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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하루 종일 전운이 감돌았다.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몰려든 지지자와 체포를 촉구하는 시위대, 경찰이 뒤섞여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다. 도로를 점거한 지지자들을 경찰이 해산시키면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울 것”이란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층은 더 결집하는 모양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최소 50명의 검사와 수사관, 경찰관을 투입하는 등 영장 집행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10여 개 기동대를 투입해 대통령경호처, 시위대와의 충돌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1차 집행이 불발될 경우 2, 3차 집행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도로 점거한 시위대 강제 해산2일 관저 앞으로 몰려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집회신고 구역을 넘어 차도까지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벌이며 “대통령을 지키자” “탄핵 무효”를 외쳤다. 경찰이 강제 해산을 진행하자 시위대는 서로 팔짱을 껴 스크럼을 짜고 바닥에 누워 저항했고, 경찰이 팔과 다리를 잡고 끌어내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한 한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도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라 집회가 신고된 구역으로 이동시킨 것”이라고 했다.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선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은 3일에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감안해 ‘윤 대통령 체포조’에 약 50명의 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경호처와 지지자들로 관저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2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동선을 경찰과 짜고 수갑을 챙기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1차 집행이 불발되면 곧장 재집행은 물론이고 3차 집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조본은 최악의 경우 실탄을 소유한 경호처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이후 피의자 조사는 공수처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맡는다.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영상조사실과 휴게실도 별도로 마련해 둔 상태다. 공수처는 48시간 동안 조사와 휴식을 반복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尹 측 “기동대 투입은 위법행위” 윤 대통령 측은 경찰기동대 투입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법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며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르면 경찰기동대는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 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않는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도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그러나 법조계에선 기동대 투입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동대 배치는 영장 집행에 직접적인 관여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 기동대가 공조 형식으로 투입되는 것은 그 과정상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이면 시민들이 직접 체포할 수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오히려 시민들은 공수처 업무를 방해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12·3 계엄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진입 동선을 검토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체포영장을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 체포조 투입 동선을 짜는 등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당초 2일 집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지만, 경찰과 협조 방안을 더 면밀히 짜기 위해 시점을 하루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밤이나 새벽에도 영장 집행은 가능하지만, 현직 대통령임을 감안해 일과 시간 중에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등 약 50명을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인력이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경찰도 기동대 10여개를 동원해 대통령경호처, 시위대와의 충돌에 대비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체포 이후 조사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주임검사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지정됐다. 공수처는 자체 수사 자료와 검찰, 경찰로부터 확보한 주요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은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은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는 휴일인 1월 1, 4, 5일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체포영장의 시한은 1월 6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尹 체포영장 6일까지 유효… 경호 고려해 휴일 집행 가능성[尹 체포영장 발부]공수처 신병확보 방침, 尹측 반발법원 판단 근거는… 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 尹출석 거부도 영향영장 집행 어떻게… 尹측 “불법 무효” 반발, 경호처 저지땐 충돌 우려尹 조사는 어디서… 공수처 청사서, 48시간내 구속영장 여부 결정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온 것과 달리,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공수처는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곧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불법 무효 체포영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① 법원의 판단 근거는?공수처 관계자는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적시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윤 대통령이 내리 3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청을 묵살한 것도 체포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8일과 25일, 29일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하지 않은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라며 영장 효력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본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공수처가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보고 있다.여야 반응도 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을 즉시 진압하기 위해서 영장을 집행하라”고 했다.②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체포영장은 1월 6일까지 집행돼야 한다. 법조계는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는 휴일인 1, 4, 5일 중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불법 무효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대통령경호처는 사전 협의 없이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 관저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영장이 집행되면 (공수처와) 협의하겠다. (경호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영장 집행을 무한정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라는 경호처 설명 또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해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기한이 임박해 자진 출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체포영장 발부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변호인단이 선임됐고, 대통령실은 수사와 관련해서는 보좌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등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성 공문도 보낼 예정이다.③ 체포영장 집행은 어떻게?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는 복수의 장소가 포함된 수색영장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없을 경우에 대비해 수색영장을 집행해 위치를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다.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할 경우 집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지지자 등 시위대가 관저로 몰려 겹겹이 방어선을 구축할 경우 이를 강제로 뚫고 들어가기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원 200여 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같은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인제 전 자민련 의원도 18일간 영장 집행을 거부한 바 있다. 2000년 ‘언론대책 문건’ 사건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당원들이 당사 앞을 막아 불발시켰다.④ 체포하면 조사는 어디서?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할 경우 조사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필요시 별도의 조사 공간을 만들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면 공수처는 조사와 별개로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과 달리,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공수처는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① 법원의 판단 근거는?공수처 관계자는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적시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수처의 수사권한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윤 대통령이 내리 3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청을 묵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공수처는 지난달 18일과 25일,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하지 않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라며 영장 효력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본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공수처가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보고 있다.여야 반응도 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애도기간에 체포영장 청구해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내란을 즉시 진압하기 위해서 영장을 집행하라”고 했다. ②체포영장 집행은 언제?체포영장은 1월 6일까지 집행돼야 한다. 법조계는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는 휴일인 1, 4, 5일 중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법을 위반한 불법무효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관들과 대통령경호처 간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사전 협의 없이 공수처 수사관들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한남동 관저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등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③체포영장 집행은 어떻게?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는 복수의 장소가 포함된 수색영장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없을 경우에 대비해 수색영장을 집행해 위치를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가 강하게 반발할 경우 집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지지자 등 시위대가 관저로 몰려 겹겹이 방어선을 구축할 경우 이를 강제로 뚫고 들어갈 방법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실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원 200여 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같은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인제 자민련 의원도 18일간 영장집행을 거부한 바 있다. 2000년 ‘언론대책 문건’ 사건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당원들이 당사 앞을 막아 불발시켰다.④체포하면 조사는 어디서?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할 경우 조사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필요 시 별도의 조사 공간을 만들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면 공수처는 조사와 별개로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소맥(소주+맥주) 회동’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은 군 관계자들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 추켜세우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들을 조사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6월 중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로 이들을 불러 소맥 회동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에게 연락해 “삼청동 현대미술관 지하 주차장으로 오라”고 한 뒤 차량을 옮겨 타고 안가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들과 2시간가량 소맥을 마시며 얘기를 나눴는데, 윤 대통령은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이들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또 김 전 장관과 곽 사령관, 이 사령관, 여 사령관 등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이후 대통령 관저로 불러 소맥 회동을 재차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 광화문광장 시가 행진을 마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 모여 있던 김 전 장관 등은 “대통령이 김치찌개 식사를 준비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근에 있는 관저로 이동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민노총 등을 ‘좌파 세력’이라 부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언론계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을 사령관들로부터 확보했다. 다만 검찰 조사 결과 이 자리에서 ‘비상대권’과 관련된 얘기가 오갔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논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암시하거나 올 3월부터 구체화된 계엄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인간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노동 이슈는 법률시장에서 특히 민감하게 다뤄진다. 산업 구조와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인 변화에다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 정책적인 변화도 중첩되면서 사안은 더욱 복잡하다. 각 기업들이 이처럼 복잡다단한 노동 이슈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전문가 집단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재조와 재야 출신 변호인들과 행정부처 관료 출신들이 두루 포진한 법무법인 광장의 노동그룹은 풍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해외서도 인정하는 광장의 ‘맨파워’ 광장 노동그룹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갖춘 30여 명의 전문가가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룹장인 진창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 노동전담부 재판부를 역임한 노동 송무 전문가로 꼽힌다. 진 변호사는 “광장 노동그룹은 노동 송무 및 자문 업무 등 노동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면서 인수합병(M&A) 등과 같은 타 전문자들의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며 “다른 일과 병행해 노동 업무를 하는 것과 노동 업무를 하면서 다른 일을 돕는 것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판사 출신으로는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노동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노동전담 재판부) 등 법원 내 주요 보직을 거친 김영진 변호사(35기)도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까지 법원에서 근무한 만큼 법원 내 최신 이론과 판례 경향에 대해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울산지검 공안부장 등을 거친 이상현 변호사(33기)가 최근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시절 대검찰청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노동 분야 공인전문검사 타이틀을 얻는 등 노동형사 분야에서의 자타공인 최고 전문가다. 법인 내부에서 성장한 송현석(34기), 함승완(35기), 최재훈(37기), 김소영(40기), 김우종(미국 변호사) 변호사 등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역임한 시민석 ESG센터장과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 등을 역임한 신인재 고문, 28년간 고용노동부에 재직한 이용희 노무사도 노동그룹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맨파워’를 기반으로 한 성과는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광장 노동그룹은 세계 최대 로펌 기관인 ‘체임버스 앤드 파트너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로펌을 대상으로 평가한 ‘체임버스 아시아·퍼시픽 가이드’에서 최근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사실상 ‘5심제’인 노동사건서 막판 뒤집기 노동사건은 일반 민·형사 사건과 달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원의 1∼3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5심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와 1, 2심의 판단이 모두 일치할 경우 대법원에서 판단을 뒤집기는 ‘하늘의 별 따기’로 여겨진다. 그러나 광장 노동그룹은 최근 특정 기업의 저성과 근로자 해고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는 것에 성공했다. 노동위원회와 1, 2심은 모두 저성과자 A 씨에 대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해당 통상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광장 측 논리에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 씨가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부진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해고 직전 인사평가결과는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며 “A 씨는 근무태도와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3차례나 정직 징계를 받기도 했다”고 했다. 광장 관계자는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그 정당성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광장의 이 같은 성과는 개개인의 맨파워뿐만 아니라 그룹 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나온다. 광장 노동그룹은 2주마다 팀 전체 회의를 열고 1년 차 변호사부터 최고참 변호사, 비법조인 전문위원들까지 모두 참석해 각 케이스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한다. 송현석 변호사는 “본인이 맡은 사건이 아니더라도 전체 회의를 토대로 시각을 넓히고 실제 맡은 사건에선 직접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 세미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기도 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던 윤 대통령 측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다.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첫 기소 사례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해”라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며 의원 체포를 독촉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 이후에는 이 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도 지시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 조 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내용들을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윤 대통령의 그간 해명과는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했다. 7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관련 피의자들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한 만큼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尹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 해”[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檢, 김용현 공소장에 적시… 尹, 군경에 “체포해” “끌어내라” 전화檢 “계엄 사태에 4749명 군경 동원… 국회 침입, 내란죄 요건 ‘폭동’ 해당”金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부터 체포”… 선관위 체포조, 망치-송곳 등 무장金측 “검찰 공소 내용은 픽션” 반박“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는 급박하게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군 보안폰)으로 전화해 이같이 지시한 내용은 즉각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 하달됐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라는 지시도 받았다. ● 총·도끼 언급한 尹, 동시다발적 지시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며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직접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 사령관의 비화폰으로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재촉했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경에는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그렇다)”라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압박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애당초 국방장관에게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의견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1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계엄 사태에 총 4749명의 군·경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지시는 모두 비화폰으로 이뤄져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무장 계엄군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던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임박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잡아라” 국회의원 ‘체포조’ 관련 지시도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경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 대상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겐 “이들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계엄해제안 의결이 임박하자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확보한 방첩사 출동조 단체 카카오톡방에는 “(3명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면 된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가 떠올랐다”며 “이 사건도 (윤 대통령 의도대로) 성공했으면 누군가 수없이 죽고 다쳤겠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의원 체포조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구모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이모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전화해 경찰 인력 100명, 호송차 20대 지원을 요청했다.● 선관위 출동 군인들 송곳, 망치 무장검찰 조사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한 정보사령부 군인들은 송곳, 망치,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선관위 조직도를 보고 체포할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추렸다. 이후 정성욱 정보사 대령은 요원 36명에게 명단을 불러주면서 이들을 포승줄과 케이블타이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워 수방사 벙커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계엄 당일 긴박했던 순간을 재구성한 검찰은 포고령을 근거로 무장 계엄군이 국회 등에 들이닥친 것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시도하고,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시도했다.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0쪽 분량의 보도참고자료엔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9번 사용됐다.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을 뜻하는 ‘피고인’(39번)보다 많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 제기에 대해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로 확인됐다.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로 사실상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셈이다. 이날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내부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실패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30일 경찰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던 윤 대통령 측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다.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첫 기소 사례다.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해”라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며 의원 체포를 독촉했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새벽 1시 3분 이후에는 이 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도 지시했다.검찰은 이 사령관, 조 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내용들을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윤 대통령의 그간 해명과는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했다. 7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또 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관련 피의자들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한 만큼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 공소 내용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목적 살인 지시를 명명백백히 입증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 통보를 한 것은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전례 없는 수사인 만큼 절차적인 측면을 모두 지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체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추가 출석 통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3차례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끝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수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추가로 출석을 통보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아직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 “체포영장 사유 충분하지만 만반의 준비”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과 특급우편 방식으로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석하는 내용의 3차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한 공조본의 2차 출석 요청을 묵살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2차례 출석 요청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아무런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기 전 검찰의 출석 통보에는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를 밝힌 바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을 포함해 내리 3회 불출석한 만큼 체포영장 청구 사유는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해도 긴 시간을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체포 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최대 20일인 구속 시한을 고려해 구속 이후 10일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10일 내 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기는 식으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경호처 등이 군사기밀을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불허한 만큼,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도 막아설 경우 대통령실 진입이 쉽지 않을 거란 취지다. 다만 이 경우 경호처도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경찰과 공수처가 경호요원들을 연행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혐의가 내란죄이고, 직무까지 정지된 대통령이 법에 따라 발부된 영장을 막을 만한 근거는 없다”며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 했다. 25일 2차 출석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추가로 출석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특히 오동운 공수처장이 “내란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공언해 온 것과 달리 관련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윤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다져두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할 정도로 수사가 진전됐다는 확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침묵 이어가는 尹 대통령 이르면 26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했던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침묵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성탄절 이후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 바 있지만 26일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에는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등이 거론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유가족들의 변호를 맡았던 배의철 변호사도 합류 의사를 밝힌 상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출석 통보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한 채 최종 불출석했다. 공조본은 통상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 통보를 할지,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검토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묵묵부답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18일까지 출석하라는 공조본의 1차 통보에 이어 성탄절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 요청까지 묵살한 것.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 전 출석 통보한 것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내리 세 번 수사기관의 출석을 거부한 셈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출석 요청을 하고 기다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차적인 측면을 모두 준수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출석 통보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공조본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수처와 경찰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거듭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탄핵심판 서류 수취도 거부하는 등 수사와 탄핵심판에 모두 비협조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의 침묵에 헌재는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 윤석열이라면 피의자의 이 같은 행태를 가만히 지켜봤겠느냐”고 했다. 이날 야당은 윤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온 나라를 수렁에 빠뜨려 놓고 본인만 살겠다고 수사를 거부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참으로 비루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임해야 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25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이날 오전 10시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성탄절 공휴일임에도 오동운 공수처장과 주임검사를 맡은 차정현 부장검사는 물론이고 수사관들까지 출근해 현장을 지켰다. 하지만 출석 요청을 받은 시각이 지나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기하던 공수처는 오후 6시에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며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을 공식화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알려졌던 이날 윤 대통령 출석 조사가 불발되며, 공수처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고심에 빠졌다.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기존 관측과는 달리 3차 출석 통보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했던 공수처의 미온적인 반응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 3차 출석 통보 후 체포영장 검토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지휘부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곧바로 청구하는 방법과 3차 출석 통보를 하는 방법 등을 놓고 논의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기관인 경찰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결정은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출석 불발 직후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체포영장은 너무 먼 단계”라며 “아직 검토할 것이 많다”고 했다. 오후엔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입장을 다시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는 26일 경찰과 만나 대응 방침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3차 통보 후 거부 시 체포영장 청구와 통보 없이 영장 청구 둘 다 열려 있는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공조본이 3차 통보까지 진행하는 등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협의에서 ‘3차 출석 통보’ 방침이 정해진다면 통보는 26일 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보 출석일은 2차 출석 통보 때와 같이 경호 문제 등 공수처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생략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이 법관 앞에서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공수처 수사는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으로 대통령이 어떤 입장과 사정, 행위를 조사받는 것”이라며 2차 불출석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상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낮은 방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형사사건 수사 원칙상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수처, ‘구속 수사가 원칙’ 입장서 후퇴” 공수처가 강경했던 기존 입장보다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오 처장은 이달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냐’는 질의에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4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뒤 오 처장은 “내일(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한다”며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꼈다. 향후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 절차가 적어도 좀 가닥이 잡히고 난 뒤 재판관들이나 국민에게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하는 게 우선(이란 생각)”이라며 수사에 당장 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수사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지 않아 이른 시일 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며 관련 수사 자료들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인 만큼 공수처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해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한 번,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조사 두 번 등 총 세 번이나 내리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강제 수사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은 25일 입장 발표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15일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검찰은 21일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했지만 그 전에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가 검찰 조사는 무산됐다.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출범시킨 공조본도 윤 대통령에게 18일까지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으라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출석요구통지서를 보냈지만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공조본은 다시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지만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도 보내오지 않았다. 이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윤 대통령 측은 25일 공수처에 불출석 사유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본보에 “오늘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르면 26일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변호인단 명의가 아닌 윤 대통령 명의의 입장문이 발표될 수 있다고 한다.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과 ‘재판관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길 거란 관측이 나온다. 어떤 형식으로 메시지를 낼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24일 한남동 관저에서 서울 소재의 한 교회 목사 주재로 성탄 예배를 진행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검찰이 “3일 불법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국회에 경찰 50명이 대기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에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수소충전소에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 등 50명이 대기 중”이라는 계엄 당일 통화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경찰과 방첩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국수본이 국회에서 가까운 영등포서 경찰들을 중심으로 의원 체포조를 꾸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조사를 통해 관련 사안을 보고받았는지, 보고를 받은 시점은 언제인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계엄 당일 우 본부장과 국수본 지휘부들 사이의 통화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앞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조 100명을 경찰에 요청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여 사령관은 “국회 체포조가 아닌 계엄 합동사령부에 필요한 경찰 수가 100명이라고 언급한 것”이라며 “실제로 합동 작전을 어떻게 할지 등은 전혀 구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수본 관계자는 “계엄 당시 영등포서에서 우발상황 대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비상소집한 형사들을 수소충전소에 배치했던 것”이라며 “방첩사로부터 ‘현장 안내 목적’으로 10명의 명단을 요청받아 제공한 것일 뿐, 나머지 인원들은 방첩사의 체포조와 전혀 관계가 없고, 방첩사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진술”이라고 반박했다.내란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수감 중)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문 사령관으로부터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체포조를 운영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이 계엄 이후 텔레그램 앱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도 12·3 비상계엄의 핵심 배후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을 24일 검찰에 넘긴 뒤 노 전 사령관과 사전 계엄 회동을 했다고 알려진 구삼회 2기갑여단장을 25일 불러 조사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한 번,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조사 두 번 등 총 세 번이나 내리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강제 수사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은 25일 입장 발표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15일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검찰은 21일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했지만 그전에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가면서 검찰 조사는 무산됐다.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출범한 공조본도 윤 대통령에게 18일까지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 나와 조사 받으라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출석요구통지서를 보냈지만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공조본은 다시 ‘25일 오전 10까지 출석’을 요구했지만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도 보내오지 않았다. 이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국회가 소추한 만큼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을 통해 대통령의 입장과 사정, 행위를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이르면 26일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변호인단 명의가 아닌 윤 대통령 명의의 입장문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과 ‘재판관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길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수첩에는 ‘수거 대상’, ‘사살’과 ‘오물 풍선’ 등의 단어도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형법상 ‘외환(外患)의 죄’ 가운데 ‘일반이적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계엄의 주요 가담자인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23일 “노 전 사령관의 자택에서 확보한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오물 풍선’과 관련한 내용이 수첩에 적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첩에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외환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총칭한다. 경찰은 이 중 노 전 사령관의 혐의가 ‘외환의 죄’ 중 하나로, 형법 99조에 규정된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일반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이 확보한 수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수첩 속에 명시된 정치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대목도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수첩의 내용이 전부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이었냐’는 질문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기본적으론 (그렇다). 전체적인 것은 확인 못 했지만 관련 내용이 많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봉쇄’라는 표현과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살’이라는 단어도 등장했다. 우 본부장은 2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야권에선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서 ‘내란을 벌이기 위해 북한과의 갈등을 조장한 북풍 공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노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 “윤석열 내란 범죄집단이 계엄령을 발동하기 위해 외환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용현-노상원, 계엄 명분 위해 北도발 자극 ‘북풍 공작’ 의혹[탄핵 정국]“노상원 수첩에 ‘北오물풍선’ 있어”… 우종수 국수본부장, 국회서 답변김용현 ‘北원점 타격’ 지시 의혹… 野, 무인기 평양침투 의혹도 제기北 NLL도발 유도 비밀공작 가능성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 본부장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이라는 표현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날 앞서 특수단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의 핵심 배후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오물풍선’이라는 단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우 본부장이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뿐 아니라 ‘오물풍선’ 표현도 있었음을 국회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의 빌미로 삼을 ‘북풍 공작’을 기획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 경찰은 아직 그 실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취임 이후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하고, 평양 침투 무인기도 우리 군이 보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진 가운데 노 전 사령관의 ‘계엄 수첩’에서 북풍 공작 정황까지 드러나자 철저한 실체 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일반이적죄’ 혐의 염두에 두고 수사 이날 우 본부장의 발언은 노 전 사령관이 NLL에서 북한의 국지 도발을 유도하거나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해 북한의 반격을 유발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었을 정황을 보여준다. 경찰은 해당 내용이 형법상 외환(外患)죄 가운데 제99조 ‘일반이적죄’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형법 제2편의 제2장 ‘외환의 죄’ 하위 항목에는 제99조(일반이적)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기존에는 이 혐의에 대해 ‘외환죄’라고 폭넓게 알려졌지만, 경찰은 외환죄에 해당하는 조항이 제92조부터 제104조까지 있어 ‘일반이적죄’인 제99조만 적용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제92조 외환유치 혐의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될지도 검토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NLL 국지 도발 유도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사 HID 요원 활용해 NLL 도발 유도하려 했나 군 일각에선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한반도의 화약고’인 서해 NLL 일대에서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하려고 계획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원부대(HID) 요원들을 활용해 휴전선이나 서북도서 일대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모종의 비밀공작을 모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이 9월 초 취임한 이후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 등 대북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잇따른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합참 전투통제실(지하벙커)에서 이뤄진 대북 전술토의를 두고도 그런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자리는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에 나서자 부양 원점의 식별과 타격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자기주장을 강하게 말했고, 합참 지휘부와 일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김 전 장관이 오물풍선 부양 원점의 타격 방안을 거론했지만 김명수 합참의장 등이 반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이 합참 벙커에 내려가 김 의장에게 오물풍선 부양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지만 김 의장이 거부하자 크게 질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합참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원점 타격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달 28일엔 김 전 장관이 합참 벙커로 내려오지 않았다고도 했다. 군 관계자는 “계엄 이전에 김 전 장관이 국지전이나 확전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북 원점 타격 의사나 지침을 언급한 적이 있는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도 ‘북풍 공작’ 의혹의 표적이 되고 있다. 당시 북한은 남측 소행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그 며칠 뒤 추락한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발진 원점이 서해 백령도라고 발표했다. 서해 최북단의 백령도는 NLL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10여 km 떨어져 있다. 하지만 당시 김 장관은 국회 답변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상황이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북한 내부 소행일 수도 있다”며 북한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계엄 발동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군이 국회 답변을 포함해 여전히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군 소식통은 “계엄 사태와 무관하다면 실체를 공개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법률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고의적인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상식 이하의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우편 등을 통해 최소 11차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의 서류를 22일까지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역시 늦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첫 단추로 여겨지는 심판 서류가 일주일(가결 당일 포함)이나 송달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 다음 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서류를 수령했다. 현재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수취 거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추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극렬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국민 여론이 자신한테 동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판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전략이지만 헌재가 거기에 휘둘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결과 등을 통해 여론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법꾸라지’처럼 탄핵심판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상식 이하의 사람”이라며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까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서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자료 검토 등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기일이 공전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尹, 법적 책임 회피 않겠다더니… 법 악용해 탄핵심판 고의 지연”[탄핵 정국]탄핵서류 일주일째 수령 거부법조계 “시간 끌며 지지층 결집 유도”헌재, 오늘 공시송달 등 입장 발표尹변호인단, 잇단 고사로 구성 난항당초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만큼 탄핵심판 등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본인이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정말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헌재가 16일부터 보낸 각종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의도적인 지연 작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는 우편, 인편, 전자(온나라 시스템) 등 여러 방법으로 4차에 걸쳐 최소 11차례 송달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 용산구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법조계 “시간 끌며 여론 반전 기회 노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서류 송달이 이렇게 지연된 것은 이례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3월 17일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송달을 끝냈고, 7일 후인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가 제출됐다.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각각 63일, 91일 만에 기각과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법조계에선 앞으로 본격화될 윤 대통령의 대응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 지연’의 전형적인 작전이라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 판결과의 ‘시간 싸움’에 들어간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1심에서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만큼,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여론을 바꿀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며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킬 시간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이후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탄핵소추 자체를 정치적 탄압 이슈로 치환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윤 대통령이 송달을 계속 거부하더라도 탄핵심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뒤 23일 밝힐 예정이다.● 변호인단 구성 난항… 25일 출석도 불투명윤 대통령이 이런 대응을 하는 이유는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헌재 고위직 출신 등에 대리인단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이지만 합류를 선뜻 밝힌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후보로 거론됐던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도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응할 변호인단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검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대부분 합류를 고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실무를 맡을 후배 기수들을 섭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석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변호인단에 합류하려면) 일생을 걸어야 하고, 기존 클라이언트들도 안 좋아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2차로 통보한 25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법률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고의적인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상식 이하의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우편 등을 통해 최소 11차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의 서류를 22일까지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역시 늦어지고 있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첫 단추로 여겨지는 심판 서류가 일주일(가결 당일 포함)이나 송달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 다음 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서류를 수령했다. 현재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수취 거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추면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극렬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국민 여론이 자신한테 동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판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전략이지만 헌재가 거기에 휘둘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결과 등을 통해 여론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법꾸라지’처럼 탄핵 심판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상식 이하의 사람”이라며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까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21일 논평에서 “관저, 집무실 등에 인편, 우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냈는데도 헌재의 서류를 거부하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불명’은 ‘체포영장’이 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법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더니…법 악용해 고의 지연”당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만큼 탄핵심판 등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본인이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정말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헌재가 16일부터 보낸 각종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의도적인 지연 작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는 우편, 인편, 전자(온나라 시스템) 등 여러 방법으로 4차에 걸쳐 최소 11차례 송달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 용산구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법조계 “시간 끌며 여론 반전 기회 노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서류 송달이 이렇게 지연된 것은 이례적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다음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3월 17일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송달을 끝냈고, 7일 후인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가 제출됐다.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각각 63일, 91일 만에 기각과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법조계에선 앞으로 본격화될 윤 대통령의 대응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 지연’의 전형적인 작전이라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 판결과의 ‘시간 싸움’에 들어간 측면이 있어보인다”고 분석했다. 1심에서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만큼,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여론을 바꿀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며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킬 시간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어보인다”며 “이후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탄핵소추 자체를 정치적 탄압 이슈로 치환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헌재 내부에선 당혹스런 분위기도 감지된다. 송달이 계속해서 늦어지거나,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늦게 선임한 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이 공전하거나 최악의 경우 연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송달을 계속 거부하더라도 탄핵심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뒤 23일 밝힐 예정이다.● 변호인단 구성 난항…25일 출석도 불투명윤 대통령이 이런 대응을 하는 이유는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에 이해도가 높은 헌재 고위직 출신 등에 대리인단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이지만, 합류를 선뜻 밝힌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후보로 거론됐던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도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응할 변호인단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검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한다는 구상이지만, 대부분 합류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실무를 맡을 후배 기수들을 섭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석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변호인단에 합류하려면) 일생을 걸어야 하고, 기존 클라이언트들도 안 좋아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2차로 통보한 25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 가운데 검찰이 사건 이첩 전 공수처 측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자”고 3차례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결국 검찰이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도 해야하지 않느냐”는 논리를 앞세웠지만 공수처는 “법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18일 이진동 대검 차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의 회동이 성사되기 전 3차례에 걸쳐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것은 공수처에 제안했다. 대검은 △검찰이 윤 대통령 출석 조사를 위한 제반 준비를 마쳤던 점 △결국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를 해야하고 공소유지도 검찰이 해야하는 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중)을 비롯한 군 수뇌부 대다수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포함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역시 거론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며 법원으로부터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은 반면 공수처는 명확한 수사권 해석이 없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내란죄는 수사 가능 범죄가 아니다. 다만 공수처법 제2조 4호에서 ‘관련범죄’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라고 적시돼있다. 공수처는 이같은 대검의 설득 논리에도 “공수처법에 적시된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 24조는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동운 처장 등 공수처 지휘부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문구”라며 강경한 입장이었다고 한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 기관의 입장차는 대검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을 핀포인트해 넘기겠다고 밝히면서 좁혀졌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강제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9일 자정경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A4용지 3페이지 분량의 서신을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 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20일 2차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며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공수처 20일 2차 출석 통보 예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21일 조사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 20일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공수처가 다음 주중에 출석하라고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경에 비해 수사 속도가 더뎠던 공수처로서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가 덜 된 상황이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언론 인터뷰와 검찰 조사 등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변호사 구성이 늦어지는 것이 지연술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간 끌기는 야당이 주로 해 왔다”면서 “변호인 구성과 별개로 어떤 단계에 이르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檢, ‘체포조 의혹’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을 중앙지검 청사로 부르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 국수본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국수본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밤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수본 측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계엄군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탱크부대’를 이끌고 있는 구삼회 2기갑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호출로 정보사 사무실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제2기갑여단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부대여서 계엄 반대 시위 등이 대규모로 확산될 경우 이를 진압하려는 목적으로 장갑차 등 기갑 전력까지 투입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를 알게 된 시점과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유 등도 조사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점도 계엄을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은 이첩했지만, 내란죄 수사는 이어지고 있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를 알게 된 시점과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로 찾아갔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등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 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4일 새벽 4시 반경에 열린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유를 묻자 “자느라 불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장관에 앞서 12일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조사한 바 있다.검찰은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모두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이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계엄을 염두에 둔 인사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공수처로 넘기게 됐지만,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다지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계엄군에 대한 검찰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현태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장과 정성우 국군 방첩사령부 1처장 등을 조사했다. 김 단장은 3일 비상계엄 당시 707특임단 병력과 함께 헬기로 국회에 도착해 본회의장 진입을 현장에서 지휘·시도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 행적과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김 단장은 2일부터 4일까지 707특임단의 훈련 상황 등을 시간대별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3일 점심 훈련 복장 그대로 출동하게 됐다”며 “계엄 선포는 TV를 보고 알았고, 출동은 사령관 전화를 받고 했다”고 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 단장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전화해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 내용도 진술했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을 거쳐 김 단장까지 ‘탑다운’ 방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김 단장은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일 점심 때부터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를 듣고 훈련 복장 그대로 나갔다”며 “실제 가져간 실탄은 1920발이다. 5900발이라고 보도된 것은 오전은 자체 사격 측정이 있었고, 전체 아침에 불출된 탄 현황”이라고 설명했다.김 단장은 계엄 이후 특임대원들이 2주간 부대에 감금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4일 복귀해 정비를 하고 그날 저녁 정상 퇴근을 했고, 그 이후부터 부대 운영은 정상적으로 했다”며 “출동 인원 197명 중에서도 46명이 계획된 휴가를 정상 실시했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