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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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6-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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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中폐렴 의심환자, ‘신종 코로나’와 무관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를 다녀온 뒤 폐렴 증세를 보인 30대 여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중국 보건당국은 9일 폐렴환자 집단 발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지난해 12월 13∼17일 우한을 다녀온 중국 국적의 여성 A 씨(36)를 상대로 ‘판 코로나바이러스(Pan-Coronavirus)’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이 검사는 모든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A 씨는 상태가 호전돼 11일 퇴원했다. 질본 관계자는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질본은 중국 보건당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아직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61세 남성 폐렴 환자가 9일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질본은 사람 간 전파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3일 이후 추가 환자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현재 수준의 검역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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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집단폐렴 원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최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집단 발병한 폐렴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우한을 다녀온 뒤 비슷한 증상으로 격리 치료 중인 국내 의심환자도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과거 국내외에서 큰 피해를 낸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원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사무국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의 원인은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중국 국영방송 중국중앙(CC)TV도 환자로부터 채취한 샘플을 조사한 결과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데노, 리노바이러스와 함께 사람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 중 하나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체 전염 코로나 바이러스는 총 6종으로, 이 중 4종은 감기와 비슷한 가벼운 증상만 일으킨다. 나머지 2종이 사스와 메르스로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2003년 중국 본토에서만 사스로 인해 300명 넘게 사망했고,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병한 메르스는 국내로 확산돼 38명이 숨졌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나 개, 박쥐 등 포유류나 조류로부터 전염될 수 있다. 사스와 메르스도 각각 사향고양이와 낙타에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국내에서 증상이 나타난 의심환자 A 씨(36·중국인)는 현재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 격리 치료 중이다. 현재 고열 등 별다른 증세 없이 안정적인 상태다. A 씨가 국내에 들어온 뒤 접촉한 가족 등 29명도 모니터링이 진행 중인데 아직 별다른 증세는 없다. 질본은 A 씨의 신체 분비물을 조사한 결과 사스나 메르스는 물론이고 자주 발병하는 4개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질본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폐렴구균, 미코플라스마, 레지오넬라 등 병원체 8종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최종 결과는 약 1주일 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미지 image@donga.com·전주영 기자}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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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겨울도 독감 유행… 예방주사만 믿다가 큰코다친다

    직장인 김한나(가명·32) 씨는 지난해 11월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올겨울 감기 걱정은 없다”고 안심했지만 착각이었다. 지난해 12월 부쩍 추워진 틈을 타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에 감염돼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다 김 씨는 최근 병가를 냈다. 그는 “독감주사가 만능인 줄 알고 방심했는데 완전히 예방되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지난해 11월 이후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감염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독감 입원환자는 지난해 12월 셋째 주 966명에서 마지막 주 1209명으로 30%가량 늘었다.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 수도 37.8명에서 49.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겨울에는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 5.9명이 유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지난해 봄에는 인플루엔자 B형 바이러스가 유행했다.○ 백신 맞아도 방심은 금물 일반인의 독감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예방주사를 맞으면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자 중에서도 독감환자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요즘 A형 독감, 특히 H1N1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주로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자 중에서도 환자 발생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더라도 안심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의 경우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70∼90%의 예방효과가 있지만 노인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독감 예방접종을 거르면 안 된다. 고위험군 환자일수록 독감을 앓을 경우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경우 드물게 뇌와 간에 심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합병증인 ‘라이(Reye) 증후군’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지난해 봄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겨울 예방접종을 건너뛰는 것은 금물이다. 독감 바이러스는 매년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해마다 유행이 예상되는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백신을 새로 접종해야 한다.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1∼4일의 잠복기가 흐른 뒤 증상이 나타난다.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조선영 교수는 “인플루엔자의 전형적인 증상은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이나 인후통이 동반하는 것이다. 무력감, 두통, 근육통, 관절통 같은 전신 증상이나 기침, 콧물, 호흡 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 설사, 구토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신 부작용 반응 땐 내원 독감 예방주사도 일반적인 약이 그렇듯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 마비를 유발하는 ‘길랭바레 증후군’이 대표적. 이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병원에 빨리 방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계란, 닭고기에 대해 과민반응이 있거나 중증 혹은 고열 등 급성 증상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에 앞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경희의료원 신경과 윤성상 교수는 “이번 독감 예방주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길랭바레 증후군에 대한 보고가 없지만 언제라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슷한 증상을 보이면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독감 바이러스는 △환자와의 직접 접촉 △환자에게 오염된 주변 환경과의 접촉 △바이러스가 포함된 액체방울의 흡입 등을 통해 전파된다. 독감 바이러스는 오염된 손에서 5분, 의류나 휴지에서 8∼12시간, 금속이나 플라스틱 표면에서 24∼48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더라도 외출을 마치고 귀가한 직후에 비누로 손을 씻고 양치를 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는 손수건 및 휴지, 혹은 옷소매로 입을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우준희 교수는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감염의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아도 3∼7일 뒤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되지만 기침이나 무력감은 2주 이상 지속될 수 있다”며 “충분히 쉬면서 잘 먹고 물도 많이 마시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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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저질러도… 대리수술해도… 의사 가운 못 벗기는 한국

    A 씨(24·여)는 최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자신과 또 다른 상담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B 씨(45)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왕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B 씨가 진료실에서 벗어나 환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진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A 씨는 “B 씨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것도 황당한데, 복지부가 왕진까지 허용해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그루밍(가해자에 의한 성적 길들이기) 성폭력’ 외에도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보호기관의 취업도 제한된 상태다. 법원 판결 전부터 B 씨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자 201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B 씨는 환자에게 위험하니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권고했다. 이런 논란에도 B 씨가 계속 병원을 운영하며 진료를 할 수 있던 것은 그의 의사면허를 박탈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징계 규정은 없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저지르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2018년 7월 진료행위 중 성폭력에 한해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처벌 대상이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추행 등으로 한정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 촬영이나 진료실 밖 성범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살인, 성폭행 저질러도 면허 박탈 안 돼 의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직업 중 하나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의사의 손끝과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범죄, 대리 수술, 마약 투여 등 의료 윤리의 추락을 보여주는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좀처럼 깨지지 않는 ‘철밥통’ 의료면허 시스템이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보건당국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2018년에는 한 개인병원 의사가 간호조무사를 12년 동안 성폭행하고 알몸을 불법 촬영하고도 여전히 같은 병원을 운영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그쳤다. 의사면허를 박탈하지도 못했다. 2016년에는 유명 의료재단 소속 의사가 수면내시경을 받는 환자를 유사 강간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하지만 2018년 복지부가 해당 의사에게 내린 징계는 고작 ‘자격정지 1개월’이었다. 징계가 미미하니 의사들의 성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2014년 83명에서 2018년 163명으로 약 2배로 늘었다. 5년 동안 적발된 의사는 611명에 이른다. 강간과 강제추행이 539명(88.2%)으로 가장 많았고,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 촬영으로 적발된 의사도 57명(9.3%)이었다. 하지만 이런 성범죄 의사들이 면허를 유지하는 데에는 아무 제약이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2019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당한 의사 74명 중 성범죄가 사유인 경우는 4명에 그쳤다. 이들은 성폭행과 강제추행, 불법 촬영을 저지르고도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만 받았다. 간호조무사 등 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사 대신 메스를 잡는 이른바 ‘유령 수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8년 5월 부산에서는 어깨 수술을 받던 40대 남성이 뇌사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맡긴 채 20분 만에 수술실을 나갔다. 대리 수술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병원의 영리 추구 때문이다. 같은 시간에 여러 수술을 진행하거나 외래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는 것이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중소병원, 환자가 몰리는 성형외과 등에서 주로 이뤄진다. 지난해 1월에는 3년 동안 1000회 이상 쌍꺼풀과 주름제거 수술을 시행한 70대 간호조무사와 지시한 병원장이 붙잡혔다.○ 최근 10년간 면허 재교부율 97% 불법 행위를 저질러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다시 살리는 건 어렵지 않다. 면허가 취소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109명 중 106명(97.2%)이 면허를 회복했다. 2명은 재교부를 검토 중이고 불허는 단 1건에 그쳤다. 재교부가 불허된 건은 산부인과 의사가 마약 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환자에게 과다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사는 최근까지도 면허 재교부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면허취소가 어렵다면 성범죄 의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다. 2012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범죄 의사의 취업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이후 여성가족부가 취업 제한 기간을 최소 6년에서 최대 30년까지 규정한 법안을 내놓았지만 의료계 반발로 ‘최대 10년’으로 조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취업 제한 기간은 판사가 정하도록 했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면 취업 제한을 하지 않아도 돼 처벌 수위는 사실상 후퇴한 셈이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해진 것은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범죄 항목을 현 수준으로 축소하면서부터다. 그전에는 성범죄 등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취소가 가능했다. 당시 정부가 의약분업 파업으로 갈등을 빚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반대급부로 면허취소 기준을 완화해 준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보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징계가 약한 편이다. 독일은 의사가 피고인이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일본도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의료인의 징계 기록을 환자가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다. 미국의 뉴욕, 매사추세츠, 텍사스 등에선 범죄기록, 과실로 인한 징계 등도 환자가 알 수 있다. 캐나다도 의료과실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전문가들은 의사면허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 3년마다 바뀌는 공무원 서너 명이 의료인 수십만 명의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며 “동유럽과 한중일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들은 정부 밖에 의사면허만 전담해서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성민 min@donga.com·전주영 기자}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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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우한서 원인불명 폐렴 집단 발생…질본 “입국자 검역 강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집단 발생한 가운데 국내 보건당국도 검역 강화에 나섰다. 당장 우한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등 이상 증세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뤄진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원인 불명 폐렴 대책반’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질본은 우한시 방문 후 발열과 호흡기질환 증상이 있는 입국자에 대해 검역조사를 하기로 했다. 의심환자는 격리조치 후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질본은 또 우한시 화난(華南) 수산도매시장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 폐렴이 발생한 환자가 있을 경우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이어 우한시 방문 일정이 있을 경우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시장 등 위험 장소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현지 매체에 따르면 3일까지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 44명이 발생했다. 11명은 중증 상태다. 중국 보건당국은 환자와 접촉한 121명의 상태를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폐렴 발병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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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저질러도 의료면허 박탈 안 돼…깨지지 않는 ‘철밥통’ 시스템

    A 씨(24·여)는 최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자신과 또 다른 상담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B 씨(45)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왕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B 씨가 진료실에서 벗어나 환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진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A 씨는 “B 씨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것도 황당한데, 복지부가 왕진까지 허용해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그루밍(가해자에 의한 성적 길들이기) 성폭력’ 외에도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보호기관의 취업도 제한된 상태다. 법원 판결 전부터 B 씨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자 201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B 씨는 환자에게 위험하니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권고했다. 이런 논란에도 B 씨가 계속 병원을 운영하며 진료를 할 수 있던 것은 그의 의사면허를 박탈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징계 규정은 없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저지르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2018년 7월 진료행위 중 성폭력에 한해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처벌 대상이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추행 등으로 한정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 촬영이나 진료실 밖 성범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살인, 성폭행 저질러도 면허 박탈 안 돼 의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직업 중 하나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의사의 손끝과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범죄, 대리 수술, 마약 투여 등 의료 윤리의 추락을 보여주는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좀처럼 깨지지 않는 ‘철밥통’ 의료면허 시스템이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보건당국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2018년에는 한 개인병원 의사가 간호조무사를 12년 동안 성폭행하고 알“을 불법 촬영하고도 여전히 같은 병원을 운영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그쳤다. 의사면허를 박탈하지도 못했다. 2016년에는 유명 의료재단 소속 의사가 수면내시경을 받는 환자를 유사 강간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하지만 2018년 복지부가 해당 의사에게 내린 징계는 고작 ‘자격정지 1개월’이었다. 징계가 미미하니 의사들의 성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2014년 83명에서 2018년 163명으로 약 2배로 늘었다. 5년 동안 적발된 의사는 611명에 이른다. 강간과 강제추행이 539명(88.2%)으로 가장 많았고,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 촬영으로 적발된 의사도 57명(9.3%)이었다. 하지만 이런 성범죄 의사들이 면허를 유지하는 데에는 아무 제약이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2019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당한 의사 74명 중 성범죄가 사유인 경우는 4명에 그쳤다. 이들은 성폭행과 강제추행, 불법 촬영을 저지르고도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만 받았다. 간호조무사 등 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사 대신 메스를 잡는 이른바 ‘유령 수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8년 5월 부산에서는 어깨 수술을 받던 40대 남성이 뇌사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맡긴 채 20분 만에 수술실을 나갔다. 대리 수술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병원의 영리 추구 때문이다. 같은 시간에 여러 수술을 진행하거나 외래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는 것이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중소병원, 환자가 몰리는 성형외과 등에서 주로 이뤄진다. 지난해 1월에는 3년 동안 1000회 이상 쌍꺼풀과 주름제거 수술을 시행한 70대 간호조무사와 지시한 병원장이 붙잡혔다.● 최근 10년간 면허 재교부율 97% 불법 행위를 저질러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다시 살리는 건 어렵지 않다. 면허가 취소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109명 중 106명(97.3%)이 면허를 회복했다. 2명은 재교부를 검토 중이고 불허는 단 1건에 그쳤다. 재교부가 불허된 건은 산부인과 의사가 마약 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환자에게 과다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사는 최근까지도 면허 재교부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면허 취소가 어렵다면 성범죄 의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다. 2012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범죄 의사의 취업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이후 여성가족부가 취업 제한 기간을 최소 6년에서 최대 30년까지 규정한 법안을 내놓았지만 의료계 반발로 ‘최대 10년’으로 조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취업 제한 기간은 판사가 정하도록 했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면 취업 제한을 하지 않아도 돼 처벌 수위는 사실상 후퇴한 셈이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해진 것은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범죄 항목을 현 수준으로 축소하면서부터다. 그 전에는 성범죄 등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취소가 가능했다. 당시 정부가 의약분업 파업으로 갈등을 빚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반대급부로 면허취소 기준을 완화해 준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보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징계가 약한 편이다. 독일은 의사가 피고인이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일본도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의료인의 징계기록을 환자가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다. 미국의 뉴욕, 매사추세츠, 텍사스 등에선 범죄기록, 과실로 인한 징계 등도 환자가 알 수 있다. 캐나다도 의료과실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전문가들은 의사면허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 3년마다 바뀌는 공무원 서너 명이 의료인 수십만 명의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며 ”동유럽과 한중일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들은 정부 밖에 의사면허만 전담해서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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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실에 ‘방패용 액자’ 마련한 병원들

    서울대병원이 의료진에 대한 환자들의 언어폭력·폭행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폐쇄회로(CC)TV 외에 초소형 캠코더(액션캠)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CCTV로는 언어폭력 상황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의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폭력이 발생할 수 있어 액션캠 설치에 나선 것이다.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지난해 12월 31일 환자의 흉기에 목숨을 잃은 뒤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폭행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임세원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불안에 떠는 병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예진실, 채혈실, 응급실 등 공간에 액션캠을 설치한 뒤 간호사가 착용한 전자시계를 누르면 액션캠과 연결돼 음성과 같이 녹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진의 목에 거는 신분증 줄도 최근 모두 교체했다. 누군가 신분증 목걸이를 심하게 잡아당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분증과 목줄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도록 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해 진료실, 응급실의 상처 꿰매는 공간에는 비상 시 옆 진료실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간호사들의 경우에 몸에 지니는 보디캠으로 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을 정도로 언어폭력·폭행 대비 요구가 크다”며 “다만 진료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 법적인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북삼성병원은 임 교수 사망 이후 진료실에 방패처럼 쓸 수 있는 방패용 액자를 비치했다. 액자처럼 보이지만 뒤에 튼튼한 손잡이가 달려 있어 환자가 무기를 휘두르면 의료진이 보호 장비로 쓸 수 있다. 원하는 의료진에 한해서는 호신용 스프레이도 지급했다.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는 “임세원법의 내용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실 앞에 상시 보안인력을 배치했지만 작정하고 덤비는 환자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생각이 들어 각종 장비를 배치했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경찰청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둬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른 비용 일부를 수가로 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상벨과 보안인력 배치는 병원 자율에 맡겼다. 수가가 지원된다고 해도 병원 곳곳에 배치하자면 부담이 적지 않다. 올해 10월 24일 을지대병원 정형외과에서는 환자의 칼부림으로 의사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을지대병원 응급실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는 비상벨이 있었지만 정형외과 진료실에는 없었다. 병원 측은 사건이 있고 나서 비상벨을 각 병동 간호사 스테이션과 외래 진료실 등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다른 병원들도 정부 대책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커지자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6일부터 5일간 전체 2034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회원은 1455명(71.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미지·위은지 기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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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받는 사업장 건보료 경감 대상 축소

    내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대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도 시행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일부 개정해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 일자리안정자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보료에 대해서도 직원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는 30%, 2019년 신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는 50% 각각 경감해줬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자 복지부는 내년부터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건보료 경감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직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건보료를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는 10%, 2020년 신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는 50%를 각각 줄여준다. 다만 2020년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건보료를 60% 경감해주기로 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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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기세포 알약” 허위광고 조심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42)는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먹는 줄기세포 약’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귀가 솔깃해졌다. 줄기세포가 담긴 캡슐을 먹으면 줄기세포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곳곳을 치료해줘 건강을 되찾아준다는 것이었다. 한 달 분량이 50만 원에 육박했지만 김 씨는 올겨울 건강이 부쩍 나빠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구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나 유튜브에 먹는 줄기세포 알약 광고(사진) 노출이 부쩍 늘면서 노년층 사이에 줄기세포 알약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줄기세포를 소화기관으로 흡수하는 것은 “고기를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먹는 줄기세포 약 제품들은 줄기세포 수집 과정을 ‘사슴 태반 추출 줄기세포’ ‘줄기세포 은행’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원산지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로 한 달 분량이 20만∼50만 원대에 팔리고 있다. 이 제품들은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면역능력을 높여주고 활성산소 제거능력이 탁월하다”며 만병통치약으로 과장 광고되고 있다. 판매업자들은 “줄기세포 주사 비용은 1000만 원 이상이어서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지만 이 제품을 먹으면 각종 성장인자들의 세포분열을 촉진하고 자율신경계·내분비계를 조절한다”며 구매를 권유한다. 또 캡슐 안에 들어있는 줄기세포가 소장까지 전달돼 소장의 융모를 통해 흡수된다며 원리를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까지의 과학기술로는 ‘먹는’ 줄기세포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줄기세포를 먹으면 고기를 먹는 것처럼 소화기관이 단백질로 받아들이고 분해해 줄기세포 효능 측면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오일환 가톨릭대 의과대학 기능성세포치료센터 소장(의생명과학교실 교수)은 “먹는 줄기세포는 연구된 바 없고 과학적 타당성이 떨어져 앞으로 연구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살아있는 줄기세포가 캡슐 안에 보관돼 유통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줄기세포 치료는 액체질소를 이용한 초저온 상태에서 줄기세포를 보관하다가 사용 전에 이를 녹여 줄기세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사기 등으로 바로 인체의 혈관에 직접 투입하거나 장기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줄기세포학회 관계자는 “살아있는 줄기세포를 알약 제형으로 만드는 것은 현재까지 연구로는 불가능하다”며 “혈액으로 투여하는 게 아닌, 소화관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우유 먹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려면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야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은 광고만 보고 구매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주성분이 어떤 것인지 확인한 뒤 구입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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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몸 돌며 치료” 만병통치약 홍보…줄기세포 약, 알고보니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42)는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먹는 줄기세포 약’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귀가 솔깃해졌다. 줄기세포가 담긴 캡슐을 먹으면 줄기세포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곳곳을 치료해줘 건강을 되찾아준다는 것이었다. 한 달 분량이 50만 원에 육박했지만 김 씨는 올겨울 건강이 부쩍 나빠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구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나 유튜브에 먹는 줄기세포 알약 광고(사진) 노출이 부쩍 늘면서 노년층 사이에 줄기세포 알약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줄기세포를 소화기관으로 흡수하는 것은 “고기를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먹는 줄기세포 약 제품들은 줄기세포 수집 과정을 ‘사슴 태반 추출 줄기세포’ ‘줄기세포 은행’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원산지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로 한 달 분량이 20만∼50만 원대에 팔리고 있다. 이 제품들은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면역능력을 활성화하고 활성산소 제거능력이 탁월하다”며 만병통치약으로 과장 광고되고 있다. 판매업자들은 “줄기세포 주사 비용은 1000만 원 이상이어서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지만 이 제품을 먹으면 각종 성장인자들의 세포분열을 촉진하고 자율신경계·내분비계를 조절한다”며 구매를 권유한다. 또 캡슐 안에 들어있는 줄기세포가 소장까지 전달돼 소장의 융모를 통해 흡수된다며 원리를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까지의 과학기술로는 ‘먹는’ 줄기세포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줄기세포를 먹으면 고기를 먹는 것처럼 소화기관이 단백질로 받아들이고 분해해 줄기세포 효능 측면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오일환 가톨릭대 의과대학 기능성세포치료센터 소장(의생명과학교실 교수)은 “먹는 줄기세포는 연구된 바 없고 과학적 타당성이 떨어져 앞으로 연구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살아있는 줄기세포가 캡슐 안에 보관돼 유통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줄기세포 치료는 액체질소를 이용한 초저온 상태에서 줄기세포를 보관하다가 사용 전에 이를 녹여 줄기세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사기 등으로 바로 인체의 혈관에 직접 투입하거나 장기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줄기세포학회 관계자는 “살아있는 줄기세포를 알약 제형으로 만드는 것은 현재까지 연구로는 불가능하다”며 “혈액으로 투여하는 게 아닌, 소화관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우유 먹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려면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야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은 광고만 보고 구매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주성분이 어떤 것인지 확인한 뒤 구입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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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환자 ‘아바타 뇌’로 자폐증 원인 세계 첫 규명

    싱가포르 듀크엔유에스(DUKE-NUS) 의대에 재직 중인 제현수 교수(사진)팀이 세계 최초로 ‘환자’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아바타 뇌(미니 인공 뇌)’로 자폐증의 발병 원인을 밝혀냈다. 그동안 정상인의 세포로 뇌를 만든 적은 있으나 ‘환자’의 몸에서 뽑아낸 세포로 아바타 뇌를 만든 것은 제 교수팀이 처음이다. 또 그동안 한 번도 규명되지 못했던 자폐증의 원인을 밝혀 치료법을 제시한 것도 세계 최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저널인 ‘사이언스’ 최신호에 실렸다. 제 교수팀은 자폐증의 일종인 에인절먼증후군 환자의 피부와 혈액에서 뽑아낸 유도만능줄기세포(다양한 장기를 만들 수 있는 줄기세포)를 배양해 팥알만 한 크기의 아바타 뇌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분석한 결과 뇌세포에 붙어 있는 특정 칼륨이온채널(세포 표면에 있는 칼륨이온을 통과시키는 문)이 정상인보다 크게 증가한 것을 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제 교수팀은 쥐 실험에서 칼륨이온채널을 감소시키는 물질을 투여했고, 이후 쥐의 에인절먼증후군 증상이 회복된 것을 확인했다. 인간의 뇌는 너무 민감해 조직을 떼어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아바타 뇌를 활용하면 조직검사와 다양한 실험이 가능해져 뇌질환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 등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연구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진한 의학전문 기자·의사 likeday@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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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불가능했던 ‘뇌 조직검사’ 길 열려… 뇌질환 치료 획기적 진전

    환자의 몸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활용해 만든 아바타 뇌(미니 인공 뇌)로 에인절먼증후군의 원인을 밝혀낸 제현수 싱가포르 듀크엔유에스(DUKE-NUS) 의대 교수팀의 연구는 앞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다른 뇌질환의 발병 원인 규명과 치료법 개발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내 치매 환자는 지난해 약 75만 명으로 추정되며 2024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원인은 베일에 싸여 있는 자폐증 치료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를 통해 원인이 밝혀진 에인절먼증후군의 근본적인 치료제가 나올 수 있게 됐다. 제 교수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바타 뇌를 사용해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원인을 발견했고 이를 쥐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면서 “아바타 뇌를 이용하면 환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제 교수팀은 에인절먼증후군 환자의 피부와 혈액에서 뽑아낸 만능유도줄기세포를 특수 배양액에서 뇌세포인 신경줄기세포로 분화시킨 뒤 이를 키워 팥알 크기의 아바타 뇌를 만들었다. 제 교수는 “3년 전 파킨슨병을 연구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아바타 중뇌를 만든 경험을 살려 이번에 아바타 뇌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에게 바로 적용이 가능한 약물을 발견해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연구가 동물실험을 통해 원리나 원칙을 증명하고 이후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으로 확인하는 데 반해 제 교수팀의 연구는 아바타 뇌를 활용해 사람의 뇌에서 원인을 밝혀내고 이후 동물로 확인한 첫 사례로 꼽힌다. 제 교수팀은 에인절먼증후군 환자의 아바타 뇌와 정상인의 아바타 뇌를 비교한 결과 환자 아바타 뇌의 뇌세포에 붙어 있는 특정 칼륨이온채널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칼륨이온채널은 세포 표면의 칼륨이온을 통과시키는 문이다. 칼륨이온은 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증가하는 원소다. 이어 제 교수팀은 에인절먼증후군이 있는 쥐에게 칼륨이온채널을 감소시키는 물질을 주입한 결과 대표적 증상인 경련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제 교수는 “최근 치매를 비롯한 뇌질환 치료제가 실패하는 것은 아마 동물실험에서 나온 결과가 임상실험에서 재현되지 않는 데 있다고 본다”면서 “뇌질환은 처음부터 사람의 뇌세포로 연구해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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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심평원 “환자병력 등 4000자로 써내라” 의료계 “지나친 정보수집… 업무 가중”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때 환자의 병력 등을 지금보다 더 상세히 기술하라는 규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달 밝혔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18일 심평원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고했다. 의사가 심평원에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 환자의 병력 수술력 입원력 가족력 등까지 적어서 전자통신망으로 제출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의사가 심평원에 급여를 청구할 때는 환자 인적사항, 질병코드, 처방 및 의료행위 내용 등을 적은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면 됐다. 하지만 심평원은 온라인에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만들고 진료비 청구 표준서식과 작성요령을 새로 정한 것이다. 표준서식 종류는 입원초진기록지 외래초진기록지 처방소견서 등 39가지다. 의료계는 표준서식에 넣을 환자 정보가 너무 방대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입원초진기록의 환자치료계획은 영문 8000자, 한글 4000자로 기재하도록 했다. 여기에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은 정보는 물론 과거에 복용한 약물, 받았던 수술 등을 모두 파악해 넣어야 한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적용 분야를 늘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에서 급여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건강보험 심사평가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심사기준에만 맞으면 별문제 없이 급여를 지급했지만 이제는 환자마다 진료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한 의료행위였는지 분석심사해 과잉진료 등을 추려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한 건보 재정 누출을 막겠다는 얘기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분석심사는 의료계에 자율성을 주고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관점에서 제대로 의료행위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자칫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어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처럼 자세한 정보를 담으려면 초진에만 30분이 걸릴 수도 있다”며 “과도한 진료 정보를 수집해 심평원에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외과의사도 “정부가 일일이 의료행위를 평가하면 환자에게 해야 할 적극적인 치료도 방어적,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비급여 항목 진료가 오히려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새 청구방식이 아직 의무는 아니다.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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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 서울은 ‘나’와 ‘다’군으로… 세종은 ‘가’와 ‘다’군으로 선발

    홍익대는 2020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캠퍼스 987명과 세종캠퍼스 535명을 포함해 입학정원의 약 37.7%인 1522명을 선발한다. 서울캠퍼스는 ‘나’와 ‘다’군으로, 세종캠퍼스는 ‘가’와 ‘다’군으로 모집한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캠퍼스자율전공(인문·예능), 캠퍼스자율전공(자연·예능)의 경우 ‘다’군으로 뽑는다. 캠퍼스자율전공은 입학할 때 전공을 정하지 않고 충분한 탐색과정을 거친 후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세종 캠퍼스별로 각각 캠퍼스자율전공이 있다. 미술계열의 경우 서울캠퍼스는 ‘나’군으로, 세종캠퍼스는 ‘가’군으로 모집하는데, 시기(군)가 다르기 때문에 캠퍼스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모집계열별로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이 다르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캠퍼스자율전공(인문·예능), 캠퍼스자율전공(자연·예능)의 경우 모든 전형을 수능성적 100%로 선발한다. 미술계열은 1단계에서 서울캠퍼스는 모집인원의 3배수, 세종캠퍼스는 4배수를 수능 100%로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수능 60%+서류 40% 성적으로 선발하고, 실기고사는 치르지 않는다. 서류성적에는 미술활동보고서와 학교생활기록부가 반영되며, 1단계 합격자에 한해 미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학생부는 서류평가에만 반영되며 내신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정시모집에서 수능성적은 표준점수를 사용하며 반영 영역은 계열에 따라 다르다. 서울·세종캠퍼스 구분 없이 인문계열, 자연계열, 캠퍼스자율전공(인문·예능), 캠퍼스자율전공(자연·예능) 지원자는 수능 4개 영역을 모두 응시해야 지원할 수 있다.미술계열은 국어, 수학 가·나형, 사회·과학탐구 중 성적이 좋은 2개 과목을 반영하며 영어는 필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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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증 폐질환 유발 의심물질, 국내 전자담배선 미량 검출

    국내 시판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중증 폐질환 유발이 의심되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이 검출됐지만 미국 내 판매 금지 제품에 비해선 훨씬 적은 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153종을 대상으로 주요 유해성분 7종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미량 검출됐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대마초의 주성분인 THC와 함께 중증 폐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한 물질이다. 대마 성분 전자담배의 농도를 진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CDC는 미국에서 판매 금지된 액상형 전자담배 한 개당 함유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의 농도는 23∼88%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마친 뒤 12일 조사 결과와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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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 성장 촉진하는 항생제 오남용 금지”… 188개국 식품-보건 대표 평창에 모였다

    항생제 내성 문제는 인류에게 닥친 난제다. 한국의 인체 항생제 처방량은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31.7DDD였던 한국의 인체 항생제 처방량은 2017년 26.5DDD로 낮아지긴 했다. 하지만 OECD 평균 18.3DDD를 훌쩍 넘는 것으로 31개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오남용은 특정 항생제에 저항력이 있어 항생제 효과를 무력화하는 항생제 내성균(耐性菌)을 만들어낸다. 특히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확산된다면 치명적이다. 항생제 내성이 걷잡을 수 없어진다면 2050년 3초당 1명꼴로 숨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 때문에 항생제 내성 문제는 인류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제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를 국내에서 개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88개국, 219개 국제기구가 가입된 유엔 산하 정부간 기구인 코덱스는 식품 안전과 교역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생제 내성 관련 이해관계자 범위를 농축수산물 등 식품 공급망 전 과정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가축 성장을 촉진하는 목적의 항생제 사용 금지 방안을 주로 다룬다. 188개 회원국 대표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동물보건기구(OIE)를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 약 230명이 머리를 맞댄다. WHO는 2015년 세계 각국이 즉각 공동 행동하지 않으면 인류는 항생제 내성으로 위기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기 위해 항생제 내성 국제실행계획을 결의했다. 코덱스는 2016년 식품에서 유래하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제규범을 강화하기 위해 항생제내성특별위를 설립했다. 한국은 내년까지 코덱스 의장국을 맡는다. 이번 회의 목표는 ‘인체와 비인체(동물 식품) 분야의 통합적인 항생제 내성 해소’다.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실행규범 개정안(농장에서 식탁까지 이해당사자 준수사항)과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라인 제정안(정부 차원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통합감시 방법) 등을 집중 논의한다. 가축 성장촉진 목적의 항생제 사용 금지 규정, 이해관계자 범위를 축산물에서 농수산물 및 생산 유통 소비로 확대하는 것, 이렇게 마련한 국제규범이 무역장벽으로 오용될 가능성 해소 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다. 한국 정부는 ‘범부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2016∼2020년)’에 따라 인체 분야와 소 돼지 닭 반려동물 등 비인체 분야의 항생제 오남용 통합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인체 분야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배합사료에 항생제 첨가를 금지했고 수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하도록 했으며 처방 대상 항생제도 늘렸다. 그 결과 사육하는 가축은 늘었음에도 축수산용 항생제 판매는 지난해 961t으로 2007년보다 37% 감소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인류 생명과 직결된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규범과 글로벌 공조가 필요하다”며 “한국이 모범적인 자세로 인프라와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을 충분히 지원해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AO, WHO와 함께하는 코덱스 항생제내성특위는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13일까지 계속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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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공의 주80시간 근무에 수술 급감… 대기 환자들 속탄다

    “먼저 퇴근하세요. 남은 수술은 우리가 마무리할 테니….” 지난달 말경 서울의 한 대학병원 수술실. 오후 1시부터 시작한 췌장암 수술이 길어져 시곗바늘이 오후 6시를 가리키자 집도하던 교수는 레지던트를 먼저 내보냈다. 교수는 펠로(전담의)와 둘이서 오후 8시경 수술을 끝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명 전공의법)이 규정한 주 80시간 근무를 지키려면 수술 중이라도 오후 6시 이후에는 전공의를 퇴실시키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인턴과 레지던트를 뜻하는 전공의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이 도입된 이후 대학병원에서 인력이 부족해 외과수술이 지연되고 있다. 외과 및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자가 줄어드는 데 이어 근무시간까지 단축되면서 ‘수술 절벽’이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서울대병원 수술 건수 급감 서울대병원의 올해 외과 수술 건수는 지난해보다 23% 급감했다. 지난해 1만2031건의 수술을 했지만 올해는 이달 말까지 예약된 수술을 다 합쳐도 9240건에 불과하다. 2015년 이후 매년 1만 건 이상이었던 수술 건수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2791건이 줄어들어 1만 건이 채 되지 않는 것이다.연말까지 예기치 않은 응급수술을 최대한 감안해도 지난해보다 2500건 이상은 줄었다. 서울대병원 박규주 외과 과장은 “올해 전공의의 80시간 근무제가 강화되면서 수술 건수가 대폭 줄었다”며 “제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2, 3년 내에 외과 수술 건수를 지금의 3분의 2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법은 전공의의 주 80시간 이상 근무 제한, 36시간 이상 지속 근무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은 수면 부족에 시달리던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백혈병에 걸린 아이를 숨지게 한 사고를 계기로 2015년 제정돼 2017년 12월 시행됐다. 특히 올 2월 한 종합병원에서 주 115시간 이상 근무한 전공의가 숨지면서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됐다. 이 때문에 전공의는 요즘 웬만한 응급수술이 아니면 오후 6시 이후 수술에 들어가지 않는다. 암 수술이나 콩팥, 간 이식수술처럼 손이 많이 필요한 장시간 수술도 마찬가지다. 서울 A의대 교수는 “6∼7시간 걸리는 수술은 되도록 오후에 잡지 않는다”며 “환자는 답답하겠지만 수술 날짜를 미뤄 오전에 시작해야 오후 6시 전에 전공의를 퇴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의 2층 침대에서 쪽잠 자던 모습도 옛날이야기가 됐다. 응급상황이 생겨 저녁에 수술을 했다면 주 80시간 준수를 위해 이튿날 출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잠을 잘 필요가 없다. 대학병원들도 교수와 펠로가 야간 당직을 서는 임시방편으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서울 B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오후 6시 이후 전공의는 원칙적으로 수술실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야간에 펠로와 둘이서 수술을 3건이나 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C의대 교수는 “펠로마저 주 80시간 근무를 요구하면 어떡하느냐고 교수들끼리 얘기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필요 전문가들은 이런 제도 변화로 중증환자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공의를 추가 충원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도 나오지만 외과 전공의 자체가 줄어드는 게 현실이어서 여의치가 않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외과 레지던트 지원자는 정원(1243명)의 74.7%(929명)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 대해 전공의법 수련규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형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장시간 근무와 인력 공백을 동시에 막으려면 입원 환자의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입원전담전문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외과학회 수련교육이사인 경희의료원 이길연 교수는 “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봐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전공의는 역량 중심으로 교육하되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입원전담전문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박규주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의료체계 개편 등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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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줄었는데 건보료만 크게 올라” 집값 뛴 은퇴자들 비명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남모 씨(79)는 지난달 13만8000원이 찍힌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한숨을 내쉬었다. 2년 전 8만9000원 정도였던 건보료가 55%나 올랐기 때문이다. 79m²(약 24평)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최근 2년간 크게 오른 영향이었다. 김 씨는 한 달에 아파트 관리비와 식비, 경조사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을 쓰지만 수입은 국민연금 약 30만 원과 연금보험에서 나오는 15만 원이 전부다. 김 씨는 “모자란 돈은 은퇴 전 모아둔 것에서 조금씩 헐어 쓰고 있다”며 “자식들 결혼시킨다고 퇴직금을 많이 쓴 터라 수입의 3분의 1을 건보료로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했다.○ 공시가 인상, 피부양자 탈락 ‘이중고’ 노년층은 은퇴 후 소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건보료 부담은 오히려 늘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된 데다 올해 건보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 기준으로 14.02% 오르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은 은퇴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에 재산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해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더 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부과된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가구당 평균 7.6% 올랐다. 전체 지역가입자 약 758만 가구 중 258만6380가구의 건보료가 올랐다. 집 한 채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건보료 인상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도 별도로 내기 때문이다. 지난달 건보료가 17만3420원에서 20만810원으로 15.8% 오른 김모 씨(70)는 “40년 동안 산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라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며 “공시가격이 급등한 이유를 자치구에 문의했더니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건보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전환을 최대한 미루는 은퇴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2년 전 군(軍)에서 전역한 김모 씨(61)는 곧바로 4대 보험에 가입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월 300만 원이 넘는 연금 소득 때문에 건보료를 40만 원 이상 내야 할 처지였기 때문이다. 최근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70대 김모 씨도 요양보험사 자격을 취득해 직장가입자가 됐다. ○ 소득 파악 투명해져도 재산 보험료는 그대로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린 1989년의 잣대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집과 차량에도 건보료를 매겼다. 하지만 2009년 50%였던 소득 파악률이 2017년 92% 수준까지 올랐는데도 개선이 더디다.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고 있고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정부도 2017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며 재산보다 소득 중심으로 부과 기준을 바꾸고 있지만 가입자의 체감도는 낮다.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의 비중은 아직 총 보험료의 45.5%나 된다. 2022년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 건보료 부담을 호소하는 노년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금이나 금융소득 등 연소득이 20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기준 3억6000만 원 초과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돼 지역가입자가 된다. 박영재 한국은퇴생활연구소 대표는 “60대 이상은 자산의 85% 정도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쏠려 있기 때문에 노후의 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가입자들이 느끼는 형평성 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보료는 현금성 자산의 변동에 맞춰 부과하는 게 맞다”며 “건보료 인상 상한을 물가상승률로 맞추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재산 보유가 아닌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은퇴자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일정 수준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노년층이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고액 자산가들의 무임승차를 막아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22년 7월부터는 재산보험료 공제 한도가 과세표준 기준으로 5000만 원으로 확대되는데 이를 1억 원 정도까지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min@donga.com·위은지·전주영 기자}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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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겁지 않았는데 화상? 찜질하려다 피부속까지 덴다

    직장인 김지영(가명·31·여) 씨는 최근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신의 왼쪽 허벅지 부근에 커다란 물집이 잡혀 있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전날 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해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황토찜질팩을 껴안고 잤던 게 화근이었다. 찜질팩이 잠덧을 하느라 허벅지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병원을 찾은 김 씨는 심재성(深在性) 2도의 저온화상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새벽에 허벅지가 따끔따끔하다는 느낌은 들었던 것 같은데 계속 자다 봉변을 당했다”며 “뜨거운 물이나 불이 아니라 항상 쓰던 찜질팩에 화상을 입었다니 황당했다”고 말했다.○ 피부 깊숙이 서서히 익어 더 위험 저온화상은 40∼50도 사이 온도에 피부를 지속적으로 노출할 때 생기는 화상이다. 뜨거운 물체가 닿으면 반사적으로 피하지만 저온화상은 뜨겁다는 자각증상이 없다. 일반 화상과는 달리 화상을 입는 동안 별다른 통증이 없다. 저온화상 환자는 추위가 시작되는 11월 중반부터 급증해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진다. 쌀쌀하지만 보일러를 틀자니 비용 부담이 있고 추위도 심하지 않아 핫팩이나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으로만 생활하다 저온화상을 입게 된다. 최근에는 USB포트로 충전해 온도 조절이 어려운 휴대용 핫팩이나 매트를 쓰다 저온화상을 입는 환자가 늘고 있다. 27일 화상 전문 베스티안 병원에 따르면 2017∼2018년 이 병원에서 치료한 저온화상의 원인으로는 핫팩이 35%로 가장 많았고 전기장판이 20%였다. 이어 찜질용품, 뜸, 온열기 순이었다. 베스티안 오송병원 문덕주 원장은 “뜨거워서 간지러운 증상이 통증의 약한 단계인데 이 단계가 지나면 ‘적응했나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온화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랜 시간 열이 피부 속으로 서서히 침투해 표면은 괜찮아 보여도 안쪽 피부조직이 상하는 것이다.○ 술 마시고 잠들었을 때 주의 잠이 들면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전기장판이나 찜질팩에 오래 노출돼 저온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날씨가 추워져 몸을 녹이려고 술을 한잔 하거나 송년회에서 과음한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한다. 술을 마시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 깊은 잠에 빠지기 때문이다. 감기약을 먹고 깊게 잠들 때도 온열기에 의한 저온화상을 주의해야 한다. 영하의 날씨에 오래 야외 활동을 하다 실내로 들어오면 온도가 높은 바닥에 누워도 뜨겁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이런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전기장판 내부에는 너무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열을 차단하는 감지선이 있지만 오래되면 제 기능을 못 할 수도 있다. 핫팩은 수시로 부위를 옮겨가며 사용해야 한다. 핫팩은 개봉해서 흔들어 열이 나면 70도까지 올랐다가 차츰 낮아져 평균 40∼50도를 유지한다.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만큼 추워서 피부 감각이 없어진 것인지, 핫팩으로 피부가 익은 것인지 빨리 알아채기 어렵다. 책상 아래 전기난로를 두고 일하는 사무직도 조심해야 한다. 다리 가까이에 난로를 놓고 장시간 사용하면 전기난로 열선 모양의 거뭇거뭇한 자국이 다리에 생길 수 있다. 저온화상을 예방하려면 온열제품을 사용할 때 가렵거나 따끔할 때 바로 전원을 꺼야 한다. 전기매트나 온수매트는 반드시 얇은 이불을 위에 깔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온열 전기난로를 켤 때는 적어도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하며 타이머를 쓰면 안전하다. 핫팩은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저온화상을 예방하는 길이다.○ 치료 늦으면 피부이식 수술까지 일반 화상은 외관상 심각해 보여 빨리 병원을 찾는다. 하지만 저온화상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 병원을 찾더라도 치료하기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별다른 통증이 없어 화상을 입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며칠이 지난 뒤에야 병원을 찾는다. 저온화상을 입으면 피부 속에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면서 표피와 진피는 물론이고 지방층까지 손상된다. 피부가 괴사해 하얀 색상을 띤다. 보통 엉덩이나 허벅지처럼 전기매트에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 잘 생긴다. 노인들은 피부가 얇아 열이 피부심부층(深部層)까지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나이가 들수록 말초신경이 퇴화해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가 많아 저온화상의 위험이 더 높다. 당뇨를 비롯해 내과적 만성 질환이 있으면 화상 상처가 깊어 잘 낫지 않아 수술을 통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문 원장은 “저온화상은 고온화상보다 상처 부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보고 스스로 치료해 보려다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다 보니 저온화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80%가 3도 화상이어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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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환자, 전공의 대신 교수가 직접 돌본다

    서울대병원이 입원의학전담교수(입원전담전문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입원환자가 기존 전공의(레지던트)보다 교수의 직접 관리를 더 많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은 입원의학전담교수를 기존 5개 진료과 11명에서 12개 진료과 51명으로 늘린다고 25일 밝혔다. 연내 입원의학센터를 설치하고 내년 1월부터 의료진을 선발할 예정이다. 기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전담교수는 늘어나고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안과 정형외과에는 전담교수가 새로 배치된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주로 지정의(醫)인 교수의 책임하에 전공의가 주치의를 맡아 입원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입원의학전담교수가 늘어나면 환자들이 교수를 만날 시간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게 됐다. 서울대병원은 병동에 입원의학전문의가 상주함으로써 환자는 안정감이 높아지고 중증질환 치료 수준이 높아지며 외래, 수술, 입원별 전문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공의의 업무가 줄어들어 본연의 수련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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