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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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대통령8%
정치일반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年 수백억 적자’ 용인경전철, 주민 손배소 길 열려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시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방만한 사업 추진으로 세금을 낭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안모 씨 등 용인 시민 8명이 백군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5년 도입된 주민소송은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잘못 집행한 지자체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용인 시민들은 “과거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전직 시장 3명과 공무원 6명, 타당성 평가를 진행한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사업비 1조32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내라”면서 현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시민들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들이 과거 주민감사를 청구할 당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내용은 주민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다는 이유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민들은 지자체장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관련해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 결과에 불복했을 때 지자체장을 상대로 직접 주민소송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민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장과 공무원뿐 아니라 사업 타당성을 잘못 평가한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앞서 용인시는 2005년부터 경전철 공사에 착수해 2013년 4월 경전철을 개통했다. 사업타당성 연구 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전철 개통 첫해 하루 이용객을 16만여 명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13년 이용객은 하루 평균 9000여 명에 그쳤다. 용인시는 계약에 따라 경전철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290억여 원의 손실 보전금도 줘야 했다. 이번 판결로 전국 각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의 무분별한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해 ‘주민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10개월 만인 2017년 3676억 원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부산∼김해 경전철도 이용객이 3만 명으로 당초 예상(18만 명)보다 턱없이 부족해 적자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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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인사위 하루전 돌연 취소… 일각 “법무부-靑 조율 못마친듯”

    법무부가 30일 예정됐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전날인 29일 오전에 전격 취소했다. 검찰인사위에서 인사 원칙과 범위 등이 정해져야 후속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초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일정은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외부 인사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등 검찰인사위원들에게 검찰인사위 전체회의 취소를 통보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들에게 연기 사유나 추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인사위가 갑자기 연기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청와대와의 인사 조율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의 연수원 1년 선배인 김영대 서울고검장(57)과 양부남 부산고검장(59), 연수원 동기인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58)과 이정회 인천지검장(54)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50여 명 가운데 11석이 공석이 되면서 추 장관이 올 1월에 이어 윤 총장의 측근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다시 할 것으로 예상됐다. 추 장관은 29일까지 윤 총장에게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한 사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제청권자인 추 장관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과 함께 고검장과 검사장 승진, 주요 보직 인사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인사와 수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고검장 등 전국 6개 고검장에 누가 임명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은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의 동기 등이 고검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알려져 고검장급으로 승격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낮춘 적이 있어 다시 고검장급으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55·24기)도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류가 강하다. “윤 총장과의 대립 구도가 계속되고 있고, 이 지검장과 조 검찰국장을 대체할 후보자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서울고검장 등을 놓고는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8·23기) 등 윤 총장의 동기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가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작업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 발표 및 검찰 인사 연기를 맞물려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 조직의 개편이나 축소 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사를 먼저 하고, 또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검찰 인사를 두 번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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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인사위 돌연 취소…검찰 고위급 인사도 연기

    법무부가 30일 예정됐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전날인 29일 오전에 전격 취소했다. 검찰인사위에서 인사 원칙과 범위 등이 정해져야 후속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당초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일정은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외부인사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등 검찰인사위원들에게 검찰인사위 전체회의의 취소를 통보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들에게 연기 사유나 추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만 했다. 검찰인사위가 갑자기 연기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청와대와의 인사 조율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의 연수원 1년 선배인 김용대 서울고검장(57)과 양부남 부산고검장(59), 연수원 동기인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58)과 이정회 인천지검장(54)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50여명 가운데 11석이 공석이 되면서 추 장관이 올 1월에 이어 윤 총장의 측근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다시 할 것으로 예상됐다. 추 장관은 29일까지 윤 총장에게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한 사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제청권자인 추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함께 고검장과 검사장 승진, 주요보직 인사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인사와 수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고검장 등 전국 6개 고검장에 누가 임명될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은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의 동기 등이 고검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알려져 고검장급으로 승격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낮춘 적이 있어 다시 고검장급으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55·24기)도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류가 강하다. “윤 총장과의 대립 구도가 계속되고 있고, 이 지검장과 조 검찰국장을 대체할 후보자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서울고검장 등을 놓고는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8·23기) 등 윤 총장의 동기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가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작업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 발표와 검찰 인사 연기를 맞물려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 조직의 개편이나 축소 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차장검사가 맡아왔던 대검의 주요 중간 간부인 기획관과 정책관, 선임연구관 등을 없애는 조직개편안을 검찰인사위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라는 법무부의 개혁 추진 방향에 맞춰 관련한 부서의 중간간부를 증원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사를 먼저하고, 또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검찰 인사를 두 번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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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찰총장 권한 분산”… 檢개혁위 권고안 적극 수용 의사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법무부가 “형사사법의 주체는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라며 개혁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28일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 수사 지휘체계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개혁위 권고에 대해 이틀째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진보 시민단체들도 “검찰 독립성 침해” 반대 법무부가 개혁위의 권고에 동조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과 원로 법률가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개혁 취지와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제안”이라며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논평에서 “권고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이런 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개혁의 장기적 비전을 생각했다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부터 폐지해야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법률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A 전 검찰총장은 “이번 권고안은 장관이 수사를 장악하겠다는 ‘장관의 총장화’로 볼 수 있다”며 “고검장은 최종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권력자의 구미에 맞게 처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B 전 검찰총장도 “역대 총장들은 외풍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공직이라는 불문율이 있다. 승진 후보군인 고검장에게 수사지휘를 맡긴다는 건 이 틀을 다 깨버리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검사들은 살아있는 권력자를 상대로 한 수사에서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던 총장의 역할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고검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바람막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검 기능 전환 위해 직제 개편도 검토 이르면 30일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6개월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배제했던 인사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이틀 앞둔 28일까지 윤 총장에게서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검찰인사위에 서면 제출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이번 인사가 첫 시범 케이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대검 업무의 허리 역할을 하는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일부 직위를 없애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보직은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에 해당하는 중간간부가 맡아왔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에 따라 인력을 줄인다는 것이다. 대검 과장 및 연구관 자리 일부를 공석으로 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혁위가 전날 권고안에서 대검의 역할에 대해 “개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부서가 아니라 정책 기능과 일반적 수사지휘 기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행정을 감독하는 부서 등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다. 인사위 개최를 앞두고 검찰 고위 간부의 사퇴가 잇따르면서 이번 인사의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의 측근 참모였던 검사장급의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는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11자리로 늘어났다.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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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檢개혁위 “총장 수사지휘권 없애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크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 권한을 전국 고등검찰청의 검사장 6명에게 나누고, 검찰총장이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하던 절차도 바꾸라는 것이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혁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검찰총장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켜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근거해 일선 검찰청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해왔다. 개혁위 권고안은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말고, 검찰 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권만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개혁위는 또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보직을 바꿀 때 검찰총장 대신 검찰인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법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개혁위 안대로라면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의견서만 제시할 수 있다. 개혁위는 여성 법조인,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남성 검찰 간부들이 검찰총장을 독식해온 관행을 깨야 한다고 권고했다.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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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크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 권한을 전국 고등검찰청의 검사장 6명에게 나누고, 검찰총장이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하던 절차도 바꾸라는 것이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혁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검찰총장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켜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근거해 일선 검찰청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해왔다. 개혁위 권고안은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말고, 검찰 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권만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고검장에 대한 수사 지휘는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되 불기소 지휘는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개혁위는 또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보직을 바꿀 때 검찰총장 대신 검찰인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법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개혁위 안대로라면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의견서만 제시할 수 있다. 개혁위는 여성 법조인,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남성 검찰 간부들이 검찰총장을 독식해온 관행을 깨야한다고 권고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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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유병언 차남 뉴욕서 체포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48)가 도피 6년 만에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유 씨는 이달 22일(현지 시간)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자택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유 씨 일가의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은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를 상대로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 검찰은 2014년 5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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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금품수수혐의’ 민주당 이상호 구속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인 이상호 씨(55)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23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시경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으로부터 80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 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인이 라임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된 이 씨는 2018년 중반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감사로 있던 2018년 말에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금을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스타모빌리티 주식 5600만 원어치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검찰은 이 씨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 매수 대금을 받아 친동생 명의로 스타모빌리티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올 4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친노 인사인) 김갑수 씨를 통해 김 전 회장을 알게 됐다. (그가) 투자 상담 얘기를 하기에 ‘담당 팀에 상담하라’고 했다. 이후 동생이 스타모빌리티 주식에 투자했고 그 사실을 (나는)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던 이 씨는 노사모 게시판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 씨는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의 부산 사하을 후보로 공천됐지만 낙선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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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61·사법연수원 14기) 후임으로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54·17기),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56·21기),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22기) 등 현직 법관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배 법원장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정통해 법관들의 연구 모임인 ‘지적재산권법 연구회’에서 2년 동안 회장으로 활동했다. 배 법원장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천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지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도 재직했다. 형사합의부 경험이 많은 천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형사법에 정통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 부장판사는 지역법관으로 2018년 대구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에서도 활동했다. 이 부장판사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 이 사건에 대해 “민추위 이적단체 규정은 자의적 판단이었다”며 오류를 인정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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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헌재, 공수처 합헌 답변할것”… 논란일자 “착각”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두고 “헌재가 합헌으로 답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헌재와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헌재의 첫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은 사건에 대해 총리가 헌재 심판 결과를 미리 인지하고 있는 듯한 언급을 내놨기 때문이다. 급기야 헌재가 공식 부인하고 나서자 정 총리는 뒤늦게 “착각으로 답변을 잘못했다. 헌재가 (답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정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법정 시한을 넘긴 공수처 설치에 마음이 급한 정부의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 총리에게 “야당이 두 차례에 걸쳐 공수처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로부터 어떤 의견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총리는 “두 분 의원이 각각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헌재가 이미 한 분에게는 ‘이건 합헌이다’라고 회신을 했다”고 답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헌법소원은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8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 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가 통합당 유상범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오자 장내가 술렁였다. 관련 문의가 이어지자 헌재는 “공수처법 사건 결론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피력한 바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합당 의원 108명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헌재 전원재판부는 올해 3월 10일부터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2월에 접수된 이 사건에 대해 헌재가 헌법소원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아직 첫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의 부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정 총리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 순서에서 “박범계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했는데 바로잡고 싶다”며 “국무조정실이 헌재에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참고 바란다”고 했다. 2시간 반 만에 발언을 정정한 것이다. 앞서 헌재는 공수처법 설치를 관장했던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등 각 기관에 의견서를 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지난달 “공수처법은 합헌”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김준일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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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석열 1기수 선배’ 김영대-양부남 사의

    김영대 서울고검장(57·사법연수원 22기)과 양부남 부산고검장(59·22기)이 21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국장(55·24기)은 전날 김 고검장과 양 고검장으로부터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 전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양 고검장은 지난해 7월 검사장에서 고검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아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이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 고검장은 주변에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검사 생활을 해왔다. 이제는 홀가분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의 사법연수원 한 기수 선배인 두 고검장이 물러나기로 하면서 고검장과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석인 검사장 자리는 서울동부지검장,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광주고검, 대전고검의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곳이다. 여기에 고검장 자리 2곳이 추가되면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공석이 8석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에 최소 8명 이상의 검찰 고위 간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올 1월 추 장관은 취임 직후 윤 총장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인사를 강행해 윤 총장과 가까운 검찰 고위 간부를 대거 지방으로 좌천시켰다. 최근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윤 총장과 충돌했던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더 고립무원으로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23기)은 고검장으로 승진할 것이란 관측과 함께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옛 특수부 출신 검사를 배제하고, 형사부와 공판부 출신 검사들을 승진시키는 방향으로 법무부가 인사 원칙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27∼30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검증 동의 작업을 진행해 동의서 접수를 마쳤다. 검사장 및 각급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에 한해 진행된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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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공수처 합헌’ 발언에 정치권 발칵…野 “급한 속내 드러낸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두고 “헌재가 합헌으로 답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헌재와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헌재의 첫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은 사건에 대해 총리가 헌재 심판 결과를 미리 인지하고 있는 듯한 언급을 내놨기 때문이다. 급기야 헌재가 공식 부인하고 나서자 정 총리는 뒤늦게 “국무조정실이 헌재에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발언을 정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법정 시한을 넘긴 공수처 설치에 마음이 급한 정부의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 총리에게 “야당이 두 차례에 걸쳐 공수처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로부터 어떤 의견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총리는 “두 분 의원이 각각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헌재가 이미 한 분에게는 ‘이건 합헌이다’라고 회신을 했다”고 답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헌법소원은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8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 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가 통합당 유상범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오자 장내가 술렁였다. 관련 문의가 이어지자 헌재는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 사건 결론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피력한 바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합당 의원 108명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헌재 전원재판부는 올해 3월 10일부터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2월에 접수된 이 사건에 대해 헌재가 헌법소원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아직 첫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의 부인 사실이 알려지자 정 총리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 순서에서 “박범계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했는데 바로잡고 싶다”며 “국무조정실이 헌재에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참고 바란다”고 했다. 불과 2시간 반 만에 발언을 정정한 셈이다. 앞서 헌재는 공수처법 설치를 관장했던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등 각 기관에 의견서를 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지난달 “공수처법은 합헌”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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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업체 1719명 불법파견혐의 한국GM 대표 등 28명 기소

    협력업체로부터 공장 근로자를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자동차 제조업체 한국지엠(GM)의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등 2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사 노동조합이 2018년 1월 회사 경영진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이사(50)와 이 회사 전·현직 임원 4명,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 운영자 13명 등 총 18명을 2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국지엠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같은 날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장윤태)는 창원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 사장 8명을,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군산공장에 근로자를 보낸 협력업체 사장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협력업체 근로자 1719명을 인천 부평과 창원, 군산 공장에서 불법으로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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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아이폰6 ‘성능 다운’ 의혹 재수사

    휴대전화 제조업체 애플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휴대전화인 아이폰6의 성능을 떨어뜨려 소비자들에게 신형 휴대전화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성능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고검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달 15일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애플은 2017년 1월 ‘아이폰6’ 이용자들에게 OS를 업데이트하라고 알렸는데, 이용자들은 업데이트 이후부터 휴대전화의 각종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고의 성능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1월 애플 최고경영자(CEO) 팀 쿡 등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팀 쿡과 애플코리아 다니엘 디시코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업데이트 이후로 아이폰의 성능이 떨어졌다고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외국에서 아이폰 성능조작을 사실로 보고 애플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린 점 등도 검찰의 재수사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지난달 “아이폰6 이용자들에게 최대 5억 달러(약 5950억 원)를 지급하겠다”는 애플의 합의 보상안을 받아들였다.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은 올 2월 ‘성능조작 의혹’과 관련해 애플에 2500만 유로(약 344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도 2018년 10월 애플에 1000만 유로(약 129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검찰의 재수사 결과는 국내 소비자 6만4500여 명이 애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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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아시아나 승무원… 어학수당도 통상임금”

    최근 대법원이 기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법리를 적용한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모 씨 등 아시아나항공 직원 27명이 회사를 상대로 “짝수 달에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600% 및 캐빈 어학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 2심은 정기 상여금 외에 어학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임금 협약에 따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어학수당은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소급해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회사 측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향으로 권리 행사를 해선 안 된다는 ‘신의칙’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9일에도 대법원은 한국GM과 쌍용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신의칙을 적용했다. 변종국 bjk@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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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유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여권 내 대선주자 지지율 2위인 이 지사가 사실상 무죄 선고를 받게 되면서 차기 대권 구도가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6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합 구성원 7명은 다수의견을 통해 “이 지사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린 것은 아니다”라며 이 지사가 일부 사실을 숨긴 채 답변했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맥락을 보지 않고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들은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며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관 5명은 이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들은 “이 지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덧붙였다.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면 토론회(를 여는) 의의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29일과 6월 5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친형을 행정입원시키려 시도했던 사실을 확인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지사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강제입원 의혹을 거짓 해명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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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의견 “토론회 발언에 사법판단 경계” 반대의견 “유권자 판단 방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년 7개월에 걸친 재판이 16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7 대 5로 팽팽히 나뉘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던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전원합의체 구성원 사이에서도 첨예한 쟁점이었다.○ 다수 의견 7명 “적극적인 반대 사실 공표 아냐”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이 지사의 과거 다른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회피해 재판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한 점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였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지방선거 당시 KBS TV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질문하자 “그런 일 없다. 그거는 어머니 등이 진단을 의뢰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지사는 그해 6월 MBC 토론회에서도 “김영환 후보가 제가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1심과 2심 모두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데 개입했다는 점은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 지사가 TV토론에서 “그런 일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한 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7명)은 무죄였다. 김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대표해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고,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일 뿐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공직선거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사후에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5명 “의도적으로 사실 왜곡”김 대법원장의 다수 의견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바로 왼쪽에 앉은 박상옥 대법관이 5명의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박 대법관은 “이 지사의 당시 답변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토론 상대방의 질문은 즉흥적이거나 돌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 지사는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법상 자유선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대의민주주의의 기능과 선거의 공정 등 선거제도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표 차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이 달라진 데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던 권순일 대법관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권 대법관은 대법관 12명 중 최선임으로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 바로 직전에 의견을 밝힌다. 회피 신청을 했던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0명의 대법관이 5 대 5로 팽팽히 갈린 상황에서 권 대법관이 파기환송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지사를 살리는 쪽으로 다수 의견이 기울었던 것으로 보인다. 9월 퇴임할 예정인 권 대법관은 2017년 말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함께 맡고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앞으로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서 혼탁한 선거문화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김준일 기자}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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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고소 사실 유출’ 직접 수사 검토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에서 박 전 시장의 사망 사건만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서울시청 직원들의 성추행 피해 여성 묵살 의혹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의혹 당사자인 경찰의 수사나 서울시의 진상 규명에 맡기지 말고, 제3자인 검찰이 하루빨리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사건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 1대와 개인명의 휴대전화 2대 등에 대한 통화 기록 및 문자메시지 내용을 추적하고 있고,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직원들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 사건 외에 다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경찰은 강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나 수사기밀 유출 등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시민단체들이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10일 이후 5곳 이상의 시민단체가 박 전 시장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위를 밝혀 달라며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박 전 시장의 시신은 서울북부지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해 경찰 수사를 서울북부지검이 지휘하고 있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무유기 혐의 등은 경찰과 청와대, 서울시 관계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되는지 등을 지켜보고 배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통상 고발장 접수 뒤 2, 3일 내에 배당 여부가 결정된다. 야당에서도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찰은 ‘공소권 없음’ 결론을 냈다고 하니 얼른 검찰에 넘겨서 성추행 사건의 진실 묵인이나 은폐 공모 흔적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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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6일 대법 선고, TV-유튜브로 생중계

    이재명 경기도지사(56)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합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 방송 촬영은 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경우’에는 생중계가 가능하다. 2017년 7월 25일 대법원이 공개변론 외에 선고의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바꿔 같은 해 8월 4일부터 시행했다. 규칙 개정 이후 1, 2, 3심을 통틀어 생중계된 선고 공판은 모두 네 차례였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68·수감 중)의 국정농단 1심 선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지난해 8월에는 대법원 선고로는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생중계됐다.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두 번째로 생중계가 허가된 사례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하였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에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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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운명의 날…16일 대법 선고, TV·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56)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예정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합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 방송촬영은 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경우’에는 생중계가 가능하다. 2017년 7월 25일 대법원이 공개변론 외에 선고의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바꿔 같은 해 8월 4일부터 시행했다. 규칙 개정 이후 1,2,3심을 통틀어 생중계된 선고 공판은 모두 4차례였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68·수감 중)의 국정농단 1심 선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지난해 8월에는 대법원 선고로는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생중계됐다.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두 번째로 생중계가 허가된 사례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 ‘불법 행위를 하였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에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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