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117

추천

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국제일반22%
정치일반19%
대통령15%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정당6%
선거6%
남북한 관계4%
경제일반4%
사건·범죄4%
  • 공정위, 카카오식 문어발 확장 제동… M&A심사에 이용자수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매출액 기준 외에 이용자 수 등 거래 규모를 기업결합 심사 대상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매출액이 작은 소규모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며 ‘문어발식 확장’을 해온 카카오 등 빅테크의 몸집 불리기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과 자산 등의 회사 규모 외에 콘텐츠나 이용자 수 등의 거래 규모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는 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1곳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고 나머지 1곳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12월 30일부터는 거래 금액(인수 비용)이 60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 명 이상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국내 연구개발 시설 임차 혹은 연구 인력 활용 비용이 300억 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허 기술 등을 보유해 성장 잠재력이 큰 경우 시장 경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는 새로운 심사 지침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여기에다 다운로드 수나 페이지뷰 등의 이용 기준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 수가 많은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할 때도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대상 확대에 나선 이유는 카카오 등 빅테크의 문어발 확장을 견제하기 어려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산이나 매출액 등의 외형은 작지만 이용자가 많아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인수의 경우 자산과 매출액 중심의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해외를 포함해 2014년 36개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158개로 급증했다. 상장 전 매년 10개 안팎 증가했던 계열사 수는 상장이 이뤄졌던 2017년부터 매년 20여 개씩 늘었다. 꽃집, 퀵서비스, 방문 수리, 택시 승차, 엔터테인먼트, 내비게이션, 미용, 대리운전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은행·보험 등에도 발을 들여놨다. 이 결과 카카오는 71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자산 총액 기준으로는 18위이지만, 계열사 수로는 SK(148개)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카카오는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급격히 불렸지만 인수 대상 기업의 덩치가 작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월하게 심사를 통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4건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았고 모두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2017년 8월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홀딩스의 기업결합을 혼합결합으로 보고 간이심사 방식으로 승인했다. 이듬해 카카오와 카카오엠의 결합 때도 마찬가지 이유로 승인했다. 윤 의원은 “현행 기업결합 심사 기준상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은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하여 심층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공정위,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 계약과 관련한 ‘저작권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7월 경기 성남시 소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의 콘텐츠 사업 회사인 카카오M과 카카오페이지가 합병해 출범한 회사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며 출품작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소유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소설 공모전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수상작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공지가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인 신예 작가들에게 이 같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는지가 쟁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모전에 참여한 신예 작가들이 관련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카카오엔터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정황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케이큐브, 카카오주식 담보로 금융투자업… 금산분리 위반 소지

    카카오 2대 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이하 케이큐브)가 카카오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 규모가 19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큐브는 이런 식으로 ‘투자 실탄’을 확보해 영어·음악학원, 부동산 관리업체 등을 인수하고 카카오게임즈 등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본격적으로 금융투자사업을 키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가 사실상 금융회사로서 비금융회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케이큐브는 ‘금산분리’ 위반 논란 속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섰지만 당국은 문제의 본질인 금융업을 버려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케이큐브, 작년 카카오 등에서 배당 수익만 88억4000만 원 16일 카카오 및 케이큐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케이큐브는 2015년 비상장사였던 카카오 지분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20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다음 연도 말 대출 잔액은 800억 원으로 불어났고, 카카오가 상장한 2017년 말 대출 잔액은 무려 2129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출 잔액은 1950억 원으로 유지됐다. 케이큐브는 이렇게 주식 담보대출로 확보한 유동성으로 금융투자 사업을 키웠다.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등 13개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며 배당금 이익을 얻었다. 이 회사가 작년에 거둔 배당 이익만 88억4000만 원이다. 이 외에 파생상품 투자에 16억7000만 원, 사모투자에 365억9000만 원, 사모사채에 154억 원 등을 투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테슬라,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화이자, 마이크로소프트 등 14억6400만 원 규모의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며 3억 원 이상의 평가이익까지 거뒀다. 케이큐브가 2019년과 2020년 2년간 거둔 수익은 274억 원으로, 이 가운데 비금융 관련 수익은 11억 원에 불과하다. 전체 수익의 95% 이상이 금융 투자로 발생한 셈이다. ○ 담보 대출로 주식시장 ‘리스크’공정위는 금융투자회사의 외형을 갖춘 케이큐브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이다. 금융회사가 총수의 사금고로 악용되는 문제를 막고 비금융회사의 리스크가 금융사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카카오가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등록된 2019년 케이큐브는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업’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금융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사는 지분을 가진 비금융사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케이큐브가 금융사로 규정되면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위법인 셈이다. 2019년 이후 28건의 의결권 행사가 위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당국의 규제 강화로 카카오 주가가 급락하면서 케이큐브의 카카오주식담보대출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주가가 급락하면 증권사들이 담보 가치 하락에 대비해 해당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더 하락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가입자 유치→영향력 확대’ 플랫폼 고속성장 제동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기준’ 신설… 이용자-앱 다운로드 수 포함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수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모빌리티처럼 매출액이 적어도 가입자 등이 많은 플랫폼은 독과점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온라인 플랫폼 기업 시장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발표한다. 온라인 플랫폼이 독점기업인지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공정거래법상 매출액 기준으로 특정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기업 3곳의 점유율이 75%를 웃돌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독점기업)로 규정된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부당하게 가격을 조정하거나 신규 사업자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된다.‘가입자 유치→영향력 확대’ 플랫폼 고속성장 제동 이용자 기준땐 카카오T 독점기업, 최저가 보장 등 불공정행위 명시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내놓을 심사지침에 이용자 수 등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 판단 기준으로 추가하면 사업 초기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다양한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가입자 수를 빠르게 늘리는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방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지침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입자 수 등 새로운 판단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매출액을 기반으로 독점 기업을 판단하는 현행 방식이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나 무료 서비스 등을 내세워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성장 전략을 써왔다. 쿠팡의 경우 월 가입비 2900원만으로 무료 배송뿐만 아니라 무료 반품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여기에다 적자를 감수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혜택도 제공했다. 택시 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매출액은 2800억 원 정도로 매출액만 놓고 보면 전체 택시시장에서 점유율은 높지 않다. 하지만 카카오T의 경우 전국 택시기사의 90% 이상이 가입돼 있다. 이용자를 기준으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또 새 심사지침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도 명시할 계획이다. 최근 쿠팡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최저가 보장 요구’(입점 업체에 경쟁사에 납품하는 가격 조정을 요구) 등이 여기에 포함될 불공정 행위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지침 외에 입점 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검색 내용에 광고비를 받은 제품인지를 구분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3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미래에셋, 경도 개발사업 불법대출 혐의…공정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 와이디케이(YDK)가 전남 여수 경도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며 일으킨 대출이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16일 공정위 및 금감원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보험 등에 조사관1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YDK가 경도 리조트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지알디벨롭먼트(GRD)에 제공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의 대출과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DK는 2016년 8월 설립됐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의 91.86%를 보유한 가족회사이자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다. YDK는 경도 리조트 사업을 위해 GRD라는 SPC를 설립했다. GRD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각각 396억 원과 180억 원을 대출받았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은 유동성 리스크가 금융사로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해 보험사와 증권사는 대주주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용공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YDK가 이 규정을 우회해 GRD를 통해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받은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GRD와 같은 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더라도 건설 기간에는 계열사 편입을 유예해준다. 이 ‘30%룰’을 적용받으려면 대기업이 SPC 임원 구성이나 사업 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GRD는 YDK 계열사로 편입되고 관련 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금융감독원 제재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GRD는 YDK 계열이 아니며 YDK가 보유한 GRD의 의결권을 가진 지분은 20%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미래에셋이 계열사 등을 동원해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과징금 43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은 이와 관련해 과징금 취소소송을 내고 공정위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16
    • 좋아요
    • 코멘트
  • 카카오, 결국 ‘골목상권 사업’ 손 뗀다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카카오가 일부 사업에서 철수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14일 “주요 계열사 대표가 모인 전체 회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표문을 공개했다. 카카오는 정보기술(IT)을 통한 혁신과 이용자들의 후생을 더할 수 있는 영역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의 택시 배차 확률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한 유료 서비스 ‘스마트호출’을 전면 폐지한다. 꽃, 간식 배달 중개 사업에서도 철수하기로 했다. 미용실, 네일숍 예약 플랫폼인 카카오헤어샵에 대해서는 자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처분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앞으로 5년간 계열사와 함께 30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택시·대리운전 기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른바 ‘금산분리’ 규정 위반 논란을 빚은 카카오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이나 인재 양성 같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사진)은 이날 발표문에서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카카오에)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지난 10년간 추구한 성장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카카오 대주주, 금융업 손안떼… ‘금산분리 위반’ 우려 여전 카카오 ‘상생협력방안’ 발표 카카오가 서둘러 일부 사업 철수 계획 등을 담은 상생 협력 방안을 발표한 건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압박에 전체 계열사의 성장세가 꺾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장 계열사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고 카카오페이 등 일부 자회사의 신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자 김범수 이사회 의장 등 카카오 경영진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카카오는 정부와 정치권이 지적한 시장 독점, 골목상권 침해, 지주회사를 통한 사익 편취 및 자녀 승계 의혹과 관련해 각각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모기업 카카오와는 별도로 유료 택시호출 서비스와 일부 사업 철수 방안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로 사실상 독점 사업자로 올라선 뒤 택시호출료 인상, 택시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 도입 등에 나서 논란을 빚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성급하게 이용료를 올리고 고액의 수수료 상품을 도입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업을 상대로 한 꽃, 간식, 샐러드 배달사업에서도 철수하기로 했다. 카카오의 다른 자회사도 사업 철수를 통해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카카오 내부적으로는 미용실, 네일숍 예약 앱인 카카오헤어샵이 철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자회사가 보유한 카카오헤어샵 보유 지분을 처분하거나 ‘카카오’라는 상표권을 떼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각 계열사는 자체적으로 IT를 기반으로 한 혁신과 무관한 분야를 파악해 사업을 정리, 조정하기로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에 새로 진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사업은 철수하거나 축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창업자인 김 의장의 부인과 자녀들이 근무하며 사익 편취나 불법 승계 우려가 불거진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 인재 양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의 부인과 아들 상빈 씨, 딸 예빈 씨는 전부 케이큐브홀딩스에서 퇴사하고, 이 회사가 카카오로부터 받는 배당금 등은 미래 인재 교육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김 의장이 설립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올 6월 말 기준으로 김 의장(13.30%)에 이어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사실상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카카오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위반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사인 카카오의 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점이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큐브가 단순히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관의 사업목적에서) 금융업을 제거해야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그동안 각 계열사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자율경영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공정위, ‘OS 갑질’ 구글에 과징금 2074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만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며 글로벌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구글에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에 이어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플랫폼의 ‘OS 갑질’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 것이다. 14일 공정위는 구글LLC(구글 본사), 구글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회사 3곳에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년부터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에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해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만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사들이 스마트 기기에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포크 OS)를 넣거나 직접 포크 OS를 개발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렇게 해서 구글이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AFA가 없어지면 기기 제조사들이 혁신을 자유롭게 시도하고 소비자에게도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했다. 구글은 이날 “공정위의 서면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정위 “구글 갑질, 혁신 저해” 철퇴… 앱마켓-광고 제재도 예고구글에 2074억 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글로벌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인 구글에 2074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리고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며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변형한 다양한 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시계 등 스마트기기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구글의 반발이 크고 시장 영향력도 강해 실제 시장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글 OS 갑질, 혁신 저해”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회사들이 판매하는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포크 OS’를 설치할 수 없고 제조사가 직접 OS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요구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기반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플레이스토어’의 라이선스 계약과 고급 스마트 기기 개발에 핵심적인 ‘OS 사전 접근권 계약’을 할 때 이 같은 AFA를 요구해 제조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8월 현재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모바일OS 시장의 72.73%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플레이스토어 등을 얻기 위해 AFA 체결 및 수정계약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AFA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통제했다. 일종의 ‘‘사설 규제 당국’이었다”며 “기기 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내놓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2018년 LG전자의 스마트스피커와 아마존의 스마트TV 등에 쓰이는 포크 OS가 방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경쟁 사업자들이 OS를 개발해도 이를 받아줄 제조사를 찾지 못했다. 구글과 AFA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 87.1%에 이른다. ○ 구글 추가 제재도 조만간 나올 듯 공정위는 2016년 조사를 시작해 전원회의를 이례적으로 3차례나 여는 진통 끝에 5년 만에 결론을 내렸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제재여서 법원에 갔을 때 (구글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준비가 필요했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의 경쟁 당국도 2018년 구글 OS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43억 유로(약 5조9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이날 “공정위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아이폰 전용) 간의 경쟁 상황을 간과했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에 ‘제조사가 AFA 없이도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와 OS 사전 접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양한 OS가 적용된 스마트 기기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후발주자들이 시장을 선점한 구글의 기술 경쟁력을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공정위는 추가 혐의에 대한 제재도 예고했다. 구글이 인기 게임을 자사 앱스토어에만 내놓게 강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했고 곧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인앱결제 강제’, 앱 개발사 등에 대한 부당 광고 계약 강요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공정위 “구글 갑질, 혁신 저해” 철퇴… 앱마켓-광고 제재도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글로벌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인 구글에 2074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리고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며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변형한 다양한 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시계 등 스마트기기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구글의 반발이 크고 시장 영향력도 강해 실제 시장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글 OS 갑질, 혁신 저해”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회사들이 판매하는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포크 OS’를 설치할 수 없고 제조사가 직접 OS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요구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기반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플레이스토어’의 라이선스 계약과 고급 스마트 기기 개발에 핵심적인 ‘OS 사전 접근권 계약’을 할 때 이 같은 AFA를 요구해 제조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8월 현재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모바일OS 시장의 72.73%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플레이스토어 등을 얻기 위해 AFA 체결 및 수정계약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AFA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통제했다. 일종의 ‘‘사설 규제 당국’이었다”며 “기기 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내놓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2018년 LG전자의 스마트스피커와 아마존의 스마트TV 등에 쓰이는 포크 OS가 방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경쟁 사업자들이 OS를 개발해도 이를 받아줄 제조사를 찾지 못했다. 구글과 AFA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 87.1%에 이른다. ○ 구글 추가 제재도 조만간 나올 듯 공정위는 2016년 조사를 시작해 전원회의를 이례적으로 3차례나 여는 진통 끝에 5년 만에 결론을 내렸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제재여서 법원에 갔을 때 (구글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준비가 필요했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의 경쟁 당국도 2018년 구글 OS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43억 유로(약 5조9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이날 “공정위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아이폰 전용) 간의 경쟁 상황을 간과했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에 ‘제조사가 AFA 없이도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와 OS 사전 접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양한 OS가 적용된 스마트 기기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후발주자들이 시장을 선점한 구글의 기술 경쟁력을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공정위는 추가 혐의에 대한 제재도 예고했다. 구글이 인기 게임을 자사 앱스토어에만 내놓게 강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했고 곧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인앱결제 강제’, 앱 개발사 등에 대한 부당 광고 계약 강요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카카오 대주주, 금융업 손안떼… ‘금산분리 위반’ 우려 여전

    카카오가 서둘러 일부 사업 철수 계획 등을 담은 상생 협력 방안을 발표한 건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압박에 전체 계열사의 성장세가 꺾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장 계열사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고 카카오페이 등 일부 자회사의 신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자 김범수 이사회 의장 등 카카오 경영진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카카오는 정부와 정치권이 지적한 시장 독점, 골목상권 침해, 지주회사를 통한 사익 편취 및 자녀 승계 의혹과 관련해 각각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모기업 카카오와는 별도로 유료 택시호출 서비스와 일부 사업 철수 방안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로 사실상 독점 사업자로 올라선 뒤 택시호출료 인상, 택시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 도입 등에 나서 논란을 빚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성급하게 이용료를 올리고 고액의 수수료 상품을 도입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업을 상대로 한 꽃, 간식, 샐러드 배달사업에서도 철수하기로 했다. 카카오의 다른 자회사도 사업 철수를 통해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카카오 내부적으로는 미용실, 네일숍 예약 앱인 카카오헤어샵이 철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자회사가 보유한 카카오헤어샵 보유 지분을 처분하거나 ‘카카오’라는 상표권을 떼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각 계열사는 자체적으로 IT를 기반으로 한 혁신과 무관한 분야를 파악해 사업을 정리, 조정하기로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에 새로 진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사업은 철수하거나 축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창업자인 김 의장의 부인과 자녀들이 근무하며 사익 편취나 불법 승계 우려가 불거진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 인재 양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의 부인과 아들 상빈 씨, 딸 예빈 씨는 전부 케이큐브홀딩스에서 퇴사하고, 이 회사가 카카오로부터 받는 배당금 등은 미래 인재 교육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김 의장이 설립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올 6월 말 기준으로 김 의장(13.30%)에 이어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사실상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카카오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위반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사인 카카오의 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점이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큐브가 단순히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관의 사업목적에서) 금융업을 제거해야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그동안 각 계열사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자율경영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공정위, ‘안드로이드 OS 갑질’ 구글에 2074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기업에 자사의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설치를 강요했다”며 글로벌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구글에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6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내린 결론이다. 당국은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한 데 이어 구글도 제재하며 성장세가 빠른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 의지를 드러냈다.●“삼성전자 등 OS 사업자, 구글 개입에 모두 실패” 공정위는 14일 구글엘엘씨(구글 본사), 구글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에 안드로이드 OS를 강제로 설치하거나 일방적 계약을 맺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구글 OS와 유사한 형태의 OS(이하 포크OS)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기기 제조사와 파편화 금지 계약(AFA) 체결을 강제했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수 있는 플랫폼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안드로이드 접근 권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AFA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하는 식이었다. AFA 계약 내용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기기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기기 안에 포크OS를 설치할 수 없고 기기 제조사가 자체 OS를 개발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다. 특히 AFA 적용 대상 기기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시계, TV 등 모든 스마트 기기다. 구글은 만약 AFA 계약을 어길 경우 플레이스토어 접근권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걸었다. 공정위는 구글의 AFA 조항 때문에 경쟁 OS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시장 진출에 모두 실패했다. 아마존의 경우 안드로이드의 OS 정보를 이용해 파이어OS를 개발하고 2011년 LG전자와 협력해 킨들파이어라는 태블릿 개인용컴퓨터(PC) 판매를 준비했다. 하지만 LG전자가 파이어 OS탑재 기기를 출시하면 AFA에 위반돼 구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커져 해당 사업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는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기 위해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AFA 내용상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안드로이드폰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등 필수 앱을 얻기 위해서 AFA 체결 및 수정계약에 동의했다”라고 했다. ●기기 제조사들, AFA 굴레서 벗어나나공정위는 구글의 AFA 계약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했다. 주요 스마트 기기 제조사의 AFA 체결 비율은 2019년 기준 87%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 등 안드로이드 계열이 아닌 OS는 모두 시장 점유율 확보에 실패하고 시장에서 퇴출됐다. 2014년 삼성전자 바다 및 타이젠, 2015년 파이어폭스 모질라,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모바일 등은 모두 시장에서 사라졌다. 공정위는 구글의 AFA 체결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을 상대로 과징금 2074억 원과 함께 기기 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국내 제조사뿐만 아니라 한국에 기기를 공급하는 해외 제조사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새로운 혁신적인 OS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 LG 등 국내 기기 제조사들도 이런 AF계약이 없어지면 보다 다양한 혁신 시도를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도 보다 다양한 기기라든가 혁신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14
    • 좋아요
    • 코멘트
  • 공정위, 김범수 정조준… “금산분리 위반 조사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가총액 55조 원의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인 카카오의 김범수 이사회 의장(사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위가 이번에는 총수와 지배구조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며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사무실에서 현장조사를 벌였고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정자료란 공정위가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에게 받는 계열회사·친족·주주 현황 자료다. 지정자료를 허위로 내거나 고의로 누락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해 김 의장(13.3%)에 이은 카카오의 2대 주주다.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김 의장의 카카오 지배력을 확보하는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임직원 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4명은 김 의장의 친족이다. 김 의장의 부인 형미선 씨가 비상무이사로, 아들 상빈 씨와 딸 예빈 씨도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 계열사인 카카오 지분을 보유하며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연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전원회의 안건에 김 의장 제재안을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카카오에 대해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카카오 관계사 ‘금산분리 위반’ 결론땐 김범수측 의결권 제한될수도 공정위, 카카오 의장 제재 착수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를 정조준한 것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국은 빅테크가 규제 완화 등을 발판 삼아 몸집을 불렸지만 급성장 과정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계열사를 동원한 사익 편취나 편법 승계를 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통해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 누락과 금산분리 위반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의 자료 누락 등 중대한 혐의가 확인되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카카오의 케이큐브, 사익편취 감시 대상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위해 김 의장이 설립한 회사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을 10.59% 보유한 2대 주주다. 사실상 카카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또한 직원 절반 이상이 친족인 가족회사다. 아들 상빈 씨(28)와 딸 예빈 씨(36)가 지난해 초부터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올해 초 알려져 승계 논란이 일었다. 올 초 김 의장은 두 자녀와 부인에게 각각 6만 주(당시 주가 기준 약 275억 원)씩 증여해 김 의장이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법에 따라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의 지정자료(계열회사, 친족, 주주 현황 자료)를 제출받는다. 총수 일가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계열사를 편법 승계에 활용하는지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를 김 의장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 가능성이 있는 관계사로 지정해 두고 있다. 당국은 김 의장이 제출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지정자료에 누락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김 의장의 개인 회사이니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등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정관에 투자업을 주된 사업으로 추가하고 금융사로 성격이 바뀌었다. ○ 당국의 칼날, 빅테크의 지배구조로 IT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직접 현장조사까지 벌인 데다 누락 의혹이 제기된 자료가 카카오의 지배구조 문제를 판단하는 데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재 수준이 가볍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조사를 시도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료 누락 등과 관련한 김 의장 측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제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6년에도 김 의장이 엔플루토 등 계열사 5곳의 지정자료를 빠뜨린 혐의 등으로 경고 처분을 했다. 당시 검찰이 김 의장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및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해 ‘계열사 지정자료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GIO 측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산분리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카카오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카카오 지배구조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공정위는 앞으로 빅테크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IT 기업을 올해 6곳에서 내년 2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인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빅테크 규제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도 나온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1-09-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공정위 “플랫폼, 검색 알고리즘 조정-왜곡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 ‘공룡 플랫폼’의 갑질과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경고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한 금융당국에 이어 경쟁당국까지 가세하면서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를 겨냥한 정부의 규제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7∼12월) 정책 방향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가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거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문어발 확장을 해 온 빅테크의 독과점 문제와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소비자 기만 행위 등을 재차 지적한 것이다. 이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조정·왜곡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 사례로 네이버와 쿠팡을 거론했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7월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 상품과 콘텐츠를 최상단에 노출한 혐의로 26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플랫폼 규제에… 카카오페이, 車보험 비교 서비스 중단 정부, 전방위 압박 강화김 부위원장은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주었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회사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택시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한 발언이다. 지난해 택시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근처에 있는 일반택시보다 멀리 떨어진 카카오 가맹택시가 먼저 배차되도록 콜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력 및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T 이용 거부 등 반(反)카카오모빌리티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0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일주일에 1회 ‘카카오T 호출 거부의 날’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빅테크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 차원에서 (빅테크에)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빅테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호소해온 금융지주 회장들은 간담회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 위원장은 “핀테크 육성 정책은 계속하는 만큼 빅테크와 핀테크, 금융사 간 소통이 원활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 여파에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25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6개 보험사와 제휴해 자사 플랫폼에서 차보험료를 비교해 보여준 뒤 보험사 홈페이지로 연결해주고 계약이 체결되면 광고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7일 금융 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 행위’로 결론 내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인 24일까지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보험 비교 서비스에 이어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펀드 투자, 동전 모으기 등 다른 서비스도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소법에 맞춰 플랫폼 화면 구성이나 라이선스 등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국세 55조 더 걷혀도… 나랏빚 900조 첫 돌파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 원 더 걷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이 대폭 늘어나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처음으로 900조 원을 넘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세외수입 등 총수입은 35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1000억 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41조7000억 원)가 전년보다 10조9000억 원, 부가가치세(57조3000억 원)는 9조 원 더 걷혔다. 경기 회복세로 기업 실적이 호전되고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식,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동기보다 9조1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 원 각각 늘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부가가치세 납부 영향으로 7월까지는 세수 증가 폭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8월 이후는 증가 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했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914조2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900조 원을 넘어섰다. 1∼7월 총지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1조6000억 원 증가한 377조6000억 원이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피해 지원,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에 통합재정수지는 20조7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적자 폭은 작년보다 54조9000억 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년 전보다 41조2000억 줄어든 56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아우디-스텔란티스에 과징금 11억… 공정위, 배출가스 거짓광고 혐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푸조 피아트 등을 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거짓·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10억6200만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AVK와 관계사 2곳에 8억3100만 원, 스텔란티스코리아와 관계사 1곳에 2억3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들은 각각 아우디·폭스바겐, 푸조·피아트 등이 소속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AVK와 관계사 2곳은 2011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스텔란티스코리아와 관계사 1곳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한 차량 보닛 내부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내용을 표시했다. 하지만 차량들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떨어뜨리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이는 배출가스 저감 인증 시험 때 유해물질을 덜 배출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고 중고차 시장 판매 가격 등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與, “문어발 카카오” 플랫폼 규제 시동

    다음 달 1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피해, 갈등 사례의 취합에 나서며 시동을 걸었다. 쿠팡, 카카오, 야놀자 등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을 부각하면서 입점업체와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정 이슈를 여론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플랫폼 경제, 을(乙)과의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물류·유통 분야를 시작으로 10일까지 교통, 숙박, 전문직종 등 플랫폼 기업들과 충돌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종사자 단체 등을 불러 피해 사례를 청취할 예정이다. 민주당 현역 의원 74명이 속한 을지로위는 지난달 12일 올해 국정감사 주제를 ‘플랫폼 경제’로 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었다. 연속 간담회 첫날인 7일에는 참여연대가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를 불공정 경쟁 사례로 지적하며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이템위너는 가격, 배송 기간 등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온라인 판매자의 상품이 대표적으로 쿠팡 서비스에 노출되도록 하는 자체 정책이다. 참여연대는 “중소 입점업체의 출혈경쟁만 유도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배달기사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이 선보인 ‘단건 배달’(한 번에 한 집만 배달) 서비스를 비판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기사의 수익성을 낮추고 근로 부담을 높이는 서비스”라며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을지로위 간담회와 별개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민주당 송갑석 이동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플랫폼 대기업 관련 토론회도 열렸다. 이날 토론회 제목은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이었다. 사실상 카카오를 정조준했다. 민변의 서치원 변호사는 “메시지 시장 점유율 97%에 달하는 카카오톡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카카오 생태계라 불릴 만한 서비스군이 형성되고 있다”며 “압도적 접근성을 바탕으로 (카카오가) 기존 스타트업 영역에도 진출하는데, 스타트업들은 카톡의 진입 장벽을 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선 ‘아마존당하다(Amazoned·아마존이 특정 사업에 진출하면 기존 사업자들이 존폐 위기에 처하는 상황)’라는 말처럼 향후 ‘카카오당하다’라는 신조어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시민단체들도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11곳이 모인 ‘쿠팡 시장 침탈 저지 전국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는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대형 플랫폼과의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주협의회, LG생활건강피해대리점주모임 등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쿠팡이 생활용품 등 직접 매입한 상품을 이용자에게 배달하는 ‘쿠팡이츠 마트’와 식자재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쿠팡이츠 입점업체에 배달하는 ‘쿠팡이츠딜’ 서비스를 두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라고 비판했다. 전방위 압박에 대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플랫폼 규제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스타트업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심판이자 선수로 뛰는 쿠팡 등 대형 플랫폼과 아직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은 상황이 다른데도 한 묶음으로 규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며 “심지어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각 기업의 의견과 입장도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종부세, 고령-집 보유 길면 단독명의 유리

    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도 단독명의 보유자처럼 고령자나 장기보유자가 받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기회가 16일부터 열린다. 세액 공제로 세금을 수백만 원 줄이는 경우가 있지만 보유자의 나이, 주택 보유기간, 주택 가격 등에 따라 세액이 제각각이라 각자 잘 따져보고 유리한 명의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단독명의 형태로 종부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1주택 공동명의자들이 납부 형태를 단독명의로 변경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형태만 바꿀 뿐 등기상 명의를 완전히 변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등 나머지 세금은 기존 명의에 따라 부과된다.○ 10년 이상 집 1채 보유한 만 65세부턴 ‘단독명의’ 유리 개정 종부세법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범위는 기존 공시가격 6억 원에 5억 원을 더해 11억 원까지다.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 원(시세 약 16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각 6억 원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다. 이 점만 보면 공동명의자가 공제를 1억 원 더 받으니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는다. 1주택자가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에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에 30% △만 70세 이상에 40%를 세액공제 해준다. 또 집 보유 기간의 경우 △5년 이상∼10년 미만에 20% △10년 이상∼15년 미만에 40% △15년 이상에 50%를 세액공제한다. 고령자, 장기 보유자로서 요건을 충분히 갖춰도 공제 한도인 8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업계에선 연령이 높아지고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보유 혜택이 많아 단독명의가 유리한 편이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남편(70)과 부인(65)이 공시가 19억 원인 집을 20년 간 공동명의(지분 절반씩)로 보유하면 종부세는 266만 원이다. 이럴 땐 남편 단독명의로 바꾸면 종부세가 103만 원으로 163만 원 준다. 남편이 고령자 공제(40%)와 장기보유 공제(50%) 요건을 충족해 80%까지 공제받기 때문이다.○ 만 60세 이상이어도 보유기간 짧으면 ‘공동명의’ 나을 수도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하라면 단독이나 공동이나 종부세 차이가 없다. 단독이든 공동이든 11억 원까지 공제돼 종부세를 안 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넘는데 고령자·장기보유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공동명의일 때 공제액이 12억 원으로, 단독명의일 때(11억 원)보다 1억 원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편(35)과 부인(34)이 공시가 15억 원인 주택을 4년간 공동명의(지분 절반씩)로 보유한다면 종부세는 101만 원이다. 15억 원에서 공동명의 공제액인 12억 원을 뺀 3억 원에 대해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남편 혹은 부인 단독 명의로 하면 종부세는 183만 원으로 불어난다. 단독명의 공제액 11억 원을 뺀 4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 형태를 단독으로 변경하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올해부터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종부세, ‘단독 vs 공동명의’중 어느쪽이 덜 낼까?…16일부터 변경신청

    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절세에 유리할 경우 16일부터 신청을 통해 단독 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종부세법이 개정돼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꿔주는 절차가 16~30일 진행된다. 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각자의 나이, 주택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액이 제각각이라 각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잘 따져보고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선택해야 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종부세법이 개정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하면 16~30일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다. 가구원 중 1명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했을 때 적용하던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명의 변경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 원에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공제받는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아 상대적으로 단독명의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에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에 30% △만 70세 이상에 40%를 세액공제 해준다. 또 집 보유 기간의 경우 △5년 이상~10년 미만에는 20% △10년 이상~15년 미만에 40% △15년 이상에 50%를 세액공제를 한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주택 보유자의 연령과 보유 기간을 고려했을 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일정 수준 이상 받을 수 있다면 공동명의자보다 단독명의자가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해진다.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 부부의 주택 지분율이 정확히 절반씩이면 부부 중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에만 고령·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 단, 부부 중 한 사람의 지분율이 높다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 원인 주택을 65세 남편과 63세 부인이 각각 15년씩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로는 올해 328만 원을 종부세로 낸다. 고령자 공제를 더 받는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단독명의로 신청하면 세 부담액이 125만 원으로 공동명의일 때보다 203만 원 줄어든다. 주택가격에 따라서도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고, 공동명의가 나을 수도 있다. 통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공제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세 부담 상한선이 적용되니 상한선도 계산해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무조건 한쪽이 유리하다고 할 수 없으니 세금 계산을 다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06
    • 좋아요
    • 코멘트
  • 공무원연금 ‘세금 땜질’…내년 적자보전액 4조 역대최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꾸기 위해 내년에 4조10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이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4조1000억 원을 반영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2001년부터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연금 재정수지는 3조730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 4조7709억 원, 올해 4조1839억 원에 이른다. 공무원연금 재정의 적자가 커지면서 정부 보전액 규모는 2001년 599억 원에서 2015년 3조 원으로 늘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조 원대의 세금이 들어갔다. 내년 공무원연금 보전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느는 이유는 공무원 퇴직자와 연금 수급자가 예상보다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무원 퇴직자가 급증해 공무원연금에 8000억 원이 더 들어가게 됐다. 내년도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60만6782명으로 올해(56만2342명)보다 4만여 명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퇴직 인원과 수급자가 늘어 정부 보전액도 급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퇴직연금+유족연금)는 지난해 53만2000명에서 2060년엔 갑절이 넘는 106만5000명으로 불어난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정부의 보전액 등을 포함해도 2020년 2조1000억 원에서 2060년 21조4000억 원으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수 늘리면서 연금개혁은 손놓아… 정부-정치권,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지적 세금으로 메꾸는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적자가 불어나고 있지만 연금 개혁 논의는 2015년 한 차례 개혁 이후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 구조는 공무원들이 월급의 9%(국민연금은 4.5%)를 내고 정부가 사용자 부담금으로 역시 9%를 납입해주는 식이다. 정부는 2015년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4차 개혁을 단행해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적자 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적립금이 소진돼 재정수지 적자를 (정부) 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의 재정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늘어나는 공무원, 손놓은 연금 개혁 이런 상황에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9만9456명 늘어난 113만1796명이다. 여기에다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과 내년 지방공무원 증원 계획을 더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만 11만3628명의 공무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인건비도 11조 원이 늘었다. 노무현 정부(12조2000억 원) 다음으로 증가 폭이 크다. 나머지 공적연금 역시 불어나는 적자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군인연금 적자 규모도 지난해 2조7457억 원, 올해 2조8038억 원에서 내년에 2조9077억 원으로 커진다. 사학연금은 2023년부터 8662억 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도 이르면 2040년경 고갈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상 정부가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공적연금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지만, 적자가 불어나면 사학연금, 국민연금 역시 세금을 투입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과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직사회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꺼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일부 대선 주자들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 수를 많이 늘리면서 연금 개혁을 꺼내지 않는 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해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을 포함해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정부 부담은 지난해 7조3902억 원에서 2025년 10조4381억 원으로 급증한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공적연금을 개혁하려면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연금학회, 한국인구학회, 서울대인구정책연구센터가 올해 6월 발표한 학술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재 18%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급률을 국민연금 수준에 근접한 1.5% 이하로 낮춰야 적자 규모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 윤석명 연금학회장은 “앞서 단행된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적자 규모가 줄지 않고 오히려 커진 것은 개혁의 수준이 미미했다는 증거”라며 “하루빨리 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20조 펀드 본부장’ 신설위해 추가 조직개편, 한달뒤 靑출신 내정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내정돼 ‘낙하산’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지난달 초 추가 조직 개편을 단행해 해당 직책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직책은 20조 원 규모로 조성될 정책펀드 운용을 총괄하지만 공채 없이 깜깜이로 내정자가 결정돼 정책자금 운용기관들이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달 만에 2차 조직 개편으로 본부장직 신설 3일 한국성장금융에 따르면 이 회사는 7월 초 조직 개편 뒤 한 달 만인 8월 초 2차 조직 개편에서 ‘투자운용2본부’와 이 산하의 ‘뉴딜펀드운용실’만 신설했다. 한국성장금융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뉴딜펀드운용사업을 맡았다. 하지만 7월 초 전체적인 조직 개편 때도 두지 않던 조직을 뒤늦게 추가로 만든 것이다. 본부장 자리가 생긴 지 한 달 만인 이달 1일 한국성장금융은 주주서한에서 “16일 주주총회에서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신임 투자운용2본부장에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성장금융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들이 출자해 만든 회사로 공기업 성격이 강하지만 정부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진 않았다. 과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이던 당시 운용사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성장사다리펀드도 이 회사가 운용한다. 한국성장금융이 이번에 신설한 투자운용2본부는 구조혁신실과 뉴딜펀드운용실로 구성된다. 민간 자금을 주로 담당하는 1본부와 달리 구조조정과 한국판 뉴딜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관리한다. 한국성장금융 측은 “재정자금 규모가 커져 전문성을 강화하려 조직을 개편한 것”이라고 했지만 금융권에선 ‘누군가에게 자리를 주려 갑자기 자리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황 전 행정관은 공개 채용 절차 없이 내부 추천으로 내정됐다. 한국성장금융 핵심 관계자는 “정관상 사내이사 추천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이번 추천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한 한 인사는 “성기홍 대표가 성장금융 대표로 가도록 황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추천해주고 힘쓴 것으로 안다. 이번엔 성 대표가 황 전 행정관을 추천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내정 과정에 대한 질문에 한국성장금융 측은 “정관상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공개 의무가 없으니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황 전 행정관 내정에 대해 “청와대가 관여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책자금 굴리는 민간기관, 감독 사각지대 국민연금공단이나 한국투자공사(KIC) 같은 공적자금 운용 기관들은 관련법에 따라 최고운용책임자(CIO)를 뽑을 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친다. 공개 추천 및 지원, 자격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반면 한국성장금융은 규정상 공개 채용 의무가 없다 보니 ‘낙하산 인사들이 허점을 파고들어 쉽게 자리를 챙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전 행정관은 직전 직장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 때 2억 원대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한국성장금융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면 다시 고액 연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성장금융의 지난해 영업보고서의 사내이사 급여를 토대로 계산하면 사내이사 1인당 평균 연 급여는 2억 원대로 추산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국성장금융이 향후 20조 원 규모로 조성될 뉴딜펀드 등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등 공공기관 성격이 강한데 감시 시스템은 너무 허술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성장금융은 민간 사모펀드(PEF)가 최대주주인 민간 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자체 감사위원회와 감사 조직을 둘 뿐이다. 공공기관들이 받아야 하는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정권이 바뀌면 이 회사의 뉴딜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민간기관들을 더 엄중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물가 또 2%대 상승… 추석 장바구니 비상

    지난달 집세가 1.6% 올라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집세를 비롯한 8월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달 중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걱정도 커졌다. 지난주 집값은 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6% 올랐다. 7월(2.6%)에 이어 다시 연중 최고치로 상승한 것이다. 소비자물가가 다섯 달째 2%를 넘은 건 2017년 1∼5월 이후 4년 만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강세가 지속되는 등 공급 측 요인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농축수산물은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며 전년 동월 대비 7.8% 올랐다. 품목별로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 등으로 달걀이 54.6% 상승했다. 수박(38.1%), 시금치(35.5%), 고춧가루(26.1%), 돼지고기(11.0%) 등도 크게 올랐다. 정부는 이달 수입란 1억 개를 공급하고 소·돼지고기 출하시기를 조정하는 등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7일부터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11조 원 풀리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집세도 전년 동기 대비 1.6% 올라 2017년 8월(1.6%)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전·월세가 각각 2.2%, 0.9% 올랐다. 상승세는 최근에도 꺾이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지난달 30일 기준)는 0.2% 오르며 상승 폭이 전주(0.19%)보다 커졌다. 이사 수요가 집중돼 가을 전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집값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아파트 주간 매매가는 0.31% 올랐다. 2012년 5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다.달걀 55%↑ 휘발유 21%↑ 전세 2.2%↑… 재난금 풀리면 더 뛸 우려 대전에 사는 안모 씨(62)는 추석(21일) 전에 미리 차례를 지내려고 최근 마트에 들렀다.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제수용품을 빨리 장만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과일 몇 개만 사려 해도 예산을 넘었다. 안 씨는 “올해 차례 음식을 작년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며 “차례상이 너무 초라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8월 소비자물가가 7월에 이어 연중 최고치(2.6%)였다. 소비자들의 ‘추석 장바구니’에도 비상이 걸렸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9년 만에 2%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물가 더 오르기 전 추석용품 사서 얼려두자”추석 용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달걀은 전년 동기 대비 54.6% 올라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돼지고기(11.0%), 국산 쇠고기(7.5%) 등도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일 기준 배(원황 10개) 소매가는 3만2436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0.4% 올랐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형마트 북어포 1마리 가격은 5980원으로 1년 만에 20.08% 올랐다. 한 온라인 맘카페에서는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고기나 튀김류를 미리 사서 얼려두겠다” “뭘 먼저 사둬야 하나”란 말들이 나왔다. 공업제품 물가도 뛰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공업제품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다. 2012년 5월(3.5%)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원료가 되는 휘발유(20.8%) 등 석유류(21.6%) 같은 원자재, 곡물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월세와 전세는 각각 0.9%, 2.2% 상승했다. 월세는 2014년 7월(0.9%)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 9년 만에 ‘연 2%대 물가 시대’ 맞나 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다. 정부는 6월 말 발표한 ‘하반기(7∼12월)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로 전망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도 물가 상승률은 2개월 연속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웃돌았다. 물가 상승에 국민들의 실제 호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올해 2분기(4∼6월)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2분기(―2.0%)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서민들 지갑 사정이 더 팍팍해진 셈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일 수 있다. 7일부터 풀리는 11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은은 지원금 재원인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이 물가 상승 압력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지만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2012년(2.2%) 이후 9년 만에 2%를 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가와 코로나19 방역이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4%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2분기까지의 경기 개선 흐름이 하반기에 이어지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방역상황과 물가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해도 수요 억제만 될 뿐 공급을 억제해 물가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1-09-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