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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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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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6-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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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에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 만든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전권을 행사해온 헌법재판관 지명(3명)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후보 추천을 받아 재판관을 지명하기로 했다. 9명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마련해 18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내규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 지명 절차부터 적용된다. 이 소장과 김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지명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법원 외부 인사 6명과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이 있는 비(非)변호사 3명이다. 내부 인사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다. 추천위는 의견수렴 절차와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명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추려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의견을 존중해 적임자로 판단한 인사를 재판관으로 지명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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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 사실상 포기…후보 추천받아 지명

    그동안 대법원장이 전권을 행사해온 헌법재판관 지명(3명)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후보 추천을 받아 재판관을 지명하기로 했다. 9명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내규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 지명 절차부터 적용된다. 이 소장과 김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법원 외부 인사 6명과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이 있는 비(非)변호사 3명이다. 법원 내부 인사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다. 법관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받아 임명한다. 재판관 후보는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절차는 비공개이지만 피추천인 중 심사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피추천인 명단은 공개된다. 대법원장은 이들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심사대상자들은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천위에 의해 적격 여부를 심사받는다. 최종적으로 지명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려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추천위의 회의 절차와 내용은 비공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의견을 존중해 적임자로 판단한 인사를 재판관으로 지명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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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미래 “문재인 캠프 연루 밝혀야” 수사의뢰… 檢은 일단 신중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수사 의뢰를 계기로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수사를 주도적으로 해온 경찰도 17일부터 지난해 대선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검찰까지 전면 수사에 나선다면 검경이 동시 수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검찰은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드루킹 몸통 수사해 달라”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4월 민주당 선거캠프의 기획자, 관여자 그리고 당시 대선에서 불법적인 선거 활동을 했던 ‘드루킹’과 그 조직들의 활동 범위, 기획자와 불법 행위자들의 연결 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수사 의뢰서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댓글 여론 조작 관여 여부 수사 △댓글 여론 조작 관련 인지수사 등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겨냥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네거티브 지침을 내렸던 문건과 이 사건 주범인 김동원 씨(49·온라인 닉네임 ‘드루킹’)가 관련돼 있는지도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지난 대선 때 SNS상에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론’이 널리 유포돼 안 후보에게 큰 타격을 줬는데, 김 씨가 이것과 유사한 주장을 오래전부터 퍼뜨려 왔다고 바른미래당은 주장했다. 실제 김 씨는 “안철수는 부드러운 얼굴 가죽을 뒤집어쓴 이명박”, “그의 정체성이 MB의 후계 세력” 등의 문구를 담은 13건의 글을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계속 올렸다. 이를 근거로 바른미래당은 김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공 넘겨받은 검찰은 일단 ‘신중’ 검찰은 댓글 여론을 조작한 김 씨와 공범들을 이날 구속 기소하면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대선 때 안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올린 게시물은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혐의 모두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처벌 시한은 충분하다. 만약 검경 수사에서 김 씨가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에게서 구체적인 지시나 돈을 받고 댓글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김 의원을 업무방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김 의원이 향후 보상을 약속하고 여론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도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휘관계가 아닌 단순한 묵인·방조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당장 본격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의 수사 의뢰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한 뒤에 사건을 어디로 배당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방침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기류가 강하다. 검찰은 이 사건의 폭발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예민한 시기인 데다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섣불리 나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실리적 판단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전주영 기자}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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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 각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등 전국 11개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재건축 부담금이 아직 부과되지 않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각하 이유였다. 헌재는 12일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의 준공 인가가 이뤄진 다음에 결정되므로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신청하지 않은 단지의 재건축 조합은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은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조합은 준공 시점에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에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최고 50%까지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 9월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된 뒤 주택 경기를 둔화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12월부터 유예돼 오다 올해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하지만 전국 11개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2006년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으나 2008년 이번 결정과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11개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낸 법무법인 인본은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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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작년 대선 나흘전 수사의뢰… 檢 5개월뒤 무혐의 처분

    “대선 득표율을 보니 하루 쉴 틈도 없이 곧바로 달려야 할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수감 중인 김모 씨(49·온라인 닉네임 ‘드루킹’)가 지난해 5월 9일 대선 당일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그는 이어 “내년 지방선거 때 TK(대구경북)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승리해야 문재인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자신만의 ‘정국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도대체 어떤 일을 한 것일까. ○ 대선 직전 선관위 “수사 의뢰”, 檢 대선 뒤 “무혐의” 김 씨는 올해 1월 불법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3월 김 씨 등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2명에 대한 제보가 선관위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부터 각종 정치 관련 활동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선 나흘 전 선관위는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김 씨 등이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에서 조직적 댓글 작업을 벌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선 직후인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내사 종결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 상황은 민주당과 연결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씨의 e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검찰이 소극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드루킹, “온라인 점유율=대통령 지지율” 김 씨는 2016년 중반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의원을 접촉한 뒤, 지난해 대선에서 경공모 회원을 동원해 문 대통령 지지운동을 벌였다. 김 씨는 김 의원 외에도 다른 문재인 캠프 안팎의 인사를 접촉했다. 김 씨는 대선을 10여 일 앞둔 지난해 4월 26일 “문캠에서 느껴지는 여유, 승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여유로운 느낌이 정말 좋다”는 감상을 남겼다. 자신이 (SNS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25만 명이라는 글도 썼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러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과시하고 다녔다. 드루킹을 모르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김 씨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선 후에도 페이스북과 트위터, 경공모 활동 등으로 온라인 지지율, 여권 안팎 동향에 폭넓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새 법무장관으로 전해철 의원이나 선대위 법률지원팀에서 일했던 신현수 변호사(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가 검토되면 괜찮겠다” “청와대 실세가 윤건영(국정상황실장)”이라는 등 청와대와 내각 동향에 대한 글을 올렸다. 대선 후 활동도 댓글과 무관치 않다. 그는 ‘온라인 여론점유율=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지면, 오프라인에서도 지는 것이다. 여론은 곧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라며 “이 말을 여러 차례 해도 정치인은 알아듣지 못하더라”고 했다. 그는 2월 “요즘 네이버 엉망진창인데, 자 이제 기지개 좀 켜고 네이버 청소하러 가볼까”라고 썼다. 스스로를 ‘엔젤(수호천사)’이라고 칭했다. ○ “온라인 지지자, 미안하지만 큰 부담” 문 대통령과 여권은 그동안 온라인상 ‘문팬(문 대통령 극성 지지층)’의 공격적 자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평가가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해 4월 경선 당시 불거진 일들의 ‘문자폭탄’ 공격에 대해 “우리의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문팬들이 여권의 확장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전 비서관은 저서 ‘세상을 바꾸는 언어’에서 “온라인 지지자들은 무척 고마운 분들이었지만, 극히 일부는 지지성향이 다른 네티즌들에게 배타적 폐쇄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미안한 얘기지만, 한편으로 큰 부담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김동혁·전주영 기자}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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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

    헌법재판소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거주 국민과 외국인, 재외동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재판소의 위상 △창립 30주년의 의미와 비전 등의 주제를 담아 20자 내외의 친근한 슬로건으로 작성하면 된다. 인터넷 전용 홈페이지()에서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접수해 7월에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헌재 창립 30주년 홍보와 함께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 위상, 비전을 담았는지, 누구나 쉽게 읽고 공감할 수 있는지, 다른 기관의 창립기념 슬로건과 차별화됐는지 등이다. 대상 1명에게 상금 200만 원을 시상하는 것을 비롯해 금상(1명) 100만 원, 은상(1명) 50만 원, 동상(2명) 30만 원, 입선(5명) 10만 원을 준다. 응모는 한 명당 3개 작품까지 가능하며 중복 수상은 안 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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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참여연대가 2011년 7월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하며 원가 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한 지 6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질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공개 대상 범위는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 근거 자료 중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이다. 업무보고서 가운데 인건비, 접대비, 유류비 등 일부 세부 항목과 콘텐츠 공급 회사,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으로 판단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개 대상 시기를 2005년∼2011년 5월 2, 3세대(2G, 3G)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 자료는) 이미 작성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공개되더라도 이통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이통사 가입자 대부분이 사용 중인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 상용화를 앞둔 5세대(5G) 서비스 원가 자료는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시민단체가 추가로 자료 공개를 요구하더라도 이통사들이 거부할 가능성이 커 또다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무 부처인 과기부는 “향후 유사한 정보 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 절차에 따르더라도 정보공개는 이통사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해 LTE 원가 자료 공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들은 이번 원가 공개로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하고 추가 통신비 인하 압박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결정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원가 보상률을 토대로 요금 인하 여력을 판단하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원가 보상률은 전체 매출을 총비용(원가)으로 나눈 비율이다. 시민단체는 원가 보상률이 100% 이상이면 요금 인하 요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초기 투자비용이 커서 서비스 초기에는 원가 보상률이 낮은 반면 가입자 수가 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비율이 100%를 넘어가는 구조다.전주영 aimhigh@donga.com·신동진 기자}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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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풀 암호파일 406개 확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1일 2차 회의를 열고 2013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간 교감 의혹 등에 대해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등 그간 제기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외에 추가로 조사를 더하겠다는 의미다. 특조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된 문서파일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행정처 질의를 통해 제기했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매우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서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2차 조사에서 발견됐다며 작성자를 밝히라고 주장한 것이다. 노 의원에 따르면 통상임금 판결을 앞둔 2013년 5월 8일 박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방미 당시 댄 애커슨 GM 회장이 “한국 정부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주면, 한국에 8조 원 즉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이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 꼭 풀어나가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해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받지 못한 임금은 청구하지 못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노동계의 반발을 불렀다. 특조단은 “통상임금 등과 관련된 문서파일에 대해 작성자와 피보고자, 작성 경위를 소상하게 조사하기로 했다”며 “향후 본격적인 인적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 또는 훼손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들이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특조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에 대해 징계하려 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이 있는 문서도 조사했다. 해당 판사는 긴급조치 피해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 하급심 판결을 내렸다. 특조단이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추려낸 암호파일 406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인 법원행정처 PC 4대에서 나온 것이다. 그동안 파일 암호가 걸려 있어 1, 2차 조사에서 열어보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7기)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18기) 등 4명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확보한 파일들이다. 특조단은 “가능한 한 5월 하순경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조치 방향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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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3명, 징역 10-12-15년 확정

    대법원이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에 대해 범행을 처음부터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각각 징역 10∼15년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0), 이모(35), 김모 씨(39)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 12년,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2016년 5월 21일 신안군의 한 섬마을 선착장 앞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박 씨 등 3명은 학부모 모임에서 만났던 여교사가 식당에 들어오자 담근 술을 권했다. 여교사는 계속 거절하다 강요를 이기지 못해 10잔을 넘게 마신 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박 씨 등은 여교사를 식당에서 2km 떨어진 초등학교 관사로 데려간 뒤 오후 11시 16분경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여교사가 저항해 실패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다음 날인 22일 0시 15분경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잠이 든 여교사를 번갈아 성폭행했다. 새벽에 정신이 든 여교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섬마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두 대와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근거로 박 씨 등 3명이 22일 0시 10분부터 4분 동안 함께 관사에 머물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씨 등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자정 전 미수에 그친 1차 범행은 세 사람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는 징역 18년, 이 씨와 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자정 이후 성폭행에 대해서만 세 사람의 공모를 인정하고 자정 전 실패한 성폭행에 대해선 특수준강간 미수 혐의 대신 형량이 낮은 단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며 박 씨는 징역 7년, 이 씨는 징역 8년, 김 씨는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자정 전 1차 성폭행 시도도 세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고법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이 범행 당시 수시로 통화한 점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성폭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형량을 3∼5년 높였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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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책임 통감” 문구 삭제 논란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첫 회의에서 판사들이 의결한 선언문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책임을 통감한다”고 적시했다가 나중에 이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조사 중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안을 기정사실화했다가 추후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지웠다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점심시간을 포함해 약 12시간 동안 제1차 회의를 진행하며 ‘국민의 법원에 대한 권리와 사법부의 책임에 관한 선언’을 의결했다. 이 선언문은 부의장인 최한돈 판사(53·사법연수원 28기), 권기철(50·사법연수원 28기), 송승용(44·29기), 남인수(44·32기), 류영재(35·40기) 판사가 공동 발의했다. 이 안건은 해당 법관들이 현장에서 결의하자고 제안했고 이날 회의에서 맨 먼저 가결됐다, 선언문은 총 4개 항목인데, 1, 2, 4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다’ ‘전관예우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한다’ 등 원론적인 내용이다. 판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것은 3항이었다. 내용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관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이다. 3항의 내용을 뜯어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3번째 조사기구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 진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법관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최종 가결된 선언문에는 이 문구가 빠졌다. 대신 ‘사법행정권 남용이 법관독립 침해 뿐 아니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존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 과거형으로 표현된 문구나 ‘책임을 통감한다’ 등의 내용이 완화된 것이다.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권력을 견제한다는 법관대표회의의 본래 의미가 강성 판사들로 인해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법관은 “안건은 일주일 전에 공유돼야 하는데도 당일 아침에 갑자기 발의해 당황스러웠다”며 “조사 중인 사안을 두고 미리 결론을 내는 듯한 뉘앙스를 선언문에 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른 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에 천착하지 말고 좋은 재판, 대법원장을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법관회의는 10일 “법관의 전보인사는 최소화되어야하고 법관의 의사에 기초한 장기근무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며 사실상 지역법관 제도의 부활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결안을 발표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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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회의 상설화후 첫 회의… 의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전국의 각급 법원 법관을 대표해 사법행정 개혁방안을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9일 첫 회의를 열어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5기)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또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3·28기)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최 의장과 최 부의장은 각각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성향 법관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어서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관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각 법원에서 법관대표로 뽑힌 119명의 판사 중 116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는 2월 22일 대법관회의에서 법관회의 관련 규칙안이 의결돼 법관회의가 상설화된 후 열린 첫 회의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장을 방문해 “사법행정의 실질적인 동반자가 돼 달라”며 “(법관회의가) 법관들의 이익만을 과도하게 대변하는 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사회 일각의 시각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후보로 출마해 93표의 찬성(80.2%)으로 선출된 최 의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여러 차례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최 의장은 “법관회의가 사법회의의 수평적 선진화를 도모하고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을 제대로 견제·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의장은 지난해 7월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하자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던 인물이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의장단의 임기는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다. 법관회의는 이 밖에 ‘국민의 법원에 대한 권리와 사법부의 책임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이 법관독립 침해뿐 아니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존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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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윤 부장판사, 103분간 물 한 모금 안마시고 판결문 읽어

    김세윤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 문양이 새겨진 회색 넥타이를 매고 법대에 앉았다. 오른손 엄지에 파란 골무(사진)를 낀 채 1시간 43분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재판을 진행하는 김 부장판사의 모습은 이날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법정에서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는 나긋나긋한 말투와 태도로 김 부장판사는 ‘유치원 선생님’, ‘선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검찰과 피고인 측이 대립할 때마다 부드럽게 양쪽을 중재하며 재판을 이끌었다. 그는 이런 태도로 변호사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아 올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과 판결에서는 법리를 중시하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다. 그는 지난해 12월 장시호 씨(39) 1심 재판에서 장 씨에게 검찰 구형량 징역 1년 6개월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검찰과 장 씨가 ‘플리바기닝(수사 협조자 처벌 감면)’을 한 데 대해 페널티를 줬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2월부터 부패범죄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를 이끌고 있다. 그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62·구속 기소),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9·구속 기소) 등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13명의 재판을 담당했다. 김 부장판사는 올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내 다른 재판부로 옮길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나지 않아 1년 더 유임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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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보이콧했던 박근혜, 항소 포기 가능성

    6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을 구치소에서 접견한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는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아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재판 보이콧’을 해왔던 점에 비춰 보면 1심 재판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의 구속 기한 연장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내가 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단에게도 “형량이 20년형이든, 30년형이든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원 판결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본다. 항소를 포기하면 1심 판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996년 8월 1심 재판에서 12·12쿠데타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한 바 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직후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철구 변호사(48·37기)는 “이 사건은 반쪽짜리 사과와 같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단은 재판을 맡은 후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접견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강 변호사의 발언은 박 전 대통령의 뜻을 확인하지 않은 원론적인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접견을 거부하고 명시적인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국선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심 변호인 자격으로 법원에 항소장을 낼 수 있다. 이럴 경우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포기하려면 항소 취하서를 내야 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삼성전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데다 1심 형량도 검찰 구형량(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보다 낮게 나와 항소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고 검찰만 단독으로 항소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이 열리더라도 법정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항소심 재판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많아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1심 재판에서 방대한 증거 조사와 증인신문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재판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24년이 그대로 확정돼 감형이나 사면 없이 끝까지 복역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89세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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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패싱’ 논란 진화 나선 靑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5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배제되고 있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조 수석은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은 지금까지 수사권 조정을 위해 소통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조정안이 있느냐고 물어봤지만 답이 없고, 진행되는 경과를 알지 못한다”고 작심 발언한 내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일 문 총장과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견해차를 좁히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조정안 내용은 논의를 하기 위한 초안 중 하나”라며 “문재인 정부 구성원으로서 구존동이(求存同異·‘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으려 노력한다’)의 정신에 따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 검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감지되는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은 없지만 자료 공유와 논리 개발을 통한 물밑 움직임은 활발하다.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헌법상 영장청구조항 도입 경위’에 관한 자료와 토론회 발표 자료가 연이어 게시됐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사들은 집단적 의사도 모으고 있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문 총장의 지시로 평검사들을 고참 기수와 그 이하 기수 등 두 그룹으로 나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또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한 대림산업 현장소장 2명의 구속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가 이날 취소하고 석방한 것도 향후 경찰의 부실 수사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경찰이 이 사건의 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핵심 증거가 사후에 작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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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의 꽃’ 검사장 직급 존폐 두고 개혁위들 ‘엇갈린 의견’

    검찰 개혁을 대해 대체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던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와 대검찰청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이른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직급의 존폐를 두고 엇갈린 권고안을 내놨다. 법무·검찰개혁위는 5일 “‘검사장’ 직급이 폐지됐는데도 검사장 승진과 관련해 직급이 사실상 유지돼온 측면이 있다”며 검사장 관련 제도 및 운용의 개선안을 통해 검사장 직급을 폐지하고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라는 내용의 9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사장급 검사가 받는 차관급 예우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할 뿐더러 검사장 승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한다는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는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단순화됐지만 이후에도 검찰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는 보직군 제도를 검사장 승진과 관련해 편법 운영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검사장 제도가 사실상 유지됨으로써 검찰의 위계적 서열 구조가 온존하고, 승진을 둘러싼 인사경쟁이 과열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검 개혁위는 “현재 검사장급 검사의 정원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라”는 내용의 9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사장 숫자를 줄이고 예우를 축소하더라도 검사장 직급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검 개혁위는 검사장 직급 자체가 사라지면 정권 교체기 때 정권이 보복인사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총장과 검사로 직급을 단순하게 나눠버리면 인사 변동성이 커지는 탓이다. 예컨대 검사장급 검사가 정권이 바뀐 뒤 시행되는 인사에서 갑자기 평검사로 발령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사들이 승진에 목을 매는 현상을 지적하며 검사장 직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대검 개혁위는 검사장에게 차관급에 준하는 처우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법무·검찰개혁위와 동일한 의견을 냈다. 개혁위는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외관상 특혜로 보이는 예우를 선제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장급 검사에게 제공되는 전용차량과 운전원 등 차관급 예우를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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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법률 아는 분들이…” 수사권 조정 작심 비판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은 29일 검찰을 배제하고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진행한 것을 작심 비판하면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대검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완전 배제된 이른바 ‘검찰 패싱’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 문 총장은 “저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의견제시를 하는 과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의견 조회가 필요해 박 장관에게 조정안이 있느냐고 물어봤지만 답은 없다. 진행되는 경과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또 “수사종결은 일종의 사법판단인데 그런 기능까지 (경찰에 부여하는 것으로) 논의했을지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며 “중요한 사법기능 중 하나를 그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런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대안으로 경찰의 비대한 권한 구조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총장은 “국가 단일 경찰 체계는 우리 형사사법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의 유재이고 현재 이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일하다”며 “모든 민주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은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치경찰이 전체 경찰의 98%다. 이 비율은 일본 97%, 미국 90%, 독일 83% 등으로 선진국에선 모두 높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문 총장은 “반대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이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검찰의 영장심사제도는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찰의 영장신청 이의제기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문 총장은 또 검찰 패싱에 항의하기 위해 19일 박 장관을 직접 찾아가 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박 장관을 만나러 갔다가 문 총장이 “논의하십니까”라고 물었더니 박 장관이 별로 얘기를 못했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이후 “장관이 안을 보여줘서 회수할 때까지 조금 봤는데 법률가라면 논의할 수 없는 사안들이 담겨 있더라. 법을 아는 분들이라면 그런 안을 낼 수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전했다고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총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환영한다”면서도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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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촌오거리 살인’ 진범 18년만의 단죄… 늦었지만 정의가 이겼다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택시운전사 유모 씨(당시 42세)가 흉기에 12곳을 찔려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유 씨가 남긴 것은 동료에게 “약촌오거리, 강도야”라고 무전을 친 다급한 목소리뿐이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목격자가 있었다. 16세 다방커피 배달원이었던 최모 씨(34)가 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갔던 것. 최 씨는 경찰에서 “당시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키 170cm 정도의 남자 2명이 뒤를 쳐다보며 뛰어갔다”며 범인의 몽타주 작업을 돕기도 했다. 그런데 경찰은 최초 목격자라는 이유로 사흘 뒤 최 씨를 임의동행해 여관으로 끌고 갔다. 최 씨를 감금한 뒤 전화번호부 책을 던져주고는 “범인을 찾아”라며 머리와 몸을 때렸다. 익산경찰서 숙직실에서도 경찰은 자백을 강요하며 단체로 구타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고문을 일삼았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최 씨가 도로에서 말다툼 끝에 유 씨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나온 허위 자백이었다. 수사팀은 살인범을 검거한 공로로 표창장까지 받았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나타난 진범 일단락되는 듯했던 사건은 2003년 3월, 최 씨의 누명을 벗겨줄 첩보가 전북 군산경찰서에 입수되면서 반전을 맞는다. 택시 강도 미제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들이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것. 경찰은 그해 6월 진범 김모 씨(37)의 죽마고우인 임모 씨를 체포했다. 임 씨는 사건 당일 김 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왔다고 경찰에 말했다. 그는 “(김 씨가) 원래 차분하고 쉽게 놀라는 성격이 아닌데 겁을 많이 먹어 얼굴이 질려 있고 땀도 많이 흘리고 있었다”며 “칼 앞날이 휘어 있었고 피보다 지방분이 많이 묻어 있었다”는 상세한 증언도 했다. 함께 체포된 김 씨도 “내가 진범”이라고 털어놨다. 두 사람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한 얘기를 옆 테이블 손님이 듣고는 암암리에 소문이 퍼져 경찰의 첩보망에 걸려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도와주질 않았다. 검찰은 “물증인 흉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김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풀려난 김 씨는 임 씨와 함께 정신병원에 입원해 “지금까지 했던 진술은 이혼한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진술을 바꿨다. 그러다 임 씨는 죄책감 탓인지 201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억울함 풀어 달라” 재심 청구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낸 최 씨는 2010년 만기 출소했다. 2013년 박준영 변호사(44·사법연수원 35기)는 이 사연을 듣고 “수사에 허점이 많으니 재심을 청구해 보자”며 최 씨를 설득했다. 최 씨는 “강압수사에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썼다”며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김 씨의 2003년 진술을 무죄 입증의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2015년 6월 광주고법은 재심을 받아들였고, 이듬해 11월에는 “최 씨가 강압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0년 당시 경찰 수사팀의 막내였던 박모 경위가 최 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2016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박 경위는 경찰 중 유일하게 일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법정에서 시인했다. 최 씨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2016년 11월 무죄가 확정됐고, 국가에서 받은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 원 중 10%를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 등에 기부했다. 최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날 검찰은 김 씨를 체포했다. 1, 2심 법원은 “김 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에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재심’이 개봉돼 관심을 끌었다. 대법원은 27일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 해도 조사자 증언과 친구의 진술, 그 밖의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유죄를 인정한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8년 만에 진범을 가려 죗값을 치르게 한 순간이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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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들 “법무장관이 검찰 패싱… 적폐청산 수사뒤 토사구팽”

    “검찰 패싱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부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완전 배제한 것에 대해 검사들은 “비상식적이고 지나친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에는 조직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데 정작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주무장관이 검찰에 물어보지도 않은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구속된 직후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이 물 위로 떠오르자 “적폐청산 수사가 마무리되니까 검찰이 토사구팽 당하는 것 아니냐”고 검사들은 우려하고 있다.○ “법무장관, 소수 측근들과만 상의” 박 장관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수사권 조정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 출신 간부들과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이 중요한 사안은 해당 부서에서 상세한 보고를 받고 집중토론을 하는 게 필수적이지만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법무부 안에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소수 법무부 관계자들과만 상의한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박 장관이 법무부 내에서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이종근 정책보좌관과 심재철 정책기획단장과만 상의하고 청와대와 협의해 정부 합의안을 추진했다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이 정부 합의안에 서명한 뒤에도 대검찰청은 법무부에서 합의안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 검찰의 최고책임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 합의 과정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검사들은 우려와 불만을 나타냈다. 경기지역 검찰청의 한 평검사는 “아무리 죄인이어도 목숨이 위태로운, 큰 수술 받는 환자가 최소한 어떤 수술을 받을지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이 법무부 산하에 있다고 하지만 (장관이) 의견을 묻지도, 합의 과정을 알려주지도 않은 것은 좀 지나치다”고 말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우리(검찰) 쪽 이야기는 장관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청와대가 이미 방향을 정해 놓고 법무부 장관을 앉혀 놓은 느낌이다”라는 말들도 나왔다.○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 놓고도 ‘부글부글’ 검사들은 또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 내용에도 반발했다. 정부 합의안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되 송치 후에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했지만 정부 합의안에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경찰이 스스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은 이렇게 되면 형사 사법의 질이 낮아져 국민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초동수사부터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하지만 송치 후 수사지휘를 하게 되면 보강 수사를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한 부부장검사는 “경찰이 사건을 스스로 종결하려면 충실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경찰에서 이를 뒷받침할 검증 시스템이 전혀 없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늘게 되면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은 개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조동주 기자}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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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26일 첫 구치소 조사… 다스 의혹부터 시작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26일 구치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다. 22일 구속된 뒤 첫 조사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9기)와 검사, 수사관들이 26일 오후 2시 구치소를 방문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 강훈(64·14기), 박명환 변호사(48·32기)가 조사에 입회할 예정이다. 조사 장소는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 12층 독방 바로 옆 심리상담실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담실은 가족 면회와 변호인 접견, 조사 등 다용도로 쓰인다고 한다. 구치소 12층 혼거실 등 수용시설과 사무실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독방과 구치소 관계자가 쓰는 사무실 외엔 모두 비어 있다. 첫 방문 조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금까지 다스 등의 차명 재산 의혹을 조사해 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이와 관련된 횡령과 조세포탈,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를 확정해 기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지난 검찰 소환 조사 때와) 똑같은 것을 물으려 한다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올 경우 검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수사 횟수를 최소화하고 다음 달 초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구속영장에 적시된 10여 가지 혐의부터 보강 조사해 기소한 뒤 다른 혐의들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경우 기소 전 5차례 구치소 방문 조사를 받은 뒤 소화 불량과 급격한 체력 저하 증세를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부에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데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추위에 약한 편인데 아무리 봄이 왔더라도 한밤이나 새벽엔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며 “특히 구치소에 햇볕이 잘 들지 않아 한낮에도 종종 오한을 느끼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고질적인 기관지 질환이 구치소 입감 후 악화돼 수시로 기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젊은 시절부터 전 세계로 출장을 다녀 어디든 적응을 잘하는 편이지만, 퇴임 후엔 기력이 약해진 데다 공기가 탁하면 기침을 더 자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생활 이틀째인 24일 가족들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시형 씨(40)와 큰딸 주연 씨(47) 등 이 전 대통령의 자녀 4명이 모두 구치소를 찾았다. 가족들은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신입수용자 진료에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하고 당뇨약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이 전 대통령은 접견을 하지 않고 독방에 머물며 검찰 조사에 대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될 당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가져간 성경책을 이날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김윤수 ys@donga.com·전주영·허동준 기자}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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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인번호 716’ 13㎡ 독방 불면의 밤… “같은 질문엔 조사 거부”

    23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첫날 밤을 보낸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은 기상시간인 오전 6시 30분을 넘겨 일어났다. 많이 피곤해 보이는 모습에 교도관도 이 전 대통령을 강제로 깨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상 후 오전 7시를 넘겨서야 이 전 대통령은 아침식사를 배급받았다. 모닝빵과 잼, 두유, 양배추샐러드가 나왔다. 낯선 환경에서 잠을 잘 자지 못한 탓인지 이 전 대통령은 식사를 남겼다. 식사 후 1시간이 지나 교도관이 음식물 반납통을 가지고 와 남은 음식을 가져갔다. 이 전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들과 같이 직접 싱크대에서 식기를 씻어 반납했다. 점심은 돼지고기 김치찌개, 마늘종, 중멸치볶음, 조미김, 깍두기로 식사를 했고 저녁은 감자수제비국, 오징어 젓갈무침, 어묵조림, 배추김치로 했다. 오전에는 아들 이시형 씨(40) 등 자녀 4명이 동부구치소로 찾아와 이 전 대통령의 접견 신청을 했지만 무산됐다. 일반 접견을 하면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만나야 하는데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구치소 관계자가 양해를 구하고 가족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입소 후 수의 입고 ‘머그샷’ 촬영 22일 오후 11시 5분 구속영장 발부 후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K9 승용차를 타고 23일 0시 20분 동부구치소에 도착했다. 신입 수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입소 절차에 따라 교도관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받은 뒤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 집행 전 자택에서 챙긴 현금을 구치소에 와서 영치금으로 넣었다고 한다. 소지품을 모두 영치한 이 전 대통령은 남성 미결수용자들이 입는 황토색 수의와 작은 직사각형의 광목천을 제공받았다. 광목천에는 수인번호 ‘716’이 적혀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수의 왼쪽 가슴에 수인번호를 붙이고 샤워를 한 후 수의로 갈아입었다. 과거에는 수용자가 바느질을 해 수인번호를 수의에 붙였으나 최근에는 벨크로(일명 찍찍이) 형태로 제작돼 그냥 붙이면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구치소 생활규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용기록부에 붙일 사진인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했다. ‘716’은 구치소의 컴퓨터가 무작위로 배정한 번호다. 하지만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 △여자 미결수 △여자 기결수 △남자 미결수 △남자 기결수 △기결수 중 노역수 등 총 5가지 신분을 구별할 수 있게 번호를 100단위나 1000단위로 나눠 놓는다. 구치소, 교도소마다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교도관들만 수인번호의 뜻을 알 수 있다. 신분에 따른 번호 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컴퓨터가 맞는 번호를 할당한다. 따라서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인번호 ‘716’은 남성 미결수가 받을 수 있는 번호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지난해 3월 3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인번호 ‘503’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경 12층에 있는 10.13m²(3.06평) 크기의 독방에 도착했다. 화장실(2.94m²)까지 합하면 총 13.07m²(3.95평)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박 전 대통령의 독방 면적은 화장실을 포함해 10.08m²(3.04평)다. 화장실에 샤워기는 없지만 12층에는 다른 수용자가 없어 공용샤워장을 이 전 대통령이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독방에는 폐쇄회로(CC)TV는 없다.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9월 공식적으로 문을 열어 최신식 시설을 갖췄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이 가까워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도 좋다. 반면 아파트형이라 맨땅 위에서 걷거나 운동할 기회가 없다. 그 대신 12층에 농구코트 절반 정도 크기의 운동공간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휴식시간에 이곳에서 매일 1시간까지 운동할 수 있다. 동부구치소는 지하 통로로 동부지법과 동부지검으로 연결돼 있어 수용자들이 이동 중에 햇볕을 직접 쬐지 못한다고 아쉬워한다. 동부구치소는 유력 인사들을 관리한 경험은 적지만 박 전 대통령을 관리하는 서울구치소 교도관 전담팀(7명)을 벤치마킹해 이 전 대통령 전담팀을 7명으로 꾸렸다. ○ ‘출장 조사’ 후 4월 초 기소할 듯 검찰은 26일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례대로 구치소 출장 조사를 나가면 이 전 대통령의 독방 옆 심리상담실을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6·13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몇 차례 출장 조사를 한 다음 구속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구속 후 기소 전까지 총 5차례 구치소 방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구속영장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면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등에 대한 추가 수사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 불응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23일 이 전 대통령 구치소 접견을 마치고 나온 강훈 변호사(64)는 “지난번 (소환)조사에서 바꾸거나 첨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 (검찰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이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은 준비기일 등을 거쳐 5월경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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