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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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검찰-법원판결30%
사건·범죄30%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추미애 “정권 쳐다보는 해바라기 돼선 안돼”… 윤석열 “검찰은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해야”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흘 전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승진하거나 자리를 옮긴 25명의 검찰 고위 간부들을 만난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법 집행에 대한 이중 잣대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말에 이어진 당부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임명된 1월 이후 이뤄진 두 차례 인사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두 차례 고위 간부 인사에서 “현 정권에 우호적인 검사들을 중용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을 또다시 좌천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이)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愼獨·혼자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가다)의 자세’로 스스로에게 엄정해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신고식에서 “그동안 승진에서 소외되어 왔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함으로써 특정 부서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을 해소하는 균형 인사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재차 인사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현재 입법 예고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과도기적”이라며 검찰은 결국 기소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으로 입법 예고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와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등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반면 윤 총장은 보직 변경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은 검사와 검찰공무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해 줄 것”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의 당부만 했다. 이번 인사에서 좌천된 문찬석 검사장은 추 장관의 인사를 검찰 내부망에서 비판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재차 사의를 밝히며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면서 “우리의 정치적 중립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문 검사장은 “잘못된 것에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입법 예고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비판하며 검찰의 각성을 촉구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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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대법관 14명중 6명… 진보 색 짙어진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61·사법연수원 14기)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22기·사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10일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투표를 거쳐 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등 총 14명 중 11명을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통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1993년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1997년부터 부산지역의 ‘지역법관’으로 근무했다. 2018년 8월 김신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2년 만에 지역법관이 대법관에 제청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근무할 당시 ‘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돼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당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낸 재심 청구를 전국 법원 최초로 받아들였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해 김 대법원장과 함께 활동했다. 이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은 모두 6명으로 늘어난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딛고 최초로 판사로 임관했다. 1986년 대학 재학 당시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에 가입해 이적 표현물인 ‘깃발’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듬해 특별 사면된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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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해진 대법원 진보벨트… 1명 더 합류땐 ‘전원합의체 과반’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권이 압승해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준투표의 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견일치를 본 것 같다.” 10일 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명단을 확인한 한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61·사법연수원 14기)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22기)를 임명 제청했다. 다음 달 26일 임기 절반(3년)을 넘기는 김 대법원장은 자신과 가까운 진보 성향의 이 후보자를 통해 대법원의 지형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평가가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법’ ‘인권법’ ‘민변’ 등 6명의 진보 벨트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이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과 대학 동기다. 진보 성향 문우회인 ‘피데스’에서 조 전 장관과 함께 활동했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정의감이 남달리 투철한 동기”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1993년 법관 임관 뒤에도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2010년 5월 우리법연구회가 발간한 ‘우리법연구회논문집’에 이름을 올린 60여 명의 회원 중 한 명이다. 이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원 구성원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 노정희(57·19기), 박정화(55·20기) 대법관 등 모두 4명으로 늘어난다. 김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는데, 김상환 대법관(54·20기)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선수 대법관(59·17기)은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구성원 14명 중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 출신이 6명에 달한다. 14명 중 11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그 가운데 8명을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에 2명의 대법관을 더 제청하게 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64·12기)을 제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이 13명인데, 과반에 단 1명이 모자라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첨예한 사건이 7 대 6의 단 1표 차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린다는 점에서 본다면 진보 성향 법관이 1명 추가된 것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당시 진보 성향 대법관 5명을 일컫는 ‘독수리 5형제’보다 대법원에 더 강력한 ‘진보 벨트’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후보자, “좌우는 있어도 상하는 없다”부산 지역 법관으로 지내던 이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취임한 이후 고법 부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2월 마지막 고법 부장 승진 대상자 중 한 명에 꼽혔다. 지난해 10월 김 대법원장은 이 후보자를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석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내가 아는 가장 훌륭한 법관 중 한 명”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의 주요 판결 중 하나로 재심 사건을 내세웠다. 이 후보자는 2014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6·25전쟁 때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이 낸 재심 청구를 최초로 받아들였다. 경남 마산 지역 보도연맹원 400여 명은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헌병과 경찰에 영장 없이 체포됐다. 이들 가운데 141명은 국방경비법 이적죄가 적용돼 사형이 집행됐다. 재판 없이 사형 당한 보도연맹 유족이 소송을 건 사건이 아니라 재판을 한 후 사형 당한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처음이었다. 이 후보자가 2016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취임사에서 “좌우는 있어도 상하는 없다”는 책 제목을 언급하면서 “역할과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지위의 상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를 잘 아는 판사들은 “개인적 신념과 별개로 그는 재판과 판결에서 좌우 영향 없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판사’”라고 말한다. 올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은 약 11억7800만 원이다. 그와 부인 김문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55·25기)의 예금이 대부분이고, 무주택자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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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검사장들 향해 “정권 쳐다보는 해바라기 돼선 안돼”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흘 전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승진하거나 자리를 옮긴 25명의 검찰 고위 간부들을 만난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법집행에 대한 이중 잣대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말에 이어진 당부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임명된 1월 이후 이뤄진 두 차례 인사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두 차례 고위간부 인사에서 “현 정권에 우호적인 검사들을 중용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을 또 다시 좌천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이)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愼獨·혼자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가다)의 자세’로 스스로에게 엄정해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신고식에서 “그동안 승진에서 소외되어 왔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함으로써 특정 부서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을 해소하는 균형 인사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재차 인사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며 특정 인물을 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현재 입법 예고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과도기적”이라며 검찰은 결국 기소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으로 입법 예고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와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등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반면 윤 총장은 보직 변경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은 검사와 검찰공무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해 줄 것”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의 당부만 했다. 이번 인사에서 좌천된 문찬석 검사장은 추 장관의 인사를 검찰 내부망에서 비판한지 이틀 만에 다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재차 사의를 밝히며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면서 “우리의 정치적 중립성은 결코 포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문 검사장은 “잘못된 것에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입법 예고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비판하며 검찰의 각성을 촉구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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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후속인사때 대검 일부 직위 없앨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취임 후 두 번째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이달 중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두 번째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를 명분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중간간부 인사들을 대검찰청 등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의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를 할 예정이다. 통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 직후 내부 공모가 진행됐고, 해당 절차가 끝나면 약 1주일 뒤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하지만 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검찰 조직개편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국을 중심으로 검찰총장 직속의 수사정보정책관과 공공수사정책관, 반부패강력부의 선임기획관 등의 일부 직위를 없애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보직은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에 해당하는 중간간부들이 맡아왔는데 이 자리를 없애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에 따라 대검의 인력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는 1년간 해당 보직을 맡는 게 원칙이나 직제개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조만간 대검 조직 개편과 관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대검의 의견 조회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이르면 18일이나 2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간간부 인사를 먼저 하고 조직개편 이후 다시 인사를 하기보다는 조직개편과 함께 일괄적으로 중간간부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장 승진으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의 1, 3차장검사를 누가 맡게 될지도 관심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위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지역 안배 등을 하지 않고 추 장관이 추진하는 개혁 방향에 동참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사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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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신망 쌓은 분들 발탁”… 문찬석 “감찰 대상자가 승진”

    “인사가 만사다.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란 말은 사라져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오전 8시 58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전날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히 고립시켰다”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인사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인사 발표 직후 사표를 낸 문찬석 광주지검장(59·사법연수원 24기)은 추 장관이 페북 글을 올린 직후 검찰 내부망에 “옹졸하고 무능하다”며 추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 秋 “원칙에 따른 인사” 자평 추 장관은 이날 페북을 통해 “원칙에 따른 인사였다. 애초 특정 라인, 특정 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자신이 단행한 인사를 합리화했다. 이어 “의외의 인사가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인사의 메시지는 앞으로도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이번 인사로 특수부 검사들이 검찰 내부의 요직을 독식하는 관행을 없애려 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취임 첫해에 인사를 단행했을 때는 특수부 검사를 제외한 다른 검사들은 완전히 요직에서 배제돼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지난해 하반기엔 ‘윤석열 사단’이 중요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번엔 ‘추미애 사단’이 요직을 꿰찬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찬석 “추 장관, 그릇된 용인술” 비판 7일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이 발령받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된 문 지검장은 8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A4용지 4쪽 분량의 장문의 글을 올려 추 장관의 인사안을 비판했다. 문 지검장은 “많은 인재들을 밀쳐두고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의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내세우는 행태에 대해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전국시대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서 장평 전투에서 대패하고 40만 대군이 구덩이에 묻힌 것인가”라며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었다”고 썼다. 문 지검장은 또 “역사상 최초로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됐는데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 같다. 이 정도면 ‘사법참사’”라며 “감찰이나 수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승진하는 인사”라고도 했다. 문 지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1년 동안 검찰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생각을 정리해 왔다”며 “사직이 계기가 돼 평소 생각을 글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연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린다고 다 검사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문 지검장은 올 2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기소에 반대한 이 지검장을 공개석상에서 비판했다. 대검 기조부장 때에는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관여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민주화 이후에도 살아 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 한국 검찰은 준(準)정당처럼 움직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35회 적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허무맹랑한 말이고,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신동진 기자}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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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식이법’ 첫 구속기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유치원생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올 3월 25일 시행된 이후 운전자가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운전자 A 씨(3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사고 직후 경찰에게 “내가 운전을 했다”며 거짓 진술을 한 동승자 B 씨(25·여)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7시 경기 김포시의 한 스쿨존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C 군(7)을 치어 다치게 했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 씨는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넘긴 시속 40km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를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이 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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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경애-한상혁, 시민단체 활동 같이 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회비 자동이체를 해지시켰다. 이것으로 민변과 참여연대 회원 자격은 사라졌다.” 올 5월 15일 권경애 변호사(55·사법연수원 33기)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다. 연세대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던 권 변호사는 2004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05년 참여연대, 2006년 민변에 가입했다. 2018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감사를 맡은 권 변호사는 지난해 7월에는 서울변호사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팀’에서 활동했다. 권 변호사는 TF 참여에 대해 “청와대 민정에서 서울변회의 공수처TF 위원으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무렵부터 현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선회했다. 그는 올 1월 초 “(조 전 장관 임명 당일) 페이스북에 ‘스카이캐슬이 끝나고 하우스오브카드의 시작이냐’는 글을 올렸더니 5분도 채 지나기 전에 민정에서 전화가 왔다. 그날의 보도와 전화통화가 시작이었다. 이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적극적 응원이 의심으로 바뀌었던 변곡점”이라고 밝혔다. 이후 권 변호사는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비판하는 글을 자주 썼다. 권 변호사는 올 2월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59·30기)과는 적어도 20년 가까이 교류해왔다. 한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권 변호사와는 그가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 시민단체 활동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한 위원장은 변호사로서 주로 언론 관련 활동을 해왔다. 특히 MBC와 인연이 많았다. 2001∼2004년엔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에서, 2006∼2009년엔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다. 2009∼2012년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현재 여당의 추천 이사로 활동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MBC 사건을 13년간 60여 건 정도 했다는 내용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다”면서 “제가 MBC에 편향됐다거나 이런 판단을 하기엔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방통위원장 임명 전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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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경애 “익명보도인데 어떻게 한동훈 콕 찍나” 한상혁 “그건 다 아는것”

    올 3월 31일 오후 9시 9분경.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59·사법연수원 30기)은 연수원 3년 후배인 권경애 변호사(55·사법연수원 33기)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다. 통화시점에 대해 논란 끝에 양측은 의견이 일치했지만 23분 동안의 전화 통화 내용을 놓고 두 명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6일 “한 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꼭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한 위원장은 그 직후 “검찰의 강압 수사를 얘기하다가 한 검사장 얘기를 했을 수 있다. 쫓아내야 한다는 얘기는 안 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 권, 입장문 통해 구체적 대화내용 공개 권 변호사는 6일 오후 3시 20분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한 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이라며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권 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지인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권 변호사=촛불정권이 맞냐. 그럼 채동욱 쫓아내고 윤석열 내친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어떻게 쫓아내냐. 윤석열은 임기가 보장된 거고. 윤석열 장모는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 ▽한 위원장=장모나 부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김건희(윤석열 총장의 부인)를 잘 안다. 윤석열도 똑같다. 나쁜 놈이다.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돼. ▽권 변호사=한동훈 등등은 다 지방으로 쫓아내지 않았냐. ▽한 위원장=부산 가서도 저러고 있다. 아예 쫓아내야지.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아봤잖아. 진짜 나쁜 놈이다. ▽권 변호사=수사 참여할 때 검사가 좋아 보일 리가 있나.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한 위원장=곧 알게 돼. MBC는 전화 통화 약 1시간 전 신라젠 로비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A 기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 A 검사장과 통화했다는 녹취록을 보도했다. 권 변호사는 “한 위원장은 MBC가 ‘A 검사장’으로만 보도했음에도 한동훈의 이름과 (근무지인) 부산을 언급했는지 내내 의문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여전히 의심하는 이유”라고 썼다.○ 한 “쫓아내야 한다고는 안 해” 한 위원장은 6일 오전 11시 58분 방송통신위원장 명의로 된 입장문을 내고 “MBC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이상 지난 9시 9분 권 변호사와 통화했다”며 통화기록을 공개했다. 그는 또 “통화 내용 또한 MBC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고 권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MBC 보도 이전에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입장문을 낸 직후인 6일 오후 3시 38분경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들을 만나 “(통화 중에) 한 검사장의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쫓아내야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윤 총장 얘기는 안 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MBC가 익명으로 보도했는데 어떻게 (보도 대상이) 한 검사장인 것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한 검사장이란 건 다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올 3월 26일 또는 27일에 권 변호사 전화가 왔는데 (내가) 못 받았다. 3월 31일에 집에 들어가면서 통화목록을 쭉 보다가 전화해줘야 할 사람은 전화를 했고 권 변호사도 그렇게 그날 전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권, MBC 보도 전후 시점 정정 권 변호사는 5일 새벽 “MBC 보도 몇 시간 전에 ‘한 검사장을 반드시 내쫓을 거고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는 페북 글을 올렸다가 관련 글을 지웠다. 이 글에서 권 변호사는 한 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 매주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가 글을 지웠지만, 캡처본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한 위원장이 MBC 보도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권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제가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3월 31일 오후 9시경이 맞다”고 정정했다. MBC 보도 전이 아니라 이후에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야근 중에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통화를 마친 몇 시간 이후에 보도를 확인했다”며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 위원장은 “5일 저녁에 권 변호사가 실수했다고 죄송하다고 문자가 왔다. 죄송하다고 하는데, 뭐가 죄송하냐고 묻긴 그렇고, 통화기록만 확인하면 됐을 텐데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정성택 기자}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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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찰에 위임한 국가소송권한 가져온다

    앞으로는 정부가 당사자인 ‘국가소송’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을 법무부가 직접 지휘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법무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소송을 지휘해왔다. 법무부는 5일 ‘국가 송무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 12월 28일부터 국가소송 승인권과 행정소송의 승인·지휘권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을 방침이다. 법무부는 추후 검찰과 협의해 국가소송 지휘권도 가져올 예정이다. 그동안은 각 지역 고등·지방검찰청의 장이 국가소송에서 정부를 대리해 소송 수행을 지휘했다. 행정소송에선 검찰청의 장이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해 소송을 이끌어 나갔다. 정부가 1951년 만든 국가소송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이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당국은 1970년 법을 바꿔 장관의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지휘 권한 등을 각 지역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법무부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모두 대응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유였다. 법무부는 “전자 소송이 활성화됐고 교통수단이 발달해 소송 업무 역량을 지방에 분산시킬 이유가 줄었다”며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편으로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 국가송무과 인원은 기존 24명의 4배가 넘는 100명으로 늘어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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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검찰인사위… 검사장 승진 6, 7명 될듯

    법무부가 6일 지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검사장 승진자 규모를 6, 7명 정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이뤄진 첫 인사 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진행돼 ‘패싱’ 논란이 일었지만 이번에는 법무부가 대검 실무진을 통해 인사 관련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보직 50여 개 가운데 11개가 공석이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인 김영대 서울고검장(57·22기)과 양부남 부산고검장(59·22기), 윤 총장의 동기인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58)과 이정회 인천지검장(54)이 물러나면서 공석이 늘었다. 법무부는 고검 차장 등 일부 자리를 공석으로 유지하면서 6, 7명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사장 승진 대상은 연수원 26∼28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빅2’(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와 서울고검장 등 전국 6개 고검장에 누가 임명될지가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은 유임이 유력하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55·24기)은 유임과 전보 가능성이 동시에 나온다. 연수원 27기 중에서는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55)와 강지식 안산지청장(54) 등이 승진 대상자로 꼽힌다.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48·28기),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51·28기) 등도 거론된다. 법무부는 지난 인사 때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의식한 듯 법무부의 검찰 인사 실무자인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인사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측에 인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 제34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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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사장 6~7명 승진 가닥…이번엔 대검과 논의

    법무부가 6일 지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검사장 승진자 규모를 6,7명 정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휘 이뤄진 첫 인사 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진행돼 ‘패싱’ 논란이 일었지만 이번에는 법무부가 대검 실무진을 통해 인사 관련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보직 50여 개 가운데 11개가 공석이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60·연수원 23기)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인 김영대 서울고검장(57·22기)과 양부남 부산고검장(59·22기), 윤 총장의 동기인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58)과 이정회 인천지검장(54)이 물러나면서 공석이 늘었다. 법무부는 고검 차장 등 일부 자리를 공석으로 유지하지하면서 6,7명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사장 승진 대상은 연수원 26~28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빅2’(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와 서울고검장 등 전국 6개 고검장에 누가 임명될지가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은 유임이 유력하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55·24기)은 유임과 전보 가능성이 동시에 나온다. 연수원 27기 중에서는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55)와 강지식 안산지청장(54) 등이 승진 대상자로 꼽힌다.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48·28기),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51·28기) 등도 거론된다. 법무부는 지난 인사 때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의식한 듯 법무부의 검찰 인사 실무자인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인사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측에 인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 제34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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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논란 될 표현 며칠동안 다듬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논란이 될 수 있는 표현을 며칠 동안 숙고해 다듬었다고 한다.” 4일 한 검찰 간부는 윤 총장이 전날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작심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의 원고 준비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윤 총장은 최근 검찰 현안에 대해 메시지를 명료하게 전하면서도 논란이 되지 않을 만한 표현을 고르기 위해 심사숙고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신임 검사 신고식을 앞두고 대검 연구관이 작성한 원고를 보고받은 뒤 주말 동안 다시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초안을 작성한 뒤 일부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 문구를 다듬었다고 한다. 특히 윤 총장은 직접 원고를 작성하면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이 표현을 문제 삼으며 “윤 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윤 총장은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설득’이란 단어를 일곱 차례 사용했다. 2008년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으로 있을 때 윤 총장이 직접 작성했던 ‘검찰수사 실무전범’의 한 구절을 그대로 옮겨 적은 대목도 있다. “검사는 수사 대상자는 물론 팀원과 수뇌부를 설득해 자신의 의사가 검찰의 의사가 되도록 해야 하고, 법원을 설득해 국민의 의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권력형 비리 엄정 수사’와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은 윤 총장이 평소 사석에서 대검 간부들에게 강조해온 기본 방침이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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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BTS 소속사, 무자본 M&A꾼들에게 넘어갈뻔했다

    1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본부장을 지낸 홍모 씨(50)가 무자본 인수합병(M&A)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홍 씨의 공범은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려다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실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씨그널엔터테인먼트 무자본 M&A’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7일 홍 씨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 씨는 2015년 9월 중국계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씨그널을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했지만 인수자금을 사채업자와 제2금융권 등에서 조달했다. 홍 씨는 이혁진 옵티머스 전 대표(53·기소 중지)와 김재현 옵티머스 현 대표(50·수감 중)를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홍 씨와 이 대표는 고교 선후배 관계다. 홍 씨와 김 대표는 부동산시행업을 하는 ‘옵티머스에비타스1호’라는 회사에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홍 씨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씨 등과 함께 기소됐지만 선고공판 당일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된 씨그널의 대표 K 씨(49)는 이 회사를 통해 빅히트를 인수하려다가 불발됐다. K 씨는 2011년 서울고법에서 가장납입(유상증자 때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년 4월 출소했다. 이후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여해 씨그널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했다. 2015년 3월 씨그널 측에선 빅히트 인수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는 공시를 했다. 하지만 빅히트 인수는 K 씨 측이 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빅히트 측은 2015년 5월 K 씨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빅히트 측은 입장문을 통해 “2015년 빅히트가 외부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시그널을 알게 되었다”면서 “투자 유치 이후 처음 언급되었던 것과 달리 시그널이 사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과도한 홍보로 회사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일도 있어 2016년 5월 투자금을 전액 조기 상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잠시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관계였으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투자금의 조기상환 이후 시그널과의 관계는 끊겼으며, 주가조작 등의 내용은 동아일보 측의 질의를 받고 난 뒤에 알게 됐다”고 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고도예 기자}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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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신임 검사들을 상대로 공정한 법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3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 참석해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공개석상에서 의견을 밝힌 건 6월 24일 이후 40일 만이다. 지난달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할 때도 입장문만 발표했다. 윤 총장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실현된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한 뒤 여권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아온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윤 총장은 또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해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해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명을 거역하지 말라’는 추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앞서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검사 임관식을 갖고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고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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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일만에 침묵깬 윤석열 “권력형 비리는 모두가 피해자” 작심 비판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오후 4시 30분 대검찰청의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검사가 형사법 집행을 할 때 유념해야 할 덕목을 강조하며 ‘독재’ ‘전체주의’ ‘법의 지배(Rule of law)’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윤 총장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여권과 갈등을 겪는 도중에 나온 발언이어서 여권을 작심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6월 24일 ‘인권중심수사 태스크포스’ 출범 첫 회의에서 “강제수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이후 40일 만이다. 윤 총장은 지난주부터 신고식 원고를 직접 다듬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윤 총장 지난주부터 원고 직접 다듬어 윤 총장은 신임 검사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며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집행에 있어 ‘다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우선되어야 하고, 권력자에게도 이미 제정된 법의 잣대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대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 무마 사건 등을 수사하다가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았던 윤 총장이 작심하고 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설득과 소통도 이날 윤 총장 발언의 주요 키워드였다. 윤 총장은 “검사의 업무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이 지난달 2일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검찰과의 소통을 거부했던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올 1월 부임한 이후 주요 사건을 처리할 때 대검을 설득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수사해온 것에 대한 견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의견도 있다.○ “출사표 던진 듯” vs “권력수사 되살려야” 윤 총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비판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검찰총장으로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이유로 과잉수사를 하지 않으려면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 행사도 같이 언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발언은) 권력기관 개혁에 저항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다. 그동안 윤 총장이 부정부패 척결을 이유로 검찰권을 남용하며 과잉수사를 해왔던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마치 출사표를 던진 것 같다. 내부 결속을 위한 정치적인 언어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윤 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 옵티머스 등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다시 깨우고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며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과 상식이 반갑게 들린 시대의 어둠을 우리도 함께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민주주의 허울을 쓰고 합법을 가장하면서 민주주의가 우리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윤 총장도 같은 고민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박효목 기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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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숨긴채 황교안 前대표 접근 50대 남성에 징역 6개월 확정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연설 현장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과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던 황 전 대표에게 윗옷 안에 낫을 감추고 다가갔다. 연단으로 향하던 정 씨를 한국당 당직자가 가로막자 “황교안을 죽이겠다. 너도 죽이겠다”며 낫을 꺼내 들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정 씨는 황 전 대표를 흉기로 협박하려 한 혐의(특수협박미수)와 한국당 당직자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반면 특수협박미수 혐의는 정 씨가 황 전 대표 앞에서 흉기를 직접 들어 보인 적이 없어 무죄로 본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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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숨기고 황교안에 접근한 남성, ‘특수협박 미수’ 혐의 무죄…왜?

    옷 속에 흉기를 숨긴 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다가간 50대 남성을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과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다가갔다. 정 씨는 이때 윗옷 안에 낫을 감추고 있었다. 정 씨는 연단으로 향하던 중 자유한국당의 한 당직자가 자신을 가로막자 “황교안을 죽이겠다. 너도 죽이겠다”며 낫을 꺼내 들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정 씨는 황 전 대표를 흉기로 협박하려 한 혐의(특수협박미수)와 자유한국당의 당직자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황 전 대표에게 가까이 접근했고, 이를 가로막는 당직자에게 “황교안을 죽이겠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황 전 대표를 협박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 씨가 황 전 대표를 협박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정 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가 황 전 대표 앞에서 직접 흉기를 들어 보이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협박미수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협박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수긍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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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여당의 ‘입법 완력’… 3大권력기관 개편 시동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 처리로 입법 드라이브에 몸을 푼 ‘거여(巨與)’가 이제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전면 개편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국정원과 검찰 권한을 축소했지만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권력이 커진 경찰에 대한 견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로 했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 참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범죄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뇌물액수 3000만 원 이상 △경제 범죄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기준 피해액 5억 원 이상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논란을 낳았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조항은 시행령에 넣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역단위 자치경찰 제도도 시행된다. 하지만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에 광역단위 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8월 중 국정원법과 자치경찰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여당의 속도전에 정치권 안팎에선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수사 범위를 4급 이상 공무원, 뇌물액수 3000만 원 이상으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안을 두고 제대로 된 수사를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범행 액수를 기준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시행령 내용은 현장과 괴리가 있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의회를 청와대 거수기로 만든 다음 날 검찰총장을 ‘식물’로, 검찰을 ‘행정 공무원’으로 고착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 개편 방향을 놓고서도 정부의 방첩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대공수사권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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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승인’ 조항 빠졌지만… 檢 수사대상 제한해 상위법과 충돌

    당정청이 30일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 개정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법정 출범일(15일)을 넘긴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 중 일부 내용을 놓고 법조계 일각에선 “지나친 검찰 힘 빼기”라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뇌물 액수 3000만 원 이상 △경제범죄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기준 피해액 5억 원 이상 등으로 한정하겠다고 했다. 부패범죄에서 5급 이하 공직자 범죄, 3000만 원 미만 뇌물죄 등은 경찰이 수사하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럴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방의 시군청에서는 국장이 4급일 정도로 고위직이다. 사실상 주무인 5급 이하 공무원들의 토착 비리가 있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못 하면 비리를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공직자가 하급자를 시켜 특정 회사나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공직 비리 사건을 수사할 때 4급 이상 고위직부터 수사선상에 올리는 일은 거의 없다”며 “행정관이나 사무관부터 먼저 수사하는데 시행령대로라면 이런 수사는 시도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공직자가 30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뇌물수수 사건, 5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특경가법 관련 경제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시행령 내용을 두고도 우려가 없지 않다. 가령 공직자가 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고소·고발을 접수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하 액수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시행령과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행령이 상위법인 검찰청법 등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온다.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등 6가지 범죄로 제한했지만 범죄 유형을 제한했을 뿐 공무원 등 수사 대상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다. 또 형사소송법 시행령 잠정안에 포함된 ‘피해자,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분명한 사건은 수사 중지로 포함돼 사건 관계인이 검찰에 이의신청할 수 없다’는 조항도 쟁점이다. 기소, 무혐의 등이 아닌 수사 중지 처분에 대해서 검찰이 개입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이 사건을 뭉갤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시행령 내용이 알려진 뒤 가장 논란이 됐던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검경과 야당은 물론이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마저 반발하면서 시행령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당정청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검찰청법 8조, 장관의 정치적 중립 침해 소지가 있어서 제외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당초 당정청은 이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시행령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형사소송법 소관이 어딘지와 시행령 세부 사항을 놓고 다투면서 최종안 발표는 연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검찰은 시행령 안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호,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만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고도예 기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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