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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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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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전 장비-무인기 비리의혹… ‘불곰 이규태’ 정관계 로비 캐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11일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비리와 관련해 무기 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체포·사진)을 정조준하면서 방산업계와 군 주변에서 끊이지 않던 이 회사 관련 의혹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이날 이 회장의 체포영장에 연구개발비를 부풀려 방위사업청에서 약 5000만 달러(약 560억 원)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적시했다. 합수단은 이미 일광공영 측이 연구개발 용역을 주기로 했던 SK C&C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일광공영이 자금을 받아낸 뒤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군에 납품된 EWTS가 군 작전 요구 성능(ROC)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혹은 이미 2009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영우 위원은 당시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일광공영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 초 1000억 원대가 넘는 수의계약을 중개하고 추가로 3건을 입찰 중에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당시 일광공영은 ‘불곰사업’(옛 소련에 제공한 경협 차관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은 사업)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중개상과 전력화는 별개”라고 답했고, 송모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은 “터키 하벨산과 일광공영이 독점적 계약관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2001년 국정감사에서도 군납 실적이 3억 원에 불과하던 일광공영이 3000억 원의 대형 무기사업 판매권자로 나선 것을 놓고 ‘정부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정관계 로비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전 기무사령관 A 씨가 퇴임 후 일광공영 계열사 대표를 지냈고, 방사청 사업부장을 지낸 예비역 준장 권모 씨가 일광공영 자회사 고문을 맡고 있는 점 때문에 군 고위층과의 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과거 정권의 청와대 안보책임자 이름도 거론된다. 다만 일광공영이 압수수색에 치밀히 대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여의치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합수단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 능력 보강 사업의 중개를 맡았던 일광공영이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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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비리 합수단, 무기중개업체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 체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1일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삼선동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이규태 회장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9시경 일광공영 본사 등 10여 곳에 검사 2명과 수사관 50여 명을 투입해 무기중개사업과 관련한 내부문건과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합수단은 일광공영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오다 이날 강제수사로 공식 전환했다. 합수단은 이미 이 회장 등 핵심 임원들을 출국 금지하고 수사해왔다. 합수단은 일광공영이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왔다. 이와 관련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단서나 의혹을 상당부문 수집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광공영은 터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중개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성능에 미달하는 장비를 거래하고 가격을 부풀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WTS는 대공위협으로부터 조종사의 생존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자방해 훈련장비다. 일광공영은 EWTS 납품업체인 터키 하벨산의 에이전트사로 참여해 2009년 4월 사업비 1300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에 관여했다.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은 경찰 간부 출신으로 학교법인 일광학원과 배우 클라라의 소속사인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클라라와 소속사 간에는 계약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졌으며, 당시 클라라가 자신의 비키니 사진과 화보 등을 이 회장과 주고 받은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일광그룹은 지난해 제51회 대종상영화제 협찬사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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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 “이해충돌 방지 빠져 반쪽짜리 김영란법”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59·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법안 최초 제안자인 김 전 위원장의 비판으로 부실입법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정부 원안(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장관이 자기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 회사에 특혜로 공사를 발주하는 등의 사익 추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반부패정책의 핵심인데 빠져서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부정청탁 처벌 대상의 예외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원안에 없던 내용으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민간 분야는 적용 범위와 속도,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며 “특히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필수적 가치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공공성이 강한 만큼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과 형님들이 (금품 수수로) 문제된 사례를 보면 적용 대상을 공직자의 가족에서 배우자로 축소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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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관련 돈 받으면 뇌물죄인데… 과태료로 되레 후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59)은 10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누더기가 된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 대법관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쟁점별 설명과 관련 판례까지 곁들인 A4용지 8쪽 분량의 자료까지 배포하며 당초 원안(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정부 입법예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문제는 있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문화와 결별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만큼 일단 시행하고 미비점은 차차 고쳐 가자는 취지였다. 김 전 위원장이 당초 정부 원안에서 빠진 내용 중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었다. 공직자가 본인이나 가족 등의 이해와 관련된 업무는 맡지 않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와 함께 정부 원안의 3가지 골격 중 하나였다. 하지만 법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우려가 일면서 끝내 제외됐다. 김 전 위원장은 “가장 비중이 큰 ‘이해충돌 방지’ 분야가 통째로 빠진 점에서 ‘반쪽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 시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처벌한다는 단서 조항이 원안에는 없었지만 국회에서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선 “현행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도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법체계상 논리적 흠결을 따져보지도 않고 졸속입법을 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 시 증거가 다소 부족한 사안을 예로 들며 “뇌물 혐의에 추가로 김영란법을 적용해 기소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아낼 수 있다”며 통과된 법안이 현행법의 빈틈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 시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토록 한 조항에 대해선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예외조항이 있고, 판례로 ‘사회 상규’에 대한 개념을 축적할 수 있다. 김영란법은 쉽게 표현하면 ‘더치페이법’으로 각자 자기 것을 자기가 계산하자는 취지”라며 위헌 논란을 일축했다. 적용 대상이 공직자 외에 언론사나 사립학교 교원 및 임직원 등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 “뜻밖에 국회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분야를 추가해 깜짝 놀랐다”며 “위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언론사에 대한 수사 착수 시 사전 통보나 충분한 소명을 하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조항이 ‘불고지죄’나 ‘연좌제 금지’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대해 “배우자의 처벌을 전제로 하는 ‘불고지죄’나 배우자의 죄책으로 본인이 불이익을 보는 ‘연좌제’와 관련이 없다”며 “김영란법은 공무원 등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법 위반도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에 준할 정도로 엄히 처벌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을 놓고 ‘연좌제 피해 논란이 일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정인에 대한 표적수사 가능성이 대폭 확대돼 ‘경찰·검찰 공화국’이 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 “경찰이 단서나 제보도 없이 수사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모두가 수사기관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는데, 당신(경찰이나 검찰)들이 정말 그렇게 수사해왔다면 오히려 그 부분을 개혁해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검찰 등의 내사나 수사 착수 경위는 수면 위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만큼 망신주기식 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될 거라는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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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억 비리중 해군이 1707억… 예비역장성 6명 구속-기소

    ‘통영함엔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 전투기엔 중고부품, 방탄복은 북한군 소총에 뚫려….’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한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100여 일에 걸친 수사로 확인한 국군의 맨얼굴이다. 합수단은 출범 107일을 맞은 8일까지 6건의 방산 비리 수사에서 총 23명을 기소하고 36명을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비리는 군함 건조부터 전투기 정비, 방산물자 납품까지 육해공을 가리지 않았다. ○ 해군, 1700억 원대 사업 비리 “쑥대밭” 방위사업 비리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해군은 직격탄을 맞았다. 합수단 수사로 드러난 사업 비리 규모 1981억 원 중 해군이 170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금까지 예비역 장성 6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됐는데, 5명이 해군 장성 출신이다. 특히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2)은 재임 중이던 2008년 차기 호위함 등의 수주 및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STX조선해양과 STX엔진 등에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아들 회사로 7억7000만 원을 건네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예편 후 STX그룹 고문 등으로 활동하던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중장)은 정 전 총장과 STX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 방위사업 비리 수사를 촉발한 해군 통영함 소해함 사건으로는 현재까지 7명이 기소되고 추가로 2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통영함 소해함 사건은 납품업체의 입찰 단계부터 사실상 최종 선정 단계인 시험평가까지 전 과정이 뇌물로 얼룩졌다. 방산업체 H사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예비역 장교들이 방사청 소속 군인들에게 줄을 대고, 방사청 간부들은 H사가 입찰에 유리하도록 공문서를 조작했다. H사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해군 대령이 장비 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후 진행될 통영함 수사의 최정점은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으로 통영함 사업을 총괄했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사법처리 여부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의 연루 여부를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나면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후배가 조종할 전투기에 중고부품 끼워넣어 합수단은 전투기 정비업체 블루니어 비리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면서 2년 6개월가량 도주 행각을 이어오던 이 업체 대표 박모 씨(53·공군 부사관 출신)를 체포하고 243억 원대 비리 전모를 밝혀냈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자 공군참모차장을 지낸 천기광 씨는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면서 F-4 전투기와 KF-16 전투기 부품 정비 비리에 가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군 조종사 후배들이 탈 전투기에 중고부품이 들어가는 일을 도운 셈”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특전사에 ‘북한군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이 지급된 경위도 수사했다. 납품업체인 S사의 ‘다기능 방탄조끼 부대시험결과’가 허위 작성된 혐의를 포착해 현역 육군대령 전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의 다음 수사는 방위사업 비리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과 정관계 로비 의혹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군 내부에서의 평가 과정도 중점 수사 대상이다. 다만 군의 뿌리 깊은 비밀주의 탓에 방산 비리의 핵심인 로비 의혹까지 규명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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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채권자 살해후 시신유기 60대女 35년 최장 유기징역 확정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뒤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유기징역형 중 사법사상 최장기 형량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사체 유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 씨(61·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 씨는 2012년경 알게 된 가스배관 설치업자 이모 씨(당시 65세)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몇 배의 이익금을 주겠다”며 11차례에 걸쳐 모두 7억9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서 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이 씨를 2013년 12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둔기로 이 씨의 머리를 10차례 이상 내리쳐 숨지게 했다. 서 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사기 금액이 추가되면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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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헌법소원 바로 결론 낼까?… 전직 재판관들 의견 엇갈려

    3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놓고 과잉입법 논란이 일면서 법 시행은커녕 공포조차 되기 전에 위헌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연합체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측도 “법률 검토 결과 사립학교 교직원만 포함되는 경우도 위헌이라는 해석을 받았으며, 법인 임원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해 당사자들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법 시행 전이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헌재가 유예기간 1년 6개월을 앞둔 김영란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구체적 위헌성 심사와 결론을 내릴지는 전직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민형기 전 재판관은 “법 시행 전에는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될 일이 없고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람도 없지 않느냐”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반면 김종대 전 재판관은 “법이 시행될 게 명백하다면 헌재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경 전 재판관도 “특정인에게 틀림없이 적용돼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게 확실시된다면 위헌성 심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직 재판관들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헌법재판관 A 씨는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정치권력자에게는 매력적인 통치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시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민형기 전 재판관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했고, 이상경 전 재판관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반면 김종대 전 재판관은 “국가 사회의 혁신을 해보자는 차원에서는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이은택 기자}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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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 “적용 대상 확대돼 당혹”

    “당초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했는데 적용 범위가 크게 확장돼 당혹스럽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3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원안을 만들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법 통과 하루 전인 2일 적용 대상이 원래보다 확대된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일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원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나아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까지를 대상으로 하려던 것인데 범위가 이렇게 확장됐다”며 “(수정된 법안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를 거치며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 원래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3일 적용 대상에서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해 통과됐지만,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은 그대로 포함됐다. 더욱이 배우자가 돈을 받았을 때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김 전 위원장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여러 차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법의 취지와 관련해 “우리 사회 공공심(公共心·공공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는 마음)과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근본적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향한 신뢰가 없고, 대책들은 깊은 고민 없이 만들어져 결국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등을 겪으면서 공적 영역에 대한 불신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심에 대한 신뢰는 생래적으로는 가질 수가 없고 사회 전반을 업그레이드시켜야 가능하다”며 “당초 김영란법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3일 김 전 위원장은 언론과의 접촉을 꺼렸다. 국회를 최종 통과한 법에 불만이 있지만, 지금 이를 털어놓으면 법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고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인터뷰 요청 메시지를 보내자 김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해 보여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 조만간 뵙겠다”라는 짤막한 답신을 보내왔다. 김 전 위원장의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는 “김 전 위원장이 언론 접촉을 피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내일(4일)은 일정이 있어 해외로 출국한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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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40명중 32명 “위헌요소 손질해야”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본보는 변호사 13명, 현직 판검사 14명, 법학전공교수 13명 등 법률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2일 긴급 설문조사를 했다. 이 중 절대 다수인 38명은 국회 정무위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2일 오후 늦게 여야가 타결한 합의안도 이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 40명 중 32명이 “위헌 요소 등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6명은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직 판검사나 대학교수가 아닌 변호사 13명도 수정 통과가 9명, 법 제정 반대가 3명이었다. 여야 합의안은 공직자가 대가 없는 돈이라도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토록 하고 있다. 한 현직 검사는 “공직자나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언론인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가 가능해져 말 그대로 ‘검찰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은 “조건 없이 금품을 받더라도 금품을 주고받는 호의가 지속되면 이는 곧 다른 호의로 돌아오게 마련이다”라며 법 취지에 찬성했다. 금태섭 변호사도 “직접적인 대가성은 없지만 평소에 공무원 등을 관리하는 문화가 많은 만큼 강력한 수단을 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응답자 40명 가운데 28명이 “가족이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사실상 연좌제의 부활”이라며 반대했다. 가족이 법을 어겼다면 공직자가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를 둔 법 조항에 대해선 이보다 많은 31명이 반대했다. 전우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며 과잉 처벌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반면 노영희 변호사는 “가족의 범위를 무한정 늘린 것도 아니고, 공직자 자신이 몰랐다면 신고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어 정당성이 있다”고 맞섰다. 사립학교 교원, 민간 언론사로 적용 대상을 넓힌 데 대해선 29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호범 변호사는 “우선 공무원에 한해 적용해 본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사립학교 교원과 국립학교 교원의 차이가 없고, 일부 언론사에서 돈을 요구하면서 취재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민간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시키는 게 옳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황성호 기자}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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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性的 자기결정권’ 도미노… 성매매특별법도 위헌 가린다

    혼인빙자간음죄(6 대 3 위헌), 간통죄(7 대 2 위헌), 그렇다면 성매매특별법은?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나면서 성매매 남녀를 모두 처벌토록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의 위헌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르면 4월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성과 관련한 공개변론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심판 대상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3년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성매매 여성 김모 씨(44)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김 씨와 대리인, 학계 및 여성계, 법무부 의견을 충분히 들을 예정이다. 1인 시위까지 벌인 김 씨가 직접 공개변론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성매매특별법은 시행 11주년을 맞았지만 일부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민사상 계약으로 금전과 성관계를 주고받는 일명 ‘스폰서 계약’,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만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특히 착취나 강요가 없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성매매는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성적 자기결정권’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조항이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성교행위’와 ‘유사 성교행위’로 구분하면서도 처벌 조항은 똑같다. 형법이 ‘강간’과 ‘유사강간’을 나눈 뒤 유사강간을 명확하게 규정했고, 처벌 수위도 가볍게 규정한 점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어떤 행위를 ‘유사 성교행위’로 볼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며 “위헌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향후 성매매특별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성매수 남성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도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북부지법의 위헌심판 제청 취지에는 성매수 남성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는 게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이 부분도 심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에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혼인빙자간음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재심과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헌재는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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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性 인식 바뀌어… 국가가 형벌로 강제할 수 없어”

    “형법,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된다.” 26일 오후 2시 23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박한철 소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간통죄는 62년 만에 곧바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고조선의 ‘8조법금’ 때부터 존재했다는 게 통설인 간통죄는 이날 사적 영역에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고, 개입에 따른 실효도 없다는 논리와 함께 폐기됐다.○ “성과 사랑은 형벌이 아니라 개인에게 맡겨야” 간통죄 위헌 의견은 1990년 3명, 2001년엔 1명, 2008년엔 5명이었으나 이날은 7명이나 됐다. 특히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5명은 간통과 상간행위를 처벌할 정당성 자체가 없어 위헌이라고 판단해 가장 강력한 위헌 의견을 냈다. 1990년 당시만 해도 “사생활을 숨길 자유를 위배한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낸 사람은 김양균 재판관이 유일했다. 당시 위헌의견 3명 중 2명(한병채 이시윤 재판관)은 처벌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처벌 조항에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위헌이라는 논리였다. 김 전 재판관의 논리는 2001년 “간통죄는 주홍글씨를 새기듯 수형자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는다”는 권성 전 재판관의 위헌의견으로 명맥이 이어졌고, 이번엔 5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5인의 의견을 낭독한 서기석 재판관은 “결혼과 성에 관한 인식 변화에 따라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간통을 형벌로 강제할 수는 없다”며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통죄가 과거 사회경제적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는 역할도 이제는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된 데다 이혼 소송, 재산분할 소송 등을 통해 여성 배우자를 보호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 “미혼인 상대방은 보호할 성적 성실의무 없어”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의견에서 간통 행위자의 죄질과 특수성을 배제하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간통의 유형을 △단순한 성적 쾌락을 위한 간통(1유형) △배우자보다 더 매력적인 상대를 만나 기존 혼인관계에 회의를 느끼고 상간자와 사랑에 빠진 경우(2유형) △장기간 별거 등 혼인이 사실상 파탄 난 상태에서 새로운 상대를 만나 성적 결합에 이른 경우(3유형) 등 세 가지로 나눴다. 김 재판관은 “3유형에는 성적 성실의무가 이미 무너졌는데 이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의 논리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났다면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김 재판관은 더 나아가 상간 행위자가 미혼인 경우 애초 보호할 성적 성실의무가 없는데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점도 위헌이라고 봤다. 다만 미혼 상간자가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도발하거나 유혹해 간통을 저지른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논리로 위헌 의견을 냈다. 간통죄에 “종용(사전 동의) 또는 유서(사후 동의)의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해석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징역형만 규정한 것은 범죄와 형벌 사이 균형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 합헌 의견도 불합리한 현실 지적 안창호 이정미 재판관은 간통죄 폐지가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입법자 재량의 자유”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가족 해체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인 여성과 자녀를 보호할 장치가 여전히 취약하고 전업주부 등을 보호할 장치도 없다.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했지만 그 상한이 높지 않고 벌금형도 가능해 문제가 없다”며 합헌 입장을 유지했다. 법 규정에 다소 흠결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간통죄를 없앴을 때 발생할 사회 문제와 부작용에 더 주목한 논리다. 하지만 두 재판관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 난 경우에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사회윤리에 위배되고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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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 이제 법으로는 무죄

    결혼한 사람의 혼외(婚外) 정사를 도덕적 영역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간통(姦通)죄로 형사 처벌해 온 형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6·25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 제정 당시부터 포함된 간통죄 조항은 62년 만에 효력을 잃었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간통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을 모두 벌금형 없이 2년 이하의 징역에만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41조는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등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5명은 위헌 다수 의견에서 “간통 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더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면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타율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위헌에는 동의하면서 각각 다른 폐지 근거를 제시했다. 반면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의 폐지는 혼인과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의 인권 및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대한제국 시절인 1908년 일본 형법의 영향으로 유부녀만 처벌하는 간통죄 조항이 근대적 형법으로는 처음 도입됐다. 광복 직후인 1947년 일본에서는 해당 조항이 없어졌는데 한국은 1953년 간통죄 처벌 대상을 남녀 모두로 확대했다.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간통죄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 심판대에 올랐으나 번번이 위헌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하다가 이번에 25년 만에 선례가 뒤집혔다. 지난해 국회가 2008년 10월 31일 이후 사건만 형사보상금이나 재심청구 등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그동안 간통죄로 처벌받은 10만여 명 중 구제 대상은 3000여 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2년간 축적된 막대한 형사보상금이 걸림돌이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재판관들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오영근 한양대 교수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헌재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 전향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신동진 기자}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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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상습절도 가중처벌 ‘장발장법’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

    절도 전력 때문에 라면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지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이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과거 이 법으로 가중처벌돼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헌 결정을 받은 특가법 제5조 41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르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절도죄는 형법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지만 특가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되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어떤 범죄를 특별히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가중시킬 때 형벌 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벌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상습절도범에게 특가법 대신에 형법을 적용해 기소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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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firm&Biz]‘쌍용차’ 정리해고 승소 이끈 인사·노무전문팀 역량 뛰어나

    지난해 11월 13일, 대법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인 데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게다가 2심 재판부가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한 상황이었다. 경영진의 회계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받은 쌍용차는 결과를 낙관하기 힘들었다. 당시 다른 법무법인 2곳과 함께 사측의 상고심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의 인사·노무전문팀은 20일간 팀원 대부분이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기록 파악과 논리 수립에 힘썼고, 5회에 걸쳐 수 백 쪽에 이르는 상고이유서를 냈다. 회계조작 이슈가 결부된 사안이라 정리해고의 논점은 더욱 복잡했다.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대법원은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을 인정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세종의 노력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완벽한 팀워크, 세종 ‘인사·노무전문팀’ 통상임금 판결에서부터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판결까지 경영계와 노동계 등 사회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판결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근로시간 한도와 관련된 입법 논의,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강화 등 노동계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로펌들이 노동팀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강화된 세종 인사·노무전문팀이 연이은 승전고를 울려 주목받고 있다. 팀이 지난해 거둔 매출도 큰 폭으로 올랐다. 자문과 송무 분야를 이끄는 기영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팀장)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노동법 실무연구회 간사를 역임한 이병한 변호사(24기)와 박성기 변호사(32기)가 주축이다. 노동 분야 30년이 넘는 관록을 갖춘 홍세렬 변호사(15기)가 든든한 지원사격을 한다. 지난해 5월엔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소송업무를 총괄했던. 판례 분석과 조사·판정 등 업무를 주로 맡은 노동법 노사관계 전문가 김동욱 변호사(36기)까지 합류했다. 팀 후배 김종수 변호사(37기)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울리 슈틸리케 감독을 영입했던 마음으로 삼고초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 강연을 하는 등 대외 활동에도 적극적이라 세종의 외연을 넓히는 한편 후배 변호사들과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과 토론하다 보면 그 변호사의 실력을 파악하게 되는데 세종 구성원들의 실력이 다른 로펌보다 뛰어나다”며 “특히 인적 구성도 다양해 세종 노무팀은 법원,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노동 관련 기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인사·노무전문팀은 그동안 특유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노동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KTX 여승무원들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과 KT&G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의 1, 2심에서 사측을 대리해 승소했다. 통상임금 전담팀은 한국철도공사와 하나은행 삼부토건 대한솔루션 등 업체의 통상임금 소송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세종 “원스톱-토털 서비스” 추구 세종에는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집단적 노사관계나 불법 파견과 관련한 굵직한 자문 건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다. 현장 조사 및 면담, 서류 검토로 문제를 진단해 회사가 도급을 줄 때도 자칫 불법파견 이슈로 번지지 않도록 사전에 해법을 제공한다. 박성기 변호사는 “노사 양측이 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예전에 설계된 고용노동부 인사기준에 따라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을 베풀었는데 법원의 판단 기준에서 보면 이를 ‘불법 파견’으로 판단할 빌미를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 섬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파견은 제조업체나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이슈는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빚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파견이나 계약직 차별,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분쟁이 생기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태가 악화된 뒤에야 큰 비용을 치러가며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은 점도 특징이다. 세종 인사·노무전문팀은 ‘원스톱-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 단계인 노조 설립과 관련한 회사의 합법적 컨설팅부터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청 등의 조사 단계나 법원 소송 어디든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세종은 현재 고용부나 노동위에서 진행 중인 형사 사건으로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세종은 이와 함께 내부 세미나를 열어 후배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한편 변호사 개개인이 노동법 전문가가 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동욱 변호사는 고려대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김종수 변호사는 2010년 서울대 법대에서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 밖에 노동대학원이나 법대 대학원에서 노동법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변호사가 여럿이다. 기영석 변호사는 “세종은 정도를 걷는 로펌이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객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인사·노무전문팀을 업계 최고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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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상습절도죄 가중처벌 ‘장발장법’ 위헌”

    절도 전력 때문에 라면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지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이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과거 이 법으로 가중처벌 돼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헌 결정을 받은 특가법 제5조 41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르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절도죄는 형법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지만 특가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되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어떤 범죄를 특별히 가중처벌 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가중시킬 때 형벌 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벌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상습절도범에게 특가법 대신 형법을 적용해 기소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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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3:6 →1:8 →5:4 →? 간통죄 운명 이번엔…

    존폐 논란이 계속된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5번째 판단을 한다. 위헌 결정이 나면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배우자가 간통을 저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법적 의무도 없어진다. 우리 사회의 부부, 혼인 관계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와 새로운 문화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가족제도 보호 vs 사적 영역에 과도한 국가 개입 헌재는 간통죄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26일 오후 2시 결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相姦)한 자도 같다”고 규정한, 1953년 제정된 형법 제241조 제1항이다. 그동안 간통죄를 놓고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호 차원에서 공익성이 있고 취약한 기혼 여성에게는 하나의 방어막”이라는 존치론과 “간통죄 폐지는 전 세계적 추세며 사인 영역에 국가 형벌권을 과도하게 작동하는 꼴이다”라는 폐지론이 팽팽히 맞섰다. 간통죄는 그간 네 차례 헌재 심판대에 올랐다. 1990년엔 6 대 3, 2001년엔 8 대 1로 합헌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나 2008년에는 위헌과 헌법 불합치 의견(5명)이 합헌 의견(4명)보다 많았다.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1명이 부족해 아슬아슬하게 합헌이 유지됐다. 간통죄는 한국과 대만, 일부 이슬람 국가 정도에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란이 계속되는 사이 간통죄는 현실적으로는 그 적용 대상과 폭이 크게 줄었다. 법무법인 지우의 이현곤 변호사는 “간통죄 존폐 논란이 일면서 검찰에서도 간통죄로 기소할 때는 엄격한 증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왔고 법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오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간통이나 불륜의 민사책임과 관련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실질적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 저지른 배우자의 불륜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놓고 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에 벌어진 간통 사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 경찰 간통 현장 출동 사라질 듯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급격한 사법적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도기적인 사회적 진통은 불가피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인 관계에 대한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과거 간통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해 구금된 기간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종전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한 대상자는 2008년 10월 30일 이후 처벌받은 수천 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대신에 위자료 청구 등 민사 가사 소송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다는 신고에 따라 빈번하게 이뤄지던 경찰관 출동도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그동안 “배우자가 모텔에서 간통을 저지르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모텔 주인에게 협조를 받고 배우자가 객실로 들어갈 때 입회해 증거물 수집과 유전자 감식 등을 해왔다. 일각에선 불륜이 늘 거라는 우려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법률이 사람들의 법의식을 선도하는 측면도 있다”며 “간통이 더이상 범죄가 아니라는 입법적 결정이 이뤄지면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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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약사 드림파마 간부들 ‘조세포탈 혐의’ 인정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건네고 허위로 장부를 기재해 세금을 내지 않은 제약회사 간부들에게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제약회사 드림파마 조모 전 대표(62)와 최모 전 본부장(60) 등의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조 씨는 최 씨 등과 2007,2008년 375억 원대 리베이트 자금을 지출하고도 이를 복리후생비, 시장개척비, 홍보비 등으로 쓴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해 법인세 110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드림파마 법인도 조세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조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최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드림파마 법인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가짜 장부에 첨부된 허위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전체 리베이트 비용의 2~3%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매우 형식적이어서 증빙자료로서의 효용이 거의 없다. 리베이트 비용을 시장개척비, 판매촉진비 등의 항목으로 기재한 행위는 허위기재로 볼 수 없다”며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 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와 드림파마 법인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 씨와 최 씨가 리베이트 지출 비용을 장부에 분산 기재했고 허위 영수증 모집에 본사 직원과 직원 영업사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점 등에서 조세포탈의 적극적 의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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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과 성관계 동영상’ 변태교사 6년刑 확정

    10대 소녀들을 꾀어 내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촬영한 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3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8월 충북 음성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정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12세 소녀에게 “지금 혹시 남친 있어?” “진도 나가도 돼?” “위쪽 터치? 아래쪽 터치?”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사리 분별 능력이 미약한 10대 초반 여학생들에게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던졌다. 정 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들과 만난 뒤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태워 충북 영동과 증평의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정 씨는 또 다른 10대 여학생들과 자신의 차량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6차례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다. 한 10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해외로 출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여학생들과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한 뒤 그 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의 범행으로 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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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발언’ 이유 해임된 교수, 법원선 “지나치다”…왜?

    2012년부터 한 대학의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다가 해고된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해임이 지나치다고 판결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국민 법 감정상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지적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 강의실에서 성희롱 발언 일삼은 A 씨 A 씨는 2013년 4월 강의실에서 실전영어 수업 도중 1학년 남학생에게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는 말을 영작해보라”고 했다. 이 남학생이 다소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자 A 씨는 학생에게 “너 고자냐”라고 말했다. 같은 해 실용영작문 시간에는 유일한 남학생에게 “섹시한 여자를 보면 흥분하니?”라고 말해 심적 부담감을 준 점도 징계 이유가 됐다. 같은 해 실용영작문 시간에는 “‘찌찌빠빠’는 (신체에 살이) 찐 곳은 쪘고, 빠진 곳은 빠졌다는 말이다” “몸매가 죽여준다” “미국 여자들은 다 풍만하다. 하지만 한국 여자들은 계란프라이 두 개를 얹고 다닌다” “보이 프렌드는 남녀가 성적인 사이를 말하는 것이다”는 표현 등 학생들이 듣기 불편할 정도로 성과 관련된 표현을 지나치게 많이 한 점도 징계 이유였다. 또 수업 시간에 스타킹 관련 이야기가 나오자 “여자는 팬티스타킹 2호가 예쁘다” “나는 여자들의 브래지어 사이즈도 잘 안다”고 말하고, 생리통을 이유로 결석한 여학생에게는 “내 수업에 빠지려면 달력에 생리주기를 표시하던가 아니면 약을 먹고 생리주기를 바꾸라”고 말해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한 것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결국 A 씨에 대한 성희롱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2013년 8월 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총 5표 중 파면 1표, 해임 4표가 나왔다. A 씨는 소청심사위에 구제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 “해임 처분은 지나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수강생 입장에서 보기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서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발언한 게 아니며 신체 접촉도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용한 수업교재에 일부 성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교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과하게 사용한 것으로 강의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개방된 강의실에서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수업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폐쇄된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행해지는 것보다 학생들이 느낄 성적 혐오감이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민사손해배상 소송이라면 결과 달랐을 것” 이번 판결을 놓고 법조계에는 “법원이 A 씨의 발언과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연관지은 것 같다” “국민 법감정이나 정서상으로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처럼 학교나 일터에서 아슬아슬한 성희롱적인 발언이 문제가 되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까. 성희롱은 성추행과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 때문에 소송 자체는 주로 피해자가 제기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가해자해임 처분의 위법성 유무를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전개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A 씨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희롱 발언으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이 들어온 경우에도 법원은 발언의 맥락, 상황의 특수성, 재판부의 심증에 따라 엇갈린 결론을 내린다. 대표적인 사건이 최근 세간의 관심을 모은 대한항공 전 사무장 B 씨(54)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 판결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B 씨는 한 여승무원의 카카오톡 사진을 보고 “(니 사진은) ‘나 오늘 한가해요’ 느낌이 든다. 선데이서울 모델같다”고 말했다. 또 전화를 걸어 “젖은 머리로 나온 걸 보고 방에 돌아와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후배 승무원에게 “피부가 찰지다”며 별명을 ‘찰진’ 으로 불렀다. “속살이 까매 신랑이 좋아하겠어” “저런 사람이 남자 맛을 보면 장난 아니다”는 등 발언도 했다. 또 유아 동반 승객의 우유 제공 요청에 우유가 다 소진됐음을 보고받자 해당 승무원에게 “우유 가져오지 말고 본인 것을 짜드리라”라는 말도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7월 B 씨를 파면했고, B 씨는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부하 직원들에게 수년간 성희롱을 하고 상품권과 돈을 요구한 B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B 씨가 성희롱 발언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선물과 돈을 요구한 점도 해고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내려지는 데 주요 요소로 작용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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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 맺고 동영상 찍은 30대 초등학교 교사

    10대 소녀들을 꾀어 내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촬영한 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3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8월 충북 음성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정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12세 소녀에게 “지금 혹시 남친 있어?” “진도 나가도 돼?” “위쪽 터치? 아래쪽 터치?”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사리 분별 능력이 미약한 10대 초반 여학생들에게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던졌다. 정 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들과 만난 뒤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태워 충북 영동과 증평의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정 씨는 또 다른 10대 여학생들과 자신의 차량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6차례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다. 한 10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해외로 출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여학생들과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한 뒤 그 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의 범행으로 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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