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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4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위한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4대 거래소가 이미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운영하는 데다 투자자가 워낙 많아 재계약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나머지 60여 개의 중소형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할 은행조차 찾지 못해 줄폐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업비트,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을 대상으로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시작했다. 은행들은 거래소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여부, 대표자 및 임직원의 위법 행위 여부, 자금세탁 방지 체계,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살피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4대 거래소는 이번 은행 검증을 통과하기 위해 거래 규모가 작거나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가상화폐를 무더기로 상장 폐지하는 등 ‘코인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거래대금 1위인 업비트는 이달 11일에 이어 18일 코인 24종을 상장 폐지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4대 거래소는 비교적 검증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특금법 기준에 맞춰 보완해야 할 게 많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발급해줄 은행을 찾지 못한 상태다. 5대 시중은행 중 KB국민, 하나, 우리은행은 이미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에 은행들과의 제휴를 중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당국은 “계좌 발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시장에선 거래소의 무더기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 문제는 은행 존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며 “거래소에 대한 관리 책임이 은행에 있는 만큼 실명계좌 발급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신지환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는 앞으로 거래소나 임직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자체 발행한 코인의 매매 및 교환을 중개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임직원이 자체 발행한 코인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소가 자전거래 등을 통해 시세를 마음대로 조종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거래 금지되는 코인의 발행 주체에는 거래소 임원의 특수관계인도 포함된다.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출자회사(지분 30% 이상) 법인의 각종 임원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규제를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라고 했다. 한편 이달 11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코인 상장 폐지 결정 이후 다른 거래소도 거래 규모가 작은 코인에 대한 정리 작업에 나서고 있다. 거래대금 기준 2위 업체인 빗썸은 이날 오전 애터니티(AE) 등 4종의 코인을, 거래 규모 기준 10위 안에 드는 거래소인 포블게이트는 에이아이노믹스(AIM) 등 3종의 코인을 상장폐지했다. 빗썸 측은 “재단(발행인)의 소명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향후 사업 방향이 불투명하고 상장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올해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한 ‘카드포인트 현금화’ 규모가 2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카드포인트의 현금 전환 신청이 약 1799만 건 접수됐다. 이용 금액은 2034억 원이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본인이 사용하는 각종 카드의 포인트를 일괄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휴대전화 앱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도 카드포인트의 현금 전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컴퓨터에 인증서가 설치돼 있으면 누구나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은행 대출상품. 신용등급 무관. 1%대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자영업을 하는 A 씨는 최근 한 시중은행의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어 급전이 필요했던 A 씨는 곧장 전화를 걸었다. 신용등급 6등급인 그에게 국내 대표 시중은행에서, 그것도 1%대의 낮은 금리로 정부 지원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흔치 않은 기회였다. A 씨는 전화를 받은 ‘은행원’의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에 ‘대출 심사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았다. 직원은 1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 6000만 원을 먼저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의심이 든 A 씨는 해당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여기서도 같은 얘길 들었다. 결국 A 씨는 카드론을 받아 6000만 원을 입금했고 이후로 ‘은행원’들과 연락이 끊겼다. 그가 설치한 앱은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연결하는 악성 앱이었다. A 씨는 이제 6000만 원의 빚을 더 떠안게 됐다.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돈이 급한 서민을 겨냥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돈을 가로채는 수법의 ‘메신저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국내 대표 은행들을 사칭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피싱 사기가 진화하고 있다.○ 시중은행, 피싱 대책회의까지 열어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 대형 시중은행은 이달 초 은행을 사칭하는 피싱 범죄 대책회의를 열었다. 해당 은행을 사칭하는 피싱 문자가 급증하고 피해자가 속출하자 급하게 대책회의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피싱 범죄조직이 우리 은행을 사칭해 범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감시가 강화되면 다른 은행을 사칭하는 식으로 타깃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19년 6720억 원에서 지난해 2353억 원으로 65% 줄었다. 하지만 신종 수법의 메신저피싱 피해 금액은 오히려 342억 원에서 373억 원으로 늘었다. 메신저피싱 피해 비중은 2018년 4.9%에서 지난해 15.9%로 뛰었다.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깔아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바꾸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식으로 피싱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범죄조직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 피싱 악용 전화번호 중지에만 3주메신저피싱 피해를 줄이려면 사기범들이 이용하는 전화번호를 최대한 빨리 중지시켜야 하지만 해당 절차가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다. 금감원과 경찰청 등이 피싱 사기에 쓰인 전화번호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건수는 지난해 1만9867건에 이른다. 하지만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하려면 ‘은행·소비자→인터넷진흥원→금감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 중앙전파소→통신사’ 등 은행을 포함해 다섯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데 통상 2, 3주가 걸린다. 또 번호를 중지하는 최종 권한은 과기부에 있고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도 금감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네 곳에 한정돼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번호 중지까지 3주나 걸려 그 사이 범죄조직은 종적을 감추거나 번호를 바꿔 다른 소비자들을 노린다”고 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금감원이나 금융회사에서 쓰는 전화번호 외에는 금융 관련 정보 안내문자를 보내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신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상장폐지됐거나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에 대한 관리에 나섰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무더기로 코인을 상장폐지한 여파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20여 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이달 7일 이후 16일까지 상장폐지됐거나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 명단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라고 했다.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앞서 11일 업비트가 5개 코인을 상장폐지하고 25개 코인을 유의종목에 지정하며 ‘코인 정리 작업’에 나선 여파로 풀이된다. 업비트의 결정에 해당 코인 가격은 하루 만에 40% 이상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한 투자자는 “사전 안내 없이 특정 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했다. 일부 투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상장폐지되는 코인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9월 24일부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 신고 과정에서 검증이 힘든 ‘잡코인’이나 거래 정보가 불투명한 ‘다크코인’이 많을수록 강도 높은 당국의 감시를 받기 때문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다른 주요 거래소도 코인 정리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의 코인 현황 정보 수집을 시작으로 금융당국의 거래소 관리도 더 촘촘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거래소가 내부 통제, 전산망 구축 등의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다음 달 6일부터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했더라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송금인이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곳에 송금하면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수취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7월 6일부터는 송금인이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예보가 대신해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한 송금 규모는 5만∼1000만 원이다. 예보가 지급명령 신청 인지대와 송달료, 인건비 등을 뺀 비용을 송금인에게 되돌려준다. 착오송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91만 원에서 95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사업자의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통해 잘못 송금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수취인이 사용하는 간편송금 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했을 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다음 달 6일부터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했더라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송금인이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곳에 송금하면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수취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7월 6일부터는 송금인이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예보가 대신해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한 송금 규모는 5만 원~1000만 원이다. 예보가 지급명령 신청 인지대와 송달료, 인건비 등을 뺀 비용을 송금인에게 되돌려준다. 착오송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91만 원에서 95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사업자의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통해 잘못 송금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수취인이 사용하는 간편송금 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했을 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대어(大魚)’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 크래프톤 등이 하반기(7∼12월)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공모주 투자 열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8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도 연내 상장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2차 전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LG에너지솔루션은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KB증권과 골드만삭스를 주간사회사로 선정했다. 이달 11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게임회사 크래프톤도 하반기 상장이 예정돼 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도 올해 4월 15일과 26일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해 이달 말 심사 결과가 나온다. 증권사 관계자는 “굵직한 기업들의 IPO가 예정돼 하반기에도 공모주 열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7월 시행되는 소득의 40% 이내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달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한 행정지도를 공고했다. DSR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에 적용했던 개인별 DSR 40% 규제가 올해 7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대상도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넓어진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를 발표할 때 이미 청약을 끝낸 아파트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공고문을 통해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은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주택 등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장래 소득 반영’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출자들이 10년 이상 ‘비거치 분할상환 주담대’를 선택할 경우 장래 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게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거래대금 기준으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5개 코인을 원화마켓에서 없애고 25개 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가 이른바 ‘잡코인’ 정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달 11일 홈페이지에 “마로(MARO), 페이코인(PCI), 옵져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을 원화마켓에서 제거한다”고 공지했다. 제거 시점은 18일 낮 12시다. 제거 사유로 해당 코인들이 내부 기준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빠지는 마로와 페이코인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화폐 사업자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사업자나 임직원의 자전거래, 통정·가상매매, 허수주문 등 시세 조종 가능성을 막겠다는 취지다.업비트는 코모노(KMD), 애드엑스(ADX), 엘비알와이크레딧(LBC) 등 25개 코인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업비트는 “팀 역량 및 사업,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역량, 글로벌 유동성을 평가한 내부 기준에 미달해 투자자 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지정 후 1주일간 그 사유가 소명되지 않으면 거래 지원 종료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다음 달 9일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가이드라인은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투자자의 금융거래를 금융사가 점검한 뒤 문제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카카오의 보험업 진출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지분 100%를 보유한 ‘카카오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예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손보가 자본금,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예비인가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보험사가 아닌 비금융 사업자가 디지털 보험 예비인가를 받은 첫 사례다. 기존 디지털 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과 캐롯손보는 각각 교보생명과 한화손보가 인허가를 받아 출범한 곳이다. 카카오손보의 자본금은 1000억 원이며 카카오페이가 지분 60%, 카카오가 40%를 갖고 있다. 카카오 측은 올해 말 카카오손보 본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손보는 온라인 판매로만 운영되는 디지털 보험사로 영업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서에서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 보험’, 플랫폼 연계 보험 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호회 보험, 휴대전화 파손 보험, 대리기사·바이크 보험, 카카오커머스 반송 보험 등 기존 보험사가 주목하지 않던 사각지대를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도 카카오톡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플랫폼 무기를 가진 카카오손보의 등장으로 보험업계의 디지털 혁신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손보가 카카오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카카오손보의 등장이 보험업계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손보의 예비인가 획득으로 카카오 주가는 전날보다 3.49%(4500원) 오른 13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적용을 받는 ‘1호’ 개인 간 대출·금융투자(P2P) 회사 3곳이 나왔다. 3개사가 ‘대부업’ 꼬리표를 떼고 제도권 금융사로 올라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온투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38개 P2P 회사에 대해서도 8월 26일 전까지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다만 등록 신청조차 하지 않은 60여 개 회사는 무더기 폐업할 것으로 보여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등 3곳이 온투법상 등록 요건을 갖춰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P2P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출해주고 수익을 올리는 금융 서비스다. 2014년 첫선을 보인 뒤 연평균 15% 안팎의 고수익을 내세우며 급성장했다. 그동안 대부업법 적용을 받으면서 부실 대출, 횡령, 사기 등이 발생하다가 지난해 8월 P2P 시장을 관리하는 전용 법인 온투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P2P 업체들은 8월 26일까지 자본금, 인적·물적 설비, 사업 계획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 한다. 내부통제 장치, 준법감시인 선임, 투자금 분리 보관 등 투자자 보호 체계도 갖춰야 한다. 업계는 온투법 시행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실업체가 걸러지면서 P2P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P2P 스타트업들이 제도권의 새로운 금융업을 만든 셈”이라며 “앞으로 중금리 대출과 대체투자 서비스 확대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등록 신청조차 하지 않은 나머지 60여 곳의 P2P 회사들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이 회사들이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3개월의 심사 기간을 고려해 지난달까지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곳은 폐업될 것”이라고 했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가 문을 닫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한 P2P 투자자는 “투자한 P2P 업체가 당국에 등록 신청을 했는지, 언제 심사가 완료되는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했다. 온투법 시행으로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고 있지만 침체된 P2P 시장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P2P 업체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7월 2조5123억 원에서 지난달 2조1833억 원으로 4000억 원 가까이 줄었다. 8월 이후 영업하는 P2P 회사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투자자 이탈이 계속되면서 대출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P2P 업체들이 리스크 관리나 투자자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시장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용하는 이른바 ‘벌집 계좌’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거래소가 위장 계열사나 타인 명의 계좌로 투자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벌집 계좌는 대형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이 법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모집한 뒤 장부 형태로 입출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1차 검사수탁기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금융감독원, 농협, 수협 등 11곳이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9월까지 매달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와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전수 조사해 관련 정보를 수탁기관 및 금융사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는 벌집 계좌를 운영하지 못하고 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실명 계좌 발급을 꺼리자 일부 거래소가 벌집 계좌를 부정 운영하는 사례가 포착된 것이다. △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 계열사나 타인 명의로 벌집 계좌를 운영하거나 △제휴업체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로 운영하거나 △관리·감독이 소홀한 상호금융 계좌로 벌집 계좌를 운영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벌집 계좌와 영업 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점검 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폐업 위기에 몰린 일부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폐업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등에서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개인투자자 A 씨는 최근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 주식을 배정받았다. 당초 기대와 달리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A 씨는 주식을 팔기 위해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접속했다. 하지만 투자자가 몰려 MTS에 로그인하지 못했고 주식을 제때 팔지 못해 손실을 봤다. 금융감독원은 A 씨처럼 증권사 MTS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전산장애로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15건에 불과했던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 건수는 지난해 2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1분기(1∼3월)에만 8건이 발생했다. 증권사 전산장애로 금감원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도 올해 1분기 254건에 이른다. 지난해(193건)와 2019년(241건)의 연간 건수보다 많다. 주식 투자 열풍으로 MTS나 HTS를 이용하는 고객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 금감원은 전산장애에 대비해 지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대체 주문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 전산장애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로그인 기록이나 주문 기록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이르면 9월 말 국내 3호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 간판을 달고 은행업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대상의 중금리 대출 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1, 2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와 경쟁하겠다는 전략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심사한다. 토스뱅크는 2019년 12월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은 뒤 올해 2월 본인가를 신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당국의 요구 사항을 보완한 만큼 무리 없이 본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토스뱅크는 이번에 승인이 나면 9월 말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후발주자인 만큼 기존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 등 금융 소외계층을 겨냥해 공격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범 첫해인 올해 신용대출의 34.9%를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한 뒤 2023년 말까지 이 비중을 44.0%로 늘리기로 했다. 카카오뱅크(올해 20.8%)와 케이뱅크(21.5%)가 내놓은 중금리 대출 확대 계획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를 위해 현재 2000만 명이 가입해 있는 금융플랫폼 토스에 쌓인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구축했다. 토스 가입자들의 금융 정보, 통신비 납부 실적, 자산 규모 등을 결합해 신용도를 평가한 결과,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신용자의 15%가 1∼3등급 고신용자로 분류돼 대출 한도가 늘어났다. 또 토스뱅크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놓지 않고 기존 토스 앱을 통해 은행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원 앱’ 전략을 통해 초반 은행 고객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토스증권, 토스인슈어런스 등과의 시너지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금융위는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향후 신사업 인허가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페이 가입자의 결제 정보와 통신 정보 등을 활용한 자체 CSS를 개발해 이달 중 적용하기로 했다. 케이뱅크는 주요 주주인 KT, BC카드, 다날 등이 보유한 통신, 결제 정보 등을 결합해 만든 CSS를 올해 4분기(10∼12월) 활용한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것만큼 리스크 관리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은행 건전성”이라며 “대안 신용평가 모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충분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신지환 기자}

은퇴를 앞둔 회사원 A 씨(56)는 국민연금을 받는 64세까지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까 봐 걱정이 많다. 지난해 주택연금에 가입해 그나마 매달 120만 원 정도를 받지만 현재 버는 근로소득이 끊기면 기존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 A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을 탈 때까지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기간 동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A 씨처럼 소득이 끊기는데 연금도 나오지 않는 ‘소득 크레바스’(절벽)를 고려해 가입자가 연금 수령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새로 나온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시기나 자금 사정 등에 따라 선택권을 늘린 것이다.○ 개인 사정에 따라 연금 수령액 선택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감소형’과 ‘증가형’ 주택연금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현재 주택연금은 ‘정액형’과 초기 10년간 15% 정도 많이 받다가 이후에는 30%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2가지가 있는데 다음 달부터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이다. ‘감소형’은 초반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많이 받고 이후 시간이 갈수록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퇴직 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 수입이 단절되는 시기에 주택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기간을 3년, 5년, 7년, 1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많이 받는 기간이 짧을수록 수령액도 늘어난다. 이와 반대로 ‘증가형’은 초반 지급액은 낮은 대신에 3년마다 일정 비율씩 월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물가 상승으로 연금 가입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주택연금은 기존에도 매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가정해 월 지급액을 산출한다. 여기에 별도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집값보다 더 많은 지급액이 책정될 수 있어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지급액을 낮추고 시간이 지날수록 높이는 식으로 증가형 상품을 설계할 계획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감소형이나 증가형 모두 연금 총지급액은 정액형과 같다”며 “가입자 상황에 맞춰 수급 방식을 선택해 노후 소득을 충당하면 된다”고 했다.○ 9일부터 일부 임대주택도 가입주금공은 ‘우대형’ 주택연금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대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수령액을 최대 20% 더 지급하는 정책형 상품이다. 1억5000만 원 미만인 주택 1채를 갖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 보장을 위해 우대형 상품의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돼 보완을 검토하는 것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기금 건전성 문제 등을 감안해 금융당국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9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 수급권을 이어받는 ‘신탁형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살고 있는 집 일부를 세주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신탁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매달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돼 연금을 보호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현재 공석인 금융감독원장 자리를 놓고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와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교수 출신 원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에 차기 금감원장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7일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퇴임한 뒤 한 달 가까이 금감원장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현재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을 지낸 원 교수와 이 교수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원 교수에게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당초 이 교수가 금감원장 1순위 후보에 올랐지만 인선 막바지에 시민단체 등의 요구로 원 교수가 더 근접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 출신이었던 윤 전 원장에 이어 교수 출신 2명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자 금감원 내부에서는 반감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정무 감각과 책임감 없는 교수 출신 원장, 부원장들의 막무가내식 일처리와 권역별 나눠 먹기로 금감원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했다. 원 교수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7개월간 금감원에 몸담아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장하성 주중 대사와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 정권 주요 인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원장 시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을 금융위와 상의 없이 언론에 공개한 데다 늑장 대응으로 사모펀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원 교수는 윤 전 원장만큼 강성 기조여서 금융위와 벌어진 틈을 좁히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의 금융전문 법학자다. 2015년부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과거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금감원의) 금융감독 관련 업무 중 각종 검사, 조사, 제재 등 업무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취약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조직의 정체성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현재 공석인 금융감독원장 자리를 놓고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와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교수 출신 원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에 차기 금감원장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7일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퇴임한 뒤 한 달 가까이 금감원장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현재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을 지낸 원 교수와 이 교수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원 교수에게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당초 이 교수가 금감원장 1순위 후보에 올랐지만 인선 막바지에 시민단체 등의 요구로 원 교수가 더 근접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 출신이었던 윤 전 원장에 이어 교수 출신 2명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자 금감원 내부에서는 반감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정무 감각과 책임감 없는 교수 출신 원장, 부원장들의 막무가내식 일처리와 권역별 나눠 먹기로 금감원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했다. 원 교수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7개월간 금감원에 몸담아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장하성 주중 대사와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 정권 주요 인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원장 시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을 금융위와 상의 없이 언론에 공개한 데다 늑장 대응으로 사모펀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원 교수는 윤 전 원장만큼 강성 기조여서 금융위와 벌어진 틈을 좁히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의 금융전문 법학자다. 2015년부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과거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금감원의) 금융감독 관련 업무 중 각종 검사, 조사, 제재 등 업무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취약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조직의 정체성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지난달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됐지만 증시에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은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 주식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2일 현재 코스피는 재개 직전 거래일인 4월 30일 대비 2.4%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0.2% 하락하는 데 그쳤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이후 주가지수와 거래대금, 변동성지수 등이 정상 범위 안에서 움직였고 이상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공매도 일평균 거래대금은 재개 이후 한 달간 6882억 원으로 지난해 3월(6542억 원)보다 소폭 늘었다. 하지만 전체 증시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평년 대비 40% 감소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공매도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도 주가 움직임과 공매도 재개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지난달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됐지만 증시에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은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됐다. 그동안 공매도 재개에 따른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5월 3일~6월 2일)의 주식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를 3일 내놨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16일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점검 결과 2일 현재 코스피는 공매도 재개 직전 거래일인 4월 30일 대비 2.4%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0.2% 하락하는 데 그쳤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이후 주가지수와 공매도 거래대금, 변동성 지수 등이 정상 범위 안에서 움직였고 이상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공매도 일평균 거래대금은 재개 이후 한 달간 6882억 원으로 지난해 3월(6542억 원)보다 소폭 늘었다. 하지만 전체 증시 거래대금은 같은 기간 13조7000억 원에서 25조4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증시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평년 대비 40% 감소했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공매도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들도 주가 움직임과 공매도 재개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분석 기간에 이들 종목의 주가 변동률은 ―6%부터 20% 등으로 다양했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후 지금까지 약 300여 건의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를 점검해 이중 720여 건에 대해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대주 차입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