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근호

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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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검찰-법원판결55%
사건·범죄23%
사회일반11%
정치일반11%
  • 2심 “‘국토부가 협박’ 발언 허위로 보기 어려워” 1심 유죄 뒤집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26일 오후 3시 36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02호 법정. 1시간 30분가량 선고문을 읽던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부장판사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문을 읊었다. 주문 낭독 직전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판결이 내려지자 “네”라고 답한 뒤 90도로 숙여 재판부에 인사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8일 기소돼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이날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2심,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된 것”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로 지목한 이 대표의 발언은 크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으로 나뉜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의미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눈 뒤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이 공개하며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한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 조작했다”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발언은 ‘골프를 같이 친 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인정돼 허위라는 취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 조작’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를 진짜 몰랐냐는 질문에 대해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하면서 보조적 논거로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며 “전체적인 맥락은 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도지사 시절 알았다’는 취지의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도 ‘교유(交遊)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인식’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사진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원본이 아니라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 일부 인물만 오려내 편집된 사진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사진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뒷받침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조작’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아니라 ‘편집된 사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른 합리적 해석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판례’가 무죄 판단 근거로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견 표명’일 뿐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뒤집은 것이다. 1심은 “국토부가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이 없었던 만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발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공표 사실 전체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다소 과장이 있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를 받은 점이 확인되고 다각도로 압박받는 당시 상황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월 이 대표에게 내린 판결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사실과 의견 중)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고, 이날 2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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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장했다고 허위는 아니다” 대법판례 끌고 온 이재명 2심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26일 오후 3시 36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02호 법정. 1시간 30분 가량 선고문을 읽던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부장판사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문을 읊었다. 주문 낭독 직전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판결이 내려지자 “네”라고 답한 뒤 90도로 숙여 재판부에게 인사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8일 기소돼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이날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2심,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된 것”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로 지목한 이 대표의 발언은 크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으로 나뉜다.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의미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눈 뒤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이 공개하며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한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발언은 ‘골프를 같이 친 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인정돼 허위라는 취지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 조작’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를 진짜 몰랐냐는 질문에 대해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하면서 보조적 논거로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 이라며 “전체적인 맥락은 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도지사 시절 알았다’는 취지의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도 ‘교유(交遊)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인식’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사진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원본이 아니라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 일부 인물만 오려내 편집된 사진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사진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뒷받침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조작’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아니라 ‘편집된 사진’ 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다른 합리적 해석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판례’가 무죄 판단 근거로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견 표명’일 뿐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뒤집은 것이다.1심은 “국토부가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이 없었던 만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발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공표 사실 전체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다소 과장이 있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를 받은 점이 확인되고 다각도로 압박받는 당시 상황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월 이 대표에게 내린 판결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사실과 의견 중)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고, 이날 2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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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선고 이번주 어려워…4월 2일 재보선 이후 유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6일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27일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보통 선고 2, 3일 전 선고기일을 공지해왔고, 이틀 연속 선고한 적도 1995년 1번을 제외하곤 없다.다음 주 31일과 4월 1일 역시 4·2 재보궐선거 직전이라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4월 4일 또는 11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헌법학자들은 “헌재가 신속히 선고해 국민적 혼란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주도 尹 선고 어려울 듯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당초 이달 11 또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29일이 지난 26일까지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28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헌재는 통상 결정문 막판 보완 등이 필요한 시간과 경찰 등이 집회 등에 대비할 시간을 감안해 탄핵심판 선고 2, 3일 전 선고기일을 지정해왔다.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11일 만에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2일 전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24일 기각 결정을 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평일 기준 2일 전인 20일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상당수 법조인과 헌법학자들이 26일까지는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28일 선고가 가능하다고 봤던 이유다.헌재 관계자 등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거듭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탄핵심판 연구관 태스크포스(TF) 등에 추가적으로 자료 보완 등을 요청하며 핵심 쟁점을 거의 매일 논의하고 있고,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빨리 선고해 혼란 종식해야”이틀 연속 선고하지 않는 전례가 규정은 아닌 만큼 27일 통지하고 28일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그러나 이 역시 헌재가 27일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1995년 12월 1번 밖에 없었고, 또 한 주에 3번 선고한 전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24일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한 헌재가 27일 일반 사건에 이어 28일 윤 대통령 선고까지 이어간다는 시나리오는 이 같은 전례를 감안할 경우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31일과 4월 1일 역시 선고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4월 2일 서울 구로구청장과 부산시교육감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뤄지기 때문이다. 여야가 격돌하는 재보궐선거 직전에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한 법조인은 “헌재가 정치적 부담까지 각오하면서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결국 법조계에선 4월 4일 또는 11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아무리 늦어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진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2명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만 남게 되고 ,‘6인 체제’ 선고를 강행한다면 정당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대통령 파면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아무리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헌법학계에선 헌재가 한시라도 빨리 선고해 국민적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긴박한 사태에서 어정쩡하게 선고 지연만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뿐 아니라 헌재 자체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라며 “국민적 혼란을 막고 입헌주의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늦어도 다음달 4일까지는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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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장동재판 증인 불출석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되고도 재차 나오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4일 오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했지만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6분간 이 대표를 기다린 뒤 재판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었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51조 등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이 대표는 28일과 31일, 4월 7일과 14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이 대표는 21일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14일 이 대표 측은 국회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는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인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며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하고 있다”며 증인 채택도 취소해 달라는 입장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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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1’로 韓탄핵 기각 “재판관 미임명 위헌, 파면 사유는 안돼”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문형배 재판관 등 4명)“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김복형 재판관)“중대한 위헌·위법이다. 파면해야 한다.”(정계선 재판관)“의결정족수 못 채운 부적법한 소추로 각하해야 한다.”(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24일 ‘기각’으로 결론 났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의견은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갈렸다. 통상 헌재가 중요 사건에 대한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재판관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견 차가 노출된 것이란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재판관 4명 “재판관 미임명 위법… 파면할 정도 아냐”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5개 중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의결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4개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3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위헌·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헌법상 임명해야 할(작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관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헌·위법하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취지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결론엔 함께했지만, 재판관 3명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임명) 의무가 있더라도 ‘즉시’ 임명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즉시가 아닌)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한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의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沒却)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이 의결된 것 역시 소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남용 행위를 조장·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주재만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거나 조장 또는 방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한 총리가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소추 사유도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파면해야”, “부적법 소추로 각하” 소수의견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인용(파면)’ 소수의견을 냈다.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정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각각 지명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해 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본안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대해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 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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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등 4명 “재판관 미임명 위법, 파면사유 안돼”…김복형 “위법 아냐”…정계선 “파면”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문형배 재판관 등 4명)“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김복형 재판관)“중대한 위헌·위법이다. 파면해야 한다.”(정계선 재판관)“의결정족수 못 채운 부적법한 소추로 각하해야 한다.”(정형식 조한창 재판관)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24일 ‘기각’으로 결론 났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의견은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갈렸다. 통상 헌재가 중요 사건에 대한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재판관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견 차가 노출된 것이란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재판관 4명 “재판관 미임명 위법…파면할 정도 아냐”헌재는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의 법정의견을 통해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5개 중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의결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4개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3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위헌·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헌법상 임명해야 할(작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관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헌·위법하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취지다.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결론엔 함께했지만, 재판관 3명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임명) 의무가 있더라도 ‘즉시’ 임명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즉시가 아닌)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헌재는 한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의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沒却)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이 의결된 것 역시 소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남용 행위를 조장‧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주재만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거나 조장 또는 방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한 총리가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소추 사유도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파면해야”, “부적법 소추로 각하” 소수의견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인용(파면)’ 소수의견을 냈다.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정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각각 지명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하는 데도 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해 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본안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대해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 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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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장동 재판 불출석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되고도 재차 나오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4일 오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했지만,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다.재판부는 6분간 이 대표를 기다린 뒤 재판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었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51조 등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이 대표는 28일과 31일, 4월 7일과 14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이 대표는 21일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14일 이 대표 측은 국회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는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며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하고 있다”며 증인 채택도 취소해 달라는 입장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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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심판, ‘내란 공모-헌재 재판관 미임명’ 최대 쟁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예고하면서 선고 결과 및 결정문에 담길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유는 중대 위헌’이라 보는 인용 의견과 ‘소추 사유가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각 의견, 애초에 탄핵 의결 정족수가 모자랐다고 보는 각하 의견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헌재, 계엄 위헌성 여부 판단할지 주목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은 한 총리의 ‘내란 공모’ 의혹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한 총리는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며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 공모’가 포함된 만큼 헌재가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함의를 유추할 수 없도록 결정문을 쓰는 데 애를 썼을 것”이라며 “한 총리가 사전 모의 등을 부인하는 만큼 내란에 대한 판단에 앞서 ‘공모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내란죄 철회’ 논란에 관한 판단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 총리 탄핵 사유에서도 내란죄를 철회했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절차적 문제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총리의 선고에서 절차적 흠결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 재판관 미임명’ 등 놓고 공방 또 다른 주요 쟁점은 ‘헌재 재판관 미임명’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회 추천 3인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국회 측은 ‘여야 합의’는 요건이 아니라고 했지만, 한 총리는 “여야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은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한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를 두고도 국회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 전 공동 국정 운영 시도는 위헌”이라고 했으나, 한 총리 측은 “혼란 극복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 등에 대해선 국회 측이 “수사를 방해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자, 한 총리 측은 “주어진 권한에 따랐다”고 했다.●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변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쟁점이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는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탄핵소추됐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인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 이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 총리 측은 “국회의 의결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200명 이상의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근거로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힌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언급했다. 국회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더라도 기본적 지위는 총리여서 재적 과반으로 의결한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용 가능성 높지 않아” vs “인용될 수도” 법조계에선 인용, 기각, 각하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안 거부권 등 소추 사유 중 대부분은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 위헌성을 따지기에 모호하다”고 했다.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가 대부분 위헌으로 단정짓기 어려우며, 일부 위헌이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유로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앞서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사유는 헌재가 스스로 위법 행위라고 이야기한 건인데, ‘위법하지만 중대하진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200명이라고 볼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돼 각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탄핵소추 사유의 쟁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될 수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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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김종인 조사… 이르면 내주 오세훈 소환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21일 조사했다. 전날 서울시장 집무실, 공관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하루 만에 김 전 위원장까지 조사하며 오 시장에 대한 수사망을 빠르게 좁혀 가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 조사와 확보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오 시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청 압수수색 하루 뒤 김종인 조사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김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미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지목된 김모 씨가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김 전 위원장이 2020년 11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 씨를 알고 난 뒤 수시로 현안에 대해 논의했고, 오 시장의 여론조사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명 씨는 김 전 위원장을 ‘아버지 같은 분’이라며 그가 오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명 씨가 오 시장에 대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김 전 위원장이 이를 받아 봤다”며 “명 씨가 비공표 조사를 수행한 이유는 김 전 위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위원장은 “선거에 대해 상의한 적은 없다”고 반박해 왔지만,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위원장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설문지를 사전 보고하고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사후 보고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에게 명 씨와의 관계, 오 시장에게 명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가 보고됐는지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 조사업체 “여론조사 의뢰인 오 시장 같았다”2023년 경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으면서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시작됐다. 사건 초반 9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창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창원지검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1차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후 수사팀은 명 씨를 비롯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검찰은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의 서명원 대표로부터 “(보궐선거 당시 진행된) 미공개 여론조사 의뢰인이 오 시장 본인인 것 같았다. 명 씨가 오 시장을 도우려 수치를 높게 하려 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PNR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시행한 업체다. 검찰은 서 대표를 19일 조사했고, 보궐선거 여론조사 과정 등을 물었다고 한다.검찰은 오 시장의 휴대전화 8대 등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그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 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내게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총 5200만 원이 오 시장 측에서 명 씨 측으로 건너간 내역 등 오 시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다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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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김종인 조사…오세훈 소환 초읽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21일 조사했다. 전날 서울시장 집무실, 공관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하루 만에 김 전 위원장까지 조사하며 오 시장에 대한 수사망을 빠르게 좁혀가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 조사와 확보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오 시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청 압수수색 하루 뒤 김종인 조사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김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미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오 시장의 후원자 김모 씨가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김 전 위원장이 2020년 11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 씨를 알고 난 뒤 수시로 현안에 대해 논의했고, 오 시장의 여론조사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명 씨는 김 전 위원장을 ‘아버지 같은 분’이라며 그가 오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명 씨가 오 시장에 대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김 전 위원장이 이를 받아 봤다”며 “명 씨가 비공표 조사를 수행한 이유는 김 전 위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위원장은 “선거에 대해 상의한 적은 없다”고 반박해 왔지만,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위원장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설문지를 사전 보고하고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사후 보고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에게 명 씨와의 관계, 오 시장에게 명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가 보고됐는지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 조사업체 “여론조사 의뢰인 오 시장 같았다”2023년 경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으면서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시작됐다. 사건 초반 9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창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창원지검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1차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후 수사팀은 명 씨를 비롯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검찰은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의 서명원 대표로부터 “(보궐선거 당시 진행된) 미공개 여론조사 의뢰인이 오 시장 본인인 것 같았다. 명 씨가 오 시장을 도우려 수치를 높게 하려 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PNR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시행한 업체다. 검찰은 서 대표를 19일 조사했고, 보궐선거 여론조사 과정 등을 물었다고 한다.검찰은 오 시장의 휴대전화 8대 등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그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내게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총 5200만 원이 오 시장 측에서 명 씨 측으로 건너간 내역 등 오 시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다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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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탄핵선고, 26일 이재명 2심보다 늦어질수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다. 당초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한다”고 밝혀왔지만 결론 도출이 늦어지면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23일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전후에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4월 초중순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尹보다 먼저’, 한덕수 탄핵 24일 선고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20일 오후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자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법조계는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또 위헌·위법 행위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수준인지를 따지고 있는 만큼 파면 여부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이 달라질 수 있다. 당초 법조계에선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됐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심증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이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더 미루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李 같은 주 선고될지 주목윤 대통령 선고 일정은 불투명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23일째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20일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25일 이후로 밀리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24일은 한 총리 사건만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헌재가 21일 선고기일을 공지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이 대표보다 하루 앞선 25일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1995년 12월 1번밖에 없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헌재가 24일 또는 이후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이 대표와 같은 26일 또는 이보다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26일 고교 3학년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는 점도 변수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초중고교를 모두 휴교하겠다고 발표했다. 26일 선고가 이뤄진다면 모의고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26일까지도 윤 대통령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4월 초중순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다만 법조계는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재판관 의견이 갈리면서 선고기일 고지 권한이 있는 문 권한대행이 선고기일을 잡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최근까지 자료 보완 등을 추가로 요청하며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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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선고’ 내주 이후로…26일 ‘이재명 2심’ 결론 먼저 날수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다.당초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한다”고 밝혀왔지만 결론 도출이 늦어지면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23일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전후에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4월 초중순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尹보다 먼저’, 한덕수 탄핵 24일 선고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20일 오후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자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법조계는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또 위헌·위법 행위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수준인지를 따지고 있는 만큼 파면 여부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이 달라질 수 있다.당초 법조계에선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됐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심증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이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더 미루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尹-李 같은 주 선고될지 주목윤 대통령 선고 일정은 불투명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23일째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20일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25일 이후로 밀리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24일은 한 총리 사건만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헌재가 21일 선고기일을 공지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이 대표보다 하루 앞선 25일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1995년 12월 1번밖에 없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제기된다.헌재가 24일 또는 이후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이 대표와 같은 26일 또는 이보다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26일 고교 3학년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는 점도 변수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초중고교를 모두 휴교하겠다고 발표했다. 26일 선고가 이뤄진다면 모의고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26일까지도 윤 대통령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4월 초중순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다만 법조계는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재판관 의견이 갈리면서 선고기일 고지 권한이 있는 문 권한대행이 선고기일을 잡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최근까지 자료 보완 등을 추가로 요청하며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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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두달반만에 8번째 거부권… 野 “내란 대행 단죄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특검법에 위헌적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위헌성을 지적한 조항들은 과거 특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법안 개수 기준으로 총 8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대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총 6회, 고건 전 권한대행은 2회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근 모든 수사 가능해 과잉 수사 우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한 뒤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고 재가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해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특검법은 2022년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방선거부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기타 선거’에서 명 씨와 연관된 불법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치러진 모든 선거와 후보자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과잉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도 크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최 권한대행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특검법 조항도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인데, 현행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이 아닌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자가 도피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시효 정지는 형벌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명 씨 사건은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 씨를 비롯한 핵심 피의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는 등 검찰 수사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건 특검 제도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검찰의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수사해 진실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이창근 경기 하남을 당협위원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사업가 김한정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주당 ‘尹 탄핵심판 선고’ 직후 재의결 추진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내란 정권의 방탄막이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불과 두 달 반 만에 8건의 법안을 걷어찼다”며 “‘내란 대행’을 냉정하게 단죄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밝힌 이유와 관련해 “수많은 특검이 수사와 병행해 진행됐다”며 “과거 특검도 (수사 과정 중에)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즉시항고라는 법적 권한까지 포기하면서 윤석열 석방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찰 수사를 믿느냐”라면서 “명태균 게이트야말로 윤석열과 김건희 등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입김을 배제한 독립적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회로 돌아온 명태균 특검법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재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가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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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주도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줄줄이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된 공직자 13명 중 8명째 내려진 기각 결정이다.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으로, 이들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최 원장의 소추 사유인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에 대해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현장 검증 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 등 소추 사유 2개는 위법했다고 인정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 개정 과정에서 헌법 및 감사원법도 어겼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했다.헌재 “감사원장 파면 사유 안돼” 부실-표적감사 野주장 모두 기각[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尹정부 탄핵심판 8명 연속 기각“국회 자료제출 거부 등 일부 위법”“검사 3인, 金여사 수사 의문있지만… 제3장소 조사 부당편의 아니다”“피청구인(최재해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피청구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는 13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의 위법 행위가 일부 확인되고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적절히 수사했는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취지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29건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 13명 중 선고가 내려진 8명 모두가 연속으로 기각됐다.● “위법 행위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냐”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유로는 △감사원 독립성 부정 발언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문재인 정부 인사 표적 감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제시됐다.먼저 헌재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하기도 했지만,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 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감찰뿐만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 국정감사 현장 검증에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은 국가공무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법 행위가 일부 있었지만 중대하지 않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감사원 훈령 개정의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별개 의견을 내긴 했지만,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파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은 함께했다.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의견으로, 법정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과는 다르다.● “적절 수사 의문이나 재량 남용은 아냐”헌재는 최 원장과 함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날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주된 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봤을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임의적 절차로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헌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 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결정문에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탄핵소추에)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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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감사원장 파면 사유 안돼” 부실-표적감사 野주장 모두 기각

    “피청구인(최재해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피청구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는 13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원장의 위법행위가 일부 확인되고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적절히 수사했는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취지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소추된 공직자 13명 중 선고가 내려진 8명 모두가 연속으로 기각됐다.● “위법행위 있지만, 파면할 정돈 아냐”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소추사유로는 △감사원 독립성 부정 발언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감사 △문재인 정부 인사 표적 감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제시됐다.먼저 헌재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하기도 했지만,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 국정감사 현장검증에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은 국가공무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법행위가 일부 있었지만 중대하지 않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감사원 훈령 개정의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별개 의견을 내긴 했지만,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파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은 함께 했다.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의견으로, 법정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과는 다르다.● “적절 수사 의문이나 재량 남용은 아냐”헌재는 최 원장과 함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날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주된 소추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임의적 절차로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헌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 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결정문에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탄핵소추에)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사유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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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현산, 아시아나 인수전 때 맡긴 계약금 2500억 못받는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2500억 원 가량의 계약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HDC현산 등이 지급한 계약금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담보)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2019년 12월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며 총 2조5000억 원 규모의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이들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인수 상황 재점검, 인수 조건 재협의 및 재실사를 요구하고 나머지 인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요구를 거부한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산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2020년 9월 11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계약금 귀속과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HDC현산이 거래 종결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아시아나항공 측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영업 상태 악화는 인정되지만, 이는 계약상 예외 사유로 규정된 ‘천재지변’에 해당한다”며 HDC현산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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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수 달그림자” 꺼낸 尹, 헌재 156분 발언 “평화적 계엄” 되풀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1월 21일 3차 변론)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과거의 계엄)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2월 25일 11차 변론 최후진술)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8번 출석해 총 2시간 36분간 자신을 변론했다. 첫 참석 땐 재판관 질문 등에 간단히 발언하는 모습이었지만 변론이 거듭될수록 국회의 탄핵소추를 ‘내란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야당과 일부 증인을 ‘내란 공작 세력’으로 비판하는 등 강도를 높여 나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법정 발언은 핵심 증인의 증언과 배치될 때가 많았고, 법조계에선 ‘선동적 변론’이란 평가가 나왔다.● 尹, 정치인 위치 확인 위법성 인정계엄 성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주장은 ‘평화적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위헌·위법 행위가 중대해야 한다는 게 헌재 판례인 만큼 계엄의 성격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회 장악 시도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입구를 막고 있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도 했다. 주요 인사 체포 지시도 없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다.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의 통화에 대해선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고, 홍 전 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선 “나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계해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0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언급하면서 “순 작전통이고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정치인 등) 동향 파악을 위해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며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했다. 위법한 동향·위치 파악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한 국무회의도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온 이유를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 역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자신이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팩트 확인 차원”으로 의미를 축소했다.● 법조계 “지지자들 향한 선동적 변론”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답지 않게 실체적 진실이 아닌 개인적 경험에 방점을 두거나 지지자들을 향한 ‘선동적 변론’에 집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8차 변론에서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아는데) 전화를 받아 보니 홍 전 차장 목소리가 벌써 술을 마셨다”고 하거나 “저는 기억력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라고 말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적 논리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드는 변론은 재판에서 어떤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탄핵심판 쟁점과 무관한 정치적 선동 발언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극렬 지지자에게 호소하는 정치적 계산 속에서 법정 발언을 이어갔다”며 “법적으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발언만 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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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선고… 尹은 다음주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거의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혀왔지만,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 선고 사실상 어려워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11일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8일 만이다. 당초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사건은 11∼12일 선고기일이 통지되고 14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인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전례를 고려한 전망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최 원장 등의 선고기일을 13일로 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4일까지 나오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1988년 출범한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 일정을 잡은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1995년 12월 27, 28일 공직선거법 및 다수 위헌 사건을 선고한 사례 1번을 제외하면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헌재의 목표와 달리 선고가 늦어지는 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과 논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미뤄둘 순 없으니 평결이 끝난 사건부터 우선 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점도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별개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헌재가 절차 문제 등을 되짚는다면 선고 일정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다음 주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된 18일을 제외하고 금요일 선고 전례 등을 고려하면 21일 안팎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14일 선고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재 연구관들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라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변수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 종결보다 6일 앞선 지난달 19일 한 총리 변론을 마무리했지만 선고기일은 아직 잡지 않았다. 내란 방조·가담 등이 소추사유인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함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반면 한 총리 선고기일이 먼저 잡힌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끝나는 만큼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엔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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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13일 선고…尹은 다음주 될 듯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거의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혀왔지만,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주 선고 사실상 어려워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11일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8일 만이다.당초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사건은 11~12일 선고기일이 통지되고 14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인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전례를 고려한 전망이었다.하지만 헌재가 최 원장 등의 선고기일을 13일로 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4일까지 나오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1988년 출범한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 일정을 잡은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1995년 12월 27, 28일 공직선거법 및 다수 위헌 사건을 선고한 사례 1번을 제외하면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다.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헌재의 목표와 달리 선고가 늦어지는 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과 논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미뤄둘 순 없으니 평결이 끝난 사건부터 우선 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점도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별개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헌재가 절차 문제 등을 되짚는다면 선고 일정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다음주 선고 가능성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된 18일을 제외하고 금요일 선고 전례 등을 고려하면 21일 안팎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14일 선고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재 연구관들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라는 입장이다.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변수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 종결보다 6일 앞선 지난달 19일 한 총리 변론을 마무리했지만 선고기일은 아직 잡지 않았다. 내란 방조·가담 등이 소추사유인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함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반면 한 총리 선고기일이 먼저 잡힌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끝나는 만큼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엔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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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속 취소, 헌재 탄핵심판과 무관… 선고일정은 늦어질수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7일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두 재판의 당사자(윤 대통령)가 동일하긴 하지만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용이 다르고 엄연히 별개의 재판이어서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내란죄 부분은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지만,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는 공수처 수사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심판 영향 제한적일 듯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공수처법 등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내란죄 부분을 판단하거나 일부 증거를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11차례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는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 측이 올 1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 측은 “탄핵심판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이고,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도 “전적으로 재판부 결정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중심으로 심리를 이어왔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 공수처 수사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제기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검경 수사기록만 포함됐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증거 중 공수처에서 직접 온 기록이나 공수처의 수사 내용은 없다”며 “구속 취소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여지는 적다”고 설명했다.● 선고 일정엔 변수 될 수도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계기로 내란죄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헌재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 요청이 있다면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 변론 내용을 보면 내란죄 부분은 별도로 다루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재판관들 중 이를 중대한 소추사유 흠결로 따져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평의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관들이 구속 취소 관련 내용을 추가 쟁점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평의 절차가 길어지며 선고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당초 법조계를 중심으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들어 헌재가 3월 14일을 전후로 선고 일정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평의가 추가로 이어질 경우 3월 말로 선고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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