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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망명을 시도했다 거부당한 후 중국을 통해 밀입북했다가 강제 송환된 50대 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북한에서 살고 싶다”며 밀입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마모 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마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경 중국 두만강을 건너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 홍암리로 밀입북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마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 다롄(大連)에 도착한 후 북한과 인접한 옌지(延吉) 훈춘(琿春) 지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마 씨는 북한에 “남한에서는 정신병자로 치부하고 자유를 구속하므로 북한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은 지난해 12월 26일 “인도주의적 입장으로 마 씨를 돌려보내기로 했다”며 마 씨를 강제송환했다. 마 씨는 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로 추정되는 곳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복무했던 군부대와 국가정보원 지부 등의 위치를 알려준 혐의도 있다. 마 씨는 판문점을 넘자마자 국가정보원에 체포됐다. 앞서 마 씨는 2008년 미국에 밀입국해 노숙생활을 하면서 북한 체제 홍보 사이트의 e메일 계정에 망명을 신청하기도 했다. 마 씨는 답변이 없자 2010년 9월 뉴욕의 유엔 북한대표부를 찾아가 “북한 망명을 원한다”며 들어가려다 거부당했다. 미국 이민국에 불법체류자로 단속된 후 한국에 송환됐고 201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한전KDN을 통해 한국전력에 상황실용 고해상도 모니터 등 각종 전기통신장비를 납품하는 정보기술(IT)업체 K사. 2006년 설립된 신생 업체였지만 최근 6년간 총 63건에 412억 원어치의 한전 납품 사업을 따냈다. 급성장의 비결은 한전과 한전KDN 관계자들의 요구나 취향에 맞춰 K사 김모 대표(55·구속 기소) 등이 건넨 ‘맞춤형 뇌물’에 있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출신으로 한전 상임감사를 지낸 강승철 전 한전 상임감사(55·구속 기소)는 현금 1500만 원과 퇴직 후 이용할 제네시스 렌터카를 받았고, 김모 전 한전 전력IT추진처장(60·구속 기소)은 현금 2000만 원과 독일제 뉴비틀 승용차(3250만 원 상당)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비틀 승용차는 김 전 처장의 자녀가 몰았는데 보험료나 자동차세 등의 비용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김모 본부장(59·구속 기소)은 아들 골프레슨비 등 2700만 원을 받았고, 한전KDN 고모 팀장(54·구속 기소)은 현금 2000만 원과 독일제 자전거(360만 원 상당)를 받았다. 한전KDN 국모 처장(55·구속 기소)은 5000만 원과 중고 모닝 승용차(680만 원)를, 이 회사 신모 팀장(46·불구속 기소)은 차량용 오디오(990만 원)와 컴퓨터(100만 원) 및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김 대표는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두 차례 파견 근무했던 강승관 경정(45·구속 기소)에게도 부인이 K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2010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총 3800만 원의 뇌물을 건넸다. 강 경정은 K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거나 경쟁업체의 비위를 청와대에 접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K사 김 대표와 한전 강 전 감사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신 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수사 단서가 될 증거물을 빼돌리는 등 수사 방해에 나서기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한전KDN을 통해 한국전력에 상황실용 고해상도 모니터 등 각종 전기통신장비를 납품하는 IT업체 K사. 2006년 설립된 신생 업체였지만 최근 6년간 총 63건으로 412억 원 어치의 한전 납품 사업을 따냈다. 급성장의 비결은 K사의 김모 대표(55·구속 기소) 등의 한전과 한전KDN관계자들의 요구나 취향에 맞춘 ‘맞춤형 뇌물’ 덕분이었다. 검찰 수사결과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출신으로 한전 상임감사를 지낸 강승철 전 한전 상임감사(55·구속 기소)는 현금 1500만 원과 퇴직 후 이용할 제네시스 렌터카를 받았고, 김모 전 한전 전력IT추진처장(60·구속 기소)은 현금 2000만 원과 독일제 뉴비틀 승용차(3250만 원 상당)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비틀 승용차는 김 전 처장의 자녀가 몰았는데 보험료나 자동차세 등의 비용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김모 본부장(59·구속 기소)은 아들 골프레슨비 등 2700만 원을 받았고, 한전KDN 고모 팀장(54구속 기소)은 현금 2000만 원과 독일제 자전거(360만 원 상당)를 받았다. 한전KDN 국모 처장(55·구속 기소)은 5000만 원과 중고 모닝 승용차(680만 원)를, 이 회사 신모 팀장(46·불구속 기소)은 차량용 오디오(990만 원)와 컴퓨터(100만 원) 및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김 대표는 대통령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두 차례 파견 근무했던 강승관 경정(45·구속 기소)에게도 부인이 K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2010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총 3800만 원의 뇌물을 건넸다. 강 경정은 K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거나 경쟁업체의 비위를 청와대에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K사 김 대표와 한전 강 전 감사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신 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수사단서가 될 증거물을 빼돌리는 등 수사 방해에 나서기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STX로부터 7억 원대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체포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3)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전 총장이 2008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과정에서 STX조선해양, STX엔진 등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아들이 대주주로 있던 요트회사 Y사를 통해 7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합수단은 STX조선해양이 고속함 수주 편의를 위해 3억8500만 원을, STX엔진은 군함 내부에 들어가는 디젤엔진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3억8500만 원을 Y 사에 광고비조로 건넨 혐의를 포착했다. 합수단은 이 돈이 정 전 총장을 겨냥한 로비 자금이라고 결론내리고 29일 정 전 총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정 전 총장은 검찰에서 “아들 회사로 돈이 들어간 것은 맞지만 그 회사 사업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그간 수사에서 확보한 강덕수 STX그룹 회장(수감 중)등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자료로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선수(26)의 금지 약물 검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박 선수에게 약물 성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박 선수에게 주사를 놓은 T병원 의사 김모 씨는 검찰에서 “박 선수에게 투약한 네비도 주사의 성분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네비도 주사 설명서에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적혀있는 만큼, 김 씨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29일 미용컨설턴트 A 씨를 불러 박 선수 측에 T병원을 소개해 준 과정을 조사했다. A 씨는 연예인이나 부유층 등을 대상으로 미용 관련 상담을 하고 병원이나 클리닉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박 선수가 내 지인을 통해 병원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해와 내가 2013년 11월 T병원을 소개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지인은 여성 연예인인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방위사업비리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무기 중개 에이전트사인 일광공영의 터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경찰 출신 이규태 회장(66)이 1985년 설립한 일광공영은 2002년 터키 하벨산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방위사업청과 하벨산의 계약을 중개했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 급격히 성장한 회사다. 29일 방산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은 일광공영이 EWTS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조성하거나, 군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거래를 중개했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WTS는 적의 요격기와 지대공 유도탄, 대공포 등 대공 위협으로부터 조종사의 생존 능력을 높이는 전자방해 훈련장비로 2009년 4월 터키와 계약 체결 당시 사업비 1300여억 원이 투입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터키에 기본 훈련기와 차기 전차를 수출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합수단은 EWTS 납품업체인 터키 하벨산과 에이전트사로 참여한 일광 간 거래 계약서 등을 분석하는 한편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방산업계에서 제기된 일광공영의 해경 컴퓨터 고가 납품 의혹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를 거느리고 있으며 최근 여성 연예인 클라라(29)와 주고받은 사적인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구설에 올랐다. 하벨산 한국지사장 K 씨(터키 국적)는 일광공영의 대리점 계약이 연장되도록 로비를 해주는 명목으로 이 회장에게 4억여 원을 받았다가 이 회장이 고소해 지난해 12월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해명하면서 허위사실을 얘기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1)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유철)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27일 비공개 소환했다. 권 의원은 “일부 각주를 달지 않은 실수가 있었지만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시절 수사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논문이라 표절이 될 수 없다. 허위사실 공표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성민 min@donga.com·장관석 기자}
2008년 당시 정옥근 해군참모총장(63)이 STX 측에서 7억 원대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28일 정 전 총장의 장남(38)과 STX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67)을 체포했다. 합수단은 정 전 총장의 아들이 대주주로 있던 요트회사 관계자 1명도 체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의 아들은 2008년 해군이 개최한 국제 관함식 행사의 부대 행사였던 요트대회의 광고비 조로 STX엔진과 STX조선해양에서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돈이 사실상 정 전 총장을 겨냥한 로비용이라는 진술을 확보해 정 전 총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STX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인 윤 전 사령관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사 25기인 윤 전 사령관은 정 전 총장의 해사 4년 선배로 합수단은 윤 전 사령관이 STX의 방산 일감 수주물량을 늘리는 데 입김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또 공군전투기 정비대금 200여억 원을 부당하게 챙기고 수입을 축소 신고해 군인연금 수천만 원을 더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항공기 부품 수입 판매업체 블루니어의 천모 전 부회장(67·예비역 공군 중장)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방위사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예비역 해군 소장 함모 씨(61·해사 31기)가 28일 행주대교에서 투신했다. 함 씨는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을 지내고 방산 관련업체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합수단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합수단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안타깝게 생각한다.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2008년 당시 정옥근 해군참모총장(63)이 STX 측에서 7억 원대의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최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수감 중)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옛 STX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며 정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27일 방산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 전 회장을 소환해 옛 STX그룹 계열사들이 2008년 정 전 총장의 장남이 대주주로 있던 요트회사에 광고비조로 7억여 원을 후원한 배경을 추궁했다. 강 전 회장은 검찰에서 정 전 총장을 겨냥한 로비 성격이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STX조선해양과 STX엔진 관계자 등에게서 ‘7억 원’이 정 전 총장을 향한 로비 성격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 전 총장을 조사할 계획이며 정 전 총장의 아들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전 총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전 총장은 5억 원대의 군인복지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년 4월 2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4월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돼 수감 중이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각종 과거사 관련 사건을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변호사들이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조사관들을 자신의 법무법인(로펌) 직원으로 채용해 사건을 소개받아온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7일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전직 조사관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과거사 위원 출신 변호사는 소속 로펌 명의로도 관련 사건을 수임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 해석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2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을 지낸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모 변호사가 운영하는 A로펌에서 근무한 노모 씨와 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재 노 씨는 서울시 인권감사관으로, 정 씨는 A로펌 직원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노 씨 등이 과거사위 조사관으로 활동할 때 알게 된 주소와 연락처 등을 활용해 김 변호사 등 A로펌 변호사와 피해자들을 연결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26일 압수수색을 한 곳도 노 씨 등이 사무실로 썼던 A로펌의 경기 안양시 분사무소다. 검찰은 노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노 씨가 조사관 시절 담당한 1968년 납북귀환 어부 간첩 조작 의혹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납북어부 사건의 관련자 일부로부터 “노 씨와 정 씨가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다녔다”는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이번 사건 관련 통신기록이나 계좌 추적 영장을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승소한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액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계좌를 추적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했다. 이번 수사에 대해 일부 민변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대상 사건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반박하는 가운데 검찰은 과거 대한변협이 내놓았던 수임 제한 유권해석에 주목하고 있다. 변협이 발간한 ‘변호사법 축조 해설’에 따르면 변협은 2007년 9월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에서 취급한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해당 위원 출신 변호사의 소속 로펌에서 수임할 수 있느냐”는 한 회원의 질의에 “관련 사건의 수임은 해당 변호사뿐 아니라 소속 로펌에도 제한된다”고 회신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일부 민변 변호사들이 소속 로펌 명의로 수임한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사건 1. 이비인후과 의사 오모 씨(42)는 2012년 4월 병원 진료실에서 한 살배기 아들을 안고 진료의자에 앉아 있는 강모 씨(35·여)의 오른쪽 정강이에 자신의 주요 부위를 밀착해 문지른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오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결국 재판부가 현장 검증에 나섰다. 재판부는 의자 구조가 강 씨의 설명대로 주요 부위를 밀착시키는 게 불가능한 형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당시 진료실 문이 열려 있었고 함께 있던 간호사가 아들의 귀를 소독할 때 면봉을 건네준 사실도 확인했다. 게다가 오 씨가 강 씨의 아이를 진료한 시간은 30초 정도였다. “처음엔 물컹거리는 느낌이었고 추행 시간은 2분 정도였다”는 강 씨 진술도 믿기 어려웠다.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6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현장 재연 사진만 보고 오 씨를 기소했다. #사건 2. 이모 씨(57·여)는 2013년 5월 “내 음부를 촬영해 휴대전화로 전송했다”며 김모 씨를 고소했다. 두 사람은 합의를 했고 이 씨는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검사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김 씨를 기소했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두 사례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장) 산하 무죄대책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말 일선 검사들에게 배포한 ‘주요 무죄 사례 분석 및 수사·공판 유의사항 무죄 대책’과 ‘2013년도 죄명별 무죄 분석’ 대외비 책자에 포함된 사건들이다. TF는 각각 140쪽 분량의 책 두 권에 △선거 △ 뇌물 △성폭력 △무고 △위증 사건을 주축으로 무죄율 및 원인 분석과 함께 수사, 기소, 공판 등의 단계마다 주의할 사항을 담았다. 검사들이 최소한의 기초적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를 담은 오답노트 형태의 ‘실전 참고서’인 셈이다. 이 ‘오답노트’에는 일선 검사들의 실수가 그대로 담겨 있다. 공소장 등에 예규에 맞는 올바른 혐의를 적지 못해 판사에게 지적받고, 법 조항 적용을 잘못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핵심 참고인 조사를 생략했다가 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의심받았고,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추가 확인 없이 기소했다가 무죄가 난 일도 담겨 있다. 책자는 굵직한 사건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되자 지난해 9월 김진태 검찰총장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만들어졌다. 당시 증거 조작 의혹과 함께 간첩 혐의로 기소됐던 중국 국적 유우성(류자강·35)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까지 연이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특히 홍 씨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받아 체면을 구겼다. 검찰은 당시 강하게 반발했지만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결국 대검 공판송무과장이 TF팀장을 맡고 대검 연구관들이 구성원이 돼 2013년에 무죄 선고된 전체 사례를 분석했다. 사례와 그래프를 중심으로 가독성을 높여 일선 검사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다. 한 검사는 “다른 책자보다 읽기가 편했다”고 말했다. 책을 받지 못한 검사 직무대리들도 책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추가 인쇄 중이다. 법무연수원도 신임 검사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대법원이 혁명조직(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헌재의 판단에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며 곧바로 재심 청구 시기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하지만 본보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헌재가 이들의 재심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우선 헌재와 대법원 모두 옛 통진당의 내란 관련 모임에서 내란을 선동하고 폭력행위를 논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했다. 모임의 주도세력이나 주체가 이 전 의원을 정점으로 한다는 견해도 같았다. 대법원이 RO의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이 전 의원이 주도한 내란 관련 모임에서 내란을 선동하고 폭동을 논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나무에서 과일이 떨어진 상황에서 한쪽(헌재)은 ‘떨어진 과일이 사과’라고 하고 다른 한쪽(대법원)은 ‘그 과일이 사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를 놓고 ‘어떠한 과일도 나무에서 떨어진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애초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 대상과 비중이 서로 달랐다. 대법원은 모임에서 내란 ‘논의’가 있었지만 참석자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형법상 내란 음모 혐의만 판단했다. 반면 통진당의 강령이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헌재로서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나 선동 혐의, RO의 실체나 성격에 대한 판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었다. 통진당 위헌정당 심판 사건에서 RO의 실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고 재판관 평의에서도 비중 있는 논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 전 의원 사건이 핵심적 사안이었다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어야 했지만 전혀 그럴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헌재는 재심 청구가 사실상 정치공세이자 억지주장이라며 내심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방위사업비리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2008년 당시 정옥근 해군 참모총장(63)의 아들이 대주주로 있던 요트회사에 STX엔진이 건넨 광고비 7억여 원의 성격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정 전 총장을 둘러싸고 방산업계에서 제기됐던 ‘STX엔진 7억 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합수단 출범 이후 전현직 군 최고위급 인사를 겨냥한 첫 수사다. 16일 검찰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산비리 합수단은 최근 정 전 총장과 전 비서실장의 자택, STX엔진과 STX조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정 전 총장 등 관련자에 대한 계좌 추적과 함께 광범위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STX엔진은 2008년 10월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당시 요트대회 주관사로 선정된 Y사에 광고비 명목으로 7억7000만 원을 지급했다. 관함식에는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해 12개국 해군 함정 50여 척이 대거 참가했고, Y사가 주관한 요트대회는 관함식을 축하하는 행사였다. 당시 정 전 총장이 해군 수장이었다. 합수단은 2008년 개업해 별 실적이 없던 Y사에 STX엔진이 거액의 광고비를 집행한 것이 정 전 총장을 겨냥한 로비 성격이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Y사가 대회 주관사로 선정되는 데 정 전 총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Y사는 2008년 7억 원대 매출을 올린 후 2009년에는 매출 기록이 없으며 2010년에는 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정 전 총장의 자녀는 현재 이 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매각하고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STX엔진이 Y사에 건넨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합수단은 비리 혐의나 대가성 유무를 조사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자금 거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합수단은 비리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정 전 총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 전 총장은 5억 원대 군인복지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년 4월 2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때도 정 전 총장을 겨냥한 ‘STX 7억 원’ 의혹이 불거졌으나 별다른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STX 측은 “관함식 행사와 요트대회에 광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주관사이기 때문에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광고를 했다. 정 전 총장의 아들이 운영한 회사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현직 경찰 간부가 한국전력공사 납품업체의 금품 로비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서울경찰청 강모 경정이 한전 납품업체 K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잡고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은 K사 회장 김모 씨(60·구속 기소) 등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강 경정의 부인 계좌로 매월 수백만 원씩 총 4000만 원이 넘는 돈이 흘러간 단서를 발견했다. 검찰은 강 경정 부인이 K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데도 매월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것은 사실상 ‘가공급여’로,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강 경정이 김 씨와 수년에 걸쳐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강 경정의 부인 계좌에 자금이 흘러간 시기는 강 경정이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던 시기와도 일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경정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은 강 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KB국민은행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4000억 원대 조세소송에서 8년 만에 이겨 납부세액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게 됐다. 2007년 국세청이 국민은행에 내린 과세 처분이 소송을 통해 뒤집힌 것이다. 최근 국세청의 고액 조세소송 패소가 잇따르면서, 관계 당국의 ‘아니면 말고’ 식 행정처분과 허술한 소송 수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국민은행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걷은 세금과 이자는 물론이고 손해 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손해금, 변호사 비용 등도 국민은행에 지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돌려줘야 하는 돈은 2500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측 법무대리인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대법관 출신 및 조세 전문 변호사로 구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호사 비용만 100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국세청은 2003년 ‘신용카드 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본 국민카드가 그해 국민은행과 합병하면서 애초 국민카드 회계장부에 없던 9320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회계에 반영한 것을 두고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꼼수”라며 4420억 원의 법인세를 물렸다. 국민은행은 2007년에 일단 법인세를 납부한 뒤 곧바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정상적 회계처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은행은 2011년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 이긴 이후 최종심까지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측은 “국민은행이 국민카드 부채를 넘겨받은 것은 자회사 흡수합병에 따른 포괄 승계”라며 국민은행 쪽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을 한 서울고등법원도 “합병 전 국민카드가 대손충당금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납세자가 선택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국민은행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무리한 행정집행에 나섰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 건전성 감독과 납세서비스 제공이라는 ‘대국민 행정’을 펼쳐야 하는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소모적 조사와 소송으로 막대한 인력과 재정의 낭비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2004년 이후 금융위원장(금융감독위원장 포함)이 5번, 국세청장은 8번 바뀌면서 패소에 따른 책임 유무도 묻기 어렵게 됐다.이상훈 january@donga.com·장관석 기자}
‘경조 화환 납품 받고 뒷돈 챙기고, 공사 발주하고 뒷돈 챙기고….’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단장 홍윤식 국무1차장)은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여 동안 검찰 경찰 및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각종 비리 혐의로 적발한 공공기관 임직원이 6046명이며, 이 중 41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안전 위해 비리 583건 △폐쇄적 직역 비리 200건 △재정손실 비리 456건 △공정성 훼손 비리 211건 등 총 1643건에 이른다. 추진단 조사 결과 A공사 팀장은 소방설비 개선 공사 대가로 8개 업체에서 1억2500만 원을 받았고 B기관 팀장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대가로 3개 업체에서 1억2900만 원을 챙겼다. C기관 원장 등 간부 2명은 자격이 안 되는 제자 3명을 규정을 무시하고 연구원으로 채용했고, D공단 차장 2명은 아들과 조카를 인사담당자에게 청탁해 취업시켰다. 특정 화원 3곳에서 경조 화환을 납품받고 1600여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추진단은 △특혜성 계약 및 취업 비리 △국고보조금 비리 △국민안전 비리 등 ‘3대 우선 척결 비리’ 조사를 통해 800명을 수사 의뢰하고, 72명은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및 유용액 3777억 원은 관계 기관에 환수하도록 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특혜성 취업이나 일감 몰아주기 계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헬기 잡는 장갑차’로 불리는 한국형 장갑차 K-21의 주무기인 복합기능탄이 오작동으로 아군 지역에서 폭발할 위험을 지닌 채 2009년 12월 실전 배치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방산비리 정부합동감사단도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 감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당시 내부 감사를 통해 2010년 11월 국방과학연구소(ADD)에 관련자 경고를 요구하면서 K-21 복합기능탄의 ‘근접기능’이 불량률이 높아 아군 지역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접기능은 전파로 목표물을 탐지해 목표물 2m 주변에서 폭발해 헬기를 격추시킨다는 K-21의 핵심 기능 중 하나다. 국방부는 내부 감사에서 “ADD가 K-21 복합기능탄 근접기능 규격 조건을 정하면서 해상에서 운용되는 노봉포의 규격조건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이는 지상과 해상 환경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형 기복이 많고 수풀이 우거진 산악지형이나 건물이 많은 도시지역에서는 주변 간섭으로 인해 비행 중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장갑차 전방에서 활동하는 아군의 무선장비, 전차 등 철제 장비에 의한 전파 방해로 아군 지역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DD는 복합기능탄 근접기능 성능시험에서 불량률이 높은 건 모의표적 주변의 장애물에 따른 전파 방해라고 분석했으나 정작 전파 방해로 인한 오작동에 대해선 기술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날개안정철갑예광탄은 40mm포와의 간섭현상으로 장전불량 현상이 계속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09년 12월 제2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일어난 K-21 침수사고 당시 작성된 사고 원인 보고서는 현장 실사도 하지 않은 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감사에서 “사고 지점에 대한 실측 없이 임의 수치가 기재됐으며 사고자나 목격자 진술에도 없는 진술이 그대로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허위 보고서 때문에 “조종수가 당황해 가속페달을 밟아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렸다”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국회에 보고됐고, 언론에도 그대로 보도됐다. 국방부는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이모 소장과 황모 대령의 징계를 요구하면서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동조 내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문제된 부분의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지난해 말 출범한 방위사업 비리 정부 합동감사단과 합동수사단의 주요 조사 대상에는 거듭된 침수와 사망 사고로 체면을 구긴 국산 장갑차 K-21도 포함돼 있다. K-21은 8년여에 걸쳐 910억 원을 들여 독자 개발한 최신예 장갑차로 적의 헬기와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세계 정상급 성능을 갖췄다고 국방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K-21이 거듭 침수 사고를 내자 국방부는 합동감사를 벌인 뒤 2010년 11월 사고 원인을 발표했다. 또 각급 기관에 솜방망이 수준인 경고 조치를 요구하는 선에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가 일선에 내려보낸 개별경고 요구 상세내용에는 수년에 걸쳐 이뤄진 K-21 연구와 제작에 관여한 △국방과학연구소(ADD)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두산DST의 부실한 업무 처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연구개발 단계에서 쌓인 조그마한 과실들이 더해지면서 사고는 예견됐던 일이라는 지적과 함께 업체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요구보다 무거운 파워팩 선정 국방부는 ADD에 관련자 경고를 요구하면서 K-21 파워팩(엔진과 변속기가 결합한 핵심 부품)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지적했다. ADD가 K-21의 무게중심과 전방 부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파워팩을 선정하면서 1999년 탐색개발 단계부터 군이 요구한 엔진출력(520∼650마력)에 비해 장갑차 앞쪽 무게를 크게 증가시키는 과도한 출력의 엔진(750마력)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K-21의 주요 사고 원인은 △전방부력 부족 △파도막이 기능 상실 △엔진실 배수펌프 미작동 등으로 지적됐다. K-21 개발시험 평가 과정에서는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결과를 그대로 합격 처리한 일도 있었다. 국방부는 ADD가 수상 운행 시 장갑차가 물 위로 노출되는 높이로 부력과 차체 균형을 판단하는 요소인 ‘건현’ 측정 시험에서 최소 기준(20cm)에 미달했는데도 통과시킨 부분을 찾아냈다. ‘보병하차 중량에서의 전투모드’에서 좌측 전방 건현이 15cm로 측정됐으나 합격 처리된 것. 또 스스로가 제시했던 최소 건현을 30cm에서 20cm로 줄였고 보존 부력은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점, 시험평가 후속 조치로 증가한 중량에 따른 건현 변화 측정을 소홀히 한 것도 지적됐다. 방위사업청 분석시험 평가국도 2010년 4월 개발시험평가 당시 좌우 건현이 45∼50mm까지 차이가 났지만 ‘기준 충족’ 판정을 내렸다. 또 방사청은 2009년 9월 “장갑차 침수 사실이 있다. 정확한 원인 분석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육군 시험평가단의 통보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K-21 침수에 따른 사망 사고가 2010년 7월 발생했는데, 신속한 추가 조치가 있었다면 사망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파로 목표물을 탐지한 뒤 2m 주변에서 폭발해 헬기를 격추시키는 기능인 ‘근접기능’과 관련한 ADD의 성능 시험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1, 2차로 진행된 성능시험 기준 높이가 각각 8m와 11.5m로 다르게 설정됐으며 시험발수도 다른데 이를 단순 합산 후 통과시킨 점은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파도막이’는 제작 업체가 임의로 설계 제작 거듭 말썽을 일으킨 K-21의 파도막이는 ADD가 설계나 제작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제작사인 두산DST가 관련 업체 DACC와 함께 임의로 설계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파도막이는 장갑차가 수상 운행할 때 파도를 막아 주고 수중에서는 장애물을 밀어내며 전진하는 보조장치다. 국방부는 ADD가 장갑차 개발 기간 중 파도막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파도막이 품질보증등급을 C등급으로 낮게 지정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파도막이의 강도, 강성, 중량, 프레임 제작 방법, 상세 공정 등에 대한 규격은 정하지 않았고 제작업체가 임의로 설계·제작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 단가 산정에도 업체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제작된 파도막이는 결국 분쟁의 대상이 됐다. 두산DST는 도면을 수정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하는 파도막이 프레임을 변경하면서 변경 사유를 ‘재질 표기 오기 수정’으로 기술 변경을 요청했다.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는 2008년 8월 세부 검토 없이 두산DST의 기술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또 DACC는 파도막이 강도 보강을 토의하면서 시험용으로 제작한 파도막이도 군에 납품해 파도막이 형상이 5가지가 존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기술품질원은 두산DST가 형상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 두산DST가 2010년 5∼9월에 걸쳐 육군 20사단 110기보대대를 방문해 파도막이 28대를 임의로 교체한 일도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51대의 K-21 파도막이가 훈련 도중 파손됐다. ADD는 또 장비 양산의 토대가 될 규격자료를 확정하면서 상세 설계 도면을 검토하지 않고 업체에 위임하기도 했다. 국방기술품질원도 ADD와 방사청을 건너뛰고 두산DST로부터 직접 도면을 받아 활용하다 문제가 됐다.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전 방위사업청 사무관 김모 씨(62)에 대해 전투기 정비업체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2008∼2009년 항공부품 수입업체 블루니어가 부품 정비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것을 눈감아주고, 이 업체 전 대표 박모 씨(구속 기소) 등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앞서 합수단은 정비대금을 조작해 공군 군수사령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총 240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12월 박 씨와 2대 주주 추모 씨를 체포했다. 합수단은 박 씨와 추 씨가 또 다른 군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51·사진)를 자신의 탈세 혐의 공판에 나온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5일 체포해 조사한 뒤 이튿날 석방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 씨는 자신 소유의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을 사들였다가 지난해 9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불려 나온 친구 박모 씨(부동산 시행사 대표)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다. 재용 씨는 총 345억 원을 받고 임야와 임목을 넘기는 계약을 맺으면서 세금 감면 폭이 큰 임목을 120억 원으로 책정해 양도소득세를 대폭 줄였다. 검찰은 탈세 혐의를 발견하고 재용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박 씨가 항소심에서 말을 바꿔 자칫 무죄가 날 가능성도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박 씨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함께 기소된 외삼촌 이창석 씨(64)에게는 징역 2년 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씨를 불러 진술 번복 경위를 조사하면서 재용 씨와 이 씨의 위증교사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재용 씨에게 4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다. 하지만 재용 씨가 5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검찰은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했다. 재용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추가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이 씨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진술 번복의 대가로 재용 씨 측이 박 씨에게 금품을 건넸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의 추가 수사에 대해 재용 씨 측이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은 재산에 복잡하게 설정된 채무관계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압박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재용 씨) 가족이 병 치료를 받아 출석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돼 조사 후 석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재용 씨가 불출석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도 가족의 병원 치료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렸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