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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간 행정소송에 삼성바이오 사건 수사팀 검사들을 소송수행자로 투입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이 재판부에 “절차 위법”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증선위의 시정 요구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8년 11월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며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는 등 2차 제재를 가했고 삼성바이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에서 삼성바이오 측 대리인은 법무부가 삼성바이오 수사팀 검사들을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로 투입해 국가소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법무부는 2020년 12월 28일 시행된 개정 국가소송법 시행령을 통해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소송 수행이나 재판 결과 보고 등 일체의 업무에서 각급 검찰청의 관여를 배제했다”며 “그런데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아닌 각급 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이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관련 행정소송에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검사는 총 6명으로 이중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는 없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어 “삼성바이오 수사팀 검사들은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기도 한데 이 검사들이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로도 지정된 것은 재판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의 적법절차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6조 1항이 국가소송법 제6조 2항에서 정한 소송수행자 지정 범위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소송법 제6조 2항은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검사를 지정해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적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조 1항은 행정소송은 법무부의 직원과 소관 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법무부 소속이 아닌 각급 검찰청 소속 수사팀 검사들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항을 달리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상위법령에 맞게 해석한다는 원칙상 시행령이 소송수행자의 범위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법무부 장관의 소송수행자 지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측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삼성바이오 측에 탄핵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재판부도 이를 감안해 증인신문 절차 등에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수사팀 검사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재판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사진)가 11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충북 청원 출신으로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 부장판사는 1998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5년부터 2년 간 서울남부지법원장을 지낸 뒤 2017년부터 서울고법에서 일선 재판을 맡아왔다. 법관으로 재직하며 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한국국제사법회, 국제거래법학회 고문을 역임한 윤 부장판사는 영미법, 중국법, 국제상사법 등에 정통해 법원 내 국제법 전문가로 꼽혔다. 외국어 실력도 뛰어나 여러 차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문가회의 대한민국대표단을 지내기도 했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말기 담도암 투병 중 자신의 언론 기고문 등을 모은 칼럼집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을 출간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연수원 동기들이 쉬운 언어로 법치주의에 대한 고찰을 담은 윤 부장판사의 글을 사회에 전하고 윤 부장판사의 병원비를 보태기 위해 힘을 모아 출간한 것이다.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은 초판 인쇄에 들어간 지 약 2주 만에 5000권 판매가 완료되는 등 주변의 반응이 뜨거웠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인세 중 2000만 원을 북한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와 자폐인들을 지원하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각각 1000만 원씩 기부했다. 윤 부장판사의 역대 배석판사 등이 서평을 쓰고 투병생활을 응원하는 지인들의 편지도 이어졌지만 윤 부장판사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유족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조문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전했다. 발인은 13일.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영상 녹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판사들이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헌재 결정에 따른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원 내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후 7시부터 약 3시간 30분 동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 녹화 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 긴급토론회를 진행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지은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부소장, 조현주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장옥선 진술조력인, 김동현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오선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오정희 서울고검 검사, 조정민 부산지법 판사 등이 참가했다. 활동가와 일반 시민 등을 포함한 530여 명도 토론회에 접속해 채팅창을 통해 의견을 나눴다. 조현주 변호사는 “반대신문 중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질문을 하거나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어린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다그치는 태도를 보이가도 한다”며 “법정 증언 후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말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과 함께 수사 초기 증거보전절차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오정희 검사는 “수사 초기에 증거보전절차를 시행할 경우 수사 진행 상황이 피의자에게 노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피고인이 방어권을 주장하는 경우 재차 피해자 증인신문이 허가될 수 있어 반복진술 위험이 해소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방안을 적극 이행하는 동시에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을 촉구했다. 박 판사는 “추후 입법 등을 통해 최소한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한 증거능력 인정 특례나 재판장이 증인신문을 대신하는 등의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재판 이전에 제 3자인 전문조사관이 미성년 피해자를 면담해 조사하고 피해자가 법정에 서지 않도록 하는 ‘노르딕 모델’의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연구회는 “현재 미성년 피해자 관련 수사 및 재판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고 개선을 위해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여러 참가자들이 헌재가 대안으로 제시한 기존 제도들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인력과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다루지 못한 추가 쟁점이나 채팅창 등에서 이뤄진 토론 등은 이후 연구회 후속 세미나에서 검토하고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10일 열린 재판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대장동 사업이익 분배구조와 관련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 등 피고인 5명이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씨 등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이른바 ‘7개 독소조항’을 반영하고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하는 대장동 개발 기본 구조는 당시 민관합동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침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이익이 돌아간 것을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입장을 내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며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난해 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불러 대법관 퇴임 뒤 두 달여 만인 2020년 11월부터 10개월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매달 1500여만 원의 보수와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보고서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에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상고심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은 정 전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 중에서 12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전 교수가 보석을 청구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20년 1월 1심 재판을 받던 정 전 교수는 보석을 청구했지만 같은 해 3월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뒤 같은해 12월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정 전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최근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의자 참관하에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지거나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등 절차를 지켜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판례를 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아들 입시비리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건강 악화를 보석 청구의 이유로 들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 도착한 정 교수는 거실로 이동하던 중 쓰러진 뒤 두통과 어지럼증 등 뇌진탕 증세를 보여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정 전 교수는 2004년 영국에서 유학 중 추락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이후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겪어 왔다. 2020년 9월에도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적이 있다. 정 전 교수의 구속 만기는 다음달 22일이다. 법조계에선 3월 대선 전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10일 열린 재판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대장동 사업이익 분배구조와 관련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 등 피고인 5명이 공모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면서 민간사업자의 몫을 극대화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이른바 ‘7개 독소조항’을 반영하고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하는 대장동 개발 기본 구조는 당시 민관합동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침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이익이 돌아간 것을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역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녹취록을 제공하며 검찰 조사에 협조했던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다 인정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난해 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불러 대법관 퇴임 뒤 두 달여 만인 2020년 11월부터 10개월 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매달 1500여만 원의 보수와 차량 제공 등 2억4000여만 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경위와 성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보고서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에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원이 4일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방침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날 법원의 효력 정지 처분으로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원 등 교육시설과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들이 “정부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포함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게 차별적 조치를 취해 이들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 조치는 백신 미접종자 중 진학과 취업 등을 위해 학원과 독서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교육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정부의 차별적 조치가 정당화될 정도로 충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돌파감염 사례가 많아지면서 통계상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자 간 감염 확률 차이가 2.3배 정도로 미접종자가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자발적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문제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며 항고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성인 인구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법원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하면서 방역패스 도입 이후 계속된 미접종자 차별 논란 속에서 처음으로 미접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장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3월부터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해 방역패스를 둘러싼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백신 안 맞은 성인도 학원 이용 가능지난해 12월 6일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19세 이상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9세 이상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경우 직접적인 변화는 없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지금도 청소년들은 누구나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이번 결정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청소년 방역패스가 신체결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감염 가능성과 가족 및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 ‘줄소송’ 후폭풍 예상… “접종률 둔화 우려”현재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학원과 독서실 외에도 식당 카페 등 총 16개 업종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른 시설 업주나 이용자들이 ‘줄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지난해 12월 31일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7일 심문 기일을 앞두고 있다. 식당 카페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학원 독서실 등은 이용 시간 동안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운영자도 방역수칙 준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결정 이유로 들었는데, 음식을 먹는 시설은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차이점이 있다. 청소년 접종률 및 일반인의 3차 접종률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분위기가 있었던 만큼 접종을 단념하는 사람이 늘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미접종자 위험성’ 둘러싼 시각차 법원과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의 핵심 근거인 ‘백신 미접종자로 인한 위험성’을 두고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던 지난해 12월 2주 차에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15%, 12세 이상 전체 백신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7% 정도로 각 집단의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고 그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시각은 다르다. 미접종자를 줄여야 확진자가 줄어 의료 대응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재판부가 제시한 통계에 대해서도 “일주일 동안의 발생 통계로 전체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감염률뿐만 아니라 접종자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주변에 감염을 전파할 위험이 미접종자보다 낮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유명 셰프인 정창욱 씨(사진)가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해 6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9일 0시 21분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다. 정 씨는 2009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정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지난해 7월 27일 그대로 확정됐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이 알려진 정 씨는 일본 국적의 재일교포 4세로 일본 방송국에서 통역 일을 했고 하와이에서 유학한 경험도 있다.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요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유명 셰프로 이름을 알린 정창욱 셰프가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해 6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0시 21분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다. 정 씨는 2009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정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지난해 7월 27일 그대로 확정됐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이 알려진 정 씨는 일본 국적의 재일교포 4세로 일본 방송국에서 통역 일을 했고 하와이에서 유학한 경험도 있다.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요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의 조카를 변호했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2주가량 수령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유가족 측은 이 후보를 상대로 “아내와 딸에 대한 계획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했다”는 등의 이유로 1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지난해 12월 15일 이 후보의 자택으로 유가족 측 소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폐문부재’를 이유로 21일까지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 후보 자택 주소가 맞는지 다시 확인해 같은 달 27일부터 소장 전달 절차를 진행했고 2일 송달이 완료됐다. 그 대신 이 후보 측은 그 사이인 같은 달 20일 소장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경우처럼 피고 측이 소장 열람복사신청서를 제출해 소송 내용을 파악하면서도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 민사소송에선 피고 측에게 소장 송달이 이뤄져야 이후 피고 측의 답변서를 제출받고 변론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시작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후보 측이 대선을 앞두고 구설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재판을 지연하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 후보 측은 “바쁜 대선 일정으로 송달을 직접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의 조카를 변호했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2주가량 수령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유가족 측은 이 후보를 상대로 “아내와 딸에 대한 계획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했다”는 등의 이유로 1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지난해 12월 15일 이 후보의 자택으로 유가족 측 소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21일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 후보 자택 주소가 맞는지 다시 확인해 같은 달 27일부터 소장 전달 절차를 진행했고 2일 송달이 완료됐다. 대신 이 후보 측은 그 사이인 같은 달 20일 소장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경우처럼 피고 측이 소장 열람복사신청서를 제출해 소송 내용을 파악하면서도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 민사소송에선 피고 측에게 소장 송달이 이뤄져야 이후 피고 측의 답변서를 제출받고 변론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시작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후보 측이 대선을 앞두고 구설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재판을 지연하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 후보 측은 “바쁜 대선 일정으로 송달을 직접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은 31일 새해 신년사에서 내부 구성원들에게 “적법성 차원을 넘어 적정성까지 고려해 일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의식한 당부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공수처 업무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중요도가 있다 보니 단지 업무 처리가 적법했는지의 차원을 넘어 적정했는지의 차원에서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이를) 염두에 두고 호랑이의 눈매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업무 처리를 항상 돌아보면서 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통신자료 조회는 적법했지만 과거의 수사 관행을 성찰없이 답습한 것은 유감’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건들을 다루게 돼 있는 데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피의자인 사건을 4건 수사 중인데,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31일 자료를 내고 통신자료 조회 업무와 관련해 “국정원은 방첩·대테러·대공 수사 등 국정원법상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 외국단체 등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통령 승인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 통화 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 조회로 수사기관의 ‘사찰 논란’이 일면서 국정원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료를 낸 것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법원이 3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2005년 시작된 일본제철 징용 피해자들의 손배소 및 강제집행 절차가 16년 만에 마무리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97) 등 18명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내렸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한 지 약 3년 만이다. 매각 대상인 일본제철 자산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주식 총19만4749주(액면가 9억7397만 원)다. 일본제철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않자 이 씨 등은 법원에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해달라는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9년 PNR 주식을 압류했다. 이후 일본제철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주식 감정이나 심문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렸지만 실제로 일본제철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까지는 1∼2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 일본제철 측에 매각명령문이 송달된 이후 즉시항고하면 매각명령의 효력이 임시 정지되기 때문이다. 대구지법에서 일본제철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본제철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대법원이 매각명령을 최종적으로 인용하면 다시 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다. 2018년 10월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의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 씨는 고교시절이었던 1941년 충청남도 대전에서 보국대로 동원돼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제철의 가마이시 제철소로 강제 동원됐다. 이 씨를 비롯한 한국 청년들은 공장의 기숙사에서 훈련생처럼 살았고 도주하다 발각되면 구타를 당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대법원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수감 중)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조 씨는 웅동중 교사를 채용하며 문제 유출 대가로 교사 지원자에게서 1억8000만 원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올 8월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새롭게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배임미수,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가압류등기에 무대응해 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채용 비리에 활용한 부하 직원을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 등이 추가로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법원 직원의 비리에 대한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61·사법연수원 15기)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수사 기밀을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법 직원들에게 검찰의 수사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영장 청구서 사본을 유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은 아니라고 봤다. 직무상 비밀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다. 또 검찰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영장 청구서 사본을 확인한 행위 역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이 전 법원장이 다섯 번째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가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법원이 3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게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2005년 시작된 일본제철 징용 피해자들의 손배소 및 강제집행 절차가 16년 만에 마무리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97) 등 18명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내렸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한 지 약 3년 만이다. 매각 대상인 일본제철 자산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주식 총19만4749주(액면가 9억7397만 원)다. 일본제철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않자 이 씨 등은 법원에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해달라는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9년 PNR주식을 압류했다. 이후 일본제철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주식 감정이나 심문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렸지만 실제로 일본제철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까지는 1~2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 일본제철 측에 매각명령문이 송달된 이후 일본제철이 즉시항고 하면 매각명령의 효력이 임시 정지되기 때문이다. 대구지법에서 일본제철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본제철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대법원이 매각명령을 최종적으로 인용하면 다시 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일본이 강제집행과 관련해 외교적 전면전까지 예고한 상태에서 매각명령이 나온 것은 전향적 판단”이라며 “법원 입장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야 하니 사법적으로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2018년 10월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의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 씨는 고교시절이었던 1941년 총청남도 대전에서 보국대로 동원돼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로 강제 동원됐다. 이 씨를 비롯한 한국 청년들은 공장의 기숙사에서 훈련생처럼 같이 살았고 도주하다 발각되면 구타를 당했다.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대검찰청은 광주지검 형사2부 박현규 검사(41·사법연수원 39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 서소희 검사(37·41기), 부산지검 인권보호부 박찬영 검사(38·변호사시험 1회)를 2021년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박현규 검사는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소속으로 밀도 있는 수사가 진행되는 데 기여했고 경찰에서 송치 받은 주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등 경찰과 협력에서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수의 서민 피해자가 발생한 이른바 지방세 ‘카드깡’ 사건을 맡아 기존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관련자의 범죄를 파악해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서 검사는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사건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약 60억 원의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조직 총책 등 4명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박찬영 검사는 범죄사실과 무관한 증거물에 대한 긴급압수 등 경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을 여러 차례 방지하고 영장심사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는 등 사법통제의 모범을 보인 점을 인정받았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우수검사를 격려할 목적으로 1997년부터 반기별로 모범검사 3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수감 중)가 재판에 출석했다가 건강 이상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24일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한 뒤 구치소에 도착해 거실로 이동하던 중 쓰러졌다. 머리 등을 바닥에 부딪친 정 전 교수는 구치소에서 진료를 받고 경과를 관찰하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 등 뇌진탕 증세를 보여 외부 병원으로 이송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입원했다. 정 전 교수는 2004년 영국에서 유학 중 추락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이후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겪어 왔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9월에도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적이 있다. 정 전 교수는 앞선 다른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올 8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2006, 2010년 경기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던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8) 친동생의 회사가 이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에서 56건의 납품계약 및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선거에서 이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표의 친동생 김모 씨가 운영한 ㈜관영이앤지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성남시, 성남시 도서관사업소, 성남 중원구 등과 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공사, 빗물 정수 펌프 교체 공사 등 총 56건의 납품 및 공사를 모두 수의계약했다. 건당 110만~1960만 원으로 총 4억6300여만 원에 달한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9년 5월 기계 설비 공사업체로 설립된 관영이앤지는 2011년 9월 사명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하고 울산에 있던 본점을 김 전 대표의 사무실과 같은 주소로 옮겼다. 그러면서 기존에 없던 냉난방 설치 제작업, 수도배관 공사업 등이 사업 목적에 추가됐고 법인 이사들의 명단도 모두 바뀌었다. 법원은 2015년 8월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심리하며 “관영이앤지의 실질적 운영자 김 씨는 김 전 대표의 친동생”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3~2014년 성남시 등에 자신의 이 후보 선대본부장 경력을 이용해 로비를 벌인 대가로 총 2억6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성남시의 빗물저류조 공사를 맡은 A사의 부탁을 받고 성남시 담당 공무원에게 ‘A사가 받을 공사 하도급 금액을 높여 달라’고 청탁해 결국 당초 책정 금액에서 2억6000만 원을 상향시켰다. 김 전 대표는 이 로비의 대가로 1억670만 원을 관영이앤지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관영이앤지는 이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인 2011년 9월 김 전 대표의 사무실과 같은 곳으로 본점을 이전한 이후 거의 매달 한두 건씩 지속적으로 성남시가 발주한 계약을 따냈다. 그러나 2015년 5월 15일 김 전 대표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에는 성남시와 맺은 계약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김 전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 의원은 “김 전 대표는 이 후보의 측근으로 성남시의 인사와 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유명하다”며 “공식 직책이 없는 김 전 대표의 전횡은 성남시청 내부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