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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운전기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이른바 '갑(甲)질' 논란을 일으켰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48)과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46)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과 정 사장을 각각 지난달 11일과 이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폭언 사실은 인정했지만 폭행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사장은 한 차례 가벼운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피해 운전기사들 주장과 엇갈리고 있어 추가 조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2014~2015년 개인 운전기사 2명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도 3년간 회사 운전기사 60여 명을 고용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게 하고 1명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5)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억 8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중 형기만큼 수감생활을 마친 상황이다. 원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산림청 공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000만 원과 미화 4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201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국정원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중인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공직자와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의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까지 포함해 약 400만 명을 직접 규제하지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정 청탁을 하는 민간인도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국민이 법 적용을 받는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에 맞춰 대검찰청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 자료를 통해 “신고된 사건을 우선 처리하되 무분별한 신고는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수사 원칙을 발표했다. 특히 검찰은 근거 없이 익명으로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한 무차별적인 신고 사범은 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강경한 방침도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위반에 대해 "신고 된 사건을 우선 처리하되 무분별한 신고는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부 수사방침을 밝혔다. 윤웅걸 대검 기조부장(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라며 법 위반 혐의만으로 검찰이 직접 인지수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몰래 찾아내 신고하는 이른바 '란파라치'들을 염두에 둔 듯 무차별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 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강경한 원칙도 내비쳤다. 윤 부장은 "근거 없이 익명으로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해 신고하면 내용에 따라 무고로 단속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을 위반할 경우 구속, 기소 등에 대한 처리기준은 일반 고소 고발 진정사건과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위반 액수가 소액인 웬만한 사안은 구속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한 전과도 남지 않는다. 대검찰청은 또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뇌물, 배임수재죄에도 해당할 때는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인 김영란법보다 더 강한 뇌물, 배임수재죄(5년 이하 징역형)를 먼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 가운데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사안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자체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이 구성원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고도 묵살한다면 현재로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만, 처리상황을 통보받은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사건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6일 ‘스폰서·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스폰서’로 지목된 고교 동창 김희석 씨(46·구속 기소)와의 돈 거래 및 향응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3주 만이다. 검찰이 비위 행위로 현직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7월 넥슨 주식 등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다. 김 부장검사는 70억 원대 사기,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훗날 김 씨와의 금전거래나 술자리 접대 등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휴대전화 메모를 지우라”는 식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김 부장검사는 23일과 25일 양일간 대검찰청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각각 23시간, 15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서 김 부장검사는 돈 거래와 향응 접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씨는 ‘검사 친구 관리’ 차원이었다며 대가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팀은 이들의 엇갈린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김 부장검사와 김 씨를 대질조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2013년 초 모바일 쇼핑몰을 운영하던 임모 씨(34)는 당시 여직원 장모 씨(22)와 눈이 맞았다. 부인과 갈라선 뒤 장 씨와 동거를 시작한 임 씨는 쇼핑몰 사업을 정리하고 치킨점을 열었는데 이번엔 이웃 가게 여주인과 친하게 지내 장 씨의 의심을 샀다. 둘의 사실혼 관계는 결국 장 씨가 빈 병으로 임 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임 씨가 주먹으로 맞서면서 파국을 맞았다. 법원은 임시조치로 임 씨와 장 씨에게 각각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별도의 상담기관에 40시간의 상담을 받으라는 처분도 했다. 예전 같으면 법원에까지 가지 않을 만한 가정폭력 사건들이 대거 사법부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 임 씨와 같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가족을 구타하거나 학대하는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사례가 지난해 2만 건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원행정처가 25일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31건으로 전년(9489건) 대비 2배 이상이 됐다. 가정보호 사건은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가정폭력 범죄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대신 일정한 수준의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송치해 가정법원이 접근 제한이나 보호관찰, 치료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폭력은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 10명 중 9명꼴(87.6%)로 가장 많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11.3%로 그 뒤를 이었다. 죄목별로는 상해·폭행(84.4%)이 압도적이었고 협박(8.0%), 재물손괴(6.4%) 순이었다. 가정보호 사건 접수가 급증한 것은 ‘가정폭력을 더 이상 개별 가정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적극 나서겠다’는 경찰과 검찰,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 범죄가 늘기도 했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경미한 가정폭력 사건도 법원에 가정보호 사건으로 적극 송치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특성상 재범 가능성이 높아 수사기관에서 돌려보낼 경우 살인 등 더 큰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있어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엔 가정폭력을 신고해도 경찰 입건조차 되지 않았지만 최근엔 검찰에서 넘어오는 사건 자체가 폭증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금전 거래를 하고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은 맞지만 사기 횡령사건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이라 대가성이 없다.”(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 “오랜 친구 사이라고 해서 다 접대하나? 필요할 때 김 부장검사의 도움을 받기 위한 접대였다.”(사업가 김희석 씨·46·구속 기소) ‘스폰서·사건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부장검사와 그의 고교 동창 김 씨가 25일 다시 검찰에 불려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부장검사는 오랜 친구 간의 단순 거래라고 주장한 반면 김 씨는 ‘검사 친구 관리’ 차원이었다고 했다. 이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검찰은 결국 이날 둘을 같은 방으로 불러 대질조사도 병행했다. 앞서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3일 오전 김 부장검사를 비공개 소환해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23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김 씨도 불러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와 향응 제공에 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양측의 진술을 비교했다. 두 사람은 전반적인 돈 거래와 향응 접대 사실관계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는 “당초 처음 제기된 의혹대로 1500만 원만 급하게 빌렸을 뿐이다. 김 씨와는 자주 만나던 사이도 아니었다”며 깊은 교분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층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던 김 씨는 “급전이 필요할 때 찾던 김 부장검사가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처럼 말하고는 멀어졌다”며 “배신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24일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10초간 고개를 숙이고는 “응분의 처분을 달게 받고 평생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폭력 관련 사건이 2만 건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대법원이 25일 발간한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만131건으로 전년(9489건)의 2배가 넘었다. 가정보호사건은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 내에서 벌어진 가정폭력 범죄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의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이 법원에 송치해 가정법원에서 접근 제한, 보호관찰, 치료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폭력은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 10명 중 9명꼴(87.6%)로 가장 많았고, 부모-자녀 관계가 11.3%로 뒤를 이었다. 죄명별로는 상해·폭행(84.4%)이 압도적이었고 협박(8.0%)과 재물손괴(6.4%) 순이었다. 가정보호사건 접수가 급증한 것은 '가정폭력을 더 이상 개별 가정 탓으로 돌리지 않고 사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범죄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경미한 가정폭력 사건을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적극 송치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가정폭력을 신고해도 경찰입건조차 되지 않았지만 최근엔 검찰에서 넘어오는 접수 건수 자체가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보호사건 자체가 많아진 만큼 처분을 내리기 전 임시조치를 처방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에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의료기관 위탁 등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지난해 처리된 가정보호사건 가운데 43.4%가 여기에 속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사건도 지난해 12만5356건으로, 9년 전인 2006년(6만3973건)에 비해 약 2배가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사건이 복잡해지고 형사방어권 등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일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총 636만1785건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했으며 2013년 이후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채무를 받아내는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채무자가 버티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법원 게시판에 채무 지급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법적효과가 생기는 채무독촉 공시송달 제도가 시행돼 관련 소송이 크게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를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특별감찰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경 김 부장검사를 비공개로 불러 각종 의혹을 추궁했다. 고교 동창 김희석 씨(46)로부터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았는지 집중 조사하는 한편 김 부장검사가 김 씨의 사기·횡령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접촉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던 지난해 지인 박모 변호사(46)가 수사 대상에 오른 증권범죄 사건을 맡거나 수사정보를 확보해 그의 혐의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KB투자증권 전무를 만나 수백만 원대 술 접대를 받고 계열사 수사 동향을 흘렸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 측은 “반성하고 사죄한다”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전거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이날 12개 업체로부터 58억 원을 가로채고 회삿돈 2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이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를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했다. 김 부장검사의 의혹이 불거지고 7일 특별감찰팀을 꾸린 지 16일 만이다. 검찰은 소환 조사 후 김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특별감찰팀은 오전 8시 30분경 김 부장검사를 비공개로 불러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김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김희석 씨(46)로부터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하는 가운데 김 부장검사가 김 씨의 사기횡령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접촉한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던 지난해 지인 박모 변호사(46)가 수사 대상으로 오른 증권범죄 사건을 맡거나 수사 정보를 확보해 그의 혐의를 무마하려 하진 않았는지, KB투자증권 전무를 만나 수백만 원대 술 접대를 받고 계열사 관련 수사 동향을 흘렸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김 부장검사 측은 지난 주말에 검찰에 낸 진술서에 이어 소환 당일에도 ‘반성과 사죄의 의미를 담으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전거래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금품 및 향응 접대 등 수뢰액의 범위와 혐의를 확정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공소시효를 사흘 남기고 접수된 사건도 있었다. 어떻게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 막판에 인력을 전부 투입해 기소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였다고 자신할 수 없었다.” 21일 한 검찰 관계자는 2012년 19대 총선의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상황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4년이 흐른 지금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공안당국은 20대 총선 공소시효 만료 시점(10월 13일 밤 12시)을 코앞에 두고 사실상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 막판 몰아치기해도 수사에 한계 검찰은 지난달 국민의당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의원을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7월에는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4·13총선 이후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기도 했다. 검찰이 이달 1일 기준으로 입건한 선거사범은 모두 2843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나 불기소 처리를 끝낸 사범은 1717명(60.39%).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한 달여 남긴 시점까지 1126명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었던 셈이다. 선거사범을 전담하는 대검찰청 공안2부는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22일간 선거 수사에만 ‘다걸기(올인)’할 계획이다. 인력은 그대로인데 처리할 사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다. 특히 내부의 알력 다툼으로 사이가 틀어져 고발하는 사건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런 경우 증거 수집 자체가 힘들어 치밀하게 들여다보기 어렵다”며 “우리끼리 ‘지뢰밭’이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자들이 해외에 나가 있거나 소재 파악이 힘든 경우 수사는 난항에 빠지기도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람 찾고 확인하느라 힘을 빼면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사의 맥도 끊긴다”며 “다른 선거사범 수사에까지 악영향을 끼쳐 짧은 공소시효 안에 제대로 수사할 수 없게 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선거 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수법이 교묘해지는 점도 수사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수사당국이 가장 주목하는 범죄는 사이버선거법 위반 행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이버선거법 위반 행위는 20대 총선(9월 1일 기준)에서 1만7403건으로 4년 전 19대 총선 당시(1793건)보다 10배가량 늘었다.○ 공소시효 6개월, 숨겨진 특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대상자들에게 가장 믿을 구석은 ‘짧은 공소시효’다. 잘만 버티면 수사 의지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에 쫓긴 수사당국이 오히려 수사 대상에게 조사에 응해 달라고 사정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검찰 쪽에서 ‘형식적인 조사니 협조해 달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같은 당의 다른 의원은 “검찰이 시간에 쫓겨 할당량을 채우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도 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권력 줄 대기’에 여념이 없다. 청와대나 검찰 쪽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8·9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도전에 나선 한 인사는 선거사범 수사선상에 오른 당협위원장들을 집중 공략했다는 후문이다. 이 인사는 “청와대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 당신의 어려움을 청와대에 전달해 잘 해결해 주겠다”며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선거사범의 경우 단기간에 정치적 명운이 걸린 만큼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짧은 기간 내에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여권 봐주기’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부실 수사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데서 비롯된 ‘사법 불신’이다.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 의원이란 이유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중순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불가피하다. 특히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역 의원들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야당 의원들은 ‘표적 수사’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대치 정국’에 앞장설 가능성이 높다. 한 검찰 관계자는 “명백한 선거범죄가 의심되지만 공소시효가 짧아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해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짧은 공소시효가 정치인들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배석준·신나리 기자}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이 21일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업무용 휴대전화 등 일부 추가 증거물 확보에 재차 실패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어져 김 부장검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감찰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노트북과 아이패드, 수첩을 확보했지만 휴대전화는 (김 부장검사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해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휴대전화는 김 부장검사가 파견됐던 예금보험공사에서 쓰던 것으로 고교 동창 사업가 김희석 씨(46·구속)와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를 나눈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20일에도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 김 부장검사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수사 초기 개인용 휴대전화와 함께 제출해달라고 했으면 진작 냈을 텐데 요청이 없었다. 추석연휴 기간에 어딘가에서 분실했다”고 했다. 김 부장검사는 예금보험공사 파견이 해제된 9월 초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인용으로 전환해 착신 정지 상태로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일 집중조사를 받는 김 씨는 김 부장검사와 함께 만난 검사 수명의 명함 등 증거자료를 대검찰청에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최근 김 씨의 내연녀로 지목된 이모 씨에 대해 금융계좌 추적을 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김 씨의 전처를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중국 전자업체 샤오미 제품을 싸게 공급하겠다며 12개 업체로부터 130억 원의 선입금을 받은 뒤 절반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해업체 대표들은 “김 씨가 스폰서 검찰 비위의 희생양으로 포장하려 하지만 본인도 내연관계로 피해업체의 피 같은 돈을 탕진했다. 김 씨가 빼돌린 재산을 찾아 달라”며 최근 대검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구속을 피해 잠적한 김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내연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신동진 기자}
검찰이 ‘스폰서 및 사건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예보)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가 파견근무 해지 후에도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아 확보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 측 변호인에게 임의제출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팀은 파견 근무 시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용,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김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 씨(46·구속)와의 부적절한 금전거래나 뇌물 의혹 등을 밝힐 계획이었다. 그러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이 이미 확보한 김 부장검사의 개인 휴대전화 외에 주요 단서가 남아있을 수 있는 중요 증거물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부장검사가 파견이 해지됐음에도 예보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것도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1월 예보에 파견됐고 스폰서 등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이달 6일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했다. 김 부장검사는 의혹 관련자인 김 씨와 친구 박모 변호사 등과는 올해 2월부터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70억 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된 김 씨에게서 술자리 향응 접대를 받은 시점과 사건담당 검사 등을 만나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파견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용 휴대전화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김 부장검사가 소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와 김 씨와의 금전거래 규모와 성격을 확정하기 위해 관련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한편 계좌추적과 통신 내역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물증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김 부장검사를 소환할 방침이다. 소환 시기는 이번 주가 될 전망이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의 스폰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희석 씨와 함께 그의 변호인도 언론 보도를 앞두고 스폰서 비용 상환을 놓고 협박했다”는 김 부장검사 측의 주장에 따라 김 씨의 변호인을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고교동창 김 씨의 협박에 3000만 원을 추가로 건넨 과정에서 김 씨의 변호인 S 씨가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S 변호사는 김 씨와 함께 이달 2일 김 부장검사의 친구 박모 변호사를 만나 “김 부장검사께서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스폰서 비용 1억 원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 변호사는 또 김 씨가 60억 원 횡령·사기 고소 사건으로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받던 6월 “수사검사가 김 부장검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삭제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재배당 민원요청서를 서울서부지검에 낼 때 회수하도록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석 연휴 기간 재배당 요청서와 관련해 수사검사와 서부지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집중 조사했다. 김 부장검사 측은 검찰에 박 변호사를 통해 4월경 김 씨에게 갚은 1500만 원과 관련해 “500만 원은 내연녀 A 씨에게 건넨 돈이 맞다. 나머지 돈 가운데 300만 원은 밀린 술값 갚는 데 필요했고, 200만 원은 내연녀에게 전달해 달라고 술집 사장에게 송금했으며 500만 원은 마이너스 통장에 넣었다”는 입장과 함께 관련 금융기록 소명자료도 제출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민 기자}
사실혼 부부가 헤어져 재산분할을 할 때도 법률상 이혼 때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사실혼이든 법률상 혼인이든 부부관계가 인정되는 관계를 끝낼 때는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 부과 또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 씨가 사실혼 해소 뒤 재산분할로 얻은 재산의 취득세를 지방세법에 따라 깎아달라며 경기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부인 허모 씨와 1984년 결혼한 뒤 2002년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재산관계도 청산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1년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김 씨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2013년 10월 법원은 허 씨가 김 씨에게 재산분할에 따른 금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두 사람은 허 씨 명의로 돼 있던 29억 원대 광명시 일대 부동산 소유권을 김 씨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김 씨는 그해 12월 지방세법에 따라 3.5%의 취득세를 납부한 뒤 이듬해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니 특례세율 1.5%를 적용해 취득세를 감액해 달라”고 광명시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지방세법의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조항이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법률혼을 전제로 한 것이고, 법률혼 제도의 우선적인 보호가 불가피하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혼에 비해 사실혼이 끝날 경우는 과세대상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탈세 수단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면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는 단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며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음식점 부근 바깥에 마련된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성범죄 처벌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기소된 강모 씨(35)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강 씨는 2014년 7월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 부근에서 20대 여성이 실외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 그는 여성의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사이로 용변 장면을 훔쳐보다 적발됐다. 검찰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조항을 근거로 같은 해 9월 강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일반 대중이 아닌 음식점 손님을 위해 설치된 곳이라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공중화장실법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화장실, 개방화장실(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 5곳뿐이다. 강 씨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 나온다면 형법상 건조물 침입죄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협박죄 등을 적용해 기소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성범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대법원은 재판 기일이 아닐 때 판사에게 접촉하는 ‘기일 외 소송행위’ 등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비롯한 소송관계인이 판사와 법정 밖에서 만나거나 ‘전화변론’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을 6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민사소송규칙 조항은 ‘당사자나 대리인은 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법률상 사항에 대해 진술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개정 형사소송규칙 조항은 ‘소송관계인은 심문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방법으로 신체구속이나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해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수감 중)의 법조 로비 의혹 등을 계기로 법관과 변호사, 사건 관계인의 법정 밖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추진됐다. 적발되면 판사로부터 주의 경고를 받거나 위반 사실이 공개될 수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조합이 명절 휴가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해도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고모 씨 등 경기 용인시 전·현직 환경미화원 66명과 유족 7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용인시 환경미화원들이 가입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005년 용인시와 단체교섭을 벌여 통상임금 범위에 기본급과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내려 보내자, 용인시는 이를 근거로 명절휴가비를 빼고 통상임금을 책정해 시간외 수당과 휴일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고 씨 등이 2008년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임금을 더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명절보너스 등은 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이라면서 노·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포기나 지급유예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음식점 부근 바깥에 마련된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성범죄 처벌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기소된 A 씨(35)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7월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 부근에서 20대 여성이 실외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 그는 여성의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사이로 여성의 용변 장면을 몰래 훔쳐보다 적발됐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조항을 적용해 A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 대중이 아닌 음식점 손님을 위해 설치된 곳이라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대법원도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법원이 엄격한 법 해석을 했다는 평가와 함께 법 문언에만 매달려 국민 상식과 어긋난 좁은 해석을 내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올해 1월 말에도 서울북부지법은 술집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같은 이유로 몰카 촬영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법에서 정의하는 공중화장실 개념이 좁다는 점이다. 성폭력처벌법은 ‘공중화장실법’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화장실, 개방화장실(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 5곳뿐이다. 남성이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어도 그 장소가 술집 화장실처럼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곳이라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좀 더 폭넓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제사상을 뒤엎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57)에게 벌금 50만 원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육신 후손 모임 ‘현창회’ 이사인 김 씨는 2011년 서울 동작구 사육신묘 공원에서 또 다른 사육신 후손 모임인 ‘선양회’가 제사를 위해 묘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몸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창회 회원들은 2011년 서울 노량진 사육신묘 공원에서 선양회 회원들이 제사를 지내려 묘역 내 의절사로 들어가려 하자 몸으로 막으며 제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김 씨는 선양회 후손들이 묘역 내 의절사 앞마당에서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려놓으려 하자 현창회 후손들과 달려들어 제사상을 엎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창회는 사육신과 함께 처형당한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해 온 선양회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제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