해고하고 시사고발 프로그램 ‘피디수첩’을 폐지하는 과정에 국정원과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 정권을 향한 이 같은 수사 흐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너무 노골적으로 방향을 정해 수사를 하다 보면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검사들 사이에서도 최근 수사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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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서울구치소 독방서 추석맞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추석을 맞이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사진)은 소설가 이병주 선생(1921∼1992)의 대표작 ‘지리산’과 ‘산하’를 읽으며 시간을 보낼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도 재판이 없는 날에는 식사와 15분가량의 운동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에 쏟고 있다. 최근에는 박경리 선생(1926∼2008)의 대하소설 ‘토지’를 끝까지 다 읽었다. 각각 7권인 ‘지리산’과 ‘산하’ 시리즈는 박 전 대통령의 ‘토지’ 완독 소식을 들은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55)가 영치품으로 넣어줬다.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10.6m² 크기의 독방에는 TV가 비치돼 있다. 평일에는 오후 4∼9시 법무부 교화방송 ‘보라미 방송’ 채널을 통해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감방에 비치된 TV를 일절 켜지 않는다고 한다.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국정은 안 돌보고 드라마만 봤다’는 비난을 받은 일이 마음에 상처가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3월 31일 구속 수감된 후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외부인과 접견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3)과 박지만 EG 회장(59)도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한다. 영치품도 유 변호사가 넣어준 것 외에는 모두 수령을 거부했다. 추석 연휴기간에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2일과 7일 외부인 접견을 할 수 있다. 그러나 1일 현재 박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한 가족이나 지인은 없다.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인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돌보는 여성 교도관들과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이 그나마 입을 여는 시간은 구치소 의료과장의 진료와 1, 2주에 한 번 정도 하는 고충 상담 때뿐이다. 서울구치소는 연휴기간에 수용자들이 잠시 바깥바람을 쐴 수 있도록 모포털이를 할 계획이다. 운동장에서 20분가량 모포를 털며 스트레스를 날릴 시간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마저도 안전 문제 때문에 다른 수용자와 별도의 시간에 혼자 해야 한다. 추석 당일 아침 식사는 모닝빵과 샐러드, 수프, 우유가 제공될 예정이다. 추석 특식으로는 송편이 배식된다. 개천절인 3일에는 옥수수가, 한글날인 9일엔 맛밤이 특식으로 준비돼 있다. 소화기 계통이 좋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평소 배급된 음식의 3분의 1가량만 먹는다고 한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지만 세수는 독방 내 세면대에서 찬물로 해야 한다. 따뜻한 물로 씻으려면 매주 2차례 주어지는 구치소 목욕시설 이용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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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기 법무장관 “이명박 前대통령 국정원 윗선 수사 한계는 없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이 28일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윗선에 대한 수사 한계라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언급한 뒤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검찰이 혐의가 있는 선까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MB 정부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포함한 적폐 청산 작업을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된 나라로 나가려면 그런 것을 정리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MB 정부에서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KBS, MBC 등 방송사를 장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장관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을 훼손한 행위”라며 “이런 행위를 그대로 두고 넘어간다면 과연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MB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 전 장관(68)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국내 정치 개입을 총지휘했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또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보고한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이달 중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앞서 두 전 사령관은 2014년 8월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안팎에선 두 전 사령관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가 김 전 장관과 이 전 대통령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국정원의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내부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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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윤선 이번엔 ‘화이트리스트’ 관련 출국금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또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보수단체 10여 곳을 지원하도록 요구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올 7월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개입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건 보강 수사를 하면서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불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반드시 참고인 신분이 아닐 수도 있다”며 “곧 검찰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올해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7월 조 전 장관에 대해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총괄했던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추 전 국장은 2011년 11월 국정원에서 일명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의 작성에 개입한 혐의다. 추 전 국장은 정상적 보고 계통을 거치지 않고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50)에게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비선 보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66·구속 수감)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MB) 정부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일명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비로 유용한 혐의(횡령 등)와 문화, 연예계에서 좌파 성향 인사들을 축출하려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정치인·교수 등 MB 정부 비판세력 제압활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을 확대해 MB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 연예계 인사와 정치인, 교수들을 비판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심리전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다음 달인 2009년 6월 ‘정치권의 盧 자살 악용 비판 사이버 심리전 지속 전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현 대통령민정수석인 조국 서울대 교수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트위터에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라는 글을 올렸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황인찬 기자}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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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리스트 기획’ 김주성 前실장 출금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벌인 좌파 성향 연예인 퇴출 시도, 일명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70)을 출국금지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국정원이 2009∼2011년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을 수사 중이다. 김 전 실장은 TF를 통해 정부 비판적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다. TF는 해당 연예인들의 소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고 지상파 방송국에 이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82)이 몸담았던 코오롱그룹에서 31년간 근무하며 부회장까지 지낸 전문경영인 출신이다. 이 전 의원의 최측근인 김 전 실장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검찰의 칼날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66·구속 수감)을 넘어 이 전 의원 등 이명박 정부 실세들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일명 ‘사이버 외곽팀’ 운용을 주도한 혐의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0)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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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놈 무너질때까지 싸워라”… 원세훈, 박원순 제압 지시

    검찰이 20일 배우 문성근 씨(64)와 김여진 씨(43)의 나체 합성사진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전 심리전단 팀장 유모 씨와 팀원 서모 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유 씨와 서 씨는 문 씨가 2010년 8월경부터 당시 야당 통합 정치 활동을 하자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한 김 씨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묘사한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해 두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수사 의뢰한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MB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게 하고 시위 횟수에 따라 돈을 지불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TF로부터 넘겨받았다. 또 검찰은 MB 정부에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66·구속 수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와 협조한 정황이 포함된 국정원 회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어버이연합은 최근 서울 종로구의 사무실을 폐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금 지원이 끊기고 수사를 받게 되자 사무실을 없앤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어버이연합 내부 자료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일 오후 추선희 전 사무총장을 소환하려고 했지만 추 전 사무총장은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또 원 전 원장이 2011년 11월 국정원 회의에 참석해 같은 해 10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 시장과 경쟁했던 나경원 후보(현 자유한국당 의원)가 ‘1억 원 피부숍 논란’으로 낙선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도 나가떨어지는데 사실인 것도 싸워서… 악착같이 해가지고 그 놈(박 시장)이 무너질 때까지 싸우라”고 지시한 녹취록을 입수했다. 검찰은 MB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부대 운영의 실무 책임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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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 하성용 前대표, 협력사 차명소유 의혹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대규모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하성용 전 KAI 대표(66·사진)가 1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7월 14일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한 지 두 달여 만이다. 하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자신의 연임 로비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채용 비리 등 그 밖의 의혹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면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하 전 대표를 상대로 △협력업체의 납품원가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지분을 차명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 △군 관계자 등 유력 인사의 청탁을 받고 채용 부정을 저지른 의혹 △대규모 분식회계를 지시한 의혹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검찰은 KAI가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 등을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하 전 대표가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KAI가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과 이라크 공군 공항 건설 등에 참여하면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KAI가 일감을 몰아준 협력업체 T사의 실소유주가 하 전 대표인지도 확인 중이다. 하 전 대표가 전직 군 간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위 간부 등의 청탁을 받고 10여 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하 전 대표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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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 공수처’ 견제-통제장치 허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18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설립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개혁위가 청와대, 법무부 측과 직간접적으로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 공수처, ‘수사 이첩’ 사실상 강제 한인섭 개혁위 위원장(58·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공수처 설치 목적은 검찰의 ‘셀프 수사’를 차단하고 수사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권고안대로라면 공수처가 검찰의 머리 위에 올라앉는 이른바 ‘슈퍼 검찰’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가 검경과 수사 대상, 범위가 중복될 경우 검경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하는 ‘우선 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때는 공수처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수처장은 사건을 넘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권고안은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수처장의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수처의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권고안의 사건 이첩 규정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협의하는 조정 절차가 포함돼 있지 않다. 사실상 강제 조항인 것이다. 다만 권고안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라고만 돼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옥상옥’이 되지 않으려면 ‘조정 기구 설치’ 등 구체적인 협의 절차가 반드시 법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소불위’ 막을 통제 장치 없어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검사 50명과 수사관 70명을 합해 최대 122명의 수사 인력을 보유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공동 대표로 발의한 공수처 법안이 최대 20명까지 검사를 두도록 한 것에 비하면 매머드급 기관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 및 통제 장치가 필요한데 권고안엔 그런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있는 ‘기소법정주의’(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을 갖추면 무조건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규정)가 권고안엔 없는 게 문제라는 비판이 많다. 공수처의 검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경이 수사하던 고위공직자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봐주기 수사’를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중립성 보장 못하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 권고안의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위원 7명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각각 1명, 국회 추천 4명이다. 이 가운데 여권 측 의사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추천 인사와 여권 인사가 맡게 될 가능성이 있는 국회 추천 2명을 더하면 7명의 과반인 4명이 여권 ‘코드 인사’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위에서 권고안 실무 작업은 이윤제 아주대 교수(48·사법연수원 29기)와 김남준 변호사(54·22기)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2012년과 올해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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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명 ‘슈퍼 공수처’… 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대통령을 포함한 5부 요인과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를 전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고 검찰과 경찰에 우선해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게 된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반영한 입법을 통해 공수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검사 50명과 수사관 70명을 합해 최대 122명의 상시 수사 인력을 둘 수 있다. 특별수사를 주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조직과 맞먹는 규모다. 공수처 수사 대상엔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단 소속 고위직,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3급 이상, 군 장성, 경무관급 이상 경찰, 퇴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고위 공직자가 포함된다. 공수처는 이들의 뇌물수수와 강요, 직권남용, 선거 관여 등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게 된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제외됐다. 법조계에선 권고안에 대해 △‘객관적 혐의가 있을 때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기소법정주의 조항이 빠진 점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중복 수사 시 검경과 충돌할 가능성 △여권의 ‘코드 인사’에 맞춘 공수처장 임명 등을 우려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위원회 위원 7명 중 당연직인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과 국회 추천 2명을 합해 과반인 4명이 여권 측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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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침해 논란 시국사건 6건… 檢, 사상 처음 직권 재심청구

    검찰이 반민주적, 반인권적 수사로 실체가 왜곡됐던 과거 시국 사건 6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과거사 사건에서 피해자 대신 검찰이 직접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7일 ‘태영호 납북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던 박모 씨 등 6개 시국사건 관련자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8일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재심 청구 대상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006년 5월∼2010년 6월 재심 청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던 73건의 사건 가운데 일부다.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한 박 씨 등은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공동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 가운데 선별한 사람들이다. ‘태영호 납북사건’(1968년)을 비롯해 △‘한국교원노조총연합회 사건’(1961년) △‘납북 귀환 어부 사건’(1963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1968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연계 간첩 사건’(1980년) △‘아람회 사건’(1981년) 관련자들이 재심 청구대상에 포함됐다. 태영호 납북사건은 1968년 연평도 근처에서 조업 도중 북한에 나포됐다가 풀려난 태영호 선원들이 경찰에서 고문을 당한 끝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복역한 사건이다.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아람회’ 사건도 포함됐다. 아람회 사건은 1981년 당시 현역 군인이던 김난수 대위의 딸 아람 양 백일잔치 참석자들이 반국가단체인 ‘아람회’를 결성했다고 공안당국이 발표한 사건이다. 박정희 정권 때 반국가단체 ‘남조선해방전략당’을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피해자 4명도 재심 청구대상에 들어갔다. 이 밖에 1961년 한국교원노조총연합회가 ‘남북통일을 위한 학생회담’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사건에 연루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를 받았던 강모 씨 등 3명과, 1980년대 초반 총련에 포섭된 간첩을 도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모 씨 등 2명도 재심 청구 대상이다. 대검은 ‘직권 재심 청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건 기록과 판결문,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재심 판결문 등을 검토해 왔다. 또 사건 당사자와 유족의 의견을 들어 재심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과거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조작 실태와, 앞서 같은 사건 관련자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재심 판결을 감안해 무죄 구형 등을 할 방침이다. 대검은 이 밖에 ‘문인 간첩단 사건’ 등 다른 시국사건 6건의 관련자 11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 피해자 및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를 자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재심 당사자나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상소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배석준 eulius@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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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 검찰개혁위 사의 표명

    주식 투기 논란에 휘말려 낙마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3기)의 남편 사봉관 변호사(49·23기)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 위원직을 그만 두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사 변호사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사 변호사는 부인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28일 이후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열리는 개혁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 변호사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자 개혁위 내부에서는 “아내의 낙마 때문에 위원직을 계속 수행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사 변호사와 이 후보자 부부는 1일 헌법재판관 후보직 사퇴 발표 이후 언론 등 외부와의 접촉도 피해왔다. 사 변호사는 진보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는 서울대 법대 재학 당시 동아리 활동 등을 함께 하며 가깝게 지낸 사이다. 개혁위 위원장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도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 이 같은 인맥 때문에 사 변호사는 지난달 초 개혁위 위원으로 위촉될 때부터 검찰 개혁의 ‘키 맨’으로 주목을 받았다. 개혁위는 사 위원이 빠진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방안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개혁위는 18일 정기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고 다음 주중 권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초에 긴 추석 연휴가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달 안으로 권고안을 내놓아야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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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암시장서 비트코인 받고 대마 거래

    네이버와 구글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 비밀 사이트 ‘딥 웹(Deep Web)’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를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받고 팔아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암호화한 인터넷 공간인 딥 웹은 고도의 익명성 때문에 그간 마약 수사의 사각지대였다. 딥 웹에서 진행된 마약 거래가 수사망에 걸려든 것은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도심 주택가 상가에서 대마를 키워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이모 씨(25) 등 동갑내기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교 동창 또는 동네 친구 사이인 이 씨 등은 딥 웹에서 대마를 구입해 피우다가 직접 대마를 재배해 돈을 벌기로 모의했다. 이 씨 등은 부산 주택가의 한 상가 5층에 99m² 규모의 공간을 빌렸다. 이들은 상가 내부를 생육실, 개화실, 건조실 등으로 나눠 대마 재배시설로 꾸몄다. 내부 벽면은 은박 단열재로 덮고 햇빛을 대신할 인공 조명장치와 환기시설, 온·습도 자동 조절장치를 달았다. 창문에는 이중커튼을 달아 밖에서 들여다볼 수 없게 했고, 환기구는 옥상으로 연결해 주변에서 눈치 채는 것을 막았다. 이 씨 등은 이곳에서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대마초 3.95kg을 만들었다. 7900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양이었다. 수사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 씨 등은 대마초를 딥 웹에서 은밀하게 판매했다. 딥 웹에 광고를 올린 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금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입금해줄 것을 요구하는 식이었다. 대마초 전달도 약속 장소에 대마초를 숨겨놓고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진행했다. 검찰은 딥 웹에서 불법 거래 동향을 감시하던 중 이들이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꾼 것을 확인하고 이 씨 등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딥 웹을 통한 불법 거래도 이제 수사기관의 감시망에 들어왔다”며 “추적 기법을 발전시켜 유사 범죄를 꾸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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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무부 인권국장에 민변출신 황희석 유력

    법무부 실·국장 자리 중 유일하게 비어 있는 인권국장 자리에 진보성향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황희석 변호사(50·사법연수원 31기·사진)가 유력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앞서 4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된 차규근 변호사(49·24기)에 이어 또다시 법무부 주요 보직에 민변 출신이 기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진행 중인 인권국장 공모에서 황 변호사를 사실상 내정하고 막바지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황 변호사는 경남 마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이다. 2008∼2009년 민변에서 인권침해감시단, 광우병 촛불집회 변호인단,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2010∼2011년에는 민변 사무차장과 대변인을 지냈다. 민변에서 함께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황 변호사는 아이디어가 많고 인권 감수성이 뛰어나서 법무부 인권 정책 수준을 높이는 데 적격자”라고 평가했다. 황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산하 사법개혁연구회에서 활동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재조정 △정치검찰 척결 등을 주장했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법률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는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억 원짜리 피부숍에 다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나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황 변호사는 나꼼수 측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황 변호사는 진보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최은배 변호사(51·22기)와 고교, 대학교 동기동창인 30년 지기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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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댓글부대’ 국정원 출신 2명 첫 영장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일명 ‘사이버 외곽팀’ 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간부 2명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수사의뢰로 사이버 외곽팀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선거 관련 불법 게시물과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 씨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66·구속 수감)의 지시에 따라 2009년 2월 양지회 내부에 ‘사이버 동호회’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갓 취임한 원 전 원장이 “광우병 촛불집회를 겪어보니 보수 세력은 사이버 여론전으로 맞서야겠다. 양지회를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 씨는 회원 100명 규모의 사이버 동호회를 만들고 그 가운데 20∼30명을 규합해 외곽팀원으로 삼았다고 한다. 노 씨는 국정원 직원에게서 e메일로 각종 지시를 받았다. 검찰은 노 씨의 e메일에서 △포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담화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라는 지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및 2012년 대선 국면의 인터넷 활동 방향 지침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씨 등 민간인 외곽팀장 대부분을 원 전 원장의 공범으로 보고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검찰은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양지회 간부가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연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문건이 든 상자를 사무실 밖으로 빼돌리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 김모 씨를 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에 대한 조사는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이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강경석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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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나운서-교수-대기업 간부도 국정원 댓글부대 활동”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 일명 ‘사이버 외곽팀’에는 방송사 계약직 아나운서와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 대기업 간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팀장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1일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새로 파악된 민간인 1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수사 의뢰된 외곽팀장 18명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로서 주로 트위터에서 활동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위가 앞서 지난달 21일 수사 의뢰한 외곽팀장 30명은 대부분 전직 국정원 직원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었다. 새로 수사 의뢰 대상이 된 외곽팀장들은 지역 지상파 방송의 아나운서를 비롯해 대학교수, 롯데그룹 임원 등으로 직업이 다양했다. 수사 의뢰된 외곽팀장 중에는 유명 인사인 S대 S 교수도 포함됐다. S 교수는 “국정원에서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들은 앞서 수사 의뢰된 외곽팀장 30명과 비슷한 시기인 2009년 5월∼2012년 12월 트위터를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외곽팀장과 팀원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신원조회를 했다. 또 국정원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외곽팀장과 연락할 때 차명 휴대전화, 일명 ‘대포폰’을 사용했다. 국정원 직원은 외곽팀장을 상대로 활동 방향을 전파하고 수사 대비 요령 등을 교육했다. 선거 관련 댓글이 문제가 돼 수사를 받게 되면 개인 의견이었다고 진술하라는 식이다. 검찰은 외곽팀장 48명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의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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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發 폭풍에 바른정당 휘청

    정기국회 첫날부터 바른정당은 이혜훈 대표의 금품 수수 의혹이라는 악재를 만나 휘청이고 있다. 당초 이 대표는 1일 바른정당 의원들의 만찬을 주재할 예정이었다. 최근 보수통합론 등을 놓고 의원 20명이 이견을 표출하자 단합대회를 겸한 자리였다. 그러나 한때 주재자를 주호영 원내대표로 바꿨다가 오후 늦게 모임을 취소했다. 바른정당의 한 의원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빠르게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게 좋다”며 “주말 동안 거취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비상 상황이 된 만큼 지도부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김무성 유승민 의원 등이 전면에 나서 당을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바른정당이 내세우는 ‘보수 개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상욱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길이 험하고 풍파가 많겠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보수 개혁의 길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던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하루 종일 침묵을 지켰다. 한편 검찰은 공연기획사 회장인 A 씨(65·여)가 전날 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제출한 진정사건을 이르면 4일 배당할 방침이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공안2부(부장 진재선)가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품 제공의 대가성을 밝히는 데 무게중심을 둔다면 특별수사부가 나설 수도 있다. 이 외에 이 대표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관련 계좌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해부터 첩보를 입수해 진행해온 사건으로, A 씨 건과는 별개 사건이다.송찬욱 song@donga.com·전주영·구특교 기자}

    •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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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선진료 위증’ 이임순 2심서 공소기각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64·여)에 대해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형사재판에서 형식적 소송 조건에 흠결이 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31일 “국회의 이 교수 위증 혐의 고발은 적법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공소 제기는 위법하다”며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최 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국조특위가 이 교수를 고발한 때는 이미 모든 활동을 끝낸 시점이어서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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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렁주렁 ‘돈거래’…넥센-삼성도 심판에 송금 확인

    KBO리그 전직 심판 최규순 씨(51)와 프로야구 구단들 사이의 금전 거래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두산, KIA가 최 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30일에는 넥센과 삼성 역시 최 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야구 10개 팀 중 4개 팀이 야구 규약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심판과의 금전 거래를 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넥센 야구단의 고위급 임원이었던 A 씨는 2013년 11월 급전이 필요하다는 최 씨의 연락을 받고 개인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했다. 넥센은 지난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자체 조사 때 “최 씨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적은 있으나 돈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넥센을 떠난 후 현재 다른 종목 프로 구단에서 일하고 있는 A 씨가 최 씨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은 최근 검찰 조사를 통해 알려졌다. 검찰은 29일 이장석 넥센 구단주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KBO 자체 조사 때 “최 씨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던 삼성도 2013년 10월 최 씨에게 4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최 씨에게 돈을 송금했던 B 씨는 현재 팀을 떠난 상태다. 삼성은 이날 오후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프로야구 구단들이 최 씨에게 보낸 돈은 모두 12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승영 전 두산 사장이 2013년 10월 최 씨에게 300만 원을, KIA 직원 2명이 2012년과 2013년 각각 100만 원을 최 씨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구단 관계자 외 지인들까지 포함해 3000만 원가량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최 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도박하는 데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구단들과 최 씨 사이의 금전 거래를 승부 조작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를 심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돈을 뜯은 사기 가해자로, 그에게 돈을 송금한 구단 관계자들을 피해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야구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최 씨가 도박에 빠져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고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정말 급한 일을 당한 줄 알고 돈을 보낸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날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헌재 uni@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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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원세훈 횡령혐의 밝힐 민간인 댓글부대 수사 계속”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일명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를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려 사이버 외곽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도 이와 관련해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회원 10여 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활동이 원 전 원장 지시로 드러나더라도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선거 개입 사건과 사실상 같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열릴 재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어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도 없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다른 데 맞춰져 있다. 48개 팀 규모로 알려진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쓰인 사실이 확인되면 원 전 원장을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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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표 “박근혜, 삼성합병 관련 지시 안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구속 기소)이 29일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앞서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부하 직원과 국민연금 측에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되도록 찬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문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삼성 합병과 관련한 지시를 개별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 합병과 관련한 보고를 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문 전 장관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이나 청와대 관계자 누구로부터도 삼성 합병과 관련된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며 “국무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에 관한 언급을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문 전 장관은 또 자신이 삼성 합병을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복지부 조모 국장 등에게 삼성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조 국장에게 삼성 합병 의결이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결정되도록 지시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지시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합병 찬성이 가능하도록 대응 방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문 전 장관은 “찬성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직원들 모두 합병 건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었고 후폭풍을 신경 쓰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문 전 장관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70)도 삼성 합병과 관련해 청와대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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