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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五賊) 필화 사건으로 2313일(6년 4개월)간 복역했다가 지난해 재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김지하 시인(73·사진)과 가족이 국가로부터 15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24일 김 씨와 부인, 장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총 3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 11억2115만 원, 부인 2억8000만 원, 아들 1억 원으로 배상액을 각각 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24시간 불이 켜진 독방에서 2년간 감시당했다. 이로 인해 환청·환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부인에 대해서도 “김 씨의 구금으로 갓 태어난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5년 이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남편을 뒷바라지했다”며 배상을 인정했다. 김 씨는 1970년 부패관료 등을 풍자한 시 ‘오적’을 쓴 혐의(반공법 위반)로 100일간 수감됐고,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사형을 선고받아 300일간 수감된 뒤 형 집행정지로 이듬해 풀려났다. 그는 1975년 동아일보에 기고한 옥중수기에서 “인혁당 사건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가 같은 해 9월 재수감돼 5년을 더 복역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오적 필화 사건은 재심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량만 줄어든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 씨의 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오적 필화 사건의 유죄 선고를 불법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점과 배상액이 아쉽다. 김 씨와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A 씨(여)는 연애시절 일본에 선교활동을 다녀온 B 씨의 신실한 모습에 반했다. 독실한 신앙심을 배우자의 조건으로 꼽고 있던 A 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B 씨와 6개월간 연애한 끝에 2010년 11월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그 후 마주한 남편의 실체는 A 씨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 우연히 열어본 남편 B 씨의 컴퓨터에서 수많은 ‘야동(야한 동영상)’의 흔적을 보게 된 것. B 씨는 컴퓨터 게임에까지 빠져 A 씨와 자주 다퉜다. B 씨는 사업으로 바쁜 A 씨의 남자관계까지 의심하며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2012년 6월 이혼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성관계하는 모습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A 씨는 B 씨를 고소했고 B 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둘은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판사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 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부부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 B 씨의 잘못 때문에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났다”고 판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23일 철도시설공단 재직 시절 삼표이앤씨 등 철도부품 납품업체 두 곳으로부터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오병수 전 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61)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계약직 여직원들을 상습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감 A 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감인 A 씨(57)는 2011년 6월 기간제 행정실무사 채용 면접을 본 B 씨(34)의 집 앞까지 찾아가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저녁을 같이 먹자고 요구했다. A 씨는 B 씨의 손을 억지로 잡은 뒤 "젊은 여자 손이라서 느낌이 다르네"라고 말하거나 만남을 거절당하면 "계속 근무하고 싶냐"며 추근댔다. A 씨는 B 씨 말고도 다른 2명의 계약직 여직원에게도 '매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평가하겠다'는 취지로 부담을 주며 계약 연장을 안 할 것처럼 압박하기도 했다. A 씨는 이 같은 비위가 적발돼 2012년 12월 해임처분을 받자 성희롱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여직원들에게 계약 연장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말을 했다. 지위가 불안정한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거나 강제로 손을 잡은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선 1심은 A 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당할 만큼 심하지 않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법원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소식을 보도하면서 통진당 대변인 이야기만 8분 넘게 내보낸 종합편성TV JTBC 뉴스에 대해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JTBC가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JTBC는 지난해 11월 5일 자사의 메인 뉴스에서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소식을 첫 번째 순서로 다룬 뒤 김재연 통진당 대변인과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비판적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스튜디오에 출연시켜 장시간 대담을 진행했다. 이에 방통위는 김 대변인 등의 출연과 대담 내용이 통진당 측 주장 전달에 편중돼 공정성을 잃었다며 올해 1월 프로그램 관계자에게 징계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방송심의규정에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 당사자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JTBC 뉴스는 통진당 대변인을 출연시켜 그들의 주장을 8분 26초 동안 들은 반면 반대 의견을 가진 쪽에는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반대쪽에 기회를 주지 않은 뉴스가 공정성과 균형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9일 기초단체장 경선 과정에서 거액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A의원의 동서이자 보좌관인 임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임 씨에게 선거지원금 명목으로 2억1000만 원을 건넨 문충실 전 서울 동작구청장의 아내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의 최측근인 임 씨가 정치 초년생인 후보자 측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경선에 개입해 당내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3개월 만에 다시 ‘시한부 합법노조’의 지위를 얻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에게 내린 행정대집행 등 법외노조 판결 이후 후속조치는 모두 중단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19일 전교조가 “2심 판결 선고 시까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직된 교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상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해달라는 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2심 선고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심 선고가 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고하면 대법원이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다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 고용부는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노조 가입 자격을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더 엄격히 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판례도 이미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내린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등의 후속조치를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 올해 6월 19일 1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이 나자 교육부는 전임자가 소속된 12개 시도교육청에 전임자 학교 복귀 명령을 요구하고,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하라는 공문을 내렸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17일 강원도교육청 울산시교육청 경남도교육청에 소속된 미복귀 전임자 3명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 결정으로 물거품이 됐다. 진보 교육감들은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미복귀 전임자의 신상자료와 징계위 진행 상황 등을 검토하며 교육부가 대집행을 고려하고 있었던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남 대전 인천 등 7개 교육청의 미복귀 전임자 20명도 일단 대집행 절차는 피하게 됐다. 경북도교육청이 미복귀 전임자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내린 것도 무효화된다. 전임자 70명의 임기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지부-시도교육감 간 단체교섭 중단 및 효력 무효화 △지부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등의 조치도 모두 취소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전북지역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복직한 전임자를 다시 전교조 사무실로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미복귀 전임자 12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다시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돼 교섭 요구를 하면 예전처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신동진·유성열 기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원청회사인 현대차의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내하청 근로자가 2년 넘게 근무했다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신규 채용된 40명과 소를 취하한 20명을 제외한 나머지 934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원고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까지 노조와 합의하고, 사내협력업체에 작업 지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대차와 각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사내하청 근로자도 파견 이후 2년이 지난 때부터 본사에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현대차 정규직 임금과 실제로 지급된 비정규직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 “현대차는 원고들에게 230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941명은 2010년 11월 “사실상 현대차의 근로자로 일했다”며 단일 사안으로는 최대 규모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해고처분 취소 소송을 낸 사내하청 근로자 최모 씨를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이 ‘최 씨 개인에 대한 판단’이라며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 직후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측은 “법원에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현대차에 직접 교섭을 요구해 당사자인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번 판결과 별개로 지난달 비정규직 노조와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현대하이스코 등 주요 사업장의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8일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일보의 새 우선협상대상자로 동화기업을 선정했다. 동화기업은 1968년 인천 서구 가좌동 일대에 국내 최초로 목재공업단지를 조성해 성장한 목재 전문 중견기업이다. 동화기업이 한국일보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회생계획안이 채권단 동의를 얻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한국일보 회생 절차는 사실상 종결된다. 차순위 협상대상자로는 부영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첫 번째 입찰에서 삼화제분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의 경영권 분쟁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자 입찰 절차가 다시 진행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데 결정적인 증언을 한 전직 경찰간부 한모 씨가 지난해 5월 증인 출석 전에 박 의원에게 “보석으로 석방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이 항소심 법정에서 새로 공개됐다. 당시 한 씨는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항소심 공판이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총 8000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의 공소사실에는 2010년 6월 전남 목포시 선거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장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2012년 7월 검찰 수사 때는 한 씨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다가 재판이 열리자 “오 씨를 만난 자리에 당시 전남지방경찰청 과장이었던 한 씨가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한 씨도 지난해 5월 1일 법정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 나도 있었다. 오 씨는 빈손이었고, 금품도 주고받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6일 열린 박 의원 항소심 공판에서 1심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은 지난해 4, 5월 한 씨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새롭게 공개했다. 당시 한 씨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상태였는데, 아내와 지인에게 “여의도에 가서 답을 받아서 나한테 오라고 해요. 서○○한테” “답을 가져와야 여기서 무슨 말을 하지” “서 변(변호사의 줄임말)이 왔다가야 하는데…꼭 좀 와야 조율할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래” “서 변보고 전화해 형님한테 결심을 받고 오라 그러면 알아”라고 말했다. 한 씨가 말한 ‘서 변호사’는 박 의원과 친분이 깊은 소모 변호사를 지칭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의원 측이 한 씨의 보석 석방을 도와주는 대가로 박 의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한 씨는 같은 해 5월 2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한 씨의 아내 김모 씨가 “‘시숙님’(박 의원을 지칭)에게 문자와 전화를 했다”고 말한 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박 의원은 “김 씨와 친분이 있어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했다. ‘시숙님 도와달라’고 하는 단순한 연락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의원은 2011년 3월 9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 임건우 씨와 오 전 은행장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청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6일 공판에서는 김 전 위원장의 당시 비서과장으로 사건 당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 중이던 신모 씨가 영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당시 김 전 위원장의 휴대전화를 대신 갖고 있었다. 그는 “원내대표와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김 위원장이 이들에게 ‘콜백’ 전화를 했는데, 누구에게 전화를 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회의 중에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화장실 앞에서 전화를 했다는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핵심 논리는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헌재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여당(옛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는 헌재의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선 한마디 이의 제기도 않던 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 이번 원 전 원장 판결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4년 2월 당시 노 전 대통령은 4·15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당시 헌재는 “노 대통령이 발언한 2월 18, 24일엔 아직 정당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일(3월 30일)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이었으나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헌재 결정문에서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이 당선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고 못박았다. 선거운동은 ‘특정한’ 또는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원 전 원장 판결문에서 헌재의 이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범행 시기로 지목한 2012년 1월은 대선을 11개월 앞둔 시점으로 어느 정당의 후보도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8월 20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9월 16일에야 확정됐고 안철수 의원과 이정희 대표도 각각 9월 16일, 25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004년 총선 두 달 전에 후보 특정이 안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헌재의 판단대로라면 2012년 대선 11개월 전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당연한 결론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검찰의 2차 공소장 변경에서 범행의 시기가 2012년 8월에서 그해 1월로 앞당겨졌다. 기존의 정치관여 행위가 선거철에 와서는 당연히 선거운동으로 전환된다는 논리는 검찰이 만들어냈다. 그 ‘터닝포인트’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여성 동료에게 '야동(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군무원 A 씨(53)가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 모 직할부대 이발소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2년 11월 근무시간 도중 함께 일하는 B 씨(53·여)에게 스마트폰으로 한 여성이 알몸으로 나오는 동영상을 2분간 보여줬다. A 씨는 전날 B 씨가 "다른 남성동료도 자신에게 음란물을 보내왔다"고 하소연하자 "전 부대에서 중대장을 성희롱 신고해 쫓겨온 사람이 또 성희롱 신고하면 되느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B 씨는 3개월 뒤 A 씨가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것과 그동안 술에 취해 밤늦게 전화를 걸어온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부대에 진정을 냈다. 징계위원회는 A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1심은 동영상을 보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B 씨가 불쾌해하지도 않았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남성이 많은 군부대의 특성상 여성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KT&G와 필립모리스, BAT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은 각각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다. 건보공단은 4월 “흡연으로 인한 폐암 후두암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담배회사 측은 본격적인 사실관계 다툼에 앞서 “건보공단은 보험 가입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송 자격이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어 “보험금 지급은 손해가 아닌 당연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 소송은) 피해구제 목적이 아닌 금연운동 차원의 소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건보공단은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사의 불법행위 책임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건보공단은 “담배는 69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들이 담배의 중독성을 질병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 2006년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미국의 RICO 판결을 예로 들며 “한국에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 법원은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양의 니코틴이 공급되도록 담배를 설계했다”고 판단했다. 담배회사 측은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지만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또 질병이 흡연으로 인한 것인지는 검증이 필요하다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소송 자격과, 흡연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 담배회사에 제조물 책임 등이 있는지를 쟁점으로 정리하고 다음 재판은 11월 7일 열기로 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막판에 불거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달기와 트위터 글 유포 활동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3·사진)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각각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보다 좁은 개념인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2012년 1월 시작한 사이버활동이 대선이 가까워진 2012년 10월부터 오히려 감소했고,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 때 대선에 개입하지 말 것을 명확히 지시한 점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의 사이버활동을 ‘정치 관여’로 판단했고, ‘원장님 강조 말씀’을 통해 이를 지시한 원 전 원장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을 홍보해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댓글 2125건과 찬반클릭 1214건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트윗은 검찰 측 주장 78만6698건 중 11만3621건만 받아들였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신동진 기자}

1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502호 법정. 1년 2개월 동안 8차례의 공판 준비기일과 37회 공판을 연 끝에 재판부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치관여 행위로 국정원법 위반이지만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 순간 법정 안은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의견을 달리하는 방청객이 서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조용히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불과 8일 앞두고 불거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선고까지 말 그대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검찰총장 낙마와 지휘부 공백 상황에서 터진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항명 파동까지 이어진 논란이 1심 판결로 잠재워질지 주목된다.○ “검찰, 정치행위→선거운동 전환 논리 자가당착”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행위’와 ‘선거운동’을 엄격히 구분했다. 선거운동이 되려면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려는 능동적인 계획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린 건 불법 선거운동의 시점조차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심리전단은 원 전 원장 취임 3개월 뒤인 2009년 5월부터 댓글 활동을 해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처음 기소했을 때 2012년 8월 29일부터 12월까지의 댓글 활동만 선거법 위반이라고 특정했다. 2012년 8월 말부터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돼 기존에 해왔던 댓글 활동은 그 시점부터 불법 선거운동이 된다는 논리였다. 검찰은 그 후 공소장을 바꾸면서 선거운동 시작 시점을 2012년 8월 말에서 1월로 앞당겼다. 대선후보 윤곽도 드러나지 않은 2012년 1월부터는 특정 후보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당연히 성립할 수 없는데도 공소장을 바꿔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관여 활동이 선거 시기가 되면 당연히 선거운동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했지만 선거운동으로 보려면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계기가 더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스스로 ‘전환 논리’를 깬 점을 염두에 둔 말이었다. 원 전 원장이 대선이 가까워진 2012년 8, 9월 부서장회의 때 “대선에 (국정원이) 휩싸여선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선거중립을 강조한 것도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이었다. 2012년 10월부터는 오히려 트윗 건수가 감소하기도 했다.○ 원세훈 “항소”… 검찰은 항소 포기할 수도 개인 비리로 수감됐다가 이틀 전 만기 출소한 원 전 원장은 재수감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국정원법 위반이 인정돼 전직 정보수장으로는 치명상을 입었다. 재판부도 “국가기관이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행위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걸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재판정을 나서며 “(유죄 판결을 받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한 것이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판결 결과에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옛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했던 교사 등 상당수에게 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됐던 전례에 비춰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검찰 지휘부의 입장은 달랐다. 검찰 고위 간부는 “공직선거법은 처음부터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1심에서 예상했던 대로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죄가 났다. 또 지난해 서울고검 국감 때 윤석열 팀장의 항명 파동 발단이 된 추가 압수수색 때 나온 트윗 계정도 법원이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법무부만 속으로 웃게 됐다”고 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신나리·조건희 기자}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3·사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형기(1년 2개월)를 마치고 9일 출소했다. 그러나 11일 선거개입 의혹 사건 선고 결과에 따라 석방된 지 이틀 만에 재수감될 수도 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검찰 수사팀 내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댓글이 발견돼 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강경론’과 선거에 개입한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이 충돌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26일 첫 공판이 시작된 뒤에도 수사과정에서의 외압·항명 논란이 일면서 수사지휘 책임선상에 있던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하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징계를 받는 파동을 겪었다. 검찰은 재판 도중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터넷 댓글 외에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개입 정황을 포착했고, 트위터 글을 당초 5만여 건에서 121만여 건으로 늘려 총 세 차례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 측에서 일부 계정이 일반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자 “공소 사실이 무너질 수 있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다시 78만여 건으로 줄였다. 올해 6월 재판부가 글들을 작성한 트위터 계정이 적힌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증거로 인정될 트위터 글은 극히 일부만 남은 상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선거 개입 의도를 갖고 심리전단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전단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선상의 정점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전체 부서장 회의 때 언급한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원 전 원장 측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심리전의 일환이었을 뿐 선거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나오면 검찰은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나온다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인정되는 셈이어서 지난해 야권의 대선 불복 움직임이 다시 불거지는 등 정치권이 요동칠 수도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직원에게 폭행과 막말을 한 임원에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다시 문제가 불거지자 사직서만 수리한 채 징계조사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서울변호사회 부회장에 선출된 직후인 지난해 2월 사무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자신보다 다섯 살 위인 B 팀장에게 “이 ××야. 계급장 떼고 붙자”며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B 팀장은 안경이 부서지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지만 이튿날 A 변호사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B 팀장에게 “경위서를 써오라”고 지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내부 회의 끝에 A 변호사에게서 “자숙하겠다”는 말만 듣고 징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A 변호사는 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다른 사무직원에게 욕을 하고 경위서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직원노조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A 변호사는 올해 2월 이 문제로 조사위 회부 움직임이 있자 스스로 부회장직 사직서를 냈고 얼마 후 수리됐다. 서울변호사회는 폭행 사건 후 1년이 지나도록 문제 삼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위에 회부했으나, 가해자가 전직 부회장이라는 이유로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3호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위는 6개월 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조사위는 집행부와 별도로 운영되는데 A 변호사의 경위서가 제출되지 않아 조사가 늦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폭행 사건은) 사임과 관계가 없다. 집행부에 문의하라”며 즉답을 피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법원이 국책연구기관 교수가 휴직을 하지 않은 채 ‘폴리페서(polifessor·정치교수)’로 정치활동을 한 것에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56)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유 교수는 2012년 2월 총선 출마를 선언하기 전 휴직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공천을 받지 못한 뒤에도 토크콘서트를 열어 재벌 개혁 등을 피력하는 등 정치활동을 계속했다. 유 교수는 ‘학교 승인 없이 38차례나 대외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KDI 교수가 국가 현안에 의견을 개진할 때에는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직장 이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아내를 살해한 뒤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고 젖먹이 두 딸까지 사건 현장에 내버려둔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어린 두 딸을 현장에 방치했다. 은폐 시도를 고려할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9년 결혼해 세 딸을 둔 이 씨는 3년 넘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다. 그는 돈을 버는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지난해 9월 집안 거실에서 이혼,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 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 씨는 미리 주은 담배꽁초를 놔두고 아내의 속옷을 벗겨놓는 등 강도를 당한 것처럼 꾸몄다. 옆방엔 젖먹이 두 딸이 있었지만 현장을 어지럽혀 놓고 나왔다. 이 씨는 엄마의 사망사실을 모르는 첫째 아이를 시켜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현관 쪽으로 인사시키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러나 숨진 아내의 티셔츠에서 나온 다툼의 흔적과 엘리베이터 속 달라진 표정 등을 추궁하자 범행 전모를 자백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법원이 국책연구기관 교수가 휴직을 하지 않은 채 '폴리페서(polifessor·정치교수)'로 정치활동을 한 것에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56)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유 교수는 2012년 2월 총선 출마를 선언하기 전 휴직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공천을 받지 못한 뒤에도 토크콘서트를 열어 재벌 개혁 등을 피력하는 등 정치활동을 계속했다. 유 교수는 '학교 승인 없이 38차례나 대외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KDI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기관으로 일반 대학과 달리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KDI 교수가 국가 현안에 의견을 개진할 때에는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직장 이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