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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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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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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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영장판사가 법원비리 수사자료 복사해 행정처 전달”

    대법원 법원행정처 출신 일선 법원의 법관들이 검찰의 법조 비리 수사 핵심 기록을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사본으로 제공받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기록을 복사해준 영장전담 판사들을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출신의 서울고법 A 부장판사와 대구지법 포항지원 B 부장판사가 수사 기밀을 영장담당 판사로부터 사본으로 제공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A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던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기밀을, B 부장판사는 같은 해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하던 ‘법원 집행관 비리사건’ 기밀을 제공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두 법관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 부장판사에 대해 “영장전담 판사들을 통해 지득한 수사 진행 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보는 것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에 접수된 영장의 수사 기록 사본을 그대로 제공받은 것은 단순히 정보보고 수준으로 ‘지득한’ 것이 아닌 명백한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검찰은 해당 사건들이 전국적인 법조 비리 사건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영장전담 판사들도 적극적으로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 A 부장판사가 2016년 8월에 작성한 ‘김수천 부장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김 부장판사의 비리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압박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B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한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 관련 법원 직원들에 대한 계좌추적 상황과 통신·체포영장 청구 등 수사 기밀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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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양승태 법원행정처, 법원 예산 빼내 비자금 조성 정황”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전국 각 법원에 배정된 예산으로 수억 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15년 전국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000여만 원을 다시 모아 법원행정처 비자금처럼 조성했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처 내부 문건을 여러 건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조성한 자금을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각급 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간부 등 고위 법관들에게 격려비와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2000만 원씩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금을 인출할 때 500만 원 이상을 한 번에 인출하면 안 되니 여러 차례 나눠서 뽑고, 이후 개인이 식사한 영수증 등으로 허위 증빙을 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고 한다. 또 2014년 작성된 문건에는 “공보관실 예산으로 청구하고 고위 법관들 활동비로 사용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처음부터 법원행정처가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속여 예산을 따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각 법원 재무담당자들이 배정된 예산 전액을 여러 차례 현금으로 인출해 만든 ‘뭉칫돈’을 직접 대법원 측에 전달했고, 대법원 예산 담당관이 담당관실 금고에 두고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 예산 담당자도 최근 검찰에서 “문건에 나온 내용대로 비자금이 조성되고 사용됐다. 감사원이 2016년 대법원 공보관실에 배정된 7800만 원에 대해 시정명령한 이후 고위 법관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 전액이 비자금으로 사용된 데다 전국의 상당수 법원이 동원된 만큼 법원행정처장 등 고위 관계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지연 의혹에 대해 검찰은 2015년 중반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식사 자리를 만들어 외교부 의견서 초안을 봉투에 넣어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외교부 의견서 초안에는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고, 지난 50년간 한일관계의 근간이 되어온 협정의 해석이 흔들릴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손상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로부터 2주 뒤 이 전 기조실장은 “내용 좋다. 추가 의견은 없다”는 취지로 검토한 의견서를 그대로 봉투에 넣어 외교부 담당 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준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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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근혜, 전교조 소송도 개입한 정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전교조와 고용노동부 간의 소송에서도 재판에 관여한 단서를 잡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 손을 들어준 파기환송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도록 법원행정처와 함께 외교부를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래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2014년 1월∼2015년 1월 청와대에서 근무한 당시 김종필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조사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4년 10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주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6월 대법원은 고용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검찰은 이 과정들이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아래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했다고 보고,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1월 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송 보고를 받은 뒤 “(판결이 확정되면) 큰일 나겠다. 합리적으로 잘 대처하라”는 지시를 한 이후에도 2016년 중반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라며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빨리 제출할 것을 독촉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외교부는 판결 확정 시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했었음에도 ‘매국노’라 비난을 받을까 봐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외교부가 제출일을 차일피일 미루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접 외교부에 전화해 “의견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큰소리쳤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외교부는 2016년 11월에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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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영장 50건 모두 기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가 이날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208건 중 약 11%인 23건만 발부됐다. 일반 사건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99%)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치다. 특히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대해 청구한 50건의 압수수색영장은 1건도 발부되지 않고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대해 청구한 영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영장 등이다.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소통했던 정황, 법관 인사 불이익 혐의의 핵심 증거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은 법관 PC가 그 대상이었다. 특히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윤리감사관실 모두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이나 메신저, 이메일을 확보하지 못한 채 관련 법관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근무를 마친 뒤 일선에서 ‘거점 법관’으로 활동한 판사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출신인 울산지법 정모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한 나모 부장판사 등을 연이어 소환했다. 2013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한 정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난 이후에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진보 성향 판사들의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이판사판’의 동향을 파악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 정 부장판사와 같은 시기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낸 나 부장판사도 2016년 서울서부지법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의 검찰 수사기밀을 임 전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지난달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나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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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급 4명 인사… 우병우 감찰했다 밀려난 이석수 ‘화려한 컴백’

    이석수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사진)은 검찰 재직 때 감찰 업무 전문가로 꼽혔다. 2015년 3월 당시 여당인 옛 새누리당 추천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지명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직책이다. 이듬해 7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처가의 가족 회사 재산 축소 신고 여부 등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다 평소 사이가 좋았던 우 전 수석과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 이 신임 실장은 우 전 수석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한 달 뒤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5월 1심 재판부는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 신임 실장은 감찰 착수 직후 우 전 수석이 전화를 걸어 감찰 활동을 방해한 내용을 우 전 수석의 1심 재판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서울(55)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합격(28회) △대검 감찰과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보 △대통령소속 특별감찰관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1985년 행정고시 합격(29회) 이후 줄곧 감사원에서 일했다. 재정·금융·회계 분야 감사 전문가다. 국방·방위산업 분야와는 별다른 인연이 없다는 점에서 사심 없이 방위산업 비리 척결에 나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남 함안(60) △경남고 △연세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행정고시 29회 △감사원 제1사무차장 △감사원 감사위원 △감사원 사무총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로, 현직 언론인 최초로 문화재청장이 됐다. 여성으로는 변영섭, 나선화 전 청장에 이어 세 번째다. 기자 생활 30여 년 동안 미술, 문화재 등 문화 전반에 걸쳐 기사를 썼다. 성격이 원만하고 문화계 마당발로 유명하다. 1987년 평화신문에 입사해 서울경제신문, 한겨레신문을 거쳐 중앙일보로 옮겼다. △서울(57) △무학여고 △고려대 교육학과 △중앙일보 문화·스포츠 에디터, 논설위원 △JTBC 스포츠문화부장 △문화재청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위원 △국립현대무용단 이사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이다. 2016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입해 그해 4·13총선에 나섰으나 낙선한 뒤 민주당 여성 최고위원에 올랐다. 올해 6·13지방선거에서는 광주시장 경선에 도전하기도 했다. △전남 화순(51) △광주여상 △한국디지털대 인문학과 △성균관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석사 △삼성반도체 메모리설계실 연구보조원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무 △광주미래산업전략연구소 초대 이사장}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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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필요한 특활비 줄어들라” 촉각 세운 檢

    2019년 정부 예산안의 법무부 특수활동비가 올해보다 15% 정도 줄어든 금액으로 편성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가 많다.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 없는 건 아니지만 수사에 쓰던 특활비가 줄어들까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법무부 특활비는 올해 220억 원 정도였다. 법무부가 직접 쓰는 특활비와 대검찰청에 보내 검찰이 쓸 수 있는 특활비로 나뉜다. 법무부가 사용하는 특활비는 범죄 예방, 교정, 체류 외국인 관리를 비롯해 검찰 관련 활동인 범죄 수익 환수, 형사법 정비 등에 사용된다. 검찰이 직접 쓰는 특활비는 수사 활동에 쓰인다. 예컨대 특별수사 과정에서 현장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나가면 수사관의 점심값을 비롯한 모든 경비가 특활비로 쓰인다. 피의자 소환 조사 때도 피의자의 식비가 특활비로 지출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해 특활비 전용 의혹이 불거진 뒤 특활비 축소에 대놓고 반발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특활비가 오가 논란이 됐고, 검찰 수사가 벌어졌다. 정치권에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특활비를 상납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올해 특활비가 지난해에 비해 20% 삭감된 데 이어 내년에 또 15%가 감액되자 검찰 일선에서는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를 보전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특활비 축소가 일선 수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수사비로 쓰이는 특활비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의 특활비는 2019년 정부 예산안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 특활비에 대해서도 전용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에서도 직무감찰, 사법 정보 수집, 재판 정보 수집을 위해 특활비가 필요하지만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활비 예산 폐지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에는 2015년부터 연간 3억 원의 특활비 예산이 편성됐다. 그동안 특활비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월평균 100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법관들은 특활비 폐지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데다 그동안 일선 법관들이 아닌 고위 법관들에게 지급이 됐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김윤수 ys@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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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의혹 판사들, “휴대전화 버리고 바꿨다” 제출 거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 대다수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옛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근 판사들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뒤판을 열고 송곳으로 찍은 뒤 내다 버렸다. 항상 그렇게 해왔다”, “절에 불공드리러 갔다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액정이 깨져서 교체했다”는 등의 휴대전화 교체와 파기 과정에 대한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폰 교체 시기가 2∼6개월 전에 해당하는 것도 공통적이라고 한다. 검찰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3차 조사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올해 2월 출범한 이후부터 법관들이 검찰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선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관련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영한 전 대법관(63) 등 전·현직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 전 처장이 직접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의자들이)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등의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판사의 심정적 추측을 아무 근거 없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로 든 것은 처음 본다”며 “압수수색 영장 심사 단계에서 증거 자료가 그 장소에 있을 가능성을 넘어 ‘개연성’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 비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찰을 협박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2016년 8월 17일 작성된 ‘김수천 부장 대응방안’ 문건에는 임모, 김모 판사 등 정 전 대표와 연루된 판사 3명의 실명이 적혀 있고 “다른 판사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고위층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건은 김수천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59·수감 중)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3·수감 중)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시기에 작성됐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의 정 전 대표 ‘봐주기 의혹’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검찰 측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정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원정 도박 사건으로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을 당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를 변호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김 전 총장이 사건을 봐준 것 아니냐는 루머가 돌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할 경우 “검찰의 특수수사에 엄격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있다.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해 사실상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관심도 등 언론별로 유형을 나눠 관련 루머를 퍼뜨리려 한 정황을 다른 문건들을 통해 파악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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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직원비리 수사기밀 빼돌린 판사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인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나모 부장판사와 전 서울서부지법 직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나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하던 2016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하던 ‘법원 집행관 비리사건’의 수사기밀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당시 법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직원 10명이 강제집행을 하면서 노무 인원을 부풀려 청구하고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법원 직원들에 대한 계좌추적 상황, 통신·체포영장 청구, 수사보고서 등을 빼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법원 직원은 당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당사자인 집행관사무소 직원에게 알려줬고, 이 직원은 당시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오기 전 도주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수사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해 법원행정처가 사건 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나 부장판사는 2013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 근무했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출신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2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얻은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보는 것에 의문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사실상 동일한 혐의를 받은 나 부장판사의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고법 부장의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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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파견 판사, 2016년 주요 헌소사건 재판관 개별 입장까지 행정처장에 보고”

    2016년 2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새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하자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헌재 사건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근 대법원 PC에서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심리 경과보고(대외비)’라는 제목의 A4용지 10여 쪽 분량의 문건을 입수했다. 업무보고 형태로 만들어진 이 문건에는 진행 중인 사건, 선고 예정 사건, 아직 심리하지 않은 사건 등으로 헌재 사건을 분류해 놓고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평의 진행 과정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검찰은 헌재 파견 판사가 이 같은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신임 법원행정처장 보고용으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대법원 고위 관계자가 관여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헌재 파견 판사였던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20일 압수수색한 검찰은 22일 오전 10시 최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한다. 한편 검찰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2013년 12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이뤄진 4자 회동과 별개로 이듬해 2차 회동이 있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2014년 하반기 김 전 비서실장은 공관으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조윤선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정종섭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 등을 불러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2차 회동에선 △일본 전범기업 측이 대법원 재판부에 정부 의견을 제출받을 것을 촉구하고 △대법원 재판부가 그 요청을 따르는 형식으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요청 △2016년 11월까지 외교부가 의견서 제출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피고 측 요구로 2015년 초 민사소송규칙이 개정됐고, 외교부는 2016년 11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같은 사항을 모두 보고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강제징용 소송이 외교부와 청와대의 요구대로 심리불속행 시한을 넘겨 지연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은 20일 “상고인인 일본 기업에 접수통지서가 도착한 날짜는 심리불속행 기각 시한(2013년 12월 9일)을 한참 넘긴 2014년 5월 7일이었다. 국외송달이 늦어지면서 심리불속행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또 “4자 회동 열흘 전에 이미 상고기록 통지서를 일본 측에 발송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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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국가 배상책임 인정”… 정부, 1심 판결 항소 않기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0일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게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 봤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인정한 배상 금액은 대형 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 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지 않고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희생자 1명당 2억 원, 부모에겐 40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유족들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실패 등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불복해 9일 항소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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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징용 재판거래 의혹’ 압수영장 또 무더기 기각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해 청구한 영장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법원이 전·현직 법관들에게만 영장 발부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9일 강제징용·위안부 민사소송에 관여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 전·현직 재판연구관들의 보관 자료, 또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10여 건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영장전담판사의 실명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내용, 기각 사유 등을 취재진에게 이례적으로 상세히 공개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강제징용 소송과 법관 해외 파견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부 관계자들과 접촉한 뒤 문건을 작성한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의 사무실에 대한 영장이다. 박 부장판사는 “상관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두 번째로 강제징용·위안부 소송에 관여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기각했다. 세 번째로 강제징용 사건을 담당했던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영장은 “사건을 검토했을 뿐”이라는 이유를 댔다. 마지막으로 법관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대상 법관이 직접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하면 위 법관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판사 인사 자료가 임의 제출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에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검찰에서는 “임 전 차장만 수사하라는 것이냐” “법원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란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외교부 등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법원행정처 영장에 대해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일 기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영장은 검찰이 청구한 대로 모두 발부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지난달 21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전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속 자료를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USB메모리 속 자료가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검찰 측에 구두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USB메모리 자료를 넘기면 증거가 유출될 수 있다”면서 거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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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14일 검찰 출석”… 2차 소환통보는 수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연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검찰의 1차 소환 시점인 9일 오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김 전 실장에게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김 전 실장도 변호인을 통해 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해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감된 김 전 실장은 대법원 재판을 받던 중 구속기간 만료로 6일 0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김 전 실장이 석방되기 전날인 5일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실장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현재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 검찰은 2일 외교부 청사 압수수색에서 김 전 실장이 2013년 외교부 민원을 반영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개입한 문서를 확보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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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기춘, ‘강제징용 재판 지연’ 직접 개입 의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이 9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김 전 실장 측의 변호사는 전날 수사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병원을 옮겨 다니며 진찰을 받고 있다. 출석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 전 실장은 구속 기한 만료로 6일 석방된 뒤 서울 시내 모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인 신병 확보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사에게도 검사가 “수사팀은 수사팀의 스케줄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와병 상태도 아니고 특별히 조사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외교부 민원을 반영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2일 외교부 압수수색 때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가 임의 제출한 문건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한다. 검찰이 확보한 다수의 문건에는 2013년 김 전 실장이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위한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자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외교부와 소통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임 전 차장은 주철기 당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만나 해외 법관 파견에 대한 청탁 내용을 전달한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 만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직접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을 만났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이 임 전 차장의 USB메모리에서 확보한 A4용지 1장 분량의 ‘재외공관 파견판사 추진 일정’(2013년 9월 작성) 문건에는 해외 파견 법관을 늘리기 위해 “청와대 인사위원회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직했고 당시 청와대 인사위원장이었다. 한편 김 전 실장이 석방되던 6일 새벽 김 전 실장이 탑승한 검은색 차량을 운전한 김 전 실장의 조카가 7일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실장의 조카는 경찰에 “차량 앞 유리를 깨뜨린 한국진보연대 A 씨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손해배상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카는 김 전 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의사를 확인해 경찰 조사 때 진술했다고 한다. 석방 당일 새벽 A 씨 등 진보연대 회원들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김 전 실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이들은 김 전 실장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차량을 향해 물병을 던지고 차체를 두드리는 과정에서 차량 앞 유리창이 깨지고 차량 곳곳이 찌그러졌다.허동준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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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사찰 문건 작성’ 판사 첫 공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동료 법관을 사찰한 문건 등을 작성한 현직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 수사 이후 현직 판사를 공개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8일 오전 10시 김모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 컴퓨터에 34만여 건의 문건이 저장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이 가운데 2만4500개를 삭제한 배경 등도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48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부장판사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만 하고,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 제1·2심의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법원 내 진보성향의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등의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한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의 문건도 작성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인사이동이 있었던 지난해 2월 20일 새벽 자신이 쓰던 법원행정처 PC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문건 등 파일 2만4500개를 무단 삭제한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3일 이 같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인수인계 차원에서 컴퓨터의 폴더를 보면서 일회적인 것은 지우고, 국정감사 자료 등은 남겼던 것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부러 지운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에서도 김 부장판사는 “문건 대부분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했고 일부는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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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석방 사흘만에… 징용재판 거래 의혹 9일 檢소환

    검찰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9일 오전 9시 반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재판 지연 탓에 전날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김 전 실장은 사흘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김 전 실장을 불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해외파견 법관을 늘리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 확보한 A4 용지 1장 분량의 ‘재외공관 파견판사 추진 일정’(2013년 9월 작성) 문건에는 해외파견 법관을 늘리기 위해 “청와대 인사위원회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직했고 당시 청와대 인사위원장이었다. 검찰은 앞서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준우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6일 극비리에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1심의관 A 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A 판사는 판사들을 뒷조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의 작성자로 알려져 있다. 휴직 상태로 미국에 머무르던 그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최근 귀국했다. 검찰은 또 A 판사의 전임자인 B 판사도 8일 오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이미징(복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약 25만 건의 문건을 추가로 발견해 총 60만 건의 문건 목록을 확보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900여 건의 문건을 검찰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추가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은 기존에 제출받은 410건을 포함해 1300여 건으로 늘어났다. 다만 추가로 제출받은 문건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전 차장의 USB메모리에 저장된 문건과 겹치는 것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허동준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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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양승태 행정처, 日帝관련 소송 1·2심도 개입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계류된 일제강점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외에도 전국에 있는 하급심 소송을 전수 조사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킨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맞춰 일선에서 진행 중인 전국의 과거사 피해자 재판까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14년 법원행정처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을 포함해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강점기 피해자 관련 전국의 1, 2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 10여 건을 정리한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등에서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소송 건수, 해당 재판이 진행된 경과가 상세히 표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2013년 9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계류된 고령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미루면서 이를 일부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과 맞바꾸려 한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또 2016년 1월 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위안부 손배 판결 관련 보고(대외비)’ 문건에서도 그달 말 서울중앙지법의 담당 재판부가 결정된 위안부 피해자 12명의 손배 소송에 대해 미리 ‘각하’ 또는 ‘기각’으로 결론 내리기도 했다. 이 문건은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12·28합의 직후 작성됐다. 검찰은 이 두 재판 외에도 2014년 작성 문건의 목록에 적힌 개인 피해자 재판들이 당시 모두 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법원행정처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일선 법원의 소규모 재판까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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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양승태 대법 ‘靑청탁 문건’ 윤병세 前장관에 전달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10월 말 청와대에 청탁한 내용이 주철기 당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통해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 전 장관 앞으로 송달된 당시 주 수석과 임 전 차장의 면담 기록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 이 문서에는 임 전 차장이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주 수석에게 보고한 내용과 함께 “주 유엔대표부에 법관을 파견하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 수석은 면담 이후 임 전 차장과의 협의 내용을 참고해 잘 시행하라는 취지로 면담 기록을 윤 장관 앞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듬해인 2014년 6월부터 법원행정처는 유엔대표부에 ‘사법협력관’이라는 이름으로 판사를 보냈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6월 당시 송영완 오스트리아대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전날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만나 (징용 소송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협의했다. 이참에 오스트리아 대사관 법관 파견을 잘 부탁드린다”고 청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처장이 PC에 이메일 초안을 저장해 검찰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부터 시작된 오스트리아 대사관 파견 판사는 2010년 이후 중지된 상태였다. 임 전 처장이 요구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파견은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외교부는 2016년 11월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검찰이 외교부와의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중 외교부만 발부하고,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등은 기각한 것을 놓고 판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일개 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례적인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전지법의 김모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대법관의) 퇴임사에서도 어김없이 ‘인권의 최후 보루’나 ‘사회적 약자 보호’ 같은 이야기가 등장한다.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무능력을 합리화하고 결백을 가장하는 윤리적 알리바이 만들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영장 기각이 정당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결국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라는 의미이며 심의관들의 문건이 대법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강조사를 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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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김기춘, 구속기간 끝나 석방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구속 기간 만기로 6일 0시 석방됐다. 지난해 1월 21일 구속 수감된 후 562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아직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6일 0시 기준으로 구속 기한을 모두 채웠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재판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미리 결정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공소 유지를 위해 구속이 더 필요하다고 법원에 의견서를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실장 측은 석방 시간에 맞춰 서울동부구치소 앞에 귀가 차량을 준비해 김 전 실장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건강 악화를 호소했던 김 전 실장은 이번 주 병원에 입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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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4200명 전원 원대복귀 뒤 선별

    남영신 신임 국군기무사령관 취임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해편(解編·해체에 가까운 개편) 후 새 사령부 창설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군 당국은 이르면 한 달 내에 새 사령부를 창설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르면 6일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 등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4일 취임한 남 사령관이 단장을 맡아 직접 이끌 창설준비단은 육해공군 등 2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창설준비단은 이번 주부터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 사령부를 창설하기 위한 세부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일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개혁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새 사령부 설치의 법적 근거인 새사령부령(대통령령) 밑그림을 거의 완성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대통령령·기무사 설치 법적 근거)에 비해 직무를 상당 부분 축소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3일 촌각을 다투는 중대 대북 정보를 다루는 군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새 사령부 창설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기무부대원을 대상으로 한 인적 청산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수뇌부 물갈이 작업은 기무부대원을 약 4200명에서 3000명 안팎으로 감축하는 인적 쇄신 작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무사 및 예하 부대에는 사령관을 포함해 장성 9명, 대령 50여 명이 근무 중인데 장성은 5명 안팎, 대령은 30여 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문건 작성 및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사이버 댓글 작업 등 ‘기무사 3대 사건’에 연루된 부대원 800명 안팎은 가장 먼저 원대 복귀 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무사가 해체되는 만큼 약 4200명을 우선 거의 동시에 원대 복귀시킨 뒤 이 중 문제가 없는 인원은 곧바로 기무사로 복귀시키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대 복귀가 확정된 인원 중 ‘3대 사건’ 관여도가 높은 이들은 소속 부대에서 징계 절차를 밟는다. 2015∼2016년 기무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특별감찰에서 야전 부대원들에 대한 갑질 등 각종 비위 행위가 적발됐던 부대원도 원대 복귀 우선순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일선 야전 부대원과 기무부대원 간의 순환 인사를 확대하는 정기적인 새 피 수혈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전 부대 등에서 위관 장교 시절 차출된 뒤 평생 기무사에서 일하는 장기 근무 관행이 기무부대원의 특권의식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역 대령이 맡아온 기무사 감찰실장을 최초로 군 외부 인사인 현직 검사가 맡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각종 비위에 연루된 기존 기무부대원들을 솎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새 사령부에서도 이 같은 비위 행위를 엄정하게 감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무사 개혁의 중차대한 책임을 맡은 남 사령관은 토요일인 4일 취임식을 갖고 “정치 개입, 민간 사찰, 특권의식을 말끔히 씻어내 실추된 부대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3일 계엄 문건 작성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 전 장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손효주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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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내부서 ‘강제징용 손배소 파기환송 될것’ 소문 돌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과거 이 소송을 맡았던 대법관이 납득하기 힘든 지시를 내렸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현직 판사가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달 29일 2014년 2월∼2016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A 부장판사와 또 다른 재판연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1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사건을 맡았던 A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대법관님은 (당연하게도) 이미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듯 미쓰비시 판결이 이상하다면서 한일 외교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라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글을 올렸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재상고심은 대법원에 5년째 계류 중이다. A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미쓰비시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파기환송할 것이라는 소문이 법원 내에 있었다. 왜 그런 소문이 돌았는지, 행정처 영향이 있었는지 검찰이 밝혀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글에 나오는 대법관으로 당초 알려졌던 B 전 대법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해당 판결의 법리적인 문제점에 대한 논문들이 서울대 법학지에 실렸고 재상고심에서 논리적으로 극복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며 “2012년 파기환송했을 때 관여했던 사건이라 재상고심은 내가 관여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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