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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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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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죄질 불량… 형량 낮다” 항소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53·수감 중)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27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큰 데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낮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A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쌍둥이 딸이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딸들이 이 사건으로 학생으로서 일상을 살 수 없게 돼 피고인이 가장 원치 않았을 결과가 발생했다”며 형량을 낮췄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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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바’ 증거인멸 지시 혐의…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54), 삼성전자 인사팀 박모 부사장(54) 등 2명이 25일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62)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에서 바이오 계열사를 감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팀 소속인 박 부사장은 사업지원TF에 비공식 발령을 받아 그룹 내 보안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사장 등은 지난해 5월 5일 공휴일인 어린이날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회의에 참석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은 “김 대표가 참석한 경위와 회의 진행 등을 보면 공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앞서 김 대표 측은 2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이 있는지 뒤늦게 알고 굉장히 놀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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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검장, 국회의원에 檢개혁 비판 메일

    현직 검사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26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e메일로 보냈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사진)은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A4용지 14장 분량의 글에서 “작금의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서 세월호 비극의 수습책으로 해경이 해체되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의 책임이 검사에게 가장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국민께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울 때도 많다”며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은 수술이 필요한 공안과 특수 분야 검찰 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덮어버리고, 멀쩡하게 기능하는 일반 국민과 직결된 검사제도 자체에 칼을 대는 전혀 엉뚱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송 지검장은 또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법안에 대해 “경찰이 아무런 제약 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통신·주거를 마음껏 뒤지고, 뭔가를 찾을 때까지 몇 년이라도 계속 수사하고, 증거가 없이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언제든지 덮어버려도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보다 경찰이 더 공정하게 수사하고 검사보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진실 규명에 더 부합하는 결정을 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송 지검장은 검찰 수사의 의사 결정 및 보고 시스템도 비판했다. 그는 “민정수석은 권력 핵심이고, 법무부 장관은 정권에 의해 발탁되고 정권에 충성해야만 자리를 보전하는 자리”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진행과 예정 사항을 왜 일일이 사전 보고를 해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검찰총장 후보들이 거론될 시점이 되면 누구누구는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돌곤 한다”며 “총장 임면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태생적으로 코드에 맞는 분이나 정권에 빚을 진 사람이 총장이 되고, 결국 총장은 임명권자 이해와 충돌되는 사건을 지휘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지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건의문을 보내는 문제를 검찰 수뇌부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 / 울산=정재락 기자}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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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삼바 김태한 대표-삼성전자 임원 2명 영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가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62)와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를 은폐, 조작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김모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인사팀 부사장은 각각 앞서 구속된 같은 회사 백모 사업지원TF 상무와 서모 보안선진화TF 상무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이 증거를 없애는 과정에서 ‘상장계획 공포 방안’, ‘부회장 보고’ 등 회계 관련 내부 보고 자료를 대거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삼성전자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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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검찰 부실 수사… 장자연 리스트 규명 못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부실과 조선일보의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고, 공소시효 문제로 성상납 강요 등은 수사 권고를 하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지난 13개월간 84명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A4용지 25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술접대 강요 “사실 부합”… 위증만 수사 권고 앞서 장 씨는 2009년 3월 소속 기획사 대표 김모 씨의 강요로 사회 유력 인사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과거사위는 장 씨가 친필 문건을 통해 주장한 술접대 강요와 폭행·협박 등의 피해 사례를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씨에 대한 강요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2012년 조선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형사재판에서 김 씨가 “장 씨를 폭행하지 않았다” 등 위증을 한 혐의만 검찰에 수사 권고했다. ○ “조선일보 수사 외압” vs “일방적 주장” 과거사위는 “2009년 조선일보가 (장 씨 문건에 나오는) ‘방 사장이라는 사람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점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경찰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할 당시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조선일보하고 한번 붙자는 겁니까”라는 협박을 당했다고 조사단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특수협박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또 당시 경찰이 김 씨로부터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이 장 씨와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방 사장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조선일보는 “일방적 주장과 억측에 근거해 마치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한 과거사위에 유감을 표명한다.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거사위는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을 근거로 TV조선 방정오 전 대표가 2008년 10월 장 씨와 술자리에서 동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 전 대표가 술접대를 받았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관련 의혹을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 “검경 부실 수사로 ‘장자연 리스트’ 못 밝혀” 과거사위에 따르면 경찰은 장 씨 집에서 리스트로 추정되는 이름이 적힌 메모와 일부 다이어리, 명함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옷방과 가방을 열어보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초동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압수수색에서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경찰이 장 씨의 다이어리 등을 유족에게 돌려줄 때 사본을 남겨두도록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아 객관적 자료 보존에 실패했다고 과거사위는 판단했다. 과거사위 문준영 위원(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브리핑에서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 “실물 확인이 안 되고 관련자 진술이 엇갈려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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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 권고 어려워…조선일보 외압 확인”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성상납 강요 의혹은 검찰에 수사 권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장 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기록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문건의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또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관계자들에 의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장 씨가 숨진 2009년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모 씨가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조선일보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했다는 게 과거사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특수협박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수사 권고는 하지 못했다고 과거사위는 밝혔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조선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 씨가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김 대표는 2012년 11월 법정에서 “장자연이나 소속 연기자들, 직원들, 비서 등을 폭행한 적이 없다”, “(방 씨가 주재한 중식당 모임에서) 방 씨가 나중에 누구인지 이야기 들었다”는 등 허위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과거사위는 밝혔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 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수사 외압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대검 진상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작년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다시 살펴봤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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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 벗어 흔들며 “어디서 흔드나”… ‘檢중립 흔드는 손’ 우회 비판

    16일 대검찰청 15층 회의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05분 동안 이어진 기자간담회를 마치기 직전 갑자기 고동색 양복 상의를 벗어 손에 들고 취재진을 향해 흔들었다. 그리고 “지금 뭐가 흔들리고 있나. 옷이 흔들리는 것이다. 흔드는 것은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문 총장은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 흔들리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는지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등 외부 권력에 의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손상됐고, 그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의 발단이 됐다는 의미다. 문 총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권적 권능 하나 더 만들면 위험” 문 총장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일부 수정할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문 총장은 여러 차례 “사법 통제의 핵심은 수사에 착수한 사람이 결론까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의 시종을 한쪽에서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에 위배되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다. 문 총장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 확보는) 검찰에서 문제가 됐던 전권적 권능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 문 총장은 “굉장히 위험하다.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통제가 풀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사후약방문’이라며 ‘소 잃을 것을 알면서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라는 비유도 들었다. 문 총장은 이어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확보하고 정보경찰 기능을 유지하면 독점적인 권능의 결합으로 더 큰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소독점 완화, 직접 수사 축소” 문 총장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이나 직접 수사권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검찰의 기소독점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일부 고발 사건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에서 타당한지 판단하는 것이다. 기소권 일부를 공수처와 나누고, 검찰 결정의 법원 검증을 확대해 통제를 받겠다는 것이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고,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했다.○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에 검찰 배제” 문 총장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 합의 과정에서 검찰이 배제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해 3월 박상기 법무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합의안을 논의 중일 당시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박 장관이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지휘서신을 통해 “법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검찰의 합리적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데 대해 문 총장은 “큰 틀 자체가 어긋나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총장은 간담회 마지막에 “사실 광주에서…”라며 울먹인 뒤 “마치겠습니다”라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문 총장이 5·18민주화운동 때 공권력에 의해 숨진 분들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다. 공권력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려고 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정성택 neone@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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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경찰의 전권적 권능 확대”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경찰의 전권적 권능을 확대시키고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일했으니 경찰도 검찰의 통제 빼고 그렇게 해 보라는 식”이라며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의 수사 종결 후 검찰의 수사 보완 요구 방식에 대해 “국민 기본권 침해에 빈틈이 생기는데, 사후에 고치자거나 나중에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조직 이기주의 논란’을 의식한 듯 “검사의 기소독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또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사실상 검찰 의견을 안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앞서 문 총장은 1일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여권은 내심 불쾌한 표정이지만 공식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입장을 경청하겠다”고 말했지만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검찰이 민주주의의 절차적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반대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박성진·조동주 기자}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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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때 정보경찰의 판세분석 관행 제동… 수사권 조정에도 영향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이 재임 중 정보경찰을 동원해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15일 구속 수감돼 정보경찰 조직의 체계와 역할, 규모가 경찰 개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보경찰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판세를 분석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했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을 중대한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회에서 정보경찰의 역할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정보경찰의 역할 및 규모 축소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강 전 청장을 구속한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서 경찰의 불법 선거개입 관행을 강조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61)의 영장심사 마지막에 동아일보 1956년 5월 13일자 사설 ‘국립 경찰의 본무(本務·근본이 되는 직무)’를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띄워 보여주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당 사설은 1956년 당시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이기붕 부통령 후보를 위해 국립 경찰이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을 비판했다. 검찰은 사설 속 ‘국민 전체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국립 경찰이 그 본래의 사명을 저버리고 특정인 내지 특정 정당의 정권 유지에 이용됐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경찰의 선거 개입이 60년이 넘은 고질적 관행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청장은 15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관행적으로 경찰이 선거 동향 등을 보고서로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을 뿐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는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도주할 우려가 없고,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이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검찰은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정보경찰을 이용해 여당이던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강 전 청장 등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경찰청 정보국은 당시 전국의 정보경찰을 활용해 지역 판세 분석과 경쟁 후보 약점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문건은 청와대에 전달됐다. 강 전 청장은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이 만든 대구 경북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관권 선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전 청장은 경찰청장, 이 전 청장은 경찰청 차장이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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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명 前경찰청장 구속… 이철성은 기각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청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이 강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61)과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56·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60)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친박근혜) 후보들을 위한 지역 판세 분석이나 경쟁 후보 약점 등이 담긴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은 대구·경북지역 여론과 선거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선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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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명 前경찰청장 구속… 이철성 등 3명은 기각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청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이 강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61)과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56·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60)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 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친박근혜) 후보들을 위한 지역 판세 분석이나 경쟁 후보 약점 등이 담긴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은 대구 경북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선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이호재기자 hoho@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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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과거사조사단 “장자연사건 위증 수사권고” 최종 보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장 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의 위증 혐의를 검찰에 수사 권고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동안 장 씨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과거사위에 이날 보고했다. 보고에는 조선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형사재판에서 김 씨가 위증한 혐의를 수사 권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2009년 3월 국회에서 ‘언론사 대표 일가 술자리에 장 씨가 있었다’ ‘문건에 언론사 이름이 있었는데, 경찰이 지웠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이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김 씨는 2012∼2013년 재판에 출석해 2007년 10월 서울 청담동의 한 중식당 모임과 관련해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누구인지 들었고, 그것도 장 씨 사망 이후였다”고 증언했다. 조사단은 김 씨가 2009년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음식값을 방 사장이 결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법정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또 “장 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 “장 씨가 성상납을 하지 않았다” 등 김 씨의 법정 진술도 위증으로 봤다. 김 씨의 장 씨 폭행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1심 재판 도중 고소 취소로 공소 기각 결정됐다. 조사단은 8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으나 ‘장자연 리스트’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조사단은 2008년 하반기 장 씨와 방 사장이 기업인 등과 함께 술자리를 한 정황을 파악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2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김 씨의 위증 혐의 수사를 권고할 방침이다. 검찰은 위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방 사장 등 의혹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법조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다만 성상납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10년)가 완성됐고, 약물에 의한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윤지오(본명 윤애영·32) 씨가 지난달 24일 캐나다로 출국해 수사 권고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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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총선 개입 의혹’ 강신명-이철성 前청장… 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55)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61)에 대해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경찰 정보 조직을 동원해 ‘친박(친박근혜)’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와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다. 당시 강 전 청장은 경찰청장, 이 전 청장은 경찰청 차장이었다.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56·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60)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이 대구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관권 선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청와대에 전달했다. 두 전직 청장 등은 2012∼2016년 당시 여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사찰하고,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 수집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검찰이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려는 기미가 보인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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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임기 75일 남기고 후임 檢총장 추천위 구성

    법무부는 문무일 총장의 2년 임기가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장에는 노무현 정부 때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다. 후보추천위 구성은 과거와 비교해 다소 일찍 이뤄졌다. 가장 최근에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김진태 전 검찰총장의 경우 임기 만료 50일을 앞두고 후보추천위가 구성됐다. 문 총장의 임기는 75일 남아 있어 그때보다 한 달 가까이 앞당겨진 것이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한 문 총장은 14, 15일경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 입장을 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보다 앞서 13일부터 20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는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단체 등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다. 이후 후보추천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청와대에 제청하게 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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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님오신날 맞아 878명 가석방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12일)을 앞둔 10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 환자, 고령자 등 총 878명을 가석방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 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 생활을 한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해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모범수형자 18명이 조기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었다. 소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다. 상습 음주운전자나 사기범, 유사수신·다단계 사범, 성폭력 사범, 음란 동영상 유포자는 전면적으로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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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수사 개시-종결 구분돼야”… 경찰의 수사종결권 제동

    문무일 검찰총장은 7일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한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의 개선점에 대해 문 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수사의 개시와 종결의 구분’으로 구체화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중 일부 독소 조항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동의한다는 뜻을 이미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의 딱 한 부분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개정안 내용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보고 있다. ‘수사 지휘’라는 단어를 시대에 맞게 바꾸더라도 정보권력에 이어 수사권력까지 확보하는 경찰에 대한 통제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문 총장은 평소 “하나의 국가기관(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권한과 종결하는 권한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견해를 강조해왔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검사가 맡고 있는 90% 정도의 사건에 대한 1차 수사 개시권을 새로 갖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까지 가지면 검사가 경찰 수사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은 검찰이 사건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마음대로 사장(死藏)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우리 속담에 ‘자는 놈은 깨워도 자는 척하는 놈은 깨우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경찰이 대놓고 봐주려고 하는 경우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찰이 통제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총장은 검찰 조직이기주의가 아닌 국민 기본권을 위해 수사권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해외 출장 중이던 1일 문 총장은 첫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4일 인천공항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세 차례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문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말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은 것이다. 문 총장은 또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고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석을 요청할 경우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출근 직후 대검 청사 8층 집무실 원탁에서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 등 10명과 1시간 동안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이 앞으로 법안 내용에 좀 더 집중해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문 총장은 이르면 9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안의 개선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김동혁 기자}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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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 개시-종결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 온전히 보호”

    문무일 검찰총장은 7일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한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의 개선점에 대해 문 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수사의 개시와 종결의 구분’으로 구체화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중 일부 독소 조항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동의한다는 뜻을 이미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의 딱 한 부분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개정안 내용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보고 있다. ‘수사 지휘’라는 단어를 시대에 맞게 바꾸더라도 정보권력에 이어 수사권력까지 확보하는 경찰에 대한 통제권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문 총장은 평소 “하나의 국가기관(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권한과 종결하는 권한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견해를 강조해왔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검사가 맡고 있는 90% 정도의 사건에 대한 1차 수사 개시권을 새로 갖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까지 가지면 검사가 경찰 수사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은 검찰이 사건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마음대로 사장(死藏)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우리 속담에 ‘자는 놈은 깨워도 자는 척하는 놈은 깨우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경찰이 대놓고 봐주려고 하는 경우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찰이 통제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총장은 검찰 조직이기주의가 아닌 국민기본권을 위해 수사권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해외 출장 중이던 1일 문 총장은 첫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4일 인천공항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세 차례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문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말을 한번도 빠뜨리지 않은 것이다. 문 총장은 또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고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석을 요청할 경우 성심껏 준비해 답변 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출근 직후 대검 청사 8층 집무실 원탁테이블에서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 등 10명과 1시간 동안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이 앞으로 법안 내용에 좀 더 집중해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문 총장은 이르면 9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안의 개선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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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문무일 우려 경청… 선택은 국회몫”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기에 대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검찰 달래기’에 조 수석도 가세한 것이다. 조 수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검사의 사후 통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공룡 경찰’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조 수석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문 총장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지난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국면에서 연이은 ‘페이스북 정치’로 비판을 받았던 조 수석은 지난달 30일 이후 페이스북을 자제했다. 그러나 이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는 답변 비중이 높은 여론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검찰을 향해 “국민의 뜻이니 받아들이라”는 신호를 다시 보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니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는 청와대의 신중한 태도와는 다른 것이다. 이런 조 수석의 메시지에 대해 검찰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 검찰 간부는 “조 수석의 말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며 냉소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문 총장은 출장 복귀 뒤 첫 출근일인 7일 오전 대검찰청 소속 검사장들이 모이는 간부회의를 소집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법안에 대한 추가 입장을 놓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 총장은 8, 9일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들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alwaysj@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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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4일 조기귀국… 檢내부 “국회 설득 안되니 국민 설득”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예정보다 닷새 앞당겨 4일 오전 8시경 귀국한다. 대검찰청은 2일 “문 총장은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오만,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고 현재 키르기스스탄을 방문 중이다. 에콰도르 방문 일정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전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힌 문 총장이 신속하게 추가 대응을 하기 위해 조기 귀국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무일, 연휴 대책 논의… 7일 추가 입장 낼 듯 문 총장은 4일 귀국 직후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김웅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부터 경과보고부터 받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그대로 시행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6일까지 사흘 연휴 동안 고검장과 검사장 등 고위 간부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귀국 후 첫 출근일인 7일 문 총장은 대검 간부 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이 높다. 회의 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거나 기자간담회를 할 수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이미 법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문 총장은 법안의 위헌성이나 개별 조항의 구체적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 대검 간부는 “출장 중인 문 총장에게 ‘그동안 국회를 설득했는데 결국 실패했다. 이제는 국민을 설득할 때’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그런 행보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앞서 문 총장은 1일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국민 위한 개혁 법안’ 이해 안 돼” 경찰청이 입장문을 통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하자 검찰도 이를 반박했다. 검찰은 “중국의 보충 수사 요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이 택하고 있는 수사 지휘보다 더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논리”라고 했다. 검찰은 또 국회에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예를 들면 검사가 사기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국민이 사기 피해를 입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의 사건 검토 전에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뺏어가 사건을 은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문 총장의 1일 입장 표명 이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는 법안의 문제점을 놓고 검찰 내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검 연구관인 차호동 검사는 “검사가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거절하면 검사는 원점에서 기록을 받아 실질적인 2차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글에는 2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 검사는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이 법안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개혁 법안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는 “국민들에게 개정안(법안)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제공과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김동혁 기자}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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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지검장 협박’ 유튜버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과 정치인 등 공인의 집 앞에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유튜버 김모 씨(49)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방송 스튜디오 등을 2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씨의 방송 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보수성향 단체들의 인터넷 모임인 ‘애국닷컴’의 대표이사로 활동하는 김 씨는 올 1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실시간 방송을 진행해 왔으며, 구독자 5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김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 김 씨는 윤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시작한 뒤 욕설과 함께 “날계란을 던지겠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 윤 지검장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김 씨의 행동이 형집행정지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협박죄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윤 지검장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서영교 의원 등의 관사나 자택에 찾아가 폭언을 하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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