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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오는 기업 공시정보를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공시정보알람’ 서비스를 15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뉴스속보를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받아보는 것처럼 기업 공시정보도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관심 있는 기업을 서비스에 등록하면 연동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전자 실적보고서’ 공시 제목이 실시간 알람으로 뜬다. 제목을 누르면 자동으로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해당 공시 페이지로 넘어간다. 관심 있는 기업은 무제한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도 기관투자자나 주식 전문가들처럼 공개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독일은 가업승계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줘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소 우량기업을 키워낸 나라다. 독일 정부는 우선 기업재산의 85%를 상속증여세의 과세 대상에서 특별공제해 주고 있다. 최고 상속세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50%이지만 상속인이 배우자이거나 직계비속이면 30%로 뚝 떨어진다. 연매출 3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만 혜택을 받는 한국의 가업상속 공제 요건과 달리 독일은 기업 규모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 제한이 없다. 한국이 공제금액을 200억∼500억 원으로 차등해 적용하는 반면 독일은 공제금액의 한도가 없다. 독일은 가업상속에 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인센티브를 설계했다. 가업승계 이후 5년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그 기간에 지급한 총 임금이 상속 당시의 임금 지급액의 400% 이상이면 상속세를 85%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이 7년으로 늘면 상속세는 100% 면제된다. 캐나다는 1985년 퀘벡 주를 마지막으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완전 폐지됐다. 그 대신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서 자본 이득이 발생한 부분에 한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본이득세로 과세되는 부분은 자본이득의 50%(2012년 기준)다. 상속증여세는 개인이 이미 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축적한 재산에 대해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자본이득세는 소득세 등 과세 후에 증식된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캐나다는 상속증여세가 폐지된 후 오히려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스웨덴 역시 2005년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고 캐나다와 유사하게 자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스웨덴의 상속증여세 폐지는 조세 회피 유인을 크게 감소시켰다. 그 결과 해외로 유출되던 자본이 자국 내 가족기업으로 유턴해 스웨덴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가족기업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지면서 세금을 둘러싼 불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을 쏟지 않은 채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보다 앞서 경제 성숙기에 진입해 일찌감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힘써온 선진국의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가업승계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어야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가계도 안정된다”고 말했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 역시 “현행 상속증여세는 지나치게 높은 세율로 인해 조세 회피 및 부정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되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수도권에서 연매출 40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사의 김모 사장(65)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려던 생각을 최근 접었다. 지난해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종자(種子)업체인 농우바이오의 창업주가 사망한 뒤 유가족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매각하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뀐 것이다. 김 사장은 “내가 사망한 뒤 아들이 물려받은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면서 가업을 이어가긴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5년 전 회사를 창업한 뒤 수천 명의 직원을 둔 회사로 키운 자부심이 크지만 세금 문제가 경영활동에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 이같이 상속증여세 부담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기업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을 접는다면 그만큼 국가의 성장엔진이 약해지고 일자리가 줄어 궁극적으로 나라 살림살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 정부는 가업을 승계할 때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기준을 대폭 완화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히든 챔피언’을 키워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경제논리와 부(富)의 세대 간 이전을 어렵게 해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는 정치논리가 충돌하며 관련 세제 개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세 부담에 가업승계 포기하는 기업 많아 정부는 장수 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기업인 사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라는 명목으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매출 30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가업을 상속할 때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금액)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수정했다. 가업승계를 제2의 창업으로 보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재계의 건의에 따라 공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세법 개정이 보류되면서 기업들은 여전히 가업상속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가업상속 건수는 2008년 51건, 2010년 54건, 2012년 58건, 2013년 70건 등으로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가업을 승계해야 할 많은 사람이 세금 부담 등으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있다. 1998년 설립된 광통신 관련 업체 우리로광통신은 창업주가 2013년 3월 사망하며 부인, 자녀 등 4명이 지분 42.74%를 상속 받았다. 유가족은 140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보유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인이 가업승계를 포기한 뒤 경영이 위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생필품 제조업체는 2008년 창업주가 사망한 뒤 유족들이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주식을 매각했다. 그 여파로 매출액은 2008년 267억 원에서 지난해 188억 원으로 쪼그라들었고 종업원 수는 2006년 192명에서 2014년 129명으로 감소했다.○ ‘기는 한국, 뛰는 일본’ 고착화 우려 경제전문가들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이루려면 창업주 사후 상속보다 생존 시 증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본다. 창업주가 살아 있을 때 가업승계가 이뤄져야 경영 노하우 및 리더십을 전수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상속증여세제는 ‘창업주가 살아 있을 때 가업을 물려주는 것은 부를 대물림하는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이 큰 탓에 증여에는 공제 혜택을 많이 주지 않고 있다.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에선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30억 원까지는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30억 원이 넘는 재산에는 50% 세율을 적용한다.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 정부는 증여재산 100억 원까지를 10∼20% 세율로 과세하는 구간으로 정했다. 100억 원 중 30억 원까지는 10% 세율을 매기고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게다가 한국은 창업주가 비상장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 부과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과표)을 실제보다 더 늘려 중과하는 ‘할증과세’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시가 500억 원짜리 비상장주식 지분 51%를 갖고 창업주가 사망한 뒤 상속할 때 증여세 과표는 500억 원에다 30%의 할증을 적용한 650억 원이다. 이런 한국 상속·증여세제는 최근 몇 년 새 아베노믹스를 통해 가업승계를 장려하는 일본과 대조적이다. 일본 정부는 경영진의 고령화와 건강 악화로 중소기업의 폐업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경영권 조기 승계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중소기업 사주가 친족이 아닌 사람을 후계자로 정해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상속, 증여 후 ‘5년간 고용을 매년 80% 이상 유지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5년간 고용을 평균 80%를 유지하면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조병선 숭실대 교수 겸 한국중견기업학회 부회장은 “창업주가 살아있을 때 차근차근 가업승계 과정을 밟아 나가야 조세 부담도 덜고 가업승계도 원활히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세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금융당국과 경찰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실제 통화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실제 사건의 내용을 공개하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와 구제를 목적으로 공동 운영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에 10일 개설한 체험관을 통해 실제 사건에서 녹취된 사기범의 목소리와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체험관은 동영상, 뉴스모음, 그놈목소리, 웹툰·손수제작물(UCC) 등 4개의 코너로 이뤄져 있으며 그놈목소리 코너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사기범의 목소리는 원본 그대로 재생되지만 피해자의 목소리와 개인정보는 변조처리된다. 일반 시민도 보이스피싱 통화 내용을 녹음해 이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과 경찰이 홍보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면 그놈목소리 코너에 공개한다.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휴대용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목소리를 축적해 사기범 검거를 위한 참고자료로 경찰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금융당국과 경찰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실제 통화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실제 사건의 내용을 공개하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와 구제를 위해 공동 운영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에 10일 개설한 체험관을 통해 실제 사건에서 녹취된 사기범의 목소리와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체험관은 동영상, 뉴스모음, 그놈목소리, 웹툰·손수제작물(UCC) 등 4개의 코너로 이뤄져 있으며 그놈목소리 코너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사기범의 목소리는 원본 그대로 재생되지만 피해자의 목소리와 개인정보는 변조처리 된다. 일반 시민들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녹음해 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과 경찰이 홍보효과가 크다고 판단하면 그놈목소리 코너에 공개한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녹음해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휴대용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등이 사은품으로 제공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목소리를 축적해 사기범 검거를 위한 참고료로 경찰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가진 22개 외국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 정보교류 차단 규정이 금융회사의 영업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 내 계열사들은 기업과 개인 등 고객 정보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없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전산설비를 같이 쓸 수도 없고 임원을 겸직시킬 수도 없다. 이 때문에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금융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5일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금융지주사 간 정보교류 차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선안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위원회에 법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가진 22개 외국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조찬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교류 차단 규정이 금융회사의 영업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내 계열사들은 기업과 개인 등 고객 정보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없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전산설비를 같이 쓸 수도 없고 임원을 겸직시킬 수도 없다. 이 때문에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금융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5일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금융지주사간 정보교류 차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선안이 마련되는대로 금융위원회에 법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 당국자는 “지금은 다른 계열사의 정보를 전혀 공유할 수 없지만 일부 임직원들에게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계열사간 임원 겸직 제한도 푸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 계열사들이 정보를 공유하면 미공개 개인정보나 기업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정보공유를 금지해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미공개 기업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달 1일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이전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 정보 제공자와 1차 정보수령자로 국한됐던 불공정거래의 처벌 대상을 2차, 3차 등 다차(多次) 수령자 등으로 넓혀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새로운 제도의 골자다. 다만 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투자 위축 등의 시행착오를 일부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인 정보 듣고 투자하면 낭패 기존에는 주식을 거래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은 기업의 내부자 및 준(準)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만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처벌 대상을 한 다리 건너 간접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들은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로 확대했다. 가족모임이나 동문회 등 사적인 자리에서 지인에게 들은 얘기로 투자를 했고, 그것이 미공개 정보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규제 대상자들은 형사처벌을 받고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들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과징금은 미공개 정보로 얻은 이익의 최대 1.5배다. 문제에서 제시된 사례 중 기자 친구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어 주식을 산 A 씨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다.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들은 2차 수령자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에 투자한 펀드매니저도 처벌된다. 하지만 인터넷 게시글을 본 B 씨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를 접했거나 식당종업원 C 씨처럼 ‘우연히’ 정보를 들어 주식투자에 나선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공개 정보가 아니거나(B 씨) 정보수령자가 아니기(C 씨) 때문이다.○ 움츠러든 여의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이번 규제 강화는 시행된 지 열흘이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여의도 증권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사실상 ‘기업탐방’을 포기했다. 한 중소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E 씨는 “기업실적 발표 시즌이라 부지런히 IR 담당자들을 찾아가서 여러 회사 정보를 들어야 할 때인데 지금은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될까 봐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펀드매니저 F 씨는 “기업 포트폴리오를 보며 이런저런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이런 기능마저 위축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 건설사 IR 담당자는 “유도질문을 던져가며 집요하게 실적치를 묻던 펀드매니저들이 이제는 스스로 질문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사적으로 사용하던 메신저에 대해 사용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매니저들이 IR 담당자나 투자자 등과 메신저로 의견을 교환하다가 자칫 민감한 정보가 오갈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기업 정보의 유통이 막히면서 정상적인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자칫하다 수억,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투자에 사용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상적인 활동이나 투자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금융당국이 스마트폰 메시지나 악성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안심전환대출 등 최근 사회 이슈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468건이다.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지난해 상반기 관련 신고건수가 2085건에 이른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지만 2013년 상반기(403건)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치다. 개인정보는 주로 스마트폰의 메시지나 악성 앱으로 유출됐다. 메르스 등 전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회적 이슈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금감원은 “검찰,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금융회사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히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및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1332)로 전화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금융당국이 스마트폰 메시지나 악성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안심전환대출 등 최근 사회 이슈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468건이다.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지난해 상반기 관련 신고건수가 2085건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지만 2013년 상반기(403건)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치다. 개인정보는 주로 스마트폰의 메시지나 악성 앱으로 유출됐다. 메르스 등 전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회적 이슈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금감원은 “검찰,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금융회사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히 금융당국에 신고하는게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및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1332)로 전화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금융회사들은 이 정보로 신고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적용한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금융사고 빈도, 소비자정보 보호 수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가 내년 4월 도입된다. 그 대신 민원 건수를 기준으로 금융회사를 평가하는 민원발생평가제도는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의 ‘억지 민원’을 유발하는 기존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없애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부터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운영해왔다. 금감원에 신고돼 처리한 민원건수를 기준으로 금융회사를 1∼5등급으로 평가한 뒤 공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부 소비자 사이에 ‘금감원에 민원만 넣으면 금융회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원하는 대로 처리해준다’란 인식이 퍼지면서 악성 민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민원 건수만으로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가늠하는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 5개씩 총 10개 항목으로 소비자 보호 정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계량항목에는 소송건수, 금융사고 등이 포함되며 비계량항목에는 소비자보호 조직, 소비자정보 공시 수준 등이 들어간다. 기존 제도처럼 연 1회 평가를 하되 항목별로 양호, 보통, 미흡 3등급으로 평가하고 종합 평가 등급은 매기지 않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6일부터 시중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일제히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고발자의 신원을 확실히 보호하는지, 충분한 보상을 하는지 등 내부고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금융사고 빈도, 소비자정보 보호 수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가 내년 4월 도입된다. 대신 민원 건수를 기준으로 금융회사를 평가하는 민원발생평가제도는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의 ‘억지 민원’을 유발하는 기존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없애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부터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운영해 왔다. 금감원에 신고돼 처리한 민원건수를 기준으로 금융회사를 1~5등급으로 평가한 뒤 공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 ‘금감원에 민원만 넣으면 금융회사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원하는 대로 처리해준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악성 민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민원건수만으로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가늠하는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 5개 씩 총 10개 항목으로 소비자 보호 정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계량항목에는 소송건수, 금융사고 등이 포함되며 비계량항목에는 소비자보호 조직, 소비자정보 공시 수준 등이 들어간다. 기존 제도처럼 연 1회 평가를 실시하되 항목별로 양호, 보통, 미흡 3등급으로 평가하고 종합 평가 등급은 매기지 않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6일부터 시중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일제히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고발자의 신원을 확실히 보호하는지, 충분한 보상을 하는지 등 내부고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담당 직원을 불시에 휴가 보낸 뒤 다른 직원이 해당 업무를 제대로 대신 처리하는지 보는 명령휴가 제도도 살핀다.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비용으로 보거나 영업에 방해된다고 인식할 경우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만 이번 검사를 위반 사항을 지적해 관련자를 문책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진단한 뒤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오늘은 32도라고?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어쩌라는 거야….’ 6월 중순의 어느 날. 서울 여의도의 직장에 다니는 백모 씨(28)는 외근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흘러내리는 땀을 연신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투덜거렸다. 더운 날씨만큼 짜증이 북받쳐 오르던 찰나 회사에 도착했고, 사원증을 찍고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짜증은 날아갔다. 땀에 절어 물기를 머금은 반팔 셔츠 소매 사이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숨을 돌린 백 씨가 책상에 앉아 외근 성과를 정리하다 보니 어느새 30분이 훌쩍 흘렀다. 불현듯 백 씨는 추위를 느꼈다. 사무실을 둘러 보니 마주 앉은 여직원은 무릎에 담요를 덮은 채 원피스 위에 입은 카디건을 여미고 있었다. 회사 관리실에 물어 보니 사무실 안 온도는 20∼23도를 오가는 수준이었다. 사상 최악의 가뭄이 시작된 지난달 서울의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은 날은 14일이었다. 외근이 잦은 백 씨는 이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사무실 밖을 나가면 사우나에 들어간 듯 너무 더웠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계절을 건너 뛴 듯 너무 시원했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부터 몸이 으슬으슬 춥고, 콧물과 재채기가 나왔다. ‘오뉴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던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갑자기 재채기를 하면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쳐다봤다. 아니 노려봤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에 모두가 민감하던 때였다. 정부와 에너지절약 시민단체가 권장하는 여름철 회사 사무실의 적정 온도는 26도. 하지만 실제로는 23도를 밑도는 사무실이 많다. 하지만 실내외 온도 차가 5∼8도 이상 지속되는 상태로 장시간 머물 경우 냉방병이 생기기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8월 한 취업 포털이 직장인 7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명 중 1명은 사무실의 과도한 냉방으로 인해 냉방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사무실의 온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과도한 전기요금이 발생하고 직원들도 여름철 감기 증상인 냉방병에 걸려 능률이 떨어지기 쉽다”며 “사무실 내 온도를 26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여러모로 유익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해 여름보다 485만 kW 증가한 8090만 kW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대기온도가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대 수요 대비 예비 전력은 풍부한 상황이지만 냉방온도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에너지 사용 제한에서 제외된다. 어린이집과 대중교통시설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실내온도를 탄력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오늘은 32도라고?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어쩌라는 거야….’ 6월 중순의 어느 날. 서울 여의도의 직장에 다니는 백모 씨(28)는 외근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흘러내리는 땀을 연신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투덜거렸다. 더운 날씨만큼 짜증이 북받쳐 오르던 찰나 회사에 도착했고, 사원증을 찍고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짜증은 날아갔다. 땀에 절어 물기를 머금은 반팔 셔츠 소매 사이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숨을 돌린 백 씨가 책상에 앉아 외근 성과를 정리하다보니 어느새 30분이 훌쩍 흘렀다. 불현듯 백 씨는 추위를 느꼈다. 사무실을 둘러보니 마주 앉은 여직원은 무릎에 담요를 덮은 채 원피스 위에 입은 카디건을 여미고 있었다. 회사 관리실에 물어보니 사무실 안 온도는 20~23도를 오가는 수준이었다. 사상 최악의 가뭄이 시작된 지난달 서울의 최고기온이 30도가 넘은 날은 14일이었다. 외근이 잦은 백 씨는 이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사무실 밖을 나가면 사우나에 들어간 듯 너무 더웠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계절을 건너 뛴 듯 너무 시원했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부터 몸이 으슬으슬하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도 나왔다. ‘오뉴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던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갑자기 재채기를 하면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쳐다봤다. 아니 노려봤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에 모두가 민감하던 때였다. 정부와 에너지절약 시민단체가 권장하는 여름철 회사 사무실의 적정 온도는 26도. 하지만 실제로는 실내온도가 23도를 밑도는 사무실이 많다. 대부분 민간기업이 비용절감을 중시하지만 유난히 냉방에는 관대한 편이다. 실내가 시원해야 사원들의 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실내외 온도차가 섭씨 5~8도 이상 지속되는 상태로 장시간 머물 경우 냉방병이 생기기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8월 한 취업 포털이 직장인 7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명 중 1명은 사무실의 과도한 냉방으로 인해 냉방병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에너지 관리공단 관계자는 “사무실의 온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과도한 전기요금이 발생하고 직원들도 여름철 감기 증상인 냉방병에 걸려 능률이 떨어지기 쉽다”며 “사무실 내 온도를 26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여러모로 유익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해 여름보다 485만kW 증가한 8090만kW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대기온도가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대수요 대비 예비 전력은 풍부한 상황이지만 냉방온도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에너지 사용 제한에서 제외된다. 어린이집과 대중교통시설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실내온도를 탄력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흉내 내 소비자를 유혹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내놓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편승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상품을 단속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관계기관에 정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서민들이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다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저금리의 정책성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들 상품은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미소금융재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자사 상품이 타사에 비해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는 것처럼 꾸민 가짜 경제기사를 홈페이지에 내걸거나 정부의 4대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 모집인을 사칭해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꾸민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기도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대출업체를 조회하면 불법 대출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대출을 신청할 때 금융업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상품이 정식 등록된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흉내내 소비자를 유혹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내놓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편승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상품을 단속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관계기관에 정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서민들이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다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저금리의 정책성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들 상품은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미소금융 재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자사 상품이 타사에 비해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는 것처럼 꾸민 가짜 경제기사를 홈페이지에 내걸거나 정부의 4대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 모집인을 사칭해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꾸민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기도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대출업체를 조회하면 불법 대출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대출을 신청할 때 금융업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상품이 정식 등록된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는게 좋다고 당부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세계 해양 대통령’ ‘바다의 유엔 사무총장’으로 불리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수장으로 한국인이 처음으로 선출됐다. 한국이 IMO에 가입한 지 53년 만이며 아시아인으로는 세 번째다. 30일 해양수산부와 IMO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치러진 IMO 사무총장 선거에서 임기택 부산항만공사(BPA) 사장(59·사진)이 9대 사무총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에는 덴마크, 러시아 등 6개국의 해사 전문가들이 출마했다. 선거는 40개 이사국이 참여해 과반수 득표한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투표하며 최저 득표자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임 사무총장은 투표가 계속될수록 지지표를 늘려 최종 당선됐다. 임 사무총장은 올해 11월 말 IMO 총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취임한다. 임기는 4년이다. IMO는 해운·조선과 관련된 안전, 해운물류, 해양환경보호, 해적퇴치, 해상보안, 해상교통 등의 국제규범을 만들고 개정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IMO는 국제규범을 제정·개정하는 권한을 가진 만큼 해운 조선 분야에서 유엔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1959년 정부 간 해사자문기구(IMCO)로 설립된 뒤 1982년 IMO로 명칭이 변경됐다. 한국은 1962년 가입했으며 현재 정회원국 171개국, 준회원국 3개국으로 이뤄져 있다. 역대 IMO 사무총장은 덴마크 영국 프랑스 캐나다 그리스 일본 등 세계적인 해운 강국 출신들이 맡아왔다. 국제해운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해양 강국들은 IMO 사무총장 자리를 두고 각축전을 벌여왔다. 이번에 한국인이 IMO 사무총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향후 국제해운업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977년 한국해양대를 졸업한 임 사무총장은 1985년 해운항만청 사무관으로 임용된 뒤 27년 6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했다. IMO 연락관과 해사안전정책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등을 지낸 뒤 2012년 7월부터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재직해 왔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살림살이에 ‘빨간불’이 켜졌다. 1100조 원에 달하는 부채에 짓눌린 가계는 100만 원을 벌면 38만 원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다. 기업들 역시 수익성이 떨어져 번 돈으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겹친 상황에서 그리스 사태까지 불거지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 부실 위험 112만 가구 한국은행이 30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5년 3월 기준 138.1%로 2014년 9월 말 대비 2.7%포인트나 상승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은 늘지 않고 있어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대출을 받아 빚을 돌려 막는 가계들이 급증하고 있다. 작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9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액 기준) 가운데 대출금 상환 용도의 비중은 31.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7월(17.1%)의 2배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빚에 허덕거리는 가계들은 금리 변동, 주택가격 하락 등의 외부 변수에도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말 현재 부채가 있는 전체 1090만5000가구 중 빚을 갚지 못할 수 있는 ‘위험가구’ 비율은 10.3%(112만2000가구)로 전년보다 4000가구 증가했다. 한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리가 3%포인트 상승할 경우 이 비율이 14.0%까지 높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가계부채에서 부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부채 비율은 19.3%에서 30.7%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이 15% 하락할 시에는 위험가구 비율이 13.0%, 위험부채 비율이 29.1%로 각각 상승했다. 만약 금리가 2%포인트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이 10% 하락하는 것과 같은 ‘복합 충격’이 발생하면 위험가구 비율은 14.2%, 위험부채 비율은 32.3%로 껑충 뛰었다. 특히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자산기준 5분위(상위 20%) 계층도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기준 5분위 가구의 경우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충격이 동시에 발생할 시 위험가구 비율이 6.3%포인트, 위험부채 비율은 17.3%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기업들 기업들도 영 수익이 나지 않아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업 매출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전년 대비 ―0.1%)보다 큰 폭(―1.5%)으로 감소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2013년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한 4.3%에 그쳤다. 100만 원어치 물건을 팔아봐야 4만3000원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번 돈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 못 미친 한계기업의 비중은 2009년 말 12.8%(2698개)에서 2014년 말 15.2%(3295개)로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9.3%에서 2014년 14.8%로 급증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2014년 15.3%)과 비슷했다. 5월에는 메르스라는 악재까지 터져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과 비교해 0.6% 줄었다. 올해 3월 이후 3개월 연속 산업생산이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반도체(―4.8%) 자동차(―3.7%) 생산이 크게 줄었다. 기업의 설비투자도 전월보다 1.3% 줄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됐다. 제조업의 6월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6으로 집계돼 5월(73)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09년 3월(56) 이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메르스 확산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메르스 사태가 10월까지 이어지면 최대 13조2000억 원의 산업 생산 감소 효과가 우려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심각한 데다 외국인 직접투자 위축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장윤정 yunjung@donga.com·정세진 / 세종=김준일 기자}

2014년의 20대는 5년 전인 2009년의 20대보다 여가활동 시간과 교제 시간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공부시간은 갑절로 늘렸다. 최악의 취업난에 내몰린 20대들이 취업준비에 다 걸기 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또 주5일제 근무가 전면적으로 시행됐지만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5년 전보다 오히려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0세 이상 국민 2만7000명을 조사해 29일 발표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주 취업준비 연령층인 20대는 하루 24시간 중 학습에 평균 1시간 46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난을 겪었던 2009년(56분)보다 갑절가량 늘어난 것이다. 20대가 교제 및 여가활동에 보낸 시간은 4시간 8분이었다. 2009년(5시간 3분)보다 1시간 가까이 준 것으로 20대들은 지인과 어울리거나 개인 여가활동에 쓸 수 있는 시간 중 일부를 공부 쪽으로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10년 전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은 5시간 15분이었다. 대학생들로 범위를 좁혀도 이 같은 경향은 두드러졌다. 5년 전과 비교한 학습시간은 초등학생(―48분), 중학생(―18분), 고등학생(―40분)은 모두 줄어든 반면 대학·대학원생은 같은 기간 21분 늘었다. 특히 대학·대학원생의 학교 외 학습 시간은 48분 늘었다. 취업난 속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어학원 수강, 그룹 스터디 등의 시간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초중고교생과 달리 근로자들은 주5일제 근무가 정착했지만 근로시간은 오히려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성인 중 하루 10분 이상 일한 근로자의 일주일 근로시간을 7일로 나눈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2009년에 6시간 35분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시간 41분으로 6분 늘었다. 2008년 7월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주5일제 근무가 2011년 7월부터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바 있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지만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이 대부분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성인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3시간 5분)은 남성(42분)의 4배 이상이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6분에 불과했으며 10분 이상 책을 읽은 인구는 전체의 9.7%에 그쳤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1. 외환위기 직후인 2009년 1월 정부는 분유에 매겨온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했다. A분유업체는 이에 따라 생후 6개월 된 유아가 먹는 ‘3단계 분유’ 가격을 종전 3만900원에서 2만8900원으로 6.5% 내렸다. 하지만 1개월 뒤 이 업체는 해당 분유를 ‘리뉴얼’했다며 3만2300원으로 올렸다. #2. 부산 외곽에서 미용실을 하는 김정희(가명·44) 씨는 2013년까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여서 3%의 부가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이 5000만 원을 넘기면서 올해부터 부가세율이 10%로 올랐다. 반면 서울 강북의 한 음식점은 실제 연매출이 1억 원 이상이지만 현금 매출을 숨겨 간이과세 혜택을 누린다. 정부의 최대 수입원인 부가세의 감세 체계가 고장 난 채 방치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세 혜택이 국민에게 잘 돌아가지 않는 데다 간이과세제도의 보호를 받을 만한 실제 영세업자는 대상에서 탈락하는 반면 소득을 줄인 탈루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29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2009년 이후 부가세가 면제된 분유, 기저귀, 산후조리원, 일반 고속버스, 생리대 등의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면세 이후 가격이 잠깐 떨어졌다가 원상회복되거나 원래보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붙는 부가세는 2012년 2월 면제됐다. 소비자들은 요금 인하를 기대했지만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요금은 2011년 9월 248만 원에서 2012년 3월 250만 원으로 되레 상승했다. 조리원들은 인건비 인상,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부가세를 줄여주는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업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탈세의 온상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세통계 분석 결과 2013년 당시 간이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 6만5182명은 올해 1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 이 중에는 연 매출이 6000만 원 미만인 영세업자 2만3791명이 포함돼 있다. 반면 매출 규모를 속여 세금을 줄이는 ‘짝퉁’ 영세업자는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추정하고 있다. 간이과세자 178만 명 가운데 20% 정도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본부장은 “실익이 없는 부가세 면제 대상을 축소하고 탈루를 줄이도록 징세 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영세업자를 지원하는 보완책을 마련해 세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김준일 / 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