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영

신광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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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광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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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칼럼100%
  • “우리집 개도 물 수 있잖아요” 중-소형견 위탁훈련 줄이어

    “뽀미, 옳지!” 9일 경기 김포시 반려견 행동교정 훈련소 ‘리더스독’ 운동장. 작은 몸집의 치와와가 산책 훈련에 열중하고 있었다. ‘뽀미’로 불리는 이 반려견은 앙상한 다리를 앞뒤로 휘저으며 훈련사의 보폭에 맞춰 걸었다. 주인 통제에 잘 따르게 하려는 훈련이었다. 견주 A 씨는 “평소 뽀미가 가족들을 물곤 했는데 작고 아기 같아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최시원 프렌치불도그’ 사건 이후 사람을 무는 습관을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 훈련소를 찾았다”고 말했다. 맹견 전문으로 알려진 이 훈련소에는 최근 중·소형견을 키우는 주인들의 훈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날 30분 간격으로 진행된 8번의 훈련에서 ‘교육생’은 거의 뽀미 같은 작은 개들이었다. 치와와 포메라니안 웰시코기를 비롯한 이들 17마리는 별도 공간에서 ‘훈련 대기’를 하고 있었다.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게 물린 뒤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자 새롭게 등장한 풍경이다. 윤재하 리더스독 훈련소장은 “사건 전 하루 서너 건 정도이던 중·소형견 훈련 문의가 최근 20여 건으로 늘었다. 기존에는 일반 개가 맹견 5마리당 1마리꼴이었는데 지금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견주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고 관심을 갖는 교육은 입마개 착용 훈련이다.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견종에 상관없이 무게 15kg 이상 반려견에 대해 외출할 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도사견 등 6종에 대해서만 입마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몸무게가 15kg에 육박하는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들로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견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웰시코기는 평균 체중 13kg, 골든레트리버는 대체로 20kg이 넘는다. 이날 리더스독 훈련소에서는 맹견은 아니지만 몸무게가 50kg에 이르는 카네코르소 한 마리가 입마개 훈련을 받고 있었다. 훈련사가 “입!” 하고 외치면 훈련사 손에 들린 입마개 안으로 입을 밀어 넣는 동작을 반복했다. 윤 소장은 “견주들이 최근 입마개를 많이 사는데 막상 씌우려 하면 개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난감해한다. 입마개를 하고도 물과 먹이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적응하게 해야 개들이 입마개를 피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반려견 훈련에 대한 지자체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애견협회에 따르면 ‘최시원 프렌치불도그’ 사건 이후 협회에 들어온 지자체 강의 요청이 30건에 달했다. 박애경 부회장은 “전국에 시설장을 갖춘 훈련소가 70여 곳에 불과해 밀려드는 반려견 훈련 문의를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김포=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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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등 800여명, 안전 레이스 지킴이”

    “시민들이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도심을 달릴 수 있도록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사진)은 10일 “올해 15회째인 서울달리기대회는 약 1만 명의 참가자가 서울 도심을 달리는 대규모 축제인 점을 감안해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사 등 800여 명을 배치해 교통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올 도심에서 열린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는 시민들의 협조로 무사히 마무리됐다”며 “이번 대회도 공감하면서 동참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회 당일인 15일 원활한 흐름을 위해 탄력적으로 교통을 통제한다. 출발지인 세종대로(서울시청 앞∼세종대로 사거리)와 도착지인 무교로(시청 삼거리∼모전교) 구간은 이날 오전 6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순차적으로 통제된다. 마라톤 코스인 종로(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동호로(흥인지문∼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지로(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지로1가)→청계천로(청계광장∼청계5가∼청계광장) 구간은 오전 7시 50분부터 9시 반까지 차례대로 통제된다. 청계천로(청계6가∼제2마장교) 구간은 오전 7시 50분부터 9시 10분까지 통제한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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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곧 공개… 박지만 등 통화 정황땐 재수사 가능성

    6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5촌 조카들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의 비공개 수사기록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곧 공개된다. 서울북부지검은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수사기록을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기밀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해 왔다. 이 사건은 살해당한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철 씨(사망 당시 49세)가 박 전 대통령 남매의 육영재단 운영권 분쟁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인물이어서, 사건에 숨겨진 배후가 있을 거라는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박 씨가 숨진 시점은 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 씨 남편인 신동욱 씨(49)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기 직전이었다. 신 씨는 2007∼2009년 인터넷에 “박지만 씨가 육영재단을 강탈했고 박용철 씨에게 위협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박용철 씨는 당시 “박지만 EG 회장의 비서실장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 있다”며 육영재단 운영권을 둘러싼 폭력사태 배후가 박 회장이라고 암시하는 듯한 주장을 했다. 2011년 9월 박용철 씨는 서울 북한산 등산로에서 칼로 복부 여러 군데를 찔리고 머리도 망치에 맞아 함몰된 채 발견됐다. 그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3km 떨어진 숲속에서는 박 씨의 사촌형 박용수 씨(당시 51세)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과 경찰은 “박용수 씨가 금전 문제로 박용철 씨에게 앙심을 품었다”는 지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숨진 박용수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박용철 씨 유족은 수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며 검찰에 박용철 박용수 씨의 사망 전 한 달간 통화기록과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주소, 같은 기간 두 사람이 통화한 인물들의 신상정보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 공개를 거부했고,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에서 숨진 박용철 박용수 씨가 박 회장 등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 등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면 사건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신광영 neo@donga.com·구특교 기자}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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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수 헌재소장 이어 법무장관도 ‘통진당 해산 반대론자’ 박상기 후보자 지명

    “일부 당원의 행위를 일반화해 불법 정당으로 판단한 후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주눅 들게 하는 위협으로 비친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는 2015년 1월 한 언론 기고문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렇게 비판했다.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했던 법무부의 수장에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학자가 지명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헌법재판관(64)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공수처 신설·법무부 탈검찰화” 포부 청와대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11일 만에 박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및 안 전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비(非)사법시험, 비검찰’ 출신이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박 후보자 낙점으로 문 대통령의 ‘법무부 탈(脫)검찰화’ 의지가 다시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자와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토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을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1987년부터 연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해온 박 후보자의 전공은 형사법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과 한국형사정책학회장을 지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2002년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2006년에는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참여했다. 또 올해 5월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를 맡아 왔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지난해 1월 한 일간지 칼럼에서 박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지침이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검사들이 사회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는 과잉된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9월 언론 기고문에서 “검찰이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라면 특별조직(공수처)이 불필요하지만 국민이 이를 낙관적으로 기대하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형사정책연구원장 법인카드 부당 사용 박 후보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했던 2010년 법인카드를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하는 등 360여만 원을 부당 결제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2013년 국무조정실은 형사정책연구원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부당 사용액 회수를 지시했다. 박 후보자는 주말에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술집에서 법인카드를 쓰지 못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감사에서 박 후보자는 업무추진비 일부를 업무와 무관한 축의금과 조의금으로 썼다는 지적도 받았다. 당시 감사 결과 박 후보자는 법인카드 부당 사용액 360여만 원을 형사정책연구원에 반납하라는 처분을 받았고, 연구원 측에서 부정 지출된 업무추진비 가운데 100만 원을 추가 반납하라는 요구도 받았다. 박 후보자는 반환 요구액 460여만 원을 현금으로 내지 않고 자신이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원 발간물의 인세 수입으로 수년에 걸쳐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무안(65) △연세대 법과대 학장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신광영 neo@donga.com·김준일·전주영 기자}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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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2년간 변호사 개업 못해

    법무부는 이른바 ‘돈 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부산고검 차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대구고검 차장)에 대해 16일 중징계인 면직을 의결했다. 면직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퇴직금과 연금은 정상적으로 받지만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은 할 수 없게 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이 든 돈 봉투와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1인당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현직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면직, 해임, 파면 순서로 불이익이 커진다. 공무원 지위를 박탈하는 면직 처분을 당한 검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은 100% 받지만 변호사 개업은 2년간 금지된다. 해임 처분의 경우에도 퇴직금과 연금은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변호사 개업 제한 기간은 면직 처분에 비해 1년이 더 긴 3년으로 늘어난다. 단, 금품 관련 비위로 해임되면 퇴직금과 연금 둘 다 25%씩 감액된다. 파면 처분은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고 연금도 재직 중 본인이 불입한 액수만큼만 돌려받는다. 5년간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에 따르면 ‘돈 봉투 만찬’은 4월 21일 이 전 지검장이 안 전 국장에게 제안해 이뤄졌다. 이 전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특별수사본부(특수본) 간부 6명, 안 전 국장은 검찰국 과장 2명을 데리고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간부들에게 70만∼100만 원씩,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씩 격려금을 줬다. 합동감찰반은 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이 전 지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는 횡령이나 부정처사 후 사후수뢰죄 등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이날 면직 의결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52·19기)가 합동감찰반의 면직 처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해 징계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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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상곤 교육감때 비서실장이 수뢰… ‘김상곤 업무추진비’로 사용”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68)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의 경기도교육감 재직 당시 비서실장이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비서실장이 받은 뇌물 중 일부가 김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등 공적인 용도로 쓰인 사실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뇌물을 받는 데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9급 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교육청 5급 사무관이 된 정모 씨(47)는 김 후보자가 교육감이던 2012년 7월∼2014년 3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014년 11월 정 씨를 경기도교육청 관련 업체 2곳에서 49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씨는 당시 교육청이 추진하던 도내 학교 옥상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자 차모 씨로부터 사업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대가로 181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또 교육청에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던 업체 대표 윤모 씨에게서 계약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183만 원을 받았다. 정 씨는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교육감의 비정상적인 특수활동비 지출로 인해 불가피하게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월 50만 원 수준인데, 김 교육감이 매달 200만 원 이상을 쓰는 바람에 150만 원 이상 적자가 났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부정한 돈을 받게 됐다는 것이었다. 정 씨는 재판부에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중 1300만 원은 김상곤 교육감에게 현금으로 교부됐고 1400만 원은 (경조사의 교육감 명의) 화환 값으로 지출됐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운동권처럼 돈 문제를 감히 교육감에게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분위기여서 비서실장이 알아서 막아야만 했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경기도교육감의 업무추진비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정 씨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부족한 업무추진비를 뇌물로 충당하는 행위 자체가 직무의 염결성(廉潔性·청렴하고 결백한 성질)을 해하는 것이어서 용인될 수 없다”며 정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 씨가 온전히 개인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법적으로 선고 가능한 최저 형량인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뇌물죄로 2년간 수감생활을 했지만 김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나 재판을 받지 않았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정 씨가 뇌물을 받는 과정에 (김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소환조사 등을 하지 않았다”며 “정 씨가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김 후보자에게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정 씨가 뇌물을 받게 된 점은 당시에도 사실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신광영 기자}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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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환, 盧탄핵때 손잡아준 법학자… 조국 수석과 師弟가 검찰개혁

    2004년 3월 국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직후, 노 전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서울대 법대 학장이던 안경환 교수를 찾아갔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명망 있는 헌법 전공 교수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며 도움을 청했다. 안 교수는 처음에는 문 대통령의 부탁을 거절했다. 하지만 다른 교수들이 같은 요청을 받고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마음을 바꾸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안 교수는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캠프의 ‘새로운 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검찰 개혁 추진할 적임자” 11일 청와대는 검찰 고위직 출신이 주로 맡아온 법무부 장관에 ‘비(非)사법시험, 비검찰’ 출신인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지명했다. 판검사나 변호사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은 1950년 김준연 전 장관(언론인·별세) 이후 67년 만이다. 법학자가 법무부 장관에 기용된 것도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 1974∼1975년 황산덕 전 법무부 장관(고등문관시험 사법과·별세)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안 후보자 내정 이유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도 지명 사실 발표 직후 “법무부의 ‘탈(脫)검사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조해 왔다. 지난해 8월 한 언론 기고에서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는 우리나라 검찰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권한이 매우 강하다. 검찰 권력을 견제할 다른 권력이 필요하며 정권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검찰로 만드는 개혁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 직속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검찰과 법무개혁 작업을 주도했다. 당시 안 후보자는 검찰청법 제7조(검사동일체원칙)를 개정해 상명하복 의무를 삭제하고 검사가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검사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2006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2년 8개월 동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학교를 떠나 잠시 외도도 했다. 안 후보자는 임기를 4개월 남기고 사퇴하면서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임사에서 “(인권위가) ‘좌파정부’의 유산이라는 정치논리의 포로가 된 나머지 유엔 결의로 채택한 독립기구를 축소시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원장 재임 당시 피우진 중령(신임 국가보훈처장)이 유방암 수술 전력을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해 행정소송을 벌일 때 “국방부가 복무의 자유를 제한하고 병력(病歷)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 조국 수석과는 동문 사제지간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2)은 안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일할 때 조교로 일했다. 안 후보자는 울산대, 동국대 교수로 일하던 조 수석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조 수석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으로 임용에 어려움을 겪자 안 후보자가 적극 해명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참여연대와 국가인권위에서도 함께 일했다. 조 수석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투표를 독려하며 트위터에 ‘안경환 교수님의 약속’이라며 “(투표율이) 77%를 넘고 (문재인 후보가) 승리하면 내 사랑하는 제자 조국 교수와 조 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77번 큰절을 하겠다”는 글을 인용해 올리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초 법무부 장관에 비검찰 출신, 여성 인사를 앉히려고 했다. 하지만 물망에 올랐던 여성 후보자들이 잇달아 입각을 고사하면서 안 후보자로 선회했다. △경남 밀양(69) △서울대 법과대 학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신광영 neo@donga.com·문병기·허동준 기자}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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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회계조작’ 가담 회계사들 실형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숨기는데 가담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9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이사 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상무 임모 씨와 회계사 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씩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 구속했다. 또 구성원이 불법을 저지를 경우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에게는 검찰 구형량(벌금 5000만 원)보다 높은 벌금 7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13~2015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하면서 전문가적 의구심과 독립성, 객관성을 져버린 채 대우조선의 부정 회계처리를 눈감아줬다”며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기소한 내용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분식회계를 할 동기가 있다는 점을 알고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외부 대응논리까지 개발해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분식회계를 눈감아주고 허위정보를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우조선은 안진회계법인이 ‘적정의견’으로 공시해준 재무제표를 근거로 금융권에서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이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했던 주주들은 회사의 경영부실이 드러난 뒤 막대한 손해를 봤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0월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 규모만 7조1000억 원에 달한다.신광영 기자neo@donga.com}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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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건 부적절 처리”… 박근혜 정부 檢실세 공개비판하며 좌천

    “과거 중요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문제가 제기돼 인사 조치했다.” 법무부는 8일 검사장·고검장급이 다수 포함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이번 인사가 문책성 인사임을 공표했다. 과거에도 정권이 바뀐 직후에는 일부 고위 간부를 조용히 한직으로 보내 사표를 내도록 유도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좌천시킨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날 한직으로 발령 난 검찰 간부들 중 상당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 기소)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청와대에 입성한 2014년 이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요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이 수사했던 우 전 수석의 비리 의혹, ‘정윤회 문건’ 파문 등은 지난 정권에서 논란이 된 대표적 사건들이다.○ 코너 몰린 검찰에 일격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부산고검 차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대구고검 차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을 당한 지 단 하루 만에 이처럼 대대적인 좌천성 인사가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검찰 내에 거의 없었다. 인사 대상자들은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직전에 본인이 인사 대상임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좌천 대상이 된 한 간부는 “조용히 물러나라고 하면 그럴 의향이 있는데, 이렇게 망신을 주려는 이유가 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청와대가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의 감찰 결과 발표 바로 다음 날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 실세로 불렸던 이들에 대한 ‘솎아내기’ 인사를 낸 것에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그간 검찰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예전처럼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사직을 권고하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 농단 사건처럼 자칫 직권남용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청와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이번처럼 다소 과격한 좌천성 인사를 내는 것뿐이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중징계로 검찰이 코너에 몰린 상황은, 청와대가 검찰 내부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인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좌천 대상이 된 검찰 간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3·19기) 등 4명은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반면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서울고검 검사로 각각 전보된 유상범 전 창원지검장(51·21기)과 정수봉 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51·25기)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사를 함께 했던 사이다. 이들이 사표를 내지 않은 것은 자칫 자신들의 사직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자인하는 모양새로 비칠까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앞서 “당시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사건을 덮는 바람에 국정 농단 사태를 막지 못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위협 우려” 법무부의 이날 인사는 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승진 임명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인사위원회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기인사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처럼 개별 인사를 할 경우 인사위원회가 필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청와대가 이번 인사를 밀어붙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인사 발표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색이 강한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이 줄줄이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너무 험하게 인사를 한다”는 불만도 나왔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의 실패를 거울삼아 초반에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려는 것 같다”며 “검찰 개혁이 자칫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심는 수단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신광영 neo@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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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유섬나-정유라 아들… 장시호는 집으로 돌아가

    “가슴이 너무 아프고 지금도… (울음) …죽어간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면 매일매일 물이 닿을 때마다 아픈 가슴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장녀 유섬나 씨(51)는 7일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 발생 1148일 만에 프랑스에서 강제 송환돼 한국 땅을 밟았다. 인천국제공항 입국 후 인천지검에 도착한 유 씨는 취재진에게 “그분들(세월호 유가족)에게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같이 아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 “세월호는 슬프지만, 나는 억울” 약 3년 만에 한국에 온 유 씨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얼굴 표정은 당당했다. ‘도피 생활을 오래했는데 송환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 씨는 “저는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지난 시절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방법이 없었다. 해외의 다른 법으로라도 보호를 받고 싶어 이제까지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공정한 심사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자신과 아버지인 유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이유인 듯 암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프랑스에서 주장한) 정치적 희생양이 어떤 의미인가’란 질문에도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렸나’라는 물음에는 “정권보다도 세상이 바뀌길 기다렸다”며 은연중에 자신의 심경을 드러냈다. 492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얘기다. 저는 평생 일하면서 살았고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은 거 외에는 횡령하거나 유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회장 등 일가가 세월호를 실소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세월호 실소유주라는 말을 믿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유 씨가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며 컨설팅비 48억 원을 빼돌리는 등 세모그룹 계열사에 492억 원의 손해를 입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 전 회장 일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33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유라 아들도 귀국, 장시호는 석방 이날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딸 정유라 씨(21)의 생후 23개월 된 아들과 보모, 정 씨의 마필관리사 이모 씨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하는 국적기 직항 편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검찰은 이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해 정 씨의 독일 및 덴마크 도피 행적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 씨는 독일과 덴마크에서 정 씨와 함께 생활하며 보호자 역할을 했으며, 정 씨가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뒤에는 보모와 함께 정 씨의 아들을 돌봐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의 아들을 끌어안고 공항을 빠져나온 보모는 이날 오후 6시 40분경 정 씨가 머물고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 도착했다. 한편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8)는 8일 0시 1심 구속기한 만료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첫 사례다. 장 씨는 삼성에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8억여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해 12월 8일 구속 기소됐으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인천=차준호 run-juno@donga.com / 신광영 기자}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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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그분, 5·18 軍판사로 한계 있었겠지만… 내 인생은 뭔가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배모 씨(71)는 광주에서 버스 운전사로 일하던 34세의 평범한 가장이었다. 당시 27세의 군 법무관이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가 배 씨에게 내린 사형 선고는 배 씨는 물론이고 가족의 인생까지 뒤바꿔놓았다. 배 씨는 32개월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시국사범’ 꼬리표 때문에 오랜 기간 보안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 배 씨는 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37년 전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김 후보자에 대해 “나를 재판한 사람도 결국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모든 것이 운명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뷰 내내 배 씨 옆을 지킨 딸은 “역사의 비극 속에 한 가정이 파괴됐지만 (김 후보자로부터) 직접적인 사과가 한 번도 없었다”며 원망을 나타냈다. ○ “저분은 좋은 자리로 가는데 내 인생은…” 1980년 5월 20일 오후 9시경 배 씨는 광주 동구 노동청 부근 내리막길에서 버스를 운전 중이었다. 배 씨는 “시위가 한창이던 도심은 극심한 최루탄 연기 때문에 1∼2m 앞도 잘 보이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배 씨는 “버스를 몰고 가다 갑자기 벽 같은 것에 부딪혔고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주변에서 총소리가 들렸다”며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도망쳤고, 나 역시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말했다. 배 씨는 당시 자신이 들이받은 벽이 경찰의 저지선이고 그 때문에 경찰관 4명이 숨진 사실을 몰랐다. 그는 “다음 날 버리고 도망쳤던 버스를 찾으러 사고 현장을 찾아가다 경찰에 체포되고 나서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았다”고 말했다. 배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앞이 안 보여서 들이받은 것이지 고의로 사람을 친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1980년 10월은 김 후보자가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지 10개월쯤 된 때였다. 1982년 8월까지 군 복무를 한 김 후보자는 다수의 5·18 관련자 재판에 참여했다. 배 씨는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특별법)이 제정되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은 1998년 6월 “최루탄 연기 때문에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을 운전자인 배 씨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으로 살인 누명은 벗었지만 32개월의 복역과 보안당국의 감시로 심한 고초를 겪은 배 씨는 김 후보자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털어놨다. “당시 군 판사로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저분(김 후보자)은 저렇게 좋은 자리로 계속 가는데 내 인생은 뭔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배 씨에 대한 사형 선고는 김 후보자가 2012년 헌법재판관에 지명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 판결을 거론하며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사건을 확실하게 검토해서 제 마음의 결단을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당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전혀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사과보다도 저는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5·18특별법 제정 이후 김 후보자의 5·18 관련 선고 20여 건 가운데 7건이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배 씨를 포함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적이 없다. ○ 자유한국당 “김 후보자 부적격” 공세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4일 “문재인 정부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주장하는데, 김 후보자는 5·18 당시 시민군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 공로로 상도 받았다”며 “헌재 소장으로 부적격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이 같은 공세에는 계산이 깔려 있다. 문재인 정부가 ‘호남 공략’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5·18 판결 논란이 부각될수록 여권이 김 후보자를 두둔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4일 김 후보자 부인 정모 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정 씨는 2004년 충남 서산시 부석면 991m² 규모 농지를 주말농장 명목으로 1290만 원에 매입해 위탁경영을 맡겼다가 2011년 8월 농어촌공사에 1887만 원을 받고 팔았다. 곽 의원은 “주말농장 목적의 농지는 일반적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위탁경영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신광영·최고야 기자}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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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딸 유섬나 7일 한국 송환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 씨(51)가 7일 국내로 강제 송환된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말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불응하고 프랑스에 머물러 왔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Conseil d’Etat)는 지난달 30일 유 씨가 프랑스 정부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송을 각하했다. 유 씨는 2014년 5월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지만 아들이 미성년자(당시 16세)라는 사유가 인정돼 불구속 상태에서 송환 불복 소송을 해왔다. 법무부는 콩세유데타의 결정 직후 프랑스 정부와 송환절차 협의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6일 현지에서 유 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호송팀은 지난달 30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 송환 때처럼 유 씨가 인천행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유 씨는 한국에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빼돌리는 등 세모그룹 계열사에 4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에 대한 수사는 세월호 참사 원인을 수사했던 인천지검 특수부가 담당한다. 유 씨가 한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를 하면 강제송환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유 씨는 콩세유데타의 결정이 나온 지 사흘째인 2일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유 씨가 불복 소송을 계속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본 신문은 2017년 06월 02일 ‘사회’면에서 「유병언 장녀 유섬나, 7일 국내송환 … 492억 원 횡령·배임 혐의」, 2017년 06월 03일 ‘사회’면에서 「유병언 딸 유섬나 7일 한국 송환」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주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청해진해운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행정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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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민정수석실 출신 검사 사직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청와대에 근무할 때 특별감사반장으로 함께 근무한 김형욱 부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31기)가 30일 사직했다. 김 부부장은 2015년 2월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일하다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옮겨 2년간 근무하다가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올해 2월 검사로 재임용됐다. 김 부부장은 2006∼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에 근무하면서 교육부와 통일부 고위 공무원 뇌물사건을 맡아 탁월한 수사 능력을 인정받았다. 김 부부장과 개인적 인연이 없던 서울중앙지법의 한 영장전담 판사가 사석에서 “김 검사가 청구한 영장은 믿고 발부할 수 있다”고 칭찬한 일이 검찰 내에 회자될 정도였다. 이후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당시 중수1과장이던 우 전 수석과 인연을 맺었다. 올해 2월 검찰에 복귀한 김 부부장은 민정수석실에서 한 업무가 수사 대상이 되고, 우 전 수석과 근무한 인연이 구설에 오르는 일을 힘들어했다고 한다. 김 부부장은 사직서를 내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 업무에 전념하기 힘들다”는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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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과 여론 사이… ‘돈봉투 만찬’ 감찰 딜레마

    ‘돈 봉투 만찬’ 참석 검사 10명을 대면 조사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법과 여론의 갈림길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 지시를 한 데다 참석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 형사 입건 등 엄벌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감찰반의 고민이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부산고검 차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대구고검 차장)은 각각 27일과 28일 감찰 조사를 받으며 “후배 검사들을 격려하는 취지로 금일봉을 건넸으며 특수활동비 등 관련 예산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반은 이를 근거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서 돈을 받은 만찬 참석자들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난해 펴낸 ‘김영란법 Q&A’ 해설서에도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처벌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해설서에 따르면 검찰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이 이 전 지검장에게 식사 접대와 돈 봉투를 받은 일도 처벌할 수 없다. 해설서에는 ‘지방법원 사무국장 A가 격려 목적으로 같은 법원 예산 담당 사무관 B, 감사 담당 사무관 C와 저녁 식사를 하고 15만 원을 냈다면 법 위반인가’라는 예시가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가 위로·격려 목적으로 B와 C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며 ‘인사이동으로 2, 3년마다 소속 법원이 바뀔 수 있으므로 같은 법원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이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감찰반 내부에서는 “이 전 지검장 등이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사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내사를 받았던 안 전 국장에게서 ‘돈 봉투’를 받았던 특수본 간부들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쟁점이다. 하지만 이 역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국장이 지난해 7∼10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19기)과 160여 차례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만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검찰 일각에서는 “만찬 참석자들을 기소하거나 중징계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법적 처벌이 어렵다고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했다가는 청와대의 분노와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법을 다루는 기관이 법이 아닌 여론으로 감찰 결론을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신광영 neo@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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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청와대 한식구 된 ‘통진당 해산’ 창과 방패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당시 칼과 방패로 맞붙었던 검사와 변호사가 나란히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동료 행정관으로 일하게 됐다. 25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49·사법연수원 25기) 밑에서 일하게 될 행정관에 공안검사 출신인 이인걸 김앤장 변호사(44·32기)가 인선됐다. 그리고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한 백원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51)의 지시를 받는 행정관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광철 변호사(46·36기)가 기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헌재의 통진당 해산 심판 당시 이인걸 행정관은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대응 태스크포스(TF)팀에 소속돼 통진당 해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이광철 행정관은 민변 소속 김선수, 김진 변호사 등과 함께 정부에 맞서 통진당을 대리했다. 또 두 행정관은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서도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만나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다. ‘왕재산 사건’은 일부 대학 운동권 출신들이 북한에 포섭돼 지하당 조직을 결성한 뒤 간첩 활동을 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민정수석실 안에 두 행정관이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묘한 탕평 인사”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이인걸 행정관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와 대검 연구관으로 재직하며 13년간 검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광철 행정관은 민변에서 사무차장과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 백 민정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의 정무비서를 지낸 뒤 노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이후 정계에 진출해 17,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올해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백 비서관 임명 배경에 대해 “여론수렴과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위해 직언이 가능한 정치인 출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신광영 neo@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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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최순실 병합 매주 3, 4차례 공판… 구속만기일 이전 1심 선고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고, 시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공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재판과 합쳐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범죄가 하나의 사건이므로 함께 심리해 최대한 빨리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구속 만기(10월 16일)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부터 매주 3, 4회씩 열리는 재판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계속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된다. ○ 재판부 “예단 편견 없이 재판 진행”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준비기일 때부터 “재판부가 최 씨의 기존 재판 내용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50)는 “피고인(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히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다. 또 “두 피고인을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이중으로 소환해야 한다”며 “증인신문을 양측에서 함께해야 모순점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55)는 “유감스럽지만 받아들이겠다”며 재판부 결정에 승복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령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8가지에 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재판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상은 재판부의 병합 결정으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10월 16일 이전에 1심 선고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재판부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을 연 뒤 29일부터 매주 3, 4차례씩 재판을 열기로 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심리하고, 나머지 이틀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 박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를 다룰 방침이다. ○ 이재용 부회장, 재판 도중 석방될 수도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최대 승부처는 18개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가 인정될지 여부다. 뇌물을 받은 액수가 1억 원이 넘으면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각각 징역 1년 이하,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유죄가 선고되면 실형을 피할 길이 없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은 별도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돈을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 재판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아직까지 “삼성에 돈을 달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는 자세다. 하지만 만약 두 사람이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말을 바꿀 경우 이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선고 시점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선고 시기와 맞추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그 결과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는 8월 27일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구속 만기 전 구치소에서 석방돼 박 전 대통령 선고가 내려지는 10월경까지 재판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 신광영 neo@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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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특검 팀장을 檢 빅2에… 열흘새 총장 등 5명 ‘줄 사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7·사법연수원 23기)을 검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검찰의 이른바 ‘빅2’(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앉혀 검찰 개혁에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윤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 대상이 된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59·18기)보다 5기수 후배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파동’으로 좌천됐던 윤 지검장이 중용되면서, 향후 검찰 후속 인사가 이른바 ‘우병우 사단’ 등 ‘박근혜 정부 사람’ 솎아내기에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 파다하다. 윤석열 지검장은 국정 농단 사건 재수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 유지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 파격 인사에 “새로운 줄 세우기” 우려 윤 지검장 임명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응은 엇갈린다. 서울중앙지검 A 검사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다 좌천된 윤 지검장의 복권은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반겼다. 재경 지검 B 부장검사는 “국정 농단 사건과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검찰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후속 인사까지 빨리 끝내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 검찰청 C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급을 고검장에서 검사장으로 낮추면서까지 윤 지검장을 앉힌 것은 또 다른 줄 세우기를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D 검사는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윤 지검장 인사를 직접 발표한 것은, 검찰을 직접 손보겠다는 뜻이냐”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청법을 어기고 검사 인사를 직접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에서 이런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느냐는 것이다. 법무부는 “인사는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 11년 만에 호남 출신 검찰국장 ‘돈봉투 만찬’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51·20기)의 후임에 임명된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51·21기)은 광주 출신이다. 호남 출신이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이 된 건 2006년 노무현 정부의 문성우 검찰국장(61·11기) 이후 11년 만이다. 박 신임 검찰국장은 법무부 검찰과 출신으로 평검사 시절부터 연수원 동기 중 선두 그룹에 속해 있다. 윤 지검장의 인사가 파격이라면 박 국장의 인사는 새 정부 출범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박 국장이 그동안 실력에 비해 중요 보직을 맡지 못했다는 평가가 검찰 내부에 많았다. 이번 인사에 ‘호남 안배’가 작용됐다는 분석도 있다. ○ 검찰 고위 간부 ‘줄사표’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해온 이창재 차관(52·19기)이 이날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윤 지검장의 인사가 발표되자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공석인 검찰총장 대행 김주현 대검 차장(56·18기)도 이날 오후 6시 반경 사의를 밝혔다. 19일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10일 동안 퇴임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58·16기)을 포함해 이 차관과 김 대검 차장 그리고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좌천된 이 부산고검 차장(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 대전고검 차장(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고위직 검사 5명이 줄줄이 옷을 벗거나 사의를 표명했다. 한 검사장은 “초임 검사장인 윤 지검장에게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긴 것은, 기존 검찰 수뇌부는 다 나가라는 사인을 준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장은 “평생 일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적폐’로 몰려 등 떠밀려 나가게 돼 착잡하다”고 말했다. 재경 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검찰을 떠나려는 검사장이 워낙 많아 그만두고 싶은 차장, 부장검사들은 올해 사표를 못 낼 지경”이라고 말했다.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은 더 어수선하다. 일각에서는 만찬 참석자 전원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 간부들은 타 기관인 검찰로부터 법에 정해진 금액 이상의 식사 접대를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서울중앙지검 참석자들도 타 기관인 법무부에서 돈을 받은 것이라 법 위반이라는 논리다.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반은 만찬 참석자들에게서 경위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할 방침이다.○ 윤석열, 우병우·육영재단 수사 벌일 듯 윤 지검장은 일단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강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박 전 대통령 등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19기) 사건의 경우 앞선 수사에서 우 전 수석이 김 전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수사가 시작되면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의 유착 의혹이 파헤쳐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윤 지검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경제적 유착 고리를 밝혀내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이사장을 지낸 육영재단을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재수사 방침을 밝힌 ‘정윤회 문건’ 사건도 검찰 고발이 있을 경우 윤 지검장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지검장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49·25기)과 호흡을 맞춰 강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상부 반대를 무릅쓰고 수사를 확대하다 이른바 ‘항명 파동’으로 함께 징계를 받았다. 박 비서관의 청와대 입성이 윤 지검장의 추천과 권유로 이뤄졌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은▼댓글사건 수사때 항명-좌천… 특검팀 검사로 화려한 부활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7·사법연수원 23기)은 치밀한 수사력과 타고난 배짱으로 오랜 기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한 특별수사통이다. 충암고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 지검장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58·16기)과 대학 동기다.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으나 2차 시험에서 떨어진 뒤 9년을 내리 낙방한 끝에 1991년 33회 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동기 사이에서는 ‘맏형’으로 통한다. 윤 지검장은 대검 중수1, 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치며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 저축은행 비리 사건 등 대형 비리 수사에 참여했다. 그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청구문제로 충돌을 빚었다. 윤 지검장은 이 사실을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해 ‘항명 파동’을 빚고 2014년 1월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석파견검사로 발탁되며 부활했다.신광영 neo@donga.com·김준일 기자·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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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檢개혁’ 파격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석검사로 파견돼 국정 농단 수사에 참여했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7·사법연수원 23기·왼쪽 사진)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며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51·21기·오른쪽 사진)을 전보 발령했다. 문 대통령은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을 각각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시켰다. 문 대통령은 윤 지검장을 발탁한 배경에 대해 “현재 우리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다. 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 지검장의 검사장 승진과 함께 고검장급 보직이던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한 단계 낮췄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 사건 수사에 있어 검찰총장 등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고려해 종래와 같이 지검장급으로 환원했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과 검찰 수뇌부 간 통화 사실을 보강 조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경제적 유착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육영재단 등을 상대로 고강도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방침을 천명한 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사법시험 5년 후배인 윤 지검장을 전격 발탁하자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이 연이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을 대행해 온 이창재 차관(52·19기)은 청와대가 윤 지검장의 임명을 발표하기 30분 전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차관과 윤 지검장 임명을 협의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지검장 임명 후 김주현 대검 차장(56·18기)이 “직을 내려놓을 때라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이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 등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 중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만찬 자리에 참석한 검사 10명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새롭게 등장한 더 세련된 좌파들은 그때보다 더 정교한 방법으로 우파 궤멸 작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계했다.신광영 neo@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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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검찰 자정의지 없다’ 판단… ‘빅2’ 동시감찰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의 ‘돈 봉투 만찬’에 대해 17일 감찰을 지시한 것은 고강도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문 대통령의 지시 직후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 두 기관이 동시 감찰에 나선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검찰의 이른바 ‘빅 2(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가 한꺼번에 감찰 대상이 되면서 검찰은 바짝 얼어붙은 모습이다.○ 한식당서 현금 봉투 전달 문제의 저녁 자리는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부근 B한식당에서 열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나흘째 되던 날이다. 이날 모임은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인 안 국장에게 요청해 이뤄졌다. 특수본 본부장인 이 지검장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52·21기)과 이원석 특수1부장(48·27기) 등 부장검사 5명을 대동했다. 안 국장 옆에는 법무부 이선욱 검찰과장(47·27기)과 박세현 형사기획과장(42·29기)이 배석했다. 술잔을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무르익자 안 국장은 노 차장에게 100만 원, 부장검사 5명에게 각각 70만 원씩 담긴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 과장과 박 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씩 든 돈 봉투를 줬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팀에 수사비 명목의 특수활동비를 전달하는 게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날 저녁 자리에서처럼 직접 현금 봉투를 건네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2011년 4월 전국검사장 워크숍에서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참석자들에게 200만∼300만 원씩 든 돈 봉투를 돌렸다가 구설에 오른 뒤 계좌이체 등으로 전달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선 지검장이 상급기관인 법무부나 대검찰청 간부에게 돈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법무부의 후배 검사들을 격려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두 법무부 과장은 받은 돈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최근 법무부 법무실과 범죄예방정책국 등의 다른 법무부 관계자들과 회식을 할 때는 돈 봉투를 건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자발적 조치 없자 감찰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돈 봉투 만찬’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지 사흘이 되도록 검찰이 자발적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자 기류가 바뀌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자정 의지가 없다고 보고 공개 감찰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에서 사건 내용을 보고받고 단호한 표정으로 “공직 기강 차원에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새 정부의 확고한 검찰 개혁 의지가 드러난 조치라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한 검찰 간부는 “이 지검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 출신인 데다 국정 농단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책임자”라며 “그런 이 지검장조차 내친 것은 향후 검찰제도 개혁과 인적 쇄신이 얼마나 가혹할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검의 한 검사는 “일부 간부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번 감찰이 ‘검찰 때리기’로 변질될까 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신광영 neo@donga.com·한상준·전주영 기자}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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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檢 돈봉투 만찬’ 전격 감찰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5호 업무지시’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조사해 공직 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 지검장과 검사 7명은 지난달 21일 안 국장 등 법무부 간부 3명과 저녁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격려금 봉투가 오갔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당시 안 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 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두 명에게 100만 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격려금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직기강 확립”을 감찰의 이유로 내세웠다. 15일 관련 보도를 접한 문 대통령은 당초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만 말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자체 조치를 하지 않자 전격적으로 감찰을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고, 의혹도 있고, (법무부와 검찰의) 해명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문 대통령이 ‘그 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법무부 검찰에 대한 동시 감찰을 통해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사정비서관을 지냈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런 이 지검장에 대해 문 대통령이 엄중 감찰을 지시한 것은 향후 고강도 검찰 개혁과 인사 쇄신을 예고하는 것으로 검찰은 받아들이고 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광영 기자}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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